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내무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6월 29일(목)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생활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7. 1999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내무행정위원회소관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송파구생활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7. 1999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내무행정위원회소관승인의건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이병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송파구의회 정례회 내무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병용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광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광우  총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가안전기획부 등 일부 기관명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3조3항, 협의회 위원중 7번 “국가안전기획부 조정관”을 기관명칭 변경에 따라 “국가정보원 조정관”으로, 또 11번에 있는 “잠실세무서”는 “송파세무서”와의 통합에 따라 삭제하고, 안 별표11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의료·구호 지원반의 “위생과”를 “환경위생과”로 명칭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광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전  전문위원 이병전입니다.
  이번에 집행기관으로부터 내무행정위원회에 심의의결할 조례안이 총 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총무과에서 3건, 문화공보과에서 2건, 재무과에서 1건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이명재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13분의 위원님으로 구성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지난 해 8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4개월에 거쳐 기 심의 의결된 개정조례안의 일부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이유는 99년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부분개정 사안으로 심의된 것으로서 현실에 맞게 기관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개정 내용은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위생과”를 “환경위생과”로 하고 구조조정으로 없어진 “잠실세무서장”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기관명칭이 변경되었거나 통합된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병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숙 위원님!
이한숙 위원  이 조례안은 명칭만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별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정부조직법이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김광우  기관명칭 변경은 “국가안전기획부”가 “국가정보원”으로 99년 1월 21일날 바뀌었고요.  “송파세무서”와 “잠실세무서”의 통합이 99년 8월 20일에 통합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생과”가 “환경위생과”로 조직 개편된 것이 99년 10월 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괄적으로 개편하게 된 것입니다.
이한숙 위원  정부조직법, “국가안전기획부”가 “국가정보원”으로 바뀐 지가 99년 1월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안전기획부”라는 이름은 상당히 생소하네요.  “국가정보원”으로 알고 있지.  그런데 1년이 넘도록 조례안이 안올라왔죠?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광우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희가 업무를 못챙기다 보니까 이렇게 늦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1분)

○위원장 이병용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광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광우  총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학금 지급대상자에게 최대한 빨리 지급함으로써 지급시기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8조, 장학금 지급시기에 있어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매학기 개시 후 30일 이내로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광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전  전문위원 이병전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9년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부분개정 사안으로 심의된 것으로써 장학금 지급 시기를 현실에 맞도록 종전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를 30일 이내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장학금 기금은 매년 구 예산으로 편성하여 관내의 생활이 어려운 중·고생을 대상으로 해서 송파구 새마을지회의 추천을 받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중·고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인원을 보면 97년도에 75명, 98년도에 60명, 99년도에 48명, 2000년도 상반기에 54명에게 혜택을 준 바 있습니다.  2000년도 장학금 지급은 분기별로 중학생 1인당, 17만 3,700원, 고등학생은 1인당 30만 6,000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게 혜택을 주자면 공납금 납부시기를 고려해서 납부 지급시기를 20일 단축하는 것이며 이렇게 개정함으로써 장학금 수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병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태 위원님!
정성태 위원  개정이유는 현실적으로 매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적절한 내용이라고 보고…  이 장학생 선발기준이 어떤 기준하에서 선발하는 것인지 그 선발기준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백년대계 차원에서 인간의 교육은 중요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97년부터 중학생의 장학금 지급이 절반 이하로 현격하게 인원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님!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광우  총무과장입니다.
  정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발기준은 우선 구 지회장들이, 새마을 장학금은 새마을지회와 새마을문고, 또 새마을부녀회 이 3개에 속해 있는 회원의 자녀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구의 지회장들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지회에서 세 분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구청에 보내놓으면 구청에서 다시 심사를 해서 결격사유 여부를 같이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57명인가가 신청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3명은 결격사유가 있어가지고 54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54명을 드리는데 100%는 드릴 수가 없어서 매학기 학비의 70% 정도, 66.7%정도 해서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이 숫자가 적은 것은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중학생은 한 25만원, 고등학생은 37만원 되다 보니까 같은 자녀가 둘이 있을 경우에 회원들이 고등학생 쪽으로 신청을 하다 보니까 중학생 숫자가 많이 줄고 고등학생 숫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선발기준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성적순이냐, 아니면 생활고에 따른 것이냐?  아니면 부녀회라든가 회원들의 수고에 대한 대가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분배해주는 것이냐?  그것을 분명히 설명해 주세요.  명확치가 않네요.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김광우  조례 5조에 보면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 유공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와 새마을 유공표창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 자녀와 또 새마을 사업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기타 유공 지도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표창받은 사람도 포함되겠지만 그 지회의 동 지회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지회의 지회장들이 다시 동 지회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중에서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이 선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성태 위원  성적순보다도 돌아가면서…
○총무과장 김광우  그런데 거기에서 성적순이다, 어려운 사람이다 이렇게 선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전체 신청받은 사람중에서 결격자만 빼놓고는 학비의 100%를 주는게 아니고 그 숫자에 맞춰서 우리 구 예산 범위내에서 나눠서 주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66.7% 정도만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정성태 위원  그러면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받는 게 아니라 고정적으로,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몇 번씩 받는 자녀도 있겠네요?
○총무과장 김광우  그래서 저희가 1년, 연거푸 받을 수는 없게 되어 있고요.  전 해에 받은 사람은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광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국장께 질의합니다.
  사실은 새마을장학금은 주는데에서 그치면 안되거든요.  정부에서 장학금 줄 때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학교때 받은 A라는 학생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어느 고등학교로 진학을 했나, 또 진학했으면 이 학생이 고등학교때 또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또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 학생이 인문계로 갔느냐, 자연계로 갔느냐, 어느 대학으로 진학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전문대학으로 갔느냐?  이런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여기 보니까 장학금이 여러 과별로 남발되어 있고 사후관리가 하나도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정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우리 구에서 장학금을 받아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와서 공무원으로도 진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동태파악이랄까, 사후관리를 해야 좋다고 생각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재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이세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동태파악하라는 것, 그런 법규라든가 지시같은 것은 없습니다.  사후관리라든지…  다만 그때 그때마다 생활이 어려운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니까 그 문제는 저희 구만 국한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이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회가 닿으면 정부측에도 건의를 해서 우리 구는 우리 구대로 검토를 하고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면 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이 사항은 한 번 생각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이것은 타구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구만 따로…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후관리라는게 그렇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 사항은 충분히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나오신 김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새마을지회 자녀중에서 생활고라든가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부모 덕에 혜택을 받는 자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어떤 수혜자보다는 현실적으로 소년소녀가장 내지는 거택보호생활자, 이런 아주 극빈자,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녀, 학생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본인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정성태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십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송파장학회라고 해서 그런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장학회도 있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주는 것은 봉사활동에 대한 하나의 보답차원의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방금 말씀하신 부모가 없는 학생들이라든지 어려운 학생들은 따로 파악을 해서 다른 방법으로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정성태 위원  중기재정계획서에 나와 있지만 매년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사실 요식행위에 불과해요.  중기재정계획서 지표 설정해 놓은 것을 보면…  현실적으로 분명히 그보다 숫자가 많을텐데 요식행위가 아니었느냐?  그렇기 때문에 물론 보답차원에서 지원할 수도 있겠지마는 소년소녀가장이나 거택보호, 어려운 극빈자에게 어떤 혜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식으로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조현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신 위원님!
서동신 위원  서동신 위원입니다.
  지금 2000년도 장학금 지급내역에 보면 중학생이 17만 3,700원, 고등학생이 30만 6,000원인데 중학생 수업료가 25만원 됩니까?  그 다음에 고등학생이 37만원 정도, 그러면 이왕 장학금을 줄 바에는 수업료 전체를 다 주지, 왜 일부만 줘가지고…  또 17만 3,700원 이렇게 나옵니까?  차라리 20만원이면 20만원, 17만원이면 17만원이지.  꼭 이렇게 나와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광우  총무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3개 단체에서 합쳐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어려운 사람이라든가 상을 탔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할 수도 없는 처지이고 그래서 일단 각 동 지회장들이 받은 것을 구 지회장들 3개 단체에서 협의를 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결격사유 있는 사람만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구 예산하고 해서 나누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66.7% 정도 지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동신 위원  수업료 전체를 다 주지.  일부만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총무과장 김광우  다 주면 좋겠는데 그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서동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6분)

○위원장 이병용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광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광우  총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규제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융자대상 선정기준 중에서 불명확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조례안 제3조제2항 융자대상에 있어서 저소득층 등 생활안정자금의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자 중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생계융자금, 전세금, 입주보증금 및 학자금 지원,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에 대해 융자하고 있으나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은 그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불분명한 조례에 대한 재검토 요망사항으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광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전  전문위원 이병전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융자대상 선정기준 중 불명확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99년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부분개정 사안으로 심의된 것으로 융자대상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5호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시행일인 96년 1월 1일부터 2000년 5월 현재까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금”의 규정에 의한 융자 수혜자가 없으므로 본 조항이 유명무실할 뿐만 아니라 그 기준이 불명확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병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태 위원님.
정성태 위원  2항에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의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자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내용은 참 좋아요.  행상, 소규모 점포,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자금을 신청한 사람이라든가 지원을 받은 사람은 몇 인, 그 다음에 천재지변, 기타 재난에 대한 생계자금은 몇 인 등 파악된 자료가 있으면 제시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융자 수혜자가 없으므로 본 조항은 유명무실하다고 했는데 융자수혜자가 하나도 없습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우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광우  총무과장입니다.
  정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심사는 안 끝났습니다마는 금년에 총 17명이 접수되어서 2억 6,000만원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심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분야별 데이터 없어요?  전년도 것이라도?
○총무과장 김광우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왜 질의하냐면 현실적으로 문턱이 너무 높고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내용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혜를 주려고 하는 것인지?
○총무과장 김광우  80년도부터 95년도까지는 문턱이 낮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인우보증·연대보증을 서주면 바로 돈이 나가게 되어 있다보니까 받지 못하는 금액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96년도부터는 별도 조례가 제정되어서 돈을 못 받으면 은행에서 책임지도록 하다보니까, 연리 5%인데 1%를 은행에서 받고 4%만 저희한테 주는 조례가 되어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전보다는 융자 줄 때 까다롭습니다.
정성태 위원  문턱이 높은 데 무슨 복지행정입니까?
○총무과장 김광우  받을 수 없는 돈이 나오면 저희 입장에서는 왜 못 받느냐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성태 위원  은행에서 융자해주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다, 그런 식의 소극적 답변을 하지 말고 그 전에 편리를 줬던 것처럼 그렇게 문턱을 낮출 수 있는 그야말로 복지행정을 취하려면 적극적 행정자세를 취해야되지 않겠냐, 문턱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적극적 방법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광우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는데 이것이 저희 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같이 시행하고 있는 것이니까 한 번 기회를 통해서 건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무슨 얘기를 하면 상위법, 상부기관 들먹거리는데 그게 바로 소극적 행정자세입니다.  현실적으로 타당치 않다고 판단되면 모법이나 상부 기관 지침에 어긋나더라도 하위 상달할 수 있는 자세가 바로 공무원의 봉사행정 자세이고 적극적 행정 자세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광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돈이다 보니까 돈을 주고 못 받을 우려가 있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의 수혜자가 현재까지 한 명도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김광우  전문위원께서 어떻게 검토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매년 융자는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병전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수혜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김광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융자를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전문위원 말씀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천한 것은 없다는 얘기를 표현한 것입니다.
정성태 위원  총무과장이 그것을 파악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총무과장 김광우  그렇습니다.
김종남 위원  한 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연리 5%에서 4%를 구청으로, 1%를 은행에서 책임진다, 그 전에 은행에서 취급하기 전에는 구청에서 취급했죠?
○총무과장 김광우  예.
김종남 위원  구청에서 취급할 당시 아직까지 상환 안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연도별로 뽑아주세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광우  알겠습니다.
이한숙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었는데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해서 검토중인 것이 몇 건이나 되고 언제 하실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총무국장 조현재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24건을 받았습니다.  24건 중에서 현재 의회에 제출되지 않은 게 8건인데 8건에 통반설치조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8건 중에서 3건은 현재 상위법규에 반하기 때문에 올리지 못한 불가한 사유가 있고, 5건은 다음 회기에 상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답변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7분)

○위원장 이병용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세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기세  문화공보과장 이기세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 제6조에 명시된 운영위원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일체의 심의·의결 사항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그 기능을 활성화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6조제2항3호에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 내용 중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안건”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안은 제82회 임시회 및 제83회 정례회 개정권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기세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전  전문위원 이병전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9년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개정권고 사항으로 본 조례 운영위원회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6조제2항3호의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안건”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의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중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안건”을 삭제함으로써 구청장의 간섭을 배제하여 송파구립예술단체의 활성화와 자율성을 확보하여 전문적 단체로 육성하는 차원에서 본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병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송파구생활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6분)

○위원장 이병용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생활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세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기세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생활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수의 주민이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조 중에 지방문화예술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송파생활문화대학의 운영목적에 맞지 않아서 지방문화체육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안 제3조제1항 문화대학의 강좌과목은 별표와 같다는 연령과 관련되어서 과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불편을 가져오고 있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문화대학 강좌 과목을 주부생활문화강좌, 은빛건강문화강좌, 한가족문화강좌, 꿈나무강좌로 해서 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기세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전  전문위원 이병전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생활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저변확대를 함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한 것으로써 99년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부분개정 사항으로 심의 의결된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제1조의 “지방문화예술진흥”을 “지방문화체육진흥”으로 개정하고, 제3조제1항 별표1을 삭제하여 연령기준을 없애고, 제3조제1항에 문화대학의 강좌과목을 주부생활문화강좌, 은빛건강문화강좌, 한가족문화강좌, 꿈나무강좌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5조의2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생활문화대학 참여대상자의 연령기준을 폐지하여 다양한 연령층이 강좌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의 취미활동과 체육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의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안의 일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병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위원님.
정성태 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의사일정 제4항의 예술단체 설치운영조례 검토의견은 “구청장의 간섭을 배제하여 하나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 조문 개정안 제3조제3항을 보면 현행 안이 훨씬 더 자율성과 자주성을 확보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되는데 전문위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 이병전  그 전에는 55세 이상은 무엇 무엇, 60세 이상은 무엇 무엇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정성태 위원  잘 파악해보세요.  개정안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은 그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면 자율성, 자주성 확보가 훼손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병전  그러니까 왜냐하면 못을 박아가지고 이것은 이것이다, 저것은 저것이다 딱딱 못박아가지고…
정성태 위원  또 질의 뜻을 못알아 들으시네.
  다른 것을 물을께요.  현행은 지방문화예술이라고 했고 개정안은 지방문화체육이라고 그랬어요.  예술의 개념이 광의적 개념이에요.  체육이라는 용어가 더 광의적 개념이에요.  어떤게 더 광의적 개념이에요?
○전문위원 이병전  아니, 이것이 예술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체육에 대해 더 중점을 둔다는 사항입니다.
정성태 위원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과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지방문화예술에 한정시켰는데 국민체육진흥법이란 모법에 관계해서 이런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지방문화예술이라는 표현이, 어휘가 더 광의적 개념일 뿐만 아니라 더 다양성을 지닐 수 있고 더 타당하다고 보는데 왜 체육으로 어휘를 바꾸었느냐?
○문화공보과장 이기세  왜 그러냐면 작년 9월에 기구개편이 되면서 생활진흥과가 우리 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육이란 말이 빠져 있어서 넣어준 것이고 특별하게 뭘 배제하고 포함하고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체육이란 말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 더 넣어준 것 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것도 지방문화예술이라고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체육이란 말이 빠져서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또 건의가 되어서 된 것이지.  조례개정특위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서…
정성태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체육이라고 그러지.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 이병용  지방문화예술, 이렇게 하면 체육분야가 빠지니까, “지방문화” 하면 예술도 다 들어가니까 이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렇죠.  예술이 더 광범위한 뜻이라고요.  체육보다는…  체육은 한정되어 있고…
○위원장 이병용  예술은 문화에 다 들어가는 것이니까 지방문화체육이라고 정하는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기세  이 내용은 조례특위에서 저희한테 온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성태 위원  제가 질의한 의미는 그냥 지방문화,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포괄적이고 체육을 굳이 넣어야 되느냐, 넣을 필요가 있느냐?  제 취지는 그렇습니다.
김철한 위원  구청에서 기구정비를 할 때 생활진흥과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기구가 통폐합되면서 그 기능이 문화공보과로 흡수가 되었거든요.  체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정성태 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이 큰 의미가 있는 질의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제3조3항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그랬는데…
○문화공보과장 이기세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항에 보면 문화대학은 주부생활문화강좌·은빛건강문화강좌·한가족문화강좌·꿈나무강좌가 있잖습니까?  거기에 과목을 더 추가한다든가 또 뺄 때에는 규칙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나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삭제가 되는 별표를 보시면 주부생활문화강좌 과목에 보면 거기에 판소리·장고·단전호흡·탈춤·한국무용·건강디스코 그런 내용입니다.
정성태 위원  그 내용을 정하는데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는 표현보다 현행 규정처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이러면 바로 직원들이 구청장에게 진언할 수도 있고 구청장이 정할 수도, 물론 더 많겠죠.  그러나 이 표현이 일반 국·과장이나 또 담당직원의 하의상달의 활로가, 여러 가지 다양성을 지닐 수 있는 길이 열려있지 않느냐, 자율성·자주성이 더 확보되는 면도 되고…  이렇게 현행을 유지하지, 왜 굳이 이렇게 바꾸느냐 이 말이에요.
○문화공보과장 이기세  그러니까 그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표현이나 “구청장…” 말 넣은거나 사실은 어휘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성태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안돼죠.  이 표현은 구청장이 이것은 전횡을 할 수가 있는 거에요.  구청장만이 할 수 있고 구청장이 전횡할 수 있는 소지가 표현이에요.  그러나 현행을 그렇지 않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죠.  지금 말씀은 어떤 법률적인 해석인 것 같은데 법리적 해석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3항 개정안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지금 정위원 제안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구청장 재량을 전부 없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심의할 때 본 위원이 못본것 같은데 구청장 재량권을 전부 없애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성태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3항을 그대로 살리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도 구청장 재량권을 전부 뺐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들어갔는지…  지금에야 발견을 했는데…
정성태 위원  현행대로 하는게 낫습니다.
이세용 위원  이 개정안 3항을 빼고 오히려 먼저 3항을 그대로 살려주는게 포괄적이고 넓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문화공보과장 이기세  운영상에는 문제점이, 지금 현행도 좋고…
이세용 위원  이 어감이 구청장한테 재량권을 준다고 하니까 굉장히 거부감이 생기는 거라고요.
○문화공보과장 이기세  좋습니다.  저희는 운영상에 지금 현행도 좋고 개정안도 좋고 괜찮습니다.
이세용 위원  이것을 수정안을 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기세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할까요?
    (「그럽시다.」하는 이 있음)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성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정성태 위원님 수정동의안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위원  이 조례의 제3조3항에 있어서 개정안이 규제개혁 차원에서 어긋나므로 현행 3항 안대로,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정성태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생활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3조3항을 삭제하고 개정전의 제3항을 현행대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성태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제로 채택된 본 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05분)

○위원장 이병용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중원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중원  재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카드회사와 제휴사업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그 조성된 자금으로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향토문화의 보급 및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업, 구정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등에 지원하고자 지난 96년 4월 1일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동안 조성된 기금실적이 2000년 5월 24일 현재 532만 9,000원으로 그 실적이 미미하여 본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도 심의해서 폐지토록 건의한 바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그동안 조성된 기금과 향후 발생되는 수익금은 잡수입 처리로 구세입 조치하게 되고 기 발행 사용하고 있는 카드는 그대로 사용하게 됨으로 폐지에 따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유중원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전  전문위원 이병전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를 말씀드리면 96년 4월 1일 조례제정 이후 제휴 신용카드 사용실적이 저조하여 기금조성이 사업목적달성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으며 99년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폐지토록 심의한 조례입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송파지역발전기금 조성을 위하여 BC카드사·국민카드사와 96년 1월에 계약하여 송파복지카드를 발행하여 이용금액의 0.1%를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였습니다.  현금서비스는 제외합니다.  정산방법은 당해연도 1월부터 6월까지의 사용실적은 8월에 입금토록 하고 당해연도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실적은 익년도 2월말까지 입금토록 계약을 체결하여 5개년이 지난 2000년 5월말 현재 532만 9,308원이 기금으로 조성되어 현재 집행하지 않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100만원씩 적립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실적이 저조하여 조례제정 이후 한 차례도 집행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사업목적달성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지방자치법 제133조제2항에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조례로 정한다고 하였으므로 기 조성기금의 처리를 위하여 본 폐지조례안의 부칙에 조성기금의 처리규정을 두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기 조성된 기금의 사용용도는 논의대상이 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병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명 위원님!
최호명 위원  최호명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는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발전기금 설치목적으로 96년 4월 1일자 조례제정 이후 사용실적이 저조하여 실효성이 없다고 폐지를 하고자 하는데 본 조례안은 처음 조례를 제정할 때 심도있게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의 낭비성도 전혀 없는 이렇게 사업목적이 좋은 조례는 더욱 더 홍보를 해서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사용실적이 미미하다고 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놓고 노력을 해서 홍보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어쨌든 본 위원은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관련된 주무국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용  최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신 위원님!
서동신 위원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관한 것인데 이것이 폐지되면 나머지 금액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용  유중원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중원  재무과장입니다.
  최호명 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더 발전시켜서 이대로 운영하는게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당초 예상을 할 적에 기금을 많이 조성해서 본 사업을 운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예상외로 저조하기 때문에, 금액이 1년에 100만원 정도 들어와서는 도저히 안되고, 범위를 넓힌다고 그래도 그것이 카드를 사용하는 실적이 되기 때문에 카드가 두 개에 국한되지 않고 카드사가 하도 많습니다.  저희는 카드를 BC카드하고 국민카드 두 개를 하기 때문에 조성이 안되기 때문에 도저히 이런 사업을 할 수 없는 실적에 직면해서 저번에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물론 당초 조례를 만들 당시 예상했던 그런 금액이 들어와서 사업을 했으면 더할 나위없이 바람직스럽지만 그렇지 못해서 부득이 폐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명 위원  더 홍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없어요?
○재무과장 유중원  우리가 홍보를 해서 늘린다는 것은, 이게 카드사용액의 0.1%가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그래도 몇천만원씩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되지 않아서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운영하더라도 문제점이 있어서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최호명 위원  이 조례안이 하나 하나 처음에 상정해서 통과시켰을 때에는 여러 가지로 연구 검토해서 만들어진 조례다 그런 이야기죠.  올라온 조례안이…
  그런데 무용론이 주장되어서 다 이렇게 무더기로 폐지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예산이 투입이 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폐지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회복지증진 일환으로 지역발전기금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운영하는데 돈 들어가는 것은 없죠?
○재무과장 유중원  당초 특별위원회하고도 제가 의견을 제시한 것은 이것을 그대로 놔둔다고 해도 사실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수입이 그대로 들어오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냥 놔둠으로써 운영하는데 따른 제반경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적자운영이 되고 하는…
최호명 위원  적자운영이 되는게 송파구에서 한 두 개예요?
○위원장 이병용  최호명 위원님!  이해 돼시죠?
  유중원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유중원  서동신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잡수입으로 처리됩니다.
○위원장 이병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일정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한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1999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내무행정위원회소관승인의건
○위원장대리 이한숙  의사일정 제7항 1999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내무행정위원회소관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결산심사는 먼저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다음에 재정경제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재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존경하는 이한숙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199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고 이어서 분야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외수입 징수액은 38억 4,100만원이며, 구청사 및 구민회관 주차장 수입, 대관료 등 기타 사용료 수입 1억 7,400만원, 벤처기업, 한빛은행, 새그린여행사, 잠실2·4동 청사 임대수입 등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1억 1,100만원, 주민등록·호적·비디오·체육시설·자동차·건설기계·민방위 등 과태료 수입이 16억 700만원, 임대시설관리비, 자치신문광고료, 생활문화대학 수강료, 도로교통회비, 민원발급수수료 등 기타 잡수입 및 과년도 수입을 합하여 19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50쪽에서 51쪽을 참고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기획관리 예산현액은 392억 5,000만원이고, 지출액은 350억 9,200만원으로 불용액 41억 5,7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항별로 설명 드리면 기관운영 예산현액은 283억 9,600만원이고, 지출액은 245억 5,500만원으로 불용액은 38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운영 예산현액은 3억 3,400만원이고, 지출액은 3억 1,000만원이며, 불용액은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60쪽, 법무전산관리 예산현액은 9억 8,200만원이며, 지출액은 8억 3,100만원이고 불용액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설명드린 기획관리 예산현액은 행정관리국 소관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공통경비임을 우선 보고 올립니다.
  60쪽, 공보관리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2,900만원을 합하여 17억 9,600만원이며, 지출액이 16억 8,300만원이며, 불용액은 1억 1,23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유인물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방금 보고드린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64쪽, 행정감사 예산현액은 2억 4,500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200만원이고, 불용액은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66쪽 내무행정 예산현액은 264억 6,800만원이며, 지출액은 231억 500만원이고, 불용액은 15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설명을 올리면 서무관리 예산현액은 28억 3,200만원이며, 지출액은 21억 2,000만원이고, 불용액은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8쪽에 있는 지역안정관리 예산현액은 14억 1,700만원이고, 지출액은 13억 700만원, 불용액은 1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70쪽, 인사관리 예산현액은 47억 9,200만원이고, 이중 지출액은 47억 7,800만원이고, 불용액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72쪽, 동행정운영 예산현액은 169억 9,500만원이며, 지출액은 145억 1,800만원이고, 불용액은 11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76쪽, 민원실운영 예산현액은 4억 3,000만원으로 지출액은 3억 8,000만원이며, 불용액은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0쪽, 민방위관리 예산현액은 7억 6,400만원이며, 지출액은 4억 9,600만원이고, 불용액은 2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 예산현액은 2억 3,500만원으로 지출액 1억 7,200만원이며, 불용액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2쪽 병사관리 예산현액은 5억 2,900만원으로 지출액 3억 2,300만원이고, 불용액이 2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468쪽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설명을 올리면 기관운영 불용액은 38억 4,000만원이며, 인건비, 수당, 급식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의한 불용액이 28억 9,000만원이고, 경상적경비, 공공요금 등 예산절감분이 7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70쪽, 기획예산운영 불용액은 2,300만원이며, 운영수당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300만원이고, 일용인부인건비, 자산취득비 등 예산절감분이 1,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이 400만원입니다.
  472쪽, 법무전산관리 불용액은 1억 5,000만원이며, 포상금, 소송배상금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액이 7,000만원이고, 예산절감액은 3,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전산개발비 등 예산집행잔액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78쪽에 있는 공보관리 불용액은 1억 1,300만원이며, 민간위탁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사업계획이 변경·취소됨에 따라 100만원이 불용되었고, 예산절감분은 9,100만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은 1,6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등 집행사유 미발생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80쪽, 행정감사 불용액은 4,300만원이며, 예산절감에 따른 불용액이 1,200만원, 일반운영비, 급량비, 재료비 등 예산집행잔액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82쪽, 내무행정 불용액은 15억 6,100만원이며, 세항별로 설명을 올리면 서무관리 불용액은 2억 8,000만원으로 예산절감에 따른 불용액이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4쪽 지역안정관리 예산절감액은 1억 900만원이고, 불용액은 4,2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 급량비 등 6,7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486쪽, 인사관리 운영수당, 연가보상비, 연금부담금 등 예산절감 등으로 1,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488쪽, 동행정운영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액은 4억 800만원이고,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300만원 등 불용액은 11억 700만원입니다.
  490쪽, 민원실 운영 일반운영비 등 절감액이 3,700만원, 예산집행잔액은 800만원 등 총 불용액은 4,900만원입니다.
  566쪽, 민방위관리 불용액은 2억 6,800만원이고, 사업계획 변경취소에 의한 불용액 1억 7,9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 병사관리비 등 예산절감액이 3,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이 3,0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2,1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199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것은 담당과장이 소상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숙  조현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받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신 위원님.
서동신 위원  서동신 위원입니다.
  76쪽 민원실 운영에 예산액이 4억 3,000만원이고 지출액이 3억 8,000만원이며, 불용액은 4억 9,000만원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계산해보니까 100만원이 빠져있는데 무엇 때문에 빠져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민방위도 6,3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6,200만원입니다.  이것도 100만원이 무엇 때문에 차질이 생겼는지, 162쪽 병사관리도 그렇고 100만원이 빠졌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숙  서동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100만원 단위로 끊어서 절상·절하하다보니까 차이가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 전에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한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수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만수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만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는 내무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199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쪽에 있는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1,471억 8,356만 2,00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670억 825만 9,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세입액은 1,371억 7,356만 6,00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454억 2,993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액은 154억 999만 6,00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215억 7,83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2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총액은 1,454억 2,993만 2,000원으로 세입예산현액 1,394억 4,934만 8,000원보다 59억 8,058만 4,000원이 더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94억 6,865만 9,000원이 발생되었으며 이중 결손처분액이 4억 7,284만 5,000원이고, 순수 미수납 이월액은 189억 9,58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 수납액을 보면 면허세, 재산세 등 지방세가 전체 세입액의 36.4%인 529억 4,075만 1,000원이고, 세외수입은 37.7%인 547억 9,607만원이며,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10.7%인 156억 93만 9,000원이고, 보조금은 15.2%로 220억 9,21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8쪽에 있는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의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은 공공근로 사업비인 실업대책예산이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한 95억 3,741만 2,000원과 재무과, 세무1·2과 세출예산인 재무행정비가 13억 4,234만 3,000원,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인 지역경제관리비 2억 2,701만 9,000원으로 총 111억 67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96.9%인 107억 6,033만 7,000원을 지출하고 3억 4,643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불용액을 사유별로 보면 예산절감액이 1억 3,403만 9,000원이고 예산 집행잔액이 7,805만 8,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8,973만 4,000원, 예비비 집행잔액이 4,46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예비비 사용액은 공공근로사업비 17억 6,016만원으로 이는 국·시비 사업비 부담비율에 의한 구비확보 분이 예비비에 계상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36쪽에 있는 구유재산 증감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99년도말 구유재산 현재액은 총 1조 239억 5,512만 8,000원으로 98년도말 대비 419억 3,020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토지가 9만 3,870㎡, 건물이 3만 6,887㎡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44쪽 물품증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말 정수물품 보유현황은 1,496점에 59억 5,054만 4,000원으로 98년도말 대비 52점에 3억 1,959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612쪽에 있는 세입세출외현금 결산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은 보증금, 보관금, 기타 잡종금으로 99년도말 현재 17억 4,272만 5,000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결산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99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숙  이만수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 미수납액이 326억 1,700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이 1,996억 2,500만원에 16.34%로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작년도에는 15.22%였었는데 자꾸 비율이 높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높아가면 체납액이 자꾸 누적되어서 나중에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결산의견서인데 이게 예산회계법상 타당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예산집행의 단순화 이래가지고 어린이 및 청소년의 보육사업으로서 국고보조·시비보조·구비보조·자부담, 이 네 종류로 분류하여 집행하고 있으나 이는 예산집행시 또는 사후 정산 및 결산시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고보조비·시비보조비의 예산편성시 전액 구비에 통합 편성하고 분기별로 보조금을 자치구에 교부, 집행하게 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화 및 단순화를 기하게 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는데 이것은 결산위원들의 의견서인데 이 소리는 뭐냐 하면 우선 구비에서 예산을 통합해서 내고 국비나 시비는 나중에 받아서 통합시킨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예산회계법상 가능한 것인지, 또 이런 식으로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숙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희 위원님!
이수희 위원  이수희 위원입니다.
  매년 결산검사서를 보면 검사위원들의 의견서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을 보면 3억 4,643만 7,000원이 불용액이 나와 있는데 불용액의 사유별로 보면 예산절감이 1억 3,403만 9,000원, 이런 것은 예외가 됩니다.  집행을 하다보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 쓰는 것을 아껴서 절감액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예산의 절감이 어떤 곳에서 절감이 되었는지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집행 잔액이 785만 8,000원이 남아있고 보조금 집행잔액, 왜 보조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893만 4,000원이 왜 불용이 되었는지, 그 다음에 예비비 집행잔액,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검사위원들의 의견도 보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모든 사업이 사전개입과 실천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지적사항이 이렇게 나왔어요.  뿐만 아니라 장래 발생한 모든 요인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책정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이 됩니다.  이러한 사항은 매년 결산검사서에 보면 지적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100%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숙  이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신 위원님!
서동신 위원  서동신입니다.
  지금 예산에 한 예를 들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인 실업대책비가 만일 95억이 책정되었는데 예산상 만일 5억이 삭감되었다고 할 경우에 예산편제상 어디로 들어가게 되는지 밝혀 주시고, 어느 과에 속하는지 이야기 해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이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을 드려야 되요, 어떻게 해요?
○재정경제국장 이만수  시간을 주셔도 좋고 바로 답변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숙  답변 가능하면 바로 해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이만수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세용 위원님이 미수납액이 너무 많은 이유는 뭐냐?  앞으로 이렇게 체납이 많아졌을 때 지방재정의 파산까지 우려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조세저항은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마른 수건을 짜서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른 수건을 짤 정도로 악착같이 세금을 받아야 된다는 논리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관점에서 세금은 빠짐없이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경우에는 IMF 여파로 해서 상당히 기업과 가계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 중에도 저희들은 체납특별반을 조성해서 크든 적든 원거리 찾아가고, 전화하고, 밤에 방문하고 해서 체납을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을 보고 올립니다.
  앞으로 체납이 누적되지 않도록 재정경제국이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체납을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염려해주시는 지적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1999년도 결산검사위원님께서 구청에 예산집행편성의 단순화를 건의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게 이견이 조금 있습니다.  보조금은 어떤 특정목적에 의해서 각 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것입니다.  그 목적에만 쓰고 다른 데는 쓸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남으면, 나중에 이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마는 그대로 반납을 해야 되는게 보조금의 특성이고 속성입니다.  그런데 보면 보조금을 줄 때는 전액을 주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수요기관에서 주민복지와 관계되는 이런 비용을 줄 때에는 30%를 부담하라는 규정에 의해서 30%·30%·40%, 중앙이 40%를 부담하면 광역이 30% 부담하고 수요기관인 자치단체가 30%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40%를 주는것 같으면 우리가 30%를 부담을 하면 이 40%와 서울시의 30%를 따올 수가 있지만 30%를 부담하지 않으면 이것을 따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기 부담을 그대로 해가지고 예산계상해서 집행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올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편리한 쪽으로 단순화 해서 쓰고 하는 것은 보조금 관리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결산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은 이것을 자치구 입장이 아니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것을 자기들이 미리 부담해서 조정하면 좋지 않겠나, 그러면 단순화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로 받아 들였습니다.
  이것은 서로 관점이 틀려가지고 예산편성의 단순화 문제는 국고보조금은 원칙적으로 내려온 그대로 세트를 뽑아서 세트를 써야 된다라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그런데 그것을 국고보조금관리규칙이라고 할까, 거기에 위배되는 사항이니까 결산위원들이 이런 의견을 제시했을 그 당시에 과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 국고보조는 이렇고, 시비보조는 이런데 여기다 풀로 지방자치 예산에다가 넣어서는 곤란하다.”는 의견을 냈으면 이런 지적이 안나왔을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만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진위는 서울시 단위에서 각 구 이런데 개선했으면 어떨까, 단순화 했으면 어떨까라고 그렇게 받아 들였습니다.
이세용 위원   요즘 관하고 민하고의, 어떤 기업의 운영은 되는거예요.  그러나 관청은 안되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만수  맞습니다.  이게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세용 위원  이 결산의견서가 우리 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구에 교환되고 보내지고 하는 것인데 아는 사람들은 웃을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만수  다음 이수희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불용액 재정경제국 소관 내역이 뭐냐?  1억 얼마가 나왔는데…  이 불용액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을 절감해서 계획적으로 실행예산을 짜서 우리가 의회 의원님들이 100이라고 해줬지만 50으로 똑같은 목적을 달성해보자라고 해서 10을 갖다고 의지적으로 절감하는 실행예산을 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분이 포함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불용액은 입찰을 봤을 때 제도적으로 잔액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나온 경우가 있고 또 사정변경이라든가, 사업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래가지고 예견할 때 사업은 필요했었는데 실제로 부딪쳐보니까, 그 계절에 와서 보니까 풍수해가 날 것을 염려했는데 풍수해가 안났더라 그러면 그 예산이 불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불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으면 일견 예측을 면밀히 잘못했다라고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그렇지 않고도 그렇게 불용액이 날 수도 있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향후 예산은 예정해서 짜는 것이지만 더 현실에 맞도록 면밀히 짜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책정을 어떻게 하느냐 말씀이 있었는데…
이수희 위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어떤 데 보조금이 남았느냐, 그리고 예산절감액이 1억 3,403만 9,000원이 어떤 예산을 절감했길래 이 돈이 나왔느냐를 묻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만수  소모성경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도 절감을 했고요.
이수희 위원  그러니까 그렇기 이야기를 해야지.  보조금 집행잔액도 그렇고, 일례를 들자면 보조금을 어느 단체에 누구한테 주라고 책정을 했는데 그것을 안줬다든지, 또 집행을 하는데 삭감을 했다든지, 또는 그 단체가 없어졌다든지 그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이만수  그 돈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사업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사업을 하고 남은 돈을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이수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답변을 바로 안해줘도 돼요.  자료만 줘요.
○재정경제국장 이만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동신 위원님께서 공공근로를 했었는데…
서동신 위원  삭감된 예산이 어디로 편입되느냐는 거예요.  공공근로를 이야기한 것은 예를 든 것이고…
○재정경제국장 이만수  만약에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500만원을 깎았다면 이것은 수정예산해가지고 새로운 사업에 쓰거나 그런 사업이 없으면 예비비로 갑니다.
서동신 위원  그러면 예비비는 장·관·항중 어디에 속합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만수  예비비는 별도항목입니다.
서동신 위원  별도항목이면 장에 들어가죠?
○재정경제국장 이만수  예, 장에 속합니다.
서동신 위원  알았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만수  그런데 그게 규정상 몇%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숙  이만수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999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내무행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이병용     이한숙     이수희     이세용
  서동신     김철한     김종남     최호명
  이명재     성용기     정성태     김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전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조현재
  재정경제국장이만수
  감사담당관이기헌
  총무과장김광우
  기획예산과장문홍범
  문화공보과장이기세
  민원봉사과장윤용태
  재난관리과장이병준
  재무과장유중원
  지역경제과장박정부
  세무1과장이광일
  세무2과장유차수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생활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수정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 1999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내무행정위원회소관승인의건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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