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0월 28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2015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청소년문화의 집 신축)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4. 2015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청소년문화의 집 신축)(구청장 제출)
(10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구체적인 감사일정 및 감사방법 등은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4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10분)
이춘복 클린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윤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와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4년 3월 3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2007년 12월 31일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었고, 같은 법 제5조에서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현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조례로 규율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또한,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는 2003년 9월 환경부 지침에 따라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관심과 주민참여를 위해 도입되었는데요. 제도 시행에 따라 전문 신고자의 돈벌이 수단으로 제도가 전락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고, 환경부에서도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법령 위임이 없다는 이유로 2008년 5월에 해당 지침을 폐지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당해 조례를 폐지해서 신고포상금제 운영에 따른 부정적 측면을 해소 하고, 운영상 근거가 없어진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운영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환경보호 및 자원절약을 위해 시행해 오던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가 시행초기의 목적에서 벗어나 전문 신고자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이들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학원까지 성행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는 한편 환경부 지침이 법령에 근거가 없는 관계로 2008년도 폐지됨에 따라 서초구 등 9개 구에 관련 조례가 폐지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동안의 성과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개선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구의 1회용품 관련 지급실적은 2012년도 신고건수 49건에 100만원, 2013년 신고건수 39건에 78만원, 올해 9월 말 현재 11건에 22만원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현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징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규정에 따라 시행이 가능하며 다만, 인력이나 예산의 문제 등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려운 여건을 감안할 때 대상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한편으로는 전 주민이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환경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보다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년도에 49건이고요, ’13년도 39건이라고 하셨는데 중복 신고자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위반업장에 대한 중복… 예를 들어 신고자의 중복을 말씀해 주시고, 같은 업장이 몇 회 적발됐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현황표를 보면 폐지한 구가 9개 구이고, 운영하고 있는 구가 16개 구인데 16개 구가 운영하고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폐지와 운영 쪽의 비율을 보면 운영 쪽이 훨씬 더 많은데 그렇다면 계속 유지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폐지 쪽이 적고 운영 쪽이 많은 것도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다만, 당시 의원발의를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구청장 발의로 해서 했었던 것인데 실효성 없는 이런 조례를 계속적으로 해 왔었는데 과연 어느 정도 신고 온 부분에 대한 포상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복 클린도시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가 그 동안 많은 홍보를 해왔습니다. 1회용품을 업장에 가셔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계속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는데 특별히 나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1회용품은 안정화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과태료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은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과태료는 시설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합니다. 5만원에서 30만원까지, 거기에 따라 포상금도 시설규모에 따라 차등 포상하는데 2만원에서 15만원, 그래서 큰 규모에서는 1회용품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부 정책에 따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소형매점 같은 경우 30㎡ 미만 위주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대형은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30㎡ 미만은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정인 위원님이, 조례 폐지가 9개 구이고 나머지 구에서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폐지하게 되면 제도운영상 문제가 없겠느냐고 걱정하시면서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신고포상금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곳이 3곳이 더 있습니다. 총 12개 구가 사실상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제도에 대해서 저희처럼 삭제를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에서 고민을 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어느 정도 안정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현장위주로 점검해서 안착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과태료 부과실적은 2012년도에 49건 122만 5,000원, 2013년도에 39건 97만 5,000원, 금년도 9월까지 11건 27만 5,000원이 나갔습니다. 거부감이 엄청 많습니다. 물론 징수도 원활치 않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징수율은 60% 정도 수준이고 체납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제도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집행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늦었지만 차제에 이 조례를 삭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24분)
이춘복 클린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해 조례는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재활용 계획의 수립·시행, 장려금 등의 지급, 재활용추진협의회 운영,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지난 1994년 4월에 환경부 표준조례안을 반영해서 제정했는데, 이후에 조례의 근거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수차례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령 등에 부합되지 않는 조문이 있고요. 또한 과태료에 대한 규정도 2007년 12월 31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어 이 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해당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조례로 규율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당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세부 폐지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 제1항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의 규정을 근거로 “국가의 시책에 따라 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라고 구청장의 책무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3월 21일 같은 법 개정으로 “국가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진다.”라고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는 “국가는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범위는 현재 환경부 훈령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관련법상의 구청장의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또 조례 제3조의 재활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도 같은 법 제7조 제4항에 의해 자원순환집행계획의 수립·시행으로 변경되었고,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4조의 장려금 등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같은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가 재활용사업자에게 필요한 설비자금, 연구·기술개발자금 등을 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조례 제5조의 재활용추진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도 위임근거가 없으며, 참고로 같은 법 제35조에는 자원재활용협회 설립허가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환경부장관의 소관업무입니다.
그리고 조례 제7조 이하에서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2007년 12월 31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조례로 규율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제정,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써 주 내용은 제1조에서 제5조까지는 목적, 구청장의 책무, 재활용계획의 수립·시행, 장려금의 지급, 재활용추진협의회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 이하에서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을 준용할 수 있어 폐지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제1조에서 제5조까지 규정한 구청장의 책무, 재활용계획의 수립·시행 규정 등은 현행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참고로 현재 우리 구를 포함한 25개 전 자치구가 해당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님!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조례안을 보면 폐지 이후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4조 2항에 “국가의 시책에 따라 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가 2008년 3월 21일에는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원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와 자원 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책무의 차이점이 뭔가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구의 특성을 고려해서 조례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상위법이 있는 상태인데 조례를 없애도 무방하다고는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료를 보면 타 자치구에서는 폐지한 구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폐지를 꼭 해야 되는 사유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복 클린도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조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해 조례는 총 12개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3개 조문은 이미 삭제되었고 9개 조문이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4개 조문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됨에 따라 정부에서 규제개혁추진 종합계획에 의거해서 법률유보의 원칙, 법률우위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보고요. 이것을 삭제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영해서 4개 조문을 빼고 나면 5개 조문만 현재 남아 있습니다. 조례 틀을 갖추게 되려면 그 조례에 맞게끔 조문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한계성이 일단 노출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구청장의 책무 중에 처음에 나왔던 게 ‘자원재활용 촉진의 책무를 진다.’를 ‘자원순환 촉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정과제에 ‘자원순환사업의 구현’이라는 정부 정책이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원순환사업의 촉진법 4개 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었다가 그것을 용역을 주어서 한 가지로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통합을 지금 환경부에서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 조율 결과에 따라서 금년도에 통과되어서 내년도부터는 자원순환사업의 구현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활용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 동안 「폐기물관리법」에 어떻게 정의되어 있느냐 하면 재활용품도 폐기물로 보기 때문에 매립, 소각이 굉장히 용이했습니다. 그런데 매립되고 있는 쓰레기의 56%가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순환자원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자원순환개념이 도입되어 옛날에 구 시책으로 들어가 보면 재활용 촉진 쪽으로 나갔었는데 이제 자원순환개념이 도입되면서 구청장이 자원순환을 촉진할 시책을 추진할 책무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법상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시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부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있고요. 법에서도 대통령령으로 명확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해당 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은 서울특별시장이 시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거기에 맞게끔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정하는 것은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폐기물 정책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데, 급변하는 정책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못을 박아서 범위를 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왜 삭제를 안 하고 있느냐 하면 이쪽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는 정부에서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을 때 아마 폐지가 진행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 부분을 선도적으로 일단 조문 쪽에서 5개 남은 조문을 가지고는 조례 형태를 지닐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 정책에 맞춰 선도적으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최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행규칙의 폐지에 대한 것은요. 이게 표준 조례안으로서 만들었는데 제가 봐서는 시행규칙이 따로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청장은 법 제7조 4항에 따른 자원순환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2월 말까지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원순환집행계획에는 해당 연도의 자원순환 세부추진계획, 전년도 자원순환 추진실적 및 분석, 재원 투자계획,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재활용 여건 이런 모든 것을 매뉴얼로 지정해 놓고 그것에 대해서 집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줘야 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규에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료화를 시켜서 정해 놓고 있고, 그것으로 또 정책변화에 맞추기 위해서 상위 관청에서 범위를 지정해 주면 그 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제정이 된 거죠?
그리고 시 조례를 잠깐 설명 드리면 재활용 자금 지원에 대한 규정만 시 조례에는 있고요, 범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법령을 그냥 그대로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와는 다른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하루속히 폐지해야 할 이유를 지금 다 듣기는 했는데 조금 더 검토를 해 본 다음에 저희가 폐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4개는 왜 삭제를 해야 되느냐 하면 규제개혁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나머지 5개 조문에 대한 것도 지금 정부 정책에 따라서 한다고 본다면 이 부분의 삭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폐지로 가는 게 맞는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는 모법이 벌써 바뀌어 있는 상태예요. 모법에서는 재활용 촉진이 아니고, 자원순환촉진으로 이미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구청장 책무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지금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거든요. 법에 따라서 해도 구청장 책무를 수행하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 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로 남겨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 책무가 법에서 정한 테두리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조례로 이것을 규정한다고 하면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법에서는 옛날 조례의 조문이 잘못 됐다고 이미 개정된 사항입니다. 개정된 사항이 남아있는 것을 저희 구에서 선도적으로 나가는 것은 잘 된 것이라고 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우리처럼 빨리 쫓아와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조례에 있는 것은 과거 1994년에 만들어진 구청장 책무입니다. 2008년에 개정이 되면서 모법에서 구청장 책무가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재활용이라는 뜻은, 재활용은 어떤 물건에 대한 것의 성과에 주로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고, 자원순환은 재활용하기까지의 어떤 분리수거라든가 구청이 해야 될 일의 과정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이게 바뀌게 되면 우리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조례 제2조 1항에 구청장 책무가 있는데 그 모법이 어디 있느냐 하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 2008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책무가 아니고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책무입니다. 이렇게 이미 바뀌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활용 개념의 상위에 링크되어 있는 게 자원순환이랍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은 폐기물로 봅니다. 「폐기물관리법」근거에 의하면 재활용품은 폐기물로 보기 때문에 지금 매립·소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순환자원으로 보게 되면 매립·소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가 더 진전 된 게 자원순환사회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재활용품이 매립장에 가게 되면 매립장 쓰레기 중의 56%는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원순환 개념은 뭐냐 하면 앞으로 매립을 하게 되면 부담금 제도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매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립을 못하기 때문에 재활용 부분은 파이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활용 산업 등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환경부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담금제도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 사회적인 합의 때문에 환경부에서 시민단체, 또 관련 폐기물 단체와 계속 협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저는 금년도에 통과 될 것으로 보고요. 모법 자체도 지금 현재 자원순환촉진법이 있든 없든 그것을 떠나서라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자원순환 개념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장자를 더 키우기 위해서 촉진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춘복 클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타구도 아직 다 남아 있고, 조례라는 것은 한 번 만들기가 어려운 것이지 폐기하기는 쉽습니다. 이번 회기가 아니면 다음 회기에라도 바로 필요가 없으면 폐기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보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김대규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들 상호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위원님과 상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타구에서는 이 자체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 이 분야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소를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는 삭제 쪽으로 가려고 하다보니까 5개 조문을 가지고 어떻게 조례의 형태를 갖고 있느냐? 그래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모법과는 다 저촉이 되고 있고, 또한 구청장의 책무를 수행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겁니다.
또 하나, 규제개혁추진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11월 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삭제가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저희 평가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 주셔서 원안대로 삭제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조율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본 건에 대하여 상위법인 「자원촉진법」이 통과될 때까지 본 조례를 존치시키는데 의견일치가 있었으므로 본 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과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청소년문화의 집 신축)(구청장 제출)
(11시 02분)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행정보건위원회 회부대상이지만 본 안 중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인 노인청소년과 사업이 있어 우리 재정복지위원회에도 함께 회부되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이영선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문윤원 재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고자 하는 토지는 잠실동 194-7호에 위치한 구유지로 476㎡ 규모이며, 뒷면에 있는 위치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2,208㎡ 규모로 청소년정책 컨트롤타워, 동아리실, 프로그램실 등으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송파구 청소년 인구는 전체 거주자 67만명 중 약 20%에 해당하는 13만명으로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현재 송파구는 송파청소년수련관, 마천수련관 및 소규모 독서실 등 총 31개 시설이 있지만 청소년 인구대비 매우 취약한 상태로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이 조속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지침에 따르면 시·군·구별 평균 4개소 이상 청소년문화의 집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소년활동진흥법」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우리 구에는 문화의 집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이 마천동과 문정2동 등 모두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어 청소년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지역 안배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부지 인근에 아시아공원 내 「시와 그림의 광장」과 잠실종합운동장 및 학생체육관, 그리고 개통예정인 지하철 9호선과 연계한 청소년의 접근성과 분산효과를 낼 수 있는 입지조건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기성세대가 깨닫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 및 취미활동을 지원하여 그들의 진정한 고민에 대한 대안을 찾아서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는 올해 9월에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계획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향후 서울시 투·융자심사 및 예산 확보 등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도부터 시작하여 2017년 말 준공 예정으로 준비하겠으며, 2015년도에는 설계용역비를 포함한 구비 2억 6,700만원과 향후 예산절감을 위해 건립에 따른 국·시비 35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공사비 예정가격 68억원 산정은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조성공사비 가이드라인 및 국토해양부 고시 종합사회복지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적용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산출내역은, 건축비는 공사비 약 54억원과 설계비 및 감리비와 물품구입비 등 14억원을 포함한 총 소요예산 68억원으로 실용성 있는 시설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 후에는 1층에 어린이집을 배치하고, 기타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는 학교 밖 청소년이 약 1,200명 정도 됩니다. 학교 밖 청소년 1인당 사회적 비용이 상당하므로 향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 지원근거도 마련하고, 청소년 일탈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호로 2014년 10월 16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재무과 소관 행정보건위원회와 노인청소년과 소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정기분 구유재산관리계획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시설 건립의 주요 내용으로는 송파구 잠실동 194-7호 구유지 상에 1층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지하 2층, 지상 6층의 연면적 2,208㎡ 규모로 청소년문화의 집을 국·시·구비를 포함하여 약 68억원의 예산으로 신축하여 잠실지역 청소년들의 다양하고 건전한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청소년시설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잠실지역은 주거밀집지역으로 인근 잠실종합운동장 등 청소년이 즐겨 찾는 지역이나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 문화공간이 부재하여 송파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그게 구립 어린이집만 짓겠다고 본다면 내년도에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매칭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비를 받아 와야 되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도 필요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년도에는 어렵다, 그래서 그 절차를 지금 밟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세요. 그래야 위원님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고 하는 것 아니에요?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선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그 부지가 잠실본동에 골프연습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오피스텔로 건축하면서 기부채납을 18% 받아서 144평에 대한 것을 기부채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린이집을 구립으로 건축하기 위해 안성화 위원님께서 많이 애쓰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구립 어린이집을 지으려고 보니까 50명 이상을 수용했을 경우에는 야외활동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나오지 않아서 작년에 설계비를 안성화 위원님께서 1억원을 편성해 주셨는데, 그러다가 그게 어려운 점이 되어서 그러면 청소년문화의 집 필요성도 있어서 그 시설을 찾다보니까, 아 그러면 1층에 어린이집을 짓고 2층부터 6층까지 청소년공간을 하면 안 그래도 그쪽에 청소년공간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데 문제는 구비 확보방안이 문제인데 내년도에는 우선 설계비 2억 6,700만원만 구비로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시면 2015년도에는… 그 속에는 어린이집 설계비까지 다 포함해서 건물 전체에 대한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일단 2억 6,700만원을 내년도에 확보해 주시면 내년도에 설계를 하면서 2월에 국·시비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2016년도에 국·시비 투·융자심사가 통과되면 2016년도에 35억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구비 부분은 2017년도에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구비 부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걸음 한걸음씩 내년도에는 구비 설계비 2억 6,700만원만 우선 반영하고 내년에는 국·시비를 확보하는 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용도와 구립 어린이집 용도를 별도로 받을 수 있지 않나요? 같은 한 건물이라도 별도로 청소년용도, 어린이집용도 이래가지고 시비를 받으면 좀 규모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들어가면 좋겠지만 일단 국·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비가 조금이라도 절약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땅값만 100억원이더라고요. 144평을 현재 시세로 7,000만원씩 했을 때 거의 100억원에 가까운 그 자리에 이런 청소년시설을 68억원 들여서 한다는 것은 저희 구로서도 청소년들한테 굉장한 혜택이 될 것이라고 믿고요.
또한 어린이집도 더 좋은 환경에서 어린이들이 있을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문윤원 김정열 안성화 노승재 유영수 김대규 김정자 유정인 최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호
○출석관계공무원
복지문화국장이영선
클린도시과장이춘복
○의결사항
· 2014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 원안채택
·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부결
· 2015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청소년문화의 집 신축)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