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11월 23일(월) 오전 11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1. 제17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심사된 안건1. 제17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2.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 44분 개의)
○위원장 황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제1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7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황명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의해 제17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정기회가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본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고 현재 각 상임위원회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위원장 황명근 중복은 시간 같은 것을 조정이…
○정영본 위원 일자 중복이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중복이 아니고, 일자 중복이 되는데 시간을 별도로 내서 바삐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27일부터 19일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27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되어 있고 그 이전에 행정사무감사 이외에 각 상임위원회별 운영을 4일부터 11일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이 11일, 시민보건이 10일, 총무재무 9일, 운영위원회 4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일부터면 전체가 다 중복되는 날짜가 아니냐 하는 이야기죠. 괜찮을까요?
○위원장 황명근 그 문제에 대해서 의사계장한테 그 내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인영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11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로 해 놓은 것은 지금 구청사가 12월 5일부터 8일까지 이사를 완료하게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9일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해 가지고 9일날 총무재무, 10일날 시민보건, 11일날 도시건설, 그래서 1차 심사를 하신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주면 거기에서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1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한 것은 그 예산을 마무리 짓는 기간이 19일까지 해서 21일날 본회의에서 법정시한을 넘기시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여기에 27일부터 19일까지 이 기간에 꼭 하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11월 26일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하고 간사님이 선임이 되시면 두 분이 일정은 새로 잡으시게 되겠습니다.
○문한규 위원 실질적인 것은 상임위원회 감사가 끝난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개최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정영본 위원 일자 관계, 그러면 12일부터 19일까지라면 7일간 밖에 안 되는데 결산위원회가 기한적으로 상당히 시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윤수현 위원 12일부터 19일까지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별도로 1차 심사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충분하겠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러면 되었습니다.
○위원장 황명근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죠.
(「잘 짜졌습니다」,「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11시 49분)
○위원장 황명근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배부해 드린 계획서와 같이 감사 계획과 제출요구할 감사 자료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 일정과 장소는 계획서와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좋은 의견이 있으십니까? 말씀해 주시죠.
○문한규 위원 간사님들이 협의해서 결정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황명근 예! 그렇습니다.
○문한규 위원 자기들이 결정한 것이니까 우리들이 변경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황명근 본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 50분)
○위원장 황명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윤기선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기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안에 대하여 충실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활동기간”은 송파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했습니다. 구성인원은 15명 이내로 하며 “활동내용”에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계수 조정한 후 본회의에서 회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방법을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위원회설치, 송파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송파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에 의거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명근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시죠.
○김호일 위원 지난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때 그때도 15명, 이번에 방대한 850억이 넘는 이런 예산안을 다루는 인원도 15명이라면 인원이 작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아마 15명이 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민기 위원 작년에는 25명이나 되었습니다.
○김호일 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15명하고 작년에 15명이면 1년내에 한 번도 안들어갔던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좀 같이 구성하는게 낫지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 입니다.
○윤기선 위원 지금 김호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위원의 수가 방대한 예산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위원수가 많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별 위원회, 우리 위원회조례 10조, 특별위원회 회의규칙을 보게 되면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15인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호일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25명이나 했었어요?
○의사계장 인영식 작년같은 경우는 그 위원회 조례에 그 인원을 15명 이내로 한다는 강행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낙기 위원 작년에 25명으로 할 적에는 작년에는 연구분과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그 분과위원회에서 5명씩 추천을 하다 보니까 25명이 했는데 상임위원회 제도를 적용해서 하다 보니까 15명 이내에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법적으로 “15명을 추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면 우리가 법을 어겨가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대로 하되 결국은 예산심의위원을 해 보지 않은 분들로 서로 상의해서 이 문제도 역시 여기 보면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라고 했는데 언제나 그렇게 의장이 추천을 했지만 사전에 상위별로 서로 상의가 된 다음에 의장이 추천을 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지금까지 그렇게 했고 하기 때문에 역시 그렇다라고 보게 되면 상임위원회별로 5명씩 묶어서 결국은 선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한규 위원 그러면 지금 지방자치법에 “15명 이내”로 되어 있다 말씀하셨는데 예외규정이 없습니까?
○윤기선 위원 없습니다.
○문한규 위원 예외규정이 없다라고 그러면 15명이 안 되는, 예외가 있을 것이고…
○위원장 황명근 미만이죠. 15명 미만…
○윤기선 위원 15명까지는 됩니다.
○문한규 위원 예외규정이 있을 수 없다. 예외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 없다.
○김호일 위원 예외규정은 빼고, 제가 하나 더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오시는 의원들은 제발 시간이 없어서 잠깐 왔다 가고 또 왔더라도 늦게 참석해 가지고 사실 내용도 잘 몰라가면서 필요 없는 발언하고 하는 이런 것을 자제해서 좀 스스로 공부도 좀 하고 해서 능률적인 그런 운영이 되도록 선정을 잘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위원장 황명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말씀하시죠! 이낙기 위원님.
○이낙기 위원 지금 우리가 이미 사실상 협의해서 다 찬성을 하면서 우리 김호일 위원님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만 하고 듣고 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 지금 간사님이 안 나왔습니다마는 비록 의장이 추천을 한다하더라도 그 상임위원회에서도 정말로 심도있게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의원들을, 꼭 책임있는 심의를 할 수 있는, 추궁이라기 보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달할 수 있도록 그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달방법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별로 의장한테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번에 예산심의 위원들에 대한 마음의 자세나 모든 것은 충분히 갖추고 정말로 심도있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라는 것을 명문화 해 가지고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하면서 본 건에 대해서 우리 전체 위원들의 뜻을 따라 찬성의 뜻을 표합니다.
○위원장 황명근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의장단에게 간곡한 이낙기 위원의 찬성발언과 같이 위원님들로 하여금 이렇게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건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호일 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총무재무는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시민보건은 시민보건위원회, 도시건설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나 이것은 어디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황명근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되겠죠.
○김호일 위원 그런데 이 문제도 거론하지 않고 그냥 끝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 운영에 대해서도 운영위원회에서 한다면 이것 자체도 결의가 되어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명근 예, 알았습니다.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도 거기에 대해서 빠뜨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구의회 내년도 예산안을 다루되 제 생각같으면 몇 분으로 그것을 우리가 정해서 했으면 좋겠는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한규 위원 운영위원회 전체 위원이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위원장 황명근 인원은 정할 수 있는 것이니까 전체에서 다 하도록 한다든지 그러면 12명 전체가 한다든지 또 그렇다면 반으로 줄인다든지 좋은 의견이 있으면…
○김호일 위원 그러니까 12월 4일 운영위원회가 개최가 되니까 그날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 때 또 구성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법적인 조항이?
○문한규 위원 이 계획이 12월 4일날 운영위원회에서 그날 감사한다는…
○위원장 황명근 아니죠, 이것은 본회의에서 하던 것은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말하자면…
○정영본 위원 아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감사계획을 세워야 되는것 아니예요.
○김호일 위원 설명좀 해 주세요.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니까.
○전문위원 윤용태 이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의회를 감사를 할려면 그 기간도 11월 30일에서 12월 2일 그 기간내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 기간내에 3개 상위에서 구청의 많은 양을 감사하시다 보면 또 각 상임위원회 소속에 계신 분들이 거기에서 구성한게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인데 위원님들이 다 참석하셔서 또 4개 운영위원회가 된다면 구청 소관도 제대로 감사를 못할 것 같아요.
제 소견으로서는 운영위원님 중에서 몇 분만 거기에서 결의를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몇 분만 별도로 우리 구의회에서 감사를 별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명근 그러면 제 생각으로서는 이번에 전체가 감사가 다 들어가니까 여기에서 남는 인원도 없네요. 그렇다면…
○문한규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끼지 않는 사람…
○현민기 위원 원래 여기의 감사계획에 의회감사는 원래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윤수현 위원 예산결산위원은 거기에 중복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분씩만 3개 상위가 4분해서 참여한게 운영위원회니까 운영위원회 각 상위에서 한분씩 구청 행정사무감사에 가지말고 3일간 하면 의회는 해 볼수 있지 않겠어요. 세 분이서 하면 그런 식으로 절충하면 좋은데.
○김호일 위원 아니면 저쪽의 시간 끝내고 와서 우리가 여기에서 다는 모르고 와서라도 해야지…
○윤수현 위원 의회도 거기보고 여기보고 하면 사람도 능력의 한계가 있는데 전담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전담을 맡아서 의회를, 사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의회가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사실상 그것을 제대로 못했어요. 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분이 또 12분이 다 보셔도 좋겠습니다마는 시간이 안되니까 1개 상임위원회에서 두 사람씩 빠진다고 그래서 15명씩, 14명씩, 12명씩만 해도 6분으로 일개 상임위에서 두 번씩 그러면 6분이 구의회를 본다 이러하면 세분은 너무 조금이고 6분이 본다 그러면 1개 상위에서 12분이나 13분씩 보시면 되겠고 또 거기에 가서 꼭 질의를 해야겠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잠깐 왔다가 가시더라도 우리가 어떤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 가지고 그 담당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사무국에 관한 것은.
○현민기 위원 윤수현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좋은데 실질적으로 여러 명이 다 12명이 같이 중복되어서 하는 것보다는 무리도 가고 3명이 하는 것도 너무 적고 그러니까 한 위원회에서 두 명씩만 하면 우리 반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죠.
○위원장 황명근 어떻습니까?
그게 좋겠네요. 그 시간은 나중에 조정하도록 하시고.
○이낙기 위원 날짜는 조정이 안되고 시간과 장소만…
○안희준 위원 의회사무실로 하되…
○이낙기 위원 동의합니다.
○안희준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황명근 그러면 각 상임위에서 두 분씩 수고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시간은 우리가 재조정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는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수현 위원 여기에서 선임을 하시죠. 어차피…
○현민기 위원 각 상임위에서 자기네들끼리 하게 합시다
○위원장 황명근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9명) 황명근 이낙기 윤기선 문한규 김호일 안희준 현민기 정영본 윤수현
○참조 1. 제17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의의사일정(안)
2.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