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6월 28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도시관리국)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도시관리국)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0시 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도시관리국)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광훈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송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시는 남창진 위원장님과 김상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현황은 2012년도를 기준으로 제가 먼저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소관 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배부해드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따라서 세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1쪽에서 65쪽의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 편성예산액은 총 32억 4,974만 9 ,000원이었으나, 46억 3,121만 3,000원을 수납해서 세입편성액에 비해 42%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4쪽에서 292쪽까지입니다
도시관리국 예산 현액은 주거정비과의 전년도 이월액 21억 211만원 포함 총 60억 4,836만 1,000원이며 , 이중 지출액은 예산의 81%인 50억 6,941만원입니다. 그러나 2013년도로 이월된 예산 2억 7,515만 1,000원을 모두 합하면 총 53억 4,456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88.3%에 해당됩니다. 집행잔액은 7억 37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1쪽에서 40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2억 7,515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사고이월 두 건으로 아파트 및 단독주택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4,168만 1,000원과 거여・마천재정비촉진계획수립 및 변경을 위한 연구용역비 8,596만 4,000원으로 총 2억 2,764만 5,000원이며, 명시이월 또한 두 건으로 아파트 및 단독주택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사무관리비 1,581만 3,000원과 공공운영비 3,169만 3,000원으로 총 4,75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409쪽 옥외광고물정비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설치하여 그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해 오다가 2012년도부터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편성하여 2,435만원을 조성하였고 1,76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끝으로 639쪽에서 649쪽까지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집행잔액은 예산의 11.7%인 7억 379만 7,000원으로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798만 4,000원이고, 예산절감이 3억 3,000만 8,000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2억 7,088만 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491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에 대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처음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오늘 건축과장이 민원관련 인터뷰가 잡혀있어서 참석을 못 했는데, 건축과 소관업무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어제와 같이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참고로 질의하실 때에는 정확한 답변을 위하여 해당 과, 몇 페이지인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 274페이지 아파트와 단독주택 정비계획수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산 12억 4,200만원 중 사고이월이 1억 4,1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집행잔액은 3,600만원인데 무엇 때문에 사고이월이 발생했는지? 특히, 275페이지 연구용역비 사고이월 배경과 원인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도시계획과 277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선진도시 조성 총예산 5억 7,300만원 중 집행잔액 1억원이 남았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체비지 관리 운영비와 사무관리비 등등이 있는데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다음은 주택관리과 282페이지입니다. 주거복지 수준향상 공동주택 주거환경 체계적 지원, 공동주택 친환경적 사업지원 등 예산잔액 역시 많이 남았는데 왜 많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예산이 1,000만원인데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불용 처분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결산안 심사보고서 5쪽에 보면 예산의 11.7%인 7억 370여만원 잔액처리가 되었습니다. 결산 때 마다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얘기지만 불용액 처리가 너무 많다, 짜임새 있게 필요한 곳에 예산편성을 못할까 말씀을 드리면 이유인즉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차원 낙찰차액, 보조금 집행잔액이라고 설명하시는데, 물론 편성된 예산안 안에서 짜임새 있게 쓰려고 하는 애쓰신 흔적도 있습니다만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편성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과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합니다.
주거정비과 274쪽, 275쪽을 보면 사고이월 건이 있어요. 아마 뉴타운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 데서 연유한다고 그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관리과 282쪽을 보겠습니다. 김상채 위원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20% 이상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 예산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연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각동 또는 공동주택에 지원받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고 예산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되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역시 주택관리과 286쪽 보면 불법광고물 지속정비 사업예산 중에서 46% 이상이 잔액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미집행사유가 뭔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용 판넬 구입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추진도 극히 제한된 지역에서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많이 불용액 처리가 되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288쪽 보면 소상공인 점포 차수판 설치 사업비가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8,600만원을 책정하고 집행을 1,500만원 정도만 사용을 했습니다. 아마 유비무환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지 않은 예산 가지고 도시관리국 살림살이 하시는데 애쓰신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세입부분에서 63페이지 주택관리과, 여기 보면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임시적세외수입이 5억 5,800만원, 여기에서 과태료가 9,100만원이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4억 8,6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는 징수결정액이 24억 9,900만원, 여기에서 수납총액이 15억, 미수납액이 9억 9,100만원 해서 다음연도에 이월한 부분도 있는데 왜 예산 처음에 세울 때 이런 큰 차이가 있었는지,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잘못 생각했던 것인지 여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건축과장이 없지만 건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64페이지에 세외수입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1억 1,500만원 수입을 예상했는데 8억 7,6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3억 3,000만원을 수납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났는지도 덧붙여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토지관리과도 마찬가지, 임시적세외수입에 1억 7,300만원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은 20억이 넘어갑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부담금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수입에 과태료, 또 과징금,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큰 차이점이 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서는 나봉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88페이지에 소상공인 점포 차수판 설치에 대해서 예산액 대비 집행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유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토지관리과에서 도로명주소사업에 5,8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4,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한 내역은 주로 어떤 부분에서 사용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전체예산 60억 중에 50억 정도를 지출하셨는데 적은 예산이다 보니까 교통건설국에 비해서는 집행잔액이 많지 않은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주거정비과 275쪽에 보면 정비사업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예산이 1억 8,381만 3,500원인데 지출액이 500원까지 똑같이 일치하거든요. 예산집행을 잘해서 그런지, 다른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별로 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관리과 282쪽에 공동주택 친환경사업에 대해서는 김상채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공동주택 친환경사업 지원내역을 자료로 하나씩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관리과 291쪽입니다.
아래쪽에 보면 무료 부동산 전문상담실 운영에 36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50만원의 예산을 지출했는데 운영성과하고 참여 인원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관리과의 기금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409쪽에 올해 제안설명에도 나와 있었지만 그동안 현금으로 관리하다 2012년도 2,435만원을 조성했다고 하는데 주택관리과의 지출내역에 안 나와 있어서 그것을 찾다가 못 찾았는데 조성하게 된, 금액이 지출된 부분이 어디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 아래에서 두 번째 보면 아파트 및 단독주택 정비계획 수립 해서 예산편성이 3,300만원 되어 있는데 지출원인행위액은 139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100만원은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데 지출원인행위까지 해놓고 어떻게 명시이월을 할 수 있는지? 3,100만원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하겠다고 예산편성할 때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 주거정비과에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및 변경, 여기에 보면 예산편성이 8억 6,000만원인데 지출원인행위도 8억 6,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이 8,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편성도 8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원인행위도 8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다면 입찰을 봤어도 금액이 예산 10% 절감액 그대로 떨어졌는가, 또 수의계약을 했어도 있는 예산 100% 그대로 수의계약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으니까 답변해 주세요. 예산편성하고 난 후에 보통 10% 절감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수의계약을 예산 그대로 100% 계약을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 276쪽에 보면 정비사업 실태조사가 예산에 잡혀 있는데 전혀 예산이 사용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에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에도 불용액이 있는데 새마을시장 같은 경우에 거기에 사는 분들이 제 지인도 있고 해서 하는 소리가 경관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하게 되면 하나씩 없애 나가야 될 텐데 공공연히 거래가 되고 있다는데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관리하는 것인지, 어떻게 관리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축과 288쪽에 보면 소상공인 점포 차수판 설치 해서 예산이 나가는데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했는데 도대체 어떤 것인지 사업 설명을 해 주시고, 소상공인 점포는 건축과에서 할 일인지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훈 도시관리국장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괄적인 사항과 공통으로 위원님께서 가진 의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봉숙 위원님께서 왜 매년 불용액, 집행잔액이 많이 남느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공통적으로 느끼시고 매년 10~15%가 꼭 남는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이것이 예산집행 시스템 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공사 계약할 때 입찰이 85% 정도 되고, 공사용역비 같은 것도 계약할 때 85% 내외로 계약이 되고, 그 다음에 예산수립 과정에서도 일부 제외하는 경우도 있고, 계약절차상 약 10% 정도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보통 남습니다. 현행제도상 약 10% 정도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 위원님께서 대부분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승구 위원님께서 건축과의 이행강제금 부과가 8억 7,000만원인데 징수가 3억 3,000만원밖에 안 되어서 체납액이 너무 많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고요. 우리가 목표액을 잡을 때는 전년도에 비해서 일정부분 할증을 잡는데 작년에는 꽤 많이 부과를 했습니다. 많이 부과해서 징수액도 목표액을 월등히 초과해서 3억 3,000만원 징수를 했는데, 체납액이 5억 4,000만원인데 체납 건이 3건이 주를 이룹니다. 3건이 뭐냐면 장지동에 사회복지법인 렘넌트라고 있는데 거기에 무단용도변경 건으로 약 3억 5,000만원의 부과했는데 그것이 아직 미납이고요. 그 다음에 문정동 289번지 웍스동에 예식장 관련 불법 변경이 약 8,000만원 정도 부과했는데 아직 안 냈고요. 그 다음에 오금동 자동차 정비공장에 약 4,000만원으로 이 3건 미납액이 거의 4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체납액 5억 4,000만원 중에서 이 3건을 제외하면 체납률은 낮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 3건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압박을 해서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봉숙 위원님, 이승구 위원님, 남창진 위원님께서 공통으로 질의해 주신 소상공인 차수판 설치가 왜 이렇게 미진하냐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예산은 우리 구에서 수립된 예산이 아니고, 작년에 갑자기 서울시에서 침수피해방지대책으로 3월에 급하게 예산을 수립해서 우리 구에 배정된 것이 8,600만원입니다. 사실은 치수과에서 이 사업을 했는데 왜 건축과로 내려 왔느냐면 건물 침수피해이기 때문에 일단 건축과로 공사비를 내려보냈어요. 저희들이 죽 조사를 해보니까 침수피해 흔적이 있는 점포가 172개소가 있었습니다. 소유자들한테 일일이 찾아가서 신청을 해라,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도 지속적으로 게시했었고, 언론기관에도 홍보를 했고, 송파소식지 등 여러 곳에 홍보를 했습니다. 또 치수과에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을 일일이 다 확인을 했더니 할 수가 없는 곳이 약 60개소가 나왔고, 연락이 안 되는 곳도 40개 정도 나왔고, 이사 간 사람, 개인적으로 차수시설을 한 사람들도 있고 해서 실제로 신청해서 공사를 한 게 26개소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실제로 필요한 부서만 내려 온 게 아니고 일률적으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이 덜 됐습니다만 차후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 구에서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병홍 주거정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채 위원님이 질의하신 아파트 및 단독주택 정비계획 수립비용 11억 4,200만원 중 1억 4,168만원이 사고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수립지역은 잠실우성 1·2·3차 또 문정동 136번지, 오금동 143번지 3개 지역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 중 문정동 136번지는 2011년 우리구에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시에서 시비보조금 50%를 선지원해서 4억 7,500만원으로 정비계획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1차로 시비를 집행하고 2차 50%를 구비 편성해서 2012년도에 집행하던 중 실태조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진도가 늦게 됨에 따라 1억 4,100만원을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나봉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뉴타운 사고이월비는 뉴타운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집행이 미뤄진 것 아니냐고 질의하셨는데, 뉴타운은 마천2·4·5구역, 거여3구역 이 쪽의 사고이월비는 전액 시에서 보조한 실태조사비용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 하반기 전액 시비로 지원된 것으로 지금 실태조사가 완료되지 않아서 실태조사비용 시비를 사고이월한 것이고, 실태조사가 완료되지 않아서 당초보다 계획이 늦게 된 것은 마천5구역 마천성당지역과 거여3구역으로 사고이월비는 다 실태조사비용입니다.
또한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75페이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용역비가 1원도 남기지 않고 잔액 없이 집행된 것은 2011년도 예산으로 계약 체결된 금액을 진도에 따라 현액에 잡아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승인되면 계약된 금액을 집행하기 때문에 1원도 남기지 않고 다 집행한 사유입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402페이지 연구용역비 예산현액과 지출원인행위액이 일치하는 것은 수의계약으로 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데 어떻게 된 사유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이 예산현액과 지출원인행위액이 일치하는 것은 이것도 2011년도 예산을 용역계약 체결한 후 사고이월했기 때문이고, 올해 사고이월된 8,596만 4,000원은 전액 실태조사비용 시비보조금 1억 500만원 중 집행하고 나머지를 사고이월한 금액입니다.
남창진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작년 추경편성 후 지출하지 않은 공공운영비 1,274만 1,000원이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도 2012년도 하반기에 공모운영비와 실태조사비용이 전액 시비로 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전액 시비를 사용했으며, 401페이지 하단을 살펴보시면 아파트 및 단독주택 정비계획 수립 항목에 통계목에 공공운영비 3,169만 3,000원을 올해 예산으로 명시이월한 금액도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공공운영비를 시비로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을 추가로 온 것을 다 올해 예산으로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이것도 다 전액 시비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제호 도시계획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과 지속가능한 선진도시 조성과 관련한 예산 5억 7,332만 7,000원 중에서 불용액이 1억 225만 3,000원이 발생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총 12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대부분 불용과 관련된 예산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대부분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계획 운영과 관련해서 신문광고료, 현황판 등 사무관리비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약 969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체비지 관리 운영 해서 측량수수료 감정평가비 등에 대한 예산절감 등 1억 945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전문가 자문단 운영에 대한 미집행 사유 등으로 인해서 464만원을 절감했고요. 도시경관 포럼을 운영하는 것이 사업취소가 되어서 1,500만원이 미집행된 사유가 있습니다. 아울러 관학디자인 협력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예산절감, 낙찰차액, 집행잔액 등 약 1,100만 250원을 예산절감 했습니다. 아울러 디자인 대상 응모와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약 32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 12개 사업 등 기타 나머지 예산절감, 집행잔액 사유가 총 1억 225만원 3,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편성할 때 불용액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예산집행 잔액도 최대 한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남창진 위원장님께서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에 대한 예산 불용액 사유 및 새마을노점상의 경우에 일부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철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첫 번째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예산 1억 4,6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 4,445만 6,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민간자본대행사업비 공개경쟁으로 인한 집행잔액, 낙찰차액이 1,395만 7,000원이 되겠고, 노점철거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장비임차료가 1,029만 9,500원, 폐기물처리비용 1,620만원 등을 예산절감해서 불용액이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새마을시장 노점과 관련해서 다 정비가 되고 44개소의 노점이 남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노점이 거래되고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몇 번을 확인했는데 거래되고 있는 사실은 없습니다. 아울러 결격사유가 발생되면 반드시 철거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노점에 대해서도 노점과 관련된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죽하면 노점상을 하겠느냐 하는데 그것까지는 노점상으로 볼 수 없다니까요. 특별한 정비계획을 세워서 그 분들한테 혜택 줄만한 게 있으면 혜택을 주고 정비를 해야지. 일차적으로 보행자가 엄청 불편해요. 생각을 잘해서 구청에서는 정비하는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작년 하반기에 예산이 굉장히 부족해서 가능한 한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지침이 있었어요. 그게 하반기에 잡혀 있었는데 그 정책에 맞추어서 신규사업으로 봐서 시행을 안 한 것입니다.
정제호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석 주택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서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채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 노승재 위원님이 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동주택 친환경적사업 지원에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남은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은 2012년도에 41개 단지 61개 사업을 추진해서 7억 6,900만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집행잔액 2억 3,100만원 중 예산절감이 1억 7,000만원, 최저가 낙찰제로 인한 낙찰차액이 200만원, 사업포기가 5,900만원이었습니다. 사업포기는 7개 단지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리모델링 검토가 1개 단지, 재건축 진행이 1개 단지, 차년도 재신청이 3개 단지, 기타 내부사정으로 연기가 2개 단지 해서 7개 단지가 발생되었습니다.
또 말씀하셨듯이 공동주택 친환경적지원 사업은 당초 신청을 77개 단지 177개 사업 69억 1,900만원을 신청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2월 송파구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10억 예산에서 당초에 9억 9,800만원을 지원 결정했습니다마는 7개 단지가 포기 사유가 발생되는 바람에 지원금이 남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납2동에 풍납현대리버빌1차가 차년도 재신청키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했습니다. 오금아남아파트가 리모델링 추진으로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가락본동 가락금호아파트가 2013년도 재신청 의결을 했습니다. 가락3차쌍용아파트가 내부사정으로 상태가 양호하다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연기신청을 했습니다. 가락시영1차아파트는 재건축 시행으로 포기 했습니다. 잠실3동의 잠실주공5단지는 내부사정으로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잠실7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는 주민여론조사 결과 과반 미달로 재신청 연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7개 단지가 발생한 것입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사무관리비로 1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쟁신청요건으로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1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절차가 어려운 관계로 손쉽게 편리한 민원신청으로 분쟁조정목적이 달성될 수 있어서 분쟁조정을 기피하는 바람에 100만원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이승구 위원님께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징수결정액이 24억 9,0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이 15억 7,000만원, 예산현액이 5억 9,000만원인데 이렇게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와 건축이행강제금은 경상적세외수입이 아닌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그래서 사유가 발생 시에 부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외수입 특별징수 추진으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며 특히 건축이행강제금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가산금이 없어서 납부가 극히 저조합니다마는 작년도, 금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재정상태가 상당히 어려움을 감안해서 특별징수기간을 수시로 설정해서 운영한 결과 많은 징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카드 무이자 할부납부에 착안을 해서 이행강제금 대상자들한테 적극 홍보한 결과 그분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세입을 많이 징수할 수 있어서 차이가 발생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떼었다 붙였다, 또 없어졌다 하기 때문에 추계를 잡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도 서울시 항측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매년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11년도에 1,500건, 2013년도에 1,200건, 2010년도에는 1,300건, 이렇게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추계를 잡기도 어렵고, 또 이분들이 건축이행강제금을 낼지 안낼지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계를 잡을 때 많이 잡으면 이런 차이가 발행하지 않은데 추계를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니냐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추계를 잡을 때 산술통계로 잡는 것이 아니고 3년 치를 평균을 내서 가장 높은 수치를 가지고 예산현액을 추계로 잡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자료로 답변 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올해 시안이 마련되어서 7월 중에 금년도 불법현수막 시트지를 부착할 예정입니다. 그때 현장에 모셔서 좋은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지속정비 예산이 작년에 5,000만원이었습니다. 집행잔액이 3,250만원입니다. 예산절감액이 1,030만원, 그 다음에 순수하게 불용된 것이 2,220만원입니다. 이 불용사유는 자진정비가 증가했습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 시행 중에 1차 계고를 보내고, 2차 계고를 보낸 다음에 집행을 합니다. 그 중에 자진정비가 1,060건이 발생되었습니다. 민원 및 자체해결이 123건, 금융기관 불법광고물 정비 33건, 개선완료구간 정비 641건, 개선구간 외 정비 263건 총 1,060건이 자진정비를 함으로써 2,2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샘플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인수 토지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당초예산이 1억 7,000만원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이 20억으로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2년도에 국세청, 법원 등으로부터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통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가 당초 예산액보다 훨씬 많이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과징금 부과 등은 예상하기 어려워서 정확한 예산편성이 어려운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부과, 개발부담금 부과 등 세외수입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해서 가지고 있는 사항이 발견되면 국세청이나 법원에서 통보가 많이 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사업 예산집행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에 1,500만원,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구매에 2,300만원, 도로명주소 홍보물품 구매 등에 500만원 총 4,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사용되는 도로명주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료부동산 상담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료부동산 전문상담은 매월 첫째, 둘째, 셋째 목요일에 감정평가사, 중개사, 측량사 등 전문인이 무료 상담을 하는 사항으로 1회에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상담실적으로는 35회 실시하여 구민 129명이 무료로 전문상담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구민이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 꼭 정착을 하려면 구청에서 특별한 방안을 해서, 저 역시도 우리집 백제고분42길만 알고 있지 몰라요. 그냥 풍납동 몇 번지라고 하면 거의 구획정리가 1번지 다음에 2번지 등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 알고 아라비아 숫자 아는 사람은 다 찾아갑니다. 이것을 왜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1월 1일부로 또 연기가 될 것 같은데, 꼭 1월 1일부터 시작하겠다고 하면 다른 구에서 생각하지 않은 핵심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이 골목은 무슨 골목이다, 이 골목은 무슨 골목이다, 이 정도는 우리 송파구민이 아는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이 있음)
이인수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에도 예산지출액이 81% 되는데 우리 집행부 국장님 이하 전부 보시면 지난 예산 때 우리 위원들이 12시도 넘기면서 의회에서 라면 끓여먹고 예산 확보하려고 한 것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내년 예산을 반영하실 때 좋은 사업을 개발하셔서 저희 위원들과도 논의하셔서 활성화 되게끔 또 송파구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 주면 일하고 예산 안 주면 일 안 한다, 나쁘게 보면 그렇게 비치는 것도 있어요.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이 사업 엄청 좋은데 해야 되겠다, 이런 과장님들이 여기 제가 봤을 때 한 분은 계신 것 같은데 누구라고 말씀 안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 안 계시니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관리국에 대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관리국에 대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정회 없이 다음 안건을 바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 안건과 관련 없는 분들은 퇴실하여 주시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1시 50분)
정제호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PPT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보고 순서는 보고개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검토,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유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고자 설치 가능성의 희박하거나 불필요한 시설들이 있다면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송파구 관련된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도연혁입니다. 2000년 1월 28일날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 내에서는 대지에 토지매수청구권이 부여되었고, 2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에 대한 자동실효가 되도록 법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2011년도에 계속적으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민원이 많기 때문에 법에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제도가 도입되었고, 구체적인 세부 시행령이 2012년도 4월 13일날 제정되었습니다. 작년 말에 저희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구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대상입니다. 대상은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장기미집행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이후에 사업이 시행하지 않은 그런 시설을 말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보고하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저희는 송파구 관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서울시와 자치구의 시설별 관리기준으로 보면 도로는 20m 이상은 서울시에서, 20m 미만은 자치구에서, 공원도 도시자연공원이나 10만 이상의 근린공원, 노지공원 등은 서울시로, 기타 10만 이상의 근린공원, 소공원 등은 구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 시기는 매년 1회 정례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의회에 보고한 시설 중에서 계속 해제가 안 된 시설은 2년마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올해 보고를 드렸는데 올해도 계속 시설이 안 됐으면 내년에는 보고하지 않고 내후년도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내년도에 새로 미집행 시설이 있다면 내년도에 보고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올해 저희들 사항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해제 권고절차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보고를 들어보고 해제가 필요하다고 상임위에서 의결해 주신다면 해제를 검토한 후에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지방의회에서 90일 이내 해제권고서를 저희 집행부에 보내주면 집행부에서는 1년 이내에 해제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위계획과의 연관성이나 교통환경 및 주민의사 등을 고려해서 도저히 해제가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개월 이내에 한 번 소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송파구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송파구는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거의 사항이 없고 특히, 저희 송파구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풍납동에 있는 토성길 4길과 6길,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송파구 관내 총 미집행시설 중에서 서울시 소관 사항은 오륜동에 운동장 유보지와 장지 근린공원, 천마 근린공원 총 3개소가 송파구 관내 미집행 시설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구의회 보고대상은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검토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성로 4길이 되겠습니다. 토성로 4길은 한강극동아파트에 바로 인접되어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앞의 길은 극동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조성되어 있는 시설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개설이 안 된 일부 52m가 미개설된 상태이고 현재 이 전체 구간 중에서 사유지는 145㎡ 일부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송파구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차량통행을 위해서 현재 기존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도로 유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 구청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황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끝자락이 풍납토성과 연결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개설되어 있는 부분이 4번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성로 6길입니다. 토성로 4길과 연결되어 있는 바로 앞 쪽 주택가 골목이 되겠습니다. 현재 내부 도로들이 보도 및 콘크리트 포장으로 다 되어 있고, 일부 보도의 경우 140m로 되어 있지만 현재 전부 개설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일부 미개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아파트단지 내 들어가는 구간으로 일부 사용되겠습니다. 개설하고 주민 통행하는 데 현재는 문제가 없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일부 구간 내에 23㎡가 도로 내 사유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또한 저희 송파구에는 주민들의 차량 및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 도로로 계속 존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 의견이 되겠습니다.
현황사진이 되겠습니다.
1번이 이 앞에 도로가 되겠고요. 2번이 이쪽 도로가 되겠고, 3번이 이 앞에 도로구간인데 사유지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렸던 토성로 4길입니다.
이것은 75년도에 고시되어 있었고요. 현재 개설이 된다면 사업비가 3억 5,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계속 존치계획으로 남아 있고요. 집행계획으로는 2단계로 2018년 이후에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토성로 6길도 사업비는 4억 5,0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집행계획은 2단계로 계속 존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은 풍납동이 사적지 신청구간에서 국비로 보상해주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보상하는 것보다 추후에 사적지 신청에 따른 국비지원을 받아서 보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일반 토지들을 먼저 사적 보상을 못해주고 있어서 우선적으로 일반대지가 먼저 되고 저희들은 추후에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단계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희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구의회 보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입된 사항으로 법 제48조 및 시행령 42조에 따른 의회 보고사항에 대해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에게 시설결정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제를 권고 받은 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구 대상시설은 총 두 건으로 풍납토성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첫 번째, 토성로 4길은 폭 6m, 길이 168m로 75년 12월 1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고, 현재 일부 콘크리트로 포장된 상태에서 극동아파트 주민 등이 이용하고 있으며, 일부는 미개설된 상태입니다. 다음 토성로 6길도 1975년 12월 1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며 현재 주택가 내부의 도로는 콘크리트 및 보도블록으로 포장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 두 건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75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되었으나 실효기산일에 대한 경과규정에 따라 2000년 7월 1일을 기산일로 봄에 따라 이번 의회 보고대상이며 장기적으로는 주민들의 원활한 차량통행과 보행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도로개설 및 주변환경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되며 도시계획시설이 도로로 존치하는 것이 주민생활의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구로부터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부가 정식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하지 않았을 뿐이지. 도로는 주민들 사용하는 데는 불편이 없도록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부 연결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보상받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보상 예산이 들어오면 도로과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도시계획 시설사업을 정식적으로 실행해서 보상도 해 주고 완료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건물 앞에 있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통행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도로로 존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주민들의 차량 및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현재의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제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남창진 김상채 이양우 박인섭
노승재 이승구 나봉숙 이혜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희승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청취안 : 의견제시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