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6월 23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기획재정국)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문윤원 의원 발의)(노승재·유영수·이성자·안성화·이배철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기획재정국)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손양태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복지위원회 문윤원 위원장님과 김정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운용계획 변경안은 롯데그룹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해 지정기탁한 지역협력사업비와 수일통상(주)의 참살이실습터 운영 등을 위한 지정기탁금을 기부자의 취지에 맞게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송파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자금수지 총괄 현황입니다. 기금 총액이 변경전 44억 7,837만 9,000원에서 22억 7,600만원이 증가한 67억 5,437만 9,000원으로 변경됩니다.
수입계획 증가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롯데월드몰 대규모점포 개설에 따른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등 지역협력사업 지정기탁금 22억원, 롯데백화점의 중소기업제품 판로 확대 지원 기탁금 1,600만원, 롯데마트의 시장·상점가 협력사업 기탁금 5,000만원, 수일통상(주)의 창업체험센터 운영 지원 기탁금 1,000만원 등 총 22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 변경내역입니다.
지출계획은 지정기탁자의 기부취지에 맞게 사업별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전통시장·상점가 지원사업은 5개 전통시장에 각 2억원씩 10억원과 시장 공동사업으로 7억원 등 17억원입니다.
지원사업은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계획 및 보조금 신청을 받아 심사를 하여 시장별로 지원할 계획이며, 공동사업의 경우 상인연합회와 협의를 거쳐 상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인들이 요구하는 공동사업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참살이실습터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2,000만원, 송파구상공회 시설지원사업으로 600만원, 중소상공인 융자 지원을 위한 육성기금 재원확보로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향후 시장 및 상점가 협력사업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5,000만원을 중소기업기금에 예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출해 드린 기금예산 변경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이해로 본 안건을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주요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입‧지출계획 변경 총 금액은 22억 7,600만원으로 이 중 수입계획 변경은 롯데물산 등 롯데계열사의 지정기부금 22억 6,600만원과 수일통상(주)의 1,000만원이고, 변경된 지출계획은 전통시장·상점가 지원사업에 17억원, 참살이실습터 운영 지원에 2,000만원 등이며, 그밖에 항목별 변경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제13조 등 관련 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꼭 중소기업이라고 해도 소상공인도 어느 정도 포함되니까 그분들이 나와서 커피 가게를 한다든가 네일아트 숍을 한다든가 하는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공회의 목적사업과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장상인회 공동으로 어떤 사업을 해달라고 하면 그 사업을 하려고 일단 당초 지정기탁금 목적인 물류창고 비용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경상보조로 1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지원했을 때 쉬운 얘기로 상당히 불합리한, 즉 다시 말해서 추적이 불가능하고 임원들이 임의로 사용해 버리기 때문에 조합원들 측에서, 내지는 과장님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겠어요?
손양태 과장, 기부심사위원회의 업무범위가 주로 어디까지 입니까?
여기에 보면 심의·가결 됐다 그랬잖아요? 2015년 4월 송파구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가결된 지출 계획인 것 같은데, 기부심사위원회가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제품판매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까, 중단했습니까?
이 장소를 제공 받으면 그에 대한 사용료를 줍니까?
김정열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롯데 지정기부금 7억원에 대해서 상인회 각 5개소 회장의 의견에 따라서 해 준다고 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7억원을 5개소에서 n분의 1로 나눠서 각 시장성에 맞춰서 건물을 임대를 해서 하겠다고 하면 그런 의견은 어떠세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잘 해결이 안 되면 상인회에서 하되 그런 어떤 기반시설 위주로 사업이 구체화되면 지원하는데, 시장별로 2억원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다고 2억원을 다 지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상인회에 내려가면 또 나눠 갖자는 분란이 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LED 전구교체다 아니면 매대정비다 하는 구체적인 사업이 단위로 올라오면 그때 4,000만원, 3,000만원 이런 형태로 지원하고, 이 2억원은 다른 시장에 가지 않고 내년에도 지정기탁금이 남은 데는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기금도 똑같이 만약 상인회 공동으로 전부다 그렇게 하길 원한다면 그러면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올리라고 해서 목적대로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이것 물류창고로 했으니까 물류창고로 해야 된다. 물론 물류창고 비용으로 했지만 목적이 변경될 때에는 롯데와 협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써도 되느냐 하고 내부적으로는 협의를 봐서 거기서 좋다고 하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인회에서는 어디서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처음에 목적은 공동물류센터라는 곳을 지정해서 각 5개소에서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그 7억원에 대해서 활용을 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은 상인회 5개소가 100% 만나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와도 그 뜻에 따라서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꼭 창고 개념보다 저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배송시스템 구축에 할애할 의향은 없을까요?
그리고 롯데광장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전에 사실 사회적기업들 제품 많이 만들어놓고 판매처가 마땅치 않은데 사회적기업 제품들도 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판로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 상인회를 주도하고 계시는 분들의 면면이나 이런 것이 제가 그쪽 동네 사니까 과연 거기에 고객쉼터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면 고객쉼터를 조성해서 진짜로 고객들이 와서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용도로 쓸 것인지, 상인회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의 사무실로 쓰려고 하는 것인지 의문도 좀 있고, 별로 썩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상점가로서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목적을 가지고 상인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열심히 뛰고 있는 모습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봐서 사실은 별로 바람직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상입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간담회 때 많은 얘기들을 나눴던 것 같고요.
본 위원은 지금 롯데 쪽에서 22억 7,600만원을 했는데 그중에서 한 75%, 17억원이 전통시장과 상점가 지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점도 그렇지만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어떤 규모가 있는데 지금 어떤 근거에 의해서 2억원씩을 균등배분하게 된 겁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구와 분명히 협의가 있었을 텐데 구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균등 배분할 것인지도, 향후에는 다른 경우라도 미리 지침이라든가 어떤 기준을 갖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청과 상당히 협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지정기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계제가 전혀 없다고 자꾸 말씀하시면 조금 듣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그 전통시장 규모가 있을 텐데 어떤 지침에 의해서 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균등하게 2억원씩 무조건 다… 어떤 시장은 두 배 이상 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반도 안 되는 데가 있는데 이렇게 2억원씩 균등이 되었느냐, 그 얘기를 지적한 것입니다. 향후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배분할 기준도 마련해서 해당 과에서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일괄 2억원씩 준다면 이것은 누가 봐도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그 시장의 규모에 맞고 시설에 맞는 것을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는 지정기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 상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이강석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메르스 확산 소식으로 불안감이 더 해가는 데도 불구하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는 문윤원 위원장님, 김정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재정복지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도 보건소 전 직원이 메르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24시간 물 샐 틈 없이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구립 삼전2어린이집 건립부지 매입 건에 관한 건입니다. 삼전동 내 구립 어린이집 건립을 위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197.8㎡의 주택으로써 토지매입비 14억 5,100만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25억 6,700만원이며, 이 중 21억 8,200만원은 국·시비의 지원을 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취득의 주요 사유로는 전형적인 다세대·다가구 밀집 주택지역인 삼전동의 지역특성상 젊은 맞벌이 가구와 저소득층의 거주비율이 높음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수요가 높아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여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안건은 지난 6월 16일 송파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결과, 원안가결 된 바가 있음을 첨언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미진한 부분이나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인 여성보육과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송파구 백제고분로 32길 6-76(삼전동 71-23)에 소재하고 있는 사유지(주택부지)를 매입하여 지상 3층 연면적 345㎡ 규모로 정원 80명의 구립 삼전2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향후 부지매입비 14억 5,100만원, 건축비 9억 1,400만원, 용역비 8,200만원, 기자재 1억원, 기타 시설부대비 2,000만원 등 총 25억 6,7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총 사업비의 15%는 구비로, 85%는 시비를 지원받아 추진될 계획이며,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으로 우리 구 관내에서 보육수요가 높은 삼전동에 구립 어린이집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부지 매입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전동 구립 어린이집 건립 관련해서 안이 올라왔는데 사실 그 동안 삼전동 구립 어린이집 건립 관련해서는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도에 몇 분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고,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640여명의 삼전동민의 열정을 모아서 숙원사업으로 올렸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서울시에서도 승인이 안 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없던 부분이 지금 다시 이루어졌는데요. 사실상 작년에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없던 예산 5,000만원을 배정해서 건립기금의 단초를 마련하고 이렇게 다시 시작되어서 이런 결과를 낳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추진했던 것 중에서 구립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미설치되어 있는 동도 7개가 있고요. 이런 경우가 그 동안 행정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께서 취임하면서 공약사항으로 서울시에 구립 어린이집을 1,000여개를 만들겠다고 했으면 거기에 부응하는 만큼 우리가 많이 있으면 모를까, 모자라다면 열심히 추진했어야 되지 않느냐? 말 그대로 서울시에서 85%를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10억원 짜리를 산다고 하면 우리 돈 1억 5,000만원만 내면 8억 5,0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이 있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여기저기 미설치된 동네에 많이 했으면 재산증식의 효과도 있고 또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해결되고 여러 가지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미설치된 곳이 아직 상당히 많은데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과장님! 바로 답변되시죠?
본 위원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두 분의 생각이 바로 송파구가 나아가야 할 여성보육과의 방향이고 미래고 그리고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또 생각을 가지고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그런 말도 있듯이 해준다는데도 소극적이라는 것은 좀 무관심했다는 거죠. 물론 지금 열심히 하셨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방금 얘기한 대로 미래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역사가 될 부분을 두 분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우리 구청에서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매입을 해라, 한 번 검토를 해 보자 그랬더니 사실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생계수단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구청에다 매도를 해버리면 앞으로의 생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관내의 건물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비싸다 보니까 이분들이 매도를 하려면 대출금을 다 갚아야 해요. 그런데 은행에 대출이 많다 보니까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지금은 현재 민간이든 가정어린이집이든 구청에서 매입해서 어린이집을 짓는 것도 같이 추진하고 있고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는 합니다.
노승재 부의장님!
그래서 현재 민간어린이집도 꼭 구립화를 하려고 할 부분이 아니고 민간어린이집에 국가에서 충분한 지원을 해줘서 구립에 상응하는 시설이나 교사진을 갖춘다고 하면 꼭 부모님들이 구립만을 선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현재 구립과 사립의 아이들이 내는 원비라고 그러나요?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15만원 정도면 상당히 큰 돈이잖아요. 반찬값 몇 십원을 아끼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접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김병기 과장님!
지금 어린이 1인당 보육비로 나오는 예산이 있죠?
유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파구 구립 어린이집이 40개가 있는데 그 40개의 경비 내역서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관리가 중요한데 장지동에 있는 글마루도서관을 가보셨지만 그 좋은 시설에 회비를 하나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신랑 출근 시켜놓고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아이들과 실컷 놀다가 간다는 거예요. 영화도 보려면 영화도 볼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제가 알기로는 직원이 한 20여 명 되는데 그 경비만 해도 우리 구비가 다 새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행정감사도 다 하겠지만 관리·감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앞으로 철저히 해 주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방이동에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풍납동, 방이동, 송파1동에 아파트단지가 최고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단지라고 지금 구립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내년에는 방이동과 송파동에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에 어린이집 국·공립 대기자가 몇 명 정도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민간어린이집 관련해서 아까 노승재 위원님께서 말씀 잘 하셨는데 지금 고집을 많이 하잖아요. 어머니들이 맞벌이 하는 이유도 비용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공립은 비용이 거의 많이 안 드는데 민간어린이집을 가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이 발생되니까 굳이 고집을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민간 어린이집 설립에 있어서 제한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것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일단 어린이집에 다닐 애들 숫자보다도 어린이집의 정원이 많으면 더 이상 어린이집 인가를 안 내주는 방향으로 매년 연초에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인가제한구역을 정하는데 현재 16개 동은 인가제한구역이고 나머지 동은 인가가 허용되어 있는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전 구립 어린이집이 지금 삼전동 71-23번지 건을 매입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여기가 삼밭공원 바로 옆이죠?
아까 국·공립 들어가려면 여기 저기 무한정으로 접수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가정 보육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려고요.
사실 지금 구립 어린이집의 대기자 많은 부분이라든지 엄마들이 느끼고 있는 보육의 질이 현저히 낮아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중심에 가정보육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가정보육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10만원, 2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과 구립 어린이집에 보냈을 때 정부에서 어린이 1인당 지원해 주는 금액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부모들이 전업주부면서도 집에서 아이를 보지 않고 어린이집에 맡기고 본인들은 커피숍이나 이런 데 가서 놀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괴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동기부여하기 위해서는 가정보육하시는 분들에게 적정선의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정보육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선까지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또, 현재 무상보육이 되면서 어린이집이 많이 생겼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실업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만원, 20만원은 사실 동기부여가 되기에는 상당히 낮은 금액이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위의 정책 입안자들도 알고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김병기 과장한테 질의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수송차량에 미등록 차량이 많다고 그러는데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 상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문윤원 위원장님께서 건의안을 제출하신 관계로 제가 의사일정 제3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문윤원 의원 발의)(노승재·유영수·이성자·안성화·이배철 의원 찬성)
문윤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난 5월 14일 제2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언급했던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들을 정리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의 자주재정권 확보 차원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에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내용은, 서울특별시 지방소득세의 50퍼센트를 자치구세로 전환하여 공동세로 하자는 것과 서울특별시 세목 중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자치구세로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지방소득세의 자치구세 전환 등에 관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제출되어 계류 중이고,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난 5월 13일 「지방재정 개혁방안」을 발표했으나 지방재정 위기를 타개할만한 실질적인 대책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의 근본적인 지방세 구조 개선을 위한 본 의원의 제안이 하루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8호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인한 기초자치단체의 복지비용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데 반해 세원은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 지방세 세입 규모의 격차가 91.3 대 8.7로 고착화되어 91.3퍼센트를 서울특별시가 세입처리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 세목수에서도 서울특별시세는 총 9.5개의 세목이 있으나, 자치구세는 재산세 50퍼센트와 등록면허세뿐으로 1.5개 밖에 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데다 최근 중앙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인 부동산 취득세율 영구 인하 조치에 따른 세입 보전 조치와 2014년부터 시행된 서울특별시세인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으로 서울특별시의 2015년도 세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인 반면, 25개 자치구의 실질적인 추가 세수는 없고, 오히려 징수인력 및 업무량 증가 등 징세비용만 추가로 발생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국회, 그리고 서울시 등에 서울특별시 지방소득세의 50퍼센트와 주민세, 그리고 자동차세를 자치구세로 전환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입니다.
이와 같은 건의안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및 외부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하는 것으로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건의한 내용을 해당기관, 즉 국회,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송하게 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윤원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셨는데 송파구의 재정자립도가 44.5%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요즈음에는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중앙정부의 위임사무가 많은 것에 비해서 우리 재원을 충당하고 있잖아요? 이러다보니까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고, 정확히 재정자립도를 충당하려면 위임사무로 우리 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을 빼고 나머지 순수하게 우리 것을 해야만 재정자립도가 제대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다 지방소득세의 50%나 말씀하시는데 포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세수체계 자체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물의 흐름으로 본다면 중앙정부가 소양강댐이라고 치면 서울시는 그 하부에 지방 댐이고, 그 다음에 자치구의 경우는 저수지 정도의 규모인데, 위에서 물을 안 흘려주는데 밑에 물이 있을 리가 없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얘기하는 것은 맞지만 포괄적으로 아울러서 세무행정과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규 위원님께서 재정자립도가 44.5%인데 재정자립도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가 떨어진 이유는 복지비용이 늘어나서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저희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었는데 서울시에서 재산세의 50%를 공동세화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손실이 큰 부분도 일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재정자립도는 단순한 세입 대 지출의 재정자립도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저희가 소관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지 세입만 관장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가 제 소관 밖의 일이라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의 50%를 구세화하는 데 있어서 중앙정부의 세수체계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적은 틀린 말씀이 아니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지방의회에서 중앙정부에 불합리한 세수구조를 여기서 타개할만한 그런 게 과연 가능할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잖습니까? 국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지방의회에서도 충분히 의견은 개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불합리한 세제 개선을 촉구하는 이유는 아까 모두에 위원장님께서도 제안설명에 말씀하셨지만 세수구조가 세목도 9.5 대 1.5, 그 다음에 세입도 마찬가지로 불합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재산세만 저희가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제안을 할 이유도 없죠. 그런데 재산세를 2008년도에 그렇게 가져갔고 계속 복지비용은 늘어나기 때문에 진정한 지방자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이 열악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지방소득세를 파악했더니 2014년도 기준으로 3조 3,500만원입니다. 이게 독립세로 2014년 1월 1일부터 전환되었지만 저희가 바로 시행하지 않고 올해는 법인분만 독립세로 해서 감면부분을 저희가 독자적으로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게 본격적으로 2016년도, 2017년도에 이렇게 된다면 엄청난 세수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인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인건비는 구에서 다 지급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소득세의 50%를 자치구세로 전환하라는 것은 어제 그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국회에 발의 중이고요. 이번 기회에 저희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게 다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재산세 공동세화 할 때도 보면 작은 시작이 결국 큰 결과를 낳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도는 지방의회 어디에서도 하지 않는데 우리 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엊그제 자료를 배부해 드린 데에 보면 지금 서울시 25개 구청의 재정자립도는 33.6%입니다. 그래서 점점 갈수록 재정자립도는 떨어지고 있는데, 우선 단순하게 세목이나 세입구조 면으로 우리가 많이 힘드니까 지방소득세가 계속 신장세에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치구에 좀 돌려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받아들여질지는 국회에서 통과될 사항이지만 저희 지방의회에서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은 참 바람직한 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와 송파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큰 틀에서 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문제라고 봅니다. 서울시 25개 구 뿐만 아니고 전국의 지자체들도 똑같은 상황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하루빨리 결단을 내려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특히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복지정책을 전부 기초지자체로 내려보내다 보니까 기초지자체에서는 세원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허리가 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복지비용을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건의안이 올라가게 된다면 큰 틀에서 볼 때 우리 송파구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국가를 상대로 공동 대응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제가 지방세에 근무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서울시에 지방정부의 재정이 열악한 것을 타개해 주기 위해 없던 세목인 지방소비세를 신설했습니다. 부가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줬는데 그게 결국 서울특별시세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것을 계속 복지비가 늘어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것을 11%로 올려주자. 그래서 서울특별시는 중앙정부로부터 11%를 사실 확보한 상태입니다. 부가세의 11%면 엄청난 규모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서울시가 법으로 가지고 있는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시세를 받으면 저희가 3%를 받고 있는데 이게 「지방세법」이 제정된 처음부터 지금까지 몇 십 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번번이 묵살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몇 십 년 전의 3%인데 지금 직원들의 인건비도 많이 올라갔고 예전하고 공무원 보수체계도 다른데 좀 올려주라고 수없이 건의했지만 번번이 묵살되어서 이것도 저희가 매년 10% 정도로는 상향해 주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는 사실 그렇게 저희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구에 조정교부금이라는 형식으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송파구의 경우는 공동세도 마찬가지이고, 저희가 전국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서울시 25개 구의 재정자립도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북권역의 어느 구에 재산세를 180억원을 걷고 있는데 저희한테서 350억원 정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 구에서 주민들이 내는 자치구세를 다른 구에 보전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지금 협의적으로 서울시를 상대로 강남3구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구는 차치하고라도 우리 구에서는 이 부분 만큼은 소득세가 계속 신장세에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만이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논리로 아마 위원장님이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그 안에는 찬성합니다.
물론 대전제는 중앙정부로부터 아까 말씀하신 지방재정이 확충되는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을 우리 지방의회에서 하기에는 너무나 큰 범위이기 때문에 지금 신설된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을 계기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 지방소비세도 5%에서 11% 까지 신장되었고, 그 다음에 취득세가 부동산경기에 따라 좌우되는 세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어서 취득세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것은 경기에 민감한 세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지방소득세는 그래도 독립세로 전환된 이 기회에 이런 주장을 한번 하는 것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 바람직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는 여야가 따로 없이 자기 지역구의 이익을 위해서 22 대 3이었습니다. 중구하고… 그때 당시에 제가 재산세 팀장을 했기 때문에 공동세 진행과정을 저도 국회에 여러 번 갔고, 공청회도 갔고, 여러 번 그 일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마는, 소득세와 규모는 조금 다르고 그렇지만, 저희가 이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작은 움직임이 전환될 수 있는 계기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권혜명 세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심사를 하고, 내일은 복지교육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성 기획재정국장이 청장님을 대신하여 공공행정상 수상을 위하여 해외출장을 간 관계로 홍순길 복지교육국장이 대신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기획재정국)
홍순길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대 송파구의회를 열정적으로 이끌어 오시고 특히, 송파구 건전재정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윤원 위원장님과 김정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출장 중인 황대성 기획재정국장을 대신하여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3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5,140억 5,1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278억 9,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2.7%가 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 징수결정액 5,693억 7,400만원 중 수납 총액은 5,284억 8,600만원으로 이중 과오납 5억 8,700만원을 반환하여 실제 수납액은 5,278억 9,900만원입니다.
징수 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414억 7,500만원으로 이중 24억 4,9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나머지 390억 2,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수납액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1,382억 4,800만원, 세외수입이 852억 9,700만원, 지방교부세가 49억 2,4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416억 6,200만원, 보조금은 2,144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세출예산 현액은 36억 3,400만원으로 34억 1,2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억 2,100만원입니다.
194~215쪽까지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21억 4,300만원으로 지출액은 77억 6,900만원, 집행잔액은 43억 7,400만원입니다.
656쪽~667쪽까지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400만원, 예산절감분 11억 1,90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17억 1,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300만원 그리고 예비비 15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371쪽,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2건 1,200만원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비 부족분 6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 부족분 60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376쪽, 예산의 이체는 없습니다.
다음 381쪽, 예비비 지출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889쪽입니다.
기획재정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2종으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은 전년도 말 기금 현재액 60억 2,200만원에서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34억 4,700만원을 조성하고, 석촌동 청사 신축 사업비 등으로 78억 2,8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6억 4,1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기금 현재액 29억 7,900만원에서 출연금, 융자금 회수 등으로 27억 8,400만원을 조성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40억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7억 6,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성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질의는 일괄질의를 한 후에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고, 질의 시에는 소관부서와 결산서 몇 쪽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세무행정과의 징수결정액을 보면 614억원 정도가 징수결정액으로 되어 있고 현재 수납액이 290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미수납액은 324억원으로 수납액보다 훨씬 금액이 많거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세외수입 부분에서 많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 196쪽의 세출내역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소송업무 지원이 있습니다. 소송업무 지원의 예산액이 3억 3,800만원인데 지출액은 2억 2,700만원이고 1억 1,000만원 정도가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전년도의 소송내역과 소송해서 승소와 패소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의 200쪽에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반환금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획예산과 보전지출에 29억 6,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있고 12억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환금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아래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예산액이 29억원 정도가 되는데 또 집행잔액이 12억원 1,00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35쪽을 봐 주시면 일자리지원담당관실 불용액이 2억 2,100만원으로 나왔네요. 예산현액은 36억원인데 따져보니까 한 6% 정도 나와요. 그리고 결산서의 660쪽을 보시면 일자리경제과의 집행잔액이 1억 3,600만원으로 나옵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과 차이가 나는데 좀 많지 않나요? 예산을 제대로 안 쓰고 남긴 것 같은데 불용액 6%면 구청의 불용액 5%보다 좀 많기에 여쭤봅니다.
그리고 불용내역을 보면 기간제근로자들 인건비를 주고 상당액이 남은 건데 135쪽에 보면 송파행복나눔 일자리센터 운영 밑에 인건비 1,700만원이 그렇고, 그 다음에 137쪽에 공공일자리창출 공공근로사업관련 470만원이 불용되었고, 138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관련 1,400만원이 남았는데, 일자리 관련사업에서 근로자 인건비 보수예산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애초에 과다 편성된 것인지, 아니면 처음에 계획 잡았던 것보다 참여인원이 예상보다 적었던 것인지, 이유가 뭔지, 왜 이렇게 예산이 남았는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행사비 관련 불용액도 보겠습니다.
136쪽 맨 밑에 일자리 매칭데이 추진 행사운영비가 270만원인데 지출액이 69만원밖에 안 됐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불용액이 2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오히려 그 밑에 시책추진비가 170만원 중에서 153만원이나 지출되었어요. 이게 그렇고, 그 다음에 136페이지 중간에 대기업 공채 대비 특강 운영도 불용액이 470만원입니다.
또 같은 페이지 밑에 롯데월드타워 주민취업 프로젝트 행사운영비도 370만원, 137페이지에 근로자 권익향상을 위한 교육 행사운영비도 150만원, 그 다음에 136페이지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도 140만원 불용처리 되었는데 몇 백만원은 아니지만 예산대비 불용비율이 높거든요. 실제 비용은 적겠지만, 책정 대비 불용비율이 높은데 행사성 예산이야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집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처음에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 상당히 불용비율이 높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을 대동해서 한 번 미팅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139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2,2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불용발생사유가 뭔지, 그리고 민간위탁사업이라는데 어떤 내용인지 그것을 알고 싶네요.
기획예산과를 잠깐 보겠습니다.
결산서 194쪽 중간에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 41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계획변경이나 집행사유 미발생 등 원인행위가 안 나와 있는데 당초 예산편성을 어떻게 한 것인지? 좀 이른 감은 있는데 청소년구정평가단 활동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를 보겠습니다.
212쪽 포상금 문제인데 체납지방세 징수활동 포상금인데 4,200만원 중에서 1,3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거기 포상금은 9,100만원이 100% 다 지급되었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예산도 2과가 1과보다 2배 이상 많은데도 100% 지급되었다는 것은 2과는 열심히 뛰고 1과는 세무징수포상금이 없는 것을 보니까 잘 안 뛰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결손처분을 한다면 그것도 어느 정도 기본적 룰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연도에는 10억원씩이나 더 많은 금액을 결손처분하고, 또 2014년도의 경우는 10억원씩이나 적은 금액을 결손처분해서 결국 다음 연도이월액을 맞춰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특별회계 결손처분도 그러네요. 결손처분이 2013년도에는 5억 1,600만원인데 2014년도의 결손처분액은 1억 800만원밖에 안 돼요. 이렇게 많은 금액이 차이나는 것은 매년 정기적으로 그것을 정리해서 결손처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되었지만 불용처리된 액수가 굉장히 많다. 이 불용처리 된 부분에 대해서는 왜 불용처분이 되었느냐 그런 부분들을 불요불급한 부분으로 예산 심의할 때 의회에서 그것을 조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정하다보면 결국 그 부분을 수용을 안 한단 말이죠. 만약 수용했더라면 이렇게 불용액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 아닌가? 그런데 불용액수가 굉장히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불용처분액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성화 위원님께서 결손처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결손처분내용을 100만원 이상 금액이 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낙찰차액 총액에서 집행잔액은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찰차액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내용을 답변 듣고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우리 집행부는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한 30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해당부서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과 건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창선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승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소송업무 지원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소송이 작년의 경우 12월말 기준으로 219건이나 됩니다. 목록으로 다 제출해 드리기를 원하시면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총괄표만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셔서 답변드린 바가 있는데 대부분 위생업소에 대한 소송이 많습니다. 우리가 변호사를 수임해서 정말 중요한 소송으로 다룬 것은 사실 몇 건이 안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승소율도 98%에 달하는 것이고요. 그 예산이 남은 것은 사무관리비나 배상금으로 편성된 예산들이 절약되어서 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총괄 현황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국고보조금 잔액 12억 1,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체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2억 1,0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국비나 시비 보조 받은 것은 그 사업이 종료되어서 남은 돈에 대해서는 바로 반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구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보통 바로 반납하지 않고 대부분 2년 이내에 반납되는데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 이자가 붙은 것도 있고 또 우리 재원이 어려울 때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정부나 서울시에서 반환해라 하는 요구가 없을 때까지는 가지고 있다가 반환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좀 이로운 면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정인 위원님께서 청소년구정평가단 관계에 전액 불용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은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다가 청소년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과에서 원래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었는데 거기로 흡수되었기 때문에 전액 불용액으로 남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2014년도부터는 청소년과에서 운영한 것이니까 그쪽에서 필요하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불용액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이신데요. 불용액이 많은 것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 우리가 질타를 받아야 될 그런 불용액이 많은 사유는, 물론 예산이라는 게 한 해에 모든 사업을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게 떨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런 사업을 하려고 했다, 또 이런 행사를 하려고 예산편성을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집행부에서 그렇게 고집을 세워서 편성해 놨다가 그 행사를 특별한 사유 없이 취소한다든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이 취소된다든가 이런 불용액은 당연히 줄여야 되고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고 있고 예산부서에도 그런 노력을 기울입니다. 다만, 그런 것 외에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사업비라든가 경상비라든가 이것을 5~20%까지 분야별로 강제로 연초에 절감유보액을 정해서 내려 보냅니다. 그러면 그만큼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산출한 근거에 보면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아껴서 절감을 해라 하는 쪽에서 불용액이 늘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우리가 예산편성 한 것보다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낙찰차액도 말씀하셨지만 필히 낙찰차액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또 불용액으로 남게 되고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일부러 많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노력에 의해서 절감하고, 이런 노력에 의해서 불용액이 많은 것은 그 다음해 연초에 자금사정이 좋지 않을 때 순기능으로도 작용하는 것이고요. 또 불용액이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세입으로 흡수가 된다는 것,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특별한 사유가 없는 불용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윤원 위원장님께서 낙찰차액 집행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정회시간 중에 말씀드렸는데 사실 낙찰차액은 국비나 시비로 내려온 것 중에서 낙찰차액을 사용하는 것이 주입니다. 지금 불용액을 설명드렸듯이 우리 구비로 공사를 했는데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것은 다시 사용을 못하도록 우리 예산부서에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 돈은 우리 세입으로 바로 잡히니까… 다만, 국비나 시비가 내려온 것은 반납하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억원이 내려오면 공개경쟁입찰을 하다보면 필히 낙찰차액이 발생되거든요. 그 돈을 다시 우리 사업에 필요한 데에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역을 뽑으려면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공사부서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것은 위원장님한테 아까 정회시간에 양해를 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일자리센터 불용액이 1,700만원이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행복나눔일자리센터에는 전부 인건비입니다. 전부가 시비고요. 예산편성 시에 시에서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를 들면 1인당 인건비를 222만 2,000원을 기준으로 3명을 편성했는데 집행과정에서 시에서 임금을 동결했습니다. 205만원을 기준으로 지출되었기 때문에 시비가 그만큼 남은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1억 1,800만원 중에 472만원이 남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11억 중에 470만원 적은 돈이기는 하지만 공공근로는 매년 마지막 달이 11월입니다. 그런데 11월에도 중도포기자가 발생합니다. 거기에서 47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 138페이지, 지역공동체일자리 인건비 2억 6,100만원 중에 잔액이 1,400만원 남았는데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구해서 마련했으나 사실 그중에 중도포기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위와 같은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 대기업 공채특강 행사실비 보상금은 600만원이었는데 470만원이 남아서 너무 많이 불용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당초 대기업 공채특강은 2회 개최를 예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롯데가 지역박람회를 개최해서 상반기에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개최할 때도 빵, 우유 등을 롯데가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행사실비 보상금이 남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37페이지 근로자 권익향상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 160만원 중에 155만 6,000원이 남았다. 사실 많이 남았습니다. 근로자 권익향상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은 우리가 강사를 데리고 와서 공공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희망노동아카데미에서 노동교육 강사 지원을 두 번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아주 적은 실비만 쓰고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금 내역 2억 2,265만 1,000원이 남은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민간위탁금은 주로 무엇으로 편성되었느냐 하셨는데 민간위탁금은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2억 1,500만원 중에 일반운영비가 4,800만원 그리고 인건비가 1억 6,700만원입니다. 작년 10월 달에 신축 이동하면서 사실 기간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절감하다보니까 2억 2,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혜명 세무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승재 위원님께서 59페이지 미수납액이 324억원으로 실제수납액 290억원보다 많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는 송파구청 누적 체납액이 이월되어 그렇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미수납액 내역으로는 지방세 5억 9,700만원, 세외수입은 318억 2,800만원입니다. 지방세는 우리가 과세하는 것에 비해서 징수율이 좋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적이 좋습니다.
세외수입의 체납징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세목종류가 다양하고 근거법령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구축이 사실 곤란합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은 각 부서의 주된 업무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관리가 어렵고 보직변경 등으로 업무의 연계성이 좀 결여된 세목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의 78%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2003년도부터 계속 누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연도 체납을 세외수입팀으로 이관해서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세무과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체납징수로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체납사유로는 과태료 수입이 각 과에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자동차 배출가스 과태료 등 과태료 체납액이 25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처분에 총력을 기울여서 미수납액을 줄여나가도록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년도 징수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진도율은 7.9%가 상승했고, 징수율도 전년대비 1.2%가 상승했습니다.
세무행정과에 세외수입전담팀이 있어서 과년도부터는 저희가 이월해서 체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징수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세외수입 체납액에 전담팀을 통해서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다양한 체납징수 기법을 개발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39페이지 결손금액이 해마다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지방세 결손금액이 매년 늘어나는 사유는 그때그때 부과사항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결손금액이 16억 9,900만원이고, 지방세는 7억 5,000만원입니다.
지방세 결손사유는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규정이 위탁자에서 신탁자로 변경되어가지고 위탁자에게 부과했던 지방세를 무재산으로 보고 결손처분해서 이렇게 갑자기 결손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결손액이 늘어난 이유는 세외수입 일제조사를 통해서 차령초과말소 된 무적차량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재산이 없는 차량, 무적차량에 대한 것을 결손처분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결손액이 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과세사항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강덕 세무1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2쪽입니다.
유정인 위원님이 체납지방세 포상금 지출액이 차이나는 이유와 세무2과보다 1과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지방세 체납액은 부과기준액 대비 0.7% 내외로 체납자 대부분이 사업실패나 신용불량자로 체납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지금 최선을 다하여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조금 많이 편성되어 미집행액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체납포상금을 1,230만원 감소한 3,260만원으로 편성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성원 세무2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9,100만원 포상금을 전액 지급한 것은 차량영치포상금과 세외수입 징수금액이 늘어서 포상금을 작년에 지급을 해야 하는데 금액이 없어서 못 지급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모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문윤원 김정열 안성화 노승재 유영수 김대규 김정자 유정인 최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호
○출석관계공무원
복지교육국장홍순길
기획예산과장최창선
일자리경제과장손양태
재무과장이강석
세무행정과장권혜명
세무1과장이강덕
세무2과장한성원
여성보육과장김병기
○의결사항
·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