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8월 23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주)리클린 현안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장환 의원 발의)(이서영·손병화·김호재·조용근·김형대·박인섭·이배철 의원 찬성)
2. (주)리클린 현안보고의 건
(10시 05분 개의)
회의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교통환경국 소관 안건심사 및 현안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리클린과 석촌호수 산책로 공사현장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장환 의원 발의)(이서영·손병화·김호재·조용근·김형대·박인섭·이배철 의원 찬성)
김장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장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전거 이용의 대중화와 안전한 운행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개정·시행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제정 이후 최근까지 활동실적이 거의 없는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전부 삭제하는 등 조례를 상위법과 현실에 맞게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자전거이용의 날을 법정 용어인 자전거의 날로 통일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지정하고, 이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와 관련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도시건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태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8월 5일 김장환 의원이 발의, 의안번호 제137호로 접수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전기자전거 이용의 대중화와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2018년 3월 22일부터 개정 시행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제정이후 최근까지 활동실적이 없는 송파구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관련규정을 전부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를 법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내용의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를 법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조례를 잘 봤고요.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파구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가 2009년 3월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2012년 4월 20일 한 번 회의를 한 것으로 끝났습니다. 이게 왜 한 번밖에 할 수 없었는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조례를 보다보니까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조례에 빠져있는데 이게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몇 군데 전기 충전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그것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전거도로가 총 몇 ㎞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또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자전거 관련해서, 저부터도 외지에 나가면 자전거를 타고 지역을 한 바퀴 도는 게 자전거만 있으면 돌고 싶다는 느낌이 있는데, 지금은 관광자전거가 있는데 이것을 폐지하려는 이유가 저로서는 궁금하다 이런 느낌에 지금까지 이용내역을 알 수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18년 3월부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까지 개정되고 또 녹색교통 활성화를 주장하면서 어떻게 그동안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가 한 번밖에 개최 안 되고, 지금 현 교통과 직제에 보면 자전거팀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녹색교통 활성화를 주장하고 법률까지 개정돼서 강화되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 해서 관련 주무 팀이 없어지고 지금 현재 자전거 활성화 업무는 누가 어떻게 맡아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몇 가지만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파구에 전기자전거 관리 점검이나 이런 실태를 위해서 보급률이나 이런 것을 따로 조사하고 계신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저희가 송파구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지도나 이런 자료가 있는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고.
지금 신설 조례 제5조3에 보면 13세 미만의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어린이가 전기자전거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보호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있는데, 이 실효성에 대해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송파구에서 자전거 관련 행사는 따로 하고 있는 게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답변 듣고 추가로 질의할 것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신설 난에 보면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자전거는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일반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든 조례든 개정은 되어야 되겠지만 이것이 소수를 위해서인지 다수의 편리를 위해서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인도는 자전거보다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전용도로에요.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되는 부적정한 전기로 된 자전거를 개조해서 이용하는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한 적발되어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있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서영 위원님 없으세요?
또한 13조에는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을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 보급이라든가 거치대 설치, 자전거 이용에 대한 교육, 동호회 활성화, 인센티브 제공 등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강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송파구에서 있던 조직도 없애고 이렇게 축소하면서 어떤 활성화대책을 강구하는지?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동료 위원이 며칠 전에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지금 전동킥보드에 대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송파구에 전동킥보드가 공원이나 교통이 혼잡한 사거리, 전철역 주변, 여러 업체가 난무되어 있는데 아무 단속근거나 관리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전동자전거까지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전동킥보드에 대한 대책이 없고,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를 해야 되는데 이런 교육이라든가 홍보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창원시 사례를 보면 시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에 대한 단체보험을 가입해서 자전거 타다가 안전사고가 나면 그것을 보상을 해주는데, 송파구는 보험은 그만두고 어떤 교육 자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전철역 주변에 가면 자전거 거치대 하나 없어서 수 십대의 자전거가 보도위에 방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관리대책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제가 김장환 의원한테는 좀 미안합니다만 차제에 자전거이용활성화 조례를 개정 보완하면서 교통과에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앞으로 방향이라든가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때문에 교통과 허한양 과장만 여러 가지 답변하게 생겼네요.
김호재 위원님, 없습니까?
앞에 위원님들이 하신 것 중에서 약간만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신설된 사항 중에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 운행 및 개조 금지 규정이 있는데요,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3세 미만 어린이는 운행 못하게 규제하는 규정을 신설했는데 위반 시의 대책이라든가 이런 실효성 있는 부분도 명시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곧 바로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광범위하게 해주셔서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답변 드리고 못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활성화 위원회 안건이 왜 한 번밖에 안 되었느냐 질의해주셨는데요. 저도 개최가 한 번도 안 된 줄 알았는데 확인해보니까 2009년에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2012년에 한 번 했던 것으로 저도 확인을 받았습니다.
안건이 없었으니까 그동안 회의가 없었던 것 같은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회 최근 조례를 봤을 때 3개년에 없었는데 확인해보면 5년뿐만 아니라 7년 동안 회의가 없었으니까 그만큼 위원회가 유명무실해서 제가 안건을 위원회 조항을 삭제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자치구 가운데에서도 23개 자치구 중에 조례상 위원회 규정이 없고 금천구 또한 규정이 하나 있는데 최근에 개최된 게 없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활성화 위원회 만들면서 회의규칙은 없었나요?
제가 비공개라 들어가 보지 못했지만 이런 것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없애는 게 아니라 더 활성화를 시켜서 민원관련 어떤 것을 위원회에서 다루어 보는 게 어떤지 다시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까 김장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근 7년 동안 딱 한 번 정도 개최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당시 이것을 조례에 굳이 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구하고 금천구만 조례에 포함되고 23개구, 서울시를 비롯해서 23개구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도 당시 2007년도에 자전거 조례를 만들면서 위원회를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에 대해서 격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조항을 넣지 말고 대신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가 대신 역할을 하면 어떠냐? 이런 걸로 조정을 해서 한 것 같고, 저희들도 부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위원회가 오히려 더 활성화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유사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분리되어 있고, 잠실역 보관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롯데에서 하는 것이고, 또 9호선을 중심으로 해서 설치되어 있는 것은 교통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리주체가 그쪽이라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도 이런 위원회, 정책에 대한 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이런 부분을 더욱 더 고민을 해서 상정하도록 하고 개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타 자치구 5개구에서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보험은 아직 고민 중에 있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유명무실한 위원회면 설치 안 하는 것이 맞고요. 교통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이 위원회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는 알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자전거 고속도로를 만든다고 하고 있잖아요. 발표한 것도 알고 있고, 이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가 지금 서울시부터 시작해서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 추후에 위원회 관련된 안건이 생기면 그때는 다시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있고, 신교통수단인 전기자전거나 퀵보드 이런 쪽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런 정책적인 부분은 경찰청이나 행안부, 국토부, 서울시에서 잡아주고 그 지침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 위원회 실적이 저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손병화 위원님께서 관광자전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송파구에는 관광자전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관광코스에 맞는 자전거코스를 정비해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렸던 게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이 조례에 빠져 있어요. 기존에 들어가 있나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안 넣더라도 상위법이나 서울시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충전소를 별도로 만들기에는 전기 충전하는 데는 220V 가정용으로 얼마든지 쓸 수가 있고, 또 보조배터리를 가지고 가는 실정인데 우리구 같은 경우에 굳이 한다면 잠실역 주변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 계획상 2020년도 4월에 설치하는 대상에는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례를 만들면서 인프라가 형성이 안 되면 유야무야 없어지는 조례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조례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대한 수단이 따라와 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충전소가 없다는 것은 130km 짧은 거리 같으면 이해를 하겠지만 130km나 되는 거리를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런 것은 충분히 고민해서 계획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파구 자전거팀이 올해 없어졌는데요. 저도 자전거팀이 없어져서 주변 구를 한 번 확인해 봤는데 강동구나 광진구 같은 경우는 자전거교통팀이나 보행자전거팀이 있지만 강남구나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주차시설팀이나 우리처럼 교통운영팀에서 자전거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질의하셨던 자전거안전모 착용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도로교통법」제50조 제4항에 자전거안전모 착용 의무화 규정은 있으나 제재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것들을 시행규칙에서 추가로 만들거나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에 이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에 대해서 인명보호 장구착용을 의무화하고 미착용 시에는 운전자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동승자 미착용에 대해서는 운전자에게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하는 제재규정은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보험을 아까 다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조례 16조2항에 자전거보험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자전거에 한정되어 있어서 사고에 대비한 제도로 송파구는 아직 미가입 중이기는 하지만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조물 화재에 대한 사고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해서 배상책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구보다는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게, 왜냐하면 자치구별로 인구가 다르니까 저희는 또 인구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확보가 필요해서 보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답변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송파구 전기자전거 관리점검 조사는 제가 알기로 아직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자전거 지도 관련해서는 송파구에서 제작한 것은 없지만 서울시에서 제작해서 리플릿을 자전거 수리소나 센터에 배치해 뒀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관련행사도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큰 행사는 없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아까 답변하시는 것을 제가 듣기로는 자전거 수리센터 교실 같은 경우는 운영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희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중에서 제가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좀 난감한데 자전거도로 소수를 위한 것인지 다수를 위한 것인지 라고 질의를 하셔서, 일반적으로 한강에 배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는 당연히 자전거가 많이 다니겠지만 인도나 자전거도로의 구분이 조금 모호한 데는 자전거도 다니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도 다니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모호한 경우가 있어서 중간지대, 그레이존,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도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도로의 주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던 조항들은 소수보다 당연히 다수를 위한 것인데 이게 활성화 될 수 있는 차원에서 만들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답변이 좀 미숙할 수 있는데 과장님께서 더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면, 자전거도로를 사람들도 더 많이 이용을 해요. 그리고 요즘은 자전거를 운동으로 타는 사람보다는…
우선 아까 전기자전거 손병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상에 전기자전거 정의가 없지 않습니까? 송파구도 최근에 19일자 보도자료 나온 것을 보면 복정역과 장지역 일대에 공유 전기자전거를 시범운영지역으로 선정해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기자전거를 이용하는 준수가 우려가 현재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전기자전거에 대한 혼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보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례로 만들어서 어떤 조항을 만들기보다는 일단은 전기자전거에 대한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파악해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전기자전거 관련해서 조례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차후에 전기자전거가 활성화될 것을 예상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이상입니다.
이것도 크게 말씀하시면 전기자전거는 얼마든지 자기가 편하게 개조가 가능하거든요. 타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르막길이라든지 이런 데 타고 다니기 편리합니다.
개조를 만약에 했다고 하면 그것은 자동차도로에서만 타고 다녀야 되겠죠. 자전거도로에서는 당연히 타고 다니면 안 되고.
그리고 13세 미만 어린이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말씀하셨는데 제가 규정한 것은 상위법에 다 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당연히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안전의식도 취약하고 전기자전거 운행에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위반을 하더라도 처벌규정이 없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법규에 명문화하면서 교통사고 시 손해배상의 책임소재가 달라지고 또 안전교육의 근거로 허용할 수 있는 등 안전확보를 위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더 필요한 사항 같은 경우는 시행규칙에 넣어서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을 못 드린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은 과장님께 보충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배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직이나 이런 것이 더 튼튼해야 되는데 오히려 팀이 없어지고 나서 활성화를 하느냐, 이런 이율배반적인 일이 어디 있느냐, 곳곳에 관리라든가 예산 반납이라든가 전동 킥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선 위원회에 관련된 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갈음하고요.
두 번째로 자전거팀을 지금 왜 폐지했느냐, 맞습니다. 서울시도 자전거정책과가 있고 자치구도 거기에 따른 팀이 있어야 한다고 당연히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교통과 조직이 구성되면서 그때의 교통환경에 맞는 팀 직제개편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자전거팀이 쭉 유지되어 오다가 작년 말에 또 한 번 직제개편이 되면서 불가피하게 폐지가 됐는데 원래는 기존에 있는 자전거팀을 존치하고 우리 송파의 여러 가지 교통변화가 거대하게 일어난 데 부응해서 교통운영 전담팀을 따로 또 하나 만들어줄 것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교통전담팀을 만들려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자전거팀이 교통행정팀으로 흡수돼서 교통행정팀에서 일을 같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아쉬운 것도 많습니다. 팀이 있으면 팀이 전담해서 모든 것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교통행정팀에서 기존에 있는 업무도 해야 되고 자전거업무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은 있고 또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간 결론적으로 교통전담팀이 송파에서는 절실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이 우선돼야 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전거팀이 없어진 건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팀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총량제가 있기 때문에 더 추가로 늘리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하튼 자전거이용 활성화는 정부 방침이고 서울시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우시겠지만 조직이 없고 또 행정팀에 편입됐지만 송파구의 자전거 현 실태를 분석 좀 하시고 거기에 다른 문제점과 앞으로 개선방향이 나올 겁니다. 그것을 한 번 분석을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배포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위원회를 없애면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임무가 포괄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에 자전거정책전문가가 참여를 해야 됩니다.
올해까지 이렇게 한 번 해 보고 내년 상반기에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2월 임시회의 때 제출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전동 킥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득연 위원님께서 13세 미만 어린이 보호자 규정 위반 시 실현성 있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굳이 13세를 정한 것은 「도로교통법」에 어린이를 13세로 규정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반을 했을 때 특별한 제재는 없습니다마는 안전체험교육관에서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공인인증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어린이들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런 교육이나 홍보, 캠페인을 통해서 실효성에 접근해야지 13세 이하에 대한 처벌 이런 것 가지고는 하나의 명시적인 거지 실질적인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하는 것을 계기로 ‘자전거타기 천만인 운동본부’와 협의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 크게 한 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42분 회의중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리클린 현안보고의 건
(11시 44분)
홍순길 교통환경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클린 관련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8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음식물쓰레기 발생 관련 음폐수 불법 배출과 관련해서 리클린 압수수색과 동시에 배출시설 두 군데를 봉인한 바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하여 사건발생 후에 즉시 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좀 늦게 보고하게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사항을 늦게 경황없이 보고하게 된 것은 당시 배출시설 봉인에 따라서 자원순환과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량이 절반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후관리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서울시하고 또 지금 반입을 하고 있는 6개 자치구하고 또 탄천물재생센터, 그리고 폐수처리 업체도 리클린 등과 서로 업무협조 긴박하게 하는 문제가 일단 대두되어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다 보니까 의회에 약간 타이밍을 놓친 바가 있고, 또 지도감독 부서인 환경과에서는 또 사후관리 관련해서 각종 법적 검토를 하다보니까 또 경황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이것을 중간보고 하는 것이 맞느냐 라는 그런 문제가 또 있었고, 해서 여러 가지 사정상 늦게 된 것에 대하여 재차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사인 리클린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폐수를 관리하는 주관 부서로서 폐수와 관련해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활한 업무 추이를 위해서 주관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거치면서 시간이 좀 길어져서 우리 위원회에 미리 사전에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도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리클린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클린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체인데요, 처리능력은 1일 700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허가된 게 1일 배출량이 총 553톤입니다. 그래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계속 운영되던 중에 금년 6월에 사법기관에서 야간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 지점에 대해서 봉인을 하고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폐수시설에 대한 흐름도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제료 제시)
자료를 보시면, 음식물이 먼저 반입이 되면 먼저 탈수작업이 이루어집니다. 탈수작업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음폐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음폐수가 발생이 되면 지금 소화조 A·B가 있는데요, 소화조 2개로 분리되어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미생물 투입을 해서 1차 정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소화조에서 나오는 것을 폭기조로 들어갑니다. 폭기조로 들어가면 거기에서 다시 공기를 투입해서 유기물을 분해합니다. 그래서 물하고 찌꺼기로 분해를 하는데요, 폭기조에서 나오면 그 다음에 MCF여과라는 데가 있습니다. MCF여과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활성탄을 거쳐서 배출이 되는데요, 이 물은 탄천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요 탄천하수처리장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봉인지점을 빨간색으로 봉인1, 봉인2라고 표시를 했는데요, 봉인1 지점은 음폐수를 소화조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지 않았나 하는 의심에서 봉인을 한 것 같고요.
뒤에 사진 좀 돌려주시겠습니까? 봉인1 지점입니다. 봉인1지점에서 경찰이, 오후에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봉인1 지점에서 좌측 사진은 봉인을 한 상태이고요, 우측사진은 사진이 선명하게 안 나옵니다마는 일부 밸브가 지금 중단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찰청에서 그 라인을 통해서 바로 탄천하수처리장으로 보내지 않나, 의심하는 부분이고요.
다시 한 번 돌려주시겠습니까? 봉인2 지점은 MCF여과를 거치면 거의 저희들 요구하는 수준의 물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활성탄을 한 번 더 거치게 되는데요, 봉인2 지점은 마지막 활성탄을 거치지 아니하고 탄천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 때문에 봉인을 한 것 같고요.
사진을 한 번 돌려주시겠습니까? 봉인2 지점에 보면 일부 봉인이 되어 있고요. 그쪽에서 아마 의심되는 부분에 의해서 지금 떨어져있는 상태입니다. 음식물이 반입되면 음폐수 처리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6월 27일날 압수수색 후에 저희들이 채수를 했습니다. 채수를 했는데, 그 전 사진으로 돌려주시겠습니까? 활성탄을 거쳐서 배출되는 그 시점에서 저희들이 채수를 합니다. 채수를 하는데 6월 27일날 저희들이 채수를 해서 오염도 검사를 했는데요, 34개 항목에서 다 기준 이내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봉인이 다 되면서부터 그 전까지는 문제가 없었던 것 같고요, 봉인이 되면서부터 리클린에서 오염방지시설 개선계획서를 냈습니다. 내년 1월 3일까지 6개월간 개선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7월 3일날 다시 채수를 했습니다. 채수를 하니까 5개 항목이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기준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저희들이 초과배출부담금을 계속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찰압수수색 전에는 저희들이 하루 평균 약 443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왔는데요, 현재는 저희들이 자원순환과의 협조를 얻어서 현재 우리구에서 발생하는 181톤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클린은 최근 2년간 적발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 11월에도 저희들이 채수를 했고요, 2018년에도 했는데 그런 사항이 없어서 저희들이 우수등급으로 관리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봉인1 지점이나 봉인2 지점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밝혀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현장에 갈 때는 좀 더 철저를 기해서 자세하고 명확하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압수수색으로 물론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무단방류가 의심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는 중점관리사업장으로 분류를 해서 연 3회 이상 저희들이 현상을 방문해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향후에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사법기관의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음폐수 처리 개선계획에 따라서 개선계획이 진행 중인데요, 저희들이 개선여부를 수시로 방문해서 점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선기간 중에 배출량과 초과농도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향후에 초과배출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우리 환경과에서는 향후에도 철저하게 수질을 관리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돌려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자원순환과장으로 왔는데요, 이미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들은 이루어져 있었고요, 사후 대처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회에 보고를 미처 못 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자마자부터 사실은 이런 음식물처리에 대한 문제, 여름철이고 이러다보니까 수습하는데 먼저 중점을 두고 일을 추진하다보니 많이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원래 음식물처리시설은 잘 아시다시피 지자체에 처리의무가 있는 음식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2008년부터 준비를 해서 2012년에 서울시로부터 사용신고를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광역처리시설로 운영을 하다가 지난 압수수색이 끝나서 다른 자치구의 음식물은 지금 처리되고 있지 않고요, 저희 구에서 나오는 음식물은 여기에서 전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압수수액이 지나고 나서 다른 구라든지 우리 구에 반입해서 처리하고 있던 타 자치구가 갑작스럽게 처리가 중단됐기 때문에 준비하는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서울시와의 관계, 타구와의 관계, 7월 중에 이렇게 매진하다 보니까 위원회에 미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저희 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처리는 문제가 없지만 차후에라도 이런 폐수처리의 문제 때문에 저희구 음식물처리가 안 되어서 주민불편이 있을까봐서 제가 나름대로 현장도 챙기고 있고 그래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환경과에서도 얘기는 했는데 이 사항이 어떤 위반사항인지 이런 사항에 있어서 경찰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위반인지 이런 사항에 있어서는 저희가 감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조사가 마무리가 된다면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이라든가 또한 우리구 음식물쓰레기가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협약에 귀책사유가 어디에 귀책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면밀히 따져서 저희가 향후에 조치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저희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오다보니까 위원회보다는 현장이 먼저, 우선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다보니 위원회에 미처 보고를 못 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수질검사를 어떤 기간을 정해서 수작업으로 나가서 하시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업체 자체에서 수질검사를 하는 시스템은 현재 있나요, 없나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우리구에서 하는 것처럼 가서 그때그때 그 당시의 자료잖아요. 모니터링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체크해서 다시 알려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원순환과 부분은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송파구 음식물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이게 답변인 것 같은데요. 문제가 터진 게 초점이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우리 음식물이 처리가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에, 우리 삶에 어떤 오염이 발생하지 않느냐는 게 초점이고, 그것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피드백이 나와야지.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인사 오셨을 때 잘 처리, 수습하시겠다고 했는데 수습이 된 결과물은 굉장히 미흡한 것 같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송파구 음식물 처리의 만전이라는 그 기준에 대한 설정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우리구에서 나오는 것만 열심히 처리해볼게”라는 것은 자원순환과 과장님의 답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고의적이죠?.
이것은 파이프가 새서 한 것이 아니고 고의적으로 파이프를 묻었잖아요. 저게 고의적이지. 왜 자꾸 경찰청 이야기를 하죠. 가서 보면 몰라요. 저게 고의적이지. 왜 자꾸 빠지려고 자꾸 그래요. 대답을 똑바로 “예” “아니오”로 하세요. 여기에서 빠져가지고 하수도로 흘러간 게 아니고 파이프를 댄 것은 고의적이지.
이따가 오후에 현장방문을 하셔서 보시게 될 텐데요. 먼저 음식물처리를 하게 되는 공장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폐수를 처리하는 폐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달 넘게 다녔잖아요. 직원이 만들었느냐, 누가 한 거냐? 그 정도 생각 못해요? 일단 고의적인 것은 맞죠?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저 부분을 발견 못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압수수색이 되면서 그 내용이 의심된다는 부분을 차후에 저희들이 확인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봉인1·2가 있는데요. 저기를 통해서 배출을 했는지, 안했는지 여부는 현재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경찰청 조사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게 자원순환과장도 말을 할 수 없는 게 공식자리거든요. 지금 우리가 비공식회의라면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리클린의 영업상 이익이 어디에서 발생하느냐면 이 페수처리를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와 관계가 굉장히 깊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내보내는 것은 190톤, 200톤 정도가 되는데, 송파구에서 발생하는 양은… 이분들이 처리용량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700톤이에요. 그런데 허가받은, 보통은 530톤을 허가를 받아서 쓰고 있어요.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다 보니 타구에서 반입량이 지금 450톤 전체 하니까 250톤 넘게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기부채납 방식으로 20년간 사용권을 받아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분들의 이익은 타구에서 반입량이 많을수록, 그것을 제대로 처리해서 보내면 되는데 이 시스템에 오류가 생긴 거예요. 그건 잘 몰라요. 언제 생긴 건지, 왜 생긴 건지?
그리고 이 처리시설이라는 게 회복되는데 최하 6개월, 7개월씩 걸리더라고요. 보니까… 저희가 물을 1년에 한 번씩 뜨든, 6개월에 한 번씩 뜨든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환경과에서 지도감독을 하는데 알 수 없었던 것은 저렇게 비밀관을 묻어서 쓰는 것은 방법이 없어요.
두 번째, 아까도 말씀하신 이서영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자동화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금방 나와요. 음식물쓰레기에서 85%가 물로 나오거든요. 들어간 양하고 물 양하고 그걸 할 수 있는 TMS라는 장치가 있어요. 그게 자동으로 계측이 돼요. 그래서 들어간 양, 나온 양이 배출구를 통해서 탄천재생센터로 간 양이 정확히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수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안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런 편법으로 절반 정도를 빼내는 방법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기니, 아니니, 저게 다 의도적이냐를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사항이죠. 왜냐하면 수사 중인 거고 그것을 잘못 이야기 했다간 책임을 손해배상, 저 양반이 배출부담금 낼 게 몇 백억일지도 몰라요.
그걸 여기에서 함부로 이야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린 겁니다.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리클린이 왜 있습니까? 리클린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리클린에서 정화작업을 해서 탄천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부분이 명도를 그만큼…
폐수처리시설 자체가 돈입니다. 돈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리클린에서 할 일이 두 가지예요. 저도 공부를 한 건데요.
음식물을 1차로 처리하는 과정, 두 번째가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처리하는 폐수처리예요. 지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폐수처리 과정은 자기가 직접 할 수 있는 자가처리시설이 있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자가처리시설이 없고 다시 위탁을 해서 제3자에게 처리를 의뢰를 해요.
그런데 여기는 큰 시설이다 보니까 그것을 직접 처리하겠다고 한 건대 자기가 처리능력이 안 되면 그것을 일부는 빼서,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에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식물 처리량을 줄이든지, 아니면 처리능력이 지금 안 되니, 저게 고장 나면 꽤 오래 걸려요. 수습과정이… 음폐수 일부를 트레일러에 실어서 처리업체에 다시 제3자에게 맡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 때문에 저번에 대책회의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6개 구가 반입을 하는데 6개 구가 당장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처리시설만 우리가 돌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음폐수는 제3자에게 맡기는 방법을 일부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섭외하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길었던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처리과정이 두 가지라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0만 구민을 대표하는 상임위원회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바로 바로 보고를 해서 우리가 견제하는 것도 견제하는 거지만 상호 협력할 사항이 있으면 협력해야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위원장님께서도 이런 내용을 질의하시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빠른 대처를 해주셔야죠.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봉인1부분은 사실 없어도 되는 시설이 맞는 거죠?
그리고 반입량은 어디에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500톤이든 450톤이든…
저희가 2008년도에 협약을 진행해서 시설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구의 음식물쓰레기만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연간협약에 의해서 음식물류 폐수에 대해서 해양투기가 금지된다고 예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이것을 광역처리시설로 운영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광역처리시설로 운영하기 위해서 용량을 늘려서 설치를 했고요. 2014년에 동작구라든지 성동·강남·양천·중구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해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최종 종로구 외 중구·성동·광진·서초·강남 이렇게 처리하도록 했고요.
저희가 다른 구의 음식물쓰레기를 그냥 처리만 해주는 게 아니고요. 다른 구에서 우리구에 음식물을 처리할 경우에는 반입수수료를 내도록 해서 2018년에는 톤당 7,710원의 가산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 구에 위치한 시설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는 좀 저렴한 가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구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격에 7,700원 정도의 반입 가산금을 우리 구에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2014년도부터 타 자치구 추가반입을 우리가 허용했습니다. 맞지요?
지금 제가 6대, 7대 때 세 번을 현장방문 해서 폐수처리 문제 때문에 계속 질문하고 상시 모니터가 가능하냐,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가는 양이 BOD를 비롯해서 모든 기준치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항상 모니터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시점부터 이런 바이패스 시설이 설치돼서 운영됐는지를 우리나 환경과나 자원순환과에서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모니터 시설이 있다고 우리한테 현장에서 분명히 설명했는데 그게 없이 이렇게 운영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관리 잘못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고요.
지금 현재 리클린에서는 이 폐수처리를 어떤 특정회사와 용역해서 하고 있지요? 리클린에서 직접 하지 않고. 환경과장, 아십니까?
우리와 민투 계약을 해서 시작된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광역처리시설로 이용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반기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2008년도에 협약을 맺어서 운영하던 근본취지를 가지고 리클린을 관리했어야 되는데 회사자본이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면서 이 사람들은 국제 다국적기업이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정인 의원이 7대 때 감사했던 자료를 출력해 봤어요. 그때 당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당부하고 당부했던 사실이 지금 터진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것은 현 시설로 처리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좀 신뢰성이 떨어지고요. 이번 수사가 종료되면서 우리와 리클린의 관계를 재정립해서 모니터 개념을 상시 모니터 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제가 현장 아까 언급했던 모 사장한테도 부탁했던 게 뭐냐 하면, 이게 매일 계량하는 것을 볼 수 없으니 그래프로 표시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렇게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BOD 양은 얼마고 내일 10시에 측정했을 때는 얼마고 우리 체크하는 항목이 상시 그래프로 나타나게. 그런 시설이 완비돼야만 우리와 같이 할 수 있다는 관리대책을 공무원들이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리클린과 다시 협의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요.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물론 경찰에서 이 시설을 몇 년도에 했는지 추적하겠지요. 거기에 용접을 했으면 용접한 그 기간 조사하면 1년 전에 했던 2년 전에 했던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추정하건대 공교롭게도 작년 8월 1일 날 처리용량이 늘어났고요. 우리가 간 게 며칟날 했죠? 2018년 8월 중순 경에 체크했죠? 2년에 한 번씩 하는 정기점검, 답변서에 보면 그게 나와 있던데?
그리고 타구 같은 경우에는 처리비로 11만원을 업체에서 받도록 하고 있고요.
(관련자료 전달)
이거를 엑셀로 뽑지 않나요? 엑셀로 클릭해서 붙여넣기 하지 않나요?
그래서 하루에도 한두 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구의 차량이라든지 우리 구의 차량, 또 대행업체 차량 이런 것들을 소트를 하다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직원이 실수를 하게 되면 약간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궁금한 건데요.
아까 환경과장님은 처리비용이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의 금액하고 조금 다른데 송파구는 톤당 11만 4,330원이라고 되어 있고, 타구는 11만 7,99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송파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타구의 처리비용보다는 조금 저렴하다고 하셨고요. 톤당 3,660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 자료상으로 보면. 이것은 빼고요
음식물폐기물의 톤당 반입량에 따라서 11만 4,330원이라는 금액을 지급하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처리비용을 지급하는 게 월 단위로 반입량을 따로 계산해서 그것을 가지고 4억 9,000만원에서 5억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방송을 보면 작년 11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염도 점검했다 라고 하는 것은 2018년도 8월 24일 날 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18년도 8월 24일 이후부터 11월 하수 유출한 거 방송 나온 시기까지 그 사이의 3개월을 빼고 언제부터 그렇게 무단방출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지금 알고 계시는 6월 24일, 실질적으로 방송이 보도된 날은 28일이죠?
최소한 우리가 검사를 했다는 8월 24일 이후에, 그 다음에 방송에 실질적으로 하수도관을 열어서 오염도 검사를 했다라고 하는 작년 11월하고 방송보도가 실질적으로 나온 6월 28일하고 이 사이에 최소한 8개월 정도 가량은 그냥 리클린에서 제대로 된 처리공정 과정이 없었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거꾸로 우리가 부과를 할 때에는 과징금은 이익에 대한 환수를 하기 위한 행정제제로 하는 것인데, 지급한 금액을 환수해야지 왜 1일당 5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하는 이 기준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저희들이 초과부담금을 하는 것은 일단 개선계획에 의해서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배출에서 채수를 해서 탄천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 겁니다, 현재.
다만, 지금 환경과장이 설명하는 것은 그때는 450톤 정도를 처리했을 때의 얘기이고, 지금은 180톤을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배출기준치를 초과한 게 1일 50만원 정도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의 것은 원료를 방수했기 때문에 그 액수는 엄청날 거지만 지금은 처리용량 안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초과부담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1일 50만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마치도록 할까요?
주차관리과, 위원님들 배고프더라도 보고하고 싶어서 기다리니까 저거 듣고 하시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리클린 현안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47분 산회)
김형대 손병화 박인섭 이배철
김희숙 김득연 조용근 이서영
김호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태선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홍순길
교통과장허한양
환경과장최시열
자원순환과장송춘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