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2월 19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주민복지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송파청소년센터 외 2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주민복지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종례 의원 발의)(김정열·조용근·이하식·김행주·배신정·김영심 의원 찬성)
3. 송파청소년센터 외 2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10분 개의)
회의 진행에 앞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재정복지위원회에서는 주민복지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파청소년센터 외 2건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주민복지국)
최시열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조용근 위원장님과 장종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남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민경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이명아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오미자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저번 주에 교육을 수료한 장미정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같이 교육을 수료한 김지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금년도 주민복지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에서 9쪽, 주민복지국 정·현원 현황, 부서별 소관업무 및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 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자체평가를 통해 지역복지 발전 방향과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16쪽에서 17쪽입니다.
긴급돌봄 욕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돌봄SOS 사업을 적극 운영하고, 복지 모니터링과 민관 실무자 교육 등을 통해 동행센터 복지분야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서 19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재무·노무 컨설팅을 실시하고, 공공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보훈회관 운영과 9개 보훈단체 지원을 통해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고 신속한 재해구호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서 24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 행복울타리 운영 등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송파푸드마켓, 사회적 고립가구 청소 및 정리지원 사업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민·관 협력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 등 민간자원을 개발하여 저소득가구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6쪽에서 29쪽입니다.
복지부 공공빅데이터 활용 및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고, 송파구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전문적인 사례관리로 가정폭력 피해가구에 복지·치안서비스, 금융·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에서 32쪽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자활근로사업, 자산형성 지원사업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노숙인 보호·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입니다.
35쪽에서 39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복지안전망 구축 및 최저생활보장을 위해 생계·주거·교육급여를 지원하고, 그 외 취약계층인 노인,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를 구비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수급자에게 건강생활유지비, 요양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을 통해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0쪽에서 43쪽입니다.
18개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하여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신청자 중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우선조사를 통해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급여 대상자의 가구원, 거주지 등 변동사항 관리로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전반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구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47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2단계의 5대 목표사업과 구민참여단 모니터링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은 다양한 문화복지 욕구를 반영하여 그 기능에 부합된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으며,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 또한 교육훈련, 취·창업 지원 등 경력 단절 여성의 사회진출을 다각적 방향에서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성별 영향평가, 양성평등 공모사업 등을 통해 여성 사회참여 확대와 양성평등 인식개선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9쪽에서 50쪽입니다.
여성보호 안전망 구축을 위해 여성안심 귀가 스카우트, 여성안심 택배함, 가정폭력상담소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51쪽에서 52쪽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에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겠으며, 시간제, 야간연장 보육,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원어민 영어교실을 확대 운영하여 글로벌 인재 양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지원 등으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3쪽에서 56쪽입니다.
공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송파어린이문화회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하여 다양한 보육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립 서울형키즈카페, 장난감도서관을 확충하고, 공동육아방,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통해 보육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57쪽에서 59쪽입니다.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 출산장려 사업을 추진하고, 1인가구, 한부모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 또한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63쪽에서 64쪽입니다.
어르신 안전과 건강 유지 및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돌봄이 필요한 취약 어르신을 대상으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식이 우려되는 어르신을 위한 경로식당 운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밑반찬 및 도시락 배달 등 돌봄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보행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고, 안전에 취약한 독거 어르신을 위해 취약 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 사업을 추진하여 실시간으로 어르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6쪽에서 69쪽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 장기 요양기관에 대해 내실 있는 지원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노인 장기 요양 재가급여 지원, 어르신 돌봄 종사자 힐링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이용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70쪽에서 72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안전 점검과 기능보강 공사를 실시하여 어르신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노후된 구립 경로당 시설을 개선하고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더위·한파를 대비하여 어르신 쉼터와 재난 도우미 운영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어르신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3쪽에서 75쪽입니다.
어르신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노인 인권 증진을 위하여 노인 인권 보장 실태 조사단 운영을 통해 노인학대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고, 어르신들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기초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노인 일자리 사업과 송파시니어클럽 운영 등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에서 78쪽입니다.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송파실벗뜨락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베이비붐 은퇴 세대 등 증가하는 노인여가복지 수요 충족을 위해 건립 중인 문정노인종합복지관이 성공적으로 개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9쪽에서 81쪽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여가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2쪽에서 83쪽입니다.
경로당 이용 활성화와 맞춤형 여가 활동을 제고하기 위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과 경로 문화센터, 그리고 스마트 경로당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입니다.
87쪽에서 88쪽입니다.
청소년센터와 청소년독서실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청소년 문화공간인 또래울을 운영하고 청소년들이 꿈과 열정을 마음껏 펼치며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송파아동·청소년 축제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89쪽에서 90쪽입니다.
송파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아동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 통합 사례관리와 맞춤형 복지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92쪽에서 93쪽입니다.
아동학대에 따른 피해아동을 신속히 조사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통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로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94쪽에서 95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겠으며, 유관기관과 협업체계의 구축은 물론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청소년안전망을 확대하고 위기상황에 노출된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유니세프 인증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송파 조성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지역특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등을 운영하여 청소년 일탈행위를 예방하고 청소년 유해업소 감시 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101쪽에서 104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과 거주시설을 운영지원하고,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자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05쪽에서 109쪽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보장구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으로 장애인의 직업적응훈련 및 취업 연계를 지원하고,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110쪽에서 112쪽입니다.
장애인의 권리향상과 인권보장을 위해 장애인인권실태조사단 운영과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수어통역사의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13쪽에서 116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지원, 방과후 활동서비스 등 다양한 돌봄·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소관 과장이 성실히 그리고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후 부서 건재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소관부서의 업무보고 책자 몇 페이지인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추가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운영인데요.
자원봉사센터 운영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할 때 송파구자원봉사센터가 시 공모사업 같은 거나 구 공모사업을 봤을 때 좀 불합리한 사업들이 많아서 이번에는 내실 있는 공모사업을 추진해달라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고요.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경로당에 가서 봉사하는 것도 봉사 점수에 들어가는지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보면 작년에 송파지역 자활센터에서 보면 그때는 고운손길이라고 하는 어린이집 취사·육아 보조사업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업이 없어진 이유가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복지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9페이지, 경로당 운영 지원에 관한 건데요.
경로당 운영 지원에 있어서 요즘에 제일 문제 되는 게 어르신들이 복지도우미를 구할 수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복지도우미가 없어서 점심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로당이 몇 군데가 있으며, 앞으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 오금청소년센터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오금청소년센터가 다른 청소년센터보다 7,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가 90% 이상이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고, 보조금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사업을 자체 개발을 하라고 했는데 자체 개발을 하지 않고 사업을 계획만 하고 일몰을 시켜버리는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다른 데보다 7,000만원 정도 삭감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오금청소년센터가 작년에 그걸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거기 덧붙여가지고 경로당 급식지원 관련해가지고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올해 어떻게 진행할 건지.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22쪽에 동 행복울타리 운영에 있어서 지금 동주민센터에는 새마을부녀회, 여러 가지 단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행복울타리도 단체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단체들은 보조금 가지고 다 각 단체에서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 같은데 행복울타리는 그 단체에 지원금을 주는 게 아니고 동주민센터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체는 왜 다른 단체같이 지원금을 단체로 주는 게 아니고 왜 동주민센터에서 그걸 운영하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식대도 보니까 다른 단체는 8,000원씩 돼 있고 행복울타리는 간식비로 4,000원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 현행으로 봐서 저도 다른 단체에 이야기해보니까 8,000원가지고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봉사하고 한 끼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은 조정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생활보장과에 여쭐게요.
39쪽에 의료급여 맞춤형 사례관리하고 의료급여 일수 연장 승인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걸 꼭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지, 아프면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승인 절차가 왜 꼭 필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여성보육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울형 키즈카페가 1개만 승인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4개로 올라와 있어요. 이 4개가 앞으로 다 지금 이미 결정이 나 있나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어르신복지과요.
65쪽에 어르신 공동생활주택(노인의 집) 운영에 있어서 현재 4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다니다 보면 풍납동에서도 왜 이런 거 풍납동에는 안 해주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풍납동에도 하나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려요.
아동청소년과요.
89쪽에 송파키움센터 운영하고 지역아동센터 지원 관리에 있어서 지역아동센터는 우선돌봄아동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족인데 50%는 일반인이 지금 거기에 등록해서 다닐 수가 있잖아요. 키움센터는 일반인들로 해서 다 받아주고 있는데 일반인들에 대해서 거기는 50%인데 거기는 밥도 주고 무료고, 키움센터는 돈을 내야 되고 이거 형평성이 조금 안 맞지 않나, 그거에 대한 불만이 있나 없나 궁금합니다. 그거 설명 부탁드려요.
아동청소년과, 96쪽에 아동친화도시 재인증 연구용역 매년 이걸 용역을 줘야 되는지, 이게 받는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려요.
장애인복지과입니다.
111쪽,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위반 단속에 대해서 이게 지금 3,200만원이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불법으로 인한 과태료 이런 거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차액이 생기는지 아니면 이거의 단속 건수 좀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복지정책과 희망온돌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마다 모금액 한도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 지원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가정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금액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각 동에 혹시 강압적으로 배정을 해가지고 강제로 걷는 거 아닌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동에서 개인한테 모금을 한다기보다도 기업체나 아파트단지 이런 데서 주로 금액을 모금을 하는데 그 모금하면 구 차원에서 다른 지원이 반대급부로 협의는 안 돼 있지만 무언중에 동장과 협의 하에 혹시 반대급부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지 정책적으로, 금액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소요예산이 2,200만원인데 이거는 어떨 때 사용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37페이지, 생활보장과입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에 관해서 여기 대상이 200가구로 되는데 이게 200가구가 대상이 전체 대상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하한액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65페이지, 어르신복지과입니다.
독거어르신 낙상사고 방지 안전바에서 구체적으로 안전바가 어떻게 설치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정책은 낙상사고 방지 굉장히 좋은 정책 같습니다. 또 이게 많을 텐데 20세대만 이렇게 책정을 해놓은 건지,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예산은 500만원 잡혀있네요. 좀 적지 않은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장애를 가진 어르신이나 아니면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되겠죠. 어르신들 연세가 많으셔서 낙상사고가 잘 일어나요, 길에 다니다가도. 길에 다니다가 보면 이면도로에 보면 포트홀 같은 것도 많죠, 군데군데 파여가지고. 그런데 이거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좀 그런 거를 빨리, 포트홀이 우리가 볼 때는 사소하다고 볼 수 있는데 걷기에 불편함을 가진 분들은 포트홀이 생각보다 좀 심각해요. 거기에 잠깐만 걸려도 바로 넘어질 수가 있어서 관계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걸 빨리 정비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계획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조금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4쪽에 서울형키즈카페 개소 날짜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신지, 올해 가능한지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갈지 말씀해 주시면, 그거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과입니다.
65쪽에 보면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구비 지원금이 8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40명한테 드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럼 나눠보면 20만원씩 아닙니까? 보행기가 어떤 건데 20만원짜리인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랑 약간 겹치기도 하는데, 아마 다르다고 말씀하실 거 같긴 한데, 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에 106쪽에 장애인보장구 구매비용 지원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어르신 같은 경우에도 이 보장구 지원이 되면 여기도 보행보조차라고 되어 있거든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르신인데 장애인이신 분은 제외하고 그다음에 성인용 보행기가 지원되는 것 같아요. 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신 분은 거동 자체가 불편하시니까 이분들을 제외하고 40명에게 드리는 건데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닌지, 40명에게 드린다면. 다른 구에 가보면 이 보행기나 아니면 전동보행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 110쪽에 보면 공공행사 수어통역사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제가 못 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수어통역사분이 지원하는 것을 잘 보지 못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어떤 행사에 나가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리스트 있으시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은 빼고요. 그런데 하나 반복되는 건 있는데 여성보육과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에 있어서 저희가 전년도에 행정감사 기간 동안 논란의 소지가 됐고, 우리 과에서도 충분하게 직무를 못 했다고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관련해갖고 교재라든가 교구 이런 차이점이 차액이 생겼는데 환원이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용역업체는 그대로 가는 건지 또 용역업체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르신복지과, 75쪽에 보면 골목 호랑이 어르신 운영에 있어서 이게 참 좋은 사업으로 진행이 오랫동안 지속된 것 같은데 신청률이 저조한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소관부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듣고 제가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시간은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전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사항 있으십니까?
이남규 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하여 공모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을 주문해 주셨고, 두 번째, 경로당에서 하는 자원봉사도 점수에 포함되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모사업 위원님 말씀대로 주문대로 유념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로당 봉사도 자원봉사 점수에 포함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경로당에서 하는 사업도 점수에 포함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송파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중 고운손길 어린이 취사보조 프로그램이 없어진 이유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자활사업단 참여자들은 우리 성과금 등 인건비 보조를 받아 어린이집에서 근로를 해왔으나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본래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아서 자립 창업할 수 있는 외식사업인 본래순대 사업단으로 변경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종례 위원님께서 동 행복울타리 운영 관련하여 운영비를 동에서 집행하는 이유와 간식비가 4,000원으로 조정이 필요한 데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동 행복울타리는 직능단체가 아니라 위원회 기능인 심의기구입니다. 따라서 직능단체는 식비 8,000원을 지원하는데 동 행복울타리는 간식비로 4,000원을 주민센터 회의 시 집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으로 변경된다면 올릴 수 있는 금액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김행주 위원님께서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다섯 가지 질의해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 배분액이 있는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배분액은 없고 자율적으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체적인 사용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저희가 2월 14일로 마감되었는데요. 연 사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시민 지원사업인 생계, 의료, 주거비 지원으로 40%, 그다음에 동 행복울타리나 사회복지시설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민관협력 공모사업에 35%, 그다음에 특수사업인 학원비 면제사업, 중장년 틀니 지원사업 등 20%, 시 특수사업에 5%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각 동에 강압적으로 걷는지를 질의해 주셨는데요. 그런 것은 없고요. 자율적으로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후원자들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반대급부는 없는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는 없습니다. 차차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음 2,200만원 구체적인 예산 소요 내용 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홍보물이나 감사 서한문, 현수막 제작 등에 1,000만원, 표창장 수여 및 모금행사에 700만원, 우수 부서 포상에 500만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민경 생활보장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종례 위원님께서 의료급여 연장 승인을 꼭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승인 절차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연장 승인은 수급권자의 약물 사고 예방 및 부적절한 과다 의료서비스 이용 방지를 위해 의료급여일수 상한일을 정해두고 초과하면 그전에 해당 병원 의사의 연장 신청 소견을 받아 승인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일수 상한제는 의료급여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연간 의료급여 상한일수가 각 질환별로 정해져 있으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로 승인, 불승인 결정을 합니다.
다음은 김행주 위원님께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과 지역가입자 월 하한액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2024년도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하한액은 2만 2,340원입니다. 송파구 지역가입자로서 월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노인, 한부모·조손가정, 만성질환자 등의 저소득 세대에 매월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매월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해 주는 하한액 이하인 가구는 월평균 200가구 정도이며, 이 가구 중 요건 충족자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도 지원 세대는 2,198가구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답변이 엄청 빠르네요.
다음은 이명아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서울형키즈카페 승인을 1건으로 알고 있는데 4개소 다 결정이 난 건지와 배신정 위원님께서 서울형키즈카페 개소 날짜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형키즈카페는 잠실공원 실내놀이터, 위례동 포레나송파, 방이 임마누엘교회, 문정동 122-18번지 총 4건에 대해서 서울시 공간선정심의위원회에서 4개 모두 선정돼서 현재 조성 추진 중입니다.
4개소 중 3개소는 올해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잠실공원 키즈카페는 5월에 개관 예정이고요. 위례동 포레나송파와 방이 임마누엘교회 내 키즈카페는 12월을 개관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정동 122-18번지는 현재 재건축조합에서 건물을 짓고 있는데 기부채납 건물이에요. 8월 준공 이후에 우리 송파구청으로 기부채납할 예정인데 이후부터 관련 공사를 시작해서 내년 2월에 개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원어민 영어교실 작년 행감 때 문제들이 많았는데 개선하고 있는지 질의해 주셨고, 또 김정열 부의장님께서 어린이집 원어민 영어교실 교구, 교재비 환불되었는지, 또 용역업체는 그대로 하는 건지 업체에 관한 세부사항의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 원어민 영어교실 사업 교재비 단가 차이가 있어서 업체에 시정조치해서 2,260만 5,000원을 환수했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대체강사 자격 미흡 등 지적된 문제점들 작년에 행감 때 지적된 사항들을 세부사항을 반영한 영어교실 운영 통합 매뉴얼을 교육협력과랑 같이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저희 통합매뉴얼 교육협력과랑 수립한 게 있는데 위원님이 혹시 궁금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역업체는 저희가 공고를 했어요. 그래서 2월 6일부터 2월 19일 오늘까지 마지막 접수하는 날이고, 용역업체가 들어오면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영어교실 통합매뉴얼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의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업 저희가 4세까지 확장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더 많이 줬고, 어린이 연령도 더 낮춰서 더 많은 아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업체에만 맡겨놓지 말고 용역업체가 선정된다고 하면 세부적으로 다달이 한 달에 두 번을 방문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어쨌든 저희 두고 볼 건데 올 한 해 동안 어떤 식으로 사업을 잘 관리·감독할 것인지 집행부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국장님도 소관 과장님들한테 이 업무만 말고 다른 업무도 충실하게 할 수 있게끔 당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보면 사무를 위탁할 때나 예산을 줄 때는 조례로 규정할 이유를 명시하고 있어요. 지방공무원이 이게 법에 있으니까, 또 법만 가지고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 지방자치단체가 243개 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중에 이게 지금 송파구를 말하는지 아니면 어느 구를 말하는지 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 부분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거 한번 차후에 확인해보십시오.
국장님,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은 누가 선정하나요?
다음은 오미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과 조용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자료 79쪽, 경로당 중식 지원 관련 생활지원파트너가 없어 점심 식사를 못 하는 경로당이 얼마나 되는지, 문제 개선 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당 생활지원파트너가 배치되지 않은 경로당은 26개소이며, 중식을 하지 못하는 곳은 시간 관계상 추후 파악해서 전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경로당 생활지원파트너 사업단은 공익활동형 사업으로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수급자에 한해서 일자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로당 생활지원파트너는 경로당 중식 이용 인원에 따라 1명에서 3명 배치되고 있습니다.
중식을 준비하고 청소를 도와주는 활동으로 업무강도가 높아 2024년에는 활동비가 29만원으로 인상되었고, 보건복지부 예산입니다, 별도의 구비로 1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 유형별 사회서비스형 사업으로 변경 가능한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 자료 65쪽, 풍납동 어르신 공동생활가정주택 개설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공동생활주택은 17개 자치구에서 37개소 운영 중으로 자치구별 1개소에서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방이동, 오금동, 마천동, 거여동에 4개소 운영 중으로, 타 자치구 평균보다 개소 수는 많으나 어르신들이 사시던 곳에 계속 거주하시길 원하시어 기존 거주 주택에서 주거급여를 지원받거나 임대주택에서 입주하시는 것을 선호하십니다.
작년에 입주자를 모집하였으나 신청자가 1명뿐으로 입주자 모집이 어려워 풍납동에 공동생활주택을 새로 개설하는 것은 어려우나 희망자가 많을 경우 개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행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자료 65쪽, 독거어르신 낙상사고 안전바 설치 사업 관련 구체적인 설치 방법 및 20세대만 책정한 이유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포트홀로 인한 문제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어르신 안전바 지원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거동이 불편한 독거어르신이 대상입니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는 복지용구로 국민보험공단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안전바는 가정 내 벽 타공이 필요한 사업으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여 신청자 모집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상자를 20가구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 욕구를 반영하여 필요한 사업을 더욱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포트홀 등으로 인한 문제는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어르신들의 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배신정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자료 65쪽,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에 지원하는 보행기의 종류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노인 성인용 보행기는 보건복지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3항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으로,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제품을 선정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터치 스토퍼, 3단계 길이 조절, 핸들 접기가 가능한 중량 6.8㎏, 자체 높이 93㎝의 제품으로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 안전한 제품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열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자료 75쪽, 골목 호랑이 어르신 사업 신청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골목 호랑이 어르신 운영 사업은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고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의식 확산 및 공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골목 호랑이 어르신 사업은 노인 일자리 사업 중 거리환경지킴이 사업과 중복되는 점이 많아 정원을 축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 2시간, 1만원의 활동비로 운영되고 있는데 김정열 부의장님 말씀처럼 활동비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몇 년 동안 봤는데 신청률이 저조한 거 맞아요, 각 동에도 이렇게 보면. 그런데 인건비를 보면 공공일자리에 대비해가지고 좀 적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공공일자리하고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셔서, 최저임금이 지금 얼마인지는 다 아시잖아요. 거기에 버금가게끔 하면 신청률도 높고 일석이조, 사실 이거 원하시는 분 많아요. 많은데 공공일자리로 들어가고 싶은데 여기서 또 제외된 사람이 이 사업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인건비가 적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경로당 식사도우미 관련해서 노인인력개발원 쪽 담당자하고 연락을 해서 제가 받았는데 “경로당 식사도우미가 1인 주 5일을 하려면 좀 제약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공익활동형으로 3일, 유급 자원봉사로 2일을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상해보험이 가입이 되는데 유급 자원봉사는 상해보험이 미가입으로 이게 차이가 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경로당 식사도우미를 2인으로 해서 주3일, 그리고 2일로 나누어서 담당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답변이 왔고요.
그리고 경로당 식사도우미 일자리의 경우에는 이게 민원이 많아서 자격조건을 조금 완화했답니다.
1순위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고, 2순위가 60세에서 64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그래도 없을 경우에는 60세 이상 일반 주민도 가능하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거든요. 확인하시고 그 부분 한번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정리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오미자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미정 아동청소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이십니다.
오금청소년센터 예산이 7,00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후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 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오금청소년센터 민간위탁 예산이 전년 대비 7,000만원 감액되었으며, 이는 미추진 사업과 일몰사업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2024년 오금청소년센터 업무계획 시에는 기존 청소년 대상에서 학부모, 구민, 영유아 대상으로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학교 연계 프로그램 등을 강화하여 센터 내 자체 수익사업을 증대하고 구비 보조금 지원 비율을 줄이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계획서는 필요시 저희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종례 부위원장님이십니다.
89페이지, 키움센터는 이용료가 있고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과 일반인 대상인데 무료이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불만이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먼저 질의 주셨습니다.
장종례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키움센터는 일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는 18세 미만의 주로 취약계층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는 일반 아동들의 이용은 거의 없고 주로 취약계층 아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 자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최근 3년 내 이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사항이나 민원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급식의 경우도 키움센터의 경우에는 방학 중에는 중식을 제공하고 있고 키움센터의 융합형 2곳의 경우에는 평소에도 석식이나 방학 중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동친화도시 용역을 매년 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재인증을 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 주셨습니다.
아동친화도시는 유니세프에서 아동친화도시에 부여해 주는 인증으로 우리구는 2016년 최초 인증 후에 재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인증은 4년마다 한 번씩 진행되며 재인증 전년도에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은 전략사업 성과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 변화 등을 파악하고자 시민 의견 수렴, 실태조사나 설문조사 등을 수행하고자 용역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인증은 10가지 큰 틀의 인증요건을 갖춰야 하는 사항으로, 인증을 통해 우리는 아동 권리에 대한 체계적인 업무 추진을 할 수 있고 아동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는 구의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따라서 구민들의 행정 신뢰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지선 장애인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 111페이지, 장종례 위원님이십니다.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위반 단속 업무와 관련하여 3,200만원의 과태료 징수와 비교했을 때 차액과 단속 건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기준 과태료 부과 건수는 5,464건, 징수액은 3억 6,900만원입니다. 예산과 과태료 징수액의 차액은 3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보고자료 110쪽, 공공행사 수어통역사를 어느 행사에 지원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기준 신년인사회, 송파복지박람회, 한마음어울마당,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면접 등으로 총 5건의 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답변이 다들 깔끔하셔가지고 좋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92페이지에 내가 만드는 생일케이크 사업, 그때 예산 심의할 때 지적했는데 이게 일률적으로 케이크 만드는 거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이게 어린아이나 가능하지, 초등학교 1, 2학년이나 유치원생이나 이걸 좋아할 사업이지 큰아이들한테는 그렇게 좋아할 사업 같지가 않은데 이거를 똑같이, 제가 그걸 지적을 해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좀 맞게 변경을 하라고 했는데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이 사업 왜 변경을 안 했는지 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우리가 승인을 했잖아요. 그 예산을 승인을 했는데 이게 그냥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이거 왜 변경 안 하셨죠?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 다들 깔끔하게 질의도 잘하셨고 답변도 잘하신 거 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종례 의원 발의)(김정열·조용근·이하식·김행주·배신정·김영심 의원 찬성)
장종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조용근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8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하고자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는 입법목적을 요약하였고, 안 제2조와 제3조는 지원 내용 및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원 신청 및 신청에 따른 결정·통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는 중복지원 금지에 대한 내용과 실적보고 및 검사, 검사 후 조치에 대해 규정하여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한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는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 활동을 통해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한 표창 수여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봉사활동의 촉진을 목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대한노인회는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지역사회의 중심축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노인회의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은 미흡한 실정이라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에 지원했던 내용들을 명문화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이니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 발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4년 2월 5일 장종례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168호로 접수,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송파구 노인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송파동에 위치한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는 향후 초고령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송파구 공공 노인정책과 연계하여 어르신들에게 지역별 맞춤형 노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1년 법 제정 이후 서울시 내 여러 자치구에서는 대한노인회 지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대한노인회를 통한 노인복지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송파구에서도 점차 증가하는 노인복지 수요와 민·관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법적·제도적으로 지원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에 수반되는 예산의 경우 기 예산이 존재하여 별도 추가 예산 편성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유사 단체들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은 없는지, 이 조례로 인하여 그런 가능성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5조(중복지원의 금지)에서 5조1항에 ‘구청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항이 있는데 예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지원 금지에 대한 예를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번에 경로당 회장님들 월 비용 5만원 달라고 했던 것 있잖아요. 그게 이 조례로 하는 건지, 이 조례로 지원이 가능한 건지, 이 조례가 없으면 지원이 안 되는 건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도 관련이 있는 건데 그게 뭐냐면 대한노인회에서 각 경로당에서 10만원씩 각출해서 임의로 받았다. 그런데 그 돈을 각 지회별로 모아가지고 아마 지회 회장님들 판공비로 내린 것 같아요, 월급처럼. 그리고 영수증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게 문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아마 이게 문제가 됐던 시 말고도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라고 항변하는 것을 보니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송파구 같은 경우에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 산하에 경로당이 있으면 경로당으로부터 이렇게 10만원씩 송파구지회로부터 받았는지, 전체 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그 금액이 회장님들의 판공비로 지급된 내역이 있는지 일단 그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위원으로서 예산에 관련해서 지원되는 부분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검토보고서 표에 보다시피 보조금 관련해서 지금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2022년, 2023년, 2024년 해서 예산 과목이라든가 등등 나와 있는데 우려되는 것은 그거인 거죠. 노인정에도 저희가 지금 충분히 지원해 주고 있고, 노인정에 해당되시는 분이 노인회에 가입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관점을 두고 있는지, 다 똑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도. 이것을 포괄적으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는데요. 조문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1항에 보면 여러 가지 서류를 작성해서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1호와 2호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1호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 같은 경우에는 별표가 따로 있나요? 따로 양식이 지정되어야 보통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제출할 수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2호 같은 경우에는 경비조달 계획이라고 하면 당연히 세비가 첫 번째 경비조달 계획인데 그러면 이게 경비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건데 이것은 어떤 부분을 상정을 해서, 왜냐하면 당연히 경비조달이라고 하면 세비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 외에 예를 들어 어떠한 특정한 사업에 있어서 다른 경비조달 계획이 있어서 이런 내용을 넣으신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에 올해 예산 잡혀있는 게 9,400여 만원 됩니다. 각 지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저희가 보고 있고요. 여기도 지금 저희가 확인한 내용으로는 열 가지 정도 사업을 수행하고 계신 것으로 나와 있고, 보조금으로 나가는 운영비 중에 운영비목이 있을 거예요. 인건비나 기타 쪽에 들어가 있는 사무관리비나 이런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 한번 따로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보조금 지급 이후에 지적됐던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도 저희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 관련 지원 조례안 확정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운영 부분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시간은 어느 정도 드릴까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종례 의원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세요?
답변은 거의 과장님이 하셔야 할 부분인 거 같아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다른 유사 단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과 제5조 중복지원의 금지 사례, 경로당 활동수당을 이 조례를 통해 지원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에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던 사항들에 대해 법제화하는 절차이며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만 차별화된 혜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단체들과의 형평성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중복지원 금지 사례에 대해서는 향후 면밀히 검토해 신청서가 접수될 경우 이중지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회장 활동비 수당 지급은 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배신정 위원님께서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 경로당으로부터 회비를 걷고 있는지, 회비로 지회장에게 지급된 내역에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대한노인회 정관에 따라 경로당으로부터 일정 회비를 받고 있으며 노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활동수당,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지급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김정열 부의장님께서 조례 제정에 따른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포괄적인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률에 있는 것을 조례로 명문화한 사항으로 별도로 예산은 수반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최상진 위원님께서 조례 4조1항에 있는 사업계획서 제출을 위한 별도의 양식이 있는지와 경비조달 계획서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조금 더 유연하게 작성하기 위해 별도 양식을 마련하지 않았고 통상적인 계획서 양식으로 갈음하도록 하였습니다. 경비조달 계획서는 구청 필요 예산이나 자부담 등 조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서가 제출되면 그때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용근 위원장님께서 보조금 목별 내용 및 보조금 감사 후 지적사항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노인회관 운영지원 예산 총액은 9,428만 3,000원으로, 소모 사무용품 구입, 시설 유지보수비를 위한 운영비 2,414만 3,000원, 인건비 4,254만원, 차량 렌트비 1,320만원, 공과금 1,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 예산집행 관련 지도·감독 시 지적사항은 예산집행에 따라 회계서류 미비 부분이어서 앞으로 집행 시 회계서류를 꼼꼼하게 보관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서 지금 경로당에서 일정 회비를 걷어서 그럼 대한노인회에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그거 제가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그럼 우리 과장님 소관 과장으로서 이 540만원을 각 경로당에서 3만원씩 각출을 해갖고 노인회에다 주는데 노인회에서는 편성내역이라든가 항목이 뭐라고 보나요?
그러면 경로당에서 3만원이든 2만원이든 1만원이든 180개에서 어떤 총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우리 소관부서에서는 전혀 관여 안 하는 건가요? 알아서 주고 알아서 쓰고 이거인가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제가 지금 대충 정리를 해서 보면 제가 정확하게 이해했나 안 했나 모르겠는데 3만원씩 180개 받는 그 비용을 지금 대한노인회에서 어떤 명목으로 쓰고 있느냐,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운영비에 말씀하신 인건비, 소모 사무관리비, 시설 유지보수비, 차량 렌트비, 공과금 이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저희가 더 면밀히 검토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는 부분도 더 구체화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게 지금 왜냐하면 운영비 관련해서 이게 차량 렌트비가 임차료에 포함된다고 그냥 포괄적으로 봐야 되나요? 차량 렌트비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임차료에 포함된다는 겁니까? 임차료가 이게 부동산 이야기하시는, 부동산 관련해서 임차료 아닌가요? 차량 렌트비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경로당에서 3만원씩 그거를 납부하면 노인회관에서 역할이 뭔지 이제 이게 궁금하신 거 같은데 그 세부적인 거는 그동안 저희가 노인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없고 지원 근거도 명확하지…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계속 저희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종례 의원님은 하실 내용 없으시죠?
기존에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 이 조례는 다른 구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라면 별 탈이 없는데 아까 것을 왜 여쭤봤냐면 그것은 각 지회 회장님들의 판공비를 각출 3만원이나 10만원씩 각 지회마다 다른데 그것을 모아서 판공비로 쓰고 있다, 월급식으로 지급되고 있었던 게 다른 데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그 문제가 아직도 안 끝났어요.
점점 번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쭤본 거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3만원씩 받아가지고 어쨌든 판공비로 쓰는 게 아니라 행사비나 이런 거로 쓰고 계셨다니까 그런데 아마 월 회비로 납부하신다고 하셨지만 그게 그만큼 월 들어오는 회원 수 곱하기 납입 회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매달 그렇게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회비가 그만큼 걷혀서 3만원이 다 조달은 안 될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난방비나 아니면 보조금에서 그것을 내실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여쭤봤던 거고, 그러면 장종례 의원님께 궁금한 거는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제가 언뜻 들었는데 잘못 들었을 수도 있고 송파지회 회장님의 월급으로 이것을 지급할 수 있다, 다른 구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의도로 이것을 제정하신 것인지 아니면 이게 제정돼도 송파지회 회장님의 월급으로 들어가는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서 조례를 제정하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저희가 질의 다 하셨고요. 답변 다 받았고, 조례 관련해서 의결하기 전에 따로 하실 말씀 있는 분 계신가요? 없으십니까?
저희도 입법기관으로서 조례가 지원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예민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라고도 볼 수 있지만 여기에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부분인데 경로당에 지원사업을 어르신복지과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죠. 아까 반복되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사실 경로당을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경로당을 이용하는 이용률이 많지 않아요.
앞으로 현장 경로당에 직접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셔서 노인들 경로당 회원이 몇 명인데 몇 명이 나와서 활동하고 계시는지 이런 여부 먼저 파악하시고, 저희가 지금 우려되는 부분은 혹시라도 중복지원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게 아니라고 하니까 앞으로 대한노인회 조례가 가결된다 하더라도 3만원씩 각각 경로당에서 지급되는 부분을 면밀하게 잘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쌈짓돈 아닌 것 같은데 운영비 중복지원되는 것 같으니까 이것도 제가 미심쩍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검토 충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회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례적으로 항상 경로당에서 정산을 받고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혹여 만약에라도 중복이 된다면 저희들이 회수 조치하고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와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3. 송파청소년센터 외 2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장미정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용근 위원장님과 장종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재정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6호 송파청소년센터 외 2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복잡,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청소년의 밝고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송파청소년센터를 비롯하여 청소년성문화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파청소년센터는 문정2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7,423㎡의 규모로 청소년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복합 기능을 갖춘 청소년수련시설이며, 전문인력을 통한 체계화되고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지역의 청소년 중심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5월 31일 위탁기간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풍부한 경영과 전문인력을 두루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향후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심의·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파청소년센터 외 2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2024년 2월 5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66호로 접수, 재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송파청소년센터,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및 송파청소년상담복지센터 3개 시설의 운영사무를 공개모집을 통해 위·수탁 체결일로부터 3년간 민간에 일괄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연간 총사업비는 14억 8,000만원이며, 3개 센터 모두 구비 5,000만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기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에 따라 설립·운영되어 온 세 시설은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기성세대와는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점점 다양해지는 청소년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소통하기 위해 필요한 청소년 시설입니다.
세 시설을 한 법인으로 일괄적으로 위탁하려는 사유는 청소년 복지 서비스가 상호 연계성이 큰 특징을 고려하여 센터 간 정보 공유를 통한 전문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전문성을 갖추고, 다소 노후화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적절하다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송파청소년센터 외 2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의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송파청소년센터 외 2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드림센터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여기 대안학교랑 꿈드림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파청소년문화센터의 경영평가서에서도 보면 다른 거는 다 만점인데 인력의 효율적 관리시스템이 50%예요. 2점 만점에 1점 받았고요.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자원봉사자 활용 및 관리에서 1점이 배치됐는데 0점이 받았어요. 이거는 아예 사업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지역사회와 연계가 아예 없다는 건데 이게 필요한 사항인데 안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신 전문위원실 의견이 ‘이직률이 높아서 장기근속 대책 마련이 필요한 사안이다.’ 그러면 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개선방안은 있으신지, 그다음에 또한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민간에 일괄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한다면 그분들이 비용을 들여가지고 이거를 고쳐야 되는 건데 이런 게 가능하신지, 그럴 만한 또 단체가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있는지?
현재 하고 있는 데는 한국청소년연맹이라고 아람단 누리단인 거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가 세 번 재위탁한 곳도 재위탁할 가능성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요구에 맞는 생각해 두신 업체나 이런 게 있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과장님, 일괄 위탁이 3개 시설을 한 군데에다 위탁하는 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어요?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사항 없으시죠?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종례 위원님이십니다.
청소년센터와 성문화센터, 상담복지센터가 일괄 위탁인데 개관일이 다 달랐을 텐데 어떻게 일괄 위탁되었는지, 그리고 어느 위탁기관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한국청소년연맹에서 일괄 위탁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괄 위탁하게 된 건 2012년 6월 1일 이후로 일괄 위탁하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아무래도 개관일이 다 달랐는데 2012년 6월 1일 때부터 위탁 기간이나 이런 거를 3개 기관이 다 맞춰서 현재까지 일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성 상담 전문인력이 없는지, 이 성문화센터와 관련해서는 배신정 위원님하고 김행주 위원님도 비슷한 질의 주셔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문화센터는 청소년 스스로 자기 주도적 실천적 체험학습을 통해 올바른 성 지식을 습득하고자 운영하는 것으로 여가부에서 지금 지침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가부에서 성문화센터를 운영할 때 채용 자격조건에 어떠한 자격증을 구비를 요하냐 하면 청소년지도사나 사회복지사, 교원자격증, 간호사 등의 자격증을 요하는데요. 이 성문화센터 업무 자체가 상담보다는 교육이나 체험활동 이런 것들을 주로 하다 보니까 꼭 성 상담 전문가 자격증 이런 거를 요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탁기관을 뽑을 때 아무래도 이런 성 상담에 대해서 많은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그런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성문화센터에 운영하고 있는 센터장님이라든지 직원분들 모두 전문 경험을 가지고 지금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여가부에 처우개선이나 이런 상담하시는 분들의 개선을 통해서 좀 장기적으로 개선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파청소년센터에 학교 밖 청소년 대안학교는 여기서 ’20년부터 ’22년까지 한들이라는 이름으로 대안학교를 운영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시 공모사업으로 운영하였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미운영입니다. ’22년까지…
’20년에서 ’22년 당시에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가 많이 대두되면서 서울시에서 공모를 했고 거기서 저희가 선정돼서 운영한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보통은 이렇게 자원봉사활동은 학교 아이들이 많이 와서 활용을 하고 자원봉사 점수를 따가는데 이게 얼마 전부터 학교에서 자원봉사 점수가 필수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고, 그다음에 또 간다 하더라도 좀 큰 기관이나 이런 기관으로 가고 성문화센터에까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아이들이 아무래도 별로 없다 보니 이 자원봉사 연계점수가 안 나왔던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김행주 위원님은 앞에 말씀드린 걸로 갈음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배신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청소년센터 노후화된 시설을 청소년센터 자체적으로 비용을 들여 개선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세 번 위탁했는데 또 위탁 가능한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관 24년 차로 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설유지비용이 증가되어 있고요. 청소년센터 자체 운영비로 일정 부분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자체 비용으로 해서 시설을 수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큰 비용은 구에서 리모델링 계획이나 이런 걸 통해서 수리하지만 자체적으로 조그마한 수리 부분은 자체 위탁기관에서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 위탁했는데 또 위탁 가능한지 부분은 저희가 이거는 위탁은 어찌 됐든 공모를 하기 때문에 또 공모 신청을 해서 심의에 따라서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청소년센터하고 성문화센터, 상담복지센터 세 군데 지금 일괄 위탁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 청소년센터가 잘되고 있는 거 같아요,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제 어차피 다시 저희가 위탁 동의를 지금 받으러 오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교육 끝나자마자 오셔가지고 업무보고하고 답변하시느라 우리 장미정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잘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파청소년센터 외 2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송파청소년센터 외 2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조용근 장종례 김정열 김행주
김영심 배신정 최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소라
○출석관계공무원
주민복지국장최시열
복지정책과장이남규
생활보장과장김민경
여성보육과장이명아
어르신복지과장오미자
아동청소년과장장미정
장애인복지과장김지선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송파청소년센터 외 2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