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내무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4월 26일(수)   11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2. 풍납지구유적보존추진에따른주민피해대책요구청원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2. 풍납지구유적보존추진에따른주민피해대책요구청원(이병용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시 05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내무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대리 이한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헌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기헌  감사담당관 이기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용 위원장님과 이한숙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지난 해 8월 31일 개정됨에 따라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20세 이상의 주민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 수를 조례로 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조례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송파구와 송파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20세 이상 주민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 수는 700인 이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이며 참고로 그동안 조례 제정과정을 말씀드리면 2000년 2월 10일 서울시로부터 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 제정 준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는 우리 구에서는 2000년 3월 3일, 무슨 무슨 구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지난 3월 6일 서울시송파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제정계획을 내부적으로 수립을 하고 3월 10일부터 3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치고 서울시송파구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이번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숙  이기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전  전문위원 이병전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3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감시기능을 강화하고자 감사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를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송파구와 송파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20세 이상 주민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 수를 700인 이상으로 한다.  안 제2조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주민감사청구의 주민 수는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1/50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 구에서 추진중인 조례의 감사청구 주민 수를 비교해본 결과 1,000인 이상이 3개구로 성동·광진·노원, 800인 이상이 1개구로 강남, 600인 이상이 1개구로 도봉, 500인 이상이 5개구로 성북·강북·영등포·중구·용산, 700인 이상이 우리 구를 포함하여 15개구이며, 자치구중 우리 구의 주민 수가 가장 많고 또 아파트 밀집지역인 점을 감안하여 감사청구인 수를 700인 이상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타법 및 상위법과 상충되는 점은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숙  이병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남 위원  김종남 위원입니다.
  예시에도 표시해 놨는데 이게 8월달에 내려왔으면 지금 벌써 8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면 선거가 있다고 그래도 이런 것은 내려온 즉시로 2~3개월 안에, 늦어도 5개월 안에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늦게 한 원인을 분석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주민감사청구라 하면 검토보고에서도 설명을 했듯이 실질적으로 행정에 소외되었던 주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또 의심나는 부분을 감사케 할 수 있는 좋은 목적입니다.
  여기 검토의견을 보면 우리 구는 7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 보면 1/50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치구 중에서 우리 주민 수가 가장 많고 또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보다 인구가 적은 광진, 노원이 800인, 강남은 600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주민 수가 가장 많다고 되어 있는데 700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동·광진·노원이 우리보다 인구가 더 많은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자치법규에 보면 3개항은 제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사 또는 재판에 관계되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중인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감사의 청구를 하더라도 이런 3개항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따지고 보면 주민들이 감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게 포괄적으로 제외되는 3개항, 여기서 우리 조례로 단서조항을 달아서 법이 목적하는 바에 따라서 주민들이 직접 감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하는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종남 위원님과 김철한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기헌  감사담당관 이기헌입니다.
  먼저 김종남 위원님께서 왜 이렇게 늦게 했냐고 말씀해주셨습니다마는 이게 지방자치법만 지난 해 8월에 발효가 되었고 이에 따른 후속사항이 정부차원에서 마련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게 정부차원에서 뒤늦게 법이 개정된 이후에 후속조치를 해서 금년 3월달에 저희한테 지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금년 3월부터 시 전체, 또 전국적으로 일을 추진하게 된 것이고 작년 8월부터 내려온 것을 저희가 늦게 상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께서 700명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가 서울시에서 제일 최대의 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구기준을 보면 지난 해 연말로 우리가 47만여명 되는데 이에 따라서 20세 이상 주민의 1/50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약 9,400여명 정도까지 포괄적으로 규정을 할 수는 있는데 정부의 국무조정실에 부패종합방지대책에 보면 기초자치단체는 한 500명 선 정도가 적정하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우리 서울시에서도 500인 이상, 700명, 1,000명, 이 정도면 적정선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견,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 수를 너무 많이 하면 주민들의 감사청구가 제한이 되는 점이 있고 또 너무 인원을 적게 할 경우에는 너무 많이 쏟아져 들어올 것 아니냐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시나 타 구의 입장과 우리 구의 인구나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평균치인 700명 선이 적정하다고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김철한 위원  그러니까 1/50을 딱 규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기헌  1/50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1/50 범위내에서 800명도 될 수 있고, 900명도 될 수 있고, 600명도 될 수 있는데 우리 구는 범위내이기 때문에 700명을 하는게 적정하다,  그런 답변입니까?
○감사담당관 이기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가 많다 보니까 집단민원, 주민연서로 해서 제출하는 진정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숫자도 감안을 해서 700명 선이면 적당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또 수사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을 단서규정을 해서 제한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김철한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너무 제한을 두다 보니까 청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단서를 할 경우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법의 사항인데 우리 구만 단서로 할 경우에는 너무 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느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대로 조례로 제정을 해주시는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숙  이기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풍납지구유적보존추진에따른주민피해대책요구청원(이병용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시 17분)

○위원장대리 이한숙  의사일정 제2항 풍납지구유적보존추진에따른주민피해대책요구청원을
상정합니다.
  청원 소개의원이신 이병용 의원 나오셔서 청원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소개로 접수된 풍납지구유적보존추진에따른주민피해대책요구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풍납동 지역은 수 차례에 걸친 한강의 범람으로 인하여 송파구에서도 침수로 인한 노후 및 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그 동안 건물의 구조상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많은 재건축 아파트가 건립되었고 현재도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풍납동 136번지 일대 경당연립 재건축사업 지역내에서 백제초기문화재가 발굴되면서 풍납지구 유적보존이란 미명하에 풍납토성 및 토성내부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보존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일체의 건설공사나 건축허가 등을 중지, 또는 보류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나 지역주민들이 문화재 보존이라는 원칙적인 중요성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아직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몇몇 학자들의 주장때문에 몇 년 내지 몇십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문화재 보존사업을 위하여 행정부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 무작정 공사를 중단하고 기약없이 기다려야만 한다면 이로 인해 주민들이 받게 되는 막대한 피해는 무엇으로 보상받아야 하며 이런 식으로 문화재 보존구역을 지정하여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한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문화재 보존구역이 아닌 지역이 얼마나 되겠는지 의구심이 가는 바입니다.
  더욱이 현재 주민들의 노력으로 수년간 어렵게 추진되어 온 재건축사업이 전면 중단상태에 있으며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공간이 부족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풍납구민회관 마저도 공사가 중단된 채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할 시점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나 주민들의 사견인지는 모르겠으나 로마나 외국의 발굴지역처럼 석조건물의 경우라면 당연히 보존의 필요성이 있겠으나 이 지역은 퇴적층으로서 발굴되는 유물도 목조건물의 형태이기 때문에 원형복원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사 중 출토되는 유물에 대해서는 인근에 건립을 추진중인 풍납박물관에 보존하여 역사적 가치를 기리고 연구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서울시로부터 재해구역으로 고시되어 있고 해마다 여름이면 상습침수의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이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불량노후주택을 정비하기 위한 재건축사업이나 풍납구민회관과 같은 공공건물 공사 등의 진행을 위해 건축법 등 관계규정에 의한 협의처리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혹시 공사진행 중에 문화재가 상당량 출토될 경우에는 정부의 문화재 보존지침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건부 사업계획 승인을 해주는 등 지역주민을 위한 현실적이고 적절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겠다는 취지로 본 의원이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으며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풍납동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과 고충을 헤아려 주셔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풍납지구유적보존추진에따른주민피해대책요구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숙  이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원취지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이번에 공사가 문화재 보호 때문에 중단이 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전에는 건축허가가 나가지고 이미 준공되어서 재건축 건물도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이번 조치로 인해서 지금 설명하신 재건축 아파트하고 또 공사가 중단된 지역이 어느 부분이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병용 의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용 의원  김철한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 풍납동에는 위원님들도 다 알다시피 2/3가 개발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풍납2동에 외환은행 조합주택이 있고, 풍납1동에 미래건축 재건축조합, 경당연립 재건축조합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자금이 기 투입된 것이 1,200억입니다.  한 달 이자만 몇 천 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어제도 문화재 위원들이나 교수님들이 와 봤지만 교수님들이 언론매체나 TV에서는 백제초기 왕궁터라고 주장해놓고 공개토론회를 했는데 주민들에게는 아직까지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풍납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벌써 박정희 대통령 때 문화재 보호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입니다. 그런 데에도 지금 보존이니 해서 문화재관리청에서 공사 중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송파구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손해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지해 주시고, 적극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숙  이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풍납지구유적보존추진에따른주민피해대책요구청원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됨으로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송파구의회 청원심사규정 제9조제2항1호에 의거 송파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이병용     이한숙     이수희     김상진
  서동신     김철한     김종남     최호명
  이명재     성용기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병전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조현재
  감 사 담 당 관이기헌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 원안가결
  · 풍납지구유적보존추진에따른주민피해대책요구청원 :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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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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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동형

조동형

  • 이 름 조동형
  • 선 거 구 장지동 (장지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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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주숙언

주숙언

  • 이 름 주숙언
  •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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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홍

천한홍

  • 이 름 천한홍
  •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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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명

최호명

  • 이 름 최호명
  •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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