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6월 25일(화) 오후 2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2. 현장방문의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2.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안)

(14시 37분 개의)

○위원장 이결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결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희상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도시정비국장 전희상입니다.
  존경하는 이결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차장법 제8조, 제15조,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보면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가산금 부과기준 안 제2조입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및 수탁자의 자격, 안 제4조입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한 규정,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 관리방법, 주차요금 징수방법 안 제5조, 6조입니다.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의 설치·관리에 관한 규정, 노외주차장의 설치·개설시 주차장의 위치·규모 및 사용방법 고시 안 제11조, 그리고 주차요금 징수방법, 그리고 주차시간 단위, 안 제12조, 제13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례에서는 안 제5조에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질서를 위하여 이웃간의 주차로 인한 분쟁을 해소하고 긴급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소방도로를 확보하기 위한 거주자우선주차제 내용의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신중의 신중을 거듭해서 생각을 해서 물의가 없도록 해나갈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회기 내에 본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우리 구 공영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전희상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효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효원  전문위원 양효원입니다.
  96년 6월 7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등에 대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효율적 관리방법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주차의 원활과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시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주차장법 제2조에 노상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을 말하며 노외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이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주차장법입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현황을 말씀드리면 노상주차장 및 향군회관 앞 등 13개소가 있으며 관리자별로 구분해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6개소, 구 직영관리 4개소, 개인 3개소로 되어있습니다.
  본 조례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가산금부과 규정을 안 제2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및 수탁자의 자격을 안 제4조에 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주택가 도로의 주차관리방법 및 주차요금 징수방법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노외주차장의 설치·관리에 관한 규정은 안 제1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구별 조례제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강남·서초·송파를 제외한 22개 구중 기 제정이 9개 구청입니다.  그리고 미 제정으로서 현재 의회에 상정되어있는 구가 12개 구이고 미 상정 1개 구로 되어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주택가이면도로의 무질서한 주차로 긴급구난을 요할 시 원활한 도시기능의 유지가 곤란한 것이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주차요금을 지역별 주차난 해소와 차량의 도시교통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주차요금 체계의 신축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의 관리 수탁자에 지방공사를 포함함으로써 주차관리업무의 공신력 제고와 경영행정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택가 도로 및 노상주차장 안에서 차량별·주차구획별 사용을 지정함으로써 공중의 편의도모와 도시기능을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방법을 정함으로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유지되어 도시기능 증진에 기여하리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양효원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성태 위원  위원장님!  우리 전문위원님 나오신 김에 문제점을 한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이 문제점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라고 할까, 그런것에 대해서는 검토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양효원  현실적으로 자동차 보유대수의 증가로 인해가지고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질서가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정성태 위원  본 조례에서 도출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안된 본 조례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아닙니까?  전문위원 입장으로서…
○전문위원 양효원  제정하게 된 문제점과 본 조례가 안고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안고있는 문제점이 뭐냐 이것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지금 현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 조례안이 안고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안건의 문제점이 뭐냐고 질의한 것입니다.
정성태 위원  안고있는 문제점이 뭐냐가 아니고 안고있는 문제점을 적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전문위원으로서의 개인적이든 공적이든 전문위원이니까 전문가로서 하나의 대안을 검토해본 적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전문위원 양효원  제가 종합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가지고 적법한 조례제정이다.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는게  제가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정성태 위원  조례가 법규에 해당되죠.
○전문위원 양효원  지방자치법규입니다.
정성태 위원  법규에는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법규라 하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양효원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대통령령, 장관의 규칙을 일반적으로 법규라 하고 자치법규라 하면 조례와 단체장이 제정한…
정성태 위원  조례도 법규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양효원  광의의 개념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학문상으로는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러면 법규가 반드시 국민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거나 이런 선상에만 맺는 걸로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양효원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고 또 조례는 권리를 부가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담할 때 그 사항은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규정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조례로서도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성태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는 분명히 법규의 범위에 속합니다.  관계법령은 이미 훈령까지, 그리고 지침까지 법규속에 넣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태 위원님!
정성태 위원  도시정비국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제안내용에 보면 제정이유에는 설명이 주민의 공익성을 제고한다랄까, 도모한다랄까?  참 현실적인, 원론적인 그런 표현이 잘 적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례안 목적란을 보면 방금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주민의 하나의 권리나 의무를 제한 내지는 강제규정만 하고있지.  사실 공익성이 결여되어있다 이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법규든 그 목적을 적시할 때는 반드시 어떤 법적 강제규정만 명시할게 아니라 실질적 국민, 주민에게 어떤 공익성을 부쳐하는가, 그것이 실질적인 목적이다.  그게 적시가 안 되어있어요.  또한 이 전체적 조례안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하나의 법, 상위법, 모법에 입각한 나열식 설명식 이런 규정만 했을 뿐이지.  주민에게 현실적인 어떤 편의도모가 없다 이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법령개폐라는게 늘 현실에 뒤쳐져 있는게 과거가 그렇게 현재도 그렇습니다.  미래도 그럴 것이고…  그렇다면 그 법령이 현실에 항상 병행이 될 수 없는만큼 얼마만큼 접근할 수 있느냐, 그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범주내에서 항상 법규, 법령이 개정이 되고 제정이 되고 이래야 된다고 본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그것을 가장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공무원들입니다.
  의회 의원들이 지적하기 전에 공무원들이 그런 선도적 역할과 기능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뒤떨어진, 21세기를 지향하고 세계화를 지향한다면 현 시점에서 이런 조례안을 가지고 과연 공무원들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대표성을 유지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얼마나 의구심을 떨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보았을 때 전희상 국장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결휘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오 위원님!
김승오 위원  제2장 제5조를 보면 주택가 도로 주차장관리 이 문제인데 주택하나에 보통 5~6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거의 세대 당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구획 상 1~2개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또 거기에 주차하지 못하고 다른 데로 가야될 사람들의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나가야지.  이것을 주차장으로 만들어 그 차 외에 인근 차는 더 주차 난을 겪게 되고 주차 난을 겪을 수 있는 것을 합법화시켜 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한 다음에 해야지.  무조건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도 강하게 추진하면 되겠습니까?
  또 지금 예산조치가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도 알루미늄판, 아크릴판 해서 주차안내표지판이 모두 들어가요.  그런 돈을 특별회계를 충당해서 한다지만 예산이 들어가서 다시 수입금이 되게 되는데 예산조치가 별도로 필요 없습니까?  조례안에는…
  또 하역주차장이 우리 송파구에 어디 어디에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계획이 잡아져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선 위원님!
송인선 위원  송인선 위원입니다.  김승오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보충하겠습니다.
  제5조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주차장을 주택가에 유료주차장을 만든다 했을 때에 아까 말씀과 같이 100% 수용했을 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시점에서 주택가 도로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도사실상 주차를 100% 할 수가 없습니다.  유료주차장을 만들었다고 했을 적에 거기에 생기는 민원에 대한 대응책이 어떻게 세워져있는지 그 민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준평 위원님!
장준평 위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를 보면, 제2조에 보면 요금표를 이렇게 내는데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가 있는데 1급지는 올림픽대로·석촌호수길·삼학사길·잠실길·송파대로·오금동·신천길, 그런데 지금 현재 1급지 구획에 왜냐하면 최초의 30분이 있는데 30분에 2,000원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 두 시간 초과할때도 2,000원을 부과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에도 이렇게 받고있다고…  30분에 2,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요금이 실지 지금 뭐냐하면 우리 주차요금 받는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 받는 것이지.  실제 주민을 위한 편리주차 이런 것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요금을 많이 받는다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요금을 조례안을 통과했을 때 요금조절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30분 동안에 2,000원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주차하는 사람들이 거의 우리 송파 주민이거든요.  그런데 구민들한테 주차요금을…  그러니까 봉사하고 그런 차원에서 구청의 행정이 퍼져야지.  예를 들어서 돈 받는 식의 주차장.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좀 자세한 것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열 위원님!
오정열 위원  우리 전희상 국장으로부터 개정 이유나  주요골자를 볼 때 우리 송파구 주차장설치 관리조례안에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  전폭적으로 동의합니다마는 지금 장준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수정제의코자 합니다.  우리 구의 현안문제 중 주택가의 무질서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이런 조례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지만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안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정하고 별도 표1에 주차요금표에 의하면 주택가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 질서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곳으로 구청장이 정하는 4급지의 경우 월정 주차요금이 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간 4만원, 야간 4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1996년 6월 11일 제85회 서울특별시 본회의에서 의결된 서울시의 관련 조례를 보면 주간 3만원, 야간 2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동일 관련 조례에서 형평성을 유지하고 그 시행에 따른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본 조례안도 각각 하향 조정하여 서울시가 정한 금액인 주간 3만원, 야간 2만원으로 하향 조정할 것을 수정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
김승오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께요.
○위원장 이결휘  김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오 위원  공영주차장 요금표를 보면 1일 주차권 해 가지고 노상주차장에 야간 1급지 5,000원, 2급지 4,000원, 3급지 3,000원, 4급지 2,00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 야간에 어느 누가 어떻게 징수할 것이며, 아까 번에 5조에 주택가 도로주차장에 관해서 우리 조례안이 있는데 여기에 자기 집 앞에 만약에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매일 5,000원씩 내고 자기 집 앞에 대야 됩니까?  이것은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민원이 부지기수로 나올 것입니다.  이런 여타의 노상주차장을 만들 때 야간에 5,000원, 4,000원, 3,000원, 2,000원을 내고 주차할 분이 어디 있어요?  이런 문제점도 검토하신 다음에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질의 도중에 우리 오정열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내놓은 조례안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양해를 해서 의견조정이 필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 문제는 별도 조정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한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일단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되, 오정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가부를 집행부에서 일단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위원님들이 조례안에 대해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태 위원님께서 이미 조례안의 근본 목적에 주민에 대한 어떤 편의도모가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조례안은 조금 성격상 그런 내용을 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청에서 설치하는 노상이나 노외주차장을 관리함에 있어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얼마의 돈을 받고 하는 것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요금을 정하고 그 관리의 방법을 정하는 것 자체가 주민의 편의를 고려한 내용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개발하고 그런 문제는 이 조례안에서 다뤄지지 않은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그런 부분이 결여되어 있지만 이 조례의 성격상 그런 부분을 담기가 어려웠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성격상 그렇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근본목적은 뭡니까?  사람을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질서유지 뿐만 아니고 결국 공익성이라는 것은 주민의 편의도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편의도모가 주민에게 와 닿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순전히 주민에게 부담만 준다, 아까 장준평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주민수익사업의 일환이다, 수익을 주민에게만 부담 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고 또 이런 경우 이것도 재원확보의 일환책이라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주민에게 부담이 덜 가야된다 이거예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지금 현재 저희한테 주차장을 운영해서 남는 수입은 특별회계로 해서 주차장을 건설하는 재원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주차장을 이용함으로 해서 생기는 재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 많은 주민들한테 주차장을 제고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 구청에서 송파네거리 쪽에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구청에서 주차장을 이용해서 버는 돈으로 주차장만 건설하려는 그런 마음은 아닙니다.  시에서도 주차장에 대한 보조가 있고 이 주차요금을 정함에 있어서 단순히 주민들이 이용을 싸게만 한다고 해서 주차장을 잘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대도시의 주차 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일부는 상당부분 이해할 수 없게 비싸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재력이 있는 사람이 그 주차장을 이용하게 해서 그 돈을 받아서 서민들한테 주차장을 제공함으로써 또 재원을 마련하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이 여유가 많아서 충분히 지금 주민들에 대한 주차수요를 대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관리비 정도의 수준으로 돈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사정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 주차장 관리 조례상에 가격을 정하거나 이런 문제에 어느 정도 서울시 전체의 주차 교통정책하고도 어느 정도 연관을 지어서 만들 수밖에 없다 하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승오 위원님하고 송인선 위원님이 근본적으로 거주차 주차장 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  저도 그 문제는 절대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의 절대수가 부족한데 거기에 한두 대를 누구 특정인에게 과연 주차 허가를 함으로 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댈 수가 없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당사자간의 분쟁이라든지 어떤 시비가 충분히 예상됩니다.  또 그와 아울러 어떤 특정인에게 저희들이 주차 허가를 해줬는데 그 사람은 당연히 그 주차장에 대한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구청에 요구할 것입니다  과연 그 요구를 우리가 대응할 수 있겠느냐,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시에서 시범 거주자 주차제를 운영하는 그 기준도 지금 주차수요와 주차장 확보 대수가 거의 비슷한 데를 정해서 한 번 해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뭐냐를 한 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각 구에서도 똑같은 문제고 이것을 그저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조례를 통과했다고 해서 바로 시행할 사항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의지가 나름대로 자동차 수요를 줄여보고자 하는 고육지책에서 나온 것이고, 또 주차장 때문에 매일 분쟁이 일어나고 심지어 살인까지 일어나는 몇몇 세태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어떤 대안으로써 제시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것 시행하는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 맡겨주시면 저희들 나름대로 그 주민들의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김승오 위원님께서 하역 주차장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가게 앞에 주차장을 어떤 특정 시기에 물건을 하역할 수 있는 주차장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선진국에서는 있습니다.  그 제도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유독 어떤 시간대를 정해서 저희들이 운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쉽게 말씀 올리면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마련되어 있는 주차장 조례안이 나름대로 공영주차장, 노외주차장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방법, 그 다음에 주차요금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설명을 올립니다.
  그래서 송인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절대수가 모자라는데 민원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것은 지금 현재 문제점을 신중하게, 정말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민원이 생기는데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데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장준평 위원님께서 주차요금이 1급지 최초 3,000원, 2,000원이 비싸지 않느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비싸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1급지 정도는 나름대로 서울시 주차정책상 차를 가급적이면 끌고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가용 운행 억제책으로 다소 비싸게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승오 위원님이 1일 야간 주차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주자 우선주차제와 관련되어서 다 비슷한 내용인데 그 말은 노상주차장의 1일 야간 주차권을 하기 위해서 관리인원을 둔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특정한 지역을 정하거나 수요가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상당부분 업소가 밀집된 지역이라든지 그래서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 그런 데에 주차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데는 한 번 운영도 가능하지만 나름대로 다양한 운영방법을 저희 조례에서 제시했다는 사항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정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주차장 조례를 올린 이후에 서울시에서 여러 번 수정을 거듭해서 서울시 공영주차장 요금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요금표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서울시하고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겠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주차요금이 적으면서 부담이 덜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나오신 김에 질의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오 위원  이것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문제점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물론 주차질서 확립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하는 점도 있지만 문제점이 많이 나열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떤 대안이나 어느 것을 제시하지 않아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지금 현재 저희들 조례상으로는 주민에게 거주자 우선주차를 허가한 이후에 다른 차량이 댔을 경우에 견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견인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상 제 말씀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로 신중하게 해서 할 테니까 그것은 집행부에 맡겨주시고 저희들 나름대로 절대로 주민의 민원을 사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송인선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실지가 어렵고 또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되겠다, 사실 악법도 법이긴 법입니다.  시행하지 않을 법을 굳이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시행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뻔히 보이면서도 굳이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상 거주자 골목길 유료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실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아닙니다.  부분적으로는 이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지역은 주차장이 상당히 모자라는데 반드시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이 집 앞에 이것을 거주자 허가를 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유가 있는 데도 저희들이 할 수도 있고…
송인선 위원  시행에 있어서도 주민편의를 목적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모든 것을 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불 보듯 뻔한 일을 굳이 만들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우선 거부감이 생기고 또 실질적으로 수용능력에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웃의 시비만을 만들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애초부터 이런 조례안은 나오지 않았어야 되고 나왔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행하지 못할 바에야 이 제5조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성의 위원  정성의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 임시회기 때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상정했을 때 다음 회기 때 논하자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 문제를 가지고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를 가졌습니다.  우리 본동만 봐도 한 가구 당 3~4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을 상정하기 이전에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는 골목길 노상주차장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한 가구에 평균 2,3대입니다.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는 도시정비국장님께서 이런 방안을 제시할 줄 알았습니다.  각 지역에 가면 나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대지를 이 조례안 올라오기 전에 활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취해보고 나서 이 조례안은 상정했어야 옳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는 조례안이에요.  여기 보면 야간에도 주차료를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 사회가 너무 삭막해진 사회가 된 거예요.  서울에 본적을 두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자기 고향에서 친인척 만나러 서울에 올라옵니다.  그 분들도 승용차를 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차를 어디에 둬야 합니까, 야간에 주차를 하는 사람들은 상식 이하다, 우리는 사람 사는 사회예요.  인간이 사는 사회예요.  물질만능주의시대지만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돼요.  인간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사회가 꼭 금전적으로만 결부시키려고 하는지 답답합니다.  좀더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여러분이 공무원이 아니고 내가 지방에서 올라오는 서민이다, 가까스로 티코하나 사서 서울 형님집에 아우집에 온다고 생각을 해보고 이런 문제점들을 생각해보고 상정했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서울시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서울시나 송파구나 강남구나 다 사람이 사는 데예요.  본질적으로 이 문제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서울시가 잘못되었으면 이런 것을 현실에 맞지 않는다, 다시 한 번 제고를 해보자 라고 말씀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꼭 서울시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한다는 이런 사고방식은 잘못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지금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대해서 송인선 위원님께서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왜 하려고 하느냐, 정성의 위원님께서는 너무 삭막하지 않느냐,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서울시에서 통과되었으니까 우리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다 맞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일리가 있습니다.
  우선 정성의 위원님께 먼저 답변을 올리면 우리 송파구도 서울시에 소속되어 있는 구청이고 전 구청이 이 조례를 제정해나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정확히 이 조문을 다시 한 번 읽어드리면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에 대해서 구청장은 주차수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차 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이 경우  주차 구획별 주차장 사용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이것은 필요할 경우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에 관한 문제는 법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지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바로 송파구 시가지 주택가 전체를 대상으로 주차허가제가 시행이 되겠느냐,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일단 법 근거를 서울시 전체 균형을 맞춰서 만든다는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부분적으로는 주택가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지정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나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주택가에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화물차라든지 주차가 상시 주차되어서 애를 먹이는 부분에 오히려 주민들이 댈 수 있게끔 지적을 해줌으로 해서 그런 차들을 배제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전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해서 주민들의 주차 질서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는가가 문제지 조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다음 회기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신다고 했던 사항이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송파개발공사가 생기면서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까 이번에 꼭 통과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결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찬반토론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반대발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인선 위원님.
송인선 위원  모든 조례안이 서울시에서 통과되었다 해서 우리 구 사정에 맞지 않는 것을 통과시켜 준다는 것은 물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5조가 삭제되지 않는 한 이 건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고 특별히 주민들의 원성과 이웃간의 갈등관계가 심하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통과시켜준다는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해볼 문제고, 이번에 올라온 안건에 부결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찬성발언 하실 위원 게십니까?
  그러면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기립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동 건에 대해서 찬성입장에 계신 위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그러면 동 건에 대해서 반대입장에 계신 위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2명중 출석위원 10명, 찬성 없고, 반대 8명 기권 2명으로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따라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안)
○위원장 이결휘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소방도로 점용실태 및 현장 확인을 위해서 6월 26일은 잠실본동 새마을시장 먹자골목, 6월 29일은 주식회사 롯데물산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현장방문을 위해 6월 26일 수요일 오후 3시까지 도시건설위원회실로 나오셔서 현장방문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이결휘     장준평     오정열     송인선
  문제헌     송복용     정성의     정성태
  김승오     박재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양효원

○출석관계공무원
  도시정비국장전희상
  건설국장김문학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 부결
  · 현장방문의건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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