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5월 17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최호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금일 추경예산안 심사 일정에 대해여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일 오전에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오후에는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10분)

○위원장 최호명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현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행정관리국장 조현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호명 위원장님!  그리고 박재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구민복리증진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 추가 세입재원을 바탕으로 금년 예산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확보하지 못한 법정·의무적 경비보전과 당면한 주요 시책사업 중 시급성을 띤 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기정예산 중에서 국·시비 보조 지원사업비와 국가와 서울시로부터 사업규모가 조정된 사업비 등을 경정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용도로 재투자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예산편성 이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교부되어 간주처리된 사업비를 포함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579억 3,673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 1,495억 588만원보다 5.6%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81억 4,680만 4,000원이 늘어난 1,423억 5,940만 9,000원으로 6.1%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2억 8,404만 9,000원이 늘어난 155억 7,732만 4,000원으로 1.9%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81억 4,680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 내역은 보훈회관 임대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2억 574만 6,000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과태료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47억 963만원, 무궁화심기 사업 및 재난관리 시책추진평가 인센티브 지방교부세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4억 1,757만 5,000원으로 청소년 보호 특별종합대책추진 등 7건의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7억 8,485만 3,000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은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비 등 7건 11억 9,623만 1,000원을 간주처리하고, 민방위관리 보조사업비 등 5건 2억 634만 3,000원을 변경하여 9억 8,9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방이복지관 운영 등 16건 23억 8,468만 9,000원을 간주 처리하였으며, 노인건강진단 보조사업비 등 6건 5억 8,972만 4,000원을 변경하여 17억 9,4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추경안의 성질별 규모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당초 예산보다 27억 9,311만 2,000원이 늘어난 423억 7,419만 6,000원이고 경상적 경비는 당초 예산보다 3억 5,933만 7,000원이 줄어든 392억 1,462만 8,000원이며,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비는 52억 9,971만 6,000원이 늘어난 524억 2,692만 5,000원이고 예비비 및 기타는 4억 1,331만 3,000원이 늘어난 83억 4,366만원입니다.
  다음은 이들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당초 예산보다 45억 3,837만 3,000원이 늘어난 700억 3,73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7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5,155만 8,000원, 의장단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7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72쪽을 참고해 주시면 기획관리는 21억 4,5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은 기관운영의 시간외 근무수당 등 18억 6,852만 5,000원을 계상하고, 공무원 국외훈련여비 및 구민종합 홍보관 설치비 1억 7,863만 9,000원을 경정하였습니다.
  법무전산관리는 시·군·구 행정정보화 확산 보조사업비 6,600만원, 금호아파트 상가매입비 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7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는 2,500만원이 줄었으며 생활문화대학 우풍빌딩 임차료 1억 7,000만원을 경정하고 백제고분제 개최, 서울놀이마당 운영 등 보조사업비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77쪽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행정은 23억 3,001만 5,000원으로 인사관리의 공무원 국외훈련비 4,568만 2,000원을 경정하고 동행정운영의 시간외근무수당 8억 469만 7,000원, 동기능 전환에 따른 동청사 개보수 및 시설보강비 15억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79쪽을 참고해 주시면 재무행정은 국공유 재산관리 보조사업비 2,8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8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예산으로 당초보다 18억 7,334만 1,000원이 늘어난 522억 2,224만 4,000원으로 그 증가내역을 설명드리면 보건행정의 보건소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1억 3,894만 7,000원, 보건지도의 방문간호 공공근로 보조사업 6,385만원, 예산안 84쪽에 있는 환경관리는 당초예산보다 2억 662만 6,000원이 줄어든 156억 4,425만 7,000원으로서 그 내역은 환경위생의 이동식 공중화장실 관리 및 환경위생 단속차량 구입 보조사업비 1,42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활용관리의 폐형광등·폐건전지 분리수거, 발효흙구입 무상공급 보조사업비 5,000만원, 한강둔치청소 민간위탁 보조사업비 8,600만원, 폐기물차량 및 가로청소차량 구입 보조사업비 1억 8,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강둔치청소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가락시장 수도권매립지 건설부담금 보조사업비 5억 3,011만 9,000원, 대형폐기물처리 사업비 1,421만 6,000원을 경정하였습니다.  예산안 87쪽에 있는 공원녹지관리는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재정비 및 무궁화심기 보조사업비 1억 1,2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8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보장 예산으로 17억 493만 5,000원이 늘어난 280억 1,88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사회복지는 방이복지관 및 인성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보조 사업비 9억 4,158만원을 계상하고, 자체사업비 6억 5,814만원을 경정하였으며 송파여성문화회관 건립 자체사업비 4억 9,00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는 가정도우미 활동 등 보조사업비 6,111만 1,000원을 계상하고, 노인건강 진단보조사업비 등 1,008만 6,000원을 경정하였습니다.  생활보호는 저소득주민 취로보조사업비 4억 7,808만 1,000원을 계상하고, 시설생계보호 등 보조사업비 3억 8,316만 6,000원을 경정하였습니다.  가정복지는 보육시설 교재·교구구입 보조사업비 6,704만원을 계상하고, 보육시설운영 자체사업비 1,516만 6,000원을 경정하였습니다.  청소년 복지는 청소년 보호 특별종합대책추진 등 보조사업비 2억 2,466만원, 마천회관 운영 민간위탁금 3,000만원, 청소년수련원 건립사업비 9,783만원, 시설 및 물품구매비 3억 8,1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9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은 당초예산보다 5,980만원이 늘어난 16억 3,135만 5,000원으로 특별검사원에 의한 사용검사, 옥외광고물 특별정비 보조사업비 5,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9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개발 예산으로 당초예산보다 12억 8,554만 3,000원이 늘어난 144억 4,994만원으로 지역경제관리는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비 10억 15만 9,000원, 송파벤처타운 기술지원센터 장비구입 보조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고, 공공근로사업 고용보험료 7,261만 6,000원을 경정하였으며 치수관리는 탄천유수지 담장교체공사 및 신천육갑문 차폐시설 정비사업비 1억 9,200만원을 경정하고 도로관리는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가로조성 보조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05쪽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623만 4,000원이 늘어난 12억 9,394만 3,000원으로 재난관리 시책추진평가 인센티브 등 보조사업비 3,6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09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당초예산보다 4억 1,331만 3,000원이 늘어난 43억 5,597만 9,000원으로 그 내역을 설명 드리면 공공근로사업 규모조정에 따른 실업대책비 4억 7,274만원을 경정하고 직원 봉급인상 처우개선비 6억 7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 8,598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당초보다 2억 8,404만 9,000원이 늘어난 117억 2,242만 7,000원으로 교통관리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6,597만 9,000원,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및 일방통행제 실시, 주차문화 시범지구 사업, 내집주차장갖기 추진 등 보조사업비 2억 8,4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영주차장 건설재원 적립금 6,597만 9,000원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9쪽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계속사업비는 5건으로 당초 91억 3,018만 2,000원에서 5억 8,785만 1,000원이 늘어난 97억 1,803만 3,000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원은 체육관 구조변경 사유로 9,783만원을 증액하여 29억 5,901만 3,000원으로, 송파여성문화회관은 내부시설 변경사유로 4억 9,002만 1,000원을 증액하여 54억 2,182만원으로 수정코저 합니다.  풍납구민회관 건립사업비와 특별회계인 송파근린공원 지하주차장, 풍납구민회관 지하주차장 건설 계속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구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명  조현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전  전문위원 이병전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신 최호명 위원장님과 박재문 간사님을 비롯하여 열 다섯 분의 위원님께 축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495억 588만원, 증액 84억 3,085만 3,000원, 추경예산액 1,579억 3,677만 3,000원, 기정예산대비 추경예산액이 5.64%가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1,342억 1,260만 5,000원, 증액 81억 4,680만 4,000원 추경예산액 1,423억 5,940만 9,000원, 기정예산대비 추경예산액이 6.07%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52억 9,327만 5,000원, 증액 2억 8,404만 9,000원, 추경예산액 155억 7,732만 4,000원, 기정예산대비 1.86%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증액내용을 보면 세외수입 49억 1,537만 6,000원으로 증감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등이고 지방교부세가 2,900만원으로 증액내역은 무궁화심기사업, 재난관리 시책추진평가 인센티브이며 조정교부금 4억 1,757만 5,000원으로 증액내역은 청소년보호특별종합대책 추진 등 사업비이며 보조금이 27억 8,485만 3,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이 9억 8,988만 8,000원이며 시비보조금이 17억 9,49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 증액 합계액이 81억 4,68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증액내용을 보면 2억 8,404만 9,000원이 증액되어 내집주차장갖기운동 추진사업비,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및 일반통행제실시, 주차문화지구 사업추진에 쓰이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 증액총액이 84억 3,08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81억 4,680만 4,000원이 증액되어 1,423억 5,94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주차장 예산액이 2억 8,404만 9,000원 증액되어 117억 2,242만 7,000원으로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2억 8,404만 9,000원이 증액되어 155억 7,732만 4,000원이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총 세출예산액은 1,579억 3,67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액예산액에 대하여 먼저 보고 올리겠습니다.  기관운영비는 직원시간 외 근무수당 18억 6,852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총무과는 동기능전환 동청사시설 개·보수비 15억이 증액되었으며, 기획예산과는 마천동 304번지 상가매입비 3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과는 송파여성문화회관 건립비로 4억 9,002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가정복지과는 마천회관 운영비 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청소년수련관 시설설치비 1,667만원, 청소년수련관 물품구매비 3억 6,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부서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무과는 국외훈련비 4,568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기획예산과는 구민종합홍보관설치비 1억원이 감액되었으며, 문화공보과의 우풍빌딩 임차료 1억 7,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사회복지과의 방이복지관 운영비 4억 5,000만원, 인성장애종합복지관운영비 2억 814만원,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 치수과의 탄천유수지 담장교체공사 1억 5,000만원과 신천육갑문 차폐시설정비 4,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및 세출예산 총액기준으로 당초예산보다 일반회계는 6.07%, 특별회계는 1.86%가 증액편성 되었으며, 세입의 주재원은 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이며, 이중 간주처리 한 예산 43억 1,154만 4,000원 등 총 세입재원 84억 3,085만 3,000원이 추가경정예산 세입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 중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대비 7.26% 증액된 723억 6,177만 2,000원으로 기관운영비, 총무과, 기획예산과, 재난관리과 등 일부 부서에서 증액되었으며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대비 45.18%가 증액된 32억 3,185만 8,000원으로 재무과, 지역경제과의 예산이 증액되었고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대비 3.55% 증액된 456억 6,314만 5,000원으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는 증액되었으며, 재활용과는 감액되었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대비 6.29%가 증액된 34억 2,755만원으로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의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대비 3.81% 증액된 16억 3,135만 5,000원으로 건축과, 도시정비과 예산이 증액되었고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대비 2.68% 증액된 161억 3,719만원으로 치수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이 주재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편성 관련규정의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석 위원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이병전  네.
곽영석 위원  곽영석 위원입니다.
  어제도 검토의견사항을 객관성 있게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오늘 검토의견을 쭉 보면 일단 예산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담당국장께서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요약한 것밖에 안 돼요.  객관성이 좀 결여되어 있고, 예산편성의 적법성이라든가 시기문제라든지 객관성 문제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의견이 필요한 건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또 한가지, 여기 오신지 몇 개월 되셨어요?
○전문위원 이병전  이제 한 5개월 됐습니다.
곽영석 위원  그러면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다 알고 계시지요?
○전문위원 이병전  네.
곽영석 위원  그러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고 보류되고 또 검토한 의견을 다 알고 계시죠?
○전문위원 이병전  네.
곽영석 위원  그러면 오늘 여기에 상정된 안건 자체가 부적합한 안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문위원 이병전  사실 말씀드리면 마천동 304번지 상가 구입비 3억 9,000만원이,
곽영석 위원  내무행정위원회 전문위원이시죠?
○전문위원 이병전  네.
곽영석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으로서 객관성을 가지고 정확하게 의견제시를 못 한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병전  아니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된 사항이기 때문에,
곽영석 위원   보류된 사항이 어떻게 여기에 상정될 수가 있어요?
○위원장 최호명  잠깐만요, 곽영석 위원님!  이따 심사 중에 말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곽영석 위원  검토의견까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최호명  아니 심사하기 전에 불쑥 돌출발언을 하시니까….
곽영석 위원  돌출발언이 아니라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까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당 문항까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문위원 이병전  그것은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된 사항이라 여기서 조금 이따 위원님들께서…
곽영석 위원  보류된 안건은 여기에 상정하면 안 되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이 어떻게 여기서 채택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회의규칙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상입니다.  
이명재 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곽 위원께서 얘기하는 것은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이 일단 보류되었죠?
○전문위원 이병전  예.
이명재 위원  그러면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전문위원이시잖아요?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와 이 문제를 의논해 봤습니까?  우리 위원장님이나 간사님과 의논해 봤어요?
○위원장 최호명  이명재 위원님, 저하고 개인적으로는 했었어요.
이명재 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일단 내무행정위원회와 의논은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문위원 이병전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명재 위원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왜 이렇게 합니까?  어제 왜 시간이 없었어요?  우리 끝나고 나서라도 이 문제를 우리 내무행정위원회한테 일단 의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오늘이라도 오전에 우리가 상임위원회에 나와서 처리할 것인지.
○위원장 최호명  잠깐만요.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류되고 그런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기에 올라왔으면 여기서 다루면 돼요.
○위원장 최호명  자, 이렇게 해주시죠.  주숙언 위원님, 곽영석 위원님!  자중 좀 하시고, 이 문제를 회의 중간에 사실 위원장 입장에서 거론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너무 앞서가시고 계신데 조금 자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병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이따 심도있게 다루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예산심사하는 다른 국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회의진행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  우리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해서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위해서, 또한 우리 동료위원들의 상호간의 의견교환을 위해서 한 30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호명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석 위원  좀전에도 말씀드렸던 기획예산과 예산 중에서 금호아파트 상가 매입비 3억 9,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게 있죠?  이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삭감하고 예산심사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한숙 위원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호명  금호아파트 상가 매입과 관련해서 예산 3억 9,000만원을 삭감하자는 것이죠?
곽영석 위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호명  그러면 금호아파트 상가 매입비 3억 9,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곽영석 위원  계수조정때 해도 좋지만 문제가 불거져서 토론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조정해 놓고 심의를 하자 이겁니다.
○위원장 최호명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숙언 위원  전체적으로…
○위원장 최호명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인건비가 당초예산보다 27억 9,311만 2,000원이 늘어나고요, 경상적 경비는 당초예산보다 3억 5,933만원이 줄어든 내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명  이한숙 위원님!
이한숙 위원  제안설명서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가로 조성”이 있는데 그 지역이 어디인가 설명해 주시고요.
    (「오후입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호명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의회사무국에 관련된 건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 위원  예산서 38쪽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이라고 해 가지고 2억 8,598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역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명  곽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6쪽에 보면 동 기능 전환 동 청사 시설 개·보수 25개동에 약 15억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늘 청사 같은 것을 개·보수하고 신축도 합니다마는 늘 본위원이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개·보수하고 난 다음에 또 정확하지 못해서 개·보수하고 이렇게 자꾸 비용이 들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것 가지고 확실하게 개·보수되는지, 아니면 더 이상 또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이 필요하고요.  
  지금 이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이번에 우리 송파구가 6월 8일 구청장 보궐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 보궐선거에 드는 필요한 비용이 얼마 정도 지출될 예상이며, 그 비용은 우리 송파구 자체에서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고에 확보가 되어 있는지 그러한 설명도 부탁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명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집행부는 지금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한 10분만…」하는 이 있음)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우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광우  총무과장 김광우입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기능 전환에 따른 동청사 시설 개·보수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기능 전환, 즉 자치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이번에 25개동을 추경세출예산안으로 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우리 구가 28개 동이지만, 작년에 잠실2동과 잠실6동을 시범동으로 해서 2개 동을 선정했고 1개동은 지금 마천2동을 문화관광부에서 저희 문화의 집 시범동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국고 보조금 2억원이 내려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 동은 제외하고 나머지 25개 동에 대해서 이번에 15억원을 산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동 기능 전환에 따른 총 소요예산은 작년에 잠실6동이 1억 5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총 예산이 26억 6,000만원 정도 소요예산을 산정해 놓고 있습니다.  26억 6,000만원 중에서 국비 3억 6,400만원과 시비 5억 4,600만원 해서 9억 1,000만원은 국비와 시비로 지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도 나머지 17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2억 5,000만원은 2000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시설비 중에서 4억 3,080만 5,000원이 기존에 시설비로 잡혀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해보니까 2억 5,000만원 정도는 이 자치센터에 전용을 해도,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돌려도 충분히 시설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이번 예산에 15억원만 산정해 놨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런데 시범으로 한 내용중에서 시설을 어느 정도 어떤 것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광우  시설은 정부에서 자치센터 시범에 대한 시설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 시범구인 성동구에서 작년에 전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평균 1억 4,000만원 정도씩 동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컴퓨터 인터넷 시스템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 시설, 또 문화교실이나 생활체육교실 이런 시설이 다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런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를테면 현재 동사무소 시설을 그 정도 시설투자해 가지고 과연 그 문화센터나 다른 것으로 우리 주민들의 욕구에 충족할 수 있는 기능으로 전환될 수 있느냐, 또 앞으로 향후에 다른 불편사항이 없겠는가 그런 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총무과장 김광우  26억 6,000만원 정도면 충분히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000여만원이 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7,100만원도 물론 동 속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동 청사 시설보강으로 해가지고 금년 3월에 재난관리과에서 소방서와 합동으로 해서 동청사 안전점검을 해 본 결과 옥상이나 외벽방수 공사가 소홀해 가지고 추가로 해야 될 동이 오금동, 석촌동, 장지동 3개동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가스누출 차단기가 설치 안 된 동이 10개 동이 있습니다.  18개 동은 설치되어 있고 10개 동은 설치가 안 된 관계로 해서 이번 안전점검에서 지적되어서 그 10개 동에 대해서도 이번에 추가로 하려고 하고, 거기에 외벽타일등 보수해서 7,100만원은 동 기능 전환과 연계해서 하면 완벽한 시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천한홍 위원  시설면으로 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28개 동 중에서 25개 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를테면 마천2동 같은 데는 상당히 건물이 넓고 이래서 문화센터를 한다고 해도 적합하다고 보는데 그 나머지 동이 과연 그 동사무소 기능을 병행하면서 주민들의 문화센터로 해가지고 과연 그 맡은 바 센터로서의 소임을 다 할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광우  저희가 동사무소에 존치사무가 지금 현재 하는 것 중에서 남아 있을 게 민원발급 업무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이라든가 주민등록증 발급이라든가 인감제증명 발급이라든가, 그 다음에 생활보호 책정 관계, 사회복지업무와 민방위 재난업무, 그 다음에 행정취업정보라든가, 실업대책 이런 시스템은 동에 남고 나머지는 전부 구청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직원들도 7명에서 11명 정도만 남고 모든 직원이 구청에 들어와서 나머지 동에서 들어온 업무를 수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대개 동 청사가 지하와 1, 2, 3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만 그것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지하나 2층, 3층은 주민들을 위한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천한홍 위원  지하 같으면 보통 보면 통상적으로 예비군 중대본부나 국민연금 이런 것으로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구청으로 흡수된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김광우  지하 같은 데는 보통 보면 예비군 중대본부나 그렇지 않으면 창고, 서고, 식당 주로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그것 빼놓고 공간이 있을 때는 활용하고 주로 2층, 3층을 주민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호명  김광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홍범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기획예산과장 문홍범입니다.  곽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우리구에서 정부나 서울시로부터 받은 총 보조금은 224억 5,600만원입니다.  이중에 약 97.5%를 저희들이 집행하고 잔액이 2.5%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작년도 12월에 예산을 계상할 때는 98년도 보조금이 남은 것이 약 3억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년도에 비교해서 3억원으로 당초예산에 책정했는데 99년도 결산을 해보니까 추가로 2억 8,598만 3,000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3억원을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한 데에서 2억 8,598만 3,000원을 추가시켜서 총 5억 8,598만 3,000원으로 이렇게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청소년수련원 건립비, 공공근로사업비 등 총 51건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추가로 세부내역을 요구하신다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숙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건비 증가액이 27억 9,311만 2,000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75시간으로 해 가지고 28억 6,400만원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7,000만원 감액되어 가지고 총 인건비 증가액이 27억 9,311만 2,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감액된 내용은 뭐냐하면 지금까지 한강둔치 청소를 우리 구청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송파개발공사로 위탁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인건비 7,0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경상적 경비 3억 5,933만원에 대해서 줄어든 내용은 당초에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에는 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29일 입법예고 되어서 공공근로사업자에 대해서는 보험을 들지 않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료를 7,300만원을 감액하고 또 공무원 국외훈련비 1억 2,4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우풍빌딩 임차료가 2월 8일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1억 7,0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7조에 자치단체의 장이라든가, 구청장, 구의원의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자치단체의 비용으로 부담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8일 구청장 보궐선거비도 8억 1,105만 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을 해서 6억 8,227만 2,000원을 이전했습니다.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행을 하고 정산을 해서 남으면 구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에 대해서 제반 선거에 들어가는 경비가 5,383만 5,000원으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항간에 추측으로 말하면 구청장 보궐선거 하는데 송파구 예산이 15억 정도 예상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8억 1,100만원이라는 산출근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그것은 법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시행규칙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게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8억 1,100만원 이상을 지출해서는…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더 이상 지출되지 않습니다.
  정산해서 더 추가로 소요될 때는, 예를 들어서 규칙에 의해서 산출기초에 의해서 넘겨 줬는데 정산해서 더 추가로 많이 들어갔다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일부 금액을 더 지출할 수는 있어도 현재 상태에서는…
천한홍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안들어 간다고 했는데 다시…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법상에 나오는 산출기초에 의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6억 8,227만 6,000원을 넘겨 줬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정산해서 가감하게 되어 있으니까 남으면 잔액부분을 우리한테 제출을 하고, 그러나 얼마가 더 소요가 된다면 우리가 더 부담을 해야 되는데 기초에 나온 대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은 크게 더 가감이 있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영석 위원  그러면 유효득표 20%를 못받은 사람의 기탁금이 귀속이 되잖아요.  그것은 구청으로 들어옵니까, 선관위로 들어옵니까?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그것은 구비가 아닙니다.  국비입니다.
곽영석 위원  구청장 선거에서는 구에서 지원할 경우에는 기탁금에 대한 귀속되는 것은 구로 들어와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그것은 법이 개정이 되어야지.  현재 세입하는 데에서 그런 사항이 구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은 국회의원같은 경우 보궐을 하면 국가에서 대금을 지불해주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거를 하면 국고에서 해야 할 성향이 아닙니까?  원칙으로 볼 때는…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제가 볼 때는 말입니다.  국회의원은 광의적으로 공무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집행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시의원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자치구청장, 또 구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직으로 뽑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법적으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정치적인 이야기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곽영석 위원  답변이 이상하네.  예산이 지출되니까 하는거지.  정치적이라고 생각하면 말씀이 안돼요.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그러니까 더 깊이,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천한홍 위원  그 말씀은 취소하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구민의 세금이 지출되니까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물어보는 것이지.  정치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은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정치적으로 변경이 된다면 국가에서 부담할 수 있으니까 그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최호명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서동신 위원  질의 하나 있습니다.
  예비비는 지원 및 기타경비로 4억 1,331만 3,000원이 늘어난 43억 5,597만 9,000원으로 내역을 설명드리면 국가와 서울시로부터 공공근로사업 규모조정으로 인하여 실업대책비 4억 7,274만원을 경정하고 하반기 직원봉급인상 처우개선비 6억 7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 8,5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예비비에서 이미 실업대책비 이런 것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하필 예비비에서 이것을 다시 빼내서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유냐면 저희들이 당초 예산이 될 때에는 보조금관리라는 법률에 의해서 정부나 서울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법률로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성립은 저희들이 99년도 12월 21일에 본예산이 확정이 되었는데 행정자치부의 지침은 언제 내려왔냐면 99년도 10월에 내시가 됩니다.  그 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데 2000년 1월 8일날 다시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어떻게 내려 왔냐면 공공근로사업비를 각 국비, 시비, 구비에서 자치구 부담비율을 4억 7,000만원을 감하도록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추경에서 경정하는 사항입니다.
서동신 위원  이미 실업대책비가 예산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예산에 되어 있는데 부담액 17억중에 다시 내시액이 변경되어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4억 7,000만원을 감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비비에서 왜 충당을 하는 것인지…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왜 그러냐면 공공근로사업비는 예비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과목이 없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비는 예비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동신 위원  예비비의 성격상 원래 예산 외에 비상사태라든지 이런 데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남겨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옛날에는 그랬는데 규정이 바뀌어서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것, 또 예산을 집행하다가 부족한 것도 예비비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서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동신 위원  그러면 갑자기 비상사태가 벌어질 경우에 예비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진짜 써야 할 때 못쓰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그래서 지금 현재 예비비가 추경이 확정되면 약 9억 8,000만원 정도의 예비비가 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예비비는 총 일반회계 1% 이상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약 14억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9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현재 상태로 저희들이 그렇게 예비비가 부족하거나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긴급하게 또 지출할 필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추가 세입을 확보해서 의회 의결로 쓸 수도 있습니다.
서동신 위원  예비비 성격상 예비비라면 예산 외에 책정해놓기 때문에 이것을 쓸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그것은 규정에 말입니다.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아니고 차기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동신 위원  의회에 상정해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할 경우에 미리 지출하고 사후에 승인받는 것이 있고 또 사전에 승인받아서 처리할 사항이 있는데 예비비 이런 것을 보면 미리 다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상 진짜 써야 할 이런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 내가 보니까 하나도 못쓸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예비비중에서 순수 예비비 성격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차기의회에 승인을 받으면 되고 공공근로사업비같은 경우에는 예비비지만 사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현재 상태 남아있는 예비비로도 앞으로 큰 어떤 사태에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동신 위원  예비비는 막 써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막 쓰는게 아닙니다.
서동신 위원  집행부에서 의회의 의결도 없이 막 써도 되느냐고요.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원래 기준이 말입니다.  필요할 시에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데만 집행을 하고 의회에 승인을 얻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의 문제는 말입니다.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게 집행할 수 없게끔 법이 전부 정비가 되어 있으니까 임의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서동신 위원  예비비는 말입니다.  장·관·항중 장에 속한다고 알고 있는데 장에 속한다면 장·관·항에 속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그러면 솔직히 이야기해서 예비비는 의회를 거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비비는 법 규정상 절차법입니다.  절차법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 없이 마음대로 집행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의회는 솔직히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원래 예비비를 1% 확보할 때 위원님들께서 행정부에서 1% 범위 이내에서 급한 일이 있다든가 당초에 계상하지 못해서 더 소요된다 그런 경비는 집행부에서 쓰고 의회에 차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동신 위원  이것은 솔직히 나쁘게 이야기하면 예산 유용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예산 유용이 아니고 앞으로 규제를 하려면 국회에서 법을 고치면 그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명  서동신 위원님!  그것으로 대신 하시죠.
서동신 위원  아니, 예비비 성격상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비비 성격상 이것은 우리가 통과시켜 준 예산이 아닙니다.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계상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예산을 집행할 때는, 어떤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예비비는 마음대로 집행해도 되느냐 이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위원님 말씀 취지는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데도…
서동신 위원  이런 것은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불이 났다든지, 천재지변이 났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구청장이 직접 집행하고 차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승인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미리 처리할 수 있는…
○위원장 최호명  서동신 위원님 됐습니다.  알아 들으셨다고 하니까…
서동신 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진  문홍범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희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명  이수희 위원님!
이수희 위원  이수희 위원입니다.
  문홍범 과장께서 서두에 답변에서 우풍빌딩 임대완료로 해서 임대보증금이 환수가 되었다고 했는데 우풍빌딩은 무엇 때문에 임대를 했으며, 사용용도가 뭔지, 또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대를 했는데 해지를 했는지, 그러면 계약을 할 때는 무엇 때문에 하고 해지는 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  이 문제는 당초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후에 담당과장한테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풍빌딩 임대는 당초에 건설교통관리과에서 단속요원 있잖습니까?  단속요원 사무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별회계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일반회계로 금년부터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했다가 금년 2월 8일 계약해지가 되었습니다.  해지가 되어서 우리는 세입조치로 경정조치하는 사항이고 이 사항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담당과장한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희 위원  그러면 담당과장한테 나중에 질의를 할께요.
○위원장 최호명  문홍범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과 오후 회의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숙 위원님.
이한숙 위원  잠실5동 이한숙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어요.  12페이지에 보면 걷고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 가로조성이 있는데 그 지역이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고, 계속비 사업에 있어서 체육관 구조변경 사유로 9,783만원, 송파여성문화회관 내부시설 변경사유로 4억 9,002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설계변경인지 시설변경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추후 이런 변경사유로 인해서 예산의 낭비가 따른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관급공사의 맹점이 아닌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사항별설명서 46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화장실 개수 간주처리분 2,900만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경로당 몇 개소에 어떻게 개수하는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7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 보육시설운영 교재 구입비 지원인데 89개소 2,700만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컴퓨터 교재교구도 포함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회관 건립 9,700만원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분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한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관급공사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 동을 모델케이스로 예기를 드리면 관급공사가 아주 형편없어 가지고 건설한지 1, 2년도 안되어 가지고 개수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지하실이 누수가 되어서 냄새나서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 예를 드냐면 청소년수련회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김성순 구청장께서 세계에서 제일 가는 막강한 첨단시설을 갖춘 그런 청소년수련회관을 건립하겠다, 이렇게 해서 나는 애당초 100억 가지고 예산이 되겠느냐 이렇게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로 거의 1억 가까운 시설을 넣는다고 추경에 넣은 것은 업자의 농간이 아닌가 우선 이렇게 봅니다.  처음에는 100억으로 하겠소, 하고 자꾸 설계변경을 해서 재원요청을 하는 폐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층별로 무슨 시설이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시고, 형태별로 어떤 시설을 갖출 것인지 예를 들어서 컴퓨터 시설을 한다면 컴퓨터 몇 대, 책상, 기기도 다 시설에 들어가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층별로 어떤 종류의 시설이 들어가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문정2동 관내에 있어서 본 위원의 관심사인데 사실은 추가로 설계변경을 해서 돈 들어가는데 의구심이 있습니다.  여성복지회관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자료도 동시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교운동장 야간 이용시설 설치 간주처리분 2,200만원인데, 학교는 우리 교육청 소관인데 야간 이용에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인지 나이트 시설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얘기를 해주시고, 시범학교를 정해서 설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파청소년독서실은 송파구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억을 들여서 이것도 간주처리분입니다.  서울유스테크 설치를 한다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왜 용역을 줬을 때는 이런 시설을 하지 않고 직영이 된 다음에 이런 시설을 하려고 계획했는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명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희 위원님.
이수희 위원  이수희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87쪽을 보면 공원녹지 관리 예산으로써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재정비 및 무궁화심기 보조사업비로 예산 책정이 되어있는데, 무궁화심기를 어린이 공원 전 지역에 다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곳에 무궁화공원을 조성하는 것인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어린이공원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여러 가지 현지답사를 해보면 적재적소에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어린이놀이터가 아니고 불량배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려 가지고 관리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본 위원이 몇 번 지적한 일도 있습니다.  현재 청소하는 문제를 본 위원이 거의 매일 저녁과 아침 5시 반에 나가서 점검하고 노인어른들과 같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특히 방이동 코오롱 아파트 뒤 솔밭 어린이공원은 출입구는 의자가 몇 개 놓여있고 어린이 놀이터라고 해서 모래가 깔려있고, 저쪽에는 코롱이 있기 전에 솔밭이 있었기 때문에 솔밭이라고 해서 의자를 놓고 휴게실을 만들어놨는데, 여기는 코롱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뒤쪽으로 내려다보면 거의 어린이는 없고 밤 1시고 2시고 불량배들이 모여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불지르고 완전히 우범지대가 되어 있다, 먼저 공원녹지과장에게도 전화를 했는데,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은 아파트를 재개발할 때 이 공원만은 코롱아파트에서 흡수해서 했으면 관리경비도 안나가고 좋았을 것인데 설계가 잘못되었다, 현실적으로 놀이기구가 한 달에 하나씩 망가져요.  앉는 의자도 부러져있고 그네도 꼬아놓고 솔밭공원이라는 간판도 뜯어 없앴고, 하다못해 “어린이 놀이터를 깨끗이 사용합시다, 담배꽁초는 휴지통에 넣읍시다.” 경고문을 써 붙여놨는데, 이틀만에 가보면 다 뜯어지고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단순히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어놨다,시설 보완하는 것을 동에 신고하면 자주 보완은 해주는데 그런 측면이 아니고 뭔가 개선을 해야되겠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잔디밭 안에 벽돌을 깔아서 휴게실을 만들어놓은 것을 의자를 떼어내서 없애고 잔디를 깔아서 녹지대를 만들어버리든지, 이것은 어린이공원이 아니라 우범지대 놀이터가 되어 버렸습니다.
  본 위원이 매일은 아니지만 거의 밤 10시, 11시에 청소를 해놓고 들어가고 불량배들이 있으면 설득을 시켜서 보내기도 하는데, 아침에 나가보면 청소를 다해놓고 왔는데 캔 맥주, 소주병들이 어머 어마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롱아파트 노인들이 다른 놀이터는 다 하는데 이것은 못하겠다고 포기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점검을 해주시고, 지난번에 녹지과장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수양버들이 두 그루가 있는데 꽃가루 날리고 가을되면 낙엽이 떨어져서 어린이놀이터 모래 속에 묻혀서 쓸어 지지 않아요.  옮겨준다고 했는데 더 이상 묻지 않겠으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기획예산과장이 세외수입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풍빌딩 임대가 완료되어서 임대료를 환수했다, 그것을 무슨 용도로 쓴 것이냐, 언제 계약하고 언제 완료한 것이냐를 물었더니 교통단속원이 사용했다, 자기 부서가 아니니까 오후에 그 부서에서 답변해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우풍빌딩의 건물 임대평수는 몇 평이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건물임대를 했는데 왜 해약이 되고 환수를 했는지, 그러면 현재 교통단속원은 어디에서 근무하고 대기하는 것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명  이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이명재 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예산안 95쪽에 광고물 철거 정비에 10만원씩 92개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 철거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이 많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간판 광고물들이 자고 나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거기에 편중해서 불법간판이 수없이 늘어나는데 불법간판이라고 그래서 철거대상이 되어서 정비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철거되거나 정비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소상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명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에 보면 송파벤처타운 기술지원센터 장비구입 보조사업비 5,000만원이 있는데 벤처타운의 장비구입은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 것인지 그 내역과 5,000만원을 보조하게 된 이유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명  주숙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마천동 마천회관 3,000만원 운영비 문제를 본 위원이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가고 싶습니다마는 애당초 계약조건에서 운영비를 교회측에서 전액 부담하고 운영비를 지원 받지 않고 하겠다고 해서 그쪽으로 줬는데, 지난번에 김숙정 과장께서 IMF도 오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시설인데 어렵다고 해서 일차로 전반기에 3,000만원을 줬습니다.  또 후반기에 어떤 업체가 되든 3,000만원을 지원해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을 들어서 본 위원은 이해가 됩니다.
  그 문제와 아울러서 거여·마천동에 김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컴퓨터 설치 문제와도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마천동에는 복지관 내지 이런 시설이 대여섯 군데 있고, 여성문화회관도 준공되고, 청소년 수련원도 되는데 이런 공간들을 활용할 계획을 해야지 구유지 수입으로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마천회관도 1층에 청소년들이 들락거리기 때문에 식당이나 다른 문제는 세를 못 줘서 경영의 어려움이 있다, 그런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1층에 세를 놓지 못한다면 컴퓨터 PC방을 설치해주면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명분도 있고, 그 지역의 어려운 대다수 학생들의 컴퓨터 교육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연구도 않고 공무원들이 앉아서 탁상행정만 하려니까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좋은 시설 그냥 놀리면서 식당 못 주면 그런 것을 개발해야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 1층에 그분들 운영의 어려움을 들어주기도 하고 우리도 컴퓨터를 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청소년수련원과 여성회관문제도 시설설계도 공무원이나 위원들 간에 예산문제 때마다 발생하는 것인데 애당초 설계할 때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가설계 안나오는 방법이 없냐,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전액 삭감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전번 설계시설과 다시 설계 변경하려는 것과 비교해서 변경해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서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 최호명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박재문 위원입니다.
  예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한 가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름이 되면 방역소독이 실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연막소독을 하지 않고 분무소독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연막소독은 차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지만 앞으로 분무소독을 한다면 실지로 분무기를 짊어지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실지로 짊어지고 다니면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분무소독을 실시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호명  박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주숙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벤처타운 관계는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으로 오전에 심의가 끝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는 것이 어떠시겠습니까?
주숙언 위원  네, 좋습니다.
○위원장 최호명  그러면 벤처타운 관계는 자료로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위원장!
○위원장 최호명  네.
이세용 위원  답변하기 전에 본 위원이 자료로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회관 층별 시설물 들어가는 현황하고 청소년 수련회관 설계변경 한 것을 자료로 해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가 아직까지 안 왔거든요?  자료를 봐야지 답변할 때 거기에 추가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자료가 복잡합니까?  왜 여태 안 오는 겁니까?
○위원장 최호명  지금 청소년 수련회관에 관련된 자료 금방 안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명  그러면 지금 바로 갖다 드리시죠.  가져오셨으면 미리 좀 드리시죠….
  그러면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사회복지과장 김태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한숙 위원님하고 이세용 위원님하고 여성문화회관하고 체육관 설계변경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여성문화회관이나 체육관은 계속비 사업으로 다년간에 걸쳐서 공사를 하는 관계로 중간 중간 설계변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공사가 완공 후에 하자가 발생해서 땜질 공사를 하는 것보다는 공사 중에 실제로 그 건물이 제대로 효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중간 중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된 사항은 공사 중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을 해서 설계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화장실 개수 간주처리가 뭐냐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에 화장실 문제가 상당히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경로당에 있는 화장실 중에서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화식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쪼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거 있죠.  좌변식이라고 걸터앉는 것 말고 쪼그리고 하는 화장실 변기가 있을 겁니다.  그 변기를 서울시에서 전액 예산 보조를 해 줘서 관내에 있는 쪼그리고 앉는 화장실을 전부 다 좌식으로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우리 관내에 개당 84만 8,000원에 35개가 내려왔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10개 경로당에 16개의 화장실 변기를 고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예산을 받아서 16개 화장실 변기를 고치고 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이세용 위원  좌변기로 고친다는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네.  그러니까 앉아서 하는 거 그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내까지 다 고쳐드립니다.  그래서 건물주한테 저희가 동의서를 다 받고 지금 현재 고쳐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명  김태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김숙정입니다.
  먼저 이한숙 위원님과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계속비 사업으로 증액분 9,783만원에 대한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 수련관은 당초에 체육관이 지하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련관 대지 자체가 20°경사가 진 곳입니다.  그런데 당초 설계서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체육관을 지하에 설치를 하는데 비가 오게 되면 옹벽을 설치를 안 하면 그 비가 아무리 방수를 잘 해도 혹시 지하 체육관에는 누수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문제하고, 그 시공사와 감리, 또 설계사가 몇 번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보강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당초에 구조보강이 좀 덜 된 부분하고 물량 미확보 부분이 또 설계서 상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해서 8,000만원을 추가요구 해왔고요, 저희가 당초에 청소년수련관이 6월말에 준공 예정이었지만 저희가 예기치 못한 동절기를 두 번을 거쳐가는 바람에 공기가 연장이 됐습니다.  그 연장기간에 따른 최소한의 감리비용 1,784만원 해서 9,783만원을 추경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층별시설이 무엇이 들어가는지 그것은 일단 저희가 가진 자료 중에서 위원님을 드렸고요, 지금 이게 추가시설비를 하더라도 층별 그 용도를 바꾸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보강된 부분만 저희가 보충했을 뿐이고요, 그 다음에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재·교구비 6,704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재·교구비는 저희 관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이 한 180여 개소가 됩니다.  올해 국시비가 한 3,980만 5,000원이 배정이 돼서 저희 자치구비를 한 2,723만 5,000원 보태가지고 7,120만원을 저희가 시설별로 40인 이상, 또는 21인에서 39인까지 해서 아이 인원수에 따라서 교재·교구비를 줘가지고 교재·교구비를 민간시설로 하여금 확충을 하게끔 그래서 예산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40인 이상 시설이 80만원을 드리기 때문에 컴퓨터를 살 수 있는지 그것은 일단 민간시설이라서 나중에 저희가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이세용 위원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그 다음 이세용 위원님께서 학교 운동장 야간이용 설치 2,200만원 간주처리비와 이것은 어떤 시설을 어디에다 하는 것이냐고 아까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29일부터 현재까지 청소년 유해업소라든가 청소년 문제로 인해서 서울시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작년 11월 29일부터 특별히 저희가 유해업소를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서울시장님과 교육청과의 합의하에 학교 운동장도 개방을 해라, 또는 공공시설에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맥락에서 오주 중학교가 학교 자체에서는 야간에 개방하는 것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원치 않고 있는데 오주중학교 교장님께서는 그것을 쾌히 받아들이셔 가지고 그 2,200만원을 자기네한테 설치를 해달래서 저희한테 내려온 돈입니다.
  그것은 무슨 시설을 설치하느냐 하면 야간조명등하고 이동식 화장실, 그 다음에 그 이동식 화장실 속에 샤워시설까지 포함한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지금 설치 계획 중에 있고요.
김철한 위원  공사 발주는 누가 해요?  학교에서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저희가 합니다.
  그 다음 청소년 독서실이 저희 직영이라고 아까 이세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 직영이 아니고 YMCA에서 위탁을 받고 있는 마천동 127-1에 있는 저희 청소년 독서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도 서울시에서 1억을 줄 때 전 구에 준 게 아니라 그런 문제하고 같이 해서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을 해라 해서 저희가 잠실본동하고 몇 군데를 파악을 해 본 결과 그래도 아이들이 유해업소가 없는 부분에 많이 모이는 부분이 마천동 청소년 독서실입니다.  그래서 거기 1층을 다른 프로그램을 위로 올리고 그것을 한번 개조를 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와서 건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자 해서 저희가 시로 보조금을 요구를 해가지고 시에서도 몇 번 나와서 타당성 검토를 한 후에 3개 구에 1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1억이 내려왔는데 이것을 저희가 5월 12일까지 청소년 1,000명을 대상으로 좋아하는 시설이 뭔지 지금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거의 받아서 통계 단계에 있는데 그 설문을 들으면 대략적으로 인터넷을 접할 수 있는 부분, 또 요즘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DDR이라든가 콜라텍 이런 부분을 1층 공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저희가 송파청소년 독서실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잠깐요!  본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유스테크의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서울유스텍은 청소년들이 즐겨 놀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만들어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청소년 1,000명 설문조사를 해서 그 한 공간에 인터넷을 접할 수 있는 컴퓨터, 또는 요새 좋아하는 인스턴트 식품을 취급하는 방도 좀 주고, 그 외에 또 저희가 동아리 모임을 할 수 있는, 한 공간 속에 그렇게 설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노래방이나 이런 게 필요하면 방음장치를 잘 해 가지고,
이세용 위원  DDR인가 이런 것도 들어가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DDR도 청소년들이 선호를 많이 하면 DDR이 한 대에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선호도가 높으면 설치를 할 계획인데요, 일단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회관 공기연장 건은 이것은 천재지변 아니면 그 업자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기연장을 어떻게 해서 해줬으며 이 공기연장에 따른 예산 추가비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얘기해 주시죠.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저희가 지금 공기가 한 4개월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도 제가 답변을 올렸지만 당초에 저희가 98년 7월쯤 이게 바로 착공이 되리라 생각이 돼서 설계서 상에 공사기간을 최소한 한 개의 동절기를 지날 때는 45일을 줄 수 있다 그랬는데 거기에는 30일이 계상이 됐고요, 그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설계서를 여러 번 검토를 하고 중간에 좀 변경이 되고 하는 바람에 98년 12월 28일날 착공을 하면서 사실은 2월달에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기공식을 가져서 그 공사 시작하려고 보니까 그 위에 숯내공원에 수목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수목은 이식시기가 있어가지고 그때 수목을 옮기게 되면 나무가 죽는다고 해서 그때 한 20일이 연장이 됐습니다.  또 날씨 관계로 연장도 되고 그러면서 착공된 게 2월이 되다 보니까 동절기를 두 번을 거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동안은 공사를 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 귀책사유가 그 공사업자한테 있는 게 아니고 아마 그러한 사유로 4개월간 공기가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9월 달에도 수목을 이식하기에는 부적당한, 저는 나무 이식하는 데에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10월이라야 나무를 제대로 조경검사를 할 수 있다 이래서 아마 10월 말일로 공사기간을 연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지금 재연장 그럴 우려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네, 없습니다.
이세용 위원  그리고 여기 층별 시설물 들어가는 거 이거 변동이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몇 번 받아보는데 이게 자꾸 변동이 생기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첨단으로 만들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물품 현황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컴퓨터 어느 종이 몇 대 들어가느냐, 또 식당, 휴게실 몇 평씩 해당되느냐, 조깅 트랙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천한홍 위원님께서 마천 청소년회관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마천 청소년회관이 일단 1차 계약기간이 6월 25일로 만료가 도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계약에 약정변경으로 99년도에 6,000만원을 지원을 했었고, 또 올해 월 500만원 최소경비 해서 6,000만원 했다가 3,000만원을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깎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마천 청소년회관을 위탁공고 중에 있습니다.  혹시 저희 관내, 또는 좋은 업체에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나 청소년 단체가 있으면 접수를 해 달라고 해 가지고 5월 16일까지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탁단체가 누가 되든 일단 1층에는 당초에 임대를 놔가지고 수입을 운영비에 좀 보태서 해라 이래서 설치를 한 건데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고, 또 청소년 회관이다 보니까 거기서 놓고자 하는 가게 같은 것은 저희가 또 인정을 해 줄 수가 없고 이래서 컴퓨터 PC방이라든가 이렇게 충분히 활용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청소년 위탁단체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지금 1층이 몇 평이나 대충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1층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20평정도 됩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진작 본 위원 말씀처럼 활용을 해야지 무턱대고 식당이나 다른 거 조건이 안 맞아서 못 놓고 비어가지고 운영에 어려움을 줄 것이 아니라 사전에 공무원들이 검토를 하고 이래야지 그 좋은 건물 세 한 푼도 안 받고 주는데도 거기다 또 운영비까지 1년에 6,000만원씩 책임진다는 것은 예를 든다면 우리 김숙정 과장님 건물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신 위원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말이에요, 체육관 구조변경 사유로써 9,783만원을 증액하여 29억 5,901만 3,000원으로 해놨어요.  그러면 체육관 처음 설계를 구조변경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증액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구조변경이 아니고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서 상에 계상을 못했었던 것뿐입니다.
서동신 위원  그러니까 설계서 상에 전부 어떤  것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조변경을 했기 때문에 9,783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했길래 9,783만원을 증액을 안 해도 될 걸 어떻게 변경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되는지, 그리고 하다보면 이것이 전부 불용액으로 남는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면 다 그렇게 남을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아마 이 부분도 저희가 공사 전문가는 아니데 감리단하고 시공자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당시의 설계사하고 여러 번 저희가 검토회를 가져가지고,
서동신 위원  송파여성문화회관도 내부시설 변경사유로 4억 9,200만 1,000원 증액한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그래요.  처음에 어떤 설계를 해 가지고 이것이 변경 돼가지고 4억 9,200만 1,000원이 증액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더 늘린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내부시설 변경사유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위원들이 좀 이해가 갈 거 아닙니까?  어떻게 했던 건데 어떻게 변경하니까 이렇게 돈이 들어갔다 이렇게 설명을 해 줘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뭘 합니까?  아무 것도 몰라요.  나중에 보면 전부 불용액으로 남아요.  차라리 다른 데 어디 좋은 데 아이템을 개발해 가지고 그런 데 한번 써보십시오.
○위원장 최호명  가정복지과장님 서동신 위원님 말씀 잘 듣고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네.
○위원장 최호명  김숙정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한홍 위원  일사천리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과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이 다 말씀하신 건데요, 아까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애당초 그것을 설계할 때 심도있게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처럼 그 착안사항이 경사진 것을 생각을 못해가지고 그 밑에 지하실에서 수영을 하려고 보니까 그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변경을 하려고 한다는데 그런 정도의 문제라든가 수목이식 문제 이런 정도는 최소한도 그 부지에서 이 건물을 세우려면 그런 계획까지 검토가 돼야지 그런 조그만 부분을 착안하지 못해가지고 1,800만원에서 2,000만원 지출하게 되고 1억을 지출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 공무원들이 책임을 통감해야 돼요, 이제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수목이식은 저희가 착공이 겨울 동절기다 보니까,
천한홍 위원  그러니까 그 공사 착공시기도 무턱대고 연말에 자꾸 발주를 할 것이 아니라,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저희가 실시설계서가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또 조달청에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서 계약이 체결되는 데 아마 한 4, 5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 생각 같이 설계서 계획대로 빨리 빨리 진행되면 좋은데 거기서도 또 일정한 기간이 지나가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동절기를 접하게 돼서 이런 수목이식 계절이 안 맞은 점이 있습니다.
이한숙 위원  우리가 이런 공사를 처음하는 게 아닌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사전에 섭외가 잘 돼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지 관급공사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렇게 무사안일한 태도를 갖는 것 같아요.  그것 좀 추가질의 해 주세요.
천한홍 위원  지난 번 감사 때도 본 위원이 과장님께 호되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로 좀 섭섭하시겠지만 지금 우리 구민들은 콩나물 몇 천원어치 팔아가지고 세금 내고 그러는데 정말로 피와 땀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이렇게 과외로 지출되는 것은 가급적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앞으로 검토하세요.
○위원장 최호명  김숙정 과장님께서는 과장님 부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기에 다른 과장님들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심도있게 논의를 하세요.  집행하는 부분과 위원들이 살피는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주민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사항이 많으신 것 같으니까 심도있게 신경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정복지과와 관련된 것입니까?
주숙언 위원  아닙니다.  사회복지과 송파여성문화회관…
○위원장 최호명  사회복지과면 조금 이따 추가로 하시죠.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  여기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본위원이 시설물 물품구매에 들어갈 거 자료 주실 수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예.
이세용 위원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청소년 물품구매비로 3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소극장만 하더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만 해도 어떤 영사기를 들여올지 모르지만 그래도 소극장 200명 정도 청소년이 볼 영사기는 1억 이상 줘야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첨단시설을 한다면서 조그만 영사기 갖다놓고 틀겠습니까?  그러니까 물품관계 내역을 빨리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물품관계 3억 6,450만원 올린 것이 저희가 개략적으로 이러이러한 시설이 들어가리라 해서 죽 뽑아놓은 사항입니다.  이것이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위탁체에서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실제 구매요구할 때도 위원님들과 상의드리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이죠, 이런 것은 무슨 무슨 물품을 들여올 예정이다 리스트를 빼가지고 관련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으면 이것 추정예산이 이렇게 안 되지.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저희가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가격은 뽑아 놓은 게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곽영석 위원  이번에는 감사하는 것이 아니니까 포괄적인 얘기를 하세요.
○위원장 최호명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신규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도시정비과장 박신규입니다.  이명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광고물 정비예산이 5,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광고물의 철거내용이 무엇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예산은 서울시 조정교부금인 옥외광고물 시범 정비 사업으로써 5,000만원이 시에서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로와 잠실6동 장미상가를 시범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림픽로는 잠실동 175번지에서 184번지의 건물 16개동에 274개 광고물에 대해서 정비하고 잠실6동은 장미상가 2개동에 광고물 736개에 대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직접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9년도 철거실적은 고정광고물 1,922건, 현수막 5,838건, 입간판 1,157건이고 배포 7만 4,883건입니다.  그리고 금년 4월 말까지 실적은 고정광고물 106건, 그리고 게첨물 2,100건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5,521건이고 입간판 1,502건, 배포 1만 7,14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광고물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미흡합니다마는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 위원  그 실적을 본위원이 묻는 게 아니고 여기에 10만원씩 해서 192개의 철거 정비라는 게 이 내용이 뭐냐는 얘기예요.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이것은 고정광고물로써 벽면에 붙어 있는 것으로 공무원 스스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레인이나 장비를 사용해서 1건당 보통 10만원 잡아서 192건입니다.
이명재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네, 앞으로 할 것입니다.  
이명재 위원  철거할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명  박신규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건림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교통관리과장 이건림입니다.  이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풍빌딩에 대한 계약일자와 평수 등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원 대기실은 1995년 3월 1일 송파동 141-2호 우풍상호신용금고 5층에 66평을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으로 1억 7,000만원에 임대하여 사용하여 왔습니다마는 97년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전면 실시와 버스전용차로 확대 운영으로 공익근무요원이 증원되어 총 234명을 관리하게 됨에 따라서 기존 우풍상호신용금고의 사무실이 협소하여 공익근무요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부득이 방이동 24번지 신영빌딩 5층 60평을 1억 3,000만원에 임대하여 2개의 사무실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99년부터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배정이 상당히 축소됨에 따라서 인원이 점점 감소되어서 2000년, 그러니까 금년 2월 28일 우풍상호신용금고 주차단속원 대기실을 계약 해지했고 현재는 방이동 신영빌딩 5층에 60평만 계속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주차단속 및 버스전용차로 공익근무요원 43명과 이들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직원 3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희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해지함으로써 우풍빌딩에서 임대보증금이 환수되었다는 것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예, 저희한테 환수되었습니다.
이수희 위원  이것은 예산안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만 질의하겠어요.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다음에 감사 때 시민건설위원회에다 넘겨서 그 건물에 대한 임대계약서라든지 그때 자료를 요청할게요.  됐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명  이건림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근백 도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근백  도로과장 송근백입니다.  이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가로 조성 공사의 위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의 시범가로 조성 위치는 석촌호수에 연해 있는 남측 길의 보도가 되겠습니다.  서호쪽부터 동호쪽으로 1,080m 구간이 되겠으며, 보도의 포고는 5~7m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사업내용을 설명올리면 현재는 그 보도가 30×30㎝ 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나멘트 블록으로 되어 있고 그 차도측에 가로수가 상당히 커가지고 보차도 경계석이 전부 넘어져 있습니다.  나무가 크게 자라는 바람에 그 나무에 붙어 있는 보차도 경계석이 버티지 못하고 넘어져 있는 형편이고, 그 다음에 보도와 북쪽으로는 석촌공원이 있는데 공원과의 경계는 철책이 죽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하고 싶은 것은 우선 보도와 석촌공원과의 경계에 쳐 있는 철책을 다 털어버리고, 그 다음에 모나멘트 대형 블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블록이 옛날에 시공한 지가 오래되었고 그것이 배수가 잘 안 되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블록을 점토블록으로 시청 덕수궁 옆에 설치되어 있는 점토블록으로 모자이크를 해서 아주 보기 좋게 보행로와 자전거길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형태는 지금은 보도가 「스트레이트」로 죽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공원과 연계해 가지고 조성하기 때문에 「웨이브」를 이렇게 줘가지고 보행과 산책을 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앞에 가는 사람이 뒤에서 바로 잘 보이지 않고 또 쏙 들어간 오목한 부분에는 벤치 같은 것을 놔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쉴 수 있도록 이러한 형태로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도와 보도쪽에는 꽃밭을 죽 만들어서 경계를 구분하도록 하겠고, 이렇게 하는 데는 사업비가 11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각 구마다 1개 지역을 선정해서 우리 구는 어떻게 하겠다고 심사 평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5개구 중에서 8개구를 선정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8개구 안에 들어가서 보조금 5억원을 받아서 그 돈으로 일단 4월 3일자 공사는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투찰된 업체를 선정하는 적격심사를 하고 있고 이 적격심사가 끝나게 되면 5월 말쯤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철한 위원  나머지 재원은 어때요?
○도로과장 송근백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것은 5억원 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한 6억원에 대해서는 구비로 확보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솔직한 심정인데요.  그것은 다음 번 예산편성 때 더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러면 지금 5억원을 가지고 사업자 선정해서 발주할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송근백  그렇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러면 하다가 중단하는 거예요?  부족하면…?
○도로과장 송근백  그래서 지금 저희 생각은 서호쪽부터 동호쪽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갑니다.
김철한 위원  계속사업이 될텐데 중간에 어느 길을 죽 가다가 돈이 5억밖에 안 되니까 거기서 딱 중단하고 나머지는 없으니까 안 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도로과장 송근백  그래서 저희가 크게 블록이 서호, 동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호쪽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준을 중간에 조형물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디자인해서 들어가는 시설물들이 있는데 그것을 부분적으로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서호쪽 구간은 마무리 짓겠다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지금 답변하신 게 보면 벌써 계획단계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하다 보면 그래서 설계변경이 나오고 구조변경이 나오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계획되어 있는데 그쪽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중간에 빼먹고 하겠다,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11억인데 지금 5억밖에 없잖아요?  
○도로과장 송근백  그렇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데 6억원의 재원 마련 방안이 지금 현재는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그 서호라도 마무리하는데 원래 조감도 그려가지고 아주 멋지게 사업발주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간 중간 빼먹고 적당히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답변하신 대로 그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송근백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것 발주하는 방법은 일단 1,080m 구간에 대해서 전체적인 완료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약방법을 장기 계속 공사로 일단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1차는 저희가 확보된 예산이 5억이 있고 그 다음에 전체 규모가 11억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입찰해 봐야 낙찰자가 결정되어야 아는데 이것이 8억에 결정될지 9억에 결정될지는 봐봐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5억을 순전히 100% 집행하고 나머지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추경에나 내년도에 예산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한 추진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호와 동호가 있는데 서호는 지금 완결을 짓고 동호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러니까 11억을 가지고 발주하는 거 아닙니까?  계획하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송근백  그렇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러니까 낙찰을 받아 보면 8억이 될지 9억이 될지 모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돈은 5억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공사 발주는 11억 짜리 발주를 한다는 답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계획 자체가 시행단계부터 잘못되었다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답변하신 대로 그대로 사실이죠?  11억 공사를 발주하는데 물론 발주될 때 9억이나 8억이나 되겠죠.  그런데 나머지 돈이 없는데 11억 공사를 발주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작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죠.
이한숙 위원  나중에 추경에 또 올린다는 얘기지.
김철한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올리는 것도 그때 통과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이한숙 위원  평당 소요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평당으로 산출되어 있어요?
○도로과장 송근백  그것은 보도블록에 대해서는 평당으로 나올 수가 있지만 거기에 조형물이라든지, 열주라든지, 그런 어떤 의자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평당으로 산출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이것은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숙 위원  글쎄, 계획 자체는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불투명한 것 같아요.  지금 김철한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지금 5억밖에 없는데 11억 공사를 저희가 설명하시는 것 봤을 때 가시화 되어 있지 않아요.  설명하시는 것 자체가 상당히 뭐랄까, 추상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왜 이런 식으로 관급공사에 대해서 자꾸 저희가 우려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좀더 구체적이고 좀 세밀하게 설명이 안 되나 모르겠어요.  더 이상 설득력 있는 설명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호명  국장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숙 위원  국장이 설명을 하시고 구체적인 것은 과장이 하시는데 어떻게 거꾸로 되었어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입니다.  우리 송근백 과장이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우리 관내의 현황파악이 확실하지 않아서 「리얼」하게 답변을 못했는데 저희들이 걷고 싶은 거리를 지정하게 된 이유는 서울시가 앞으로 도시는 전부 환경친화적인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슬로건」아래 25개 구별로 각 1개 거리를 우선 시범적으로 걷고 싶은 거리를 지정해라.  그래서 어떻게 조성하면 좋겠는지 각 구별로 아이디어를 짜서 설계해서 서울시에다 보고하라.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해서 우수한 구는 서울시비로 사업비를 보조해 주겠다 하는 계획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설계비는 서울시에서 받았습니다.  어떻게 설계했느냐 하면 저희들은 석촌나루공원 주변이 우리 시민들도 많이 모이고 여러 가지 여건상 녹지 축도 거기와 연결되고 이래서 거기를 걷고 싶은 거리로 지정했는데 설계를 어떤 구상을 했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좀 장황한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우리구 관내에 걷고 싶은 거리 축이 우선 종합운동장, 그 다음에 앞으로 재건축될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재건축 계획에는 중앙에 녹지 축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기로 죽 걸어서 석촌호수나루공원을 통해서, 구청 앞을 통해서 올림픽공원으로 통하는 그런 것이 우리 관내의 녹지 축이고 걷고 싶은 거리 축입니다.  관련해서 이 지역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현재는 보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시공한지 오래된 보도고, 또 아까 설명드렸듯이 가로수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가로수가 큰 바람에 보차도 경계블록이 자빠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보도를 다시 개량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데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데 구비확보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를 걷고 싶은 거리로 지정을 해서 설계를 했는데 설계기법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면 말이죠.  쉽게 설명을 드리면 4단지에서부터 시작해서 걷고 싶은 거리가 계속 되는데 아까 공원과 보도 사이에 있는 철책을 전부 철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현재 보도를 포함한 공원을 늘립니다.  확장을 합니다.  전부 공원화하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걷고 싶은 거리를 하나 만듭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직선거리가 아닌 소위 환경친화적인 자연스러운 거리를 웨이브도 주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걷고 싶은 거리를 하겠다.  그렇게 하면 자연히 오래된 보도블럭도 교체를 하고 점토벽돌 블럭도 하고 일부 여유공간 있는데는 벤치를 놓고 또 꽃도 심고 합니다.  이렇게 전부 설계를 다 해봤더니 총 들어가는 돈이 한 1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정확히는 10억 9,700만원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설계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이렇게 하겠소, 돈을 주시오.” 하고 신청을 했더니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우수상, 그 다음에 특별상 이래가지고 8개 구를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해서 8개 구 속에 우리 구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억원의 상사업비가 이번에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억중에 5억이 내려왔으니까 한 6억이 모자라죠.  그런데 언젠가는 이것을 다 해야 합니다.  왜 해야 하냐면 그 보도가 상당히 노후하고 열악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 5억 공사만 별도 발주할 것이냐, 나머지 6억은 별도 발주하면 두 개 업체가 나중에 시공하게 되면 시공수준도 다르고 또 세월이 지나면 설계변경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한 개로 묶어서 장기계속계약 방법으로 발주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개로 묶어서 장기계속계약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발주조건은 이렇습니다.  금년도 계약은 5억을 하는데 향후 예산이 확보되면 계속 그 업자가 공사를 마무리짓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약정입니다.  만약에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못합니다.  5억만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발주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입찰을 했는데 아직 낙찰자 선정은 안되었습니다.  되면 11억중에서 예를 들어 9억원에 낙찰되었다고 하면 시비 5억은 몽땅 쓰고 4억은 내년도에 구비를 확보해서 마무리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 부분에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원래 당초 시에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고자 할 때 서울시에 20군데를 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 말씀이 나왔을 때 그 공사비를 전액 시에서 부담한다는 이야기 없이 그냥 5억 정도만 해준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앞으로 서울시내 모든 도로를 걷고 싶은 거리, 소위 환경친화적인 거리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범적인 사업으로 각 구별로 어떤 거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획을 제출하면, 원래 보도 조성비니 하는 것은 구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해서 계획이 좋고 하는 데는 시비를 보조하겠다.  상사업비를 주겠다.  그렇게 출발한 것입니다.  전액 시비를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
천한홍 위원  전액이 아니면 1/3을 준다든가, 공사비의 반을 준다든가 어떤 내용이 없이 그냥 시작했다는 말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뭘 시작해요?
천한홍 위원  상금을 5억을 받았는데 처음에 시에서 20군데 선정할 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25군데 각 구별로…
천한홍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당초 계획할 때 어떤 구에서 이런 좋은 안이 있으면 공사비의 1/3을 주겠다든가, 반을 주겠다든가 그런 이야기 없이 시작을 했느냐 그 말이죠?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처음에는 상당한 금액을 줄 것처럼 서울시가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예산사정이 그래서 심사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8개 구에 대해서 전체 금액이, 지금은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한 30~40억 정도를 8개 구에 상사업비를 주고 나머지 구는 그렇게 썩 우수하지 못하니까 각 구별로 구예산을 확보해서 하라 이런 식으로 동결한 모양입니다.
천한홍 위원  그런 부분들이 맨날 시에서 하는 것이 그런 것인데, 이런 것도 있지만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얼마 부담해줄테니 구에서 해라.  시작은 그런데 나중에는 우리 구가 다 떠안더라고…  전번에 음식물사료화 쓰레기 통 같은 것 만드는 것도 구에서 확보하면 시에서 4억을 준다 이렇게 해놓고 사실 확보하고 보니 그것도 구에서 부담을 하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천위원님!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보도블럭을 교체하고 정비하는 예산은 원래 구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와 구의 업무분담이 보도블럭 교체는 구가 부담한다.  그래서 서울시가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연간 60억, 70억 주는 이유가 그것 관리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해서는 별도로 상사업비를 주겠다.  그래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해 해주십시오.
천한홍 위원  그러니까 사업설명을 하실 때 처음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분명히 시에서는 5억 정도밖에 더 이상은 안되니까 6억은 우리 자치구에서 부담을, 앞으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서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명쾌하게 말씀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처럼 5억 공사하고 예산이 확보안되면 못하겠다.  그러면 계획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11억 공사를 하겠다 하면 앞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래서 저희들이 11억중에서 5억은 상사업비를 받아 왔고 6억이 모자라는데 입찰을 해보면 4억이 될는지 5억이 될는지 모르잖습니까?  모자라는 부분이 확정이 되면 내년도 예산액 요구할 적에 의원님들께 와서 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확보해 주도록 그렇게 부탁할 것입니다.
곽영석 위원  엊그제 설계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들었는데 그 설명도에 보면 부분적으로 상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범위내에서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한숙 위원  잠깐만요.  이 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백화점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사은품을 줍니다.  그런 것하고 맥락이 같다고 볼 수 있는데 11억이라는 사업비를, 청사진을 서울시에 제시했을 때 지금 시상금 액수가 일정치는 않죠?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렇습니다.
이한숙 위원  그러면 5억이라는게 순위로 따지면 어디에 해당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약 3등 정도 됩니다.
이한숙 위원  3위에 속한다고요.  그러면 다른 자치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5억 미만으로 올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게 채택되어서 1~2위에 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걷고 싶은 거리 하나 조성하는데 11억씩 들여서 한다는 것은 너무 사치스러운 거예요.  어떤 테마를 가지고 상징성 있는 그런 것을 고민을 해서 할 생각을 안하고 다른 자치구에서는 11억 이하로 하는 청사진을 제시한 데도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걷고 싶은 거리 하나 조성하는데 얼마나 거창하게 하는지 몰라도 11억이라는게 얘들 장난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따기 위해서 11억을 들여서 겨우 5억 따오는 것은 상당히 사치스러운 발상입니다.
  소비자들이 백화점의 사은품을 타기 위해서 상품을 막 구매를 해요.  그것하고 같이 생각될 수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이한숙 위원님 내무행정위원회 소속이 되어서 공사비에 대한 「필링」이 전혀 없으신 것 같은데 연장이 한 1km 되고 폭이 한 4~5m 되는 보도를 일반보도블럭으로 하더라도 한 5~6억 정도, 6~7억 정도 들어갑니다.  현재…  이 토목공사가 엄청난 공사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만약 상사업비 5억을 안타왔다.  우리 구비 100%, 7~8억 들여서 해야 됩니다.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걷고 싶은 거리라고 해서 쓸데 없이 필요없는 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시는데 그런게 전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습니까?  어차피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해야 할 사업을 이번 기회에 서울시에서 돈을 준다고 하니까 이것을 설계를 해서 시비 5억을 받아왔다.  그런 뜻입니다.
주숙언 위원  여하지간에 시비보조금은 많이 따가지고 우리 송파구 발전, 자꾸 하면 좋죠.
○위원장 최호명  김철한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지금 걷고 싶은 거리 만드는데 보도 개·보수, 철책 철거, 제일 많이 든다는 것이 보도 개·보수같아요.  우리가 사실은 모든 생활이 자연친화적으로 가는 이런 상황인데 보도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전체를 개수해야 될 문제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철책 철거같은 이런 것도 옛날에는 좋아가지고 그 철책을 만들었던 거예요.  이것이 조금 얼마 가면 다시 또 그 철책을 만들어야 하는 이런 것도 있는 겁니다.
  석촌호수가 만들어진 것도 꽤 오래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연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야지.  꼭 인공적으로 보기좋게만 만들어야 되는 것이 걷고 싶은 거리가 아닙니다.  우선 걷고 싶은 거리라는 것이 우리가 자연과 호흡할 수 있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 걷는데 보도블럭이 깨끗하고, 또 거기에 인공적으로 만든 이런 것이 눈에 보이는게 아닙니다.  자연 그대로 우리 식물이 살아 숨쉬고 우리 주민들이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좋은 것이지.  인공이 가미되면 그만한 예산이 많이 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인공적으로 보기좋게 만들어야지.  참 도로도 멀쩡한 보도블럭을 갈아치우는 이런 것은 안된다는 것이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정말 걷고 싶은 거리를 한다면 자연친화적으로 우리가 가도, 우리가 가보면 옛날 그대로의 멋이 더 좋은거예요.  좀 더 새로운 아이디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살리는 그런 쪽으로 걷고 싶은 도로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곽영석 위원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말입니다.  심의할 때 이 문제를 심도있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안을 서울시에 내가지고 우수상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한 도면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현재 조형물을 살릴 것은 살려가면서 웨이브를 준다 이런 것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예산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을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발주됐을 때 차후에 설명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5억에 대한 집행, 그 파악만 하고 차후에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한 것은 서울시에서 계속 집행해 나가는 사항이니까 추가로 재원확보를 위해서 해당국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주문을 하고…
○위원장 최호명  잘 알아 들으셨으리라 믿고…
  김철한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김철한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를 한 것은 아닌데 제 질의에 대해서 국장께서 보충답변을 하셔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박재문 위원님이나 우리 이한숙 위원님이 내무행정위원회지만 실질적으로 의회활동을 같이 하고 있고 또 예산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는 것에 상당히 공감이 되는 것입니다.
  이 걷고 싶은 거리 해서 지금 그쪽에 있는 보도블럭은 정말 말짱한 것입니다.  아까 km 수 이야기 하면서 5~6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작년도에 국장님 계실 때 본회의에서 질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마천동 뒷골목에 가면 30년전에 네모진 보도블럭 깔아가지고 지금도 비가 오면 버스가 다니는 길을 “먼지없는 송파” 해가지고 먼지 빨아가지.  물 뿌리고 가지.  거기에서 50m만 가면 자기 집인데 네모진 보도블럭이에요.  그래가지고 징검다리식으로 옷에 물창 다 튀기면서 집에 가는 거에요.  여기 보니까 걷고 싶은 거리, 11억, 그쪽 사람들하고는 정서가 도저히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질문했거든요.  작년에 도로과장 하던 송과장, 한 골목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다시 오신 도로과장, 동에서 공문도 수차례 올리고 저도 도로과에 직접 가서 몇 차례 이야기 했는데 현황조차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도면도 가지고 갔었어요.
  그러니 이 걷고 싶은 거리를 우리 의회가 예산심의 하면서 정말 참 시민하고 같이 가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뒷골목은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갈 때 옷 다 버려요.  작년에 한 골목 해주고 금년에 “합시다. 합시다.” 하는데 안하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일 하는 거예요.  정서에 맞지 않다.
  그런데 이 길도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 송파, 얼굴이 될 수 있고 아름다운 거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면서 자꾸 예산 편성, 집행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곽영석 위원  이것은 동감하는 사항인데 작년도에 도로과에서 잠실3동에서 뉴스타까지 걷고 싶은 거리라고 해서 일단 그 보도블럭을 교체를 했어요.  그런데 도시는 재투자한다고 하지만 중복투자가 되는 거라고요.  이런 문제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지금 하고자 하는데요?
곽영석 위원  작년도에 보도블럭 교체 했잖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지금 하고자 하는데는 옛날 보도블럭입니다.  남단에…
곽영석 위원  결과적으로 거기에 연관되는 사업이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박재문 위원님, 김철한 위원님. 전부 좋은 말씀인데요.  박재문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 듣겠습니다.  자연친화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건축물도 한 20년 되면 재건축 하잖습니까?  도시라는게 방법이 없습니다.  재개발, 개발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음에 김철한 위원님 건은 사유지 관계 때문에 그랬는데 그것은 저희들한테 주면 보도블럭을 교체하도록, 중고품이라도 하도록, 그것을 포장할 수는 없습니다.  사유지 보상문제 때문에 …  작년에도 약속을 했는데 금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명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송근백 도로과장께서는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신경을 써주세요.  작년에도 그 문제 때문에 심도있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민원에 관련된 것이니까 신경 좀 써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옥형길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공원녹지과장 옥형길입니다.
  이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무궁화심기 예산 900만원은 어느 한 공원에 심는 것인지, 어디다 심는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이 무궁화 심기는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해서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를 전 지역에 많이 심고자 하는 취지에서 각 구청별로 900여만원 내의 시비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주처리하는 것이고요.  식재장소는 아직 정확하게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관내 전 지역의 녹지대, 또 각 공원에 적지를 조사, 결정을 해서 식재시기는 봄 식재기간이 지나간 관계로 금년 10월부터 11월 초순에 걸쳐 가을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 역시 이수희 위원님 질의하신 솔밭 어린이공원의 우범화 등 관리상의 문제와 꽃가루 날리는 수양버들 두 주 이식 요망 사항입니다마는 뒤에 것은 질의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저희 관내에 71개의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마는 근린공원이 38개이고요.  이 공원에 야간 우범화 문제는 비록 솔밭공원 뿐만아니라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이 솔밭공원은 지역상, 위치상의 문제로 야간 우범화 현상이 더욱 심각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솔밭공원의 시설, 의자 등 휴게시설이 으슥한 안쪽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재검토해서 도로쪽으로 이설을 하고 그쪽은 잔디로 복원을 하고 또 수목같은 것이 으슥한 곳은 전지를 해서 우선 관리상의 문제를 개선토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예산을 확보해서 야간기동순찰을, 경비용역을 실시해서 야간순찰을 하도록 그런 방안을 추진할 수밖에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수양버들 두 주는 어저께 제가 인부들하고 가 봤습니다마는 그게 두 주인지 알았는데 가보니까 한 뿌리에서 두 주가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는 흉거직경이 18cm 되고 하나는 더 커서 흉거직경이 24cm 되었습니다.  뿌리는 한 뿌리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조경에서는 쌍관수라고 부르는데 쌍관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파서 옮기기가 보통 힘든 뿌리의 크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인력으로 하기 힘들다.  그래서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비를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주 내로 그 자리에 수양버들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명  옥형길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상훈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상훈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상훈입니다.
  박재문 위원님께서 금년부터 연막소독이 기존의 10% 수준으로 감축 운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대책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분무소독을 기존보다 더 활성화 시키도록 하고 두 번째로 연무소독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무소독 부분은 박재문 위원님 말씀하신 장비개선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원측면에서 보강할 예정입니다.  우선적으로 공공근로 인원을 작년수준으로 한 10명 이상 투입할 예정이고 공익요원을 두 명 확보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연무소독 부분입니다.  연무소독은 지금까지는 실시하지 않았는데 연무소독은 확산제를 이용해서 연막소독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방법입니다.  이 연무소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조건이 두 가지 있어야 됩니다.  확산제를 구입해야 되고 연무기 장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연무기 장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연막장비가 연무·연막, 같은 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만 해서 활용할 수 있고, 확산제는 방금 전에 직원한테 통화를 해보니까 오늘 날짜로 확산제가 들어와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연무소독을 시범적으로 할 예정인데 시범작업을 할 때 관심있는 의원님을 모시고 같이 시범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효과가 검증이 안되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작업을 해보고 난 다음에 각 동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금년에 동 자율방역단하고 연계하여서 소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명  정상훈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송파여성회관 건립 자체사업비 4억 9,002만 1,000원에 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제 우리 김태두 과장님께서 그 답변내용이 본 건물 구조변경을 위한 설계변경비로 들어간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여기에 오늘 보니까 자체사업비다 이겁니다.  자체사업비이고 문제는 송파여성문화회관 건립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는 본 건물에 대한 건축을 아니한 것입니다.  내부시설 그런 문제인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본 건물에 설계변경을 했으면 어떠어떠한 설계변경을 어떠어떠한 구조로 설계변경을 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내부구조 자체, 즉 내부구조를 변경한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사회복지과에서 할 일입니다.  그리고 본 건물 구조변경은 건축과에서 할 일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즉 내부시설, 즉 미장원이면 미장원, 예식장이면 예식장을 하기 위한 내부시설에 대한 시설비를 말씀하신 것인지 그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봉사 코끼리 다리 만지기’ 식입니다.  확실히 얘기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명  주숙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의사진행 발언과 동시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앞으로 나오시죠?  여기 오신지 몇 개월 안되었다는데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민망스럽습니다.  자기 소관을 제대로 설명을 못해서 국장님이 설명을 소상히 하고 있는데 과장은 뒤에서 팔짱끼고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그런 태도는 시정해야 됩니다.  알았죠?
  자기가 충분히 설명을 못해서 심지어 상사가 설명하는데 설명하는 동안 자기는 뒤에 앉아서 불만스럽게 팔짱을 끼고 있어서 되겠어요?  앞으로 시정하세요.
  그리고 내무행정위원회에 본 위원이 소속되어서 그런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서류지만 우선 시간절약, 에너지 절약을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롯데 만남의 광장 분수대 있는 곳에 롯데리아가 있습니다.  계약기관이 만료되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시 소관이라고 해도 관리운영이 송파구 관내에 있으니까 자료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롯데리아 상가 계약이 만료되었는지, 만료되었으면 계약서 사본과, 롯데리아 분수대 광장이 공공도로로 되어 있을텐데 롯데에서 전부 점유해서 통로에도 불편이 있고 분수대까지 침범해서 의류와 화분 관계가 있는데 이것을 대여해준 것인지, 불법적으로 점유해서 들어오는 것인지, 대여를 해줬으면 얼마에 대여를 해줬는지 그런 자료를 본 위원에게 19일 전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근백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명  그러면 김태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사회복지과장 김태두입니다.
  어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먼저 구조변경이든 내부시설 변경이든 여성문화회관에 관련된 예산 변경사항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서울시 모든 행정기관에서 발주부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건축 부서에서 건축공사 감독만 하는 것이 있고 거기에 설계변경에 따라서 예산변경 사항은 발주부서 예산과목 집행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억 9,000만원이 왜 더 드냐고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이 공사를 96년에 계획해서 98년도에 착공했습니다.  그 동안 당초 1층에는 무엇이 들어가고, 2층에는 무엇이 들어가고 했는데 그 동안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주변 수요라든지 환경이 상당히 변화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줬습니다.  그러면 건물이 완공되어 가는데 이 건물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많은 주민들과 많은 여성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 건물을 효율적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고민해서 용역을 받다보니까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필요하더라, 특히 여성들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노래교실이나 요리교실을 많이 이용하고 당초 컴퓨터교실은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2층을 업무용 사무실로 계획했습니다마는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2층은 업무용 사무실보다는 다른 것이 들어가는 것이 좋겠더라, 안의 내부시설에 들어가는 용도를 거의 확정했습니다.  확정하다보니까 당초 설계했던 것하고 조금 달라지니까 시설 용도변경에 따라서 확장하고 설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설계변경에 따라서 건축공사비가 늘어나고 전기·통신 공사비가 늘어난 사항이 4억 9,000만원입니다.
주숙언 위원  지금 송파여성문화회관 사업은 송파구비 송파구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발주부서가 서울시라고 한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서울시나 어느 부서라 하더라도 예산편성은 발주 부서 편성이 된다 이겁니다.  공사 부서는 공사 감독만 하는 것입니다.
주숙언 위원  분명히 여성문화회관은 송파구비로 해서 송파구 사업이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예.
주숙언 위원  현재 설계변경 비용이 4억 9,002만 2,000원이라는 말씀입니까?  내부 치장비가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내부 인테리어 비용은 저희가 현재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인테리어 비용은 추가로 잡아야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4억 9,000만원 들어가는 것은 96년도에 기본 계획했던 사항하고 4년이 흘렀잖습니까?  4년 전보다 용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수요도 달라지고 주변환경도 달라져서 용도변경을 하다보니까 1층에 있던 것을 5층으로 올릴 수도 있고, 없던 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주숙언 위원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묻는 이유는 송파여성문화회관이 우리 송파구로써는 엄청난 큰 사업입니다.  다른 구에서는 엄두도 못내는 300억 공사로 우리 송파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큰 사업이 4년 동안 이루어져 오다, 앞으로 준공이 4달 남았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어떤 운영계획이 세워져 있는가 지적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준공이 4개월 남았으면 어떤 내부시설이나 운영계획이 있어야 할텐데 현재 우리 위원들은 운영 계획 같은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답답한 노파심에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주숙언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이번 주에 용역결과 보고를 받아서 나중에 시민건설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숙언 위원  4억 9,000만원 추가 설계비를 세부적으로 공사비 얼마, 설계비 얼마, 내력벽을 뜯어고쳤는지, 화장실을 고쳤는지 세부적으로 자료를 해주세요.  용역을 어떻게 했는지, 용역계약서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명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송파여성문화회관 자료에는 내부시설 변경사유라고 했는데, 설명을 듣다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설계변경을 한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철한 위원  설계변경을 하니까 추가 공사비 부담이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예, 맞습니다.
김철한 위원  내부시설 변경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설계변경을 몇 년 동안 이어오다 보니까 4억 9,000만원, 쉽게 계산하면 5억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관급공사를 보면 종종 설계변경이 많이 이뤄져요.  청소년수련원도 설계변경이 되었고,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돈이 투자가 되어야만 완공이 가능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예.
김철한 위원  조금이라도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애초 용도 변경한 사항이 변경될 수가 없죠.  요리교실이 새로 들어가야 하고, 컴퓨터 교실이 들어가야 하고, 2층에 서점도 없어야 됩니다.
김철한 위원  요리교실이나 컴퓨터 교실은 설계에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기존의 업무용 시설을 2층에 했던 사항을 3층으로 올리면 전기 배전설비나 안의 구조가 달라지겠죠.
김철한 위원  주숙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치구에서 300억 들어가는 사업은 아마 없을 겁니다.  큰 사업입니다.  세밀하고 꼼꼼하게 해야 되고, 5억이라면 큰돈인데, 물론 이해가 됩니다.
  시간이 지체되니까 지금 주민들이나 여성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해야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본 위원이 오전에 거여·마천동 지역에 컴퓨터교실을 하기 위해서 3억 9,000만원, 입찰하면 감정가가 3억쯤 될 것입니다.  우리 구의 세금을 헛되이 쓸 수 있겠느냐, 해서 본 위원이 추진해서 했던 사업도 우리 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다음에 한 번 해보자, 이렇게 우리는 심도있게 꼼꼼하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부서에서는 예산을 사용하시는 것을 너무 무계획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기분이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실질적으로 구조가 여성들에게 맞게끔 투자되어서 이용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예.
○위원장 최호명  김태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신 위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명  서동신 위원님.
서동신 위원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풍납동에 영풍슈퍼라고 있었는데 그 슈퍼 여자 분이 중학생이 들어와서 담배 하나와 술 한 병을 달라고 해서 부모가 달라고 한 줄 알고 준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고수부지에 가서 술을 먹다가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커져서 지금 형사처벌까지 받았습니다.  40만원인가 300만원인가 물었는데, 또 구청에서 행정벌로 2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알기로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한 번 처벌받은 것은 두 번 다시 처벌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형사벌에 행정벌까지 이중으로 처벌받는 것으로 되었는데 이렇게 이중으로 처벌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청소년보호법 몇 조에 해당되고 처벌규정이 무엇인지 법조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호명  이세용 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세용  가정복지과도 관계가 되지만 환경위생과에서도 음식점 등도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동안 미성년자보호법으로 유지되다가 작년에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미성년자보호법과 청소년보호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동안 미성년자보호법에서는 만 20세 미만을 미성년으로 봤는데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 19세로 봅니다.  나이는 한 살 내려줬지만 처벌은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담배를 판매하면 우선 청소년보호법 상에서 벌금을 처벌합니다.  검찰에서는 형사처벌합니다.  벌금을 200만원, 40만원 받은 것은 벌금일 것이고, 우리 구청 가정복지과에서는 과징금을 300만원 이하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에서 부과한 것은 형벌에 의한 벌금이고 또 행정벌 과징금으로 3중 처벌을 합니다.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보호법 몇 조인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이 엄하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명  서동신 위원님, 그것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세용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관련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추경예산안 의결을 하기 이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의됐던 사항인데요, 금호아파트 상가 매입예산 3억 9,000만원에 관련해서 원천적으로 이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송파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먼저 승인이 되고 그 다음에 추경예산안이 편성, 승인되어 예결특위로 이송되는 것이 정당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보류된 상태에서 동 금호아파트 상가건물을 구입하는 예산이 포함된 추경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어 우리 예결특위로 이송되었습니다.  본 위원장은 내무행정위원회 소속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와 같은 일에 대하여 심히 부끄럽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집행부는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할 때는 대상건물의 현실상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 결정해야 했으며 제출한 의안 또한 좀 더 세밀하고 성의 있게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부실하여 건물의 전반적인 사항이나 토지면적, 전경사진 등이 누락되어 있어 의회의 심의를 받는 자세와 준비가 결여되어 있어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며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문위원께서도 각종 조례안의 검토보고는 조례안 대로 읽는 데 그치지 마시고 나름대로 소신 있게 검토분석을 해서 성의 있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호아파트 상가매입비 3억 9,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삭감된 3억 9,000만원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


○출석의원(15명)
  최호명     박재문     이수희     이세용
  주숙언     천한홍     이한숙     서동신
  김철한     임명종     김만식     이명재
  윤태환     곽영석     이황수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조현재
  재 정 경 제 국 장이만수
  생 활 복 지 국 장강석철
  도 시 관 리 국 장김경수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박병완

○의결사항
  · 200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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