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3년 11월 25일 (목) 오전 11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 제1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건강한 모습으로 시민보건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1.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시민보건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되었고, 제31차 운영위원회에서 감사일정 및 장소 등이 결정된 것을 토대로 본 계획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요구자료에 대하여는 금번 본회의전까지 제출하신 것입니다. 본 계획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본 계획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간단하게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곽순영 김영근 장병오 이수희
조원석 안희준 한동일 황재춘
이정복 김종구 황진성 김진호
문윤환
○참조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