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원회 회의록
일 시 1998년 6월 17일(수)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규제개혁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자치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규제개혁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자치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송파구의회 임시회의 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이규호 부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는 행자부에서 서울시로, 서울시에서 우리 구로 준칙이 하달되어 전국적으로 통일된 개정조례로써 장애인 복지대책 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한 지방세제 지원방안 중 우리 구세인 면허세에 반영할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현재는 국가유공자중 상이등급 1등급에서 6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된 보철용 자동차중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에 한해서 면허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생업 활동용으로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도 감면대상으로 하여 유공자의 생업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면제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1대 더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는 면허세 감면을 제외시켰으며, 신규자동차를 취득하여 차가 2대가 되었더라도 기존의 면제 대상 자동차를 30일 이내에 수출을 하였을 경우에는 면허세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는 준칙에 의한 전국적인 사항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효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익상의 사유로 송파구세의 과세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등 명의로 등록하여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구세인 면허세를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생업활동용으로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에 대해 면허세를 감면해오던 것을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도 감면대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안 제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자동차를 취득하였을 경우 기존 면제대상 자동차를 30일 이내에 이전, 말소, 수출하였을 경우에도 감면토록 안 제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세법 제9조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례의 개정으로 적법한 조례의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기 위원님.
당연히 장애자 1급이상을 해주는 것은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자동차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현재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적성검사가 있는데 이것이 누적이 되면 무조건 구청에서 30만원 벌금을 내라고 오는데, 왜냐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도 나중에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먼저는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자주 왔는데 구청에서 연락을 한다는데 연락이 안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30만원을 하는데 이것은 너무 많은것 같아, 지금 주민들의 민원을 한 3, 4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적성검사를 안받았다고 해서 30만원씩 부과를 시키는 것인가하고, 법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리고 명의가 본인 앞으로 되어 있는데 차가 도난당하든가 없어가지고 하는데 세금만 계속 나와서 몇 백만원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조례안에 상관이 없지만 답변을 해주세요.
성룡기 위원 열심히 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때는 여기 조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주시고 다른 얘기는 기타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열 위원님.
이규호 부과과장님, 조례안 부칙을 보면 2000년 12월 31일까지인 한시적인 조례네요? 지난 번 이 조례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까? 12월 31일 한시적으로 적용이 되는 조례라 이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타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타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다 되셨습니까?
먼저 성룡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적성검사 관계는 경찰청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알 수가 없고, 아마 검사를 받지 않아가지고 과태료 나가는 게 30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정기검사를 2년만에 하는 것도 제가 알기에는 교통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원하시면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어서 말씀드리고, 도난 차량에 대해서 세금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도난 차량은 말소 등록을 하게 되면 자동차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자동차세가 나온다고 할 때는 도난 당한 지 1개월 이내에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면 자동차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대 위원님.
다음은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장애인은 면허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계 존비속까지 범위가 넓지 않느냐, 줄였으면 어떻느냐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내무부나 서울시 준칙에 의해서 전국적인 통일 사항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국가 유공자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니까 조금 넓혀서 주민등록상으로 되어 있는 자부라든가 손자까지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 법을 만들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구만은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이광일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수수료 징수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와 128조, 또한 각각의 상위 법규를 근거로 해서 수수료를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에 상정한 수수료 징수조례개정안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의 일환으로 행정정보공개에관한수수료 4종을 94년 7월 1일부터 본 수수료 징수조례를 규정하여 시행하여 오던 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96년 12월 31일 제정, 공포되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행정정보공개에관한수수료가 현재 4종 있습니다. 이 4종을 공개자료의 양이라든가 경중에 따라서 61종으로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위법규가 제정, 공포되어 행정정보공개에 관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도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효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요구해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되었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정보공개 청구시 신청 종목에 따른 수수료액을 정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별표 수수료의 종류와 징수금액 제1호 제증명 확인 발급 사항 37종을 94종으로, 타 행정정보공개 4종을 61종으로 세분화하고 각각 수수료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5조 비용부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 내용은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이, 예컨대 시청이나 구청의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제정, 공포 시행에 따라 행정정보공개 청구시 공개대상 및 공개방법에 따른 수수료액을 정하려는 조례의 개정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종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종이 61종으로 늘어나는데 내가 알기로는 행정을 간소화하고 뭐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자꾸만 늘어나면 거기에 행정 간소화에 역행되는 게 아니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모든 제증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에게 너무 많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이것을 줄이는 방향으로 행정이 간소화 돼가지고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4종에서 61종으로 세분화 된다는 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재산세증명, 시세완납증명 등 4개가 있었는데 이것을 자꾸만 사회발달로 인해서 세분화 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민으로서는 복잡해진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고 주민이 원하는 게 내가 볼 적에 자꾸만 위에서 세분화 시키니까 문제가 더 생긴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것, 거기에 소관되어 있는 것을 그것으로 서류가 끝나면 끝나는 거지, 이것을 자꾸만 세분화 시켜서 주민들로 하여금 골치 아프게 하느냐 이거죠.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광일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분화 관계는 수수료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하는 그런 관계로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수료를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 종류로 개략적으로 되어있던 것을 여러 가지 공개를 하는데 따른 금액을 좀더 구체적으로 만든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이 네 건이 올라왔는데 두 건이 재무국 소관이고 두 건은 기획실 소관입니다. 그래서 재무국 소관은 다 끝났습니다. 재무국 직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규제개혁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김태두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반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규제개혁심의 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기본법이 지난 해 8월 22일 제정되어서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법 제3조제3항에 강제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조례·규칙 등에 규제된 기존 규제의 정비와 새로운 규제의 신설·강화 및 규제의 등록·공표 등에 관한 규제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심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인이 과반수 이상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두번째로는 안 제4조에 의해서 위원회의 기능은 기존규제의 정비계획, 주요규제의 신설·강화 및 규제의 등록·공표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안 제5조에 필요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 및 관계공무원 출석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6조에 의해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참고인 등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본 조례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신설·억제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규제개혁심의 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효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규제개혁심의 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규칙 등에 규정된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의 신설·강화 및 규제의 등록·공표 등 규제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송파구규제개혁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조로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제정·시행하는 조례 또는 규칙 등의 기존규제 정비계획의 심의·조정과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여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규제개혁심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적법한 조례의 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제6조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참고인 등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성에 보면 “변호사·건축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이렇게 되어있는데 변호사나 건축사같은 분들은 좀 고가의 인력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수당이나 경비를 지급하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지급할 예정인가하고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과반수가 민간인이라고 하는데 민간인에 대한 위촉은 구청장님이 할 것인가, 아니면 어느 심의 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에서 예산조치가 “별도조치 필요없음”이라고 해놓고 주요골자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참고인 등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된다는게 이율배반적이 아니냐 해서 질의를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규제개혁심의 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자치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김기세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자치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송파자치신문이 발행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조례로 정식 제정을 해서 우리 관내 주민들에게 구정홍보라든가 문화예술 등 각종 행사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발행하는 송파자치신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시면 송파자치신문은 발행 횟수를 2회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 게재내용은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국정·시정·구정·지방의정, 각종 생활정보를 게재해서 알리고자 함입니다.
그 다음에 신문발행에 편집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편집하다보면 게재가 되어야 될 것인지, 배제가 되어야 될 것인지 하는 사항을 규제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취재를 위해서는 공무원 힘만으로는 힘이 부칩니다. 그래서 명예주부기자를 두도록 아주 규정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명예기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안을 올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효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치행정에 관한 추진사항과 문화예술 등 생활정보 사항을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발행되는 송파자치 신문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신문의 재원은 송파 자치신문으로 하도록 안 제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조는 지방자치법 제15조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속하는 자치사무와 위임사무 등 구행정에 관한 추진사항과 문화예술 등 생활정보를 홍보하기 위해 발행되는 송파 자치신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한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4조에 보면 신문은 매월 2회를 발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98년도 에산에 월 3회를 요청했다가 2회로 구의회에서 조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회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한 달에 2회 이상 발행할 수는 있거든요. 호외로 발행할 수 있으니까. 다만 기사량이 적다든지 이랬을 때는 2회 이하로 발행할 수 있는 그러한 안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신문게재 내용에는 국정, 시정, 구정, 지방의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의회 기사가 적었다고 몇 명 의원들이 그 동안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구청에서는 기사가 의회에서 제공하지 않아서 싣지 못한다고 변명아닌 변명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을 구청에서 발행때마다 의무적으로 구의회에 와서 기사를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것하고, 다음에 제9조에 보면 명예기자 및 일반 독자 등 신문발행에 기여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당을 지금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 제정전과 후에 상이점이 있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에 보면 신문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하여 송파 자치신문 편집 위원회, 편집 위원회가 지금 있는지 없는지, 내가 듣기에는 없어서 새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이 구성인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 분들도 거기에 대한 수당이 지급될 겁니다. 여러 듣기도 싫은 IMF인지 이런 것도 있는데 꼭 이것을 신설해서 했으면 좋은지 거기에 좋은 점이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타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정, 시정, 구정, 지방의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문화예술도 들어갔습니다마는 그 전에 기억나기로는 광고물도 실어서 우리 구세에 보탬이 되겠다고 해서 통과해준 기억이 납니다마는 현재 광고물을 실어서 구세에 보탬이 많이 됩니까? 그것까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4조 발행에 관한 건, 신문은 매월 2회 발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문은 사실 일정하게 정해야 됩니다. 순보, 주보, 일보, 반월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송파 자치신문은 반회보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2회 이상은 가능한데 1회 했을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셨는데 저희도 공감이 갑니다. 따라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조정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6조 게재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항에 보면 국정, 시정, 구정, 지방의정 전반에 관한 사항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사실 구의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취재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부터는 송파 자치신문도 틀이 잡혀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정란을 배치해서 의정활동을 집중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취재는 저희도 합니다마는 주부명예기자를 주 위주로 활동사항을 취재해서 송파 자치신문에 게재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제9조 수당 등 지급에 관한 말씀이 계셨는데 주부기자는 취재 활동비가 지급되고 있고 일반 독자 그러니까 기고, 투고한 분들에 대해서는 2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변화가 있을 것이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기왕 예산이 편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다음에 김종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편집 위원회 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는 지금까지는 편집 위원회가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례상에는 편집 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한 것이지 둔다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말씀하신대로 편집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수당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 필요한 편집 위원회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수 있다로 해놨습니다. 신문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편집 위원회를 정식으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하나 넣은 겁니다.
다음에 박반용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광고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7년 12월 24일에 송파구간행물등광고에관한조례가 통과되고 지난 3월 9일 우리 구청에서 규칙을 제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월 25일부터 게재를 했습니다. 3월 25일, 4월 10일, 4월 25일, 5월하고 6월 10일에는 게재를 안했습니다. 그때는 선거와 관련해서 면도 축소를 시켰고 그러다보니까 광고 게재 면도 없고 해서 게재를 안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의 광고수입은 914만 3,000원의 광고료를 잡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앞으로 광고는 먼저도 말씀을 드렸듯이 관내 영세기업인을 대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적극 홍보해 주도록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발행부수는 지금 현재 10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송파구 관내가 22만 세대입니다. 거기에 약 47퍼센트 정도가 가고 있고 신문 배부방법은 호호방문해서 배달하는 것이, 물론 해야 되지만 인력사정상 힘듭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경우는 아파트 입구에 놔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자치신문 발행과 관련해서 의정활동에 대해 신문에 게재가 미흡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한 면을 할애해서 그 면은 의회에서 활동하시는 의원님들 활동사항, 의정 전체적인 면을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대 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한 내용은 본 조례안의 제4조 “신문은 매월 2회 발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발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수정동의하였습니다.
김종대 위원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종대 위원이 동의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 제4조의 단서규정을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서울특별시송파구자치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반용 성용기 이정열 이종택
오정열 김종남 김종대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양효원
○출석관계공무원
기 획 실 장박승홍
재 무 국 장이성선
기 획 예 산 담 당 관김태두
문 화 공 보 담 당 관김기세
세 무 관 리 과 장이광일
부 과 과 장이규호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규제개혁심의 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자치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