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7년 6월 14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25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의 건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자유발언(유정인 의원, 윤영한 의원)
1. 제25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의 건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정자 의원 발의)(최은영․류승보․임춘대․김순애․문윤원․최윤순․유영수․이혜숙․이정미․김중광․김정열․유정인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중광 의원 발의)(윤영한․이혜숙․이성자․나봉숙․김상채 의원 찬성)
6.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58분 개의)
먼저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는 총 네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원님의 발언취지와는 달리 의회 내 갈등의 소지 및 오해의 우려가 있고, 발언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부득이하게 한 분의 발언의 경우 내용을 다소 조정하여 차후 적절한 시기에 다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안건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대성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제250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에 따라 금일 6월 14일에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송파구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총 8건으로,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조례안으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자녀가정 감면혜택 변경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7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은 총 8건으로, 조례안으로는 이배철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이혜숙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정열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은영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윤영한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정인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등 이상 총 6건의 제‧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정자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김중광 의원님께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상 접수된 총 16건의 의안 중 15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금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 예정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인트라넷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유정인 의원님, 윤영한 의원님, 총 두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ㅇ 5분자유발언(유정인 의원, 윤영한 의원)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의원님께서 발언하셔야 되는데 안 계시므로 두 번째 유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 출신의 유정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새 정부의 주요 정책 중의 하나인 최저임금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즈음 최저임금의 인상을 통해 가계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며 소비가 증가하고 이를 통해 전반적인 생산과 소비를 증가시켜 내수시장 활성화와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하는 새 정부의 정책방향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쫓기듯이 밀어붙이는 정책 입안자들의 근시안으로 인해 지나치게 급격하게 인상되는 최저임금과 이에 따른 부작용과 충격에 대한 단면을 짚어보는 것도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국의 명목(절대) 최저임금은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중위권인데 2017년 기준으로 독일이 시간당 1만 4,000원, 프랑스가 1만 2,000원, 영국이 9,700원, 일본이 8,000원으로 한국보다 높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위원회의 2016년 노동경제지표 분석에 따르면 한국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은 OECD 국가 중 8위에 해당하는데 실질 최저임금이 독일, 프랑스, 영국 등보다는 낮지만 일본, 캐나다, 미국, 스페인 등보다는 높습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산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액’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2020년부터 매년 81조원의 인건비 부담액이 늘어날 전망이고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 임금이 현재 월평균 161만원에서 2020년 250만원으로 오를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정책이 현실화되는 경우, 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오르는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들이 고용한 최저임금 근로자들도 같이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새 정부는 경제성장 전략으로 「분수효과(fountain effect)」를 노리는데 이는 일자리를 창출해 소득이 늘면 소비가 증가하고 다시 생산과 투자 증가로 이어져 경기가 부양되는 것을 ‘분수효과’라고 하며, 이에 새 정부의 모든 경제정책의 중심에 일자리가 있습니다.
새 정부는 공공부문 81만개, 민간부문에서 7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며 현재의 최저임금인 6,470원을 오는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누차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고용주체는 대기업의 하청업체보다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경제 민주화, 공정거래, 전속고발권 등과 관련된 정책들은 분명 중소기업을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모든 중소기업을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 근로자의 98.2%가 중소기업 근로자이고, 86%가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이와 같은 지나치게 급격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이들은 “과다경쟁으로 생존경쟁에 내몰리고 있는데 지출비중이 높은 인건비마저 크게 오르면 경영기반이 흔들린다.”며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고,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아르바이트 인원이나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며 단계적 소폭 인상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며 임기 내에 맞추기 위해 쫓기듯이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급격히 인상하는 정책은 자칫 중소기업 생존기반을 흔들 수 있고, 그 피해가 최저임금을 겨우 받거나 이에 미달하는 근로자의 일자리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새 정부는 경제 민주화나 소득 양극화 해소도 좋지만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과 같이 커다란 의제보다도 세심한 요건을 살피는 것이 서민경제에는 훨씬 더 중요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듯이 서민들의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정책을 새 정부의 출범초기 대중의 지지와 호응을 업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는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보다는 주요 선진국처럼 지역과 산업별 상황에 맞게 적정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과 가능한 한 단계적이고 보다 점진적으로 현실적 보완대책을 마련한 후에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큰 문제가 발생되고 난 후의 사후약방문식의 대처보다는 선제적인 제도적 보완대책과 소상공인 보호대책 등을 함께 마련하여 많은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아니라 어려운 근로자들의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외에도 현재 최저임금에도 사실상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상당수 근로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구하면서 법정 최저임금 적용의 실효성을 높이는 작업 역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납동, 잠실4동, 잠실6동 출신 윤영한 의원입니다.
최근 인구 고령화와 핵가족화 그리고 가족 해체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으로 1인 가구 증가와 가족형태의 변화로 가족의 도움 없이 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자택에서 숨진 채 일주일이 지나 발견된 80대 노인의 쓸쓸한 죽음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고독사 의심 사망자의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서울시복지재단이 2015년 무연고 사망자 중 고독사 의심 사망자 인원을 집계한 결과, 서울에서만 하루에 6.4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웰 다잉(Well Dying)」에 대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며, 그 과정에 집행부의 책무성과 역할에 대한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주 북유럽 해외연수 기간 중 복지기관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스웨덴 요양시설 방문을 통해서 선진복지시스템을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고, 인생의 말년을 정리하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시설 이용자들의 삶을 직접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고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삶의 가치와 아름답게 사는 법,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값지고 의미 있게 사는 「웰 다잉(Well Dying)」의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웰 다잉(Well Dying)」이란 「웰빙」과 연관되는 개념으로 죽음의 실체를 이해하고 삶을 아름답고 품위 있게 영위하면서 ‘사람이 사람답게 죽는 것’ 그리고 ‘준비된 이별’을 통해 인간으로서 품격 있는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또한 「웰 다잉」은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인공호흡기 등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자연적 죽음을 받아들이는 존엄사를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국에는 이미 「웰 다잉」 운동이 활발해져 임종을 맞는 환자에게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 제정과 환자가 존엄사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1위 국가로 「웰 다잉」 교육은 개인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된 자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죽음을 내포하는 「웰 다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1월에 「웰 다잉」 법이 통과되었고 지금은 인식의 변화가 이어져서 「웰 다잉」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과 복지관 등에서는 유언장 작성과 사후 신변 정리까지 「웰 다잉」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암센터가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하기도 하고, 종교계에서도 「웰 다잉」 교육을 통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적으로 죽음을 연구하는 연구소와 학회에서는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합니다.
또한 「웰 다잉」 문화의 확산으로 본인의 의사가 반영된 ‘사전장례의향서’ 등 유서에 따라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되어서 준비 없는 이별이 아닌 준비된 이별을 주체적으로 실현하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현재 송파구 독거노인 현황을 보면 가락1동 6명, 가장 많이 거주하는 마천1동 469명으로 27개 동에서 4,540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웰 다잉」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송파구에서도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되어 죽음조차도 홀로 맞게 되는 독거노인을 위해 사회적 안전망 확보와 「웰빙」의 완성인 「웰 다잉」 프로그램 강화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웰 다잉」 교육은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소년기부터 노년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공적인 자원은 물론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고독사 고위험군을 발굴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웰 다잉」 문화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건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추구하는 것은 소통과 화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저의 조정에 잘 응해 주신 우리 이정인 의원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은 모두 한 분 한 분이 다 기관입니다. 5분자유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이야기를, 어떠한 말을, 어떠한 시기에, 어떻게 하더라도 누구나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와 분위기를 조금 더 감안해 주십사, 그래서 나머지 7대 후반기 1년 남아 있는 동안에 소통과 협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양보해 주시고 분위기를 감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제25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6월 1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6월 15일부터 6월 25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의안 및 결산안 심사 등을 실시하고, 6월 21일부터 6월 2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안 심사를 실시하며, 6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6월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제250회 정례회 회기를 6월 14일부터 6월 27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5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1차 의사일정
제25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전체)
제25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의안현황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의 건
(11시 17분)
결산검사 책임위원이신 이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책임위원 이정미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20일까지 4명의 결산검사위원들로 실시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그리고 금고의 결산내용을 검사한 결과, 일부 권고사항을 제외한 결산개요,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금고의 결산 등의 내용은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총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총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6,450억 7,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9.9% 증가한 6,697억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은 전년 대비 6.7% 증가한 5,685억 3,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잉여금은 전년대비 31.8% 증가한 1,011억 6,800만원이 발생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비 118억 8,600만원, 사고이월비 125억 9,7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72억 7,800만원, 순세계잉여금 694억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권고사항 및 수범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비비의 신중한 사용을 권고하였습니다.
2016년 송파구의 예비비 지출은 41억 8,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854%로 과도하게 증가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43조 제3항에 의거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 일부 사업에서 예비비로 편성, 지출한 것은 예비비 편성목적과 중요성을 경시한 것으로 앞으로는 예비비 사용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2016년도 공단 자체수입액과 시설관리 및 운영현황 전반을 검토한 결과, 체육문화회관 산모건강센터 산후조리원, 탄천공영노외주차장 및 체비지 주차장 등 각종 위탁시설 운영에 있어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수익개선 노력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셋째,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교부시 보조사업자가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으나 일부 사업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칙 등 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재무제표에 대한 결산검사 보고에서 재정상태와 재정운영을 확인한 결과, 자산이 매년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불필요한 잉여자금은 쌓지 말아야 할 것이며,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난 수익에 비해 비용은 늘지 않고 있어, 늘어난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지출 확대로 지역주민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자치행정 목표를 수행하여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섯째, 2016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성과계획서의 대부분의 지표는 성과관리체계상 적합하게 작성되었고, 지표의 타당성 면에서도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미달성 및 초과 달성된 지표뿐 아니라, 달성된 지표에 대해서도 목표치의 적정성과 목표설정 근거를 명확히 하여 성과관리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공유재산관리 및 현재액 보고서의 적정성 평가 결과, 공유재산의 증감내역 및 현재액 보고서의 취득자산의 관리는 적정하였으나 일부 공동주택 매입에 있어 토지와 건물에 배분하여 계상하여 취득가격이 중복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일곱째,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사업의 융자액 실적이 다소 저조하여 금리 검토 등의 개선방안 강구 및 융자수혜기업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기금 운영 활성화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권고사항 이외에 최근 3년간의 권고 및 개선사항을 점검한 결과, 2015년 홈페이지 통합운영 방안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2016년도에 6종 홈페이지를 통합 운영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으며, 2014년 위탁기관 내 임대수입에 대한 세입 미조치건의 환수권고 건의에 대해 2016년 총 5회에 걸쳐 세입금으로 반납 받았고, 지속적인 업무처리 교육을 통하여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징수 전담반을 운영하여 고액체납징수 목표액 대비 5억 5,000만원을 초과징수하여 구 재정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으로 송파구 재정에 기여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있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및 집행기준 마련 등 교부금 조건을 명시한 협약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보조금 사용에 대한 현장점검 및 행정지도를 병행해 예산절감과 보조금 관리에 있어 효율성 제고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신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예산절감 및 재원확충 수범사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다음연도 예산에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정자 의원 발의)(최은영․류승보․임춘대․김순애․문윤원․최윤순․유영수․이혜숙․이정미․김중광․김정열․유정인 의원 찬성)
(11시 25분)
운영위원회 김대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김대규 위원입니다.
김정자 의원이 발의하여 제249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인원은 13명 이내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부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결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보고
(부록에 실음)
본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28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노승재 의원님, 유영수 의원님, 김대규 의원님, 김정자 의원님, 류승보 의원님, 김정열 의원님, 김순애 의원님, 박재현 의원님, 이혜숙 의원님, 김중광 의원님, 윤영한 의원님, 최은영 의원님, 이상 열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중광 의원 발의)(윤영한․이혜숙․이성자․나봉숙․김상채 의원 찬성)
(11시 29분)
김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복지위원회 김상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에 따라 제250회 정례회 기간 중 구정질문을 실시함에 있어 구정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 청취를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 전반의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주민의 불편사항 및 지역현안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본 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31분)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채관석 의원님과 김대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5일부터 6월 25일까지 11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안성화 유정인 김정열 윤영한 류승보 이정미 김대규 나봉숙
이성자 이정인 노승재 이배철 김상채 채관석 박재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 선 희
전 문 위 원김 기 석
전 문 위 원장 태 호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박 춘 희
행 정 문 화 국 장김 영 기
기 획 재 정 국 장최 창 선
복 지 교 육 국 장이 춘 복
도 시 관 리 국 장박 효 석
교 통 환 경 국 장김 병 기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인 금 철
○의결사항
· 제25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2017년 6월 14일부터 6월 27일까지 14일간)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노승재·유영수·김대규·김정자·류승보·김정열·김순애·박재현·이혜숙·김중광·윤영한·최은영 의원, 이상 12명 선임)
·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원안가결
·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김대규·채관석 의원 선임)
· 휴회의 건 : 원안가결(2017년 6월 15일부터 6월 25일까지 11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