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3년   10월  30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2.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서울특별시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서울특별시송파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6.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기금관리조례안
7.서울특별시송파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서울특별시송파구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서울특별시송파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10.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교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서울특별시송파구청소년구정평가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3.서울특별시송파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14.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5.서울특별시송파구재해대책본부및수방단의구성·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계획조례안
17.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18.주택재건축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1.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박찬우의원외 5인 발의)
2.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찬우의원외 5인 발의)
3.서울특별시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서울특별시송파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6.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기금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7.서울특별시송파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서울특별시송파구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서울특별시송파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교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서울특별시송파구청소년구정평가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서울특별시송파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서울특별시송파구재해대책본부및수방단의구성·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6.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계획조례안(구청장제출)
17.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8.주택재건축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23분 개의)

○의장 이낙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박찬우의원외 5인 발의)
○의장 이낙기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찬우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과 이낙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또한 송파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박찬우 의원입니다.
  금번 본 의원외 여러 의원님께서 발의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행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낙기  박찬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찬우의원외 5인 발의)
                            (10시 25분)

○의장 이낙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유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유영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정례회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인 200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115회 정례회 집회 당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성인원은 15인 이내입니다.  구성 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내용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및 계수조정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입니다.
  본 결의안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통해 2004년도 송파구의 살림이 보다 알뜰하고 적정하게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낙기  유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서울특별시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서울특별시송파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8분)

○의장 이낙기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정광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광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정광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상정된 조례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송파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중에 확인된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 관련 조항 폐지로 정비되는 사항이며,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구가 여권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재정경제국 내에 여권과를 신설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세계화 시대의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송파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해체 및 관련규정 폐지로 우리 구의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또한 조례 규정안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가결한 조례안들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낙기  이정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3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 이상 3건의 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기금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7.서울특별시송파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2분)

○의장 이낙기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기금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송파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경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경래 의원입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에 산과 들에도 온통 단풍으로 물들어 우리들의 가슴을 환하게  합니다.  하지만 쌀쌀했던 날씨는 우리 경제를 대변하듯 점점 침체의 늪에 빠져드는 듯합니다.
  그러나 송파구 65만 주민은 지혜 있고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으로 확신하면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상정된 조례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기금관리조례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기금관리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각 개별법령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우리 구 12종의 기금을 운영의 투명성과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기금 운영 창구 일원화 및 여유 자금 통합관리로 기금운영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송파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중에 보조금 지급에 좀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와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위원회 구성을 조례에 삽입하려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조례안들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낙기  박경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2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제7항 이상 2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서울특별시송파구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서울특별시송파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교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5분)

○의장 이낙기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송파구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송파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교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찬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찬우 의원입니다.
  임시회 기간 중 상정된 조례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송파구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교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요구사항이 포함된 내용으로 구정자문교수단 명칭을 구정자문위원회로, 그리고 구성인원도 20명으로 하고 또한 각 분야의 전문가와 지역사회에 덕망있는 분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등 구성대상도 확대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따른 연구의욕 향상과 발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를 현실성  있게 보상금액을 각각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교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성교실의 교육과목을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과목으로 편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감면대상자 확대와 그리고 여성교실 명칭과 위치를 별표 조항에서 삭제함으로써 여성교실에 대한 운영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가결한 조례안들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낙기  박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3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9항, 제10항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의사일정 제9항, 의사일정 제10항 이상 3건의 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서울특별시송파구청소년구정평가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9분)

○의장 이낙기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청소년구정평가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정광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광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정광 의원입니다.
  금번 제114회 임시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송파구청소년구정평가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안은 구정평가단의 인원을 100명 내외에서 150명 이내로, 그리고 회의명칭과 운영방법 등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입니다.  당초 구정평가단 구성에 100명 내외로 되어 있었으나 인원에 대하여 좀더 탄력적으로 정함으로써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자는 논의가 있어 150명 이내로 조정키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발의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규정안이 본회의에서도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낙기  이정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청소년구정평가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42분)

○의장 이낙기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태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산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과 이낙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또한 송파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납2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정태산 의원입니다.
  금번 제114회 임시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03년 12월에 준공될 송파체육문화회관의 관리운영과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개정하여 구민에게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송파구 예산으로 건축하고 있는 시설이니 만큼 일반 체육시설과 차별화되고 구립이라는 의미를 담을 수 있는 명칭으로 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이 체육시설 명칭을 “송파체육문화회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송파구체육문화회관”이라고 정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감면대상 범위에 장애인들이 빠져 있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을 감면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수정발의,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개정안이 본회의에서도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낙기  정태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서울특별시송파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서울특별시송파구재해대책본부및수방단의구성·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51분)

○의장 이낙기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송파구재해대책본부및수방단의구성·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심언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언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심언도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상정된 조례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송파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송파구재해대책본부및수방단의구성·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재개발법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개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부합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로굴착의 원인자 부담금 산출방법 현실화와 점용 허가절차 간소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재해대책본부및수방단의구성·운영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재해대책본부의 구성 기관에 수서경찰서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서경찰서는 그 관할이 강남구 일부와 우리 구 송파대로 서쪽을 관할하고 있어 송파구 재해대책본부의 구성기관으로 정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가결한 조례안들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낙기  심언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3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제14항, 제15항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의사일정 제14항, 의사일정 제15항 이상 3건의 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계획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54분)

○의장 이낙기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정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정동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되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그간 송파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로서 운영되던 사항과 법률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도시계획조례로 정비·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과정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의 개정검토 사항으로 도시계획관련 전문가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조례안 내용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낙기  정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56분)

○의장 이낙기  의사일정 제17항 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이상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이상우 의원입니다.
  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법의 전면개정에 따라 서울시 전체 미관지구에 대한 재정비가 시행되었고, 우리 구의 경우 관내 11개 노선 중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되는 오금로 등 6개 노선에 대하여 서울시에 변경결정 요청을 하였으나 11개 노선 전체를 일괄 변경해야 한다는 회신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재청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과정에서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되는 거여동길 외 6개 노선에 대해서는 변경을 찬성하나, 중심미관지구에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변경되는 백제고분로, 천호대로 2개 노선과 일반미관지구에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변경되는 풍납로, 그리고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신설되는 올림픽대교로, 토성남길 등 총 5개 노선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주민의 반대와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므로 역사문화미관지구로의 변경 및 신설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본회의에서도 채택되어 해당 지역주민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낙기  이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주택재건축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58분)

○의장 이낙기  의사일정 제18항 주택재건축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임춘대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임춘대 의원입니다.
  주택재건축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가락한라아파트 재건축을 위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심사과정에서 현장방문 및 충분한 논의 끝에 본 건축물은 준공된 지 18년이 지난 아파트로서 안전 및 내구성에 이상이 없어 보이며 노후 불량주택이라는 명분으로 재건축 추진 사업승인을 전제하였으나 재건축의 남발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이는 같은 조건에 있는 아파트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의견을 제시하고 심사를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견대로 본 안건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낙기  임춘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택재건축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은 지난 번 112회 임시회 때부터 우리 지역에 관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고 2회나 상정을 하지 못한 바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의견을 심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재정건설위원회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많은 의견을 도출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조금 수정할 부분, 의견을 조율하고자 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의장 직권으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의장 이낙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
  김대규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이죠?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의원  존경하는 이낙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김대규 의원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본 의원은 송파구 의원으로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 청취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가락한라아파트재건축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의장 이낙기  김대규 의원, 본 의견청취안에 수정동의안을 내시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김대규의원 의석에서 ― 네.)
    (○박재범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박재범 의원님.
박재범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재정건설위원회 박재범 의원입니다.
  주택재건축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조금 전에 김대규 의원께서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의안접수를 기 지금 의회에 접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 원만히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낙기  박재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재범 의원도 수정동의안을 원만히 처리해 달라는 말씀인 것으로 알고, 김대규 의원께서 의견청취안에 수정동의안을 표명하셨습니다.
  송파구 회의규칙 제21조에 의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의안의 수정안은 재적의원 1/4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로 성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 직원께서는 1/4에 해당되는 동의를 받았습니까?  1/4 이상의 서명을 받으셨죠?  됐습니다.
  확인한 바 1/4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요, 의안발의의 요건이 확인되었으므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대규 의원 나오셔서…,
    (○박재범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안의 발의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여기 발의자는 김대규 의원으로 올라왔거든요.
    (○박재범의원 의석에서 ― 제가 서명을 받아서 접수했는데, 제가 발의를 했는데       어떻게 발의자가 바뀝니까?  서류 확인을 해보세요!)
  서류확인을 해보세요!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꼭 발의자가 해야 된다는 법은 아닙니다.  다만, 회의진행에 있어서 발의자가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은 상식이지만, 제안설명 자체를 꼭 발의자가 해야 된다는 명분은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동안 수차 의원님들의 충정으로 좋은 수정동의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우리 의회로서 우리 지역에 관한 아주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민을 위한,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목적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철한의원 의석에서 ― 의장!  누가 제안설명을 하더라도 발의자가 누구였는지      는 밝혀주셔야 합니다.)
  발의자는 박재범 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양해를 해주시고요, 김대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의원  존경하는 이낙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익철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김대규 의원입니다.
  주택재건축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에대한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락한라아파트 재건축은 제112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의견제시 내용과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기준에 맞지 않는 면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건물이 노후화되어 건축물을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며, 정밀안전진단 결과에서도 재건축 판정을 받았고, 또한 향후 교통영향평가와 관련된 관계부서 협의결과를 준수하고, 고층·고밀화 등 이미 개발이 완료된 주변지역과의 균형발전과 생활환경개선, 도시미관향상을 위해 재건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회의에서 본 수정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낙기  김대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한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김철한 의원님.
김철한 의원  존경하는 이낙기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주택재건축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약 두 달 정도, 여러 가지 안건을 도출하면서 현장방문까지 해가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김대규 의원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그런 논의 내용을 내부적으로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제안설명만 들었습니다.  그 제안설명 내용이 우리가 현재 여기에서 통과시켜야 될 수정동의 내용을 행정복지위원회 의원들께서는 제안이유만 들었지 수정동의 내용은 잘 모르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정동의안 내용을 유인물로 전 의원한테 배포해 주시고, 그것을 검토한 다음에 다시 논의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정동의 제안이유를 들었습니다마는 수정동의서를 전 의원에게 배포한 다음에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낙기  김철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5분만 정회를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의장 이낙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대치해도 되겠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주택재건축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한 수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재범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박재범 의원님.
박재범 의원  박재범 의원입니다.
  저희 지역 최대 현안사업이었던 가락한라아파트재건축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때까지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가 무척 많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또 우리 김대규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많은 진통 끝에 옥동자가 태어났다는 그런 기쁜 마음을 지역구를 가진 의원으로서 말씀을 아니 드릴 수 없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 드린다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립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니 만큼 여러 가지 심사숙고하는 점에서, 또 그런 재건축 설계를 하는 전문가 입장에서 여러 의원님들께 충분한 의견개진을 했고,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동료 의원들끼리 서로 화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협화음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런 기회를 삼아서 더욱 더 성숙된 의원상을 확립해 나갈 것을 끝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의장 이낙기  고맙습니다.  박재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14회 임시회에서는 새로 제정된 두 건의 조례안과 12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항상 느끼는 점이지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7일간 회기로 열린 제11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출석의원(27명)
  이낙기     천한홍     박경래     박찬우
  유영수     엄주식     김대규     임춘대
  심언도     이정광     정태산     이황수
  이명재     이상우     정동수     원내선
  김철한     임명종     박용모     성용기
  이세용     윤경노     박재문     장경선
  박재범     송복용     이정열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진익철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보   건   소   장김인국

○의결사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 원안채택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기금관리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교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청소년구정평가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재해대책본부및수방단의구성·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계획조례안 : 수정가결
  ·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 채택
  ·주택재건축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 의견청취안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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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명종

임명종

  • 이 름 임명종
  •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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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춘대

임춘대

  • 이 름 임춘대
  •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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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경선

장경선

  • 이 름 장경선
  • 선 거 구 거여1동 (거여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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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동수

정동수

  • 이 름 정동수
  •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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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태산

정태산

  • 이 름 정태산
  •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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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천한홍

천한홍

  • 이 름 천한홍
  •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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