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3월 25일(수) 14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근 의원 발의)(이혜숙·송기봉·윤영한·박경래·박성희·김호재 의원 찬성)
2. 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3.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14시 06분 개의)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개의 안건을 먼저 심사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합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근 의원 발의)(이혜숙·송기봉·윤영한·박경래·박성희·김호재 의원 찬성)
조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대 위원장님과 손병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상위법령의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면서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신설하고, 1회용품 대신 다회용품의 사용을 촉진하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다음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되었던 구청장의 책무 및 자원순환 집행계획 제출의 내용이 자원순환기본법으로 변경되어 이와 같이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제1조 목적 및 제2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제1항의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근거법령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조제2항제6호의 신설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1회용 플라스틱컵 등 각종 1회용품 사용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폐기물처리비 증가등 재정부담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에 송파구 차원의 대응 및 구체적인 실행 계획 등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시책수립을 구청장의 책무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2조의2 신설입니다. 우리구 및 산하기관 등에서 솔선수범하여 1회용품의 대용품인 다회용품의 사용을 촉진하도록 명시하고, 구청 주관 등의 각종 행사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부분에서부터 1회용품 사용 억제에 앞장서고, 민간 부분 및 주민들의 생활 속으로 확산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시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발의자인 제가, 그리고 집행부에서 답변할 부분은 자원순환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3월 13일 조용근 의원이 발의, 의안번호 제203호로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자원순환기본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의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1회용품 사용 억제와 다회용품의 사용 촉진 내용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 환경을 보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내용의 본 개정조례안이 늦었지만 상위법령의 변동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손병화 위원님!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볼 때 쓰레기는 당연히 줄여야 된다. 자원을 재활용해야 된다는 말씀은 백 번 말씀하셔도 당연한 말씀이고요.
지금 조용근 의원님께서 주신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면 ‘1회용품을 줄이고 다회용품을 사용합시다.’라는 취지에서 올린 것 같은데 저희가 1회용품을 쓸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어요.
보통 야외행사, 특히 구로 본다면 한성백제 행사, 지역에 보면 각종 야외행사나 체육대회, 동민의 날에 1회용품을 쓰는데 과연 1회용품을 이런 행사 때 안 쓰고 대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님하고 동일한 내용이 되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어쨌든 바쁜 가운데에도 조용근 의원님께서 생활에 밀접한 조례개정을 위해서 애를 쓰셨는데 이렇게 1회용 관련 등등 해서 너무나 지나친 억제가 됨으로 인해서 다른 모순된 일은 없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연 위원님!
제2조의2 두 번째, 세 번째 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구 및 산하기관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불가피하다고 하는 문구가 어디까지인지 그 기준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구청에서 불가피하지 않은데 사용할 경우 단속주체가 어디가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숙 위원님!
김득연 위원님께서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비슷하나마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회용품을 세척·살균 후 재사용 시 요즘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로 위생이 예민할 때잖아요. 그런데 세척·살균이 오염을 방지하고 다회용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장비와 철저한 소독·살균에 대한 관리지침도 필요할 텐데 그런 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여쭤보겠고요.
또한 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는데 그 지침이나 법률을 만들어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함께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춘섭 자원순환과장 답변해 보세요.
먼저 손병화 위원님께서 1회용품은 줄이고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야외행사일 경우에 1회용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사용하지 않고 행사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그게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행사를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다회용품을 사용한다든지, 여기에서도 예를 들면 종이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용할 수 있겠지만 기타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가급적이면 쓰레기를 줄이자 이런 차원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되고요.
또 세계적인 추세에서도 1회용품을 줄이자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행사를 하지 말자 이런 것보다는 그런 행사에서부터 쓰레기들을 줄여나가자 이런 차원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다회용품을 사용을 할 것인지, 하게 되면 살균세척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될 게 아닌가요?
조례가 통과되면 이런 사항들에서 고민을 하고 또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 대단위 행사라든지 이럴 경우에 거기에서 세척을 해서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용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데 가급적이면 그런 데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용하지 말고 재활용 가능한 것들을 사용하도록 하자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원관리나 이런 순환을 촉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서울시나 이런 데 보면 1회용품 사용억제 가이드라인이 다 나와 있어요. 공공청사나 청사 내에나 청사 매점이나 축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아까 위원장님이나 손병화 위원님하고 다 말씀하셨는데 사용 안 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종이컵이라든지, 종이봉투를 대체를 해서 1회용품을 최대한 자제하고 억제하자는 뜻으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장소나 공공청사 내에서는 충분히 다회용품을 지금도 하고 있고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취지로 만든 내용입니다.
박인섭 위원님 것 답변하세요.
지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지금 현재 1회용품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해야 되지만 이런 긴급사태라든지 아까 손병화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바와 같이 이런 행사라든지 이럴 때는 가급적 사용할 수 있도록 단속이라든지 점검이나 이런 것들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득연 위원님과 김희숙 위원님께서 불가피한 경우가 어떤 것이냐, 구청에서 불가피하지 않은 경우에 누가 단속을 할 것이냐, 단속의 주체가 누구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가피한 경우’, 사실은 용어 자체가 추상적이기는 합니다마는 꼭 필요하다 이럴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통상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는 정도라면 1회용품 사용억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환경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생활에서도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정해진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지침대로 한다는 것보다는 쓰레기를 줄여야 되고 이런 차원에서 선언적 의미라도 구청장이 책무를 지고 있으면 저희가 단속을 한다든지, 또 공공기관이라든지 산하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전파해서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이는 자세를 보인다면 주민들도 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조례를 정비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조례를 만들어만 놓고 시행이 잘되고 있나 없나, 얼마큼 줄여졌나 이런 내용을 또 볼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1회용품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획기적으로 줄여진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추세라든지 국가가 나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자원은 언젠가는 고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들을 가급적이면 재활용해서 쓰고 다시 쓰고 또 고쳐서 쓰고 이런 차원에서 쓰레기 줄이기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고 관련 법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오랫동안 시행이 되고 있고 또 조례에 따라서 민간업체에 지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에 맞게 잘 분석해서 조례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 1일부터 자원순환기본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같이 시행이 됐거든요.
기존에 아마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1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고 다회용 물잔이나 컵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보셨을 테고 지금 안 되어 있던 조례에 구청장의 책무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시를 하기 위해서 바꾼 내용입니다. 자원순환과하고 저하고 이 부분을 찾아서 개정을 해야 되겠다 하고 찾은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조례 가지고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고, 너무 크게 국가적 잡지 말고 세계적 잡지 말고 당장 송파구에서 동네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냐고요.
구청부터, 구 산하기관부터 솔선수범하자. 예를 들면 위원님들 앞에 물병이 하나씩 있는데 이런 물병 같은 것들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청사 내에 반입을 중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텀블러를 가지고 오신다든지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구에서부터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서 주민들한테 전파가 되면 주민들도 따라올 것이다.
과장님은 반복적인 이야기지만 구청사만 자꾸 이야기해요. 외부에 그런 계획을 앞으로 잘 세우세요.
김득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19년도에 아마 장례식장에서 1회용품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유가족한테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다면 아마 원성을 어마어마하게 듣겠죠. 원망하겠죠. 물론 상조회사에 해당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또 그로 인해서 인건비가 증가될 확률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현실하고 동떨어진 부분도 많이 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2조2항에 보면 ‘각종 행사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명시한다.’라고 쓰여 있어요. 명시하게 되면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까 자꾸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계속 그동안에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건강 염려들이 있어서 지금은 일부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지나면 다시 또 그런 것들도 제한을 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4시 32분)
권오남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기금계획 변경목적은 불법 난립되고 있는 공공·정당·상업용 현수막을 게시대를 설치하여 유입하는 데 있습니다.
잠실사거리 등 총 40개소에 80면을 설치할 예정이고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서울시 보조금은 3,200만원으로 부족분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에서 6,800만원을 계획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게시대가 설치되면 보행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도시경관이 향상되어 구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이 제공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2020년 2월 28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97호로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하여 난립하고 있는 공공·정당·상업용 현수막의 정리정돈과 도시경관 향상 도모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옥외광고기금의 예치금에서 변경 집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내용의 본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님!
80면을 만들게 되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송파구에 현수막 걸리는 것을 커버할 수 있겠는지와 여기 80면에 걸은 현수막이 그 외 불법적으로 거는 현수막에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된다. 즉 80면에는 돈 내고 정상적으로 거는데 다른 불법적으로 거는 현수막들이 이틀, 3일, 4일 걸려있으면 이 80면에 대한 효과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하십시오.
사실 저희가 타 구에 이번에 조사를 다 했습니다만 6개 구가 지금 저단형을 게시하고 있는데요. 사실 80면 가지고 조금 부족하다는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용은 저희들이 배제를 하고, 정당과 행정현수막만으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80면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차차 확대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일단 6개 구 수수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11만원으로 통일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지금 정당이나 행정에 대해서 11만원으로 타 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은 약간 높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현재 보름에 11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좀 탄력적으로 7일에서 15일간 2주 동안 나눠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지금 전체를 커버하기는 약간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정게시대가 설치되면 기존 정당이나 행정현수막은 바로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과연 불법현수막이 걸렸다면 몇 시간 만에 뗄 수 있겠어요?
그래서 80면이 적으면 나중에 더 늘리더라도 불법현수막은 응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랜만에 이렇게 좋은 계획이 섰는데 이게 무용지물이 안 되게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역주택조합, 요새도 며칠씩 걸려서 구석구석 다니는데도 며칠씩 갔는데 앞으로는 하루로 생각한다고, 왜 그렇게 현실성 없는 답변을 하냐고…
되지 않는 일은 되지 않는 것이고, 지금 이 2단형은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개업할 사람들, 장사할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이 거는 게 오히려 속이 편해.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데에 활용이 될 것이고, 지금 불법현수막 지역주택조합, 정당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좀 현실성 있는 답변을 해요. 여기 와서 위기모면하려고 그런 대답은 하지 말고…
그거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했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할래요?
정당 현수막에 대해 앞으로의 조치에 대한 어떤 의지가 확고부동하냐는 것을 지금 의심스럽게 보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이 한 번 답변해보세요.
그런데 우려를 느끼면서 저희가 그냥 계속 방치를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소한의 방법을 우리가 찾으면서 난립된 현수막을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 좀 더 나은 방법으로 하려고 지금 개선하고 있는 것이고요.
담당과장은 의지가 있고, 또 하는 데 의지가 없이 그냥 하면 그거는 사실 안 되니까 의지를 가지고 일단 열심히 해보고 거기에 대한 좋은 방법을 계속 찾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사항보다는 방침을 구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방침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득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깨끗한 거리조성 환경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두 가지만 염려스러워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80개 하면 우리 27개 동, 한 동에 약 3개, 우선 설치 40개 하면 1개 동에 1.5개 정도, 그런데 1개 동에 3개를 설치해서 과연 불법 현수막이 사라질까? 앞에 계신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하는 부분이죠.
저도 그 부분 염려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간에 일단은 시작을 해서 단속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좋은데, 미설치 구역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적이든 사적이든 간에 불법현수막이 있으면 하루 만에 단속을 해서 철거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 꼭 지켜주실 거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운영을 하다 지금 추가 부분은 내년도에 설치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과장으로서 현수막에 대해서 상당한 의지를 갖고 이번 일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당일 철거하는 것으로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목적 자체가 불법현수막을 막기 위해서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를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글쎄요.
일단 저는 이 두 가지 부분이 좀 따로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불법현수막은 불법현수막대로 바로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합법적인 것이냐? 아니면 허가를 받고 정상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해야 되는 부분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현수막 게시대를 지정해서 만드는 것은 별도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40곳을 이렇게 보다 보면 굳이 저단형 2단으로만 해야 되느냐? 3단, 4단을 올려도 제가 추정하건데 상가 건물의 간판을 가리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저단형으로 낮추려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동시에 보도라고 한다면 양면으로 해도 꼭 이게 차량 안에서, 도로 안에서만 운전을 하면서 보는 현수막이 아닌 걸으면서도 현수막을 볼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러면 양면으로도 해도 되는 위치들이 몇 개가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지정한 위치에 대한 동별 분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별도로 따로 들어서 이해를 하고는 있는데 좀 더 탄력적으로 위치에 따라서 양면으로 하거나 한 단, 두 단을 올려서 해도 특별히 지장이 없는 곳이라고 한다면 좀 탄력적으로 설치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덧붙인다면 저단형으로 2단 같은 경우에는 차가 정차나 주차가 되어 있으면 낮아서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현수막을 굳이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현수막의 취지 자체는 어쨌든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차가 한 대만 주정차가 되어 있으면 보이지도 않는 이 정도 낮은 게시대를 설치해서 과연 어느 정도 동반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전반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면은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요. 사실 시트지 같은 경우는 양면을 하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현수막이기 때문에 양면으로 하면 바람에 흔들리거나 이래서 글씨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요.
물론 맞습니다. 사실 차량이 정차되어 있으면 높낮이가 있어서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이 특별히 지장이 없는 데는 약간 높여서 차량 1대 정도 위에서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률적으로 다 2단이잖아요?
지난번에 구에서 관리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대행업체 쪽에다 맡길 것이라고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관련해서 지금 게시 후 15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약제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그리고 예약을 한다고 그러면 어느 선까지 예약을 받으실 것인지?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거는 정당이나 행정 현수막 쪽으로 할 거니까 행정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예약도 필요 없으니까 우선적으로 교체를 계속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예를 들어서 예약을 받는다고 그러면 정당 것밖에 못 받는데 정당은 각 지역에 여러 정당이 있는데 현수막 게시대는 부착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어떻게 받으실 건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또 서로 각 정당별로 엄청나게 비난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지금 2단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동이나 이런 데는 좀 높아도 바로 뒤에가 산이라서 크게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상업지역이고 상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장소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한번 이번에 검토를 해보겠고요.
그리고 게시 후 15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15일이라는 게 행정 내용에 따라서 한 일주일짜리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보름짜리도 있을 수 있는데 보름짜리로 딱 픽스를 해서 하면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탄력적으로 일주일이면 일주일, 보름이면 보름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부분 6개 구가 저단형으로 지금 선착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선착순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탁이냐, 직영이냐 하는 것은 사실 위탁을 하면 저희들이야 편할 수 있는데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범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영을 하면서 직접 관리를 하는 것이 당 쪽에서도 편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좀 힘들겠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저희들이 우선적으로는 한 번 해볼 예정입니다.
이런 문제도 지금 소상공인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광고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장소나 방법도 저희가 어느 정도 제시를 해 주고 단속을 해야 되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3.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유철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세계적인 재앙 수준인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바쁘신 와중에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김형대 위원장님과 손병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억 4,040만원에서 1억 8,000만원 증가한 12억 2,0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새마을시장 주변 고착형 집단노점 정비가 서울시 거리가게 허가제 시범사업구역으로 선정으로 시비보조금 1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43억 668만원으로, 정책사업비 133억 1,539만원, 행정운영경비 9억 9,1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별 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7~279쪽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2억 652만원보다 3억원이 증가된 15억 652만원으로 새마을시장 주변 고착형 집단노점 정비가 서울시 거리가게 허가제 시범사업구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새마을시장의 규격화된 거리가게 설치와 노후 보도블록 정비를 위해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284쪽,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22억 299만원보다 3,495만원 증가된 122억 3,794만원으로, 공원녹지관리 기간제근로자의 코로나19 예방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3,4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289쪽,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5억 1,221만원보다 5,000만원 증가된 5억 6,2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잠실역 입체복합공간 주소체계 고도화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 주소체계 고도화 및 주소기반 신산업창출공모에서 올해 3월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2억 2,300만원을 확보하였고 이에 따른 구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더 궁금하신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49억 7,609만 9,000원보다 도시계획과 소관 새마을시장 고착형 노점 정비사업 관련 1억 8,000만원이 증액된 151억 5,60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추경예산안은 도시계획과 소관 새마을시장 주변 고착형 집단노점 정비사업과 공원녹지과 소관 코로나19 대비 공원녹지 현장근무자 안전용품 구입 사업, 부동산정보과 소관 잠실역 입체복합공간의 주소체계 고도화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총 3억 8,49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관련 법규의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무슨 과,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계획과, 278페이지에 새마을시장 주변 고착형 집단노점 정비 관련해서 궁금한 것 몇 개만 묻겠습니다.
먼저 노점 정비 관련해서 노점인들의 지금 현재 반응이 어떤지 묻고 싶고요. 거리가게 설치 시 석촌시장은 상인들이 금액을 지불하고 설치했는데 여기에서는 제가 며칠 전에 듣기로는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정확히 말씀 부탁드리고요.
279페이지에 보도블록 정비 등 2억 6,000만원이 나갑니다. 보도블록 정비 외에 어떤 사업이 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288페이지입니다. 행안부에서 공모를 했는데 혹시 잠실역만의 맞춤형 공모인지 몰라서 몇 군데가 응모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설정이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페이지 278쪽 도시계획과, 앞서 손병화 위원님이 질의하여 주셨는데요.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하나 있죠.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 막다른 골목에서도 도망갈 길을 열어놓고 쫓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노점상, 불법이기 때문에 단속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어찌 보면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사는 생계가 곤란하신 분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속을 해버리면 그분들은 그 자리에서는 쫓겨갈지 몰라도 또 다른 어느 곳에 가서 또 불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나 대책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도시계획과 278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관내에 재래시장 주변에 집단노점상 정비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제가 궁금해요. 지난번에 헬리오시티 관련해서 노점상 한 번 개선한 적 있고요. 이번에 새로 새마을시장이 올라왔는데 이외에도 또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앞에 질의하신 위원님들하고 동일한 내용인데 ‘보도블록 정비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설물 설치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시설물 설치비용이 어디까지 들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88쪽입니다. 잠실역 입체공간 주소체계 고도화 시범사업 사업목적을 보니까 실내공간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주소체계를 구축해서 주소체계 마련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을 하고 주소정책 고도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시범사업이 송파구가 처음인지 알고 싶거든요. 저희가 이 예산을 들여서 시범사업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유를 제가 알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32개 배치를 과연 청년주택 앞에도 그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 기회에 32개소를 축소하거나 아니면 가게의 폭을 줄여서 청년주택 앞만큼은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복되는 게 있어서 한 가지만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84쪽입니다. 여기 보면 코로나19 대비 공원녹지 현장근무자 안전용품 구입 추경예산편성에 대해서 사업기간은 여기 보면 7개월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래에 보면 산출근거는 173명에 대한 3개월분 마스크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잔여기간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시려고 3개월만 하신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 도시계획과 277페이지, 앞서서 기존에 헬리오시티 앞에 거리가게를 해봤기 때문에 거리가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전·후로의 민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해결이 사실 지금도 조금 미흡해서 민원을 저도 개인적으로 따로 받고 있기는 한데요. 가장 큰 민원 중에 하나, 그 다음에 해결이 전제로 돼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노점에 조합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인근에 점포를 가지고 계시는 상가건물의 업주분들의 조합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 이런 경우에 보면 흔한 말로 점포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비싼 임대료를 내고 월세를 내면서, 세금을 꼬박꼬박 다 내면서 쓰고 있는데 노점분들은 그렇지 않다.’ 이거에 대한 사실상 큰 괴리감을 갖고 계실 텐데 기존 새마을시장의 상가조합분들하고도 협의가 되어 있으신지, 그 절차가 어느 정도까지 현재 진행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추후에 그로 인한 민원은 예상되지 않는지 그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답변 듣고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 얼마 드리면 되겠습니까?
새마을시장 주변 고착형 노점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시장 주변에 고착형 노점이 32개소가 70년대, 80년대부터 조성이 돼서 지금까지 무허가로, 불법으로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될까 하는 구상은 과거부터 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표면화돼서 시행을 하게 된 것은 작년도부터 준비를 사전에 했고요.
정비에 따른 노점상들의 반응은 어떠냐? 현재 거기에 32개의 점포를 가지고 노점을 하고 있는데 일부는 원하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을 가서 설명을 했고요. 노점상인들도 대표단까지 구성해서 작년부터 내면적으로 협의는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원하고 있고요.
다만 걸림돌이 있다는 게 송노련에 가입한 7개의 노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하고 협의를 안 하려고 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있는 위치가 어디냐 하면 청년주택 앞에 있는 분들이 그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이번에 정비를 할 때 32개를 다 같이 해야 된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하고 계속 대화는 실무자들은 하고 있고요. 저도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또 우리구가 하려고 하는 계획이 뭔지를 가지고 이해·설득을 시키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리가게 설치, 석촌시장 같은 경우에는 부수 설치를 개인이 개인비용을 내서 본인들이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거리가게 시범구역으로 선정을 했고 그 사업비가 지금 현재 3억입니다. 3억인데 서울시와 구가 6 대 4 비율입니다. 서울시 6이고 자치구가 4인데 그 사업비로 쓸 수 있는 항목이 거리가게 제작비도 들어 있고, 그리고 보도정비 이런 비용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현재 고착형 노점이 있는 부분을 정비하는 내용에 모두다 포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협의를 해보니까 거기 노점상인들은 이 비용에서 설치해 주는 것을 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그분들이 석촌시장처럼 자비를 내서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할 것이고, 저희한테 해달라고 건의하면 저희가 해줄 것이고 그것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70세 이상이 70%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다고 하면 취소하는 사람이, 포기하는 사람이 3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는데 7명, 그러니까 송노련에 가입한 7명 말고 25명에 대한 대표하고 회의를 제가 두 번, 세 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 요구사항입니다.
물론 석촌시장 같은 경우는 그 비용이 1,000만원 이상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많이 들지 않고 그분들은 400만원, 500만원 이야기하고는 있는데 그것도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고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서 하겠다는 게 우리구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차이점이 뭐냐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부스의 주인이 누구냐? 본인 것이냐, 아니면 공공의 것이냐? 이런 차이의 생각을 가지고 그분들이 자비를 들여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생계형 노점을 전부 다 철거만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셨는데, 저희는 전부 다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고착형 노점 지저분한 것을 다 철거하고 거기에 깨끗하고 규격화된 제품의 부스를 놓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내모는 것이 아니고, 그 구간 내 그 자리에다가 이분들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지금은 무허가이지만 그 사업이 되면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도 그 사람들이 30~40년을 무단으로 썼거든요. 서울시나 우리의 정책은 뭐냐면 무조건 철거가 아니고 계획적 관리를 통해서 자연감소를 유도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 앞에 있는 상가분들이 자기들은 세금을 내고 하는데 그분들은 내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허가를 내준다고 하면 상인회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이고, 우리가 계획적 관리를 통해서 자연감소를 유도하겠다는 것을 이해·설득을 시켜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에 새로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데에다가 계획적 관리를 통해서 줄여나간다는 개념에서 시작했는데 위원님들 말씀대로 저희가 한 번 면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용근 위원님께서 새마을시장 주변에 정비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데에 있지 않느냐?
지금 저희가 재래시장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방이, 석촌, 새마을, 풍납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방이시장이나 풍납시장은 없고요. 그리고 석촌시장은 정리를 했고, 지금 마천시장 안 가운데에 있는 노점상들이 19개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이번에 이게 정리가 된다고 하면 고착형으로 있는 노점은 정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도블록 등 또 어떤 사업이 있는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3억을 가지고 공사하는 것이 주된 내용은 판매대 제작 및 설치, 그 다음에 보도정비, 그리고 현재 있는 고착형 시설물을 철거해야 되거든요. 철거 및 폐기물처리 용역, 그리고 전기시설 등 기반시설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분류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쭤본 이유가 있는데요. 산출내역은 저도 봤어요. 예산심의니까 예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철거 폐기물처리 용역이 개당 120만원씩 잡혀서 32개소 4,000만원이 잡혀있어요. 이게 지금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죠?
설계를 하게 되면 4,000만원이 좀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고 정확한 것은 설계를 해봐야 되고요. 이 예산은 석촌시장의 철거비용을 토대로 추정해서 잡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 상인들도 그것을 좀 수용해서 개선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대략 이것도 한 500만원 잡은 겁니다.
그런데 개소 당으로 보면 500만원이 또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안에 뭐가 들어갈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전기시설 비용도 따로 뽑으셨잖아요. 그래서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고요.
보도정비 공사 같은 경우도 윗부분은 도로과에서 시행을 하지만 이 부분은 9,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저희가 많이 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정확하다고 보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자리가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고요. 그 구간을 뺀 나머지 구간으로 32등분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폭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고요. 그 자리는 설치를 하지 않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호재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현재 진행상황은, 또 민원이 없는지의 내용에 대해 제가 아까 답변을 못 드렸는데 현재는 대표단 구성을 했습니다. 노점상 측에서…
그래서 지금 그 대표들하고 철거의 방법 시기, 제작 이런 것에 대해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그분들도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좀 우려되는 것은 그 앞에 아파트 단지라든지 상가 주민들이 반대를 할 여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비를 하든, 안 하든 이 사람들은 계속 영업을 할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개선해서 하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계획적 관리를 통해서 자연감소를 유도한다. 그러니까 매매‧전대‧임대‧상속은 안 되는 것으로 그분들하고 협의를 그 정도까지는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처음에 거리가게 만들 때 허가주 외에는 양도‧매매를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본인 사망이나 사업 포기할 때는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듣냐면 BMW, 벤츠 끌고 와서 장사한다 그래요. 거리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누구라도 와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구에서 처음에 어렵게 추진하고 여태껏 해왔던 부분이 잘못하면 흐려지겠다. 그래서 이거는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어디 가서 주민들한테 말을 못 해요. “이게 처음 취지와 지금 운영하는 것이 다르지 않느냐? 어떻게 BMW, 벤츠 끌고 와서 장사를 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 그런 이야기가 지금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아직 안 해봤다니까 말씀은 못 드리겠고 한 번 해보시고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다음은 장용수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김희숙 위원님께서 코로나19 관련해서 예산을 3개월 치를 잡아놨는데 혹시 부족하지 않나 이런 의미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3개월 치를 잡은 부분은 사실 그때 상황에서는 한 3개월 정도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종료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서 3개월 치를 잡았었고요.
물론 여기와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하고 공원 화장실 관리하는 예산이 본예산에 부분적으로 조금씩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실 장갑이라든가 기간제근로자한테 들어가는 돈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3개월 치에서 아주 길어져서 올 연말까지 간다고 그러면 많이 부족할 부분은 있습니다만 현재로는 3개월 치 정도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판단해서 3개월 치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본예산에 기간제근로자한테 소모품을 사주는 예산이 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는 3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하면 나머지가 조금 부족하다고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쓰면 되기 때문에 3개월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보건소에서 또 지원해 주는 것을 가지고 먼저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 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기간은 10월까지인데 집중적으로 예산을 구매해서 쓰는 것은 한 3개월이라고 이렇게…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구 부동산정보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행안부 공모사업 잠실역 입체복합시설 주소체계 고도화 시범사업을 몇 개 구가 응모했는지와 신청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실역 신청 응모는 서울시에서는 우리 송파구만 했습니다.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으로는 드론 운항하고, 드로이드, 입체주소, 전국 전파형으로 응모했는데 입체주소는 송파구만 신청해서 송파구가 선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청 이유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송파구 지하철 역사에 가보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환승역하고, 지하상가하고, ITX 버스 복합센터하고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이 혼재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복잡한 이유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신청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한 군데 잠실역만 했으니까 선정된 이유는 따로 없겠네요?
일단은 이거에 의해서 선정하기 전에 한 번 용역에 대해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카이스트하고 건대 교수님하고 관련된 업체하고 회의를 개최해서…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며칠 전에도 의회에 찾아오셨을 때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거를 의원들이 그래도 내용을 보고 해야 되는데 제목 자체도 이해하기 힘든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려니까 조금 힘들어서 그런 겁니다.
혹시 이게 제출할 때 나름 제작한, 디자인한 게 있으면 자료를 줬으면 저희가 편하게 심사하지 않았겠나 생각 들어서…
제안서는 있습니다. 제안서를 그러면 1부씩…
이거는 전국으로 송파구가 처음입니다. 지방에서는 2018년도에 입체복합환승시설 주소체계를 부평시 부평역사를 한 번 했고요. 그 다음에 지하상가는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역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입체도로는 부산시 수영구 수영고가도로를 했었고 해서 입체주소는 송파구가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3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국비가 2억 2,300만원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약간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2,70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선정이 안 됐으면 추경에 안 넣었을 텐데 선정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잡은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므로 2020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이어서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홍순길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형대 위원장님과 손병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교통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291쪽입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685억 4,814만 5,000원으로 사업별 정책사업비 564억 2,946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109억 3,086만 6,000원, 재무활동비 11억 8,7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5쪽 치수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치수과 세출예산안은 총 152억 7,715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5억 8,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가락동 514-3번지에서 삼전동 185-5번지 간 보행로 조성공사비 14억 7,100만원, 탄천 하류부 보행공간 조성공사비 14억 6,900만원, 탄천둘레길 전망대 설치비 6억원, 탄천2교에서 청담2교 간 산책로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안은 총 532억 7,099만 4,000원이며, 기정액 대비 6,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폐기물 수거 처리 관련 현장근무자 마스크 구입비 4,800만원,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이동형 스마트경고판 구입비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0년 사업별 구체적인 세부내역 중 더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응답 시에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안을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없으며, 세출 추경예산은 치수과 소관 가락동과 삼전동 간 보행로 조성사업 등 4개 사업과 자원순환과 소관 청소용품 구매 2개 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36억 4,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교통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관련 법규의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사전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자원순환과만 우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책자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에 청소용품 구매를 보면 낙엽수집용 마대라고 추진계획에 쓰여 있습니다. 이게 1만 매가 되어 있는데 추경으로 볼 때 상당히 많은 양 같습니다. 마대를 미리 준비를 못 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쓰다가 부족한 것인지 하고, 마대 하나당 가격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 보면 2020년도 예산편성 할 때보다도 거의 배로 다시 올라갔어요. 추경 때 와서 왜 이렇게 올리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님.
이상입니다.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답변 가능하시죠?
손병화 위원님께서 청소용품 구매에 낙엽수거용 마대가 계상되어 있는데 마대 가격이 얼마인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마대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번 추경에 편성된 것은 현장근로자에 대한 방역용품만 계상을 했습니다.
해마다 가을철이 되면 낙엽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재활용하기 위한 마대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매당 1,000원 안팎의 PP용 마대를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스마트경고판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있는 동과 없는 동의 차이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고정형을 설치해서 단속을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는 무단투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한 번 설치하게 되면 이동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단투기를 단속하고 취약지역을 관리하다 보면 30일에서 60일 정도 이동형 CCTV를 설치하고 관찰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은 깨끗하게 관리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택지역에 이동형 CCTV를 구매해서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동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또 자기 지역에 무단투기가 많다, CCTV를 설치해 달라, 이런 민원들도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많이 오고 또 저희한테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고정형보다는 이동형으로 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동형 CCTV 구매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본예산에도 편성을 하고자 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편성을 안 해주셨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것만 지난번에 풍납1동과 풍납2동, 송파1동에만, 풍납1동 같은 경우에는 고정형으로 설치해라 이렇게 해주셨고요. 풍납2동과 송파1동은 이동형으로 설치하도록 예산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타 오금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역이 넓고 또 가락2동 같은 경우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 또 이것들을 원하는 주민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5대만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무단투기를 근절하는데 더욱 힘쓰고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청소 현장근로자들이 사실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에 바이러스가 숨어있지 않나 이런 차원의 걱정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장근로자들도 사실은 일종의 소외계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건에서 묵묵히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기앙양, 또한 우리 구에서 현장근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다 이런 이미지도 심어줄 겸 해서 방역물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사항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재 위원님께서 스마트경고판을 타 동으로 옮길 수 있는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스마트경고판을 잘 운영하는 동주민센터에서는 그거 가지고 주민 민원을 잘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운영하지 않고 있는 데도 있어서 그 동에는 저희가 운영을 해서 또 잘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수요가 있는 데로 옮겨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반대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잘 운영하고 있지 않은 동이 있다면 저희가 이것을 회수를 해서 잘 운영하는 데, 또 민원이 많은 동으로 이동을 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십시오. 가서 좀 힘들더라도 잘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추경 심사입니다.
치수과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위원님.
그래서 과장님께서 사업마다 포괄적으로 한 번에 이해될 수 있게끔 설명 부탁을 더 드리고요. 아울러서 사업을 구분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치수과 296쪽부터 301쪽까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가락동 514-3~삼전동 보행로 조성공사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전에 현장방문을 하였어요. 그런데 이 사업비가 100억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산책로 조성 사업이 추가경정예산을 수립해서 시행할 만큼 시급한 사업인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보겠고요. 이 사업이 꼭 이 시기에 시행할 사업이라면 본예산 때 올리셔도 될 텐데 왜 지금 올리셨는가, 그것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현장 답사하는데 또 우리한테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뭐 국비가 있고, 시비가 어떻고 이런 내용을 넣어놨고, 이 책자에는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성의부족인지 아니면 추경에 해주면 해주는 거고 못 하면 그만이다는 생각인지 좀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배철 위원님.
이 지역이 그동안 오랫동안 주민 민원도 있었지만 반면에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써 유지되던 곳이었는데, 이런 보행로를 조성했을 때 파생되는 민원이 또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예상되는 민원이 과연 무엇이 있을 것인가 하고, 두 번째는 지금 탄천 동측도로가 지하화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훼미리아파트에서부터 진행되어 내려오고 있고, 또 잠실종합운동장 종합개발 계획의 일부 구간은 지하화가 추진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과의 연계성 이런 것이 과연 검토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조성공사들이 송파둘레길 조성공사의 일부분인데,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송파둘레길 조성사업 구간 중에 이와 같이 보행로 조성공사를 이 외에 해야 되는 부분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은 아닌 것 같고요. 앞에 위원님들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왜 이 시점에 이게 들어와야 되는지, 그 많은 조성사업 구간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이 들어와야 되는지 말씀을 듣고 싶고요.
또 위원장님하고 비슷한 내용이지만 지원조건에 보면 예산서에는 전액구비라고 되어 있고, 오늘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나눠주신 것을 보면 소요예산이 국비·시비·구비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이 부분도 제가 참 의아스럽거든요. 이것도 한번 설명을 자세히 저희가 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둘레길 오전에 가봤는데 오전에 브리핑 할 때 얘기가 용역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고 말씀하셨죠? 용역 결과가 안 나왔는데 추경을 잡는 부분도 조금 언밸런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용역 결과가 만약에 좋게 나오면 관계가 없겠지만 안 좋게 나오면 또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역 결과를 보고 용역 결과가 좋게 나오면 그때 그 다음에 기회를 봐서 추경을 잡는 것이 옳은 순서가 아닌가? 그 부분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는 가운데 보면 그 밑에 자갈 있는 그 부분에 사람 다니는 그런 정도의 길을 낼 것이라고 했고, 또 그 앞에 있는 배수펌프장 물 나오는 거기는 길이 안 나니까 또 위로 올라가서 낸다고 했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참 길도 그렇고, 그 도로를 겨우 사람 다니는 인도를 만들었을 때에 그쪽 건너다보고 또 그렇게 해달라고 안 그러겠어요?
그럴 바에야 아까 이배철 위원님도 저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차라리 이 송파구 사람들이 거기로 넘어와서 징검다리를 하든지 아니면 육교를 만들든가 그런 안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런 것도 한번 답변해보세요.
그리고 이게 또 현재 주관부서는 무슨 과죠?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을 받으면서 다시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답변시간은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먼저 박인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송파둘레길 본 사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포괄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작년에 성내천하고 장지천이 대부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려운 구간이 원래 계획을 할 때 탄천 구간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쉬운 구간부터 먼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원래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은 공원녹지과에서 총괄적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이 생태경관보전지역이니까. 이 용역을 작년 6월부터 올 4월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한 100억 정도 투자가 됩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100억 중에 구비가 한 42%, 나머지 58%가 외부자원을 활용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총 구간이 3.5㎞ 구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잠실종합운동장 종합개발 마이스산업하고 연계되는 구간이 1.8㎞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저희들이 작년에 10억을 특교세로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과 더불어 데크로 당초에 조성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탄천동로 지하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예산낭비라는 의문이 들었고, 그리고 이번에 시비 22억원을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는데, 주관부서에서 커트되고 예산과에서도 커트되고 그래서 시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줘서 쪽지예산으로 23억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 과정에서 시에서는 “구비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차피 나중에 도로가 생기면 유지관리 비용이 계속 시비로 요구할 텐데, 구비도 투자를 안 하면서 시에서 예산을 주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런 주관과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탄천2교에서부터 청담교까지 1.8km 구간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4,000만 원의 용역을 또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러면 마이스산업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탄천에 있는 강남운전면허연습장도 같이 한번 또 검토를 해보는 게 좋지 않으냐 그런 차원에서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잠실종합운동장을 개발하면 예산이 사실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송파구 입장에서도 지금 탄천2교부터 삼성교 구간도 같이 어차피 시비가 투입되니까 이번에 구비를 꼭 좀 반영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서울시에서도 올 6월달에 예산이 어차피 있는데, 그 부분도 시의원님들한테 부탁하려면 그래도 구의 예산이 조금 반영되어 있으면 추가적으로 예산 확보하는 데에도 유리하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또 추경 사업에 대해서 갑자기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소요예산에 시비가 23억이 들어와서 저희가 구비를 35억을 넣어서 해요. 시비가 적다 많다, 라는 말씀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때문에 이 말씀드리는지 내용을 다 아실 것이기 때문에. 이 시비가 들어왔는데 저희 예산에 지금 이것도 추경으로 35억이라는 구비를 넣어가지고, 시비가 더 많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추경으로 이 조성사업이 꼭 필요한가, 저도 의문이 들거든요.
그런데 시원하게 지금 답변을 저는 못 들었습니다, 다른 분은 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시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를 책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좀 답답한 게 많네요.
이상입니다.
두 번째 김희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296~301쪽 사업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이 시급한 사항인지, 또 이 시기에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왜 지금 편성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하고 같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당초에는 추진하면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다가 이번에 혁신도시과로 총괄부서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역은 지금도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서가 얽히다 보니까 예산 문제에 대해서 시기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혼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 또 공원녹지과에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6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자연생태경관보전지역이 서울시에서는 이 지역에서는 개발을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니까 서울시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하기가 조금 쉬운 하천관리과에서 이 부분에 쪽지예산이 23억이 편성되다 보니까 그러면 하천관리부서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하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구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 또 상세한 자료라든지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용역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자료라든지 내역에 대해서 제출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배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태경관보전지구 조성에 보행로가 같이 한꺼번에 조성되면 이에 따른 민원이 많을 것이고, 또 탄천 동측 지하화가 되면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연계성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는 저희들이 많이 공감하는 편입니다. 사실 생태경관보전지구에서는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측에서는 많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또 돌망태 쪽으로 보행로를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생태지역에 고라니나 아니면 꿩 그런 게 많이 살고 있는데 자연 생태적으로는 부정적인 효과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다니면 또 조명등을 켜놓고 하면 생태적으로는 많이 불리한데, 사람들의 삶의 질이 올라가서 욕구가 충족되다 보니까 5년 전부터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보행로를 개설해 달라고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태경관을 보호하고 그리고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로 보행로만 개설하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동측 지하화 부분에서도 당초 데크로 가려고 하다가 법면 쪽으로 턴하게 된 이유도 예산낭비라는 이유가 될까 싶어서 하천 둔치 쪽으로 보행로를 조금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진하면서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잠실종합운동장 복합개발 부분은 지하화가 되는데 그 이후 부분은 예산이 2조원 이상 드는데 조금 시일이 많이 걸린다, 10년 정도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확보 안 되면 기간이 더 걸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현장여건을 고려했다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조용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송파둘레길 탄천 말고 추가적으로 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줬으면 오해 가는 부분이 없겠다,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둘레길 21.2㎞에 대해서 대부분 시설물은 마무리가 되어 가는 중인데 안내판이라든지 표지판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 송파 CI하고 BI가 확정이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표지판이나 아니면 화장실, 추가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 이외에는 하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은 사실 100억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3.5㎞ 부분에 대해서 100억 정도 들어가고, 이번에 예산 편성되는 부분이 외부자원 부분에 42%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나머지 58%는 외부자원으로 활용토록 하겠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마이스산업과 연계되는 부분은 최대한 외부자원을 활용해서 구비가 투입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만 추가질의 할게요. 시비 23억이 지금 저희한테 들어왔습니까?
그런데 시에서는 요구하는 게 그래도 구에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이 예산편성 때문에 시하고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시에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교금을 신청 안 한 이유도 시비 예산을 조금 더 많이 타오기 위해서 특교금도 신청을 안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특교세가 이미 12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특교세는 국비가 내려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배정된 23억은 보조금이 아니라 재배정사업입니다. 재배정사업은 우리 돈이 아니에요. 우리 회계절차상 집행은 우리가 하지만 잔액은 그대로 시 금고로 반납되는 회계상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게 재배정 예산이에요, 보조금 예산은 무조건 줘야 되지만.
그러기 때문에 아까 치수과장이 설명했지만 이 예산이 우리 구가 편성이 안 되어 있으면 이 예산을 받아올 확률이 거의 드뭅니다. 매칭이 어느 정도 구비가 확보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구비가 확보가 돼야 이번에 특교세를 받아와야 됩니다. 이번에 시에서는 29억이라는 재배정을 받아오기 때문에 저희가 전략적으로 특별교부세를 행자부에 요구를 해서 추가적인 나머지 예산 24억 7,800만원을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특교세도 12억이 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금년도 둘레길에 접근하는 탄천교, 탄천1교·2교에서 내려가는 접근로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의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이미 설계 중에 있어요.
그 다음에 교통과에서는 오버브릿지라고 해서 건널목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뭉치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작년에는 왜 확보 안 했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아까도 위원장님이 그것을 지적하셨는데 왜 예산과에서 이 예산을 삭감을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시 재배정 예산이 확정이 안 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내년도에 관광기금을 활용해서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나가자, 이런 전략적인 생각도 했었어요. 게다가 또 탄천 용역과정에서 법면에다 길을 만들 것인지, 하천 하단부에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와 협의과정에서 그게 마무리가 됐어요. 하천 하단부로 하자는 게 2월 말에 시에서 승인이 거의 떨어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 사업에 속도를 낼 수가 있는 와중에 와있고,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을 마무리하자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어느 정도 사업이 가시화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탄천 동로에 대한 지하화사업은 이미 기존에 투자심사에서 부결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시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언론에 인터뷰를 해서 재검토하겠다고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될지 안 될지는 가야 될 길이 너무나 멀고멉니다, 예산도 몇 조가 드는 사업이고. 그래서 이사업은 최소한 하려면 1~20년 지난 뒤에나 아마 어느 정도 설계가 완료될 그런 와중에 있어요. 마이스산업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탄천2교까지, 삼성교까지는 마무리하자, 이런 것이고 삼성교부터는 마이스산업과 연관이 되니 용역을 한번 해보고 결론을 짓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2단계로 나누어서 하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시 배정예산 23억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속칭 쪽지예산으로 해서 들어가서 예산이 나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산을 쪽지예산이라도 사전에 구하고 협의를 하죠.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탄천 동측 지하도로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잠실종합운동장 종합개발이 내년 6월에 착공하는데 그 시기도 한 3년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위의 구간은 어떻게 될지 미정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 4월달에 완료가 되는데, 용역결과는 대부분 한 95% 정도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일부 시하고 생태경관보전지역하고 노선이 하천법면 쪽으로 가는 그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서영 위원님 마무리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57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논의 결과가 계수조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산회)
김형대 손병화 박인섭 이배철
김희숙 김득연 조용근 이서영
김호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태선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유철호
교통환경국장홍순길
주택과장권오남
도시계획과장정석훈
공원녹지과장장용수
부동산정보과장이재구
치수과장이인규
자원순환과장송춘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