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6월 24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보건소)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보건소)
(10시 08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김시건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정·장지동에 건설한 서울 동남권 유통단지 조성사업 지구 내 전문상가인 가든파이브가 2개의 법정동인 문정동과 장지동에 걸쳐서 준공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앞으로 입주자들의 재산권 행사와 각종 공부발급 시에 주민불편과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2개 동에 걸쳐져 있는 법정동을 하나로 통일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위원님들 앞에 놓인 도면을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든파이브 전문상가는 가 블록과 나 블록, 다 블록, 활성화 단지, 아래쪽에 물류단지 등 5개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푸른 점선부분이 있는데 점선부분 위쪽은 문정동이고 또 아래쪽은 장지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바로 장지천이 흐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 가 블록과 활성화단지 동이 법정동 문정동과 장지동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입주자 재산권 행사와 각종 공부 시에 민원이 예상되어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송파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중 개정 연혁표에 “장지천 북측 경계를 기준으로 송파구 장지동 201-4번지 외 100필지 8만 1,236㎡가 되겠습니다. 이는 장지동에서 문정동으로 편입하고, 문정동 414-3번지 외 8필지 6,740㎡는 문정동에서 장지동으로 편입한다.”를 별표1과 함께 신설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정이므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안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6월 17일 의안 제263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행정보건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주민의 편익증진과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 행정구역을 일부 변경·정비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을 보면 동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많이 부실해서 자료 얘기를 할까 합니다. 관련되어서 입문환경과 지리환경에 대한 분석이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야지 경계의 협정과 관련되어서 참고가 될 텐데 인구의 현황이라든지 면적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의 제공이 빠져있어요. 이 사항에서 이 획정이 과연 타당한지를 결론을 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료가 좀 정리가 되어서 충분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해주시고 그리고 심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기본적인 자료 가지고 계신 것 있죠? 그러면 20분 정도 정회를 해서 바로 자료를 배부 받고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자료가 되어 있는 게 있나요?
그러면 좀더 세부적인 자료검토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을 통해서 집행부로부터 충분한 자료를 받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부분이 다소나마 이해가 됐으리라 믿고요, 계속해서 이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지금 문정동과 장지동이, 특히 장지동에서 동명을 개정해 달라고 하는 의견이 나오는 정도로 장지동에 대한 동명변경 얘기가 되고 있는데 물론 장지동에서 문정동으로 편입된 지역은 관계가 없겠지만 문정동에서 장지동으로 편입되는 지역의 지주들이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시건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보건소)
(10시 33분)
오늘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익붕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배부해드린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따라 부서별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6쪽 감사담당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2,968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3억 8,009만 6,060원이며 집행잔액은 4,958만 5,940원입니다.
53쪽 총무과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68억 675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832억 2,921만 7,81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4,489만원, 집행잔액은 35억 3,264만 7,190원입니다.
다음 68쪽 자치행정과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62억 5,726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144억 1,118만 5,220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5억 7,75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2억 6,858만 1,780원입니다.
다음은 81쪽 공보과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 5,778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8억4,807만 40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971만 4,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민원여권과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6,642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 4,651만 2,4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 1,991만 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교육지원과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2억 2,402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66억 5,517만 4,190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13억 5,979만 5,11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905만 2,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전산정보과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9억 9,355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26억 9,711만 8,140원, 집행잔액은 2억 9,643만 9,86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서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예산전용 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 당시에 구민회관 청사 공사를 하면서 예산보다 항상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청청사 실내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지난번에 구청에서 예산을 35억 6,000만원 요청했는데 의회에서 3억을 삭감해서 32억 6,000만원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전용 부분을 보니까 전년도 이월액의 2억 5,000만원 정도를 사용하고, 또 추가로 3억 6,000만원 정도를 전용했습니다. 그래서 총액예산이 42억 8,500만원 정도를 조성해서 41억 정도를 사업비로 사용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구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추가로 한다고 그러면 의회를 경시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30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실제 33억 7,300만원은 결산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3억 6,000만원 정도를 꼭 전용해야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73쪽입니다. 거기 보면 예비비를 사용하는데 1억 9,800만원 정도를 사용해서 소송배상금으로 지출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310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작년에 대형전광판을 한다고 14억 예산 올린 것을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필요성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대형전광판 동영상 제작을 하겠다고 7,500만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대형전광판을 하지 않게 되면 그 예산을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7,500만원의 예산을 4,500만원은 시설비로 사용을 하고 3,000만원은 송파옛모습사진전 개최하는 데 전용해 썼습니다. 그리고 조형물 유지관리에는 원래 예산이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억원이라는 예산이 모자라서 전용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교육지원과 결산서 310쪽입니다. 오늘 국장님 제안설명 하실 때 보면 13억 5,979만원 정도가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데 사고이월이 된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개발국 작은도서관 보급에 7,000만원의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예산이 모자라서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지원국가는 어디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집행부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준비시간을 좀 드릴까요?
이경환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청사 실내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가지고 3억 6,550만원에 대한 전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의회 예산승인 시에는 사실은 어린이집 확장이라든가 구내식당 내부 개선공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내환경 개선공사 중에 어린이집이 너무 좁다 이런 여러 가지 학부모들하고 어린이집의 요구가 있어가지고 확장의 필요성을 느꼈고, 그 다음에 구내식당에 화재가 발생하는 바람에 시설개선 사유가 불가피하게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고대여 장학금, 여비, 기관합동 업무추진비 등에서 3억 6,600만원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시건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주민등록 및 인감 배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2007년 1월에 가락2동에서 전문 인감 사기꾼한테 걸려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동에서 근무하는 행태까지 면밀히 잡아가지고 바람잡이까지 동원돼가지고 사고가 났는데 사실 그 소과는 2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있었습니다. 사기를 해가지고 이 부동산을 강화에 있는 웅진농협에다가 담보로 제공해가지고 25억이라는 피해를 입었는데 저희들이 인감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을 지금 가입하고 있습니다. 1인당 12만 3,000원씩 해가지고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보험금액이 2억 5,000만원까지는 배상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송했는데 다행히 2억 5,000만원의 판결이 난 사고입니다. 그래서 판결이 일단은 2억 5,000만원하고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선 예산과에 이런 인감사고라든지 어떤 사고에 대한 예산이 7,8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모자라기 때문에 1억 9,8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해서 우선 공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배상판결을 보면 2007년도 2월 7일부터 판결이 나는 2008년 12월 4일까지 연 5%로 이자를 줘야되고, 그 다음에 동부지방법원에서 2008년 12월 4일자 판결전보가 우리구의 소송 대리인 고승덕 변호사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2008년 12월 15일에 접수를 했습니다. 이것을 오래 놔두면 이율이 20%까지 되니까 이것을 빨리 갚는 것이 좋겠다. 나중에 소송이 끝나고 나면 보험회사에서 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자감당을 하기 어려우니까 빨리 줬으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려가지고 12월 31일날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9,800만원은 예비비로 사용을 하게 되었고요, 예산과에 편성되어 있는 7,800만원 합쳐가지고 2억 5,000만원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판결 받으면 보험회사에서 다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유용기 공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전용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셨는데 당초 저희가 작년에 전광판 설치 관련해서 14억을 요청하고 부대비용으로 7,500만원을 편성 요구를 했는데 14억은 삭감이 되고 7,500만원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용은 예컨대 그런 경우라고 하면 전광판 용도로는 쓰면 안 되겠죠. 저희가 삭감을 했는데 7,500만원을 전광판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는데 작년에 새로운 사업이 2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광판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개청 20주년 관련해서 송파옛사진전을 했는데 사진 공모비나 사진 구입비 관련해서 저희가 3,000만원을 전용해서 사용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공익홍보탑을 네 군데를 설치하면서 4,500만원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회에서 대형전광판의 설치가 필요 없다고 해서 지적하고 삭감을 했는데 그 용도는 아닌 용도로 썼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우리 공보과 사업계획에 개청 20주년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나는 과정에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만약 이 예산을 전용하지 않았으면 추경에 반영해서 이 사업을 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날짜는 정해져 있고 전용할 수 있는 예산은 있고 해서 저희가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생각지 못했던 사업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집행부한테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을 가지고 써야 되겠죠. 그리고 저희도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득이한 일이 발생하면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다소 문제가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유용기 공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전용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공보과 소관 사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모든 사업에 예산전용 관계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되어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박재범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했던 부분 상세한 것은 자료를 통해서 이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황대성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육지원과가 사고이월이 좀 많습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사고이월된 금액이 13억 5,900만원 정도인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그 사유는 13억 5,900만원 중에 서울시비가 9억 6,700만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구비입니다. 그 금액의 전부는 송파어린이도서관 건립 인테리어 비용과 책, 서가, 이런 구입비입니다. 금년도 4월 30일 개관된 그런 사고이월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어린이도서관을 잘 짓기 위해서 도서관 전문 운영단체인 재단법인 책읽는사회 문화재단과 운영위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분들이 도서관에 대해서는 전문이기 때문에 그 분들과 시공사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이용자 편의에 맞게 공간을 재구성 하는 등 설계변경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에 건축공사가 시작되어서 공기가 늦어졌기 때문에 잘 만들기 위해서 사고이월 되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또 개관된 이후에 국내는 물론 일본에서도 저희 어린이도서관이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운영 면에서 훌륭하다고 벤치마킹하러 여러 번 많이 왔습니다. 사고이월 된 내용은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예산전용이 7,000만원 정도가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저개발국가의 작은도서관 지원비로써 작년도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2008년도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중 저개발국가에 대한 작은도서관 지원대상자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선정하는 게 있었습니다. 저희 송파구에서 저개발국가에 작은도서관을 지원하겠다고 지원해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비는 7,000만원, 국비는 1억 5,000만원 해서 총 2억 2,000만원으로 아프리카 모잠비크에 작은도서관 4개소를 건립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저희가 구비 7,000만원을 투자를 하면 국비로 시설비 1억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내부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구비 7,000만원을 지원하면 국비 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1억원을 국비 시설비로 받아서 잠실3동이 통폐합되면서 기존 3단지 내에 있는 2층에다가 작은도서관을 설립해서 지난 2월 26일 소나무언덕 제2호 작은도서관으로 이렇게 개관을 했습니다. 저희가 모잠비크 외 4개소에 하면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구에서 함으로써 구의 위상도 드높이고 시설비로 국비 1억원을 타 와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3,000만원을 세이브 한 결과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를 이용하는 부모들의 한결같은 얘기가 아이들인 민감하게 앉아서 책을 보는 정숙해야 되는 자리에 지하철 한 번 지나갈 때마다 덜컹덜컹 해버리니까 송파구에서 이런 정도밖에 못 짓느냐, 하는 그런 민원들이 있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공기를 연장하면서까지 다양한 검토를 했다면서 그런 것 하나 제대로 체크를 못 했느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에 와서 그 진동을 줄이기 위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당시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정도로 공기를 지연해서 사고이월까지 해서 했는데 우리의 에러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대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검토를 해보세요.
노승재 위원님.
그리고 이번에 예산을 전용한 부분이 국고대여 장학금, 해외 기획연수인데, 국고대여 장학금 같은 경우가 1억 1,800만원인데 국고대여 장학금의 성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해외 기획연수가 1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전액 전용을 했습니다. 해외 기획연수를 하지 않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보과에는 인터넷TV를 설치한다고 해서 600만원 전용이 되어 있는데 인터넷TV를 어디에 설치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최익붕 국장님께서는 늦었지만 전산정보과장님을 인사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유용기 공보과장 나오셔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경환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국고대여 장학금 성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국고대여 장학금은 직원자녀 대학생 학비지원으로 그것은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자금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비 기획연수단 운영 1억 3,000만원을 전용했는데 미집행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 유가폭등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직원들 해외연수를 자제를 해라, 해서 아마 의원님들도 해외연수에 많은 제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공무원들도 연수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청사 실내환경 관계는 불가피한 화재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한 것이고, 처음에 예산 승인 시에는 어린이집이라든가 그 다음에 구내식당 개선공사가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사업을 예상하고 시작을 하기 전에 앞으로 향후 어떤 계획으로 할 것인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일단 시작을 해놓고 보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총무과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부서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보건위원회 박인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과 과별 세출예산, 기금, 결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결산서 2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의료사업 수입 세입 예산액은 3억 5,700만원으로 목표를 했지만 이용인원 증가에 따라 징수 결정액은 27% 증가한 4억 5,412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으로 결산서 256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 예산액은 55억 5,077만원과 사고이월비 3,524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55억 8,60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53억 74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손상감시체계 용역결과 반영을 위해 안전매뉴얼 제작 3,964만원을 사고이월하였고, 나머지 2억 8,526만원은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인사발령에 따른 인건비 차액 및 현원 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이 2억 863만원으로 불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일반운영비 절감, 여비, 잔액 발생 등으로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5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 현액은 61억 1,713만원으로 이중 57억 7,63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치매지원센터 건립 공기와 방문간호 차량 납품연장으로 2억 6,589만원을 사고이월하였고, 3억 4,628만원을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절감과 낙찰차액 등으로 2억 39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 불임시술 의료비 지원대상자 부족과 금연보조제 지급 자제,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의 확정내시 변경 등으로 1억 4,23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세출예산으로 결산서 277쪽이 되겠습니다.
의약과 세출예산 현액은 7억 7,165만원으로 이중 6억 3,194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억 3,97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등 경상비 절감과 낙찰차액으로 1억 2,074만원, 사업예산 중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89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0쪽, 364쪽, 382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수입액은 1억 1,007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7,433만원으로 전년도말 기금액 10억 2,607만원을 포함해서 2008년도 현재액은 9억 6,18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건소 결산심사에 대해서도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죠?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답변되겠죠?
류청하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WHO 안전도시 관련해서 안전매뉴얼 제작을 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대학교에다가 어린이들 안전 관련해서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책자를 만들고 하는 것인데 그 중에 640만원은 선급금으로 지급이 되었고, 이것이 용역이 늦게 나와서, 그때 행사와 관련해서 늦게 나오는 바람에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되어서 3,964만 4,000원을 금년 들어서 지급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를 끝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박인섭 노승재 박재범 이황수
김종례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 준 호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최 익 붕
보 건 소 장김 인 국
감 사 담 당 관정 규 우
총 무 과 장이 경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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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건 위 생 과 장류 청 하
건 강 증 진 과 장양 승 일
의 약 과 장이 은 정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보건소)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