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3일(수)
장  소 :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09시 23분 감사개시)

○위원장 구두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연일 계속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에서 금년도에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적절히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재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현재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3일

  의 회 사 무 국 장     조  현  재

○위원장 구두회  조현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현재 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현재  사무국장 조현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두회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운영위원님!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추진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여러 위원님들 앞에 놓여진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업무추진 실적과 세출예산 집행내역순으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실적은 1997년 11월 25일을 기준해서 작성된 것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저희 의회가 임시회 52일을 운영하여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2건의 안건을 처리한 바 있고 특별의정활동으로 의원세미나 2회 개최와 3개국 의회 의원 합동세미나 개최, 그리고 정기회 대비 상임위원회별 세미나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국·영문 의회 홍보 책자 및 의회보를 발간·배포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회에서 하는 일」을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선진지방자치제도 연수 및 행정개혁으로 복지국가를 실현한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시를 공식 방문하여 환경보전 및 관광개발사업 등 자료도 수집하고 돌아온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1997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의정활동하고 의사운영 두 가지로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은 의원님들께서 직·간접으로 쓰시는 예산이 되겠고 의사운영은 우리 사무국 직원들의 인건비라든가 사무국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세출예산이 의정활동하고 의사운영 해서 18억 8,19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14억 287만 9,720만원을 현재 집행한 바 있고 12월 집행예정액이 2억 9,433만 3,920만원을 계상하면 금년 말까지 16억 9,721만 3,640만원을 집행할 예정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90% 정도가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액  1억 8,474만 7,360원이 집행잔액으로 될 것이 예상됩니다. 먼저 의정활동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억 5,596만 5,000원중 6억 3,551만 1,660원이 12월말까지 집행될 것으로 판단되며 집행잔액 1억 2,045만 3,340원이 남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남는 예산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정활동비 1,050만원은 의원직 사직으로 인한 세 분의 결원으로 발생한 것이고 회의수당 2,280만원은 연간회기일수 80일 중에서 개인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의원님들에게 지급못한 것이며 여비 6,765만 3,340원은 해외 선진의회 연수 및 자매도시 공식방문에 불참한 의원님이 많아 남게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예산절감액은 1,95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의정활동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의사운영비 12억 2,599만 6,000원중에서 10억 6,170만 1,980원이 12월 말까지 집행될 것으로 판단되며 6,429만 4,020원이 예산절감액으로 집행잔액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사운영비는 사무국 운영을 위한 인건비가 7억 9,588만 2,950원으로서 의사운영비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일반운영비 등은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필요한 각종 소모품 및 비품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집행내역은 제일 말미에 현재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저희들이 컴퓨터 6대를 구입을 하고 컴퓨터 책상 및 의자구입이 100만원 정도 해서 본회의 의장발언대 제작 약 367만원, 총 자산취득비가 1,134만 3,620원이고 정문의 샷다 교체공사가 230만원, 본회의장 및 제1회의실의 휀코일 공사가 2,193만원, 그래서 총 시설비가 2,423만원이고 자산취득비는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의전용 그랜저 차하고 15인승 승합차 차량 두 대 3,373만 3,970원을 집행했고 컴퓨터 네 대 340만원 정도, 모사전송기 세 대에 470만원 해서 총 자산취득비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해서 적정하게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고 앞으로 우리 사무국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두회  조현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형 위원님!
이근형 위원  이근형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국장님 이하 전 직원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정활동비중에서 잔액이 1억 2,000만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중에 금년말 의정보고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나라가 어려워서 안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잔액 집행, 이것이 집행예정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두회  고맙습니다. 다음 안병훈 위원님!
안병훈 위원  사무국에 대한 감사, 의회에 대한 감사의 성격이 약간 있으므로 사무국에 대한 감사시간이 약간 불합리하다는 생각도 하면서 그렇지만 의원 42명과 사무국 직원 31명이 1년간 17억을 쓰고 있다는 것은 지방자치 무보수 명예직 하지만 상당한 예산을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책임감을 서로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까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특수활동비에서만 예산절감 잔액이 1원도 없이 다 집행하겠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여비에서 많이 남긴 이유는 의원들의 해외여행 자제에 기인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3년간 우리 2기 의회에 들어서 선진지방자치제도 연수와 자매도시 공식방문 여행에 솔선해서 참가하지 않으므로써 외화를 절약한 의원들 명단을 제출해주시고 두번째는 자료실에 가보면 전문도서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된 책들 몇 권 밖에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문도서 구입비가 상당액 매년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전문도서 구입 예산의 집행내역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위임전결규정이 송파구청에서는 엄격히 시행이 되는데 우리 사무국에서는 이 전결규정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송파구 의회로 접수되는 문서는 사무국에 접수가 되고 그러한 문서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결재가 되고 있는지? 가령 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할 때 특위에서 지시한 문서들이 송파구청에서 송파구의회에 접수가 되는데도 특위에 전혀 보고가 되지않고 자체적으로 유야무야되고 그 문서들이 자체적으로 사무국 결재과정에서만 결재를 끝낸 체 잠자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두회  고맙습니다. 다음 분,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우선 정원현황에서 지금 기능직이 두 분이 오바를 하고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직접 기능직 직원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의회사무국이나 구민회관에 파견근무를 하면서 근무조건이야 어디를 가든지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봉급수령이나 각종 수당 등을 수령할 때 이곳 근무처에서 수령을 해야 하는데 파견을 나와있다 보니까 본 근무처에 가서 수령하기가 좀 불편하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꼭 필요한 직원이라면 여기에서 정원을 조정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쓰시도록 하시는게 좋을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가지고 두 명이 늘어나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두번째, 특별위원회 경비내역이 있습니다. 425만 1,000원을 썼는데 여기에 주시할 것이 징계특위를 4회를 했는데 징계특위에서 한 50%에 해당하는 198만 8,000원을 썼습니다. 저도 징계특위에 같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쓸만한 입장이 안되었는데 198만 8,000원이 어디에 소모가 되었는지 이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두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분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답변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합니까?
○사무국장 조현재  예!
○위원장 구두회  그러면 지금 요구한 자료를 완벽하게 구비해서 한 번에 정확한 답변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2분 회의중지)

(10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두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현재  먼저 이근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정활동비 잔액 1억 2,000만원중에서 연말 의정보고회 경비가 포함되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800만원 정도 포함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집행이 안되면 이 800만원도 잔액으로 처리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병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비 중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리고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절감부분이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 예결특위위원장님이 쓰시는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5개 구 전체 의회에다 문의를 하고 어떻게 집행을 하는가, 이것도 10% 정도 절감을 하느냐고 확인을 해본 결과 타구에서 이것을 절감하지 않고 전액 집행하는 사실이 있어서 저희 구도 절감안하고 쓰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의회사무국에서 쓰는 것은 전부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 충분히 그 뜻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화절약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해외연수, 선진의회라든지 자매도시 방문 안한 의원님들의 명단을 제시해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몇 분 되지 않으니까 확실히 밝혀 드리겠습니다.
  선진의회 연수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님은 일곱 분이 계십니다. 정성의 의원님, 김성규 의원님, 정성태 의원님, 최병호 의원님, 박영철 의원님, 박석흠 의원님, 안병훈 의원님이 되겠고, 자매도시 불참한 의원님이 열두 분 의원님이 계십니다. 말씀을 드리면 이종택 의원님, 이세용 의원님, 안창무 의원님, 구두회 의원님, 문제헌 의원님, 안병훈 의원님, 이경택 의원님, 노승태 의원님, 정성태 의원님, 최병호 의원님, 정성의 의원님, 송복용 의원님 해서 총 열두 분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신 안병훈 의원님은 한 번도 못가신 의원이 되겠습니다.
안병훈 위원  그 부분에서 보충질의를 합시다. 참가하지 않은, 말하자면 의정활동비 부분, 그 부분은 전부 다 예산이 반납이 되었습니까?
○사무국장 조현재  전액 반납이 되었습니다.
안병훈 위원  혹시 사무국 직원이 수행을 해서 갈때 그러한 부분에 사용을 했다든지 그런 일은 없죠?
○사무국장 조현재  사무국 직원이 가는 것은 우리 의회 예산으로 가지 않고 구청예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안병훈 위원  그러면 총 절감부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사무국장 조현재  제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자매결연대상국 방문하지 않은 의원님들의 예산이 지금 금년도 예산 기준해서 960만원 정도 되고요. 선진의회 비교시찰 안간 것이 4,737만 1,600원 해서 총 5,700만원 정도 반납이 되겠습니다.
안병훈 위원  97년 예산에서…  그 이전예산을 전부 하면…
○사무국장 조현재  그 이전 예산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별도로…
안병훈 위원  대략 이 정도 됩니까?
○사무국장 조현재  대략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병훈 위원  그러면 총 해서 1억 이상 절감이 된 것입니까?
○사무국장 조현재  그렇죠.
안병훈 위원  그 자료를 말이죠.  2기 의회 들어서 총 예산절감자료하고 의원 명단을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사무국장 조현재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95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도서구입비가 연간 500만원 정도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부목록하고 집행내역을 따로 발췌를 해서 의원님들께 서면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병훈 위원  보고를 나중에 자료를 해주시고 집행은 지금까지 전액이 된 것입니까?
○사무국장 조현재  이것도 절감부분이 10% 있기 때문에 10%를 제외하고 거의 집행이 되었다고…
안병훈 위원  그러면 매해 400여만원씩 집행이 되었다는 것인데 자료실에 보면 자료가 없는것 같은데…
○사무국장 조현재  그것은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책자 구입한게 상당히 금년도에도 67만원 집행을 했고 연말에 지금 도서구입비로 300만원 정도 구입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목록에 의해서…  하여튼 그 부분은 자료를 철저히 작성해서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병훈 위원  이것은 올해 예산만이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도서구입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현재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임전결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의회자체 위임전결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과 관련한 결재는 전부 의장님까지 결재를 받고 그렇지 않은 것은 사무국장 전결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고 또 현재 각 특위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받으면 의장까지 결재를 받고 특위위원장님께 보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안병훈 의원님께서 경륜장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 계실때 한 건이 아마 우리 위원장님께 즉시 못 알려드린게 있는 것으로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통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병훈 위원  보충질의를 하자면 보고자체로 되는게 아니고 의회에 접수되는 문서는 해당 특위위원장이나 어떤 의원이 요구한 자료라든지 우리 조례에 다 있어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의원이 어떤 지시를 했다든지 요구를 했다든지 하는 자료들은 그 결재권자가 해당 의원입니다. 해당 의원이고 또 해당 위원장입니다. 이것이 사무국에서 계장이 싸인을 한 다음에 그 내용을 의장에게 구두보고를 하고 유야무야 했다가 해당 위원장이 수차례 구청에 독촉을 하니까 그때서야 “진작 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진작 보고한 문서는 어디 있습니까?” 하고 사무국에 확인하니까 계장이 싸인하고 그냥 보관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때사 자기가 싸인한 문서를 카피해서 달랑 갖다주는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문서처리 절차가…  이런게 바로 정말 의원이 사무국 직원에게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경우가 아니겠어요?
○사무국장 조현재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 한 건도 그런 일이 없도록…
안병훈 위원  국장님 말씀은 그냥 철저히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관련규정을 검토를 해보세요. 그래서 제정을 하는 방향으로 해보시라구요. 그래서 해당 위원장이 지시한 문서는 위원장에게, 그 다음에 의원이 지시한 문서는 의원에게 즉시 접수되면 즉시 보고를 해서 그 해당 위원장이 결재를 하고 그 해당 의원이 최종결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액의 상한이나 문서의 경중을 따져서 의장이 결재해야 될 문서, 그 다음에 부의장이 결재해야 될 문서 이러한 것들이 정해져야 돼요. 제가 듣기에는 모든 것이 의장에게 보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분위기가 잡혀있는데 사실 부의장실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고있고 각 위원장들도 문서결재 하나 전혀 하지않는 이런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구두로 보고만 하면, 그 구두보고라는게 상당히 불확실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관련규정을 반드시 제정을 하고 그 다음에 문서전결은 최종결재권자가 결재를 하고 부의장 내지 운영위원장, 특위위원장, 또 해당 의원이 직접 그 문서의 최종결재를 해서 보관을 하도록 하는 이런 절차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무국장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관련규정을 제정을 하시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두회  답변하시기 전에 우선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의원은 개인이기 이전에 단독기관으로 보시는게 맞는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위원장이나 또는 사안별로, 기능별로 필요에 따라서 문서같은 것은 당해 의원, 당해 위원장에게 분명히 전달이 되어야 되고 결재를 득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전결규정 자체를 검토를 하셔가지고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면 제정을 하실 수 있는 방안과 또는 그 절차상의 문제를 이번 기회에 정립시켜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현재  그 문제는 대외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청이라든가 관계기관에 우리 구의회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든지 의원님이든가 이것은 전부 의장님 명의로 요구가 되어야 되고 또 의회에서 접수가 되면 일단 의장께 보고한 후에 해당 의원님이나 해당 위원장님께 다시 보고가 되는 이런 절차를 현재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구청이라든가 자료 요구할때 우리 의원님들이 단독으로 싸인해서 자료요구를 해서 제출이 되고 하는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위원장 구두회  아니, 지금 사무국장님이 핵심을 갖다가 파악을 하시면서도 그러는지, 못하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장님의 보고나 결재를 득해야 하지만 주문한, 또는 필요로 하는 위원장이나 의원에게 바로 전달이 되어서 그 사람이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 있게 해줘야지.  계장이 서명해가지고 그 문서가 전달이 안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죠.
○사무국장 조현재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저하게 요구한 의원님이나 위원장님께 보고가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책임지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병훈 위원  지금 사무국장님이 책임지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 사무국장님은 임기제이고, 또 옮기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규정이 제정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규정에 의해서 후임자도 그 규정을 지켜야 되고 혹시 우리 국장님의 지금 견해로는 아마 의회의 대표는 의장님이니까 접수되는 문서나 외부로 발송되는 문서는 전부 다 의장이 하니까 나머지는 관련자에게 보고만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그렇게 하면 안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있는데 자꾸 반복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사무국장 조현재  앞으로 그 문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안병훈 위원  그래서 관련기관에 검토를 하라고 이야기했으면 검토를 하셔야지. 자꾸 보고를 하면 된다고 이야기 하시면 되겠어요?
○사무국장 조현재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원현황상에 보면 현원에 기능직 두 명이 있습니다. 이 기능직은 지금 현재 2층 자료실에 여직원 한 명 하고 전기를 만지는 직원 하나하고 두 사람이 있는데 근무처가 확실하게 의회사무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타 근무처에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불편하다 이런 것은…  아마 전에 우리 사무국 직원으로 있으면서 송파개발공사에 파견나가 있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다 치유가 되고 문제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잘 알다시피 현원이 정원보다 많게 와 있는데 크게 직원관리에 큰 애로는 없습니다. 철저히 관리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저희 보고자료 7페이지에 징계특위 위원님들이 사용한 198만 8,000원에 대한 사항은 이게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14일 그 사이에 집행된 예산인데 지금 회수로 보면 8회에 걸쳐서 사용된 예산입니다. 이 자리에서 밝혀달라고 하시면 확고하게 제가 밝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은 확실하게 198만 8,000원이 집행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택 위원  회수가 8회면 맞는다고…  그런데 4회로 해놨으니까…
○사무국장 조현재  그것을 왜 4회로 했냐면 그것을 묶어가지고 회계처리를 지금 보시면 6월 10일, 6월 23일, 6월 24일, 6월 25일, 7월 1일, 7월 14일 등등 해놨는데 예산처리를 4회에 걸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용기 위원  8일간을 매일에 걸쳐서 말씀대로 매일 식사를 했다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조현재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해전에서 23만 2,000원, 광양불고기에서 삼십 얼마 하는 식으로…
○위원장 구두회  됐습니다.
성용기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그러면 그 자료를 아까 안병훈 위원님 질의하신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특수활동비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사무국장 조현재  지금 그 자료는 이해가 되신다면 우리 성위원님께 자료가 여기 있으니까…  우리 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이 쓴 내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공표할 자료는 아니고 필요하시다면 얼마든지 열람이 가능하시니까요.
성용기 위원  아니, 자료를 주세요.
○사무국장 조현재  이 자료가 잘 아시겠지만 의장님, 예를 들어서 일반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인데 이게 공개될 그런 큰 필요성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확인하시면…
성용기 위원  자료를 하나 빼 주세요. 아까 징계특위하고 세 가지 자료를…
○사무국장 조현재  알겠습니다.
정영학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격려사항을 보면 585만 5,800원 되어있는데 이 금액이 일률적으로 쭉 지출된 내용을 보니까 이게 납득이 가지않는 부분이 있고 해서…  사무국 직원 220만원, 송파노인복지 20만원, 장애인협회 42만원 쭉 보면 청소년협회 85만원, 바둑대회 35만원 되어있는데 이게 기분내키는 대로 주는거예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주는거예요?
○사무국장 조현재  규정은 없습니다.
정영학 위원  그냥 기분내키는 대로 주는거예요?
○사무국장 조현재  그때 그 사항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얼마 주라고…
이경택 위원  장애인협회는 21회를 줬거든…  그런데 42만원이에요. 21회에 42만원이라는 것은…
○사무국장 조현재  이것은 아마 2회일 것입니다. 21회가 아니고…  타자 미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 사무국 직원 220만원이라고 하면 정기회같은 것 하기전에 사무국 직원들 격려하기 위해서 전 직원을 밖에 데리고 나가서 의장님께서 점심을 사주고 하는 그런 경비이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고정된 금액은 없습니다.
정영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병훈 위원  천원 단위로 집행됩니까?
○사무국장 조현재  보고서 작성을 하기 위해서 너무 소소하기 때문에 천원 단위로…
안병훈 위원  5,000원도 있는데 그런 단위로 집행돼요?
○사무국장 조현재  원 단위로 집행됩니다.
○위원장 구두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선 위원  송인선 위원입니다. 건물 관리책임자가 있죠?
○사무국장 조현재  예.
송인선 위원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구민 대표자들이 와서 회의를 할 장소에 관리 소홀인지 정비 불량인지 모르겠는데 가끔 마이크도 고장 나고 엘리베이터도 고장 나고 때에 따라서 에어컨도 고장 나고 몇 번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관리책임자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는 철저히 해서 가능하면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얘기하고, 두번째는 건의사항을 한 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회의사당에 가면, 사실 우리 2기 의회가 지금 종료 몇 개월 전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임 의원님들에 대한 기념 싸인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는 그런 게 없어요. 타구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기 의원들이 앞으로 다시 출마할 사람도 있고 또 헤어질 분도 있는데 어떤 직결되는 기념품, 기념될만한 어떤 싸인 액자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 의향이 없는지 그것을 한 번 건의하고 싶고, 그 다음에 경찰 간부들과 간담회를 2회 정도 가졌네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또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어디에 필요해서 변호사를 선임했는가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병훈 위원  덧붙여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거리도 아니고 간단한 건데 우리 의회에 들어오다 보면 “민의의 전당” 해 가지고 아주 자연석이 훌륭한 것으로 새겨가지고 입구에 서 있는데 “민의의 전당”이 새겨진 그 훌륭한 바위가 아주 콘크리트 구조물 속에 먼지를 잔뜩 둘러쓰고 정말 민의가 무색할 정도로 그렇게 위치가 그렇고 또 관리가 그런 상태인데 그것을 건물 밖에 큰 화단 있죠? 횡으로 된 긴 화단 한 가운데 잘 보이는 데에 위치 시킨다든지 해서 위치를 바꾸고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현재  우선 송인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지금 2기 의회가 내년 6월 말로 마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념될 액자에 싸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구상해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특별히 구상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경찰 간부들과 식사 문제인데 이것은 의정활동에서 84만원 집행됐는데 이것은 의장님 주재 하에 경찰서 간부들과 식사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경찰과 우리 의회와의 기관간의 유대를 위해서 이렇게 집행된 예산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변호사 수임관계는 잘 아시다시피 징계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의원님 징계 문제와 관련해서 소송 수임을 위한 그러한 비용입니다. 아직까지 계속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는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비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병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의의 전당” 위치 문제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결정해서 그 자리에다 세운건데 우리 의원님들의 결정에 의해서 장소가 다시 물색되고 좋은 장소가 있다면 이전하든가 하는 조치를 하겠고, 이 자리에 보면 노승태 위원님이 계시지만 다시 2기 의원부터 죽 할 수 있는 기념조형물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리 의원님들과 관련된 문제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의장단에서 결정해 주시는대로 저희 사무국에서는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두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병훈 위원  마지막으로 저희 사무국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운영에서 사무국에서 좀더 성실하게 보좌를 해줘야 됩니다. 겉으로만 집행부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의원을 보좌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의회가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사무국에서는 계속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계시니까 세부적으로는 더 실력이 있어요. 회사에 가면 여직원이 그 상사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듯이 현재 사무국 직원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조례안이 두번째 대 구청에 송부돼 가지고 결국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두번째 또 되고 있는데, 그렇죠?
○사무국장 조현재  네.
안병훈 위원  의회에서 발의한 두번째 조례안도 결국 문제가 됐는데 사무국에서 좀더 의사진행 과정이라든지 좀더 효율적으로 보좌를 잘 해주시면 그러한 문제들이 생기지 않아요. 겉치레 식으로 자꾸 보좌를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 이거예요. 이번에도 분명히 내가, 의사계장 어디 있어요? 내가 외부에 분명히 자문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이러한 것을 결정해도 좋겠다고 했을 때, 그러한 것이 안건이 되지 않는다는 둥 안건으로 하려면 문구가 정해 가지고 정식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둥 그러한 것은 충분히 약간 보류를 하는 식으로 해서 자문을 하는 것을 갖다가 그런 안건화 해서 제가 의견을 내면 그러한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채택되어서 위원들에게 찬반을 묻도록 말이죠, 이렇게 의사계에서는 의사진행을 조율해 줘야 된다고요. 위원장이 의사진행하는데…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러한 것이 정식 안건으로 되지 않는 것 같이 하면서 그렇게 의사진행을 유도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되고 하는데 사무국에서는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위원회 뿐만 아니라 각 위원회 운영이라든지 회의진행에 효율적으로 보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무국장 조현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두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97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2명)
  구두회     노승태     이근형     이종택
  이경택     송인선     김종대     성용기
  정영학     안병훈     이영구     안창무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천희광

○출석관계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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