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6월 23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기획재정국)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문윤원 의원 발의)(노승재·유영수·이성자·안성화·이배철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기획재정국)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문윤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문윤원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손양태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양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양태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복지위원회 문윤원 위원장님과 김정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운용계획 변경안은 롯데그룹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해 지정기탁한 지역협력사업비와 수일통상(주)의 참살이실습터 운영 등을 위한 지정기탁금을 기부자의 취지에 맞게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송파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자금수지 총괄 현황입니다.  기금 총액이 변경전 44억 7,837만 9,000원에서 22억 7,600만원이 증가한 67억 5,437만 9,000원으로 변경됩니다.
  수입계획 증가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롯데월드몰 대규모점포 개설에 따른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등 지역협력사업 지정기탁금 22억원, 롯데백화점의 중소기업제품 판로 확대 지원 기탁금 1,600만원, 롯데마트의 시장·상점가 협력사업 기탁금 5,000만원, 수일통상(주)의 창업체험센터 운영 지원 기탁금 1,000만원 등 총 22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 변경내역입니다.
  지출계획은 지정기탁자의 기부취지에 맞게 사업별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전통시장·상점가 지원사업은 5개 전통시장에 각 2억원씩 10억원과 시장 공동사업으로 7억원 등 17억원입니다.
  지원사업은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계획 및 보조금 신청을 받아 심사를 하여 시장별로 지원할 계획이며, 공동사업의 경우 상인연합회와 협의를 거쳐 상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인들이 요구하는 공동사업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참살이실습터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2,000만원, 송파구상공회 시설지원사업으로 600만원, 중소상공인 융자 지원을 위한 육성기금 재원확보로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향후 시장 및 상점가 협력사업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5,000만원을 중소기업기금에 예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출해 드린 기금예산 변경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이해로 본 안건을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손양태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전문위원 김영호입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주요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입‧지출계획 변경 총 금액은 22억 7,600만원으로 이 중 수입계획 변경은 롯데물산 등 롯데계열사의 지정기부금 22억 6,600만원과 수일통상(주)의 1,000만원이고, 변경된 지출계획은 전통시장·상점가 지원사업에 17억원, 참살이실습터 운영 지원에 2,000만원 등이며, 그밖에 항목별 변경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제13조 등 관련 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롯데백화점 잠실점 지정기부금 1,600만원의 용도가 ‘송파구 계획에 의한 중소기업제품 판로 확대’가 맞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양태  중소상공인 판로 확대와 중소상공인 지원사업, 상공회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은영 위원  그런데 이 1,600만원의 사용처를 보면 600만원은 송파구상공회에 지원해서 시설보수 등 사무실환경개선으로 사용된 것 같고요, 나머지 1,000만원은 참살이실습터 운영에 사용되는 것 같은데, 참살이실습터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확대와 상관이 없는데 왜 거기에 사용되어야 하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양태  참살이실습터 1,000만원 중에 참살이실습터 자격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실습을 해야 되는데 그 창업 실습하는 돈을 수일통상(주)에서 상공회장이 1,000만원은 참살이실습터 운영비로 내고 나머지는 거기를 수료한 사람이 3개월 과정으로 창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공회에서 지원하는 사업 형태로 같이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중소기업이라고 해도 소상공인도 어느 정도 포함되니까 그분들이 나와서 커피 가게를 한다든가 네일아트 숍을 한다든가 하는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공회의 목적사업과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은영 위원  그런데 롯데백화점 잠실점에서 지정기부한 용도와는 맞지 않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양태  롯데백화점에서 지정기탁한 것은 상공회 판로 확대 지원사업과 송파구 계획에 따른 송파상공인 지원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창업지원도 그 범위에 포함됩니다.
최은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여기에 융자와 기부금이 혼탁되어 있는데 나중에 계정을 관리할 때 문제가 되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양태  지금 융자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같이 운영합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5억원을 서울시신용보증재단에 미리 투자해서 50억원까지 신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요사이 이자도 낮고 또 기금 운용도 줄어들어서 더 많이 하기 위해 중소상공인을 위한 육성기금으로 같이 편입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도 분리할 필요 없고, 사업비만 별도로 하고, 융자금은 기존의 융자금과 같이 운영합니다.
최은영 위원  참살이실습터의 경우는 저희가 이미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추가로 뭐 달라지는 것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양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리스타 교육의 경우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비용은 1회입니다.  그래서 참살이실습터 교육을 네일아트 교육과 병행해서 2회로 늘렸습니다.  너무 수요가 많다보니까 수일통상(주)에서 지원하는 비용과 같이 해서 2회로 늘렸고, 그 창업지원센터도 지금 커피바리스타는 있는데 네일아트가 없어서 지금 현재 교육을 하는 자리 앞에 네일아트 숍을 만들어서 6개월 과정으로 창업을 대비하여 부가세도 내고 실질적으로 영업을 해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투입한 분들이 계속해서 그런 게 바리스타, 네일아트가 1회에서 2회로 변경되어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고, 그 다음에 네일아트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돈이 1,000만원입니다.
최은영 위원  그러면 거기의 추진목표가 저번에 200명이었으면 지금은 300명으로 늘어나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양태  지금 30명 1개 반에서 바리스타의 경우는 30명 2개 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사업 외에 별도로 이 지역협력기금의 출연금을 이용해서 더 증가시킨 것입니다.
최은영 위원  그러면 국비 1억 2,000만원을 못 받아온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양태  아닙니다.  다 받아왔습니다.  그것으로는 1회밖에 못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서 바리스타의 경우에는 2회로…  예를 들어 바리스타의 경우 전에 모집할 때 10 대 1 정도 되었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  수입 쪽에 보면 롯데물산(주), 롯데쇼핑(주), (주)호텔롯데, 마트월드타워 죽 해서 금액들이 전부 달라요.  만원 단위까지 있는데 산출내역이 있나요?  이것을 기부에 의해서 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지정기탁했다는 얘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양태  예.
안성화 위원  그런데 어떤 근거로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양태  롯데쇼핑몰을 개설 등록할 때 롯데쇼핑에서 월드몰 개설등록 5개 점에 대해서 22억원을 지정기탁하겠다, 지역협력기금으로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비율별로 금액이 달라진 것은 롯데쇼핑 자체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자기들이 갹출한 것이고, 저희는 여기에 관여해서 산출근거를 제공한 것은 없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니까 이 산출은 우리 과장님이 임의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양태  롯데쇼핑이 자기들의 지분별로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안성화 위원  어디에서 쓰든 상관없다, 그 말씀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양태  아니, 여기에서 22억원은 지정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장·상점가 협력에 10억원, 시장 공동사업비 7억원,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5억원해서 22억원이 이렇게 된 사업입니다.
안성화 위원  시장·상점가 공동사업 시설환경개선에 7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민간자본보조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 7억원의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양태  원래 당초 계획은 시장·상인회에서 7억원으로 물류창고를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도 롯데에서 물류창고 지원 등 시장·상점가 협력 공동지원사업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에 와서 시장·상점가에서는 물류창고를 하니까 시장별로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고 또 냉장창고를 할 것인가, 보관창고를 할 것인가 그런 결론을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상인회 공동으로 어떤 사업을 해달라고 하면 그 사업을 하려고 일단 당초 지정기탁금 목적인 물류창고 비용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안성화 위원  지금 아직 7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양태  예, 없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 다음에 전통시장 쪽에 마천중앙시장, 새마을시장, 석촌시장, 풍납시장, 로데오상점가 이렇게 5개에 2억원씩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2억원에 대한, 물론 지원근거가 민간자본보조와 경상보조의 경우는 없어지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손양태  예, 경상보조는 사무관리비라든가 행사비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안성화 위원  그리고 자본보조의 경우는 결국 재산으로 남는 것이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양태  예, 그렇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마천중앙시장의 경우는 그래도 경상보조 쪽이 2,000만원이고, 새마을시장의 경우는 사업내용이 아직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양태  새마을시장은 자본보조로 원래 상인 지주들의 동의를 받으면 아케이드 비용으로 하려고 했지만 지금 현재 사실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이지만 앞으로는 이분들이 상인회사무실을 임대해서 당장 나가야 할 형편입니다.  8월에 나가라고 통보를 받아서 이 사람들이 아직도 결정을 못했는데, 만약 상인회 지원금으로 나간다면 경상보조인 전세금 2억원으로 지원 변경은 가능한데 아직까지는 새마을시장에서 아케이드 비용으로 신청되어 왔습니다.
안성화 위원  풍납시장의 경우는 사무실 유지관리에 민간경상보조 쪽에 이것도 2,000만원이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양태  예, 10%입니다.
안성화 위원  로데오상점가의 경우는 민간경상보조가 1억원이나 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양태  그것은 지금 로데오상점가가 신협중앙회 위에 사무실을 얻는데 자기들은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니까 1억원을 경상보조로 달라고 해서 사실 쓰고 버리는 돈이 아니어서 자본적 형성이지만 저희들이 예산편성상 경상보조로 주게 되어 있어서 임대보증금으로 1억원을 주려고 편성한 것입니다.
안성화 위원  임대보증금은 1억원이고요, 경상보조가 1억원이 또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양태  경상보조가 임대보증금이고요, 시설환경개선은 거기에 휴게실을 설치하는데 카페테리아나 집기 등을 사기 위해 1억원을 쓰겠다고 해서 자본보조로 1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안성화 위원  지금 자본보조라고 하는 것은 보증금으로 들어가는 것이 자본보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양태  지금 임대비는 경상보조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자본금 성격인데도 우리 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일반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소멸성 비용으로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양태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편성 과목상에는 일반운영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런데 일반경상보조의 경비조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추적이 불가능하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조합 내지는 임원 쪽에서 그 비용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썼다라고 해서 없어져 버리는 부분이 될 수가 있고, 자본보조라든가 임대사업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추적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경상보조로 1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지원했을 때 쉬운 얘기로 상당히 불합리한, 즉 다시 말해서 추적이 불가능하고 임원들이 임의로 사용해 버리기 때문에 조합원들 측에서, 내지는 과장님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양태  임대계약서의 사본을 받고 그것을 근거로 직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사후에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좋은 일 한다고 해 놓고 결국에는 뒤에서 조합원들간 내지는 조합 운영 주체들하고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는 없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양태  예,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양태 과장, 기부심사위원회의 업무범위가 주로 어디까지 입니까?
  여기에 보면 심의·가결 됐다 그랬잖아요?  2015년 4월 송파구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가결된 지출 계획인 것 같은데, 기부심사위원회가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손양태  기부심사위원회는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장학금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심의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에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롯데 이것도 자발적인 것이 아니고 기부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면 사실상 기금으로 편입하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그러면 기부심사위원회에서 가결이 돼야 기부금으로 받고, 일단 기부금으로 받은 돈은 지출계획을 어떻게 세워요?  우리 구청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손양태  아닙니다.  기부자가 목적을 정해서 기부하고 있습니다.  기부자의 목적대로 기금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그러면 지금 자료가 없을 것 같으니까 기부심사위원회의 명단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양태  기부심사위원회의 의결서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심사위원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양태  심사위원도 거기에 다 있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  유영수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제품판매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까, 중단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양태  예, 제품판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두 달에 한 번꼴로 롯데와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전년도와 비슷하게 6회 정도, 많이 했습니다.
유영수 위원  후반기 계획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양태  후반기도 지금 6회 정도로 계획이 들어왔는데 사실 거기가 롯데의 부지기 때문에 롯데 측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대·중·소 상생협력을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시민의 휴게공간이 침해되는 경향이 있어요.  저희들은 최소한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전을 하다 보니 판매전과 비슷하게 롯데도 상생협력전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을 전통시장에 지원하고 또 중소기업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유영수 위원  하여튼 지금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요, 중소기업 제품판매를 장기적으로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양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유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장도 횟수를 늘려서 우리 관내의 중소기업들이 물건 좀 팔아서 한 푼이라도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장소를 제공 받으면 그에 대한 사용료를 줍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양태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전인 경우에는 롯데에서 매대와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제품의 진열이라든가 그 수익금의 관리까지 해서 그 중에서 20%의 12%는 자기들의 그런 비용으로 가져가고 6%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또는 판로 확대를 위해서 쓰도록 전에는 상공회에 그냥 바로 줬는데 이번에는 구청을 통해서 송파구 계획에 맡게 집행토록 기부심사를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그렇게 하면 서로 불만이 없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양태  상공회 쪽에서는 직접 주기를 원합니다.
유영수 위원  여기에서 물어볼 얘기는 아닌데 상공회가 지금 두 패로 갈라졌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양태  상공회가 두 패로 갈라진 게 아니고 상공회 밑에 송파구 경영자 연합회라고 그래가지고 경영자 이수를 받은 분들이 좀 의견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송파구 상공회에 회장이 별도로 뽑혀 있고 또 전의 분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동호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영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롯데 지정기부금 7억원에 대해서 상인회 각 5개소 회장의 의견에 따라서 해 준다고 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7억원을 5개소에서 n분의 1로 나눠서 각 시장성에 맞춰서 건물을 임대를 해서 하겠다고 하면 그런 의견은 어떠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양태  지금 시장 상인회에서는 어쨌든 그것을 쓰기 좋기 위해서 n분의 1로 나누자고 하는데 롯데가 지정 기탁한 기본 목적은 시장공동의 발전을 위한 창구 같은 것을 마련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잘 해결이 안 되면 상인회에서 하되 그런 어떤 기반시설 위주로 사업이 구체화되면 지원하는데, 시장별로 2억원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다고 2억원을 다 지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상인회에 내려가면 또 나눠 갖자는 분란이 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LED 전구교체다 아니면 매대정비다 하는 구체적인 사업이 단위로 올라오면 그때 4,000만원, 3,000만원 이런 형태로 지원하고, 이 2억원은 다른 시장에 가지 않고 내년에도 지정기탁금이 남은 데는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기금도 똑같이 만약 상인회 공동으로 전부다 그렇게 하길 원한다면 그러면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올리라고 해서 목적대로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이것 물류창고로 했으니까 물류창고로 해야 된다.  물론 물류창고 비용으로 했지만 목적이 변경될 때에는 롯데와 협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써도 되느냐 하고 내부적으로는 협의를 봐서 거기서 좋다고 하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정열 위원  그런데 과장님!
  상인회에서는 어디서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처음에 목적은 공동물류센터라는 곳을 지정해서 각 5개소에서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그 7억원에 대해서 활용을 하려고 했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손양태  예.
김정열 위원  그런데 시장마다 거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인회에서 상인회 회장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예를 들어서 잠실본동이나 풍납동 시장에서 물류센터로 가게 되면 거리가 멀잖아요.  처음에 물류센터가 나왔기 때문에 그분들도 물류센터 활용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은 상인회 5개소가 100% 만나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와도 그 뜻에 따라서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양태  그 뜻에 따라서 하는데 어차피 공공물류창고가 아닌 개별로 간다면 롯데와 공동물류창고비용으로 지원했으니까 롯데와 다시 협의를 해서 이렇게 쓰겠다.
김정열 위원  개별로 갈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양태  예.
김정열 위원  1개소마다 개별로 갈 경우?
○일자리경제과장 손양태  예.  그렇게 될 경우에 협의해서 지원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정열 위원  그러면 5개소가 일치하면 일치하는 대로 가는 것이고?
○일자리경제과장 손양태  예.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정열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석촌시장 주차장을 임시로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 시기가 언제쯤 하시는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손양태  지금 철거가 끝나는 8월이나 9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 너무 안 되니까 그거라도 빨리해 줬으면 좋겠다고 자꾸 얘기를 해서 민간이나 바깥에 있는 택지를 가지고 하는 것인 줄 알았더니 거기를 하려고 하면 시일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양태  철거만 끝나면 거기는 공원부지니까 가림막을 별도로 구획을 정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먼저 전통시장 공동화 물류창고 7억원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물류라는 개념에 창고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류창고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적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창고 개념보다 저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배송시스템 구축에 할애할 의향은 없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양태  지금 배송시스템을 시장별로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전번에 이것을 공동으로 합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시장별로 계속 저희들이 의견을 주고 협의를 했는데 시장 쪽에서는 공동으로 만약 한 곳에 택배시스템을 갖출 경우에 시장이 멀어서 안 된다 이런 논리를 세워서 뚜렷한 대책이 없고, 그분들이 만약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공동 건물을 올려서 창고겸 같이 하고 다른 택배사업을 겸하면 좋겠는데 지금까지는 6개 시장에 대해서 그런 데에 적극적인 의견을 안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니까 이 7억원의 돈을 꼭 창고 쪽으로만 써야 된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것뿐만 아니고도 배송시스템에 투자를 하면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손양태  물류창고 지원비 명목으로 지정기탁을 했지만 시장상인회에서 어떤 형태로 변경해 달라고 하면 롯데와 협의해서 그대로 줄 계획입니다.
유정인 위원  제가 지금 운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이렇게 비전문가들이 붙어서 할 만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시장 내의 물류 운송시스템도 전문가가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장사하는 상인회에서 어떻게 만들어서 해 보려고 하니까 제대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각 시장별로 그것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면 사실 전문가한테 위탁을 하든지 해서 방법을 찾아야 될 거예요.  지금 현재와 같이 계속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붙들고 씨름을 하려고 하면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운송 시스템은 한 번 고려해 보셔야 될 거에요.
  그리고 롯데광장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전에 사실 사회적기업들 제품 많이 만들어놓고 판매처가 마땅치 않은데 사회적기업 제품들도 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판로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손양태  지난번에 10일 동안 중소기업 우수제품을 할 때 사회적기업 1개 회사의 제품을 판매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서 20% 떼고 나니까 별 소득도 없고 또 제품도 팔리지 않다보니까 거기 왔다 이틀 일하고는 자진철거를 했습니다.
유정인 위원  사회적기업 제품 판로가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하시는 분이 알아서 하고 있나요?  지금 구청 로비 같은 데 몇 군데 장소를 할애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양태  사회적기업 제품도 요전에 석촌호수 벚꽃축제 때도 일부 했고요, 내년에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3,000만원짜리를 하나 올리고 또 1억 2,000만원짜리도 올렸습니다.  송파·강동이 연합해서 제품 판매전과 홍보전을 하겠다 해서 올렸는데 우리도 지속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자체적으로도 물빛광장이나 이런 데에서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제 생각에 관공서 중에서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구청이라든지 체육문화센터, 여성문화회관,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 1층 로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사회적기업 판로를 모색해 주는 것이 어떤가 한 번 제안 드려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양태  앞으로 적극 협의해 나가서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중에서 로데오 상점가 고객쉼터 임대보증금 이야기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전통시장에 비해서 로데오 상점가는 전통시장으로서의 지정이 적정한가 좀 의문스러워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양태  거기는 전통시장이 아니고 상점가…
유정인 위원  상점가인데 사실은 거기에 조금 「퀘스쳔(Question)」마크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상인회를 주도하고 계시는 분들의 면면이나 이런 것이 제가 그쪽 동네 사니까 과연 거기에 고객쉼터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면 고객쉼터를 조성해서 진짜로 고객들이 와서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용도로 쓸 것인지, 상인회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의 사무실로 쓰려고 하는 것인지 의문도 좀 있고, 별로 썩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양태  지금 거기 일부는 창업체험센터 겸 해서 카페테리아로 하고, 또 일부는 회의실로 해서 교육도 하는 시설로 지금 설계용역 진행 중입니다.
유정인 위원  로데오 상점가가 처음 조성되기 전부터 저는 살아가지고 여러 가지 면면을 좀 잘 알거든요.
  그런데 진짜 상점가로서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목적을 가지고 상인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열심히 뛰고 있는 모습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봐서 사실은 별로 바람직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어제 간담회 때 많은 얘기들을 나눴던 것 같고요.
  본 위원은 지금 롯데 쪽에서 22억 7,600만원을 했는데 그중에서 한 75%, 17억원이 전통시장과 상점가 지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점도 그렇지만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어떤 규모가 있는데 지금 어떤 근거에 의해서 2억원씩을 균등배분하게 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양태  그것은 저희 구에서 균등 배분한 게 아니고요, 롯데쇼핑에서 나눠주지 못하니까 10억원을 5개 시장에 지정 기탁한 것이지 저희들이 여기에서 그 기준을 가지고 나눈 것은 아닙니다.
김대규 위원  롯데에서 아예 지정으로 했다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손양태  예.
김대규 위원  원래 구청 쪽에서나 이쪽에서 어떤 지침을 주는 것은 아닙니까?  미리 사전에 협약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양태  저희들이 이야기는 하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정확한 지침을 준 것은 아닙니다.
김대규 위원  모든 것에는 규모가 있고 그 규모에 따라서 적정하게 지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지원 방법인 것 같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구와 분명히 협의가 있었을 텐데 구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균등 배분할 것인지도, 향후에는 다른 경우라도 미리 지침이라든가 어떤 기준을 갖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양태  지정기부금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없고, 그렇게 할 경우 기부금심사위원회의 심의도 통과하지 못합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면 전혀 협의가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협의가 되었으니까 기부를 어느 정도 규모로 하는 것 아닙니까?  어제 얘기했지만 지금 막연히 직접적으로 전통상가 쪽에 주다보니까 예상치 못한 상인조합원 간의 불만이나 갈등도 있고 또 구청의 역할도 없어져 가고 또 행정기관으로서 관리감독도 힘들어지니까 여러 가지 제도적 시스템을 보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구청과 상당히 협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지정기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계제가 전혀 없다고 자꾸 말씀하시면 조금 듣기가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양태  대부분 저희들이 상점가나 상인연합회 또는 시장대표의 의견을 들은 것을 롯데에 전달하기는 합니다.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요구하고 있다는 뜻을…  
김대규 위원  그 자체가 일단 기업은 ‘을’의 입장에 있고 관청은 ‘갑’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 자체가 지정으로 보는 거죠.  어떤 지침으로 보는 것이지, 그것을 무조건 아니다 라고만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그 전통시장 규모가 있을 텐데 어떤 지침에 의해서  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균등하게 2억원씩 무조건 다…  어떤 시장은 두 배 이상 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반도 안 되는 데가 있는데 이렇게 2억원씩 균등이 되었느냐, 그 얘기를 지적한 것입니다.  향후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배분할 기준도 마련해서 해당 과에서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양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일괄 2억원씩 준다면 이것은 누가 봐도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그 시장의 규모에 맞고 시설에 맞는 것을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는 지정기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 상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윤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문윤원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강석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강석  재무과장입니다.
  연일 메르스 확산 소식으로 불안감이 더 해가는 데도 불구하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는 문윤원 위원장님, 김정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재정복지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도 보건소 전 직원이 메르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24시간 물 샐 틈 없이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구립 삼전2어린이집 건립부지 매입 건에 관한 건입니다.  삼전동 내 구립 어린이집 건립을 위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197.8㎡의 주택으로써 토지매입비 14억 5,100만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25억 6,700만원이며, 이 중 21억 8,200만원은 국·시비의 지원을 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취득의 주요 사유로는 전형적인 다세대·다가구 밀집 주택지역인 삼전동의 지역특성상 젊은 맞벌이 가구와 저소득층의 거주비율이 높음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수요가 높아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여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안건은 지난 6월 16일 송파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결과, 원안가결 된 바가 있음을 첨언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미진한 부분이나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인 여성보육과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이강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전문위원 김영호입니다.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송파구 백제고분로 32길 6-76(삼전동 71-23)에 소재하고 있는 사유지(주택부지)를 매입하여 지상 3층 연면적 345㎡ 규모로 정원 80명의 구립 삼전2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향후 부지매입비 14억 5,100만원, 건축비 9억 1,400만원, 용역비 8,200만원, 기자재 1억원, 기타 시설부대비 2,000만원 등 총 25억 6,7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총 사업비의 15%는 구비로, 85%는 시비를 지원받아 추진될 계획이며,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으로 우리 구 관내에서 보육수요가 높은 삼전동에 구립 어린이집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부지 매입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삼전동 구립 어린이집 건립 관련해서 안이 올라왔는데 사실 그 동안 삼전동 구립 어린이집 건립 관련해서는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도에 몇 분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고,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640여명의 삼전동민의 열정을 모아서 숙원사업으로 올렸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서울시에서도 승인이 안 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없던 부분이 지금 다시 이루어졌는데요.  사실상 작년에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없던 예산 5,000만원을 배정해서 건립기금의 단초를 마련하고 이렇게 다시 시작되어서 이런 결과를 낳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추진했던 것 중에서 구립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미설치되어 있는 동도 7개가 있고요.  이런 경우가 그 동안 행정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께서 취임하면서 공약사항으로 서울시에 구립 어린이집을 1,000여개를 만들겠다고 했으면 거기에 부응하는 만큼 우리가 많이 있으면 모를까, 모자라다면 열심히 추진했어야 되지 않느냐?  말 그대로 서울시에서 85%를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10억원 짜리를 산다고 하면 우리 돈 1억 5,000만원만 내면 8억 5,0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이 있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여기저기 미설치된 동네에 많이 했으면 재산증식의 효과도 있고 또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해결되고 여러 가지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미설치된 곳이 아직 상당히 많은데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과장님! 바로 답변되시죠?
○여성보육과장 김병기  예.  어린이집이 지역별로 편중되어 있고 또 가급적 많이 지어야 된다는 말씀은 저희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립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는 데가 7개동인데 대부분 아파트동이고 아파트동이 아닌 데가 방이1·2동입니다.  저희가 방이1·2동은 최우선적으로 신축하려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 송파동 지역이 타구에 비해 땅값과 건물값이 비싸다보니까 서울시 예산 보조비 25억원 한도 내에서 다른 지역보다 불리한 여건이 있고 예산 지원비율도 불리한 여건이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리니까 어쨌든 저희가 1개 동도 없는 지역에 가장 우선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대규 위원  그 아파트 지역을 굳이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그렇다 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방이동, 송파동 이런 곳은 정말 빨리 추진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작년에도 해당 국 과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쪽으로 몰고 왔던 사업이 이거예요.  그런데 없던 예산을 저번에 의회에서 만들어서 민원 해결을 위해, 우리 구민을 위해 만든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지만 하게 되면 됩니다.  우리 여성보육과 보육팀장의 생각이 우리 송파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여성보육의 방향이 되는 것이고 우리 담당과장의 생각이 송파구 여성보육과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두 분의 생각이 바로 송파구가 나아가야 할 여성보육과의 방향이고 미래고 그리고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또 생각을 가지고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그런 말도 있듯이 해준다는데도 소극적이라는 것은 좀 무관심했다는 거죠.  물론 지금 열심히 하셨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방금 얘기한 대로 미래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역사가 될 부분을 두 분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김대규 위원님 말씀이 백 번 맞는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사회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기타 사회현상들 중에서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저조한 출산율 때문에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저조한 출산율의 해결방안으로는 보육의 어려움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보육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국가에서 보육을 대신 담당해 주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잡아가야 된다는 것이 맞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송파구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규로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렇다고 하면 종교시설이라든지, 어제 제가 말씀드린 기존의 초등학교에 조금 여유 있는 교실들을 활용한 병설유치원을 검토한다든지, 규모 있는 아파트를 새로 지을 때 구립 보육시설로 유도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기존에 생각하는 부분이고, 기존에 민간어린이집들을 최대한 시설을 보수해서 개선한다든지 확장시킨다든지 해서 구립·공립 어린이집 시설로 바꾸어야 된다.  아마 이게 그래도 빠른 시간 내에 구민들의 욕구를 채울 수가 있고 구립 어린이집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보육과장 김병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간 어린이집을 구에서 매입해서 구립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최근에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우리 구청에서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매입을 해라, 한 번 검토를 해 보자 그랬더니 사실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생계수단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구청에다 매도를 해버리면 앞으로의 생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관내의 건물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비싸다 보니까 이분들이 매도를 하려면 대출금을 다 갚아야 해요.  그런데 은행에 대출이 많다 보니까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지금은 현재 민간이든 가정어린이집이든 구청에서 매입해서 어린이집을 짓는 것도 같이 추진하고 있고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는 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병기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재 부의장님!
노승재 위원  어린이집은 대부분 보면 어머니들이 구립을 원하는 이유가 일단은 우리 어린이들이 내는 비용이 좀 저렴하고, 기관에서 하다보니까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구립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립 같은 경우는 어제인가 설명하실 때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애를 낳아서부터 등록을 해 놔도 자기가 원하는 데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지금 여기서 자꾸 구립만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서울시나 국가에서 충분히 해가지고 거기도 시설을 구립의 시설만큼 확보를 해 놓는다고 그러면 꼭 구립만 가려고 하는 필요성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접근을 해야 되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를 짓는 데 몇 십 억씩을 들여서 구립만 확충한다는 부분은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문제점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민간어린이집도 꼭 구립화를 하려고 할 부분이 아니고 민간어린이집에 국가에서 충분한 지원을 해줘서 구립에 상응하는 시설이나 교사진을 갖춘다고 하면 꼭 부모님들이 구립만을 선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현재 구립과 사립의 아이들이 내는 원비라고 그러나요?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여성보육과장 김병기  지금 부모님의 입장에서 볼 때 부담하는 비율이 매달 내는 보육료가 있습니다.  보육료는 나이에 따라서 다른데 6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구립에서는 한 푼도 안 냅니다.  부모 입장에서 한 푼도 안 내고, 사립 같은 경우에는 6만원까지 매달 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 입학준비금이라든지 특별활동비라든지 이런 것은 구립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규제를 많이 하고 민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매달 내는 것이 제 생각에는 한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별로 조금 다릅니다.
노승재 위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립과 동일하다면 꼭 구립만 찾아갈 이유는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15만원 정도면 상당히 큰 돈이잖아요.  반찬값 몇 십원을 아끼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접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보육과장 김병기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노승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김병기 과장님!
  지금 어린이 1인당 보육비로 나오는 예산이 있죠?
○여성보육과장 김병기  예, 있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1인당 얼마씩 나오죠?
○여성보육과장 김병기  저희가 통계를 숫자별로 나눠보면 0세부터 5세까지 어린이집에  다니는데 평균 1인당 월 70만원 정도 정부 예산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문윤원  그러면 15만원 정도 민간어린이집에 보육료를 내도 큰 부담은 없을 것 같고, 여하튼 어린이집에 안 보내고 집에서 키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얼마씩 받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김병기  만 1세 미만은 20만원이고, 1세 이상은 1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갭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집에서 보면 굉장히 손해를 보는 기분이 드는 거죠.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정책적인 문제를 좀 고쳐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  유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송파구 구립 어린이집이 40개가 있는데 그 40개의 경비 내역서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관리가 중요한데 장지동에 있는 글마루도서관을 가보셨지만 그 좋은 시설에 회비를 하나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신랑 출근 시켜놓고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아이들과 실컷 놀다가 간다는 거예요.  영화도 보려면 영화도 볼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제가 알기로는 직원이 한 20여 명 되는데 그 경비만 해도 우리 구비가 다 새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행정감사도 다 하겠지만 관리·감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앞으로 철저히 해 주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방이동에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풍납동, 방이동, 송파1동에 아파트단지가 최고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단지라고 지금 구립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내년에는 방이동과 송파동에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병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지역 중에서 어린이집이 가장 시급한 데가 방이1·2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쪽 어디에 설치를 할 것인지 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주십시오.
○위원장 문윤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송파구에 어린이집 국·공립 대기자가 몇 명 정도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여성보육과장 김병기  제가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몇 군데씩 중복 신청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한 사람이 몇 군데 접수 가능해요?
○여성보육과장 김병기  숫자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몇 백 명씩 항상 대기가 되어 있고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신청을 해도 순서가 자꾸 밀리는 이유는 법적으로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우선순위라는 게 늦게 태어나도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맞벌이가족 이런 것들은 가점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일상적인 가정은 접수를 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순서가 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러면 동별로 국·공립 대기자수는 더 모르겠네요?
○여성보육과장 김병기  그것은 저희가 사무실에 가서 자료로 뽑으려면 뽑을 수는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것 좀 뽑아 주시고요.
  민간어린이집 관련해서 아까 노승재 위원님께서 말씀 잘 하셨는데 지금 고집을 많이 하잖아요.  어머니들이 맞벌이 하는 이유도 비용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공립은 비용이 거의 많이 안 드는데 민간어린이집을 가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이 발생되니까 굳이 고집을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민간 어린이집 설립에 있어서 제한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것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김병기  지금 자료로 드린 민간 어린이집 인가제한 보육현황 이겁니다.  우리가 보통 어린이집이 몇 개나 필요하냐 이것을 산정하는 기준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0세에서 5세까지 전체 어린이 중에서 약 55% 정도가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전제 하에 그만큼 다닐 수 있는 어린이집을 짓는 것이 보육수요라고 보는 겁니다.
  일단 어린이집에 다닐 애들 숫자보다도 어린이집의 정원이 많으면 더 이상 어린이집 인가를 안 내주는 방향으로 매년 연초에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인가제한구역을 정하는데 현재 16개 동은 인가제한구역이고 나머지 동은 인가가 허용되어 있는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허용된 지역은 어디어디에요?
○여성보육과장 김병기  인가가 허용된 지역은 거여2동, 오륜동, 지금 제가 자료 드렸습니다.  송파2동, 문정2동, 잠실2·3·4·6·7동, 장지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해서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병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정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삼전 구립 어린이집이 지금 삼전동 71-23번지 건을 매입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여기가 삼밭공원 바로 옆이죠?
○여성보육과장 김병기  예, 맞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런데 만약에 공원이 없게 되면 어느 정도의 정원 규모가 축소되고 건축비도 많이 늘어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김병기  어린이집 정원이 50인 이상이 되면 옥외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50미터 이내에 근린공원이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있으면 그것을 어린이집의 놀이터로 보는 것이죠.  조금 더 규모를 크게 지을 수 있는 것이죠.  안 그러면 어린이집 자체적인 놀이터를 확보해야 되는데.
김대규 위원  그러니까 만약 여기에 근린공원이 없다고 치면 정원의 규모가 어느 정도 축소되는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김병기  없다고 치면 최대 50명이죠.
김대규 위원  그러면 한 60% 이상 차이가 난다는 얘기인가요?
○여성보육과장 김병기  예, 그렇습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아까 국·공립 들어가려면 여기 저기 무한정으로 접수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여성보육과장 김병기  예.
김정열 위원  그러면 데이터가 나오겠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김병기  중복된 자료이니까 완벽한 것은 아니죠.  항상 허수가 많이 따라오는 숫자입니다.
노승재 위원  그것을 지금 3개로 제한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시행은 안 되고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김병기  작년에 하도 그런 것이 많아서 서울시에서 그동안 중복되어 있던 것들을 다 취소하고 부모님들한테 새로 신청하라고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것도 같이 확인해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구립 어린이집 등록대기에 관한 건은 작년에도 말이 많이 나왔었고, 정부에서 그것을 전부 무효로 하고 다시 신청 받는 것으로 그때 얘기를 들었는데 그 뒤의 상황파악이 아직 안 되신 모양이죠?
○여성보육과장 김병기  아니, 저희가 파악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전산에 들어가면 다 나오는데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유정인 위원  그것을 좀 빨리 정리해서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가정 보육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려고요.
  사실 지금 구립 어린이집의 대기자 많은 부분이라든지 엄마들이 느끼고 있는 보육의 질이 현저히 낮아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중심에 가정보육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가정보육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10만원, 2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과 구립 어린이집에 보냈을 때 정부에서 어린이 1인당 지원해 주는 금액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부모들이 전업주부면서도 집에서 아이를 보지 않고 어린이집에 맡기고 본인들은 커피숍이나 이런 데 가서 놀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괴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동기부여하기 위해서는 가정보육하시는 분들에게 적정선의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보육과장 김병기  저 역시 전적으로 공감하는 사항이고, 그렇지만 제가 말 할 수 있는…
유정인 위원  정책적인 부분이라 그렇죠?
  가정보육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선까지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여성보육과장 김병기  저 개인적으로는 부모님이 보는 것이 제일 낫죠.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보다는.
  또, 현재 무상보육이 되면서 어린이집이 많이 생겼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실업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래도 가정보육이 해결책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고, 동기부여도 시켜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만원, 20만원은 사실 동기부여가 되기에는 상당히 낮은 금액이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위의 정책 입안자들도 알고 계신가요?
○여성보육과장 김병기  예.  작년에도 국회에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김병기 과장한테 질의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수송차량에 미등록 차량이 많다고 그러는데 알고 계십니까?
○여성보육과장 김병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김병기  과태료 처분이 되고, 지금 현재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어린이집에서 용차라고 그래가지고 직접 소유한 차량도 있지만 외부 차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 휴가를 간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 차를 못 쓰고 다른 차를 쓰지 않습니까?  그때 많이 적발돼요.  그런데 작년 연말부터 ‘파파라치 제도’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을 신고하면 아마 30만원인가 상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송파에서 그분이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마다 카메라로 다 찍어가지고 적발이 많이 됐는데 지금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하여튼 잘 하다가 한 번 미등록차량이 사고가 난다든지 하면 또 송파가 발칵 뒤집힙니다.  과장님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병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 상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정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윤원 위원장님께서 건의안을 제출하신 관계로 제가 의사일정 제3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문윤원 의원 발의)(노승재·유영수·이성자·안성화·이배철 의원 찬성)
○위원장대리 김정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문윤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윤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윤원 의원입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난 5월 14일 제2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언급했던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들을 정리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의 자주재정권 확보 차원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에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내용은, 서울특별시 지방소득세의 50퍼센트를 자치구세로 전환하여 공동세로 하자는 것과 서울특별시 세목 중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자치구세로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지방소득세의 자치구세 전환 등에 관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제출되어 계류 중이고,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난 5월 13일 「지방재정 개혁방안」을 발표했으나 지방재정 위기를 타개할만한 실질적인 대책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의 근본적인 지방세 구조 개선을 위한 본 의원의 제안이 하루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열  문윤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전문위원 김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88호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인한 기초자치단체의 복지비용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데 반해 세원은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 지방세 세입 규모의 격차가 91.3 대 8.7로 고착화되어 91.3퍼센트를 서울특별시가 세입처리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 세목수에서도 서울특별시세는 총 9.5개의 세목이 있으나, 자치구세는 재산세 50퍼센트와 등록면허세뿐으로 1.5개 밖에 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데다 최근 중앙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인 부동산 취득세율 영구 인하 조치에 따른 세입 보전 조치와 2014년부터 시행된 서울특별시세인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으로 서울특별시의 2015년도 세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인 반면, 25개 자치구의 실질적인 추가 세수는 없고, 오히려 징수인력 및 업무량 증가 등 징세비용만 추가로 발생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국회, 그리고 서울시 등에 서울특별시 지방소득세의 50퍼센트와 주민세, 그리고 자동차세를 자치구세로 전환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입니다.  
  이와 같은 건의안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및 외부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하는 것으로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건의한 내용을 해당기관, 즉 국회,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송하게 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열  김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문윤원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셨는데 송파구의 재정자립도가 44.5%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요즈음에는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중앙정부의 위임사무가 많은 것에 비해서 우리 재원을 충당하고 있잖아요?  이러다보니까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고, 정확히 재정자립도를 충당하려면 위임사무로 우리 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을 빼고 나머지 순수하게 우리 것을 해야만 재정자립도가 제대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다 지방소득세의 50%나 말씀하시는데 포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세수체계 자체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물의 흐름으로 본다면 중앙정부가 소양강댐이라고 치면 서울시는 그 하부에 지방 댐이고, 그 다음에 자치구의 경우는 저수지 정도의 규모인데, 위에서 물을 안 흘려주는데 밑에 물이 있을 리가 없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얘기하는 것은 맞지만 포괄적으로 아울러서 세무행정과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예,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위원님께서 재정자립도가 44.5%인데 재정자립도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가 떨어진 이유는 복지비용이 늘어나서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저희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었는데 서울시에서 재산세의 50%를 공동세화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손실이 큰 부분도 일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재정자립도는 단순한 세입 대 지출의 재정자립도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저희가 소관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지 세입만 관장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가 제 소관 밖의 일이라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의 50%를 구세화하는 데 있어서 중앙정부의 세수체계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적은 틀린 말씀이 아니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지방의회에서 중앙정부에 불합리한 세수구조를 여기서 타개할만한 그런 게 과연 가능할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잖습니까?  국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지방의회에서도 충분히 의견은 개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불합리한 세제 개선을 촉구하는 이유는 아까 모두에 위원장님께서도 제안설명에 말씀하셨지만 세수구조가 세목도 9.5 대 1.5, 그 다음에 세입도 마찬가지로 불합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재산세만 저희가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제안을 할 이유도 없죠.  그런데 재산세를 2008년도에 그렇게 가져갔고 계속 복지비용은 늘어나기 때문에 진정한 지방자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이 열악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지방소득세를 파악했더니 2014년도 기준으로 3조 3,500만원입니다.  이게 독립세로 2014년 1월 1일부터 전환되었지만 저희가 바로 시행하지 않고 올해는 법인분만 독립세로 해서 감면부분을 저희가 독자적으로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게 본격적으로 2016년도, 2017년도에 이렇게 된다면 엄청난 세수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인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인건비는 구에서 다 지급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소득세의 50%를 자치구세로 전환하라는 것은 어제 그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국회에 발의 중이고요.  이번 기회에 저희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게 다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재산세 공동세화 할 때도 보면 작은 시작이 결국 큰 결과를 낳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도는 지방의회 어디에서도 하지 않는데 우리 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엊그제 자료를 배부해 드린 데에 보면 지금 서울시 25개 구청의 재정자립도는 33.6%입니다.  그래서 점점 갈수록 재정자립도는 떨어지고 있는데, 우선 단순하게 세목이나 세입구조 면으로 우리가 많이 힘드니까 지방소득세가 계속 신장세에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치구에 좀 돌려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받아들여질지는 국회에서 통과될 사항이지만 저희 지방의회에서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은 참 바람직한 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정열  예,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재 위원  지금 이게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지방세 제도의 문제를 떠나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1995년도부터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 20년이 되었는데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자주재정권을 국가에서 쥐고 주지 않는 부분에서 원인이 발생되는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말이 지방자치지, 돈을 주지 않는 무늬만 지방자치를 현재 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와 송파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큰 틀에서 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문제라고 봅니다.  서울시 25개 구 뿐만 아니고 전국의 지자체들도 똑같은 상황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하루빨리 결단을 내려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특히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복지정책을 전부 기초지자체로 내려보내다 보니까 기초지자체에서는 세원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허리가 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복지비용을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건의안이 올라가게 된다면 큰 틀에서 볼 때 우리 송파구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국가를 상대로 공동 대응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맞는 말씀이시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 서울시하고만 협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송파구에서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큰 범위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서울시를 상대로 하고 있는데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방세에 근무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서울시에 지방정부의 재정이 열악한 것을 타개해 주기 위해 없던 세목인 지방소비세를 신설했습니다.  부가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줬는데 그게 결국 서울특별시세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것을 계속 복지비가 늘어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것을 11%로 올려주자.  그래서 서울특별시는 중앙정부로부터 11%를 사실 확보한 상태입니다.  부가세의 11%면 엄청난 규모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서울시가 법으로 가지고 있는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시세를 받으면 저희가 3%를 받고 있는데 이게 「지방세법」이 제정된 처음부터 지금까지 몇 십 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번번이 묵살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몇 십 년 전의 3%인데 지금 직원들의 인건비도 많이 올라갔고 예전하고 공무원 보수체계도 다른데 좀 올려주라고 수없이 건의했지만 번번이 묵살되어서 이것도 저희가 매년 10% 정도로는 상향해 주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는 사실 그렇게 저희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구에 조정교부금이라는 형식으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송파구의 경우는 공동세도 마찬가지이고, 저희가 전국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서울시 25개 구의 재정자립도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북권역의 어느 구에 재산세를 180억원을 걷고 있는데 저희한테서 350억원 정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 구에서 주민들이 내는 자치구세를 다른 구에 보전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지금 협의적으로 서울시를 상대로 강남3구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구는 차치하고라도 우리 구에서는 이 부분 만큼은 소득세가 계속 신장세에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만이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논리로 아마 위원장님이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그 안에는 찬성합니다.
  물론 대전제는 중앙정부로부터 아까 말씀하신 지방재정이 확충되는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을 우리 지방의회에서 하기에는 너무나 큰 범위이기 때문에 지금 신설된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을 계기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 지방소비세도 5%에서 11% 까지 신장되었고, 그 다음에 취득세가 부동산경기에 따라 좌우되는 세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어서 취득세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것은 경기에 민감한 세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지방소득세는 그래도 독립세로 전환된 이 기회에 이런 주장을 한번 하는 것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 바람직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  현재 공동재산세제를 통해서 우리 송파구가 손실을 보고 있는 금액은 대략 얼마 정도나 됩니까?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저희가 2014년 결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1,600억원 정도 부과합니다.  지금 제가 결산서를 안 가지고 있어서…  징수율이 98.5%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 1,500억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것에 한 750억원 정도 되는데 그 750억원을 주고 저희가 받아오는 것은 한 350억원 정도 됩니다.  한 400억원 정도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북권역에서는 자기들이 부과하는 것보다 받아오는 금액이 훨씬 큽니다.  그러면 결국은 서울시에서는 그만큼 조정교부금을 덜 내려주는 것이거든요.
노승재 위원  처음에 5대 때인가요?  재산세 공동세를 한다고 그래서 강남권의 의원들과 국회에 가서 반대투쟁도 하고 그랬는데 강북권이나 조금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의 국회의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은 비교가 안 돼서 힘도 못쓰고 그냥 왔거든요.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는 여야가 따로 없이 자기 지역구의 이익을 위해서 22 대 3이었습니다.  중구하고…  그때 당시에 제가 재산세 팀장을 했기 때문에 공동세 진행과정을 저도 국회에 여러 번 갔고, 공청회도 갔고, 여러 번 그 일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마는, 소득세와 규모는 조금 다르고 그렇지만, 저희가 이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작은 움직임이 전환될 수 있는 계기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승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권혜명 세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윤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심사를 하고, 내일은 복지교육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성 기획재정국장이 청장님을 대신하여 공공행정상 수상을 위하여 해외출장을 간 관계로 홍순길 복지교육국장이 대신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기획재정국)
○위원장 문윤원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순길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홍순길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홍순길입니다.
  제7대 송파구의회를 열정적으로 이끌어 오시고 특히, 송파구 건전재정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윤원 위원장님과 김정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출장 중인 황대성 기획재정국장을 대신하여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3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5,140억 5,1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278억 9,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2.7%가 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 징수결정액 5,693억 7,400만원 중 수납 총액은 5,284억 8,600만원으로 이중 과오납 5억 8,700만원을 반환하여 실제 수납액은 5,278억 9,900만원입니다.
  징수 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414억 7,500만원으로 이중 24억 4,9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나머지 390억 2,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수납액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1,382억 4,800만원, 세외수입이 852억 9,700만원, 지방교부세가 49억 2,4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416억 6,200만원, 보조금은 2,144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세출예산 현액은 36억 3,400만원으로 34억 1,2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억 2,100만원입니다.
  194~215쪽까지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21억 4,300만원으로 지출액은 77억 6,900만원, 집행잔액은 43억 7,400만원입니다.
  656쪽~667쪽까지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400만원, 예산절감분 11억 1,90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17억 1,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300만원 그리고 예비비 15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371쪽,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2건 1,200만원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비 부족분 6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 부족분 60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376쪽, 예산의 이체는 없습니다.
  다음 381쪽, 예비비 지출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889쪽입니다.
  기획재정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2종으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은 전년도 말 기금 현재액 60억 2,200만원에서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34억 4,700만원을 조성하고, 석촌동 청사 신축 사업비 등으로 78억 2,8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6억 4,1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기금 현재액 29억 7,900만원에서 출연금, 융자금 회수 등으로 27억 8,400만원을 조성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40억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7억 6,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화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홍순길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성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성화 위원  방금 국장님이 보고를 하셨는데 그 보고자료가 지금 서면으로 만들어져 있죠?
○복지교육국장 홍순길  예,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것 정도라도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하시죠?
○복지교육국장 홍순길  알겠습니다.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하나씩 다 배부해 드리십시오.
  질의는 일괄질의를 한 후에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고, 질의 시에는 소관부서와 결산서 몇 쪽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먼저 세무행정과입니다.
  59쪽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세무행정과의 징수결정액을 보면 614억원 정도가 징수결정액으로 되어 있고 현재 수납액이 290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미수납액은 324억원으로 수납액보다 훨씬 금액이 많거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세외수입 부분에서 많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 196쪽의 세출내역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소송업무 지원이 있습니다.  소송업무 지원의 예산액이 3억 3,800만원인데 지출액은 2억 2,700만원이고 1억 1,000만원 정도가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전년도의 소송내역과 소송해서 승소와 패소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의 200쪽에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반환금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획예산과 보전지출에 29억 6,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있고 12억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환금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아래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예산액이 29억원 정도가 되는데 또 집행잔액이 12억원 1,00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노승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일자리지원담당관, 질의 좀 드릴게요.
  결산서 135쪽을 봐 주시면 일자리지원담당관실 불용액이 2억 2,100만원으로 나왔네요.  예산현액은 36억원인데 따져보니까 한 6% 정도 나와요.  그리고 결산서의 660쪽을 보시면 일자리경제과의 집행잔액이 1억 3,600만원으로 나옵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과 차이가 나는데 좀 많지 않나요?  예산을 제대로 안 쓰고 남긴 것 같은데 불용액 6%면 구청의 불용액 5%보다 좀 많기에 여쭤봅니다.
  그리고 불용내역을 보면 기간제근로자들 인건비를 주고 상당액이 남은 건데 135쪽에 보면 송파행복나눔 일자리센터 운영 밑에 인건비 1,700만원이 그렇고, 그 다음에 137쪽에 공공일자리창출 공공근로사업관련 470만원이 불용되었고, 138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관련 1,400만원이 남았는데, 일자리 관련사업에서 근로자 인건비 보수예산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애초에 과다 편성된 것인지, 아니면 처음에 계획 잡았던 것보다 참여인원이 예상보다 적었던 것인지, 이유가 뭔지, 왜 이렇게 예산이 남았는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행사비 관련 불용액도 보겠습니다.
  136쪽 맨 밑에 일자리 매칭데이 추진 행사운영비가 270만원인데 지출액이 69만원밖에 안 됐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불용액이 2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오히려 그 밑에 시책추진비가 170만원 중에서 153만원이나 지출되었어요.  이게 그렇고, 그 다음에 136페이지 중간에 대기업 공채 대비 특강 운영도 불용액이 470만원입니다.
  또 같은 페이지 밑에 롯데월드타워 주민취업 프로젝트 행사운영비도 370만원, 137페이지에 근로자 권익향상을 위한 교육 행사운영비도 150만원, 그 다음에 136페이지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도 140만원 불용처리 되었는데 몇 백만원은 아니지만 예산대비 불용비율이 높거든요.  실제 비용은 적겠지만, 책정 대비 불용비율이 높은데 행사성 예산이야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집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처음에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 상당히 불용비율이 높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을 대동해서 한 번 미팅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139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2,2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불용발생사유가 뭔지, 그리고 민간위탁사업이라는데 어떤 내용인지 그것을 알고 싶네요.
  기획예산과를 잠깐 보겠습니다.
  결산서 194쪽 중간에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 41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계획변경이나 집행사유 미발생 등 원인행위가 안 나와 있는데 당초 예산편성을 어떻게 한 것인지?  좀 이른 감은 있는데 청소년구정평가단 활동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를 보겠습니다.
  212쪽 포상금 문제인데 체납지방세 징수활동 포상금인데 4,200만원 중에서 1,3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거기 포상금은 9,100만원이 100% 다 지급되었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예산도 2과가 1과보다 2배 이상 많은데도 100% 지급되었다는 것은 2과는 열심히 뛰고 1과는 세무징수포상금이 없는 것을 보니까 잘 안 뛰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  2013년도와 2014년도의 결손처분액을 보면 2013년도에는 33억 1,686만 7,220원이 결손처분되었고 2014년도에는 24억 4,882만 6,61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24억 4,9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다고 했는데 이 숫자는 별 차이가 없는데, 지금 다음연도로 이월된 것을 보면 2013년도에 38억 5,200만원이 이월되었고 2014년도의 이월액을 보면 39억원, 그러니까 거의 대동소이하게 맞는데 결손처분액이 10억원씩이나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이 결손처분액을 가지고 징수결정액 대비를 맞추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결손처분액이 24억 4,900만원이면 거의 25억원의 돈인데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많은 금액을 결손처분하는지?
  그 다음에 결손처분을 한다면 그것도 어느 정도 기본적 룰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연도에는 10억원씩이나 더 많은 금액을 결손처분하고, 또 2014년도의 경우는 10억원씩이나 적은 금액을 결손처분해서 결국 다음 연도이월액을 맞춰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특별회계 결손처분도 그러네요.  결손처분이 2013년도에는 5억 1,600만원인데 2014년도의 결손처분액은 1억 800만원밖에 안 돼요.  이렇게 많은 금액이 차이나는 것은 매년 정기적으로 그것을 정리해서 결손처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되었지만 불용처리된 액수가 굉장히 많다.  이 불용처리 된 부분에 대해서는 왜 불용처분이 되었느냐 그런 부분들을 불요불급한 부분으로 예산 심의할 때 의회에서 그것을 조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정하다보면 결국 그 부분을 수용을 안 한단 말이죠.   만약 수용했더라면 이렇게 불용액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 아닌가?  그런데 불용액수가 굉장히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불용처분액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성화 위원님께서 결손처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결손처분내용을 100만원 이상 금액이 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낙찰차액 총액에서 집행잔액은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찰차액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내용을 답변 듣고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우리 집행부는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한 30분 정도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문윤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한 30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윤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해당부서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과 건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창선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먼저 노승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소송업무 지원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소송이 작년의 경우 12월말 기준으로 219건이나 됩니다.  목록으로 다 제출해 드리기를 원하시면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총괄표만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셔서 답변드린 바가 있는데 대부분 위생업소에 대한 소송이 많습니다.  우리가 변호사를 수임해서 정말 중요한 소송으로 다룬 것은 사실 몇 건이 안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승소율도 98%에 달하는 것이고요.  그 예산이 남은 것은 사무관리비나 배상금으로 편성된 예산들이 절약되어서 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총괄 현황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국고보조금 잔액 12억 1,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체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2억 1,0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국비나 시비 보조 받은 것은 그 사업이 종료되어서 남은 돈에 대해서는 바로 반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구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보통 바로 반납하지 않고 대부분 2년 이내에 반납되는데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 이자가 붙은 것도 있고 또 우리 재원이 어려울 때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정부나 서울시에서 반환해라 하는 요구가 없을 때까지는 가지고 있다가 반환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좀 이로운 면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올해 사업에 내려준 예산을 올해 집행하지 남아 있다.  그러면 올해 반환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안 한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계속사업 같으면 이월해서 그 돈을 집행하겠지만 사업이 종료되었거나 또 요구했다 그 사업이 취소된다면 바로 반납하게…  
노승재 위원  순수하게 남아 있는 금액?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런 부분은 반환하라고 할 때까지 안 해도 관계없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예,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현재 12억원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정인 위원님께서 청소년구정평가단 관계에 전액 불용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은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다가 청소년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과에서 원래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었는데 거기로 흡수되었기 때문에 전액 불용액으로 남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2014년도부터는 청소년과에서 운영한 것이니까 그쪽에서 필요하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불용액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이신데요.  불용액이 많은 것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 우리가 질타를 받아야 될 그런 불용액이 많은 사유는, 물론 예산이라는 게 한 해에 모든 사업을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게 떨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런 사업을 하려고 했다, 또 이런 행사를 하려고 예산편성을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집행부에서 그렇게 고집을 세워서 편성해 놨다가 그 행사를 특별한 사유 없이 취소한다든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이 취소된다든가 이런 불용액은 당연히 줄여야 되고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고 있고 예산부서에도 그런 노력을 기울입니다.  다만, 그런 것 외에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사업비라든가 경상비라든가 이것을 5~20%까지 분야별로 강제로 연초에 절감유보액을 정해서 내려 보냅니다.  그러면 그만큼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산출한 근거에 보면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아껴서 절감을 해라 하는 쪽에서 불용액이 늘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우리가 예산편성 한 것보다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낙찰차액도 말씀하셨지만 필히 낙찰차액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또 불용액으로 남게 되고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일부러 많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노력에 의해서 절감하고, 이런 노력에 의해서 불용액이 많은 것은 그 다음해 연초에 자금사정이 좋지 않을 때 순기능으로도 작용하는 것이고요.  또 불용액이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세입으로 흡수가 된다는 것,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특별한 사유가 없는 불용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윤원 위원장님께서 낙찰차액 집행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정회시간 중에 말씀드렸는데 사실 낙찰차액은 국비나 시비로 내려온 것 중에서 낙찰차액을 사용하는 것이 주입니다.  지금 불용액을 설명드렸듯이 우리 구비로 공사를 했는데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것은 다시 사용을 못하도록 우리 예산부서에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 돈은 우리 세입으로 바로 잡히니까…  다만, 국비나 시비가 내려온 것은 반납하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억원이 내려오면 공개경쟁입찰을 하다보면 필히 낙찰차액이 발생되거든요.  그 돈을 다시 우리 사업에 필요한 데에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역을 뽑으려면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공사부서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것은 위원장님한테 아까 정회시간에 양해를 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최창선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양태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유정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일자리센터 불용액이 1,700만원이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행복나눔일자리센터에는 전부 인건비입니다.  전부가 시비고요.  예산편성 시에 시에서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를 들면 1인당 인건비를 222만 2,000원을 기준으로 3명을 편성했는데 집행과정에서 시에서 임금을 동결했습니다.  205만원을 기준으로 지출되었기 때문에 시비가 그만큼 남은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1억 1,800만원 중에 472만원이 남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11억 중에 470만원 적은 돈이기는 하지만 공공근로는 매년 마지막 달이 11월입니다.  그런데 11월에도 중도포기자가 발생합니다.  거기에서 47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 138페이지, 지역공동체일자리 인건비 2억 6,100만원 중에 잔액이 1,400만원 남았는데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구해서 마련했으나 사실 그중에 중도포기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위와 같은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 대기업 공채특강 행사실비 보상금은 600만원이었는데 470만원이 남아서 너무 많이 불용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당초 대기업 공채특강은 2회 개최를 예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롯데가 지역박람회를 개최해서 상반기에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개최할 때도 빵, 우유 등을 롯데가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행사실비 보상금이 남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37페이지 근로자 권익향상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 160만원 중에 155만 6,000원이 남았다.  사실 많이 남았습니다.  근로자 권익향상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은 우리가 강사를 데리고 와서 공공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희망노동아카데미에서 노동교육 강사 지원을 두 번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아주 적은 실비만 쓰고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금 내역 2억 2,265만 1,000원이 남은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민간위탁금은 주로 무엇으로 편성되었느냐 하셨는데 민간위탁금은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2억 1,500만원 중에 일반운영비가 4,800만원 그리고 인건비가 1억 6,700만원입니다.  작년 10월 달에 신축 이동하면서 사실 기간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절감하다보니까 2억 2,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손양태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혜명 세무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세무행정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승재 위원님께서 59페이지 미수납액이 324억원으로 실제수납액 290억원보다 많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는 송파구청 누적 체납액이 이월되어 그렇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미수납액 내역으로는 지방세 5억 9,700만원, 세외수입은 318억 2,800만원입니다.  지방세는 우리가 과세하는 것에 비해서 징수율이 좋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적이 좋습니다.
  세외수입의 체납징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세목종류가 다양하고 근거법령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구축이 사실 곤란합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은 각 부서의 주된 업무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관리가 어렵고 보직변경 등으로 업무의 연계성이 좀 결여된 세목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의 78%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2003년도부터 계속 누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연도 체납을 세외수입팀으로 이관해서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세무과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체납징수로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체납사유로는 과태료 수입이 각 과에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자동차 배출가스 과태료 등 과태료 체납액이 25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자동차 과태료만 250억원입니까?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자동차 과태료가 78%를 이루고 있고요, 이행강제금이나 각 과에서 발생하는 과태료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송파구청 총 누적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처분에 총력을 기울여서 미수납액을 줄여나가도록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년도 징수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진도율은 7.9%가 상승했고, 징수율도 전년대비 1.2%가 상승했습니다.
  세무행정과에 세외수입전담팀이 있어서 과년도부터는 저희가 이월해서 체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징수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내용을 보니까 지난연도에 넘어온 것이 301억원이네요?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예,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니까 지난연도라는 것은 2013년도죠?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아니죠.  2013년도 이전 모든 것이 계속 누적됐던 것입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별도로 누적된 금액은 많지 않다는 얘기네요?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사실은 받기 힘들다고 봐야 되겠네요?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그래서 이따가 불납결손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느냐 이런 것과 연계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는데요.  작년도에 예산액이 30억원입니다.  이렇게 받기가 어려운 세외수입인데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저희가 32억 4,300만원을 받았습니다.  목표액보다 초과해서.  목표액을 좀 많이 잡았지만.
  그래서 해마다 세외수입 체납액에 전담팀을 통해서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예, 수고 많으시고요.  내 돈을 빌려주고도 받기가 힘든 것이 사실인데 요즘에 경제적으로 어렵다보니까 과태료를 낼 수 없는 상황인 분도 있을 것이고, 돈이 있지만 내지 않는 요즘에 TV 같은 데 보면 그런 것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세무행정과에서는 최대한 이 부분의 수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예.
  저희가 다양한 체납징수 기법을 개발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39페이지 결손금액이 해마다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지방세 결손금액이 매년 늘어나는 사유는 그때그때 부과사항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결손금액이 16억 9,900만원이고, 지방세는 7억 5,000만원입니다.
  지방세 결손사유는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규정이 위탁자에서 신탁자로 변경되어가지고 위탁자에게 부과했던 지방세를 무재산으로 보고 결손처분해서 이렇게 갑자기 결손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결손액이 늘어난 이유는 세외수입 일제조사를 통해서 차령초과말소 된 무적차량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재산이 없는 차량, 무적차량에 대한 것을 결손처분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결손액이 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과세사항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권혜명 세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덕 세무1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강덕  세무1과장입니다.
  212쪽입니다.
  유정인 위원님이 체납지방세 포상금 지출액이 차이나는 이유와 세무2과보다 1과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지방세 체납액은 부과기준액 대비 0.7% 내외로 체납자 대부분이 사업실패나 신용불량자로 체납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지금 최선을 다하여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조금 많이 편성되어 미집행액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체납포상금을 1,230만원 감소한 3,260만원으로 편성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이강덕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원 세무2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한성원  저는 질의가 없는데요, 세무1과에서 포상금을 같이 답변했기 때문에…
  저희 과 9,100만원 포상금을 전액 지급한 것은 차량영치포상금과 세외수입 징수금액이 늘어서 포상금을 작년에 지급을 해야 하는데 금액이 없어서 못 지급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모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출석위원(9명)
  문윤원     김정열     안성화     노승재     유영수     김대규     김정자     유정인     최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호

○출석관계공무원
  복지교육국장홍순길
  기획예산과장최창선
  일자리경제과장손양태
  재무과장이강석
  세무행정과장권혜명
  세무1과장이강덕
  세무2과장한성원
  여성보육과장김병기

○의결사항
  ·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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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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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3,5,6,7대 의원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 전국 기초의회 의장협의회 대변인
  • 제7대 송파구의회 의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운영위원
  • 사단법인 혁신리더협회 자문위원
  • UN 제5사무국유치 국민연합자문위원
  • 새정치국민회의 송파갑 부위원장
  • 열린우리당 지방자치 부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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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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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 6, 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부의장
  • 송파구청· 서울시청 근무(건축과장 역임)
  • 송파구의회 제5대 행정보건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도시건설위원장
  •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이사(재단법인)
  •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시무장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위원
  • 송파구 충청향우회 부회장
  • 롯데월드타워건립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자유한국당 송파(병) 운영위원
  • 송파구도시계획위원회,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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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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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0
  • 이 메 일 admore2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임산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박원순시장 시민참여운동본부 부본부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특위위원장
  • 송파구 초대 학교폭력 대책위원
  • (사)숲과 아이들 대의원
  • 노무현재단 평생회원/시민광장회원
  • 현대종합상사근무/애드모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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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채관석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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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cgs186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행정보건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송파구청 경제환경국장
  • 송파구청 교통건설국장
  • 송파구청 홍보담당관
  • 송파구청 마천2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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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채

김상채

  • 이 름 김상채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
  • 이 메 일 sckim5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201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2015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후반기)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한민족운동 지도자연합회 송파구 지회장
  • 한류신문 한류문화 포럼 송파구 지회장
  • 송파경찰서 시민명예경찰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시인 (월간문학세계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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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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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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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졸업(학사)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장
  • 제6대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갑 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구 협의회 위원
  • 송파구 방이복지관 운영위원
  •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강남지부 운영위원
  • 항공소음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국가공무원 34년 역임(부이사관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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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대

임춘대

  • 이 름 임춘대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cnseo56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북한학과 박사과정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4,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의장
  •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 송파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송파청소년 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부의장(제6대 후반기)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제6대 전반기)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회 회장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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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재

노승재

  • 이 름 노승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 - 지방자치 전공)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부의장(전반기)
  • 서울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송파지역자활센터 운영위원장
  • 솔바람복지센터 운영위원
  • 풍납토성주민대책위원회 자문위원
  • 송파구 태권도협회 전무이사,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부회장
  • 제5대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아동범죄예방특위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운영위원
  • 제19대 문재인대통령 후보 조직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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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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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명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4년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3,4,6,7대 의원
  • 제4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송파구지회 간사장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 행정자치분과 부위원장
  • 사단법인 서울예문화연구원 이사
  • G영상뉴스통신 송파구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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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인

이정인

  • 이 름 이정인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 동대학원 문학석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6,7대 의원
  • 2016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 항공소음및주요시설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위례신도시건설 현안문제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사)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자문위원
  • 위례시민연대 이사, (사)위례운영위원
  •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공익이사
  •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사
  •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당 18대 대선 문재인후보 특보
  • 민주당 19대 대선 문재인후보 조직특보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 중등2급 정교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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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자

김정자

  • 이 름 김정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2147-3632
  • 이 메 일 jung99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화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2016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신한국당 송파갑 지구당 여성부장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송파구협의회 여성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고문단간사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감사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아카데미 1기 동문회장
  • 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 실장
  • 국제라이온스 354D지구 서울산호 라이온스클럽회장
  • 자유한국당 중앙여성위원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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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영한

윤영한

  • 이 름 윤영한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but1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사회복지학)
  • 경영학사, 문학사, 사회복지학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도시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미지원 심리상담사 최고위과정 강사
  • 풍납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
  •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2014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재인 19대 대통령후보 정무특보/교육특보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48대 원우회장
  •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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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은영

최은영

  • 이 름 최은영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eychoi10@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이화여대 물리학과 졸업(학사)
  • 이화여대 대학원 물리학과 졸업(석사)
  •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보건대학원 졸업(생물통계학 박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갑 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 이화여대 강사
  • 삼성화재해상보험회사 수석
  • 한국통계학회 회원
  • 송파구 민원즉심위원회 위원
  • 송파구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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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류승보

류승보

  • 이 름 류승보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ygh901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전북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상공회의소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문정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가락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서울산성라이온스클럽 32대 회장
  • 더불어민주당 서민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 송파병 위원장
  • 송파구 장애인 체육회 자문위원
  • 서울시 장애인 배구협회 고문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사)청소년육성회 문정분회 자문위원
  • 송파경찰서 생활안전연합회 회원
  • 샤론예술단 사랑나눔 봉사회장
  • 공감 아트스쿨 대표
  • 심리상담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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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 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6,7대)
  •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7대)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6대)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6대)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송파구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자문위원
  • 송파문화원 진흥기금관리위원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위례신도시 개발 현안문제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 중구, 서울시청 근무)
  •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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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문윤원

문윤원

  • 이 름 문윤원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myw457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7대 의원
  • 제7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제7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전반기)
  • 제7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 제7대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원
  • 제5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5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장
  • 제5대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건설대책위원회 부위원장
  • 서울시 공무원 재직(송파구청,강동구청, 광진구청, 성동구청, 천호출장소)
  •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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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윤순

최윤순

  • 이 름 최윤순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hiyschoi@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 여성정책위원회 위원
  • 송파도서관 운영위원
  • 자유한국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천안고등학교 교사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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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자

이성자

  • 이 름 이성자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 (행정학석사,지방자치 전공)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제7대 행정보건위원장(전반기)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여성근로자 지위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교육발전 협의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 운영위원
  • 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2급), 요양보호사(1급)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 데이케이센타 운영위원
  •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위원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서울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부본부장
  • 충청향우회 여성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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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유영수

유영수

  • 이 름 유영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db6108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졸업
  • 건국대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4,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운영위원장(전반기)
  • 소망의집 후원회 회장
  • 국제라이온스 354 D지구 일송라이온스 회장
  • 논산고 총동문회 회장
  •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4대)
  • 송파갑 자문위원회 위원장
  • 송파충청향우회 제13대, 14대, 23대 회장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송파초, 일신여중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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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 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목포 실업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대위 대변인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
  • 송파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한국 내셔널트러스트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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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대규

김대규

  • 이 름 김대규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2147-3635
  • 이 메 일 kdg348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대학교(행정학과, 법학과, 국어국문학과)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4,7대 의원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위원
  • 롯데월드 연합봉사단 회장
  • 송파내일포럼 공동대표
  • 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육군병장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총학생회장
  • 경제정의실천연합(송파, 강동) 사무국장
  • 송파주민재산보호를 위한 단독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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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 롯데장학재단 이사
  •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송파지부장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위원
  •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실벗뜨락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검사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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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미

이정미

  • 이 름 이정미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jungmi022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마산 제일여자고등학교 졸업
  • 창원대학교, 북경 중의약대학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의원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사회적경제실천협의회 실행위원
  • 노무현재단 평생회원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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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중광

김중광

  • 이 름 김중광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2147-3630
  • 이 메 일 withckkim@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사회개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자유한국당 송파갑 당협 사무국장
  • 송파구 다문화 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구립 잠실국민연금 어린이집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 특별위원장
  • 민주평통 송파구협의회 부회장
  • 송파구체육회 이사
  • 예술의전당 고객자문단 위원
  • 송파탑 산악회장
  • 해태상사주식회사
  • 2014년 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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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2147-3639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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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유정인

유정인

  • 이 름 유정인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yjhm814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자문위원
  • 송파JC 회원(한국 청년회의소)
  • 송파 로타리클럽 총무(3640지구)
  • 한촌 라이온스(354-D지구)
  • 국민생활체육 송파구 축구연합회 이사
  • 한국 청소년육성회 송파구 문정회장
  • 특수고용 인권운동본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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