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7월 8일(목) 11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제74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제74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위원장제의)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황수의원외 5인 발의)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명재의원외 13인 발의)
(11시 3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74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위원장제의)
금번 제74회 임시회는 99년 7월 15일 개회하여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7월 16일부터 7월 21일까지 6일간 휴회하여 위원회별로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고, 7월 22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금번 제74회 임시회기를 99년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제74회 임시회기를 99년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8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황수의원외 5인 발의)
(11시 40분)
이황수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계수조정 및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의거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송파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성인원은 15인 이내입니다.
본 위원회 활동내용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99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후 본회의에 부의 하고, 9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 후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구성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제125조, 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송파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 및 제6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명재의원외 13인 발의)
(11시 43분)
이명재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을 구성코자 하는 목적은 우리 의회에서 다루고 있는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혹시라도 소홀히 심의된 것은 없는지 하루하루가 예측하기 힘든 시대적 상황과 맞지 않는 그런 조례는 없는지 조례가 지나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등을 파악하여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부터 시작된 의정활동 기간동안 우리는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많은 조례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심의를 통해 현재 우리 송파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 중 애매모호하고 불명확한 조항을 많이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송파구가 규제개혁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으로 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지난번 세미나를 통해 공부하였던 바대로 조례제정의 기본취지를 파악하여 구민에게 불편과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조례의 규정형식과 내용을 파악하여 법규상의 위계와 상호관계에 하자가 없는지 분명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효성이 없는 조례는 폐지하는 것을 신중히 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99년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연장이 가능합니다. 위원수는 15명 이내로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3, 송파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0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구성하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게끔 위원 여러분께서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김상진 이황수 이세용 조동형
이학찬 김철한 이명재 성용기
박석흠 곽영석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장복환
○출석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이만수
○의결사항
·제74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 원안가결(1999. 7. 15(목) ~ 7. 22(목))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