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3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봉숙 의원 발의)(임춘대·노승재·유영수·이성자·류승보·김정열·이배철·김상채·박재현·이정미·유정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유정인 의원 발의)(이성자·문윤원·나봉숙·채관석·안성화·박인섭·이정인·김상채·박재현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봉숙 의원 발의)(임춘대·노승재·유영수·이성자·류승보·김정열·이배철·김상채·박재현·이정미·유정인 의원 찬성)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자전거 이용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는 사례가 빈번해 지고 있으나 처벌규정이 없어 자전거 음주운행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자전거 음주운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자전거이용자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홍보와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토록 명문화하고 자전거이용자와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시설의 확충노력 등을 보완하는 한편 관련법령 및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춰 일부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와 주민건강증진의 취지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그와 함께 자전거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확보 노력 또한 병행돼야 할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희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15년 11월 10일 나봉숙 의원께서 동료의원 11명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고, 2015년 11월 19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자전거 이용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안 제3조2항을 신설하여 자전거 음주운행 예방홍보 등을 실시하고 안 제9조의2를 신설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확충에 노력하도록 하여 자전거이용자의 편의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의 골자가 자전거 음주운전을 못하도록 홍보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설확충인데, 현재 우리는 아마 조례이기 때문에 처벌조항은 못 넣고 그냥 홍보·교육·캠페인 이 정도로 제한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상위법인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 음주운전을 할 경우에 달리 무슨 처벌조항이 있나요? 만약에 있으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 상에 차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력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달리 처벌조항이 없어요. 동력이라는 것은 면허취득을 하잖아요, 이륜차부터는요? 그런데 이것은 면허취득도 없고 그래서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조2항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이 조례를 발의하신 나봉숙 위원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박재현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지금 현재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특별한 규제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홍보·교육·캠페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조례를 발의하실 때 홍보는 어떻게 하고 교육은 어떻게 하고 캠페인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셨으리라 생각해요. 그러면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일단 홍보 같은 경우는 매월 발간되는 소식지 하단부분이나 이용하면 특별하게 예산은 소요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캠페인은 어떻게 벌일 것이냐 인데 ‘자전거의 날’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날에 리후렛을 통해서 캠페인을 벌이면 어떨까 그래서 별로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죠?
이게 일회성에 그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TV에서도 어떤 문제가 되는 보도가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사람한테 주지를 시키려고 하면 언론매체에도 홍보를 해야 되겠고 조금 전에 나봉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처벌조항은 없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사회문제가 된다고 하면 처벌조항도 어느 정도 뒷받침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법제화가 되기 전에 우리 구에서는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한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는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해야 된다는 자체가 효과성이 있다고 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보니 눈도 많이 내렸지만 기온도 뚝 떨어졌네요. 위원님들과 집행부 직원 분들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났지만 오늘 안건심사와 예산심의가 남아있으니까 건강관리들 잘 하시고요, 퇴근길에도 많은 눈이 예상된다는 일기예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운행에 특별히 신경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유정인 의원 발의)(이성자·문윤원·나봉숙·채관석·안성화·박인섭·이정인·김상채·박재현 의원 찬성)
본 안건은 지난 회기 때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던 건입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추가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시해 주신 의견을 정리해서 본 조례안의 일부내용을 수정할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제2조, 제4조, 제7조, 제8조를 기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제2조, 4조, 7조, 8조, 9조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현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수정하고자 하는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교통과 안건심의가 끝났는데 업무에 복귀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교통과 직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51분)
김용흥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봉숙 위원장님과 채관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 구정발전과 교통환경국 주차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항상 많은 조언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일반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령이 되도록 하고, 법제처의 조례규제개선 검토과제에 따라 법률의 위임 없이 부당하게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이고 편리한 주차장 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6조에서 법률의 위임 없이 주차요금 등을 체납 또는 미납한 자의 차량에 운행제한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주차장법」에 근거한 미납차량의 조치방안을 신설하였습니다. 세부 개정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규제개선의 일환으로 법률의 위임 없이 부당하게 권리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지방세 규제를 개선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희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법」 제9조 제4항에서는 주차요금이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현행 조례에서는 주차요금을 체납한 해당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률의 위임 없이 차량 소유자의 경제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는 법제처의 조례규제개선 사례를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안 6조 2항에 보면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견인차로 이동해야 하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정선섭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환경정책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체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구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환경봉사단체인 송파구 주부환경협의회를 명시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제처의 조례규제개선 사항으로써 법령에 위임 없이 환경오염 조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한 것은 당사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조례안 제10조에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라 환경기본계획을 환경보전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환경보전계획 적용기간은 「서울특별시 환경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라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조례 제11조 “자연환경의 보전”과 중복되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지역환경 기준의 유지”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지방의제21’ 작성 등 불필요한 중복 조항을 삭제 및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2조 제2항 및 제4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녹색송파구민위원회를 녹색송파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구 환경봉사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 시행을 송파구 주부환경협의회 등 환경봉사단체의 구성과 운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4조는 법령에 근거 없는 환경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당사자의 권리 침해가 우려되는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희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환경정책기본법」의 위임규정과 같이 환경기본계획을 환경보전계획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서울특별시 환경기본 조례」와 같이 환경보전계획 적용기간을 10년으로 일치시키고, ‘녹색송파구민위원회’의 명칭을 타 조례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와 같이 ‘녹색송파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와 통일성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의 위임이 없이 환경조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조 2항에 보면 ‘녹색송파구민위원회’를 ‘녹색송파위원회’로 하는 것은 상위법에 되어 있으니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환경정책기본법」과 「서울특별시 환경기본 조례」를 보면 주부환경협의회 등 환경봉사단체 구성 운영은 하나도 되어 있지 않는데 우리 구는 개정으로 삽입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존 사회단체에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과 똑같이 이중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지금 주부환경협의회에 대해서 각 동에 인원은 어떻게 구성하고 임기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이 규정에 보면 시행규칙에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시행규칙도 별도로 규정하고 좀 체계 있게 운영하고자 처음으로 명시를 하게 된 겁니다.
우리 전체 사회단체의 지원금이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방금 새마을, 자유총연맹이든 바르게살기를 언급했습니다만 거기도 나가니까 여기도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그것은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 헌법상에 바르게살기, 새마을, 자유총연맹은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나가는 것이고, 주부환경연합과 주부환경단체는 상위법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것과 동일시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은 안 해도 이미 나가고 있는데 새마을회나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하고 똑같이 돈을 줘야 한다는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은 당연히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나가는 게 맞는데 여기는 지금 상위법에 없다는 얘기죠. 이중으로 나간다는 뜻이 바로 그겁니다. 그거 설명 한 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단체에 비공식적으로 이제까지 집행된 예산은 없었습니까?
제가 모두에 설명했잖아요.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나 새마을회는 정식 조례로서 돈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주부환경연합회나 환경단체는 거기에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송파구 전체 사회단체에 이미 우리 예산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상위법에 없는 단체를 다른 단체에 주니까 여기도 줘야 된다. 그러면 앞으로 통장연합회라든지 자율방범이라든지 해병대라든지 기타 다른 사회단체들도 결국은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는 얘기는 상위법에 없는 것을 만들어서 왜 해 주느냐 이 말이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미 사회단체에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중이 되지 않느냐를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명분과 답이 있으면 설명 한 번 해 보라는 말입니다. 왜 그게 똑같은가?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살기하고 지금 제가 얘기했던 새마을하고 당연히 성격이 다르잖아요? 본질적으로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설명 해 보라고요. 이게 왜 여기에 명문화해서 들어가는 것이 맞는가?
지금 주부환경협의회가 환경봉사단체 등의 개념으로 거기에 포함된 단체로서 지원금이 나가고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중으로 지급된다고 여기에 명시함으로써, 그것은 위원님 질의에 제가 동의하기 조금 어려운데요. 좀 더 이 규정을 여기다 명시를 해서 그 단체의 운영상에 뭔가 규모 있고 체계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단체에 보조금을 더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위법에 없는 게 아니죠. 환경봉사단체에 그 개념이 있으니까 이것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통장회는 집행부에 예속된 보조단체니까 그렇다지만 통장연합회는 자기들 임의단체입니다. 그 단체의 회장을 놓고 지금 얼마나 논란이 심한지 얘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은 적 없습니까, 4, 5개월 전부터 지금까지? 결국에는 자기 구성 안에 넣음으로써 간섭을 해야 되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명분과 당위성을 설명해 보라는 말입니다.
지금 김상채 위원님이 여쭤보는 것은 통장연합회를 말씀하시는데 과장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연합회의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통장연합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거기 회장 몇 명이 자기네끼리 돈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게 아니고 기존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쭉 나갔던 예산입니다, 그렇죠?
주부환경이 사무실을 쓰고 있죠? 우리 구에서 사무실을 내줘서 쓰고 있죠?
환경과장님, 제대로 법령 정비하고 조례안 3개나 상정해서 하는데 지금 환경조례에 보면 녹색송파위원회하고 주부환경협의회…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단체를 조례에 표기해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가는 건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녹색송파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위임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구성은 조례에 언급돼야 되지 않은가 그런 의견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원래 규정에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가지고 따랐는데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해 봐서 구성에 관한 것은 직접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조례의 개정을 다시 한 번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녹색송파라든지 환경업무가 앞으로 많이 발전해야 되고 지자체에서 앞장서서 선도적으로 해나가야 하는 업무이고, 우리 송파구에서 솔직히 환경과 업무로 수많은 상을 탔습니다. 해외에 가서 1년에 두 가지씩, 작년에 몇 가지 상 탄 것도 실질적으로 환경과 업무예요. 실제로 수상 받은 데는 기획예산과에서 신청하고 수발했는지 몰라도 의제라든지 심의한다든지 세계적인 기구라든지 이게 다 환경업무입니다.
그렇다면 녹색송파위원회가 최소한 구성 자체는 조례에 있어서 구청장이 위원장이 된다든지 어떤 분으로 몇 명을 한다든지 무슨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조금 약하지 않은가 해서 기 조례를 개정해서 입법예고 거치고 연말 들어서 정례회 때 이렇게 취급이나 하는 과정이니까 추후에 검토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2조2항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저는 큰 두 줄기가 민감한 정보공개(24조) 그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민감한 공개정보가 어떤 거였는지 하고, 만약에 지금 24조1항을 ‘조사만 실시한다’로 딱 되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러면 조사결과를 공표를 안 하면 이 조사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조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좀 들고요. 아마 상위법에서의 권고사항은 민감하고 불익이 될 만한 사항을 공개하지 말라는 거지 조사결과 자체의 공개를 막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이럴 경우 조사를 실시하고 내용을 알리지 않으면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오염원을 일제조사를 했다. 그래서 세차장에서 무단방류하는 것을 조사해서 했다. 그래서 다 공표를 한다고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일종의 벌칙을 부과하겠죠. 과태료를 하든지 영업정지를 하든지 하겠죠. 그런데 이런 것까지 다 공개를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고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이것을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법제처에서 이 조례 규정상으로 개인정보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상시 공개를 하는 제도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민들이 이런 별도의 자료를 요구하면 공개할 수 있지만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섣불리 답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것만 하고 공개를 안 했을 때 우리가 전체적인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이럴 때 변화나 위축이나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답변 중에는, 그러면 결국 실태조사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개인 누군가 공개를 요청할 때는 공개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왕이면 22조2항을 해서 구성과 운영세칙을 나름대로 보완한다고 그러면 환경봉사단체의 활동범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또 24조에 대해서 박 위원님 질의에 동의하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공해문제다 항공소음문제다 이런 것은 누구나 알아야 됩니다. 과연 우리 비행구역 내에서 측정을 해서 이런 피해가 있다는 것을 일부러라도 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개인의 정보공개에 위배되는 것은 제한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공공의 목적이 공개함으로써 좀 더 그것을 예방하거나 기대효과가 큰 것은 공개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환경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부환경협의회와 환경봉사단체는 일반사회단체나 또는 법인사회단체입니까, 아니면 주부환경협의회와 환경봉사단체와 같은 맥락입니까, 아니면 별개의…?
개정안 제24조 제1항 맨 끝에 보면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내 환경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실태조사는 분기별로 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39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선섭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제안한 이유는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야 되는데 본 조례에 있는 이의제기 기간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이의제기 기간이 각각 90일과 60일로 상이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5조 과태료 처분·통지 등의 규정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개정하고, 이하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의 과태료 관련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상의 용어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희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6월 22일부터 개별법령에서 통일되지 못하고 있던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고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고 있는 바, 현행 조례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상이하게 규정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항과 이의제기 기간을 개정하여 주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과태료에 관한 것들이, 예를 들어 지하수 관리를 어긴다면 포괄적인 것과 같이 준용해도 별 상관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44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선섭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의 개정을 제안한 이유는 상위법인 「하수도법」에서 삭제되었거나 위임되지 않은 조문을 삭제하고, 과태료에 관한 규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도록 하며, 기타 「하수도법」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에 따른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법」에서 삭제 또는 위임조항이 없어 삭제한 내용입니다. 제2조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등 분뇨의 적정처리에 관한 조항은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4조에 따라서 서울시장 소관으로써 우리 소관 사항이 아닌 관계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제3조 제2항의 종오니 투입에 관한 사항은 2007년 10월 1일 「하수도법」에서 삭제된 사항으로써, 그 다음에 제8조 분뇨의 자가수집·운반 신고조항은 위임되지 않는 사항으로써, 제13조의 수수료 가산금은 「하수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제20조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제16조 수수료 감면 조항의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하수도법」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희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하수도법」에서 삭제되거나 위임 규정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개정안과 연관이 있다면 있을 수 있고 없다면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화장실에서 나오는 분뇨 등 쓰레기가 정화조를 통해 집합해서 수거하는 것도 있지만, 동남권유통단지라든지, 가든파이브, 위례신도시는 직통으로 해서 처리장으로 직접 가죠?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 6조 별표가 있잖습니까? 지하 할증 제도가 있는 것 같아요. ‘지하층 작업 시 중계펌프의 설치작업으로 별도의 인력 및 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하 할증이 된다.’고 되어 있죠? 맞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나봉숙 채관석 박인섭 이정인
이배철 김상채 박재현 이혜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 희 재
○출석관계공무원
교 통 환 경 국 장황 충 석
교 통 과 장이 진 우
주 차 관 리 과 장김 용 흥
환 경 과 장정 선 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