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23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행정문화국, 복지교육국, 교통환경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행정문화국, 복지교육국, 교통환경국)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대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행정문화국, 복지교육국, 교통환경국)

○위원장 김대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로 오전에는 행정문화국·복지교육국, 오후에는 교통환경국 소관 결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 심사에 앞서 김영기 행정문화국장 나오셔서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김영기  행정문화국장 김영기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규 위원장님과 김중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문화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도복화 총무과장입니다.
  공연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황인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진우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조희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소관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규  김영기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문화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어제와 동일하게 일괄질의 후 소관부서 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에 소관부서와 결산서 몇 쪽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가능한 한 중복질의를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문화국 관련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입니다.
  세입 몇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42쪽 총무과, 공유재산 임대수입에 6,000만원 감소된 사유와 그 밑에 기타사용료 수입 5,000만원 증가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44쪽에 자치행정과 재산임대수입 260만원이 징수결정 되어 있는데 받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46쪽 문화체육과 그외수입 8,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과오납반환액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고요.
  48쪽 민원여권과 기타수수료 7,000만원 증가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49쪽 정보통신과 그외수입 3,000만원 증가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규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광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152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대행 인건비 잔액이 3억 4,000만원, 어떤 사유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155페이지 자치행정과 인건비에서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어떤 사유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178페이지 서울시통합기록관 관리비 분담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184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에 CCTV 관리통합센터 공공운영비가 8억이 집행되었고 2억이 남았습니다.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규  김중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박재현입니다.
  세입 부분은 김정자 위원님이 꼼꼼하게 질의해주셔서 제 부분은 답변 들으면서 질의하기로 하고요.
  총무과 398페이지 전용 부분을 보면 정년 명예퇴직공무원 격려 600만원 해서 구민의 날 행사에 행사운영비 확보로 성격이 다른 것을 전용했는데 입장을 이야기 해주십시오.  입장을 듣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총무과는 문제가 뭐냐면 지난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비비 사용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과장님이 근거서류를 줬는데 맞지를 않아요.  첫 번째 지적을 할게요.  411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및 행정장비 현대화 시설비 4,000만원 예비비를 썼는데 이것을 의회에서 동 항목으로 2억 7,0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한 항목이에요.  그 당시 감사 때 다른 항목을 들고 오셨는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예산서에 보면 조직개편 및 긴급보수로 9,000만원이 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편성되어 있는데 또 예비비에서 4,000만원을 사용해서 지출했다.  조직개편 사무실 재배치 비용으로 썼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더더군다나 1,000만원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이렇게 썼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직개편 하면서 예산이 많이 모자랐나본데 예비비 쓴 것이 많습니다.  맨 밑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 1,000만원은 예비비 성격 인정합니다마는 그 위에 청사시설물 기능유지 사무관리비 2,000만원은 동 항목으로 5,000만원 삭감한 항목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5,000만원 삭감했고 사무관리비라는 것은 일반운영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껴서 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의회에서 결정했는데 필요하다고 예비비 1,000만원 덜컹 해서 곶감 빼먹듯이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 두 항목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 쪽에서 문화체육과 165페이지 보면 여유와 활력을 주는 야외음악회 예산 1,330만원 정도를 신년해맞이한마당으로 변경해서 썼습니다.  신년해맞이한마당, 의회에서 보면 항상 예산을 많이 쓴다는 논란이 많고 대부분 삭감을 하는데 막판에 국장님 들어와서 기정예산만 주는 것이 관례인데 이런 것도 은근슬쩍 1,300만원 변경해서 다른 항목에 쓴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문화체육과, 직장운동부 조정팀 운영 2,800만원 슬쩍 변경해서 송파구 체육문화회관 전출금 이런 항목으로 썼네요.  그에 대한 입장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변경 하나 있는 것은 같은 장비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규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류승보 위원입니다.
  중복된 부분도 있는데 같이 하겠습니다.  수입부분에서는 동료위원님께서 한 부분을 같이 듣겠습니다.
  총무과, 구민 화합과 일체감 조성 부분에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전용 부분 같이 설명해 주시고요.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인력운영비에서 변경된 부분들이 어떤 연유에서 변경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153쪽 위례동 복합청사 신축 부분, 공기에 의해서 사고이월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운영 활성화에서도 사고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5쪽에 대학생 행정인턴운영 인건비 부분인데 사고이월된 내용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160쪽 민방위능력강화에서 교육에 들어간 예산 7,778만 9,630원이 집행잔액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신년해맞이, 야외음악회 변경한 부분은 같이 듣기로 하고요.  생활체육 활성화 168쪽 전년도에도 2억 5,000만원이 이월되어서 했는데도 또 명시이월 9억 4,620만원, 사고이월 2,940만원, 집행잔액이 2억 3,5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송파체육문화회관 운영에 직장운동부 조정팀에서 변경해서 사용한 사유, 집행잔액 1억 4,000만원 남은 사유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통합기록관 관리비 178쪽 1,232만원 집행잔액 사유, 정보통신과 181쪽 구민 및 직원 정보화교육 해서 2,129만 3,000원 집행잔액된 사유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규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총무과 151쪽에 사회복지인력운영비가 예산액 64억인데 22억 남았는데 그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154쪽입니다.  동 주민센터 행정장비 보강사업 자산취득비에서 어떤 물품을 취득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에 가락1동 동 청사 신축에서 집행잔액이 1억 4,400만원 남았는데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165쪽입니다.  석촌호수 벚꽃축제 행사운영비가 절반 정도밖에 집행되지 않았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에 동네체육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에서 시설비 쪽이 3,760만원이 있는데 집행잔액 없이 다 사용이 되었는데 보통 낙찰차액이 있는데 이것은 왜 없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174쪽에 보면 어르신생활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175페이지 불법게임물 운반차량 임차비가 미집행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규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김정열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작은 금액이지만 민원여권과 48쪽 과태료 부분에서 과오납 발생 요인과 미수납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출입니다.  자치행정과 155쪽 대학생 행정 인턴 운영 관련해서 1,800만원 사고이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 173쪽 체육시설 신축 및 개선 관련 예산액 12억 5,000만원에서 2억 6,980만원 집행하고 명시이월을 9억 4,620만원 잡고 사고이월 2,940만원을 잡은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정보통신과 18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000만원 변경해서 집행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규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이따가 보충질의 때 같이 추가질의를 해주시죠.
  답변준비를 위해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복화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도복화  총무과장 도복화입니다.
  첫 번째로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결산에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6,000만원 감소되었고, 기타 사용료 6,100만원 정도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유는 공유재산 임대수입은 구청사 내 우리은행과 여행사가 있는데 세입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6,000만원 정도가 감소됐고, 향후에 추계를 통해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가 구민회관 대관 수입과 구민회관 및 구청사 주차장 이용자 증가로 6,100만원 수입 증가된 것입니다.
박재현 위원  과다 책정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임대료의 경우에는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20%면 많이 차이 나는 것인데?
○총무과장 도복화  차이 나는 사유는 우리은행이 작년에 공사를 하면서 그것을 계산하면서 임대료가 좀 늘었는데 월수 계산을 잘못했더라고요.  두 번 적용했기 때문에 과다 책정되어서 예산상에는 많이 잡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직전년도 것과 작년 것 같이 주세요.
○위원장 김대규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도복화  알겠습니다.
  김중광 위원님께서 인건비, 가족관계등록 4억 3,000만원 집행잔액 사유와 최은영 위원님께서 사회복지 인력운영비 집행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인건비 예산 불용 과다 사유는 총무과 전체 예산은 1,144억입니다.  그중 인력운영비 총 예산은 1,020억으로 총무과 전체 예산의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사회복지 인력운영비 22억과 여권 및 가곡관계 등록 인건비 5억이 불용됐는데요.  불용사유는 첫 번째, 사회복지 및 여권 가족관계등록 대행 인력운영비 국비와 시비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 확정내시결정이 예산편성 후 12월경에 이루어집니다.  먼저 구비로 예산 전액 편성한 후 집행에 있어서 향후 보조금이 교부된 만큼 구비에서 상계처리하기 때문에 구비에서 보조금 규모만큼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김중광 위원  매년 반복되는데, 2015년도에도 그렇더라고요.
○총무과장 도복화  저도 그것을 보고 잘못된 것 같아서 금년도 예산 짤 때는 예산팀과 다시 얘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리고 가족관계등록, 구체적으로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도복화  민원여권과 호적팀…
김중광 위원  어떻게 총무과에 들어있죠?
○총무과장 도복화  인건비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다 들어 있습니다.  인건비 전체가 저희한테 잡힌 겁니다.
김중광 위원  인건비라는 것은 직원들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도복화  그렇습니다.  호적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비로 지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중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는 어느 정도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만든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도복화  조정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도복화  류승보 위원님께서 행사비 전용 600만원에 대한 말씀과 인력운영비 1억원 변경사유를 말씀하셨는데요.  행사전용비 600만원은 구민의 날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예산을 많이 집행할 것 같아서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그런데 전용하고 한성백제문화제 개막식과 합동으로 개최하게 되어서 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상한 끝에 예상한 지출보다 절감하게 됐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당초 전용한 예산은 사용되지 않고 그냥 잔액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전용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1억 변경사유는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줘야 되는데 그 예산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전용해서 중간정산을 해준 사유입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사비 600만원 전용에 대한 것은 조금 전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전부터 말씀 많이 해주신 예산 전용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한 예산이므로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총무과에서 조직개편으로 지출한 예비비는 예산편성 당시 조직개편에 대한 사항이 검토 진행 중이었습니다.  서울시 최종 승인이 2016년 2월에 확정되면서 2016년 예산편성 당시에는 반영되지 못하였기에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에는 예비비 사용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현 위원  2016년도 예산서에 보면 조직개편 및 긴급보수 해서 9,000만원이나 책정되어 있어요.  물론, 큰 조직이 아니고 사소한 조직을 위해서 한다고 말씀하실 거지만 반대로 2015년도에는 7,000만원 책정되었다가 2016년도 예산에는 9,000만원이면 거의 30% 정도 늘은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이 단위가 크다 하더라도 어쨌든 조직개편이 일어날 것이나 이런 긴급 사항에 대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책정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하셔야지.  특히,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삭감된 것은 원래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예비비 못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리하게 써서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도복화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저희 구청 청사가 많이 낡았어요.  그래서 예산을 올려서 잡은 것이지, 한시기구개편 예산은 그것이 아니고 한 과만 신설되면 그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 그 과로 인해서 국이 생김으로 인해서 전체 여러 개 과가 옮기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쓰게 된 것이고요.
박재현 위원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때문이잖아요.  좋아요.  그러면 백번 양보했다 칩시다.  항목 하나만 더 이야기 할게요.  그 위에 보면 일반사무관리비 1,000만원도 예비비 썼죠?  이것은 어느 항목에 있냐면 전체 청사 기능 유지가 전체 통으로 18억이 되고, 사무관리비도 거의 십 몇 억 되는데, 그러면 이것도 줄여서 쓰라고 5,000만원 삭감한 겁니다.
  사무관리비라는 것은 일반운영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일반운영비를 삭감하면 사무관리비도 원칙적으로 예비비로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1,000만원 정도는 좋아요.  다른 것은 양보해서 비품 쓰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이 국 단위이기 때문에 한다고 칩시다, 이 정도면 십 몇 억짜리 예산 가지고 줄여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도복화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시설비라는 게 늘면 늘지 줄지는 않거든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박재현 위원  그럴 것 같으면 무슨 일 생기면 다 예비비 끌어서 쓰면 되겠네요?  정리합시다.  문제는 이것은 분명히 잘 못 쓴 겁니다.  다시는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시설비나 이런 것은 큰 조직 때문에 한다지만 사무관리비 정도는 총무과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있는 기정예산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까지 1,000만원 예비비 썼다는 것은 결국 예산절감이나 의회에서 삭감한 것에 대한 부분들에 경각심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1,000만원 써버린 겁니다.  제가 두 개는 양보한다 하더라도 추후 이런 것은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한 겁니다.
○총무과장 도복화  알겠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대규  예산심의를 의회에서 하는 것이 주 기능 중 하나이고, 예산을 삭감했을 때는 그 안에서 어찌됐든 쓰라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앞에서는 삭감되고 뒤에서는 써버리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잘못된 것이고, 우리나라는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산 자체가 법입니다.  장·관·항, 전용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제약을 받고 예비비 지출은 특히나 아주 부득불 천재지변이라든가 아주 힘들 때 쓰는 것이지.  삭감한 예산을 대체하는 식으로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김영기 국장 잘 들으시고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김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규  도복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연규 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같은 질의는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 부분 44쪽입니다.  재산임대수입 징수 결정된 237만 5,000원이 미 징수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37만 5,000원은 공유재산 임대료로써 현재 마천2동 주민센터의 건물과 담장사이에 콘에이서비스에서 도시가스공급으로 인한 정압기를 설치해놨습니다.  가스압력을 낮추는 기계입니다.  토지 6.7㎡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237만 5,000원을 콘에이 담당자가 2016년 12월 30일까지 납부를 안 하고 그 다음해 2017년 1월 13일 날 납부해서 미 징수됐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징수결정을 하고 이월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미 징수가 되어서 나와 있는 겁니다.
박재현 위원  통상적으로 세입을 할 때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징수결정액으로 놓고 그것이 징수가 안 되면 수납에서 안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납부일자가 12월말까지인데 그 상태에서는 미 징수로 들어갔습니다.  1월 13일 날 납부했기 때문에.
박재현 위원  그러면 다음연도 이월 항목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그것은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김중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155쪽 인건비 사고이월 사유입니다.  인건비는 1,81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대학생 행정인턴 운영비가 사고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류승보 위원님, 최은영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겨울방학에 80명에 대해서 대학생 행정인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2016년 12월 27일 서울시에서 서울시 10대 민생 안정대책 일환으로 우리구의 겨울방학 대학생 행정인턴 20명을 추가 선발토록 하면서 20명분에 대한 예산이 12월 27일 날 납부되어 이 금액이 사고이월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위례동 신축공사 사고이월 내역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26억 6,273만 5,000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위례동 신축공사비로 구비로 건축부분에 14억 9,400만원, 토지매입비로 15억 200만원, 총 30억 정도가 있었고, 그 해 시비 30억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산은 60억 8,900만원이고 이중에 공사 진행 공정에 의해서 시비를 사용하고 구비를 사고이월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 진행 공정이 그 당시에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다음 류승보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 사고이월 1,816만원, 대학생 인턴, 이것은 같은 항목이 되겠습니다.  앞에 답변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류승보 위원님께서 민방위교육 7,73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을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사회복무요원이 행정분야에 124명, 복지분야에 1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예산은 132명을 책정했는데 병무청에서 지정된 사회복무요원은 124명이 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축소된 인원에 대한 봉급과 각종 의료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최은영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154쪽 동 주민센터 자산취득비가 어떤 물품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구 자치행정과에서는 동 주민센터에 행정장비를 보강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냉·난방기, 온풍기, 전자복사기, 레이저프린터기, 스캐너, 문서세단기, 회의용 탁자, 냉장고, 노트북, 디지털카메라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쪽 가락1동 신축공사 집행잔액 1억 4,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락1동 동 청사는 2015년부터 공사해서 금년도 5월에 설계용역과 설계발주를 해서 7월경에 기공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공공청사 부지 내에 동 청사와 어린이집을 별 동으로 각 부서에서 신축하기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필지 내에 두 개의 건물 신축을 각 해당부서에서 수행할 경우 건물 미관과 배치, 설계내역 등의 중복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설계내역 중복 방지, 설계와 시공의 편리성 확보, 예산절감 등을 위해서 신축공사를 통합발주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공사는 여성보육과가 아닌 자치행정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성보육과에 교부된 국비 2억 5,600만원이 가락1동 동 청사 및 구립어린이집 신축 설계용역비 3억 2,800만원에 사용됨에 따라서 구비 설계비가 1억 4,400만원이 절감되었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최은영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대학생 행정인턴 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 10대 민생정책에 따라서 20명 추가선발 계획에 의해서 11월 27일 교부되어서 부득이 사고이월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겨울방학 때 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이 되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집행되었습니다.
  20명 추가선발 했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러면 이월되면서 잔액이 다 소멸되었네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그렇습니다.
김중광 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했는데 아까 답변으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그렇습니다.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규  공연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환 문화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46쪽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 8,000만원이 예산현액보다 많은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이는 구민회관에서 개최하는 생활문화대학 수강생 노래교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원이 많이 증가해서 수입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30만원 과오납 되었는데 반환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여성축구장 7월 대행사업비가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야 될 돈이 우리 부서로 잘못 입금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재교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과 류승보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164쪽, 165쪽에 여유와 활력을 주는 야외음악회 비용 1,332만원을 변경하여서 신년해맞이한마당 행사비로 변경해서 쓴 바, 매년 과다하게 쓴다는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작년에도 은근슬쩍 해서 사용한 입장이 뭐냐고 물어 보셨습니다.
  저희가 매년 1월 1일 개최하는 신년 해맞이 행사는 우리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21개 구청에서 매년 1월 1일 합니다.  그래서 약 2만명이 매년 1월 1일에 모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적게 잡아서 무대설치비 등으로 2,500만원, 공연단 출연료로 800만원, 그렇게 매년 3,000만원 이상 소요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로 작년에도 제가 여기에 대해서 혹독한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3,350만원으로 대폭 위원님께서 올려주셔서 예산변경 하나도 없이 무사히 치렀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것은 올해 이야기이고, 2016년도 기정예산이 1,800만원이죠?  2014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900만원입니다.  거의 배 이상 올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1,300만원 은근슬쩍 변경해서 쓰는 것이 어디 있어요?
  당초에 회의록을 보면 해맞이 행사에 대해서 그 당시 위원님들이 굉장히 박하게 줬습니다.  그나마 95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거의 두 배 뛰었을 때도 논란이 많았던 항목입니다.
  그래서 “아껴 써라”, “아껴 쓰겠다.” 그렇게 해놓고 집행할 때는 무려 1,300만원을 변경해서 쓰면 이 말은 뭐냐면 2015년도에 비해서 3.3배나 더 쓴 거란 이야기에요.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2015년도에도 사실은 문화원에서 공동주최를 해서 그 정도 금액은 썼습니다.
박재현 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줄 때는, 특히 지난번에 900만원이 모자란다고 해서 1,800만원 배 이상 늘려주면 여기에 맞춰서 써야 하는 것 아닌가요?  행사가 조직개편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행사는 이 예산에 맞게 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범위 내에서 철저히 맞춰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처음에 예산 방침 나오면, 타이틀 나오면 그래요.  “행사성 경비를 줄이겠다.”  구청장이 그렇게 해요.  그래놓고 은근슬쩍 이렇게 변경해서 쓰면 예산편성 각오하고도 맞지 않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잘 알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과장님 공격하면 뭣 하지만 행사비는 추후에 늘려 잡지 마세요.  100번이라도 지적당하고 욕먹습니다.
류승보 위원  예산 변경해서 쓴 과장님은 퇴임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예.  퇴임해서 직장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직장운동부 조정팀 운영 2,860만원을 체육문화회관 공단전출금에서 변경해서 쓴 입장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이는 우리 조정팀이 있습니다.  조정팀 선수 중 작년 말에 갑자기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이 정리가 안 된 바, 올해부터는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평상시에 퇴직금을 적립 안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지금까지는 안했습니다.
류승보 위원  퇴직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나요?  규정에 적립을 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어쨌든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올 1월부터는 이런 문제를…
김중광 위원  그와 관련해서 퇴직금 근거는 뭐예요?  구체적으로 조정팀에 대한 퇴직금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근거를 따지는 겁니다.  근거가 있어야 전용을 하는 겁니다.  근거를 명시해 주세요.  만약에 근거 없이 나갔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처음 왔을 때 조정부를 몰랐어요.  예산 지원되는 만큼의 구 선양이 되어야 합니다.  선양이 되고 있다 치고 어디에 근거해서 집행이 되었고, 앞으로 적립하더라도 근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규  답변준비는 뒤에서 하도록 하고 다른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알겠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168쪽입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지원금 2억 5,204만원 이월내역과 명시이월 9억 4,600만원, 사고이월 2,900만원,  또 집행잔액 2억 3,500만원, 체육문화회관 집행잔액 1억 3,7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김정열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하셨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중 2억 5,200만원은 전년도 예산액 2억 1,400만원을 체육문화회관 옥외주차장 공사비로 사고이월 시켜서 썼고요.  그 다음에 3,760만원은 송파아우름체육관 바닥 공사비로 전년도 이월해서 쓰게 되어서 이월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금액은 현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배드민턴체육관 리모델링 공사비입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 공원 변경 심의 공람공고 중입니다.  그게 끝나면 즉시 쓸 예정입니다.
류승보 위원  아직도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지금 현재 장지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안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작년부터 했던 것인데 지금까지 공람공고를…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그게 생각보다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집행잔액은 낙찰차액과 유보금액입니다.  그 다음 체육문화회관 집행잔액은 인건비 절약과 연료비·전기료 절약 분에 의해서 생긴 금액입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165쪽 석촌호수 벚꽃축제 3,000만원 중 1,500만원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작년 석촌호수 벚꽃축제는 송파구문화원하고 공동주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화원 예산 가지고 쓰고 우리구 예산은 절약하게 되어서 남은 금액입니다.
  173쪽입니다.  동네체육시설비 3,760만원을 다 쓰고 낙찰차액이 왜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는 사고이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전액 사고이월비는 이미 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전액 다 지출하게 되어서 잔액이 안 생겼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 활동 지원비로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내역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이는 체육회에 근무하는 체육지도사들이 어르신 방문수업 때 어르신 운동용품 구입비로 사용하는 돈입니다.
  다음은 175쪽 불법게임물 운반차량 임차비 336만원 전액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이는 관내 불법게임업소 게임기를 경찰에서 단속해서 운반해주면 운반비로 책정하게 되었으나 작년에는 한국환경공단, 대행업체입니다.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다 싣고 간 관계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규  황인환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우 민원여권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진우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질의한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자 위원님께서 49페이지 기타수수료 7,000만원 증가한 사유가 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타수수료는 여권발급수수료입니다.  18% 정도 증가액이 생겼는데 해외여행 증가와 우리 구청이 교통여건이 좋은 관계로 전년 대비 18% 증가해서 7,000만원 정도 증가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서울시통합기록관 관리비 분담에 대해서 김중광 위원님,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면 통합기록관 시스템은 구청에서 생산한 문서를 서울시에서 통합 관리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매년 구에서 생산하는 문서를 서울시로 이관하는데 따른 용역비하고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25개 구가 매년 전부 하게 되면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격년제로 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이관을 안 했고, 2016년에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관리비 부담내시를 전년도, 그러니까 2015년도 9월 정도에 이만큼을 부담할 것이다 해서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 당시에 가내시된 금액이 8,000만원이었는데 실제 정산한 결과 1,000만원 정도 줄어든 7,000만원을 납부하라고 해서 1,0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48페이지 기타수수료 미수납액하고 과태료 반환액에 대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면 기타수수료 미수납액은 팩스민원이라든가 정보공개수수료 민원인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12월에 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징수결정을 하고, 12월말 안으로 받지 못한 것입니다.  1월초 정도에 전부 다 받은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반환액은 내용이 출생·사망·개명·혼인신고입니다.  그 신고에 대해서 일부 날짜 계산을 잘못 했다든지, 아니면 민원인이 낸 서류가 미비된 내용으로 부과했다가 다시 반환을 해서 생긴 금액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민원인께 반환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돌려주나요?
○민원여권과장 이진우  계좌로 하죠.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부담금 관련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990만원인데 8,000만원 증가한 이유를 알았고요.  그러면 그것은 구마다 비율이 같은가요, 다른가요?
○민원여권과장 이진우  데이터 양과 문서 양에 따라서 편차가 있죠.
김중광 위원  그러면 문서 양을 서울시에서 집계해서 가내시 내려오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이진우  그렇죠.  전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대충 가내시를 하는 것인데 실제로 문서를 반환할 때 구체적인 양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정산을 하는 거죠.
김중광 위원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근거나 이유가 있나요?  서울시에서 집계를 하는 거예요, 다 취합을 하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이진우  서울시에서 취합을 하는 거죠.  서울시 25개 구청에 대한 문서를 통합으로 관리하는 비용을 25개 구가 해당 구의 데이터 양에 따라서 분담금이 정해지는 거죠.
김중광 위원  송파구에서 그만큼 발생된 행위에 대해서 부담하라, 그것이 서울시 조례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정해지나요?
○민원여권과장 이진우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법으로 되어 있고, 개별적인 부담에 대한 부분은 계약부분이겠죠.
김중광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부담하는 게 정당하냐 이겁니다.  법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자치구가 부담하는 게 맞는 것이냐 여쭤보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이진우  그것은 구별로 편차가 있어요.  적은 양의 문서를 보유하고 있는 구는 적을 수 있고, 우리구는 타구에 비해서 많은 편이죠.  원인에 따른 비용부담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쓰레기 같은 경우 원인자부담에 따라서 양만큼 부담하는 거죠.
김중광 위원  법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 그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규  이진우 과장님, 지금 김중광 부위원장님 말씀 요지는 통합시스템사용료를 우리가 내는 것인데 그것이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 그것을 물어보신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이진우  분담금이라는 구성을 보면 유지보수비와 문서를 이관하는데 따른 용역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통합기록시스템에다가 우리 구청 문서를 이관하는데 따른 용역비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대신 내줄 리도 없고 타구가 대신 내줄 리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규  이진우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희재 정보통신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희재  정보통신과장 조희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자 위원님께서 49페이지 그외수입 증가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세입이 3,000만원 정도 증가된 사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2016년도부터 구민정보화교육을 직영에서 전문 교육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전년도의 교육과정보다 프로그램이 훨씬 다양해지고 내용도 충실해 졌습니다.  따라서 입소문을 통해서 교육생이 예상보다 대폭 증가하면서 수강료수입이 1,200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보통신과에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개발위탁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한 우수 행정시스템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자 1개 지자체당 200만원씩 보급비용을 받고 보급하고 있습니다.  당초 5개 정도 지자체를 예상했는데 9개 정도 지자체에 보급을 해서 여기에서 800만원 정도의 세입 증가요인이 있었고.
  세 번째, 전국 모든 지방자치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위탁비용 1억 400만원을 지급했는데 그러면 이 지역정보개발원에서 다시 업체와 계약하고 그 낙찰차액이 발생하면 각 지자체에 환급액을 해줍니다.  그 환급액이 880만원 정도 되어서 3,000만원 정도의 세입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 김중광 위원님께서 184페이지 정보통신 시설비 잔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정보통신 시설비는 중대 장애발생에 대비한 예비비 개념입니다.  집행기준은 조직이 개편되거나 도로공사 가로수 정비 등에 따라서 자가망 케이블이 파손됐을 때 긴급복구를 위해서 예비적으로 확보하는 예산인데 2016년도에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신설에 따른 통신공사비 1,320만원을 시행했고, 나머지 통신망 장애가 발생하지 않아서 1,680만원은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짐중광 위원님께서 CCTV관재 공공운영비 10억 8,700만원 중에서 8억 7,700만원은 집행하고 2억 1,000만원 정도 잔액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예산 유보액이 1억 2,200만원, 낙찰차액이 5,100만원, 전기요금 및 회선사용료 부분에서 5년이 지나면 재계약을 하게 되는데 재계약을 하면 통신비용이 조금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절감한 비용 3,600만원 해서 2억 1,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으로 류승보 위원님께서 구민 및 직원정보화 교육에 예산이 남았는데 그 잔액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예산절감액은 2,000만원 정도, 낙찰차액 100만원 정도로 해서 2,1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열 위원님께서 18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00만원 예산 변경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구매하게 되는데 컴퓨터는 내용연수가 5년이고, 프린터는 6년입니다.  2016년 당시에 내용연수 경과한 컴퓨터 30%, 프린터는 52%에 달했습니다.  노후화된 컴퓨터나 프린터를 단계적으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매년 최소한 컴퓨터는 350대, 프린터는 75대 정도를 구매해야 되는데 구 재정여건상 3년 평균 272대와 23대밖에 구매를 하지 못했습니다.  내용연수가 너무 오래 경과한 노후기기가 누적됨에 따라서 윈도우XP라는 운영체계가 있습니다.  윈도우XP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보안 지원을 2014년도에 중단했습니다.  윈도우XP 운영체제는 보안이 종료됨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들어보셨겠지만 랜섬웨어라는 공격에는 바로 뚫립니다.  이런 윈도우XP 컴퓨터를 교체하는 비용과 백업시스템 예산절감액을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구청에는 XP운영체계는 마이크로7으로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이상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규  조희재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컴퓨터라든가 내용연수가 지나면 교체를 하는데 주로 윗분들은 필수적으로 다 교체를 해주고 하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그 부서에서 일을 핵심적으로 많이 하는 직급이나 포지션에 있는 직원에게 빨리빨리 교체해 주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조희재  작년에 정보통신과장으로 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규  그렇게 실천을 해 주시고요.
  지금 행정문화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일단 끝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요.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최근 3년간 결산검사 결과 권고 및 개선사항 점검이 있고, 우수사례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맨 아래 권고사항을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매년 결산검사를 통해 권고된 사항이 대부분 구 행정에 잘 반영되고 있으나 몇몇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진행 중이거나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한번 지적된 부분에 대해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결산검사의 의미마저 퇴색시킨다고 봅니다.  향후 결산검사 의견사항에 대한 점검을 의회에서 사후관리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결산검사에서 나온 내용이 물론 시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의미에요.  그런데 방금 전 에 박재현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도 계속 반복된다고 하면 결산심사의 의미 자체도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물론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착오는 있을 수 있지만 의회에서 결산 심사한 것을 통과의례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그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규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청사를 예를 든다면 예비비 지출 자체가 당위성을 갖으려면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겨서 안전진단을 받아서 안전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예비비 지출의 당위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위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 부분 잘 새겨들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조정팀 퇴직급여 근거에 대해서 답변하셔야죠.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우리 조례나 자체에 근거는 없고요.  현재 법적근거로써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상법에 따라서 퇴직사유 발생시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가 거기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타 시·도에도 직장운동부가 있는데 퇴직금은 다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규  그 부분은 보완을 하시고…
김중광 위원  문화체육과는 행사성이 많고, 잘 하시겠지만 행사성 경비가 근거에 맞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규  김중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환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전체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배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행정문화국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정돈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심사에 앞서 이춘복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부서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춘복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느라 노고가 많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겸허히 수용하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오목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서해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승근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최인근 청소년과장입니다.
  황준철 여성보육과장입니다.
  김성환 교육협력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규  이춘복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교육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종전과 같이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에 소관 부서와 결산서 몇 쪽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가능한 한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집행부에서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한 위원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18쪽입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과 내일키움통장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고, 큰 금액은 아니에요.  86만 6,000원을 바로 윗쪽에 있는 희망키움통장 사업 쪽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집행잔액이 2,963만원이 남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입니다.
  227쪽에 460억 가운데 예비비 사용액이 2억 4,578만 9,000원, 집행잔액이 21억 8,800만원으로 금액이 조금 많은 편 같은데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회복지과 231쪽이네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1억원을 편성했는데 전혀 지출을 하지 않고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유 말씀해 주시고요.
  259쪽 여성보육과 여기 보면 보육기반 확충과 관련해서 전년도 이월액 17억 4,921만 1,800원 정도 이월돼서 130억의 예산이 편성돼서 명시이월, 또 사고이월 포함해서 어쨌든 과목을 보니까 20개 이상 실시를 했어요.  풍납토성 구립 어린이집 개원, 구립 어린이집 개·보수, 삼전2 구립 어린이집 건립, 하여튼 쭉 세어보니 22개 정도가 되는데 이런 것들 관련해서 처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상당히 많은 금액을 사고이월, 명시이월 돼가지고 정리가 됐는데 과목 수가 꽤 되네요.
  그리고 2016회계연도부터 예산결산서에 성과보고서를 법적으로 추가하도록 되어 있어서 뒷쪽 보시면 성과보고서를 쭉 작성했어요.  아마 송파구는 특별하게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에 복지사각지대의 제로화를 위해서 다양한 성과목표를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데 몇 가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과 관련해서 총 28가지의 성과지표가 있는데 6개가 초과달성이 됐어요.  맞춤형복지서비스로 실효적 복지제공, 기부식품 모집액 증가율, 복지대상자 관리 구제 증가율, 그리고 노인·영아 프로그램 이용률, 또 통합사례관리 운영실적, 그리고 여성친화적 프로그램 이용자 증가율,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증가율 이렇게 한 6개 정도가 초과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시기에 어떤 기준으로서 이렇게 초과달성했다고 표시하게 됐는데 우리 자체의 내부적인 것인지, 아니면 이런 지표조차도 행자부에서 내려준 지표인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죠?  성과지표 6개 초과달성된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너무 길면 대표적으로 한두 개씩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규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  유영수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217쪽 상단 부분에 보면 저소득주민 자활복지증진 해가지고 120억 8,590여만원이 예산으로 책정돼가지고 105억 5,688여만원을 지출해서 15억 2,900여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 227쪽 중간에 보면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해가지고 252억 1,000여만원을 책정해가지고 20억 9,300여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231쪽입니다.  중간쯤 보면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해가지고 1억원, 그 밑에 똑같이 민간이전 해가지고 1억원, 민간위탁금 1억원 해가지고 3억원을 책정해 줬는데 하나도 집행을 안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복지과요, 238쪽 중간 부분에 보면 송파 시니어클럽 운영해가지고 6억 9,900여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5억 7,000여만원을 지출하고 1억 2,8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과요, 24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아동급식지원 해가지고 잔액 2억 6,1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성보육과 250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보면 여성문화회관 운영비 해가지고 27억 6,500여만원을 책정했는데 1억 1,8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육협력과요, 268쪽 중간 부분에 보면 학교급식지원 해가지고 67억 2,200여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3억 8,7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설명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규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김순애 위원입니다.
  6대에 재정복지를 4년 했었는데 새삼스럽게 복지국 결산을 보니까 그때와 많이 달라진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17페이지에 보면 자활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중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민간위탁금이라고 하면 민간위탁금으로 책정한 액수를 다 지출해서 결산서에 제로 상태로 남는 게 통상적인 예인데, 이 자료에 보면 민간이전 11억 3,556만원을 책정해서 3,150만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보내놓고도 지출을 7억 2,949만 9.570원하고 잔액이 3억 7,456만 430원이 남았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자활소득공제(자활장려금지급)사업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 1,392만 8,000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복지강화가 72억 4,063만 1,000원, 사고이월이 2억 생겼네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억 1,873만 6,000원 중 지출을 1억 6,640만 7,000원 했고 잔액이 5,232만 9,000원 남았습니다.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재정에 있을 때도 보면 항상 사회복무요원 예산대비 잔액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이게 공익요원들을 우리가 받으면서 주는 봉급이잖아요.  너무 많이 책정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매년 지적했었는데 저희가 책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병무청에서 지정을 해 주는 건지, 저희가 몇 명을 쓰겠다고 요청을 하는 건지, 그래서 이렇게 착오가 생기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32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민간이전 부분인데요.  사회복지사업보조에 5,396만 4,000원 책정해서 지출을 1,810만 1,000원을 했습니다.  잔액이 3,586만 3,000원 남았는데 예산편성을 잘못한 건지, 응급을 받을 장애인이 많이 생기지 않았는지, 그래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237페이지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중 사회복지사업보조에 24억 5,422만 2,000원이 예산인데요.  잔액이 6억 2,862만 2,390원, 예산편성을 너무 많이 했는지 활동지원사업의 보조를 덜했는지 잔액이 너무 많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잔액을 많이 남기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240페이지요, 송파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의 예산액이 2억 1,023만 9,000원, 여기에 예비비 사용을 했는데 민간대행사업비에 6,423만 9,000원을 예비비로 사용을 해서 2억 7,447만 8,000원을 편성해서 지출을 하셨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인데 왜 굳이 예비비를 사용하면서까지 종합복지관의 어떠한 기능을 하실 필요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청소년과 24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보호육성도 59억 2,678만 8,000원에서 전년도에 3억 3,400만원 이월시킨 것을 포함하여 62억 6,078만 8,000원의 예산 중에 사고이월이 생겼습니다.  사고이월이 생긴 이유가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247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대해서는 통괄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뒷장 248페이지에 보면 또래울 청소년문화공간 운영이 있는데 예산액이 2억원인데 이게 재미있는 게 일반운영비 2,000만원에서 공공운영비로 230만원을 전용해 놓고 또 민간이전 1억 6,500만원 중에 1,270만원을 전용하고, 그 돈이 일반운영비 230만원과 민간이전에서 1,270만원을 합해서 1,5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태셨어요.  애초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200만원에서 그쪽에서 갖다가 1,500만원을 보태서 2,700만원을 만들어 줬거든요.  애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일반운영비로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고 편성하시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1,200만원이면 되겠다 하고 편성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전용하셔서 갖다 쓰신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또래울 청소년문화공간은 개인이 청소년문화공간을 만들면 집행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인지?  저희 본동에 또래울 청소년문화공간이 하나 생겨서 운영을 개인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설비 및 부대비도 집행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나중에라도 여기에 대해 자세한 집행경위를 알고 싶으니까요.  우선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규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박재현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노인복지과 63페이지하고 공히 그렇습니다.  사용료수입이 아마 당초 예산에 징수결정액이 한 1억 7,5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연이어서 질의를 드리면 여성보육과도 66페이지 사용료수입을 보면 한 2억 4,000만원 정도…  프로테이지로 보면 거의 10% 정도 차이 나는데 임시적수입이 아니고 경상적 세외수입의 경우는 가능하면 추계를 정확히 해서 기정예산과 징수결정액 부분들이 차이가 적게 나야 하는데 딱 100% 맞출 수는 없겠지만 10% 정도 차이 난다는 것은 세입 추계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복지교육국 쪽에서 예산전용이나 예비비 지출 부분이 타국에 비해서 많아요.  이 두 부분은 지난겨울 감사 때 제가 개별적으로도 물었기 때문에 개별적인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타과에 비해서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특히 올해 송파구의 예비비 사용이 평년에 보통 15~20%인데 거의 78%에 육박해요.  이것은 예비라고 하기에는 무식할 정도로 예비비 사용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복지교육국도 예비비 사용에 신중을 기해서 가급적 전용이나 예비비가 사용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국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교육국에 전용과 예비비는 그렇다 하지만 예산 변경이 굉장히 많아요.  원 예산이 무색할 정도로 변경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보훈 쪽에는 변경하는데 예산항목이 없는 쪽으로 변경했어요.  제가 달리 개별적으로 얘기를 안 하더라도 보면 사회복지과입니까?  거기를 보면 224페이지의 경우는 금액이 크지 않지만 보훈회관 운영 지원 항목에 600만원을 변경해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해서 아예 당초 예산에는 없는 항목에 지출했고, 청소년과에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청소년문화회관을 건립하는데 시설비와 설계비 2개가 반영되어 있는데 그중에 일부를 6,300만원 정도 변경해서 감리비에 은근슬쩍 지출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산을 짤 때 제대로 안 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뒤에 나타나면 감리비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시설비에서 변경해서 갖다 쓴 거예요.  그러면 그 시설비조차도 애초에 잘못된 추계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설비를 적게 지급해서 부실이 생기든가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편성과 예산집행에 굉장히 곤란하다고 생각되는데 전체적으로 이것 외에도 변경이 굉장히 많아요.  그 전반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변경 사용이 너무 잦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순애 위원  「청소년문화의집」은 지금 건립 중에 있는데 국‧시비를 받아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저도 이것을 답변을 들으려고 하니까 제가 설명하기가 너무 복잡해서 지금 진행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렸던 부분이니까 그때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박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도 253페이지에 보면 「여성이 안전한 마을만들기 사업」 중에 사무관리비 1,755만원이 공공운영비에서 그쪽으로 편성되는 이런 문제, 편성이 잘못된 게 많이 있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대규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류승보 위원입니다.  
  중복된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바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복지정책과에 앞서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을 텐데 저도 임시적 세외수입이 예산액이 잡히지 않았던 것들이 징수결정액에 잡힌 이유, 60쪽 조정교부금 등이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과다하게 결정된 사유, 사회복지과 62쪽 세외수입에도 마찬가지로 예산현액은 2,0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1억 6,187만 830원 결정된 부분, 그게 그외수입에서 많이 되었죠?  이런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도 마찬가지이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노인복지과도 지적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예산액이 잡히지 않은 가운데서 이런 징수결정액이 편성된 사유를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 46쪽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죠.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결정된 이유…  많이 된 것은 좋죠.  그런데 예산편성할 때 기타수입에도 배 이상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교육협력과에 68쪽 임시적 세외수입, 그외수입에도 4,200여 만원이 1억 4,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이 된 것…  
  그 다음에 세출 쪽으로 가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발언하셨는데 민간 자활근로사업에서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한 이유를 같이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 218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 강화에서 사고이월이 2억원, 집행잔액이 8억 6,600만원, 이 사업을 보면 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이고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인데 유보액이라고 해서 남겨놓은 이유가 있는지?  말 그대로 긴급복지 지원이면 유보액 없이 다 지원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220쪽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서 복무요원 숫자상에 문제가 있었겠지만 2억 1,800여 만원에서 1억 6,0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5,200만원 남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222쪽 효율적 복지서비스 기반조성에 시설비 부분이 전액 사고이월된 이유, 집행잔액 5억 1,500만원도 유보액 비슷하게 설명하겠네요?  
  동료위원이 한 얘기인데 보훈회관 운영 지원에서 민간단체 법정운영 보조경비를 변경해서 목이 없던 것을 사용한 이유, 사회복지과 228쪽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서 장애인연금 지원사업에서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그 사유를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지원사업은 변경해 주고도 집행잔액이 18억 4,100여 만원이 되었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쪽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에 예산이 350만원인데 156만원이 집행잔액이 되었는데 이런 것은 운영횟수가 적었다고 해도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서 1억원이 그대로 집행잔액이 된 사유, 232쪽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부분에서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예산액이 5,300여 만원인데 3,500여 만원이 집행잔액이 된 사유,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합니다.  
  노인복지과 236쪽에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에 계속 예산을 여기에서 7,000여 만원을 빼서 다른 쪽으로 변경하고 전용했는데, 그래도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이 되는지, 왜 이렇게 여기에서 예산을 6,800여 만원을 전용과 변경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변경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썼네요?  그것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8쪽 송파시니어클럽 운영 집행잔액이 1억 2,800여 만원입니다.  설명이 필요합니다.  
  240쪽 노인복지과 경로당 노후시설 보강에 골목호랑이어르신사업에서 800만원을 전용해서 썼는데 전년도에서도 이월액이 2억 7,000여만원이 있고 그런데 어떤 연유로 이렇게 전용까지 해서 사용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송파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에 예비비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구비부족이나 분담금으로 예비비를 사용했다고 그러는데 설명이 필요합니다.
  청소년과 244쪽, 청소년 이용시설 기능보강 여기도 전년대비 이월액이 7,000만원이었는데 전년도 이월액까지 해서 예산편성이 됐는데 지금 또 3억 8,800여만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해서 아까 동료위원도 다했던 부분인데 감리비나 시설부대비를 변경해서 사용한 이유, 왜 목이 잡혀있지 않았던 것을 사용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성보육과 253쪽, 아까도 얘기했죠.  여성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에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변경해서 목이 잡혀있는데 없던 예산이 지금 이렇게 된 사유.
  256쪽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설치비 600만원인데 이 사업을 아예 안 했네요?  집행잔액이 그대로 불용됐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 268쪽 학교급식지원사업인데 급식지원하는 데도 유보액을 남기면서까지 집행잔액을 남겨야 되는지, 급식지원은 100% 다 나가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269쪽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에 전년도 이월액까지 합해서 된 금액이 또 5,200여만원 사고이월 됐습니다.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70쪽, 교육협력과 평생학습 및 독서문화 활성화에서 4억 1,900여만원 사고이월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규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김정열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중복이 되더라도 몇 개가 될 것 같으니까 같이 답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복지정책과 217쪽, 자활소득공제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액이 집행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 224쪽,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와 관련해서 600만원을 변경하여 지출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 231쪽,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액이 집행되지 않은 사유 설명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 232쪽,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와 관련해서요.  예산액 6,416만 4,000원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왜 많이 남았는지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 262쪽, 이것도 방금 전에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같이 드릴게요.  명시이월 된 금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규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여성기금 445쪽에 보면 아동·청소년 ‘놀자문화 페스티벌’의 당초예산이 5,100만원이었는데 7,650만원으로 증액해서 지출한 사유와 446쪽에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의 당초 지출계획은 1,650만원이었는데 3,150만원 증액해서 지출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성인지결산서입니다.  두 번째 보면 조직별로 총괄표를 보면 교육협력과에서 성인지예산의 집행률이 가장 낮았는데 낮은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규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질의하신 내용 내에서 우선 답변해 주시고 그 이후에 추가 질의하시는 것으로…
노승재 위원  하나만…
○위원장 김대규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승재 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하셨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질의를 할 내용이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중복되는 부분인데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217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과 관련된 부분인데 아까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잔액이 3억 7,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거의 3억 3,000만원 정도가 보조금 집행잔액이거든요.  일반 집행잔액은 4,500만원 정도 되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김순애 위원님 설명을 할 때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236쪽입니다.  이것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에서 예산이 6,800만원 정도가 800만원은 전용이 됐고 6,000만원 정도는 변경돼서 예산이 집행됐어요.  예산변경 내용을 보면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으로 변경이 됐는데 원래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은 제가 알기로는 전액 구비로 알고 있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전액 구비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노승재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하는 과정에 아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런데, 하고 싶어 하는 어르신들도 많고 그래서, 전에 구광서 과장님 계실 때 인력을 많이 줄이고 예산도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국·시비 지원되는 부분으로 일자리로 해서 어르신들을 그쪽으로 많이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나가는 수당도 15만원인가 지급이 되죠?  그렇게 지급이 되는데 원래 예산 7억 2,800만원에서 한 6,800만원 정도를 거기에서 변경하고 전용을 해도 이 분들을 운영하는 데 지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규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몇 분 정도 답변준비에 필요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춘복  위원장님!
  질의 양이 너무 많아서 1시간 정도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대규  1시간까지는 그렇고요, 지금 중복질의가 많으니까 답변을 하실 때 ‘누구누구 위원님’ 해가지고 같이 하시는 것으로 하고,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준비시간을 충분히 줍시다.」하는 이 있음)
○복지교육국장 이춘복  최소한 1시간 정도 주시면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대규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시간 가량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춘복 복지교육국장님, 답변내용 있으시죠?
○복지교육국장 이춘복  네, 두 가지입니다.
  지금 윤영한 위원님께서 부재중이라서요, 박재현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전재정의 걸림돌이 될 것을 많이 우려하셨습니다.  세입추계가 부족하거나 잘못 되어서 해당예산이 잘못 편성되는 오류가 있을 것을 지적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매년 지적을 받지만 더 성실히 자료를 잘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복지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초에 확정내지 변경내시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시비가 증가될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구비 매칭 분을 추가 반영해야 됩니다.  부득이 같은 목적을 가진 세부사업이나 부서에서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일부 변경해서 이를 보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보훈단체 지원 중에 보훈회관 운영비 중에서 민간위탁금 600만원을 감해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변경이 됐습니다.  우리가 보훈단체가 총 9개 단체가 있는데 보훈회관에는 8개 단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고엽제에서는 잠실7동 뚝방 밑에 별도의 사무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 문제로 계속 갈등을 초래하다가 최소비용이라도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취지로 민간위탁금 600만원을 줄여서 운영비로 대체해서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보훈회관을 지원하는 경비였기 때문에 목적사업에는 크게 배치가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박재현 위원  고엽제라면 그 전에 이 예산을 변경하기 전에는 지원을 안 한 거잖아요?
○복지교육국장 이춘복  네, 지원을 안 받았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그럴 경우에 우리가 올해는 당장 편성된 예산이 없으면 안 하고 내년에 하라고 그러고 내년에 편성하는 그런 방법은 없었을까요?
○복지교육국장 이춘복  저희들도 많이 싸웠습니다.  저희들 한계가 있어서요.
  형평성으로 보면 고엽제가 종전에는 보훈단체로 지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추가로 지정되다 보니 그분들 주장도 어느 정도 수용은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박재현 위원  수용여부를 저는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세입·세출이라는 게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고, 중간에 어떤 발생요인이 생겼다고 해서 그것을 툭하고 집어넣는 것보다, 그러면 국장님도 얘기하기 좋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반영해서 들어오게 하겠다.” 이게 정상 아닌가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며 우리가 이 고엽제 전우회뿐만 아니고 어떤 사회단체든 어떤 세출요인이 생겼을 때 기정에 반영 안 되어 있으면 원래 다른 요인들도 그 다음 해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복지교육국장 이춘복  네.  앞으로는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춘복  다음은 사회복지과인데요, 장애인연금 지원해서 5,000만원을 감하고 중증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5,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활동지원 국·시비 내정액이 증액됐습니다.  시비가 늘어나다보니 거기에 맞춰서 구비 분담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변경을 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하면서 감리비가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했어요.  정책결정우선순위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청소년시설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반영하다보니 사실은 명년도에 감리비를 편성하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조기발주 하다 보니 감리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시설비와 감리비 쪽에서 예산 전체적인 범위는 똑같지만 감리비를 이것도 변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도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편성했던 취지와 맞춰서 해야 되는데 다소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박재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빠트린 건가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시설비, 설계비 들어가고 그게 어느 정도 마치면 감리라는 것은 공사 끝나고 보통…
○복지교육국장 이춘복  그렇지는 않고요.  설계비가 먼저 편성된 다음에 시설비가 편성되면서 공사를 시행할 때는 감리가 동원됩니다.  그때 필요한 경비입니다.
박재현 위원  제 얘기는 기정예산에는 시설비, 설계비는 있었어요.  그래서 3억 9,000만원인가 되어 있는 것이고.
○복지교육국장 이춘복  그것을 줄여서 감리비로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박재현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빠트리신 거냐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이춘복  빠트린 것은 아니고요.
박재현 위원  그렇다면 그 다음 해에 감리하면…
○복지교육국장 이춘복  설계가 끝난 다음에 나중에 감리를 투입할 때 편성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이 굉장히 빨리 시행하다보니까 부득불 감리비를 편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박재현 위원  열정은 이해하지만 굳이 우리 예산이라는 것은 짜고 집행하고 이런 취지에 비춰보면 이것은 조금 납득이 안 가기도 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춘복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에 공공운영비를 줄이고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시비사업인데 여성 안심귀갓길 10개소를 정비하기 위해서 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는데 공공운영비를 가지고는 이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간주처리를 잘못해서 나중에 공공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변경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편성과정에서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고요, 윤영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영수 위원  위원장님!  질의해 놓고 안 계신 분들은 답변하지 말라고 하세요.
○위원장 김대규  원래 여기서 답변을 하는 것은 공개적이기 때문에 하십시오.
김순애 위원  그게 아니고, 안 계시지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다른 위원이 다시 질의를 안했기 때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춘복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지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성과보고서의 예산을 성과계획서에 반영한 것은 2016년도부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지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을 했고. 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 결산 시 보고서에 반영한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대부분의 지표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성과관리 최종 지표 결정은 구 자체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외부 전문가들을 모시고 성과관리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게 됩니다.  
  성과목표는 부서에서 예산편성 시 자체적으로 목표를 선정해서 정한 지표로 우리 구 6개 초과 달성된 사업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규  그 자료 제출 시에는 위원님들 전체에 공히 공유할 수 있도록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춘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규   이춘복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오목 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희망키움통장 사업과 내일키움통장 사업의 차이와 예산 변경 86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키움통장 잔액 2,963만원 잔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의 경우 모두 일하는 근로 빈곤층에 대하여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여 자산 형성 마련 계기 및 탈수급을 촉진하는 통장 사업입니다.  비교를 하자면 희망키움통장은 생계나 의료수급가구 중 일반 시장에서 일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히 참여하는 대상자가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업은 중복 지원되지 않으며, 과거 수혜를 받은 가구 역시 배제하고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은 당초 예산대비 사업성과가 좋아 두 차례 변경내시가 내려옴에 따라 그 조정에  따라 구비 2,963만원을 동일 목적사업인 내일키움통장에서 부득이하게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내일키움통장 사업비 잔액이 2,963만원으로 다소 많은 사유는 가입요건이 미충족되고 가입을 희망하지 않는 등으로 기존 가입자 21명 외에 2016년 신규가입자 19명으로 대상자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 까닭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유영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저소득주민 자립지원에 집행잔액 15억 2,900만원에 대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는 유영수 위원님과 김순애 위원님, 류승보 위원님, 노승재 위원님, 김정열 위원님께서 중복 질의하신 동일내용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립지원 집행잔액이 15억원 정도인 것은 주거급여 10억원을 처음에 예산 산정 시 내시금액이 10억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변경내시가 85억원으로 결정됨으로써 허수인 10억원을 제외하면 548만 8,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두 번째, 자활근로사업 3억 7,000만원은 서울시 가내시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나 조건부 수급자의 고용노동부 취업 성공 패키지 참여 증가로 자활근로참여자가 전년대비 크게 증가하지 않아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세 번째, 자활소득공제, 자활장려금 지급 사업은 1억 1,000만원 정도는 9월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사업 폐지 결정 공문이 2015년 12월 중순에 내려와서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내일키움통장 사업은 2016년부터 자활장려금 폐지 후에 내일근로장려금 신규 재원으로 가입요건 미충족, 가입 미희망으로 대상자가 크게 증가하지 않아서 2,900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중 민간위탁금 3,150만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자활소득공제사업 집행액이 0원인 사유에 대해서 김정열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하셨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소득지원으로 자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서울시 가내시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구 매칭사업으로 60:28:12 사업인데 자활근로 사업유형은 지자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근로유지형과 복지도우미형, 지역자활센터에 민간위탁한 사회서비스형과 시장진입형이 있으며, 총 23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유형에 따라 급여단가는 조금씩 차이가 있고, 자활근로사업비를 단가가 높은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자활센터에 민간위탁금으로 많이 편성하였으나 조건부 수급자의 고용노동부 취업 성공 패키지 참여 증가 등으로 실제 자활근로 참여자가 전년대비 크게 증가하지 않아서 민간위탁금 잔액이 많이 남았으며, 12월말 근로유지형과 복지도우미형의 인건비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3,150만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자활소득공제사업은 내일키움통장의 내일근로장려금 신규 재원으로 자활장려제도가 변화되면서 2016년도 사업이 폐지되었고, 2016년 예산편성 시 보건복지부의 사업 폐지 공문이 내려오지 않아 2015년도 예산액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편성하였으며, 예산편성 후에 2015년 12월에 사업이 폐지된 공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서가 수정되지 못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5,200여 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매월 사회복무요원 근무인원과 연가나 병가, 교육 등 근무일수 변동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근무인원이 증가할 경우를 대비하여 당초 여유자금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시비 배정액에 맞춰 구비도 50:50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하였는데 이런 점을 감안해서 2017년도에는 예산을 2016년도에 대비해서 적정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3,200만원에 대한 내용과 218페이지 시설비 2억원이 사고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3,200만원에 대한 내용은 통상적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사회복지시설 등에 교부한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이 주가 되었으나 2016년도의 경우에는 2015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집행잔액 2,000만원과 긴급의료지원 의료기관 과다 청구 환불금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218페이지 시설비 2억원이 사고이월된 사유는 마천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가 교부됨에 따라 원래 집행을 연내에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비와 특별교부세 1억원, 총 2억원이 12월 20일경에 교부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복지 강화 예산 중 8억 6,600만원의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 강화 예산 집행잔액 8억 6,600만원은 크게 긴급복지 지원예산 잔액 2억  4,600여 만원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4억 9,200여 만원이 주가 됩니다.  이 중 긴급복지 지원예산은 잔액 2억 4,600만원 중 1억 6,000만원이 12월 26일 공문으로 사전예고도 없이 교부되어 결국 실제 긴급지원 집행잔액은 8,600만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예산 잔액 4억 9,200여 만원은 서울시 지원계획과 시‧구 9:1 매칭지원에 따라 시설에 예산을 교부하였으나 운영상 예산절감과 종사자 퇴사 등으로 인원 변동 등에 따른 인건비 절감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류승보 위원  과장님, 긴급지원으로 갑자기 예산이 편성되어 사용을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은 불용되어 버려요?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반납하는 거죠.  서울시에서 그 예산이 많이 남으면 연말에 그것을 털어버리려고 저희한테 12월 중순경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것을 갖고 있다가 다시 반납합니다.  
류승보 위원  그것 말도 안 되는 경우네요.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자치구 조정교부로 1억원은 마천복지관 엘리베이터 공사를 위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인데요, 자치구 기타 재원조정수입 5,000만원과 260만원은 2016년도 시‧구 공동협력사업 「찾아가는 복지 서울」 사업평가 결과가 우수구로 선정되어 수상에 따른 시상금으로 5,260만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이 중 예산액 36%인 1,570만원은 포상금으로 사무환경개선비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집행한 금액입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규  양오목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해근 사회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해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먼저 윤영한 위원님, 유영수 위원님, 류승보 위원님께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예산액 252억 6,500만원 중에 20억 9,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억 9,300만원 잔액 중에 대부분 장애인연금이 18억 4,100만원이 미집행된 사유입니다.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매칭사업인 장애인연금 예산을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자치구에 내려올 때 과다 책정하여 배정하였고, 우리 구에서는 매칭비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예상했던 것만큼 장애인연금 대상이 많지 않아서 미집행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17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현실적인 예산액을 고려하여 예산을 55억 7,700만원으로 편성해서 올해는 과다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윤영한‧유영수‧류승보‧김정열 위원님께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사업비 1억원 미집행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도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고자 임대료 예산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2016년도에 오금동 135번지를 민간개발하면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협의 결과, 기부채납하는 공공시설물 내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2018년도에 완공됨으로써 구비 1억원을 사용할 필요성이 없어져서 미집행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순애‧류승보‧김정열 위원님께서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사업 5,396만 4,000원 지출금액 중 잔액이 3,586만 3,000원이 남은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사업비를 서울시에서 분기별로 교부받아 총액이 5,396만 4,000원이었으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댁내장비 구입이 2016년 11월에 완료되어서 2016년 11월부터 사업을 개시해서 사업시행이 늦은 관계로 운영보조금 1,800여 만원을 교부하고 집행잔액이 3,586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복지위원회 예산 350만원 중 집행잔액 156만원의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장애인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하나 활동지원이나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주요 주제는 별도 위원회가 설치‧운영 중인 관계로 기타 특별한 안건이 상정이 안 되어 발생하지 않아 미집행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세외수입은 2,0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1억 6,000만원인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액은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비용 환수금과 장애인복지관 시설 반환금, 장애인활동보조 환수금,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금처럼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세입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해는 많고 어느 해는 적게 발생하여 통상의 금액을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징수금액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예비비에 대해 전반적인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예비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2억 37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2,725만 9,000원, 해산‧장제급여 216만원, 생활폐기물봉투 지원 1,600만원이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등은 보건복지부에서 당초 예산을 과소하게 책정하여 배정하였고, 예산이 부족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변경해서 매칭사업으로 인한 국‧시비 보조금 지급액 증가로 인한 구비 분담금을 확보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봉투 지원은 지원대상자가 증가하고 봉투 운반 수수료 인상에 따른 금액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규  서해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근 노인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영수‧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시니어클럽 운영예산 1억 2,840만원의 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송파시니어클럽 운영예산은 6억 9,600만원을 편성하여 5억 6,7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2,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 1월부터 4월까지 시설장 공석 등에 따른 예산 미집행액 시비 2,700만원, 바리스타 양성과정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사업 조기 종료에 따른 지출예산 6,300만원, 소리부엉이사업단 일부 조정에 따른 활동비 절감액 3,400만원 등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집행잔액 6억 2,800만원이 발생한 사유입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지원과 저소득노인의 일자리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지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 24개 사업을 실시하여 940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2010년도 국·시비 17억 8,700만원, 구비 6억 6,700만원 등 총 24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구 재정여건으로 인해 구비분담금 3억 1,8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해 이에 따른 국·시비 6억 2,8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김순애,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예비비 6,400만원을 사용한 사유입니다.
  240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송파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과 에너지 효율화 사업인 등대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당초 시비 1억 9,520만원과 구비 1,550만원 등 총 2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 또한 구 재정여건으로 인해 구비 분담금 일부를 확보하지 못해 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3,420만원과 등대 프로젝트 3,000만원, 총 6,420만원을 부득이 예비비에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박재현,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과 세입예산 중 사용료 수입의 예산액과 징수액이 1억 7,500만원 차이나는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과 사용료 수입예산은 11억 9,0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중 실제 수납총액은 10억 1,500만원으로 1억 7,500만원의 징수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차액이 발생된 사유는 희나리 데이케어센터 정원을 적정하게 30명에서 27명으로 조정함에 따른 사용료수입 6,000만원 감소, 송파시니어클럽 바리스타 양성사업 조기종료에 따른 수입감소액 3,000만원, 산모·신생아 파견사업 조기종료에 따른 감소액 3,300만원 등으로 인해 약 1억 7,500만원의 징수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세입추계가 차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시적세외수입 2,800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2,800만원은 장기요양보험료 위반과태료 2,040만원, 기초연금 환수금 및 노인복지시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2,590만원입니다.
  다음 류승보,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골목호랑이어르신 활동비에 대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골목호랑이어르신 사업예산은 2012년도 14억 5,000만원, 2014년도 12억 1,000만원, 2016년도 7억 2,800만원으로 매년 예산이 삭감되어 왔으며 활동비 또한 2014년까지는 2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예산사정 등으로 2015년부터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골목호랑이어르신사업은 매년 삭감에 따른 인원감소와 활동비 지급액 축소에 따른 어르신들의 불만여론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실시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활동비 월 20만원 차이에 따른 상대적 빈곤감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골목호랑이어르신사업 활동비 일부를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실시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유도하여 구 예산절감 및 민원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편성예산 7억 2,880만원 중 8,900만원을 절감하여 경로당 노후물품 교체비로 8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구비 분담금 부족액 6,030만원 등으로 전용 또는 예산변경하여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잔액 2,15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노후시설 보강사업비로 8,000만원을 전용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송파구 전체 경로당 164개소의 노후물품 교체예산이 1,000만원으로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노후물품 교체민원이 상당수 발생하여 부득이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예산 절감분 일부인 800만원을 전용하여 경로당 노후물품 교체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류승보 위원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기능개선공사 이월액 2억 7,200만원은 신 잠실경로당 개축공사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노인복지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규  이승근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근 청소년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 최인근  청소년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43쪽 아동급식지원 잔액에 대한 답변입니다.
  최근 3년간 아동급식지원예산이 빠듯하게 집행되어 아동급식대상수 증가와 급식단가 인상에 대비하고 예산부족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년대비10% 정도 여유 있게 편성하였으나 예산보다는 대상아동 증가폭이 적어서 예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 3~5%의 여유를 가지고 편성하여 집행잔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과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문화의 집 진행사항 및 예산에 대하여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2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작년 11월 기본설계를 마치고 12월 시공사가 선정되어 금년 1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1, 2월에는 동절기로 우선 지하공사를 시작하였고 3월부터 본격적인 토목공사를 추진하여 지하부분 땅을 파면서 흙막이 공사와 가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예산은 총 78억 600만원이며 금년까지 확보된 예산은 53억 5,000만원으로 나머지 24억 5,500만원과 500만원은 국비 8억 2,200만원, 시비 10억 9,400만원과 구비는 자산취득비로 5억 4,000만원을 내년에 확보하여야 합니다.  금년에 당초예산보다 시비가 10억 가량 적게 편성되었고 대신에 국비가 당초보다 4억 더 편성되어서 국·시비 합하여 6억 가량이 덜 확보되었으나 내년 국·시비 등 남은 예산은 모두 확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김순애 위원님과 박재현 위원님, 류승보 위원님께서 함께 질의하신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설계비를 예산편성 시 확보 안하고 감리비로 집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항목별로 편성하려고 하였으나 일반예산을 확보 못하고 추후에 기획예산과 공공청사기금으로 편성하면서 전체 금액을 통으로 넣었으며 이후 항목에 맞게 변경하여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김순애 위원님께서 또래울 예산 2억원 중 시설비로 1,500만원이 전용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또래울 예산 2억원은 전액 시비이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비입니다.  시비잔액을 반납하는 것보다 예산반납 없이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아시아 지하보도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청소년들의 댄스동아리 연습공간으로 사용하도록 ‘K-POP 또래울’이라는 명칭으로 공간을 조성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부족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운영비와 민간위탁금 잔액을 전용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또래울’을 개인이 만들면 운영비를 지원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또래울’은 민간이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과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공모사업을 통해서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시설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민간의 자율적인 활동들을 장려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청소년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2015년도에 7,000만원이었는데 2016년도에 3억 8,890만원이 발생한 사유와 2015년도 이월된 7,000만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이월된 7,000만원은 마천청소년수련관 창호가 노후되어 창문이 탈락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7,000만원이 교부되었는데 연말에 늦게 교부된 관계로 2016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였고, 2016년도에는 마천수련관이 전반적으로 시설이 노후돼서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4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또한 연말에 늦게 교부돼서 설계비 1,110만원만 집행하여 3억 8,890만원을 2017년도에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께서 ‘놀자 페스티벌’ 예산이 5,100만원에서 7,650만원으로 당초보다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놀자 페스티벌’은 2016년도에 처음 개최한 축제로 예산편성 당시 소요예산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어려웠던 점이 있어서 다소 부족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축제 개최를 위해서 풍성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마련하고 체험부스를 확보하고 또 그해 폭염으로 긴급히 파라솔 등 얼음물, 모자 등을 공수하면서 소요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여성기금 중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조성사업이 당초 1,650만원에서 3,150만원으로 1,50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공공운영비 500만원 증액은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연회비 지급을 위한 것으로 2016년 11월 본 협의회 정기총회 시 규약안이 개정되어 연회비 지급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 1,000만원 증액사유는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2016년 11월 세종시에서 열린 정기총회 시 2017년 3월 임시총회 개최지로 송파구가 결정됨에 따라서 이때 각 지자체에 배부할 정책자료집 제작이 시기상 급해졌으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마련도 시급해서 사업비로 마련한 사항입니다.
  이상 청소년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규  최인근 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준철 여성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여성보육과장 황준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영한 위원님은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영수 위원님께서 여성문화회관 운영비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여성문화회관 집행잔액이 1억 1,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유보액이 있습니다.  그 유보액이 8,970만원, 그러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잔액은 2,900만원입니다.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근린공원 주차장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초과근무수당이 좀 적게 나왔고요, 그게 한 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주차장에 LED등으로 교체하다보니까 전기료가 상당히 절약됐습니다.  그게 한 60만원, 그래서 대충 2,900만원 정도 절약됐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영수 위원  제가 그것을 왜 질의를 했냐 하면요, 여성문화회관에 헬스장이 있는데 헬스장에서 수건을 안 줘서 샤워를 하고 나서는 자기 타월을 가지고 와서 닦는다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그 헬스장은 저희 여성문화회관 관할이 아니고요.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노인과입니다.
  제가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다음에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전에 설명하셨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네.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류승보 위원님과 박재현 위원님께서 세입분야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 과다하게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요.
  먼저, 과징금과 과태료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지도점검을 강화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작년 같은 경우는 잠실본동에 ‘주주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교직원 보육료를 부정수령해서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한 게 1건 있고요.  그다음에 CCTV 보관이 6개월인데 그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작년부터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많이 단속해서 과태료, 과징금을 많이 징수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수입인데요.  예탁금 반환액 양육수당 환수금액 등이 포함된 금액인데요.  우리는 보육료가 연간 한 700억 이상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예상을 해서 사회보장정보원에 이것을 예탁시키고 어린이집에서 나머지 자기네들 양육한 것과 맞게 돈을 빼가는데 그 차액을 우리가 반환 받았는데요.  이게 금액이 크다보니까 정확하게 하면 좋은데 하다보면 정확하게 추계를 맞추는 게 참 곤란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양해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더 열심히 분석을 해서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과장님!  제가 물었던 것은 아까 노인청소년과와 같은 거지만 사용료 수입이 한 2억 4,000만원 정도 같으면 한 10% 정도 차이 나거든요.  사용료 수입이라는 것은 경상적세외수입이라는 거죠.  매년 발생하는 것이고 매년 들어오는 것이고.  그런데 이 추계를 할 때 한 2억 4,000만원이라면 10% 정도 되거든요?  너무 갭이 크지 않느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위원님!  그게 우리 여성문화회관의 강좌수입입니다.  그것을 사실 우리가 목표대비 좀 올라가게 실적을 따지다보니까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여성문화회관도 자기 목표치보다 당초부터 약간 낮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좀 활성화 하다보니까 금액이 올라간 것도 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저는 금액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세입이라는 것은 항상 얘기하지만 일정하게 들어와야 이것을 가지고 세출에 연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세입부분을 너무 그렇게 쪼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임시적세외수입이야 어쩔 수 없어요.  경상적세외수입 정도는 매년 차이가 안 나게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렇게 독려할 때도 차이가 좀 안 나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앞으로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여성문화회관에 얘기를 해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네, 갭이 좀 안 생기게 해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월액, 명시이월, 사고이월액하고 보육기관 확충 해가지고 130억원이 편성됐는데 그게 사업이 22개다, 까지 말씀하시고 저희 보육과에 격려말씀까지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먼저 보육기관 확충예산은 구립 어린이집 확충예산사업으로 어린이집 건립하는 특성상 신축하는 경우는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정도 걸리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명시이월 14건 중에 6개 사업은 상반기 중에 완료를 했습니다.  어차피 명시이월은 내년까지 할 수 있으니까요.  나머지는 내년까지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또 하반기까지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요.  그 다음에 사고이월 3건 중에 1건은 이미 집행을 완료했고, 2건은 어차피 올해까지 써야 되기 때문에 올해 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130억원이 편성된 금액은, 맞습니다.  22개 사업인데요, 이것은 거의 다 부지매입이라든지 어린이집 개원 이런 우리 어린이집 확충예산이라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여성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규  황준철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환 교육협력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성환  교육협력과장 김성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영수 위원님께서 학교급식지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학교급식비는 산정을 매년 교육청과 서울시에 다음연도 학생수 추계와 급식단가 상승분, 급식일수 등을 정해서 우리 구에서는 그 소요분 20%를 분담하는 것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도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학교 학생수가 당초 교육청 예상추계치보다 530명 정도 적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유행한 독감으로 학사일정이 축소되는 등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고요.
  류승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보액을 잡아서 굳이 넘겨야 하나 이런 말씀은, 유보액은 없었음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류승보 위원님 질의 건입니다.
  2016년도에 우리 구에서 학교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수납액보다 예산액 대비해서 초과한 사유는 2016년도에 우리 구에서 학교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35억 2,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중 각 학교에서 예산 집행 후 미사용 집행잔액 반납이 많았습니다.  그게 1억 2,300만원이나 됩니다.  
  또한 구립도서관 운영 수수료 중 회원증 재발급, 복지카드 판매 등 1,800만원이 있었고요.  학습능력키움센터 수강료수입이 692만원이 발생했고, 당초 대비 크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학교보조금 중 각 학교에서 자투리 집행잔액 반납으로 크게 증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69쪽 진로직업센터에서 5,200만원이 사고이월비로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유는 학교의 각 학사일정이 다음해 2월 28일로 만료됩니다.  이에 따른 1, 2월 운영비 이월액이 발생되어 사유가 되겠으며, 금년도 2월에 현재 전액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및 독서문화 활성화 4억 1,900만원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위례주민센터 내에 공동도서관이 건립되는 예산으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그 당시 공정률이 50%로 예산을 사고이월하여 금년도 10월말 준공 예정으로 건립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현재 8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저희 과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사업,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에 있어 학사일정에 맞춰 센터 위탁용역계약이 다음해인 금년도 2월로 만료됨에 따라 운영비 이월액이 발생한 건으로 2016년도 집행률은 낮으나 실제로는 2017년 2월 현재 집행이 완료되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상 교육협력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규  김성환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류승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대규  예,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노인복지과장님한테 하나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 노후시설 기능보강 총예산이 6,4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된 금액까지 해서 3억 4,9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물품취득비나 이런 것들이 경로당의 시설을 지원해 주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예, 물건을 사주는 것입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배분율을 볼 때 시설비나 다른 부대비용에 비해서 여기는…  물론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쓴 것만 평가하는 것이 결산 부분이지만 왜 이렇게 적게 책정되죠?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구 재정이 그렇게…  내년도 예산에 좀 많이 올려주십시오.  
류승보 위원  왜냐 하면 배분을 보면 다른 시설비나 부대비에 비해서 자산취득 쪽 비율이 5 대 1 정도 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노후시설 개보수비로 편성하는 돈이 있고 물품취득비로 편성하는 돈이 있고 따로 편성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류승보 위원  노후시설 부분이 더 비중이 많기 때문에…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것도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실제 164개소의 경로당에서 들어가는 돈은 10만원 꼴도 안 되는 돈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구립과 공동주택 내에 있는 사립 경로당까지 다해서 164개예요?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예.  내년도에 많이 편성해 주시면…  
류승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규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보면 예비비의 지출에 대해서 상당한 제한이 많습니다.  내재적이고 실정법상 제약도 있는데 그중에서 보면 예산편성 후 지방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는 다시 예비비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그것은 상당히 제한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복지교육국장님,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원래 행정관례상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춘복  예, 그 규모에 따라 다르겠는데요.  일단 저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요?
○복지교육국장 이춘복  예, 제 개인적으로는요.  그런데 지금 종전에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규  그러니까 일단 행정관례상 예비비를 지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사전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들 준수하시고 향후에는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춘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복지교육국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 전에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이춘복 복지교육국장님과 양오목 복지정책과장께서 아마 이번 6월말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의미로 우리 위원님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나와서 한 말씀해 주시죠.
○복지교육국장 이춘복  인사의 기회를 주신 김대규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 의원님들과 제가 사실 현장에서나 업무과정에서 많이 뵙고, 또 여러분들의 고언 이런 것들도 저희 행정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굉장한 도움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직생활 35년을 마치고 다음 주면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그 동안 지나갔던 세월들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고통 받고 역경 속에도 있었지만, 되돌아 생각해 보면 또 보람된 일도 많았었고 즐거운 일도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파구에서의 시간여행은 참 행복했고 즐거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지나온 과정에 의원님들이 그래도 따뜻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제가 힘들 때마다 든든한 지원군도 되어 주셔서 그나마 덜 고달팠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공무원으로 처음 들어왔던 시기는 군사정권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특별명령 관계가 굉장히 강조된 시절이었기 때문에 국가에 충성, 조직에 헌신, 가정은 뒷전이었습니다.  저는 공로연수 기간 중에 가정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또 제가 그 동안 못했던 것을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 동안 참 고마웠고요.  그리고 저는 비록 몸은 떠나지만 영원히 송파인으로 남아서 송파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는 데 제 마음이라도 보태겠습니다.  
  의원님들, 그 동안 너무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규  이춘복 복지교육국장님 그 동안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오목 복지정책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저는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국장님께서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셔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저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송파에서 개청 당시부터 오랫동안 근무하였습니다.  그 동안 국장님 말씀대로 즐거운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큰 과오 없이 정년퇴직하게 된 것을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의원님들한테 항상 부탁만 드리는 입장이었는데, 어쨌든 힘들고 이럴 때 지원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특히 작년에 재정복지위원님들한테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노승재 위원님께서는 자활 때문에 저한테 많은 용기와 힘을 주셨고, 재정복지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질타도 하셨지만 어쨌든 힘이 되어 주셔서 올해 한 해 자활센터를 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한 해 열심히 준비했던 만큼 제가 6월말일자로 퇴직하지만 26일 날 보건복지부에 찾아가서 PPT 보고를 하고 7월 7일에 결정되는데 마무리를 잘하고 싶은 마음에 제가 보건복지부까지 찾아가서 그것을 한 번 보고 올 것인데요, 하여튼 작년에 많이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의원님들의 앞날에 행복한 일들만 있으시기를 바라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규  양오목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예로운 퇴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 결산 심사 준비와 자리 정돈을 위하여 5시 15분 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사항 심사에 앞서 김병기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부서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김병기  교통환경국장 김병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대규 위원장님과 김중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회의에 앞서 교통환경국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태훈 교통과장입니다.  
  서명호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장형상 도로과장입니다.  
  이재호 치수과장입니다.  
  김현순 환경과장입니다.  
  정용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규  김병기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오전 결산 심사와 같이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에 소관부서와 결산서 몇 쪽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가능한 한 중복 질의를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김순애 위원입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사업은 좀 생소해서 제가 들여다봤는데 사실 좀…
  우선 409페이지 예비비 쪽을 보겠습니다.  
  411페이지에 보면 교통과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해서 교통안전대책 및 홍보 연구용역비가 2,000만원 짜리가 있고 지출액이 1,980만원 있어요.  이게 지출결정일자가 2016년 5월 23일이고 지출일자가 2016년 11월 9일에서 이미 진행된 사항인 것 같은데 예비비 지출사유가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용역수립 5년 단위예요.  그러면 이게 처음 시작한 것인가요, 아니면 계속한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나온 내용이 무엇인지와 그 밑에 또한 똑같은 것인데 1억 1,000만원 짜리가 있어요.  이것은 지출결정일자가 2016년 7월 28일로 해서 아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비비 지출사유가 잠실운동장 일대 개발 및 탄천동측도로 확장에 대비한 교통대책 수립을 위한 자체용역 수립 필요예요.  이것이 용역결과가 나왔는지, 어떤 교통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인지 내용과 나왔으면 그 상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사용하면서까지 이 연구용역을 했어야만 하는 이유도 아울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에 보면 역시 도로과에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토지보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부 예비비 지출에 관한 건인데요, 처리일자가 2016년 5월 24일로 작년에 했는데 부당이득 반환 소송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공탁금 지급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요.
  그 밑에 자원순환과가 폐기물 부문에 있어서 5건이 있습니다.  각종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이 8억원, 위례, 문정지구, 제2롯데타워 등 대규모 개발‧입주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 증가가 1건 있고요.  그 밑에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가 9억 490만 3,000원 짜리가 2016년 11월 28일에 지출되었네요.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1단계 조성사업에 따른 조성분담금 납부, 그 밑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가 민간위탁금인데 6억 2,414만 1,000원, 지출이 2016년 12월 9일, 관내 대규모 개발‧입주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 증가, 그 밑에는 재활용품 선별‧처리입니다.  2억 8,249만 1,000원, 지출일자가 2016년 11월 25일, 관내 대규모 개발‧입주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 증가, 또 하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통계목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억 6,712만 5,000원, 물론 집행잔액이 1,027만 1,130원 남았고요.  지출일자가 2016년 12월 19일이고요.  RFID 음식물종량제 확대 보급을 위한 시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구비 부족분 확보해서 예비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어 있어요.  지금 저희가 계속 예비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나 하는 국 단위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써야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소상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 308페이지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액이 6억 3,784만 4,000원으로 되어 있고, 지출이 5억 3,404만 2,030원입니다.  잔액이 1억 380만 1,970원 있습니다.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있네요.  이 상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309페이지에 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반구축이 3억 2,120만 4,000원, 지출이 2억 5,316만 870원, 집행잔액이 6,804만 3,130원, 저희가 지금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자전거도로도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자전거도로가 기존도로와 좀 맞지 않아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있는데 잔액을 남기는 이유가 어떤 경우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 315페이지요.
  분수대 및 지하보도시설 관리요.
  예산편성이 5,261만 3,000원, 지출이 4,160만 6,180원, 잔액 1,100만 6,820원 남았습니다.  잔액이 예산편성에 비해서 좀 많이 남은 것 같은 느낌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역시 밑에 도로교통시설물 유지보수도 예산편성이 9,640만원 중에 잔액이 1,977만 5,220원 남았습니다.  잔액 남은 이유에 대해서 부탁드리고요.
  317페이지요.
  여성안심 귀갓길 LED 보안등 교체 매칭입니다.  3억 2,50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1억 9,500만원 남았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 326페이지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예산편성이 8,310만 4,000원, 지출이 5,650만 9,160원, 잔액이 2,659만 4,840원,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네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대규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광 위원  과별로 선정하다보니까 질의가 하나씩 되는데 일단 자원순환과입니다.
  86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 미수납 3억 1,200만원하고요, 기타수수료 과오납 1,319만 2,570원, 왜 과오납을 중시하느냐 하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2015년 결산위원을 하면서 과오납 부분이 많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계속적으로 과오납 부분이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사유가 큰 항목에서는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사유가 있는지, 또 사유가 타당성이 있는지 그 답변을 듣고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는 됐고요.
  그 다음 환경과 84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과태료 부분입니다.  예산은 3,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1억 8,1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한 5배 이상 이렇게 징수결정이 된 사유와 그러면서 또 미수납액이 8,200만원이 됐는데 이게 어떤 경유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치수과 82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과오납과 관련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77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과태료 부분에 대한 과오납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차관리과입니다.
  기금과 관련해서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금이 금년도에 3,923만 2,000원 되어 있는데 예산대비 148.25%예요.  그런데 2015년도에 비해서는 예산액 대비 86.17% 2,294만원, 이렇게 미수납액이 1년 사이에 편차가 심한 이유가 무엇인지, 발생사유는 있지만 편차가 이렇게 심한 이유는 뭔지?
  그 다음에 434페이지, 보상금이 지원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보상금이 지원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436페이지,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437페이지, 특정업무경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경비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이렇게 경비가 지원되는 근거가 있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규  김중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박재현입니다.
  환경과와 치수과에 항목이 같은 거예요.  82페이지와 84페이지에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징수교부금 수입이 차이가 많이 나요.  프로페이지로.  다른 데도 조금씩 차이 나는데 치수과 같은 경우에는 한 25% 정도, 그러니까 4,100만원 정도인데 실제 징수결정액은 2,800만원 정도 줄은 이유와, 그 다음에 환경과 같은 경우는 8억 4,700만원에서 5억 9,600만원이니까 한 2억 5,000만원 같으면 이 경우는 꽤 많죠.  한 30% 가까이 징수교부금의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는 기타수수료가 한 6억 정도 차이가 나요.  그리고 밑에 보면 기타사업수입이 또 2억 5,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프로테이지로 보면 기타수수료 같은 경우 원래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한 10% 정도, 6억이 한 10% 정도 되고, 기타사업수입은 2억 5,000만원이면 한 45% 차이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업에 의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다른 과들은 하셨으니까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를 보면, 세입예산 421페이지에 보면 이게 아마 주차과태료 수입인데 재미있는 게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은 물론 전년도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데 수납총액을 보면 이번 연도에 60억 7,80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45억 9,700만원이에요.  15억 차이가 나요.  이것은 제가 보건대 예산에서 굉장히 큰 갭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주차료 딱지를 떼고 들어오는 수입을 봤을 때 예상했던 것하고 15억 차이면 프로테이지로 보면 3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세입추계를 해서 세출에 연동되는 것으로 15억 차이면 세출예산서 할 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고.
  세출 쪽에서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435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서 한 1,250만원 정도 변경을 해서 주차시설 관리위탁에 그만큼을 썼어요.  이 항목이 재미있는 게 2015년도 예산서를 보면 주차시설 관리위탁이 2015년도 예산은 650만원에서 2016년도에도 무려 2,6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이 뛰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감정평가 수수료, 입찰등록 수수료, 낙찰 수수료 이 정도인데 이것은 거의 예산이 정해진, 그러니까 여덟 군데 하면 여덟 군데에 딱 맞게끔 정해진 건데 왜 여기에다가 1,200만원 정도를 변경해서 이 항목에 넣어서 사용했는지 좀 이해가 안 가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예비비는 김순애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송파구청 전체 예비비의 거의 반을 자원순환과에서 쓰신 거 아시죠?  이렇게 예비비의 반을 끌어갔을 정도로 썼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비비 사용 답변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규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저도 주차장특별회계 434쪽에 보면 공동주택 주차장확충 지원사업이 3,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저희가 560만원밖에 지금 지출을 하지 않았는데 지출하지 않은 사유와, 또 그 위에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에도 2억 2,5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9,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사업들 다 불용액이 좀 많은데 그 사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대규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위원장님 지금 되게 바쁘신가본데요, 저는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관련해서요, 방금 전에 박재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다른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세외수입을 보면, 421쪽입니다.  결손처분이 3,325만원 정도 있었거든요.  결손처분 할 때는 도저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태료가 올해 초과된 것이 18억 정도 되고,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373억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로 이월된 전체 금액이 391억원인데, 사실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가고 있는데 징수대책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434쪽의 세출 관련입니다.
  아래쪽에 보면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2,100만원의 예산이 전액 불용이 됐고, 학교내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에 2,000만원이 전액 불용이 됐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도 학교내거주자우선주차장 같은 경우는 요즘에 학교에서 야간시간대는 학교를 청소년 범죄문제 때문에 폐쇄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 희망하는 학교가 있으면 하겠다고 해서 작년에도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전년도에 전액 불용이 됐거든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시고,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의 대상지가 어디였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 거주자 구획관리에 관해서 아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에 보면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아마 이게 예산인지는 모르겠는데 거주자구획을 사용하는 분들이 주·야간을 사용하든 주간을 사용하든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주변 청소나 이런 것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심지어 ‘공단에서 사용료를 받아가니 청소를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의무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열변을 토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마 우리지역뿐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주자구획 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공단에다 책임을 줄 것인지, 아니면 주차관리과에서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규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광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특별회계에서 434페이지에 거주자 질의를 못한 것 같은데 과오납인데 지출액이 5,000만원이 있어요.  뭐냐 하면 거주자우선구획정리해서 1억 4,1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시설비, 부대비 한 8,700만원, 그 나머지가 과오납으로 지금 지출이 됐습니다.  이 과오납이 거주자우선지역에서 어떤 형태로 발생돼서 이렇게 반납이 됐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규  김중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교통환경국장 김병기  위원장님!  한 30분만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 김대규  30분까지는 그렇고, 한 20분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김병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규  그러면 18시까지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회의중지)

(18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교통환경국장, 답변 내용이 있나요?
○교통환경국장 김병기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규  그러면 주차관리과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뒤로 순서를 하고, 먼저 하태훈 교통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하태훈  교통과장입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411쪽에 예비비 집행내역이 2개 있습니다.  2건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중에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예산을 예비비로 집행했습니다.  이 내용은 원래 예산이 당초 편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여의치 못해서 그게 불가능했고요.  예비비라도 집행해서 매년 「교통안전법」이나 「교통안전법 시행령」에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은 5년 단위로 이러한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런 계획을 세우느라고 연구용역비를 예비비로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탄천동측도로 확장을 대비한 교통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예비비를 집행했습니다.  용역결과는 지금 현재 초안은 나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는 6월까지 용역수행기간을 정했습니다만 서울시 대책과 맞물려서 이 용역이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9월까지 연기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계속해서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에 관해서 의견들이 날로 첨예화되고 구체화되기 때문에 서울시와의 그런 관계를 맞추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실행형이라는 말씀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장 첨예한 잠실7동, 삼전동, 문정2동의 주민들이 직접 많이 관여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구에서도 주민 분들의 의견을 소상히 전달하면서 또한 저희 용역내용에 집어넣어서 서울시와 함께 주민들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용역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잠실7동 구간은 전면 지하화 요구를 위해서 물론 구에서는 여러 번 이런 내용들을 전달했고, 잠실7동 주민들께서는 그 당시에 김순애 위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약 1,764세대 우성아파트 주민들께서 공통된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해서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 이후에 문정2동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최근인데요, 거기에서도 송파구민들 대부분 모든 분들이 각 구간별 지하화 도로를 요청하시기 때문에 파행 속에서 그때 당시 주민설명회를 마쳤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근심어린 마음으로 현재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구체화된 내용들은 아직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다.”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계속 이런 용역은 진행 중이고, 대책을 의원님이나 지역주민들과 함께 해서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앞에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용역수립 5년 단위…  제가 이번에 예비비를 죽 보면 가장 어이없는 예비비 사용이 이것 같아요.  왜냐 하면 기본계획 용역수립 5년 단위 같으면 5년 단위별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하태훈  예,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서 빠뜨렸어요?  이렇게 빠뜨리고 나면 예비비를 써도 그냥…  그러니까 예비비를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다른 예비비를 쓴 것을 보면 대부분 시‧구비 매칭 때문에 부족분이라든지, 어떤 불가피한 게 인정이 되는데, 제가 보건대 이것은 그냥 빠뜨린 거예요.  그렇죠?  아닌가요?
○교통과장 하태훈  일부러 빠뜨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편성 과정에서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박재현 위원  교통과에서 올렸는데?  
○교통과장 하태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올렸는데 위에서 안 했다는 거예요?
○교통환경국장 김병기  제가 그 당시에 담당했으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시점에 매 5년마다 용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산편성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어린이교통사고가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화가 되었고 또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정책 수립이 우리 쪽에서는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내년에 할 것을 당겨서 급하게 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재현 위원  저는 이 예산을 할 때보다 더 어이없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넣지도 않고 갑자기 생기면 중간에 예비비로 끌어 쓰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사를 무엇 하러 해요?  대충 하고 빠지면 예비비 쓰고 전용해서 쓰고 그렇게 쓰면 되죠.  나는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빠뜨렸다가 필요하면 그냥 예비비 써요.  그러면 의회는 무엇 하러 있는데요?  우리가 예산심의를 무엇 하려 합니까?  
○교통환경국장 김병기  그게 의회에서 삭감된 내용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박재현 위원  삭감된 것은 당연히 법적으로 못하죠.  그러니까 예비비로 쓴다는 것은 뭔가 여기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가피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예비비를 만들어 놓는 것이고, 그런데 계획을 애초부터 못하고 빠뜨려서 못한 것을 갖다가 예비비로 쓰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왜 빠뜨렸는지에 대해서 문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좀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교통환경국장 김병기  사실 내부적으로 교통과에서는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노력을 했죠.  했는데 예산과에서 예산 확보를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어린이교통사고가 방송에서도 많이 나왔고 또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된 것입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 저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빠뜨린 것은 아니고, 갑자기 넣는다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가 돼요.  5년 단위로 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당해연도에 교통사고가 갑자기 많이 생겨서 우리는 5년보다 이것을 한 해 빨리 당겨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 것입니까?  
○교통환경국장 김병기  작년이 5년째 되는 해인데, 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를 못해서 사실 그게 꼭 법규에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올해 해도 되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시급한 분위기가 필요성을 느낀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순애 위원  제가 과장님께 이것을 말씀드렸던 것은, 밑에 탄천동측도로는 지난번 설명회 했을 때 용역은 시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하태훈  언제…?  문정2동 말씀이세요?
김순애 위원  시에서  브리핑을 받은 것은…?
○교통과장 하태훈  언제 브리핑을 받으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서울시에서는 이번 문정2동 보고회를 하면서 처음으로 구체화 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김순애 위원  그러면 이 용역에 대한 결과는 아직 안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교통과장 하태훈  예.  
김순애 위원  9월에 나온다고요?
○교통과장 하태훈  예.  그런데 참고하실 내용은 구청에서 나온 내용이 서울시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에 요청하기 위한 구민의 그런 요청내용을 반영하는 것이지, 우리 내용이 서울시에 계속 가 있기는 한데요, 계속 변화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중에서 예산잔액이 1억 300만원 가까이 넘습니다.  너무 많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동감하면서 말씀을 올리면 자전거수리센터랄지 또는 자전거 시설물 유지 관리에 민간위탁 용역을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낙찰차액이 발생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센터 운영의 경우는 3,200여 만원이 낙찰차액이 되고 또 유지 관리의 경우는 유보액까지 합해서 2,000만원이 넘고요.  또 자전거시설을 시설하는 그런 사업에서도 낙찰차액과 유보액이 약 4,500만원이 된다든지 이런 사유로 인한 내용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함께 묶어지다 보니 1억 300만원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09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반 구축에 6,800만원 이상이 현재 예산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유는 예산절감 유보액이 3,003만원, 낙찰차액 등이 3,801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중광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77쪽 과태료 부분에 과오납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과의 총액이 약 323만 9,8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여객자동차운수법」 위반의 경우 과징금을 납부한 이후에 행정심판 등 재심의를 통해서 부과 취소되는 내용들이 환불되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보다 많은 내용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있어서 이중납부가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납부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답변을 마쳤습니다.
○위원장 김대규  하태훈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한 위원님!
윤영한 위원  일전에 하태훈 과장님과 통화로 말씀을 드렸는데 자전거 무료대여소와 관련해서 공익요원이 근무하면서 근무태도라든가 대여할 기본적인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그런 민원이 굉장히 쇄도해서 제가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실태조사를 해 보셨나요?  아마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여러 군데에서 그와 유사한 민원들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자원봉사자와 교체하든지, 직영하든지 라는 대답을 주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교통과장 하태훈  네, 모든 면에서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공익근무요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여소에 남아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때 윤영한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로운 인력들을 투입하는 것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윤영한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집행잔액이 3,500만원 정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인력을 좀 쓰시든지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공익요원들 자체가 근무를 하고자 하는 의지도 전혀 없고 드러누워서 잠을 잔다든가 예를 들어서 또 대여 받으러 오는 분들에 대한 전혀…  그래서 그런 교육도 필요하고, 이런 잔액 남아 있으니까 몇 군데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연말 정도에 비교를 하셔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라고 하면 전면 교체를 하는 방안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통과장 하태훈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규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형상 도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형상  도로과장입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도로과에 세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우선 312쪽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따른 토지보상비를 예비비로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땅은 우리 구를 피고로 한 마천동 182-7번지 도로 151㎡의 무단도로 포장과 점유에 따른 무당이득금 청구소송으로 2016년 4월 1심에서 일부 패소판결 후 항소 유예기간 도래 전에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으로 압류가 진행됨에 따라 2016년 5월 예비비 5,177만원을 확보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공탁하여 압류해제를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315쪽 분수대 및 지하보도 시설물 관리사업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약 10%를 유보액으로 남겨 450만원이 발생하였고, 올림픽파크텔 앞에 있는 노후 분수대를 용도폐지 시킴에 따른 공공요금 절감액 약 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315쪽 도로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집행잔액은 유보액 912만원과 낙찰차액 1,06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317쪽입니다.  여성안심귀갓길 LED 보안등 교체사업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안심귀갓길 LED 보안등 교체사업은 국·시비 분담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국·시비가 전액 삭감되어 국비가 9,750만원, 시비가 9,750만원, 총 1억 9,500만원이 결산서에는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결산서에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시비 재배정 예산 4,700만원과 시 주민참여예산 1억 500만원을 지원 받아 시비예산 총 1억 5,200만원과 구비 1억 3,000만원을 포함한 총 2억 8,200만원으로 LED 보안등 389개소를 교체 완료한 사업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제가 예산편성이나 결산서를 보면서 지난번 행정국 때도 건의드린 사항이 있어요.
  예산편성 하면서 뭉뚱그려서 예를 들어서 자치동 행정장비보강 해서 2억 2,500만원이 들어오잖아요.  그 속에는 여러 사업이 있단 말씀입니다.  그 사업 속에 저희가 무엇 무엇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아는데 결산내용에 안 나오면 그 결산을 어떻게 썼는지를 모르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결산보고를 하면 과장님 설명을 하고 답변을 하니까 ‘아, 그렇구나.’ 알지만 이 내용상으로 보면 저희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세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은데, 집행부에서 작은 것은 괜찮더라도 큰 것은 내용을 명시해 주면 저희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데, 지금 자세하게 설명하니까 그렇구나 하고 잔액이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는 사유를 알지만 그냥 뭉뚱그려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고 잔액이 남으니까 저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결산이나 예산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서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장형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규  장형상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치수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재호  치수과장입니다.
  김중광 부위원장님께서 82페이지의 변상금 및 위약금의 과오납 반환액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내유수지에 무단으로 축조된 현장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변상금 2015년도에 2,800만 4,530원을, 2016년도에 978만 4,830원 부과했는데 납부자가 변상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2016년도에 우리 구가 패소하여 납부한 변상금을 전액 반환한 금액이 3,778만 9,360원입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82페이지의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많이 나는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서울시 소유의 하천부지 사용료를 우리 구에서 징수해 주면 징수액의 1/2을 서울시에서 교부해 주는데, 서울시에서 2016년도 하반기에 하천점용료의 징수교부금 1,217만 5,000원을 2016년도에 교부하지 않고 금년도에 교부함에 따라 차이가 난 것입니다.  그 금액을 합치면 한 4,082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징수교부금이 4,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 것을 언제 안 했다고요?
○치수과장 이재호  저희들이 서울시 소유의 하천 사용료를 징수해 주면 그 징수액의 1/2을 저희한테 교부해 줍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징수를 해줬는데 1,217만 5,000원을 추가로 더 줘야 되는데 작년에 추가로 저희한테 교부하지 않고 올해 교부해 줬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징수결정액이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반대잖아요?
○치수과장 이재호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현액을 잡을 때는 하반기 것과 징수될 것을 다 합쳐서 예산현액을 잡는데 실제로 징수된 것은 서울시에서 내려준 금액만 표시가 된 것이거든요.
박재현 위원  그러면 나머지…
○치수과장 이재호  1,217만 5,000원은,
박재현 위원  이월되는 거예요?
○치수과장 이재호  그렇죠.
박재현 위원  그러면 다음 연도에 이월이라도 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치수과장 이재호  그런데 세입이니까 서울시에서 교부를 안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죠.
박재현 위원  이런 게 왕왕 있어요?
○치수과장 이재호  네, 가끔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래서 금액의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음에 환경과도 마찬가지지만 징수교부금이 올해만 하고 내년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하천도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러면 가급적 이게 절대 양은 얼마 안 되더라도 추계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세입에 반영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치수과장 이재호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현액을 잡을 때는 상반기, 하반기 것을 다 받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상반기 것만 준 것이죠.
박재현 위원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고…?
○치수과장 이재호  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이월해서 줍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갭은 불가피하게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치수과장 이재호  네, 연말에 다 주게 되면 갭이 없는 것이고, 그 다음 해에 이월해서 주면 갭이 생깁니다.
박재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세입이라는 게 세출과 연동이 되는데 지금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안 하면 1,300만원만큼 우리가 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갭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추계도 하고 서울시와 그런 부분 얘기해서 자꾸 이렇게 징수해 놓고 제때 안 주면 제때 받을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치수과장 이재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규  이재호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광 위원  아까 소송이라고 했는데 어디 소송에서 진 거예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나요?
○치수과장 이재호  성내유수지에 강동구 현장사무실 있는 겁니다.
김중광 위원  성내유수지 어디 부분이요?
○치수과장 이재호  유수지 상에 현장사무실 축조되어 있잖아요?  현재도 있지 않습니까?
김중광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부과됐나요?
○치수과장 이재호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무단으로 증축했다 해서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점용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게 관리청이랍니다.  그러니까 성내유수지의 관리청은 강동구청이고, 소유주는 저희가 소유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소유주 개념으로 부과를 했는데 법원에서 판단한 것은 관리청에서 부과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소유주가 부과한 것은 아니다 해가지고 저희가 패소를 했었어요.
김중광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치수과장 이재호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성내유수지에 축구장 짓지 않았습니까?  지은 데에 강동 쪽으로 보면 현장사무실 크게 되어 있어요.  그것 말하는 겁니다.
김중광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부과 안하고 그냥 있었나요?
○치수과장 이재호  그 전에는 없었죠.  그래서 2015년도에 새로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 토지에 무단으로 왜 가설건축물을 축조했느냐 해가지고 변상금을 부과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 소송에서 저희가 졌다는 겁니다.
김중광 위원  그러면 그것은 강동구에서 관리하나요?
○치수과장 이재호  네.
김중광 위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우리 땅인데 사전에 우리하고 협의가 없었습니까?
○치수과장 이재호  현장사무실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가 없었죠.
김중광 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우리 땅인데도 이렇게 건물을 지어도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치수과장 이재호  그래서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우리의 권한이 없다.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김중광 위원  그러니까 변상금은 부과를 할 수 없는데 우리 땅인데 건물을 지어도 우리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거 아니에요.
○치수과장 이재호  네.
김중광 위원  그러면 우리 소유권에 대한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우리 땅인데도 거기에 대한 제재를 못한다고 변상금이든 아니든 간에, 아니면 사전에 우리 소유권에 대한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협의도 안 하고 그렇다면 우리 소유에 대한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 이거죠.
○치수과장 이재호  그 전에는 협의를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만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한 거죠.
김중광 위원  그러면 향후 대책이 없는 거네요?  어떻게 됩니까?
○치수과장 이재호  지금 서울시에서 하수도 관리청을 강동으로 지정한 이상은 법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규  네, 됐습니다.
  이재호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순 환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현순  환경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326쪽, 예산현액은 8,3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2,659만원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그동안 건물과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부과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환경개선비용부담법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건물분이 제외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편요금 및 체납고지서 정리작업에 대한 근로자 보수금액, 그리고 시설물을 조사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 등이 절약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중광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84쪽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이 예산액 8,422만 1,000원에서 징수결정액이 1억 8,110만 4,100만원으로 약 5배 가량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굴착행위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상 증가 및 지하철공사장 유출지하수 발생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가 일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8,200만원이 미수납액이 된 것은 지난 12월에 부과를 했는데 납기일 미도래로 납부를 하지 않고 있다가 올해 1월에 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89쪽 경상적세외수입 8억 4,000만원에서 5억 9,000만원으로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말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지난 해 법 개정으로 인해서 시설물이 제외되어,
박재현 위원  무슨 시설물…
○환경과장 김현순  건물분이요.
박재현 위원  네.
○환경과장 김현순  건물분이 제외되어 징수교부금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박재현 위원  건물분이 제외된다는 방침이 언제 정해진 겁니까?
○환경과장 김현순  죄송합니다.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미리 알고 추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 점…
박재현 위원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 그 시점이 발생했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게 충분히 예상됐음에도 보통 입법이라는 게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법이 툭 생기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건축물 분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제외한다면 적어도 1년 전에라도 이야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는 건물분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안 매긴다, 이랬으면 적어도 세입추계를 올릴 때 그것을 미리 반영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점이 확인이 안 된다니까.
○환경과장 김현순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몰랐고요.  그 부분은 다음에 업무추진 할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잘못인 것 같습니다.
박재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현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규  김현순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석 자원순환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과 박재현 위원님께서 412페이지의 예비비 과다지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항목으로는 4개가 있는데요.
  먼저,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저희들 예산편성 이후에 편성요구가 와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매립지 3공구 조성비용이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내야 될 돈이 약 한 36억원인데요.  그것을 3개년도로 나눠서 내는 비용인데 이게 저희 예산편성 이후에 12월 말쯤에 통보가 돼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일반주택 RFID를 설치하는데 매칭사업으로 저희들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항목이고요.
  나머지 민간위탁비 3개 항목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경상적경비 성격이 아주 강한 예산과목입니다.  그 3개 항목에 대해서 비율로 간략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 비율에서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약 25%의 갭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요구한 금액의 한 40%가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됐고, 의회에서 또 2%가 더 삭감되는 상황이었어요.  전체 3개 항목을 보면 약 한 25%가 이런 절차에 의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물론 정당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더 세심하고 더 철저하게 산출해서 예산부서라든지 의회를 납득시키고 설득해서 앞으로 이런 관행이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한 가지만 물을 게요.
  그래요, 지금 불가피하다 말씀하셨는데 RFID 이 부분은 그런 거 같아요.  지금도 시가 한 50% 보태줍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35%…
박재현 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시에서 자기네 예산 있으니까 이만큼 내려줄테니까 너희들 더해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쓴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런데 제가 보건대는 이게 초창기에는 한 50%, 굉장히 컸어요, 시범단계에서는 시가 보조해 주는 부분이.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네.
박재현 위원  그래서 그때는 모르겠어요.  이런 것을 시 예산이 나와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비비라도 넣어서 우리 이익이 되니까 하겠지만 제가 보건대 혹시 올해도 이 정도의 보조로 해 줄지 예상 안 돼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부연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국비 30%, 시비, 구비, 35%, 35% 해서 100%가 됐는데요.  그 이후에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비 35%, 구비 65%로 진행된 사항이고요.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국비에서 지원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국비까지 일단은 신청을 해 놨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비의 보조금액이 35%에서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올해 구비 확보해가지고 그 예산을 당겨오면 되지만 시는 어차피 RFID 보급하려면 제가 보건대는 35% 선에서는 계속 보조를 해 줄 것 같아요.  그래 왔고.  과장님 답변은 올해 같은 경우 국비도 오히려 좀 해 줄 것 같으면 우리가 서둘러서 2016년도에 구비 확보해가지고 35%만 받고 진행한 것은 어쩌면 넌센스라는 거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주민의 요구사항이나 편리성에 대비해 보면 주관적인 상황과 객관적인 상황을 정확히 매칭한다는 것은 조금…
박재현 위원  아니죠.  2016년도에는 RFID 이거 예비비 아니라도 예산책정 해서 이미 들어갔거든요.  그렇잖아요?  중간에 예를 들어서 주민이 아무리 요구한다 해가지고 예산에 없는 것을 그냥 끌어다 예비비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죠.
  그래서 나머지는 몰라도 제가 보건대 이 예비비 사용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런 게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6쪽의 공유재산 임대료 3억 1,200만원과 기타수수료 과오납 1,300만원 발생사유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재활용선별장에서 사용하는 토지사용료가 체납된 상황인데요.  2016년도에 저희들이 채권확보 압류라든지 절차를 밟았고요.  그 결과 2월 달에 다 징수를 했습니다.  가산세를 포함해서 2월 달에 징수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수수료수입 과오납에 대해서는 저희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이 되면 연도가 폐쇄되는데 12월 말에 끝납니다.  그래서 12월 말 기준으로 수수료나 이런 것들을 집행해야 되는데 음식물 분야에서 조금 많이 지급을 했어요.  다른 부분은 다 적절하게 지급을 하고, 1월 달에 조금 보조를 해서 정산이 되는 것인데 음식물 수집운반 수수료에서 말씀드린 1,300만원이 좀 오버되게 지출을 해서 과오납 처리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타수입 같은 경우는 무단투기과태료인데요.  이 부분의 대부분은 이중부과된 부분을 과오납 처리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6페이지 기타수수료 6억원 정도 차이와 기타사업수입 예산이 적은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수수료는 음식물쓰레기가 작년에 5.6% 감소했습니다.  물론 추계가 많은 점도 있었지만 5.6% 정도 감소되었기 때문에 6억원 정도 차이가 났다고 진단하고 있고요.  기타사업수입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서 타구 반입하는 비에 대한 반입수수료 세입입니다.  그게 저희들이 당초 계획할 때는 일일 160톤 정도 계약물량을 하고 들어올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 128톤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세입이 부득이 우리 예산보다 적게 징수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박재현 위원  기타수수료 6억원이, 음식물류쓰레기가 준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지금 우리 자원순환과의 음식물류쓰레기 감량에 대한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면 돼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예, 저희들도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규  정용석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명호 주차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중광 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434페이지에 주차장 공유촉진사업의 보상금 지원근거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조례」에 공유촉진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하고 있고요.  주차장을 공유하는 경우 이 수입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잠깐만요.  공유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데 보상금은 어떤 것에 의해서 나갔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보상금은 수입금 배분율을 말하는데 주차장 공유자와 공단하고 ‘앱’을 운영하는 ‘모두의 주차장’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율대로 공유자한테는 30%가 나가고, 우리 공단에는 40%, ‘모두의 주차장’에는 30%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게 70만원 정도 되는데 공유할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나요?  공유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데 그 금액을 그렇게 분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느냐는 여쭤보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렇게 분배할 수 있다?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예.
김중광 위원  비율도 다 정해져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비율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정하는 것입니다.  비율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436쪽에 주차실태 조사의 연구용역비 내용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삼전동에 주차난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작년에 삼전공영주차장 건설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용역비가 반영되었습니다.
  437쪽에 특정업무경비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지방공무원 봉급 및 수당 규정」에 의거해서 주‧정차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업무자에게 지급되는 대민활동비가 되겠습니다.  
  434쪽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과오납금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서울시 소유 문화재보호구역내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운영수입금의 50%하고 시 소유 공영주차장 수입금의 30%를 서울시에 지급한 후에 집행잔액이 5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질의하신 내용이 한 건 있는데요, 2015년도 결산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것은 미처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님께서 421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의 과태료 수입이 예산현액은 45억원인데 수납총액이 60억원이 되어 15억원의 차이가 나는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과거 3년간의 세입징수율과 부과율을 감안해서 세입을 편성하는데 15억원이 추가 징수된 것은 예금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의해서 지난연도 수입이 많이 징수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평년에 비해서 무슨 특별한 활동을 했기 때문에 2016년도에 15억원 정도 더 걷힌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특별한 사항은 열심히 징수활동을 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아니요, 저는 절대량보다 이게 15억원 같으면 15억원 만큼의 세입에 차이가 있으면 결국 세출에 우리가 이 15억원 만큼 반영을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평년보다 2016년도에 특별히 해 보니까 우리가 과태료 수입을 더 얻기 위해 특별한 활동을 해서 늘었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추계가 안 맞았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과년도에 세입이 이월되잖습니까?  이월되어 넘어온 금액인데 그 징수된 만큼 징수금이 늘어난 사항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규  서명호 과장!  박재현 위원님 말씀은 기존의 세수에다 어떤 특별한 사항을 넣어서 그것이 늘어난 것인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열심히 세수활동을 했기 때문에 늘어났다고 답변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예.
○위원장 김대규  그러니까 지금 서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박재현 위원  예를 들어 41억원이었는데 내년에도 41억원인데 15억원이 더 걷히게 되면 이 세입은 우리가 세입추계를 믿을 수 없다는 얘기죠.  차라리 2016년도에 뭔가 더 받기 위해서 직원을 독려하고 뭔가 캠페인을 벌여서 한 15억원이 더 늘어났다면 ‘아, 그럴 수도 있겠다.’고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평년으로 했다가 15억원이 갑자기 더 걷히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직원들이 특별히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특별히 2016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예.
최은영 위원  2015년과 2016년을 비교해서 부과액이 많이 늘은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435쪽 주차시설 관리위탁의 사무관리비 1,200만원의 변경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2016년 9월에 신규로 조성된 석촌동 공영 무인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10월에 조성 검토 중이었던 당초에 새마을시장에 공영주차장이 있었는데 감정평가 당초에 갑자기 발굴된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반영이 안 되어서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그 당시 기정예산 2,600만원에 대해서는 8건이에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수수료 300만원에 8건, 입찰수수료, 낙찰수수료 등 했는데 한 군데가 늘었는데…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두 군데가 늘었습니다.  석촌동과 새마을주차장 두 군데입니다.  
박재현 위원  두 군데라도 1,200만원이면 맞나요?  왜냐 하면 감정수수료라는 것은…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가격차가 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변경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짧게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그것은 그때 발생하면 그 해에 이 감정평가를 받고 진행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진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죠.  지금 석촌동은 운영하고 있고요.
박재현 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변경까지 해가지고 만약에 그 두 군데 주차장이 생겼다면 원래 본예산에 못 넣었으니까 추후에 그 다음해 예산에 넣는 것이 맞는 것이지, 굳이 불가피하고 급하다면 변경이든 전용이든 해야 되겠지만 그 정도로 불가피한 것이냐를 묻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그때 당시에 새마을시장의 공영주차장은 주민들과 연계된 사업이라서 저희가 빨리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주민설명도 하고 이런 과정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했습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다음은 최은영‧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 주차장 지원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등 보조금 사업의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시‧도 보조사업의 신청이 없어가지고 사실 실적이 부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016년도에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사업으로 해서 가락본동 가락현대2차아파트에 8면을 조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올해도 그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개방대상 313개소 건물에다 리후렛을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잠실, 미성 아파트에 주차장을 개방하고 공유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것은 시 보조금 사업과도 맞물리다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신청이 있으면 저희도 불가피하게 지원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되겠고요.  또 저희가 나름대로 사업 자체를 확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주차장 위반과태료 결손처분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3,300여 만원이 결손처분되었는데 주차장 위반과태료 체납분 중에서 부과 및 독촉 후에 그 압류할 채권이 없어서 징수 집행 등을 하지 못한 채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료된 건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한 마지막 조사를 거쳐서 결손처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에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문 중  징수율 제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결산서 425쪽 세입결산 목록조서를 보시면 현년도 과태료 징수율은 67.2%로 높습니다.  그런데 지난연도 수입과 과년도 체납징수액을 합산하다보니까 실제수납액이 44.2% 정도 낮은 것으로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자의 주소지 정비를 통해 각종 안내문, 고지서 송달을 최적화하고 체납고지서 및 납부독려안내문을 주기적으로 발송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부동산이나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재산에 대해서도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거주자주차구획의 관리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미처 생각지 못한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당장 제가 공단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일단 관리위탁하고 있는 공단과 저희가 좋은 대안을 마련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일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청소거든요.  물론 차를 주차하는 분들이 버릴 수도 있지만 대개 공간만 있으면 지나가다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데 그것을 주차하는 사람들이 치우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공단과 협의하셔서 가능하면 조속한 시간 내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시설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위반사항이 없고 또 5면 이상 개방이 가능한 건물로 관내에 340개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광 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규  예, 김중광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광 위원  아까 주차장 연구용역비 1억 5,500만원을 여쭤봤는데 거기에 삼전동 주차장 연구용역비도 들어갔나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안 들어갔습니다.  
김중광 위원  1억 5,500만원을 여쭤봤는데요?  뭐냐 하면 주차실태 조사의 연구용역비로 1억 5,500만원이 들어갔는데 어느 부분을 하기 위해서 1억 5,500만원의 연구용역을 했느냐, 그 얘기죠.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저희가 3년마다 서울시 주관으로 주차장을 실태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러니까 정례적으로 하는 실태 조사다?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예, 서울시 주관으로 25개 전 자치구에서 공히 3년마다 주기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 다음에 특정업무경비 있잖아요?  대민업무를 한다는데, 주‧정차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반 특정업무경비네.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예.  
김중광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특정업무를 한다면 단속반인데, 우리가 금연구역에 단속반들이 투입된단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것도 근거가 다 있나요?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중광 위원  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어떤 지침이죠?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주‧정차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반에 대해서 특정업무, 대인업무…  대인업무라는 게 어떤 대인업무를 하는 경우에 이렇게 지급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특정업무라고 해서 지급하고 있는지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흡연구역도 단속하면서 다 특정업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분하고는 업무가 차이가 있겠지만 형평성에서 어떻게 될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서면으로 같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규  그러면 교통환경국에 요청한  자료나 서면자료로 제출하겠다는 부분은 공히 위원님 전체에게 배포해 주시고 따로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주차관리과장님, 주차요금 무인시스템 있죠?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예.
이혜숙 위원  석촌역에 있는 것처럼 우리 송파구 관내 어느 구역에 몇 대가 있고, 그리고 수납을 보니까 카드결제가 있고 현금결제가 있더라고요.  카드결제는 얼마가 결제되고 현금결제는 얼마가 되는지 그 내역과 설치된 연도하고 주차면수를 자료로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현황을 같이 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할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규  예,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서 86페이지 6억원 줄은 게 수수료수입이요, 기타수수료가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예상했던 것보다 줄어서 이만큼 줄었다고 말씀하셨죠?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예.
박재현 위원  6억원이면, 그렇다면 굉장히 고무적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예비비에는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는 6억원이나 늘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그것은 자체 송파구 물량을 처리하는 것이 늘은 것이죠.
박재현 위원  음식물류폐기물 반입수수료가 그만큼 줄었으면 이게 늘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반입수수료는 타구 물량이거든요.  
박재현 위원  지금 타구가 아니고, 아까 과장님 답변이 기타사업수입 2억 5,000만원은 타구가 일일 160톤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128톤밖에 안 들어와서 줄었는데, 지금 이야기면 양쪽 다 수수료로 따지면 음식물쓰레기양이 우리 구도 줄고 타구 반입분도 줄었는데 음식물류쓰레기 처리 민간위탁금을 리클린으로 주는 돈이 늘었다는 것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늘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늘은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내용에서 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5.6% 감소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단가도 동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비교하다 보니까 예산이 높아졌다고 보이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는 낮아진 것입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제가 보건대 굉장히 예산편성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이 처리비가 일부 삭감된 부분이 있었죠?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삭감되었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반입하는 양은 줄었는데 처리비는 늘었다는 게…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반입량이 타구 것…  저희들이 타구 것은 그 비용을 집행하지 않고 반입수수료 7%만 받는 것이거든요.
박재현 위원  이해가 안 되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아까 주차관리과장님한테 추가로 질의한 것을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1억 4,100만원인데 과오납이 한 5,000만원 생겼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사유에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과오납이 생기는지 추가 질의했는데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만약 지금 답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520만원 남은 거 그거죠?
김중광 위원  아니, 5,000만원…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520만원 아닙니까?
김중광 위원  여기 나와 있네요, 5,000만원?
  지출액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운영에 1억 4,000만원 정도가 지금 지출이 됐습니다.  그중에 과오납으로 5,000만원이 다시 ‘백’됐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렇게…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네, 자료 주세요.
○위원장 김대규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전부 공히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요.
  윤영한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윤영한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윤영한 위원입니다.
  약 6개월 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 도로과나 주차관리과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정사업본부에서 운영하는 우편물 중간보관함을 불법점유해서 변상금을 부과해야 되는 그 이유를 제가 설명했어요.  도로법과 또 관련된 법을 인용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진행이 됐나요?  변상금 부과를 했는지 과정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서 세수확보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송파구의 재정자립도가 제가 알기로 50%가 안 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도로과장 장형상  풍납동에 있는 우정사업본부에서 하는 택배 컨테이너를 갖다놓은 건데 그게 자기들 노조라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들은 우리 구민을 위한 사업이다, 그리고 그게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와 우리가 하는 우체통의 기준이라는 게 월 얼마 이런 게 있습니다.  그에 준해서 해 달라.  대신 이것은 바로 철거하고 옮기겠다, 약조를 받고 그에 준해서 처리를 하고 지금 철거를 한 상태입니다.
윤영한 위원  그러면 무단점거를 한 시점은 어떻게 잡은 거죠?  어떻게 변상금 부과 산정기준…
○도로과장 장형상  ‘다음지도’에 보면 언제 설치했고 그게 다 나옵니다.
윤영한 위원  그것으로 해서 정리를 하신 건가요?
○도로과장 장형상  네.
윤영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규  질의·답변이 다 끝나셨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교통환경국장께 잠깐 묻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절차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의하면 예비비를 사용하려면 행정관례상 의회에 사전 협의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하셨습니까?  예비비를 지출할 때.
○교통환경국장 김병기  저는 사후에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규  원래 사전에 협의하도록 행정관례상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비비 지출을 하실 때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시고 협의를 거치도록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중 교통환경국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로 제25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틀 동안 예결심사를 하고 승인안을 의결하기 전에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점에 대해서 본 위원장의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지출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신중히 판단하여 결정하고 집행하여야 하나 전면적으로 과도하게 지출된 부분이 확인되었을 뿐 아니라, 단위사업 항목에 대해서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을 예비비로 대체해 지출한 사례마저 있으니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업시행 시 잔액이 발생하는 일은 불가피하나 과도한 잔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니 철저한 사전조사로 잔액발생을 최소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예산을 전용 또는 변경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부서를 넘나드는 다소 위법적인 전용, 장·관·항·목을 넘나드는 그런 기금을 목적과 용도에 동떨어진 변경사용은 자제하는 등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집행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6월 22일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본 결산안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심사와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결산검사 회의를 계기로 금년도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을 계승하여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4분 산회)


○출석위원(12명)
  김대규 김중광 노승재 김순애
  유영수 박재현 이혜숙 김정자
  류승보 윤영한 김정열 최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기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문화국장김영기
  복지교육국장이춘복
  교통환경국장김병기
  총무과장도복화
  자치행정과장공연규
  문화체육과장황인환
  민원여권과장이진우
  정보통신과장조희재
  복지정책과장양오목
  사회복지과장서해근
  노인복지과장이승근
  청소년과장최인근
  여성보육과장황준철
  교육협력과장김성환
  교통과장하태훈
  주차관리과장서명호
  도로과장장형상
  치수과장이재호
  환경과장김현순
  자원순환과장정용석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성화

안성화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7
  •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3,5,6,7대 의원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 전국 기초의회 의장협의회 대변인
  • 제7대 송파구의회 의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운영위원
  • 사단법인 혁신리더협회 자문위원
  • UN 제5사무국유치 국민연합자문위원
  • 새정치국민회의 송파갑 부위원장
  • 열린우리당 지방자치 부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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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05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 6, 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부의장
  • 송파구청· 서울시청 근무(건축과장 역임)
  • 송파구의회 제5대 행정보건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도시건설위원장
  •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이사(재단법인)
  •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시무장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위원
  • 송파구 충청향우회 부회장
  • 롯데월드타워건립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자유한국당 송파(병) 운영위원
  • 송파구도시계획위원회,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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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현

박재현

  • 이 름 박재현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0
  • 이 메 일 admore2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임산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박원순시장 시민참여운동본부 부본부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특위위원장
  • 송파구 초대 학교폭력 대책위원
  • (사)숲과 아이들 대의원
  • 노무현재단 평생회원/시민광장회원
  • 현대종합상사근무/애드모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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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채관석

채관석

  • 이 름 채관석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02-2147-3612
  • 이 메 일 cgs186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행정보건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송파구청 경제환경국장
  • 송파구청 교통건설국장
  • 송파구청 홍보담당관
  • 송파구청 마천2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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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상채

김상채

  • 이 름 김상채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
  • 이 메 일 sckim5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201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2015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후반기)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한민족운동 지도자연합회 송파구 지회장
  • 한류신문 한류문화 포럼 송파구 지회장
  • 송파경찰서 시민명예경찰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시인 (월간문학세계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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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16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졸업(학사)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장
  • 제6대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갑 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구 협의회 위원
  • 송파구 방이복지관 운영위원
  •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강남지부 운영위원
  • 항공소음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국가공무원 34년 역임(부이사관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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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춘대

임춘대

  • 이 름 임춘대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cnseo56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북한학과 박사과정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4,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의장
  •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 송파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송파청소년 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부의장(제6대 후반기)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제6대 전반기)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회 회장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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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노승재

노승재

  • 이 름 노승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 - 지방자치 전공)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부의장(전반기)
  • 서울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송파지역자활센터 운영위원장
  • 솔바람복지센터 운영위원
  • 풍납토성주민대책위원회 자문위원
  • 송파구 태권도협회 전무이사,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부회장
  • 제5대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아동범죄예방특위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운영위원
  • 제19대 문재인대통령 후보 조직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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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명재

이명재

  • 이 름 이명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4년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3,4,6,7대 의원
  • 제4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송파구지회 간사장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 행정자치분과 부위원장
  • 사단법인 서울예문화연구원 이사
  • G영상뉴스통신 송파구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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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인

이정인

  • 이 름 이정인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 동대학원 문학석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6,7대 의원
  • 2016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 항공소음및주요시설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위례신도시건설 현안문제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사)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자문위원
  • 위례시민연대 이사, (사)위례운영위원
  •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공익이사
  •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사
  •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당 18대 대선 문재인후보 특보
  • 민주당 19대 대선 문재인후보 조직특보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 중등2급 정교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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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자

김정자

  • 이 름 김정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2147-3632
  • 이 메 일 jung99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화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2016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신한국당 송파갑 지구당 여성부장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송파구협의회 여성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고문단간사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감사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아카데미 1기 동문회장
  • 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 실장
  • 국제라이온스 354D지구 서울산호 라이온스클럽회장
  • 자유한국당 중앙여성위원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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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한

윤영한

  • 이 름 윤영한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but1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사회복지학)
  • 경영학사, 문학사, 사회복지학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도시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미지원 심리상담사 최고위과정 강사
  • 풍납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
  •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2014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재인 19대 대통령후보 정무특보/교육특보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48대 원우회장
  •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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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은영

최은영

  • 이 름 최은영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eychoi10@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이화여대 물리학과 졸업(학사)
  • 이화여대 대학원 물리학과 졸업(석사)
  •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보건대학원 졸업(생물통계학 박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갑 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 이화여대 강사
  • 삼성화재해상보험회사 수석
  • 한국통계학회 회원
  • 송파구 민원즉심위원회 위원
  • 송파구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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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류승보

류승보

  • 이 름 류승보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ygh901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전북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상공회의소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문정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가락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서울산성라이온스클럽 32대 회장
  • 더불어민주당 서민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 송파병 위원장
  • 송파구 장애인 체육회 자문위원
  • 서울시 장애인 배구협회 고문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사)청소년육성회 문정분회 자문위원
  • 송파경찰서 생활안전연합회 회원
  • 샤론예술단 사랑나눔 봉사회장
  • 공감 아트스쿨 대표
  • 심리상담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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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 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6,7대)
  •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7대)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6대)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6대)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송파구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자문위원
  • 송파문화원 진흥기금관리위원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위례신도시 개발 현안문제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 중구, 서울시청 근무)
  •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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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문윤원

문윤원

  • 이 름 문윤원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myw457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7대 의원
  • 제7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제7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전반기)
  • 제7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 제7대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원
  • 제5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5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장
  • 제5대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건설대책위원회 부위원장
  • 서울시 공무원 재직(송파구청,강동구청, 광진구청, 성동구청, 천호출장소)
  •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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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윤순

최윤순

  • 이 름 최윤순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hiyschoi@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 여성정책위원회 위원
  • 송파도서관 운영위원
  • 자유한국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천안고등학교 교사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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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자

이성자

  • 이 름 이성자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 (행정학석사,지방자치 전공)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제7대 행정보건위원장(전반기)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여성근로자 지위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교육발전 협의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 운영위원
  • 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2급), 요양보호사(1급)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 데이케이센타 운영위원
  •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위원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서울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부본부장
  • 충청향우회 여성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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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유영수

유영수

  • 이 름 유영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db6108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졸업
  • 건국대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4,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운영위원장(전반기)
  • 소망의집 후원회 회장
  • 국제라이온스 354 D지구 일송라이온스 회장
  • 논산고 총동문회 회장
  •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4대)
  • 송파갑 자문위원회 위원장
  • 송파충청향우회 제13대, 14대, 23대 회장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송파초, 일신여중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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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 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목포 실업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대위 대변인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
  • 송파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한국 내셔널트러스트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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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대규

김대규

  • 이 름 김대규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2147-3635
  • 이 메 일 kdg348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대학교(행정학과, 법학과, 국어국문학과)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4,7대 의원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위원
  • 롯데월드 연합봉사단 회장
  • 송파내일포럼 공동대표
  • 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육군병장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총학생회장
  • 경제정의실천연합(송파, 강동) 사무국장
  • 송파주민재산보호를 위한 단독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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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 롯데장학재단 이사
  •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송파지부장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위원
  •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실벗뜨락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검사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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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미

이정미

  • 이 름 이정미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jungmi022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마산 제일여자고등학교 졸업
  • 창원대학교, 북경 중의약대학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의원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사회적경제실천협의회 실행위원
  • 노무현재단 평생회원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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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중광

김중광

  • 이 름 김중광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2147-3630
  • 이 메 일 withckkim@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사회개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자유한국당 송파갑 당협 사무국장
  • 송파구 다문화 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구립 잠실국민연금 어린이집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 특별위원장
  • 민주평통 송파구협의회 부회장
  • 송파구체육회 이사
  • 예술의전당 고객자문단 위원
  • 송파탑 산악회장
  • 해태상사주식회사
  • 2014년 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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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2147-3639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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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유정인

유정인

  • 이 름 유정인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yjhm814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자문위원
  • 송파JC 회원(한국 청년회의소)
  • 송파 로타리클럽 총무(3640지구)
  • 한촌 라이온스(354-D지구)
  • 국민생활체육 송파구 축구연합회 이사
  • 한국 청소년육성회 송파구 문정회장
  • 특수고용 인권운동본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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