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9월 5일(금)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6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검사중행정위원회소관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1996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검사중행정위원회소관승인의건

    (10시 25분 개의)

○위원장 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 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검사중행정위원회소관승인의건
○위원장 박종철  의사일정 제1항 1996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검사중행정 위원회소관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보규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보규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보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 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중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결산서 32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 징수결정액은 1,552억 6,800만원중 실제 수납액은 1,464억이었습니다. 구 전체 세액중에서 구 전체 세외수입을 보면 징수결정액
이 703억 1,500만원인데 그 중에 수납액은 660억 8,856만 1,000원이 되어가지고 과오납이 5,500만원이 있었습니다.
  총무국 세입은 2억 326만원에서 재산임대 수입이 구전체 징수결정액 2억 534만 9,000원중에서 우리 소관은 상업은행에서 995만 6,000원, 구내이발소 599만 4,000원, 구민회관 지하 커피숍에서 318만원 해서 총무국에 소관되는 세입은 4,760만 5,470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구전체 징수결정액이 20억 8,100만원중에서 총무국 세입은 구민회관 대관수입 3,080만원이며 과태료 수입은 전체 징수결정액 30억중에서 호적 과태료 수입 2,585만원, 주민등록 과태료 수입 현년도 1,804만원, 과년도 수입 38만 4,000원 등 총무국 세입 3,707만 5,000원입니다. 기타 잡수입은 전체 징수결정액 10억원중 총무국 세입은 구청 및 구민회관 주차장 유료화 수입이 1억 1,6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96년도 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전체 세출예산 현액은 1,329억 2,146만원입니다. 그 중에 총무국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311억 7,073만 9,000원이고 구 전체에 대비해서 23%이고 그 중에 264억 3,000만원을 집행해서 예산대비 84%를 집행했으며 다음년도 이월액이 8억 5,544만 9,000이고 38억 8,5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사 증축계획변경, 즉 5층에서 10층으로 변경됨에 따라 당초 예측할 수 없었던 경비로 구청사 교통영향평가 용역비에 8,500만원, 설계변경 용역비에 7,100만원 등 1억 5,600만원이며 이월비는 구청사 증축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계속사업비 7억 2,000만원, 그 다음에 구청사 증축계획 변경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설계용역비 6,851만원, 기초보강 공사비 6,668만 4,000원, 도합 8억 5,054만 4,900원이 이월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세출예산에 대하여 순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무관리세출예산 46억 2,208만 9,000원 중 33억 3,634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2%가 되겠습니다. 8억 5,544만 9,000원을 다음 년도 이월시켰으며, 4억 3,029만 4,950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기준경비 3억 1,124만원 중 2억 9,846만 2,250원을 집행하였고, 일반업무추진비 1,237만 7,750원, 특수활동비 40만원 등 1,277만 7,750원을 절감하였으며, 관서운영비 3억 7,119만 2,000원 중 2억 8,111만 2,460원을 집행하고, 9,007만 9,540원을 절감하였으며, 경상적경비 8억 7,196만 5,000원 중 7억 729만 2,530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1억 5,531만 1,720원, 여비 5만원, 복리후생비 300만원, 보상금 268만 5,000원, 자산취득비 362만 5,750원 등 1억 6,467만 2,470원을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으로 불용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체 신규사업비는 4억 9,485만 1,000원 중 2억 9,729만 8,690원을 집행하고, 1억 3,519만 9,000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시켰고, 내용은 연구개발비 1,317만 7,100원, 실시설계비 248만 5,000원, 시설비 4,669만 1,000원 등 6,235만 3,310원을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체 계속사업비는 25억 7,284만 1,000원 중 17억 5,217만 9,120원을 집행하였고 7억 2,025만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시켰으며, 시설비 6,965만 5,270원, 시설부대비 767만 6,000원, 감리비 2,308만 610원 등 1억 41만 1,880원이 불용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예산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35억 2,027만 2,000원 중 29억 833만 8,000원을 집행하고 이것은 82.6%입니다. 6억 1,193만 3,950원을 불용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기준경비 3,669만 4,000원 중 3,368만 8,050원을 집행하고 일반업무추진비 300만 5,950원을 절감하여 불용처리 하였으며, 경상적경비 34억 7,325만 8,000원 중 28억 7,465만원을 집행하고 일반수용비 1,661만 6,540원, 운영수당 400만원, 복리후생비 390만 5,000원, 보상금 5억 7,408만 6,460원 등 5억 9,860만 8,000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체 신규사업 1,032만원은 행정사무관 해외연수 비용으로 96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예산확보하였으나, 서울시에서 비용을 일괄 부담함에 따라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예산으로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0억 3,879만 2,000원 중 9억 1,614만 20원을 집행하고 1억 2,265만 1,980원이 불용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기준경비 1억 5,012만원 중 1억 3,578만 7,000원을 집행하고 업무추진비 1,433만 3,000원을 예산절감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 1,251만원 중 1,188만원을 집행하고 63만원을 예산절감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 4억 7,499만 2,000원 중 4억 70만 530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1,343만 2,890원, 여비 14만원, 보상금 6,071만 8,580원 등 7,429만 1,470원이 불용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국고보조 경상사업 보상금 987만원은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신규사업비 3억 9,130만원 중 3억 5,790만 2,490원을 집행하고 민간이전비 1,904만 9,790원, 시설비 1,434만 7,720원 등 3,339만 7,510원이 불용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운영비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억 8,136만 6,000원 중 2억 5,506만 2,140원을 집행하고 2,630만 3,860원이 불용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기준경비 1,556만 6,000원 중 1,524만 8,440원을 집행하고 업무추진비 31만 1,56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 1억 3,779만 7,000원 중 1억 2,523만 4,930원을 집행하고 1,256만 2,070원을 절감하였으며, 경상적 경비 1억 2,800만 9,000원 중 1억 1,457만 8,770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868만 6,920원, 여비 143만 4,000원, 보상금 165만 2,000원, 자산취득비 165만 7,310원 등 1,343만 230원을 불용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예산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9억 4,218만 6,000원 중 167억 6,801만 2,030원을 집행하고 21억 7,417만 3,970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인건비 91억 7,335만 2,000원 중 81억 1,250만 3,370원을 집행하고 직원 정현원 변동에 따른 정현원 대비차액 10억 6,084만 8,630원이 불용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기준경비 54억 8,491만원 중 49억 8,628만 1,660원을 집행하고 여비 7,066만 4,700원, 일반업무추진비 6,894만 670원, 복리후생비 3억 4,459만 7,530원, 보상금 1,442만 5,440원 등 4억 9,862만 8,340원을 예산절감하였으며, 관서운영비 3억 2,157만 1,000원 중 2억 5,569만 840원을 집행하고 6,588만 160원을 절감하였으며, 경상적경비 26억 5,833만원 중 22억 8,392만 5,280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2억 563만 7,810원, 복리후생비 406만 5,690만원, 보상금 8,895만 5,580원, 자산취득비 7,574만 4,650원 등 3억 7,440만 4,720원을 절감하였으며, 자체 신규사업비 13억 402만 3,000원 중 11억 2,961만 880원을 집행하고 설계비 853만 1,320원, 시설비 1억 4,439만 7,620원, 시설부대비 733만 9,000원, 감리비 1,414만 4,180원 등 1억 7,441만 2,120원이 불용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지역안정관리비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27억 6,603만 4,000원중 22억 4,621만 8,360원을 집행하고 5억 1,981만 5,640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인건비 19억 6,346만 8,000원 중 15억 4,710만 9,180원을 집행하고 정년퇴직에 따른 정원감소분 미집행액 4억 1,635만 8,820원이 불용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기준경비 5억 7,513만 9,000원 중 5억 2,041만 7,460원을 집행하고 일반업무추진비 794만원, 복리후생비 4,678만 1,540원 등 5,472만 1,54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 7,986만원 중 7,353만 5,000원을 집행하고 632만 5,0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1억 4,756만 7,000원중 1억 515만 6,720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3,581만 6,280원, 보상금 38만 4,000원, 자산취득비 621만원 등 4,241만 28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민방위관리예산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억 5,503만 5,000원 중 3억 2,403만 3,640원을 집행하고 1억 3,100만 1,360원이 불용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민방위관리 2억 8,179만 6,000원중 2억 5,482만 1,760원을 집행하고 2,697만 4,240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기준경비 2,132만원 중 2,016만 4,400원을 집행하고 업무추진비 130만 3,600원을 절감하였고, 관서운영비 2,452만 3,000원 중 2,449만 8,020원을 집행하고 2만 4,980원을 절감하였으며, 경상적 경비 1억 9,516만원 중 1억 7,289만 5,390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1,297만 6,280원, 여비 60만원, 보상금 498만 4,200원, 자산취득비 370만 3,330원 등 2,226만 4,610원을 절감하였으며, 국고보조 경상사업 2,119만 3,000원 중 1,963만 5,950원을 집행하고, 보상금 145만 7,050원, 자산취득비 10만원 등 155만 7,050원을 절감하였고, 자체신규사업 1,960만원 중 1,777만 6,000원을 집행하고 182만 4,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병사관리예산 국고보조사업비 1억 7,323만 9,000원 중 6,921만 1,880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111만 4,060원, 여비 212만 160원, 보상금 1억 79만 2,900원 등 1억 402만 7,120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총무국 소관 96년도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세부 내역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철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 수도 많지 않으니까 일괄질의후 일괄답변 받은 후 미진한 부분은 보충답변 듣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태  위원님.
노승태 위원  노승태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국 예산 현액중 이월액이 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이 8억 5,544만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청사가 5층에서 10층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이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뒷장에 보면 3페이지 내용하고 4페이지 내용하고 5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것 같아요. 8억 5,054만 4,900원이 맞는지 8억 5,544만 9,000원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 상업은행과 구내이발소, 구민회관 지하 커피숍의 임대계약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예산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에서 계획 취소된 것이 거여2동 청사증축 등 몇 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총무국 산하에 계획사업이 취소되어서 불용된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유료체육시설 건립 문제점 발생으로 사업이 취소변경되었는데 그 내용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노승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백인수  위원님.
백인수 위원  백인수  위원입니다.
  인건비에서 10억 6,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는데 직원 정현원 변동에 따른 대비차액이라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생긴 것을 자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민방위예산관리에서 1억 3,10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생겼는데 내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백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근형  위원님!
이근형 위원  이근형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설명서 유인물을 지금 여기 와서 보았는데 이것을 미리 행정 위원들한테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국 전체 예산을 집행한 것을 보면 전체 예산에 우리 총무국 소관이 23%이거든요. 예산규모가…  그런데 그 중에서 집행을 84%밖에 못하고 이월액이 있고 12.4%가 불용액이 되었단 말이예요. 지금 과 별로 여기 나오는데 물론 이 중에는 예산절감 10%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인건비도 좀 인원감축이나 정년 등으로 해서 차질이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많이 참고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산검사하는 이유는 집행한 내역도 검토도 하겠지만 98년도 예산편성할 적에 큰 자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이런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건의를 드리고 예비비 사용은 우리가 구청사때문에 많이 쓴것 같은데 다른 기능에서는 예비비를 많이 안쓴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인정을 하는데 예산편성 지침이 있습니다마는 98년 예산편성을 할때는 지금 문제점을 전부 다 종합을 해서 다음부터는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이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구두회  위원님!
구두회 위원  구두회  위원입니다.
  구청사 증축계획변경에 따라가지고 예비비가 설계용역비, 기초보강공사비 등으로 해서 지출되었습니다마는 이월이 되었는데 절대공기부족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5층에서 10층으로 설계변경을 한 시점이 언제이고 구청에 공사발주같은 것이 대부분 하반기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왜 그런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그래가지고 불용액이 남고 이월액이 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구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형  위원님!
강수형 위원  강수형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한테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을 하자면 이 제안설명서가 사전에  위원들한테 배포가 되어서 이 내용을 충분히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회의석상에 나와야 되는 것인데 이게 당일로 깔려있어요. 이것은  위원장이 말이죠. 사전에 집행부로 하여금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자체 신규사업을 보면 7쪽에 “행정사무관 해외연수 비용으로 96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예산 확보하였으나”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자체 사무관 해외연수가 어떻게 추가경정예산에 배정이 되며 이것은 사전에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요. 그런데 이게 서울시 비용으로 일괄 부담함으로서 이게 전액 불용처리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어떻게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한 두 달도 내다보지 못해요. 예측을 못합니까? 96년도에 행정사무관들을 해외연수를 시켜야 된다는 결정이 되었으면 사전에 본예산에 이것을 올려서 편성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야지. 이 추경에 넣고 또 추경에 들어간 것도 서울시 예산으로 전액 충당을 하니까 이 액수가 전액 불용처리되고 이렇게 행정을 집행해도 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10쪽에 보면 일선행정조직운영예산이라고 해가지고  인건비가 있어요. 인건비 예산의 88.4%밖에 집행되지 않았다고 그러면 약 12%가 불용처리가 되었어요. 인건비가 어떻게 해서 10% 이상 불용처리가 되도록 예산편성을 합니까? 인건비도 예측을 못해요. 일반사업비가 아닙니다. 인건비는 90% 이상이 말이죠.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어떻게 70만 구민을 대표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고 주민들이 신뢰를 하느냐 이 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박종철  강수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  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소관 과장님께서는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철  총무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노승태  위원님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서 3쪽, 이월액이 8억 5,544만 9,000원이고 4쪽에는 8억 5,054만 4,900원으로 차이가 있는 사유가 무엇이냐 말씀하셨는데 세입세출결산서에는 바르게 표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오타로 인해가지고 착오가 났습니다. 이월액은 8억 5,544만 9,000원이 맞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두번째로 재산임대 계약상황을 설명해 달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재산임대 수입은 상업은행, 시금고 임대하고 구내이발소, 구청 지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에 지하 커피숍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결정은 저희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일시불로 선금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는 지금 제안설명서에 나온대로 상업은행은 995만 6,000원, 1년 임대료입니다. 그리고 구내이발소는 599만 4,070원,  구민회관 지하커피숍, 이게 또 착오가 되었습니다. 318만원이 아니라 3,180만원입니다. 그래서 도합 저희가 갖고있는 것이 4,760만 5,470원을 받고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증금 없이 일시불로 1년에 계약 당시 9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받고 1년 끝나면 다시 받고 그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석철  예. 그렇습니다.
노승태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석철  다음 세번째로 96년도에 사업계획이 되어있는데 취소된 사업이 무엇 무엇이 있느냐? 이런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당초 저희 총무과에서 동청사 증축계획을 거여2동, 방이1동, 오륜동, 가락1동 4개동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했다가 저희가 증축을 하려고 진단을 해보니까 거여2동하고 방이1동은 부적격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륜동하고 가락1동은 증축을 했습니다마는 거여2동하고 방이1동은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물으신 유료체육시설 건립취소이유는 탄천유수지 골프연습장 건립이었는데 그것은 저희 총무국 소관이 아니고 기획실 소관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태 위원  그러면 4개동 청사 증축건에 대해서 2개동은 부적격으로 판단된 것은 저번에 저희가 지적했다시피 미리 조사 안해보고 계획만 잡아서 예산을 세웠다가 실지 집행을 하려다가 부적격에 해당되어서 이렇게 된 것이죠?
○총무과장 강석철  미리 저희가 증축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노승태 위원  그렇죠. 우리가 보통 결산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그런데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진단도 없이 무조건 필요하다 해서 증축해야 되겠다 예산편성 해놓고 실지 해보려니까 안맞고 그때가서 불용하고 이런 것들이 한 두 건이 아닙니다. 많은 문제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결산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석철  아까 구두회  위원님께서도 관급공사가 하반기에 발주하게 되는 사유가 뭐냐?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이월이 되고 이런 것을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노승태 위원  그 다음에 유료체육시설, 그것이 기획실에 탄천유수지 골프장 사업이라 이것이죠. 그것은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이 다 끝났다고, 마무리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석철  취소된 것으로…  완전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노승태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석철  백인수  위원님께서 인건비가 91억 7,335만 2,000원중에서 불용액이 10억 정도, 한 11.6%가 불용액이 된 것은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인건비 계상시에…  지금 백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1억 7,300만원, 이것은 동직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 인건비 계상시에 매년 예산 편성시에 전년도 8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원산정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원에 따라서 직급별로 기준호봉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원관리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예산이 불용액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10억 정도가 불용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동직원이 30여명 예산편성 현원보다 각 동에서 1명정도 결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것이 정원과 현원 관리에서 인건비가 남게 되고 또 하나는 직급별로 기준호봉을 가지고 인건비를 책정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수 위원  아니, 구 방침이 증원은 안하기로 구청장님도 그런 발언을 했고 그리고 호봉수는 계산에 나와있는 것 아니예요?
○총무과장 강석철  아니, 호봉수가 예를 들어서 제가 사무관이면 1호봉부터 30호봉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1호봉하고 28호봉 봉급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사무관 하나 하나에 받는 봉급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기준호봉을 따지게 되어있습니다. 기준호봉으로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직급별로…
백인수 위원  그러면 호봉이 올라간다든지 그런것은 계산상에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철  나와있죠. 그런데 1,700명 전부에 대한 인건비를 기준호봉으로 따집니다. 예산상의 지침에 보면 몇 호봉을 기준으로 해라.
백인수 위원  그러면 호봉이 안올라가서 이렇게.
○총무과장 강석철  올라가죠.
백인수 위원  올라갔는데 왜 이렇게 되느냔 말이예요.
○총무과장 강석철  그게 올라가는 것 보다도 액수가 정확하게 산출은 못한다 이것이죠.
백인수 위원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총무과장 강석철  여기에 그런 것 뿐이 아니라 동직원들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각 동에 한 두 명씩 구청에 파견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백인수 위원  그 파견나와 있는 것은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똑같은 것이고 그런데 증원을 안하는 방침으로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전산화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증원이라든지 퇴직금 문제가 나오면 또 어떻게 차이가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증원은 동결되어있고 호봉수는 거의 맞춰지는데 10억 6,000만원이라는 자체가 너무 편차가 많이 나죠.
○총무과장 강석철  그렇죠. 많이 나는데 지금 구의 인건비는 불용액이 4억 7,000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동에 불용액이 많은 것은 현원이 30여명이…  예를 들면 예산편성 된 것이 동직원을 현원을 620명으로 봉급계산을 했는데 현원은 계속 590명 정도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30명 분이 더 되어있죠.
이근형 위원  보충질의를 드릴께요.
  봉급책정할 때 기준호봉을 기준해서 예산편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차질이 왔다 이겁니다. 지금 평균 우리 공무원을 따지면 9급부터 2급까지 있다고 봐야지요.
  그러면 직급별로 기준 호봉이 달라져야 하거든요. 기준호봉을 몇 호봉을 칩니까?
○총무과장 강석철  직급별로 기준호봉이 다릅니다.
이근형 위원  예산편성 지침이 내무부에서 내려오면 건의를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호봉을 책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차질이 덜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건의할 생각 없어요.
○총무과장 강석철  98년도 예산편성 때 인건비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인수 위원  예산편성할때 퇴직금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은 적정액을 잡습니까?
이순자 위원  퇴직금을 구청에서 줍니까?
○총무과장 강석철  구청 예산에서 연금부담을 합니다.
백인수 위원  10억이라고 하면 너무 많아요. 정밀도를 요해야지 주먹구구식은 안됩니다.
○총무과장 강석철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형  위원님께서 세입세출 결산승인 제안설명서를 미리 배부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세입세출결산서는 재무국에서 매년 8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법제화되어 있고,  위원님들한테 오늘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는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는 사항인데 이것은 당일 전날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참고자료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드리는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서는 미리 배부해드리기 어렵고 아침 일찍이라도 배부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근형 위원  보충질의좀 드릴께요. 기본 결산서가 나왔을 정도면 확정된 것 아닙니까? 여기서 총무국 소관만 제안설명하기 위해서 만든거란말예요. 어제 만들어졌다는 것이 믿기지 않고, 이것이 나오면 바로 만들어질수 있거든요. 이것보다는 늦겠지만 그래도 미리 주게 되면 활용을 하죠. 참고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인쇄물이 만들어지면 미리 만들어서 주면 우리가 참고가 되죠. 개선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석철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산 전반에 대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예비비 사용을 하게 되고 이런 것이 예산 편성 단계에서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으로 질문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협조해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내년 예산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두회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구청사 증축 변경에 따른 예비비사용 사항과 이월된 사유가 무엇이냐 질문하셨는데, 구청사가 95년도에 계획될 때는 당초 5층까지 증축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96년 9월에 10층으로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연구개발비나 시설설계비 1억 5,6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그때 추경도 끝나고 해서 예비비로 부득히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연구개발비는 교통영향평가를 했고, 실시설계는 설계가 기간관계로 지연되어서 부득히 6,851만 5,000원은 이월해서 실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구두회 위원  지금 예비비가 몇 퍼센트까지…
○총무과장 강석철  전에는 2%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적정한 선에서…
구두회 위원  지금 96년도에 10억 7,100만원 정도의 예비비를 확보해놨어요. 사실상 구청사 증축 계획이 변경되어서 얘기치 못했다고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거의 예측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이것을 제외하면 예비비가 단 한 푼도 쓰여지지 않고 이월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강석철  그렇습니다.
구두회 위원  그러면 예비비 예산 다룰때 예비비를 깎자고 하면 이의를 제기하는데 사실상 한 푼도 안쓰고 넘어가는 것하고 마찬가지에요. 구청사 증축도 별안간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에 2%도  폐지되었다니까 사실상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사실적인 예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사실상 예산 잡아놨다 전혀 쓰지도 않고, 전혀 안썼다고 하면 나중에 문제를 제기할까봐 사실상 예측못했다고 볼 수도 없는 그런 것에 썼다 이런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개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강석철  알겠습니다. 예비비는 사실상 하나도 안쓰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고 재난이라든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면 예비비는 하나도 안쓰는 것이 좋은 것인데 이렇게 부득히 일을 벌이다보면 예산이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급공사가 하반기에 발주해서 이월된 사례가 많다, 매년 그런 지적을 받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사고이월보다는 차라리 명시이월쪽으로 계획을 수립해라 이런 지적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부분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면서 예산이 확정한 뒤에 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반기는 거의 설계하고 3, 4, 5월이 다 갑니다. 설계 끝나서 발주하다보니까 하반기에 하게 되고 공기에 따라서 부득이 이월이 됩니다. 구청에서 이것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 공사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생기는 것을 차단하자, 구에서도 여기에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수형  위원님께서 해외연수비용 1,032만원을 추경에 계상하고 전액 불용하게 된 사유가 뭐냐는 말씀이셨는데, 지금 청소과장이 신규 사무관으로 교육을 받고 있을때 소속을 송파구로 해놓고 교육을 2년 받았습니다. 그때 서울시에서 각 구에 소속되어 있는 해외연수 비용으로 3개월간 해외연수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96년도 3월에 1,032만원씩 이 사람들 해외연수 비용을 자치구에서 해결하라고 해서 부득히 추경에 올렸던 것입니다. 추경에 예산이 확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후에 각 구청장 협의회에서 어떻게 신규 사무관들 소속이 확정도 안되었는데 자치구 예산으로 해외연수를 보내느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시에서 다시 시비로 이 분들 전부 해외연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추경에 계상했던 해외연수 비용이 시비로 가는 바람에 전액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순자 위원  공문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공문을 제출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석철  예.
  그리고 인건비중 불용액이 과다 발생했다 이것은 백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강수형 위원  그리고 좀 전에 해외연수 내용, 해외연수 가신 분들 명단하고 일정표, 해외연수 교육내용 결과 그런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해줘도 괜찮아요.
○총무과장 강석철  일정표하고 명단은 바로 알 수 있는데, 갔다온 자료는 시에서 받았을 겁니다. 시비로 갔기 때문에.
강수형 위원  대충 몇 분이나 갔다 왔어요?
○총무과장 강석철  전체는 모르고 송파구에서는 한 사람입니다. 지방사무관 1기 공채자들입니다. 한 사람이 12주 갔다온 것입니다.
강수형 위원  서울시에 자료 요청하면 그 내용 알 수 있어요?
○총무과장 강석철  알 수는 있습니다.
강수형 위원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어디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석철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백인수  위원님께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저는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고 그동안 을지연습준비 등등 사유로 인해서 민방위 분야에 완전한 파악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답변이 미흡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우리 백인수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원래 병사관리는 국고보조금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와 여비, 보상금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당초 병무청 예산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882만 5,000원, 여비가 465만 8,000원, 보상금이 1억 5,975만 6,000원 합해서 1억 7,323만 9,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 188페이지 끝부분부터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후 96년 병무청 수정내시액이 12월 13일부로 통보가 되어서 토탈 1억 7,323만 9,000원이 7,171만 3,000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은 6,886만 1,880원으로 현재 집행잔액이 291만 5,080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현재 잔액불용액은 4.06% 남아 있는 계수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산서에는 1억 402만 7,12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병무청에서 수정내시한 액을 보면 7,171만 3,000원으로 추가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이 된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백  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백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형 위원  이근형  위원입니다.
  불용액중에서 절감액이 포함되었습니다. 해마다 예산절감 운동 차원에서 10%씩 절감하고 있는데 해마다 예산에 그대로 반영되어서 편성이 되어서 반복되는 불용액의 누증이 된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98년도에 절감운동을 한다고 가상할때 지침이 내려오면 절감액을 아예 제하고 편성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불용액을 줄여야 합니다. 10%면 상당한 비중입니다. 주로 관서운영비라든가 경상적경비라든가 활동비에서 10% 절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예산편성시 절감액을 예상하고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병사관리예산도 국고보조사업이지만 불용액이 1억원이 나왔습니다. 보상금에서 많이 남았는데 아무리 국고보조지만 국민의 혈세입니다. 병무청에서 예산편성을 잘못하지 않았냐, 전국적으로 따지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송파구에서 1억이라고 하면, 아까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병무청에 예산만 많이 따려고 할 것이 아니라 건의할 사항은 건의해서 적정한 예산 국고보조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할 용의가 있는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태 위원  총무국 소관 사업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유료체육시설 골프장 건에 대해서 명쾌하게 재론의 여지가 없이 취소되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결산을 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만 짚고 싶어서 질의를 다시 드립니다. 골프장건 때문에 미리 사용되어진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은 어떻게 반환되었는가, 아니면 어떻게 처리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과장님 나오신 김에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지금 노승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문제를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철  예. 이근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이나 노승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이 전부 총무국에서 직접 하는 일들은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이근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불용액 중 절감액은 그렇습니다. 10% 절감액을 획일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경상비 쪽에서는 여러 가지 직원들 사기진작 방안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차원이나 이런 곳에서는 좀더 아껴쓰고 절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무부 예산운용 지침대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 절감액을 당초 예산에서 줄여가지고 편성하면 불용액은 그 만큼 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예산 운용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 예산부서에서 우리 행정 위원회에서 건의를 했었다는 것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한번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근형 위원  총무국은 예산 범위내에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10% 절감이 다 어려우면 5%라도 해서 불용액을 줄여서 그 예산 불용액을 다른 사업에 쓰자는 얘기예요. 여기 묶여서 불용액이 나오면 그 만큼 그 예산은 낮잠 자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1%라도 불용액을 줄였으면 하는 욕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강석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승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유료 체육시설 관계는 사실상 계약해지는 다 되어 있고 선급금 같은 것은 다 환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라든가 자세한 것은 한번 저희가 재무과에 알아가지고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총무국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노승태 위원  혹시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 해서 물어봤고, 어차피 예결위에서 다룰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근형  위원님께서 병사 관련 예산 중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질의하셨습니다. 민방위 재난관리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이근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상금 내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사분야 보상금은 먼저 현역, 입영, 동원 예비군, 그에 따른 임차료, 동원 예비군에 대해서는 1인당 2,500원 상당의 빵과 음료수를 새벽에 지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변경되지 않도록 건의를 해달라는 말씀이셨는데 그것은 원래 산출기초를 저희가 건의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병무청 자체에서 일방적으로 책정해 가지고 매년 내려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초에 한 3,000~4,000명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병무청 사정에 의해서 한 2,000명으로 준다든가 이런 내용이 전례에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좋은 확정된 길이 있더라면 좋았는데 저희도 개인적으로는 많이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이근형 위원  집행이 39.9%밖에 안 되고 60% 이상 불용액이 나왔다는 것은 생각해야 되요. 예산을 어느 국가든 지방자치든 알뜰하게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건의하는 것도 좋겠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민방위 재난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까 총무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위원들께서 저한테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도 또한 총무국에 대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 결산서 책자는 미리  위원님들께 송부를 해드렸기 때문에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너무 책 자체가 방대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서두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결산서를 요약한 제안설명 책자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결산서 책자와 같이 미리 송부해 줬으면 우리가 결산 검사라든가 결산 승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물론 의무사항은 아니겠지만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총무국장 이보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고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996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검사중행정 위원회소관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출석위원(8명)
  박종철     이순자     이근형     강수형
  구두회     백인수     노승태     최병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천희광

○출석관계공무원
  총   무   국   장이보규
  총   무   과   장강석철
  민 원 봉 사 과 장김정치
  생 활 진 흥 과 장이병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서수원

○의결사항
  · 1996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검사중행정 위원회소관승인의건: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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