제7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6월 14일(월)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교실설치및운영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교실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박재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교실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재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교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김숙정입니다.
  이번에 송파구여성교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정이유는 주민의 건전한 기술 및 취미교실 실시로 가계소득의 증대를 도모하고 유휴 여성인력을 보다 생산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여성교실이 5개소가 있는데 이 5개소에 대해서 수강료 징수 및 설치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중단없이 여성교실을 운영코자 합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건전한 기술 및 취미교실을 통하여 유휴여성인력을 보다 생산적인 방향으로 유도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참여와 가계소득 증대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교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송파여성교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
○위원장 박재범  과장님, 주요 내용만 설명을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저희가 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4개소는 저희 구에서 직영하고 있고 1개소 오륜여성교실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소에 대해서 조례 제정을 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수강료 징수를 4개월에 1만원을 징수코자 합니다.  1년에 4개월 코스로 3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1기, 5월부터 8월까지 2기, 9월에서 12월까지 3기로 연 3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복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복환  전문위원 장복환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교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송파구민의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기술 및 취미교육을 실시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가계소득의 증대를 도모하고, 유휴여성인력을 보다 생산적인 방향으로 유도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참여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성교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여성교실을 5개 지역으로 설치하고 그 명칭을 한라, 잠실, 석촌, 장지 및 오륜 여성교실로 하였습니다.  위치와 명칭에 대해서는 보고서 뒷장에 첨부되어 있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3조 강좌과목은 양재, 아동복, 조리, 요리, 미용, 제과 제빵, 꽃꽂이, 도배, 서예 등으로 수강대상은 송파구민 중 여성으로 정하고 남성도 예외로 수강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운영방법은 초급과정과 중급과정으로 구분하여 교육기간은 주1회씩 4개월 과정으로 하고 강사료 및 운영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수강료는 1인 1과목당 1만원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 2항 2호가 되겠습니다.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관한 조문을 발췌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써 송파구여성교실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입법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장복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여성교실을 설치 운영하면서 아직까지 이런 제도적 장치가 없었던 것을 지금 이렇게 제도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성회관을 건립한 후에도 이 조례를 적용해서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강좌과목은 현재 모든 등재되어 있는 것을 다 실시하고 있는 것인지, 새로운 신설과목을 넣은 것인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초급반과 중급반이 수료 후에 그들이 직장을 택해서 갈 수 있는 안내를 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교실설치및운영조례안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본 위원도 찬성을 하고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조례 제정을 해서 뒷받침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때는 의회 의원들에게 조례 제정을 하지 않고 구청장 재량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하다가 지금에 와서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뒤에 도표를 보니까 다섯 군데가 되는데 네 군데는 구청에서 직영을 하고 한 군데는 위탁을 한다고 하는데 그 차이점은 무엇이고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안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소는 나와 있는데 몇 평에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든지 지출되는 경비는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도 산출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박재문 위원입니다.
  현재 여성교실은 5군데 외 다른 복지회관이나 여러 회관이 있는데 다른 데에서는 실시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지금까지 5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었다면 지금 현재 한 과목당 1만원씩 징수한다는 것이 주요골자 같은데 현재까지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얘기 같습니다마는 현재 다른 복지관이나 다른 구에서도 이러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 위원  조동형 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12과목인데 12과목에 대한 강사료는 월 얼마씩 지출되며, 뒤에 별표에는 4개소는 직영이고 1개소는 경영위탁인데 경영위탁과 직영의 경우 손익계산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 위원  곽영석 위원입니다.
  관련조례를 제정하면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 2항 2호를 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굳이 여성교실이라고 특성화시킬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성교실에 대한 설치 및 운영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포괄적으로 남자나 여자나 또는 학생이나 대상을 일원화해서 포괄적으로 지역별로 강의를 만들어 이런 교실을 채택해도 좋은데 굳이 여성교실이라고 설치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오륜여성교실 위탁을 언제부터 했는지, 그리고 현재 현황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앞으로 직영하고 있는 네 곳도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그렇게 할 것인지, 그리고 다섯 군데 외에서 새로 신설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여성교실 5군데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지 교육을 받고 나와서 직업전선에 특별히 활용하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이 바로 가능하시겠어요?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맨 먼저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여성교실을 설치 운영하면서 제도적 장치가 없었던 것을 제도화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까지 여성교실을 운영 설치하는 것은 서울시 부녀사업 지침에 의해서 시에서 지시사항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 조례 제정이 안되어 있고 지침상으로만 운영하다보니 선거기간 중에는 선심행정이라고 해서 중간에 몇 개월씩 쉬어야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직업 보조적인 것을 하면서 중간에 4개월 코스에 1개월을 쉬고 나면 그 분들에게 온전하게 가르쳐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화해야 겠다고 해서 제정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회관의 건립 후에도 이 조례를 적용할 것인지, 여성회관은 송파동에 있습니다.  여성회관 담당자로서의 생각은 여성아카데미 성질로 큰 강좌를 하고 지금 5개소의 여성교실을 구분해서 설치한 것은 이용주민이 편리한 곳에 가까이 이용할 수 있도록 5개소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4개소는 직영을 하고 있었고 그 중에 1개소는 오륜여성교실인데 그것이 95년도에 서울특별시 소유를 저희 구에서 예산으로 사들여서 저희가 위탁을 주게 되었는데 그 동기는 서울특별시 소유로 있을 때에도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약정체결을 해서 오륜동 새마을 부녀회에서 무상으로 위탁을 받고 있었습니다.  서울시 소유로 있고 저희 구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시설이 노후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어서 저희도 그 지역의 주민들을 보다 좋은 질의 여성교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가 사서 고쳐서 위탁을 주게 되었는데 그 위탁조건은 동 부녀회에 단체위탁을 했습니다.  단체위탁을 하면서 일체의 인건비를 인정해주지 않고 수강료를 징수하면서 사회복지시설 설치 조례에 보면 각 복지관이나 단체에서 위탁을 할 경우에는 소정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 조항에 의해서 오륜동 새마을 부녀회에서 한 달에 1만원 정도의 수강료를 받고 거기에서 관리비라든가 강사료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4개소도 그렇다면 예산 들이지 않고 그렇게 위탁하는 방법도 어떠냐고 그런 뜻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다른 곳에 있는 4개소는 가락2동, 잠실본동 일반 지역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륜동처럼 인적구성이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에 줄 경우에는 일정한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해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을 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오륜여성교실 같은 경우는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1개를 위탁을 했고, 직영할 경우는 강사수당을 시간당 1만 8,000원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오륜동은 예를 들어서 건전가요를 하더라도 이름 있는 서수남이나 현미 이런 사람을 불러서 하면서 학생이 많이 오면 3:7은 선생님 가지고 그래서 활성화가 되는데 다른 지역에는 자연부락 속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동 단위 단체를 선정해서 위탁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륜만 위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신설계획은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각 복지관 8개소가 있고 그 외 여성교실이 5개소가 있고, 지금 담당자 생각은 앞으로 여성교실은 추가로 신설할 계획은 없습니다.
  두 번째 강좌과목은 다 실시하고 있는지 말씀 하셨는데 여기에 거론한 것은 다 그대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주민들이 앞으로 추가요청이 올 경우는 예산을 검토해서 그 해는 실시를 못하고 그 다음해 실시할 때 여론조사를 해서 실시를 합니다.  이번에 거론한 과목은 그대로 실시를 하고 있는 과목입니다.
  직장을 잡을 수 있는 안내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여성교실 4개월이 끝날 때는 꼭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직업 보조성으로 운영하면서 100% 취업이 되는 것이 있고, 도배 같은 것은 20명을 졸업을 시키면 아파트 초벌부터 시작해서 바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100%가 되고 그 외 요리, 꽃집 경영반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20% 정도는 취업을 또는 자기 가계 수입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분들도 추가로 중급반을 지원하고 더 고급반은 복지관하고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해서 운영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한라여성교실같은 경우는 분구 전 87년도부터, 강동구 소속으로 되어 있을 때부터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잠실여성교실은 92년도에 저희가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석촌여성교실같은 경우는 작년에 개원했습니다.  장지여성교실도 작년에 장지동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개설했고 오륜여성교실은 96년 1월 1일부터, 95년도 수립 후에 했습니다.  평수는 한라가 43평이고 잠실이 47평입니다.  이것은 임대 8,800만원에 저희가 92년부터 계약해서 쭉 하고 있습니다.  석촌여성교실은 석촌동 주민복지관 속에 지하에 당초 지을 때부터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지여성교실은 문정동 18-4번지 대지 100평 속에 여성교실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40평입니다.  옆에 장지동 공부방하고 같이 해서 100평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직영하고 위탁의 범위하고 지출, 또 차이점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장경선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한 것으로 되겠습니까?
천한홍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게 전체 다섯 군데 임대료가 8,800만원밖에 안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아닙니다.  잠실만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전체는 얼마 정도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한라는 무상이고요.  나머지는 저희 건물입니다.
천한홍 위원  8,800만원만 투자되어 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언제라도 저희들이 여성교실을 중지하게 되면…
천한홍 위원  8,800만원 투자한데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 외에 한 달에 강사료라든가 이런게 지출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예를 들어서 99년도에 저희 예산이 일반운영비가 1,764만 2,000원이고 강사료를 6,847만 2,000원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1만 8,000원 해서 쉬지 않고 토요일까지 운영을, 주에 거의 2~4시간을 한 과목당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그 외 여성교실의 부품 교체해주는 것이라든가, 관리비, 공공요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1년에 1억 가까이가 예산으로 여성교실 4개소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천한홍 위원  지금 복지관같은 데에서 하는 것을 보면 여덟 군데에서 보통 수강료를 3만원 정도 받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1만원씩 받아가지고 과연…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그래서 복지관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수강료 징수를 해서 그 과목을 충당을 하고 복지관은 사회복지시설 설치기준에 의해서 자기네가 수강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륜여성교실을 위탁한 것과 마찬가지로 원활하고 신축적으로 고급반도 운영을 하고, 저희는 기초적인 것만 저렴한 가격으로 하고 있었는데 지금 무료로 하고 있다 보니까 중간에 쉬어야 하고 이런 문제, 또는 세원발굴 차원에서…  타구같은 경우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거의 3개월에 7,000~8,000원, 또 3개월에 1만원, 이렇게 징수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88년도 시작할때부터 4개월 코스로 쭉 해왔기 때문에, 3개월은 너무 짧고 해서 4개월에 1만원 하면 한 달에 2,500원 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관쪽보다는 아주 기초적인 것을 연마해서 보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에서 직영하는 것은 주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강료를 징수해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1만원을 올렸습니다.
천한홍 위원  지금 다섯 군데는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4개월에 한 번씩 추첨할때는 구민회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어떤 과목은 3 대 1에서 하기도 하고요.  그 분들이 원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여성교실을 자꾸 늘여가는데 지금 5개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은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역별로 충족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3조에 보면은요.  남성도 예외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지금 IMF 이후에 실직자 가장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직자 가장을 위한 요리교실이라든가, 미용교실을 해달라 해서 저희가 그 분들은 밤에 시간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용반하고 제과·제빵반하고 요리반 3개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40~50명 남성 특수반을 하다가 지금 줄어들어서 남녀 같이 하고 있는데 남자분이 60명중에 13명 정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배도 그렇고 배운 분들은 식당을 개업을 한다거나 취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가 8개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으로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시설 설치기준에 의해서 위탁을 주어서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 외에 나머지는 그 수입에서 충당을 하고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담당한테 여쭤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속에 하는 것은 똑같은 위탁조건으로 유휴시간에 활용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과목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에서 새로운 지원같은 것은…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지원은 없습니다.
박재문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위탁하는 사람들은 구청에서 정하는 수강료로 합니까, 아니면 복지관에서…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복지관에서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관 여덟 군데가 비슷한 수강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  그러면 복지관에서 임의로 정한 수강료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예,  저희 직영하는 네 군데는 통일을 하고…
박재문 위원  그러면 현재 복지관에 운영할 때 실습비같은 것은 구청에서 전혀 간섭을 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지금까지 여성교실을 운영하면서도 수강료는 무료이고 재료비같은 경우에는 양재다 하면 옷감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준비를 해와야 하기 때문에 교사 선생님이 재료를 뭐뭐 준비해라 해서 단체로 구입하는 경우가 있고 자기네가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것도 있는데요.  거의 4개월에 5~8만원이 들어갑니다.  한 달에 재료비가 한 2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같은 경우에도 수강료 외에 재료비는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그렇게 구입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해주지만 강의를 받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없네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수강료를 내지 않고 강의를 받는거죠.
박재문 위원  수강료를 내지 않고 여성교실은 그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사회복지관 같은데 위탁을 할 때는 그런 혜택이 없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수강료를 내고 하죠.  그래도 다른 일반학원에 비하면 아주 저렴한 가격입니다.  복지관같은 데가…  지금 일반학원에 비하면 아주 저렴한 가격이고 저희 여성교실보다는 더 고급반을 설치를 해서 저희한테 졸업한 분을 그 곳으로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조동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목은 12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고 강사료는 저희가 연 6,800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12개월 해서 한 달에 500만원 정도 나가야 되는데요.  올해도 선거 때문에 저희가 2개월을 쉬어서 거의 400~5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시간당 강사료는 1만 8,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위탁하고 직영의 손익계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으로 답변이 되겠는지요.  다시 설명해 올릴까요?
조동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아까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셨다고 했죠?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예.
조동형 위원  이 여성교실 말고 지금 조례안이 없이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게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없습니다.
조동형 위원  없습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이것이 지금 타구에서 한 7개 구가 제정이 되었고요.  저희가 지금 여덟 번째로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조동형 위원  그리고 여기 제3조 2항에 보면 과목은 이용자의 선호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아무때나 신설할 수 있고 폐기할 수 있다는 뜻이죠?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그렇습니다.
조동형 위원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그 다음 곽영석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굳이 여성교실이라고 명칭한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서울시 지침인 부녀복지사업 지침에 의해서 주로 부녀복지과에서 예전에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녀복지과는 여성을 상대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여성계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여성만을 상대로 하고 있다가 IMF라는 재난을 만나서 남성을 같이 하고 있는데…  각 구청마다 생활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저희 구는 아마 여성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여성교실이라는 명칭을 했습니다.  지금 남성도 받고 있는 과목이 4개 과목이 있지만 예외규정을 두고 그 외로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교실은 앞으로 청소년수련원이라든가 청소년 전용시설에서 앞으로 전문화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저희가 여성교실설치조례를 올린 것은 여성계에서 여성만을 상대로 해서 운영하던 것을 제정해서 올린 것입니다.
곽영석 위원  다른 구의 청소년회관에서도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체조교실, 또 수영강습, 제빵같은 것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렇게 특성화시킬 필요가 있었느냐?  왜냐하면 복지관에서도 하고 있고 일반 다른 지역에 가면 청소년회관,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굳이 여성들만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설치 운영해야 되는 당위성같은 것이 없지 않느냐?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여성교실 4개소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것하고 중급반적인 것만 일단 가리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복지관쪽으로 볼때는 수강료가 저희하고 조금 다르듯이 아무래도 거기에서는 프로그램도 예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성교실 4개월에 1만원보다는 높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는 저소득을 위주로 무료차원에서 하되 소정의 세원발굴도 하고 해서 1만원을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기초적인 것을, 좀 밑받침이 되어보자는 차별화 의미에서 5개소는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곽영석 위원  아니, 설치하는 문제점보다도 이번 7월부터 2개 동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되죠.  그럴 경우에 해당 동사무소에 점진적으로 문화교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여성교실보다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복지관이라든지, 일반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이 쪽에 병행 설치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방법은 없겠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지금 아마 동 기능이 전환이 되면 각 동별로 어느 동에는 복지관이 있는 동도 있고 어느 동에는 여성교실이 설치된 곳이 있을텐데 아마 과목을 차별화해서 주민에게 다양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동 단위에서 강사를 선정하고 운영하는 것보다는 구에서 강사라든가 이런 것을 선정하면 잘 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  아까 여성교실의 취업률은 도배같은 것은 거의 100%가 되고 그 다음에 제과·제빵반은 95% 정도 되는데…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제과·제빵반도 거의 20%는 제과점을 차릴 분들이 와서 배웁니다.
박재문 위원  그리고 또 다른 분야도…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다른 분야도 지금 조리사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도 20% 이상이 자격을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취득을 하면 자격증만 가지고도 취직은 아주 쉽거든요.
박재문 위원  복지관 쪽의 직업훈련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복지관 쪽은 고급반을 많이 하죠.  저희가 기초를 해드리고 복지관을 안내해 드리면 더 특수성있는 것을 더 배워가지고, 저희가 중급반 8개월 정도 하고 복지관에서 4개월 정도 하면 거의 자격을 취득을 합니다.  미용도…  그러면 미용실에 가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  복지관의 직업훈련에 대해서 수강료나 이런 것을 임의대로 하는데 구청에서 만약에 비싸다면 제지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위탁시설이니까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월등하게 8개 시설중에서 어느 곳이 수강료가 비싸다고 하면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하는 것으로 압니다.
박재문 위원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예.
천한홍 위원  과장님, 여기 도표에 전화번호가 안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남성들이 다섯 군데 다 하고 있습니까, 어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한라여성교실에 남성조리반이 들어가 있고요.  또 석촌여성교실에 제과·제빵반이 들어가 있습니다.  잠실에는 미용반이 있어서 남성들이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여성교실 말이죠.  언제부터 5개소를 신설하여 운영하였으며 운영상태가 IMF 전 운영상태와 IMF 후의 운영상태는 어떠하고 5개소에, 즉 말해서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우리 송파구에는 나누어져 있는데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운영실태와 거기에 여성교실 나와서 취업률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보니까 아마도 저소득층에는 없는 것 같아요.  즉 말해서 거여·마천동 같은데…  그런 데에 이런 여성교실을 설치해서 취지에 맞는 가계증대를 도모하고 유휴여성 인력을 보다 생산적인 방향으로 유도하여 건전한 사회참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성교실을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저소득층에 조성을 해서 그런 데에서 취업률을 높이는 것이 좋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주숙언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라여성교실은 87년 4월 1일 강동구에 있을때부터 저희가 설치를 한 것이고 잠실여성교실은 92년 3월 1일부터입니다.  석촌여성교실은 98년 1월 1일 작년부터 설치를 했고 장지여성교실은 98년 5월 1일부터 저희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륜여성교실은 96년 1월 11일부터 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IMF 이전하고 이후하고 수강률을 말씀하셨는데 IMF 전에는 주민들이 아무래도 마음이 각박하지 않아서 선호도가 더 높았습니다.  그러나 IMF 이후에는 학생이 70%로 줄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4개월 후부터 조금씩 늘어나서 지금은 IMF 종전 수준하고 거의 같은데요.  저희가 아주 어려운 저소득층은 예를 들어서 파출부라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와서 할 마음의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조금 여유가 생기면 그 다음부터 여기에 들어오는 분,  또 아주 어려운 저소득자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시간, 네 시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발전센터에 가면 매주 해서 한 달만에 하는 것, 그런 데에 저희가 추천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그곳으로 보내드리고 그 외 저소득층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개월 이렇게 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외 마천동 쪽에는 이런 시설이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마천동 쪽에는 복지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천동에 있는 주민들이 1차는 한라여성교실에서 많이 배워가서 2차는 마천복지관이 6~7개소, 마천회관까지 해서 낮 시간에도 프로그램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복지관 속에서도 나머지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신 대로라면 사실상 여성교실이라는 명칭이 따로 없어도 운영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굳이 여성교실이라고 따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조례 자체가 제정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시 지침에 의해서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조례제정을 해서 설치 운영을 하면서 수강료 징수를 하고…  지금 조례제정이 안된 상태에서 운영을 하면 앞으로는 규제개혁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재문 위원  복지관 내에서도 여성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굳이 송파여성교실이라는 조례를 제정해서 해야 할 필요성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아까 곽영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복지관보다 더 저렴하게 기초적인 것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보다 더 높은 단계는 복지관 속으로 흡수를 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  서울시 조례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서울시에서 거의 한 개 구에 2~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  87년도부터 해왔다면 10년간 운영해 왔죠?  한라여성교실이 87년 4월 1일부터 해왔다고 했죠?  그러면 10년간 그냥 아무 근거없이 해왔다가 갑자기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이…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구에서는 지금 7개 구가 제정이 되었고요.  그외 거의 부녀복지사업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다가…
조동형 위원  박 위원 이야기는 서울시 지침으로 운영했을 때하고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했을 때의 차이점만 딱 명료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차이점은 저희가 수강료를 징수하면서 세입도 조금 올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선심행정이 아닌 중단없는 수업을 계속하고 싶어서 제정안을 올렸습니다.
곽영석 위원  그러면 송파여성교실이라는 명칭을 송파문화교실이라는 명칭으로 바꿔서 포괄적으로 여성만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직자가 시민단체에서는 4만명이라고 하는데 포괄적으로 수용해서 모든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이 취지로 한다고 해도 부녀복지사업에 연관이 되는 것이고 또 확대할 경우에 주민복지 측면에서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사항이고 해서…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문화 쪽에 말씀하시는 것은 문화공보과에서 송파문화원이 운영되고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더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교실설치및운영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04분)

○위원장 박재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석표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석표  도로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각종 도로굴착공사에 대하여 징수하는 도로복구원인자부담 징수방법을 일부 개선하여 징수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바뀐 내용은 사후에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종전에는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로 하던 것을 “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 등의 불통·파열·누출되거나 기타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으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그것만 바꾼 것입니다.  바꾼 부분은 3페이지 제3조 제4항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송석표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복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복환  전문위원 장복환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송파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각종 도로굴착공사에 대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할 때는 그 공사 또는 행위에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해 오고 있으나 그 징수방법이 명확치 않아 해당 일부조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4항인 원인자부담금을 사후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한 단서조항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를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관로시설 등이 불통·파열·누출되거나 기타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로 변경하였습니다.
  관련법령으로서는 도로법 제64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중 도로굴착공사에 대하여 징수하는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방법이 불합리하게 규정되어 있어 해당조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개선, 보완하여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조례개정이므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재범  장복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 위원  곽영석 위원입니다.
  도로법 제64조에 의해서 도로법이 정하는 바에 송파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서 이런 미복구상태가 발생할 경우에 구청장이 응급을 요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그 부담을 서울시한테 받아낼 것인지, 그런 범위는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6~7개월 전에 그 때 한 번 다룬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우리 전문위원이나 과장께서 법적하자가 없고 괜찮다 해서 제정을 해드렸는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불합리하게 징수방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조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때 당시 기억으로 본 위원이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을 할 때” 그 기준이 어디까지냐?  명확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 때에는 하자가 없다고 하고 지금 와서는 하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업자들을, 사실 물론 파열되고 불통되고 하면 당연히 허가를 내가지고 고쳐야 되는데 사후징수한다는 것은 업자들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미납된 요금은 없는지,  또 작년 98년부터 99년까지 복구한 현황을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지금 천한홍 위원님이 질의한 것하고 이것은 조금 다른데 지금 우리가 도로복구를 하면서 직접복구비, 또 간접복구비를 설명을 하시면서 자료를 주실 때 위원들에게 전부 주세요.  그래서 97년도, 98년도 2년간 징수액하고 실제 사용한 액수하고 그 다음에 잉여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로 주세요.  설명 안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간접복구비하고 직접복구비 이 문제는 설명을 하세요.  어떤 경우에 이것을 하고 있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석표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석표  천한홍 위원님 질의에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차이가 없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천재지변이나 파손되어서 긴급을 요하는게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규제개혁심의 위원회가 중앙에도 있고 서울시도 있고 저희도 있습니다.  저희 있을때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가지고 일단 토론을 하셨고 서울시에서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할 때 서울시 준칙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토론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했는데 중앙에서 교수나 변호사들이 받아들이기를 명확히 해라,  이런 애매모호하게 되는 것은 안된다.  자구 가지고 그런 것이지,  사실상 상수도가 굴착을 긴급으로 파열이 되어서 복구를 하고 나중에 간접복구비를 우리들한테 나중에 줄 때 만일 안주게 되면 저희들이 굴착허가를 안해줍니다.  도시가스도 마찬가지고 통신이나 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돈을 못받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굴착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전혀 없고 다만 저희는 당초에 이것을 검토해서 올릴 때에는 만일 송파동에서 주민들이 하수도를 고쳐달라,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영반이 있고 인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치고 포장비 자체는 나중에 내겠다 하면 구청장이 ‘민원이 그렇게 화급한 것이 아니더라도 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좋은 뜻에서 생각한 것이지.  지금은 완전히 열거를 해가지고 이것 이것 외에는 구청장이 하지 마라.  중앙에서 받아들이기는 자구가 애매모호하게 되는 것은 민간인들한테 저희들이 되고 안되고 이런 데에 대해가지고 너무 피해의식 내지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상 내용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니까 사후부담해서 미납된 게 없다는 말씀이죠?
○도로과장 송석표  예,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장경선 위원님 직접복구비와 간접복구비 관계는 만일 굴착을 하게 되면 폭 1m 20에 100m를 판다 그러면 폭 1m 20에 100m 파는 공사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도시가스 너희가 복구를 해라.  복구를 하지마는 그 굴착을 하면 1m 20cm을 파기 때문에 주변 영향권에 손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면서 약간 울리기도 하고 차가 다니기 때문에 기준 자체는 30cm씩 간접복구비를 받습니다.  아스팔트 굴착을 한게 1m 20cm같으면 양쪽으로 30cm씩 해가지고 1m 80cm를 복구비로 받습니다.  받아서 하는데 또 1m 80cm 이상 균열이 갔을 때는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돈을 더 받습니다.  그래서 간접복구비는 직접 하는 폭 외에 양쪽으로 30cm, 또 더 파손되면 1m 이상이라도 저희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20m 이하 도로는 구청장이 관리하고 20m 이상 도로는 서울시장이 관리하는데 아직까지는 서울시에서 전체 관리하기 때문에 전체가 서울시로 돈이 가서 저희들이 복구할 내용에 대해서 올려가지고 돈을 받습니다.  다만 골목길에 굴착이 두 번, 세 번 들어가는 데는 다짐같은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충분히 다져가지고 침하가 안되어야 되겠지만 바로 복구 안하고 그 다음날 복구를 안하기 때문에 먼지가 나고 침하되는 것은 저희들이 서울시로 전체 덧씌우기 예산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로 간접복구비입니다.
장경선 위원  간접복구비는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도로과장 송석표  직접복구비는 자기들이 하고 간접복구비 받은 것은 전체가 시로 들어간 것을 저희들이 할 때는 예산요구를 해서…
  미납이나 징수관계는 그 때 그 때 고지서 발부해서 전체 시로 다 들어갑니다.  시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복구를 하고 정비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요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굴착하면 도로를 망친다.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은 다 받아옵니다.
  그래서 구도하고 시도가 완전히 구분되고 서울시 자체 잉여금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시의원들이 얘기를 해서 분배를 해줍니다.  분배가 되면 골목정비가 금년 하반기 이후에는 정비가 많이 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5억 8,000만원 간접복구비를 따로 받아서 각 동에 덧씌우기 공사를 했습니다.
곽영석 위원  그런데 분담금이 서울시 예산으로 다 들어간다면 서울시 조례를 가지고 해야지 왜 송파구…
○도로과장 송석표  그래서 5월 1일 이후에 20m 미만 도로에 대해서는 완전히 저희들 수입으로 잡는데, 서울시도를 5월에 공고해서 지난주에 구도공고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서울시에서 대책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돈을 받아서 어떻게 쓰고 복구비에 대해서 어디에 쓸 수 있다는 서울시 준칙이 곧 나오면 20m 이상 도로는 서울시로 바로 들어가고…,
장경선 위원  지금까지는 서울시가 다 받아들여서 앞으로는 20m 미만은 송파구가 받아들인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송석표  아까 곽영석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도로에 대해서는 만일 하면 동부건설사업소에서 바로 합니다.  20m 이상 도로는 구비를 하나도 안 냈습니다.  그런 문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주민이 만일 비가 와서 도로가 패인 것 같으면 저희들이 모래주머니나 흙을 받아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응급복구를 하고 서울시로 바로 연락하면 비가 그치면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서울시 도로라고 해서 동부건설사업소 너희가 해라, 모르겠다 하면 안되죠.  그것은 구청장이나 서울시장 관계없이 먼저 본 사람이 합니다.
곽영석 위원  문제가 서울시도하고 송파구도하고 인접된 곳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서로 미루다보면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킬 수 있죠.  그럴 경우에 송파구에서 응급조치로 예산을 투입해서 했다면 그 비용자체를 서울시로부터 보전을 받느냐는 얘기입니다.  금액의 범위가 안 정해졌다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송석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모래주머니 깔고 기동반 들어가는 것 외에는, 날 풀리면 바로 자기들이 공사를 하기 때문에 거의 문제가 없고, 서울시도와 구도가 만일 20m 이상 도로와 미만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각있는 부분은 전부 서울시로…,
곽영석 위원  송파구도에도 서울시로부터 얼마를 주겠다든지 어떤 범위를 주겠다든지 그런 것이 정해진 것은 없잖아요?
○도로과장 송석표  없습니다.
곽영석 위원  그러면 그것이 정해진 다음에 이것을 만드는 것이 낫잖아요?
○도로과장 송석표  아닙니다.  굴착자가 복구를 하기 때문에, 원칙은 굴착하는 사람이 복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구비 30억을 냈으면 30억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범위를 1년에 10억 쓴다, 20억 쓴다, 그런 기준은 없는 거죠.
천한홍 위원  본 위원이 민원사항을 말씀 드린 것이 있잖아요.  거여동 251번지 33호 연립주택 앞 도시가스를 설치하고 도로복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제대로 복구를 안 해서 그 도로가 무너졌습니다.  물론 그런 것은 관리 감독을 잘못해서 무너졌는데 무너짐으로 해서 연립에서 나오는 하수도가 도로과 해당은 아니지만 준공해줄 때 잘못해준 것인데 주름관을 묻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을 해줬어요.  도로가 무너지니까 주름관이 찌그러질 수밖에요.  그래서 지하층에 있는 사람들은 저번 비에 난리가 난 거예요.  서민들이 사는 조그만 연립인데 1, 2층에 사는 사람들은 당장 지장이 없으니까 돈을 안내는 거예요.  지하실 사람들은 물난리로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송파구에서 지금 수방대책 때문에 크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도로과에서는 내 사항이 아니다, 도시관 묻은 것은 이상 없다, 하수과에서는 사도이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수방이 난리가 나면 한 집에 90만원, 100만원  보상을 해주면서, 이번에 틀림없이 물난리 납니다.  보상해 주기 전에 구청 차원에서 해줄 수 없습니까?
○도로과장 송석표  그 관계는 기술적으로 도시가스 매설한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것은 건물주인도 인정을 했습니다.  개인 사유지에서 우리 도로까지 나오는데 문제가 됐는데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회의 전에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저희들도 어지간하면 도시가스 보고 해주라고 합니다.
천한홍 위원  책임을 회피하기 이전에 우리 구청에서도 해줄 의무가 있어요.
○위원장 박재범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송석표 도로과장이 현황파악을 해서 우리 천한홍 위원님께 보고를 따로 하도록 하십시오.
  송석표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석위원(15명)
  박재범     안성화     조동형     장경선
  주숙언     이학찬     임명종     김만식
  박재문     윤태환     박석흠     송복용
  곽영석     천한홍     이황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장복환

○출석관계공무원
  생활복지국장조현재
  건설교통국장박필용
  가정복지과장김숙정
  도로과장송석표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교실설치및운영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영석

곽영석

  • 이 름 곽영석
  • 선 거 구 잠실2동 (잠실2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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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만식

김만식

  • 이 름 김만식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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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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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

김상진

  • 이 름 김상진
  •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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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남

김종남

  • 이 름 김종남
  •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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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웅

김종웅

  • 이 름 김종웅
  •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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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한

김철한

  • 이 름 김철한
  • 선 거 구 마천1동 (마천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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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흠

박석흠

  • 이 름 박석흠
  •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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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문

박재문

  • 이 름 박재문
  •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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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범

박재범

  • 이 름 박재범
  •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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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신

서동신

  • 이 름 서동신
  •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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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기

성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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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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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복용

송복용

  • 이 름 송복용
  •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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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화

안성화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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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환

윤태환

  • 이 름 윤태환
  •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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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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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용

이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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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용

이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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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희

이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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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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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숙

이한숙

  • 이 름 이한숙
  • 선 거 구 잠실5동 (잠실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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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수

이황수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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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종

임명종

  • 이 름 임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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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선

장경선

  • 이 름 장경선
  • 선 거 구 거여1동 (거여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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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태

정성태

  • 이 름 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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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형

조동형

  • 이 름 조동형
  • 선 거 구 장지동 (장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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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숙언

주숙언

  • 이 름 주숙언
  •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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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홍

천한홍

  • 이 름 천한홍
  •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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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명

최호명

  • 이 름 최호명
  •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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