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1월 1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5기 송파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5. 2011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업무 의견청취
6.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승재 의원 외 7명 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제5기 송파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구청장 제출)
5. 2011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업무 의견청취(구청장 제출)
6.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위원장 제의)
(10시 11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승재 의원 외 7명 발의)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현재 범죄 예방과 어린이와 청소년 및 노약자 보호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봉사정신이 있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주민자율방범대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최소한의 경비지원과 운영사항 점검을 통하여 지역방범대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주민자율방범대 설립목적과 조직구성원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자율방범대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등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접수 7일 이내에 적합성을 검토 확인해야 하며, 제4조에는 자율방범대는 동 단위로 1개의 조직 운영을 원칙으로 하였고, 제5조에는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 예방활동 및 범죄 신고 등 자율방범대 임무를 명시하였으며,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구청장은 등록된 자율방범대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산을 지원 받은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구청장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와 제9조에는 방범대원에 대한 필요한 교육실시와 사기진작을 위해 표창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지역방범조직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이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노승재 의원 외 7명의 의원발의로 2010년 10월 26일 의안 제22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행정보건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범죄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주민자율방범대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제2조에서는 주민자율방범대 구성은 자율적으로 구성된 지역주민으로 하며, 안제3조에는 주민자율방범대를 구성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에 등록하도록 하였고, 안제4조에서는 주민자율방범대는 동 단위로 1개씩 구성하되 필요시에는 인근지역도 순찰하도록 하였으며, 안제5조 내지 제7조에는 구청장은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지원한 자율방범대에 대하여는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를 조성하여 청소년, 노약자, 어린이 및 부녀자들을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상충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본 건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영기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자율방범대에 관심을 보여주신 존경하는 노승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민자율방범대는 내 지역을 지킨다는 일념으로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방범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반기별로 지원하고 있음에도 현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관련법규 및 법적근거가 미약한 실정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규정한 사항은 이미 2000년도 이전부터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자체적으로 지역을 지키겠다고 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업무 자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파출소 방범대가 하던 업무를 그대로 이관하다시피 한 것인데, 뒤의 장비보유내역을 보면 가스총 같은 장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순수한 민간단체에서 가스총을 과연 보유할 수 있는지, 가스총을 보유하고 있다가 만약에 안전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것인지,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대안이 무엇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파출소의 방범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지원은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고요. 가스총 보유가 가능하냐는 부분은 허가를 득하면 개인의 소지가 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3, 4대 때인가 이 사람들이 겨울에 너무나 추울 때 야간방범을 하고 나서 커피 한 잔 마실 재력이 없다고 해서 별도 항목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이 조례가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을 이번에야 알았는데, 지금 이번에 보니까 방범대 지원예산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얘기대로 가스총 구입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다가 이게 안됐습니다. 왜? 개인은 절대 가스총을 쉽게 소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을 방범대라는 명의를 가지고는 할 수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연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이것을 해왔는지 본 위원은 아직 조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런데 가스총을 꼭 소지해야 된다는 조항은 여기 없거든요. 그 조항은 없고, 그리고 가스총 같은 경우는 저도 개인 소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의 소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경찰청의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신체검사를 받고 이래가지고 허가를 득하면 개인 소지가 가능합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지금 전자충격기라든가 이런 것을 개인 소지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이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뒤의 운영현황이라든가 자료는 이 조례안에 보면 설립 및 등록 절차의 서류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다만, 뭐든지 하나를 시행할 때 사후 문제도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무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주무과에서 이 조례 올릴 필요가 없지 뭐하러 올렸어요.
잠실4동 파크리오 아파트가 한 2개월 전에 자율방범대가 결성이 됐는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도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이런 데는 야간에 상당히 취약지역입니다. 그런 취약지역 순찰을 위해서 아파트단지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이 잘되고 있는 지역도 있고, 잘 안되는 조금 미흡한 동도 있지만 작년도 점검조치를 보면 6개 동 같은 경우는 아주 우수하게 운영을 잘 해가지고 50만원씩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방범지원을 더 해 준 경우도 있고요. 6개동이 미흡한 동으로 되어 있는데 미흡한 동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통해서 더 분발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취지대로 기존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율방범대를 조례화 하자는 거니까 이 조례에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4조를 보시면 방범대는 행정 동단위로 1개의 조직을 편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개 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직이라 하면 몇 명을 둔다든지 어차피 완벽한 조례를 만들고자 한다면 구성내용에 대한 언급도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한 명도 조직이 될 수가 있고, 두 명도 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지금 없거든요?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이경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제4조 1개 조직에 대해서 노승재 의원님께 잠깐 문의하겠습니다.
저도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단지에는 자율방범이 아직 형성된 지역이 많이 없다고 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연부락에는 이 자율방범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제가 자율방범대를 보면 운영이 잘 되는 지역은 있지만 아파트지역 같은 경우 이 조직을 편성할 때 과연 얼마나 호응도를 가지고 아파트단지에서 자율방범에 호응을 할 것인지? 이게 지금 1개 조직을 각 동별로 다 편성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각 동별로 조직이 과연 돼가지고 예산을 지원한다고 그러면 다 이게 아까 이경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고, 특히 잘 되는 지역에는 이 조례의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정말 이름만 붙여놓는, 예산만 지원되는 유명무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셨습니까?
현재 자율방범대를 구에서 인위적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앞에 목적에도 나와 있지만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을 해서 송파구에 등록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직을 하지 않은 동은 등록을 안 하고 죽 활동을 안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율방범대 미구성동이 오금동, 가락1동, 잠실2동, 잠실4동만 방범대 구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오금동도 지금 구성을 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대개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경비들도 있고,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자율방범대 설치가 안 된 부분이 있지만 일반 자연부락이라든가 아파트가 혼재되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치안부분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또, 여성문제, 부녀자문제, 청소년문제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이게 지금 의사진행발언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들어주십시오.
지금 관련조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또 계속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또 주무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생조직이라고 하지만 경찰서 파생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이 말 그대로 주민자율대로 결성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치안이라든가 담당해줬을 때에 거기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액을 일정부분 범위 내에서 지원해 왔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법률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법률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의원발의로 해가지고 나간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치 무슨 주무과장이 답변하는 마냥 발의의원이 나와가지고 답변을 하고, 또 상임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이것은 틀린 얘기다. 어떤 답변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모르는데 지금까지 그렇지 않고 관리를 해오던 부분이기 때문에 주무과장이 나와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있다라고 본다면 보완도 하고 이런 회의가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무슨 토론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가스총 문제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조직의 단위, 과연 이것을 예를 들어서 한 명도 될 수 있고, 열 명도 될 수 있는데 최소한 최소단위는 정하지 않더라도 최상 40명이면 40명이다. 말 그대로 자율인데 누구나 와가지고 내가 봉사하겠다 그러고 들어오면 누구나 다 받아줄 것인지 이러한 부분이라든가, 또 설치가 되어 있다, 안되어 있다. 지금 운영을 하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노승재 위원장이 다 파악을 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무과장이 이런 부분들은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주로 노승재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노승재 의원님께서는 발의하신 것이고요, 주무과에서 앞으로 운영을 하셔야 될 테니까 관련답변을 해 주시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행정관리국장 말씀하시죠.
저희가 답변은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잘 모르시는 분야에 대해서 저희한테 다시 물으신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먼저 발의하신 의원님 의견 다 들으신 뒤에 저희한테 질의를 해 주셨으면…
단,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파트단지 외에는 거의 운영을 하고 있고, 기 예산도 지원을 하니까 조례가 있어야 된다 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노승재 의원님이 앉아 계셔서 발의해 주시고 저희가 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할 수 있다라고 충분히 보거든요. 그래서 같은 의원이고 위원장님이니까 안된다 이것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는 당초 경찰관서의 방범위원회 소속 자생조직으로 경찰관서에서 지도·감독 하에 있다가 2000년도 2월 달에 해산됐습니다. 따라서 2001년 지구대 운영에 따른 파출소 통·폐합으로 파출소가 폐지된 3개동에 동장 책임 하에 자율운영토록 하였고, 2003년부터 확대운영하고 있는 주민방범 자율조직입니다.
자율방범대는 지금 현재 26개 동 중에 아까 노승재 의원님하고 조금 자료가 차이가 나는데 7개 동이 미구성 되어 있습니다. 미구성 된 동은 운영을 하다가 활동실적이 좀 부진한 동이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동에 몇 개가 구성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은 저도 동장을 몇 군데 해 봤는데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취약지역의 방범활동도 하고, 또 어린이 우범지역에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유명무실한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더 철저히 감독하고 관리해서 자율방범대가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열심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방침에 의해서 26개 동에 예산을 다 수립하고 운영되지 않는 7개 동을 제외하고는 1년에 25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나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고, 또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는 그런 현황입니다.
이번 이 조례는 의원님이 발의했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다 운영되는 조례인데 법적 뒷받침을 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자율방범대 조직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분 01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김영기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이배철 위원장님과 박재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원기준을 확대하고 보조사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근거법령의 제명이 변경됨으로써 다양하게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이를 통해 교육 선진화 및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근거법령의 명칭 변경에 따라 조례안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조 근거법령의 명칭에 빠졌던 낫표를 추가하였고 상위법인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수정하여 형식상 미비점을 정비하였습니다.
교육경비보조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제2조6호에 학교지원사업의 골자인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 개선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안제2조7호에 “우수학교 및 우수교원 지원사업”을 신설함으로써 고교 선택제가 시행됨에 따라 명문고 육성과 우수교사 확보를 위한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조례로 명문화하여 선거법 저촉 우려를 없애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조 기준액을 확대하였습니다. 안제3조의 “일반회계의 2%”인 교육경비 보조금 편성한도를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5% 이내”로 계상하여 보조 기준액을 확대하였습니다.
우리 지역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조례인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항 관련의 일부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제1조에서는 근거법령의 명칭변경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제2조에서는 기존의 보조사업 범위에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환경 개선사업”과 “우수학교 및 우수교원 지원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안제3조에서는 보조 기준액의 제한을 “당초 예산의 2% 범위 내”에서 “세입에 계상된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5%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교육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교육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교육경비 보조금의 지원기준을 확대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상충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한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교육경비의 범위를 말씀해 주세요. 제가 확실하게 내용을 숙지 못해서 그러는데 교육경비보조라 하면 예를 들어서 급식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일전에 설명을 들었을 때 2% 범위를 5% 이내로 올리는 그 내용에는 학교의 연차적 무상급식을 감안한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이 정도의 금액으로 충분하게 기존에 지원하던 교육경비 플러스 무상급식 비용까지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화 위원의 질의에 추가되는 사항도 있는데 세외수입까지 합해서 5% 범위 내라면 상당히 올해는 교육지원에 관한 금액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 예산이 되었으며, 안성화 위원이 말씀하신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2조 개선사업내역을 보면 뒤에 관계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지금 두 개를 넣은 것이 학교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 개선사업은 뒤에 상위법이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 밑에 7항에 보면 우수학교 및 우수교원 지원사업은 따로 위의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6”까지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우리 구에서 임의적으로 진행하고픈 사항인지, 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에 의해서 이런 부분까지 넣어야 되는 건지를 일단 제가 답변을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행 조항에 “일반회계 예산의 2% 범위 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수정이 “세입에 계상된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5% 이내” 이렇게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5%, 이렇게 꼭 세외수입까지 포함을 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교육지원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여기 2조7호에 보면 우수학교, 우수교원이 있는데 우수학교는 어떤 것을 말하며 우수교원은 어떤 분을 말하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김영기 교육지원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급식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급식비용은 뚜렷하게 급식비용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항에 보면 학교의 급식시설이나 설비사업 이렇게 나와 있고, 1항과 마지막에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에 저희가 이것으로 어느 정도 유추해석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급식비용은 아직은 서울시나 또는 교육청 지금 여기에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뚜렷하게 무상급식과 관련된 이런 사항들이 결정되면 사실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현재 지자체에서는 급식비용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곳이 없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저소득 학생만 대상으로 해서 약 3.9%,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해서만 현재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2%에서 5% 내용은 학교에 연차적 무상급식 시행을 감안하는 것인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우선은 현재 서울시와 교육청에서 뚜렷하게 무상급식이 결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것이 어떤 방법이든 간에 결정되어 내려온다면 그때 조례 개정이라든가 그때 예산 반영하는 것은 이미 늦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금년도 예산과 그 간의 세입과정과 세출예산을 부서의 사정을 감안해서 지금 한 5% 정도로 올리면 저희가 최근 3년 간의 구 세출예산 편성기준을 보면 매년 30% 정도 증액되는데 실제 한 10%씩 증액되는 것으로 봐서 앞으로 5년 정도까지는 이렇게 5% 올린다면 거기에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정도 감안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정도 금액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금년도 예산기준을 본다면 지금 일반회계 예산의 2%로 해서 금년도 예산을 풀로 한다면 69억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56억 2,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의 85% 정도 되는데, 이것을 5%로 상향한다면 상한액이 128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든 서울시와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결정되어 내려온다 하더라도 아마 어느 정도 그 가시권 내에 포함되지 않을까 여겨져서 그 정도 선을 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세외수입 플러스 5%, 크다고 보시는데 올해 예산은 얼마냐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금년도 저희 교육경비 지원은 56억 2,800만원으로 편성해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방향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실 자치구 예산으로는 사실 무상급식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교육청과 서울시 지원액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실제 무상급식을 초등학교가 실행한다면 약 160억이 소요됩니다. 지원 없이 이 예산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서울시와 교육청이 예산지원 결정이 되고 서로 간 지원을 받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매칭사업입니다. 서울시와 교육청, 자치구가 같이 매칭해서 편성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그 추이에 따라서 실시해야 되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2조6호 우수학교와 우수교원에 관한 사항인데, 실제 지금 학부모님들의 관심은 오직 자녀들이 물론 일류대학 들어가는 것은 더 바랄 것도 없을 것이고 4년제 대학이라도 들어가기를 어느 부모 할 것 없이 다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도 이 교육지원사업을 하면서 저희 관내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학생들이 가능하면 저희 서울에 있는 학교에 지원이 많이 되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교육프로그램 증진 그런 부분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있고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같은 데는 학교 안전 또한 나머지 학교도 일반 시설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우수학교, 우수교원은 실제 대학진학률을 입학하고 나면 각 언론사에서 발표를 합니다. 진학률을 기준으로 해서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지원할까 이렇게 해서 규정을 넣어봤습니다. 그렇게 결정한 것이고요.
그리고 박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조의 관계법령에 의거해서 하는지 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2조라 하면 신설하는 것인데 6항에 보면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입니다. 2조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조2항에 보면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이라고 2007년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명시되어 있고, 그 조항을 따서 이번에 조례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고, 그리고 7항의 우수학교 및 우수교육 지원사항입니다. 상위법이라고 하면 상위법에 마찬가지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입니다. 여기 2조6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여기에 근거를 해서 사실은 명시를 했었는데 지금 이 사항은 저희가 학교장 간담회를 초·중·고 해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면 저희 관내 학교장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성인들이 학생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학교나 또는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가 너무 없다, 거기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항이 그 간에 계속 건의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항들이 사실 조심스러워서 그간에 명시하지 못했는데, 저희가 25개 구청에도 조례에 명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해봤더니 현재 7개 구청이 이 조항에 들어가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제 교장선생님들이 그런 사항을 항상 건의해 오셨고 해서 이번에 이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명재 위원님께서 일반회계 2% 규정, 여기에 자치구세 플러스 세외수입에 포함하느냐, 그런데 이것이 일반회계로 하면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이 일반회계 전체 한 8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교부금을 뺀 금액이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80% 되는데, 80% 정도 범위 내에서 그야말로 우리 예산에 실제 지원받는 교부금이기 때문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다른 구를 따라가기보다는 저희가 25개 구청 전체적으로 편성하는 것을 봤더니 똑같이 이렇게 자치구세와 세외수입 이렇게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것도 규정에 상위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3조3항에 보면 당해연도 일반세입에 계상된 지방 세외수입의 총액, 이렇게 있습니다. 아마도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런 규정을 감안해서 같이 편성하지 않나 해서 저희도 이번에 정비하면서 규정상 명시되지 않은 부분을 같이 보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수학교의 기준을 제 생각에는 대학진학률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에 윤리예절관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특별히 예절에 관한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이 우수학교이고, 또 한 가지를 말하면 올 9월 7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청소년축구대회에서 송파초등학교 아이들 여자부가 나가서 1등을 했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특별히 구청에서, 우리가 외국에 가서 1등을 하면 청와대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장께서도 그 아이들을 불러다가 격려하고 교사도 격려하고 이런 데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것이고, 방정식과 영어단어가 우수하다고 해서 우수학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송파구민들과 제 자신과 거리가 머니까 그런 쪽으로 한 번 생각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느 지자체든 간에 그것이 어떻게 되냐고 물으면 예산을 이야기 합니다. 딱 잘라서 행사성만 자제하면 충분히 1학년에서 3학년까지는 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강조하는 것은 지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아이들 무상급식은 예산에 관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아이들의 자라나는 미래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장 비중이 큰 것입니다. 그렇게 자꾸 예산을 이야기하면 못 풀어 나가죠. 일부 1학년에서 3학년까지 경기도, 시 단위, 군 단위에서도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신문에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구청장의 관심사항이고 아이들 건강에 대해서는 예산의 관계가 아니고 앞으로 미래에 관계되는 것이다, 교육이라는 것은 앞을 봐야지 누가 지금 측량하겠어요? 구청장 임기 4년, 구 의원 임기 4년이라고 그렇게 포인트를 잡지 말고 앞으로를 생각하셔서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한 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수학교 및 우수교원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송파구를 보면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지역 특성상 보통 학교를 보면 부모재원이 학교재원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 특성상 그렇지 못한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지원은 이 밑에 8항에 보니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 말고 특별하게 학교 특성상 교육지원이 필요한 이런 조례는 저희가 없나요?
교육경비보조라는 좋은 취지로 조례안이 올라온 것을 가지고 딴지 거는 것 같아서 뭣하긴 하지만 잘못된 개념들은 제가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까 우수학교 및 우수교원 지원사업 이 부분을 질의하고 싶었습니다.
내용은 제가 질의했는데 이양우 위원님께서 핵심을 짚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야기하신대로 현재 교육의 어떤 문제라는 것이 전부 다 줄 세우기 내지는 석차, 이런 데서 오는 문제점들은 공히 언론이나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히 현재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라는 것이 결국은 경제력에 편승해서 아이들 석차가 결정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말씀드린 대로 우수학교, 우수교원이라는 것이 그런 식의 줄 세우기의 어떤 부분이라면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다행히 아까 이양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수의 해석을 달리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수라는 것이 꼭 학과공부를 잘하는 것만이 아닐 테고, 학교 나름대로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식의 우수라면 좋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이 사업이 지원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항목을 해석한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뒷장에 첨부한 관련 법규에서 령은 대통령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조례하고는 조금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결국 우수학교 및 우수교원 지원사업이 지금 이렇게 조례로 이 항목을 넣자고 얘기했는데 지난 구정업무보고 때 보면 이미 교육지원과의 사업 중에서 명문고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조례에 항목이 지정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게 올라가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 조례와 별개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박재현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우수학교 지원이라 하면 학습뿐만이 아니고 실제 인성교육이라든가 문화·체육분야 쪽으로도 많이 감안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의 관심사항이 자녀에 대한 진학 이런 부분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 제가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저희들이 인성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고 다양하게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감안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6항에 근거를 두고 한다면 좀 잘못되지 않았나 말씀하셨는데 물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3항에 보면 이것도 넓게 해석을 해서 그런데 학교교육과정 하나의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이 되고 하는데, 실제 아까 처음에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장들의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하는 데에 대한 대가가 너무 없다, 너무 교육프로그램에만 치중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건의사항들이 사실 많이 와서 그간에 다른 지자체라든가 확인을 해가지고 같이 조금씩 그런 부분들 많지는 않지만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보다 그런 부분들을 세분화해서 조례상에 명시시키고자 이번에 사실은 넣게 되었습니다.
답변해 주신 것 잘 들었고요,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해가지고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니고요.
교육경비의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이 조례 2조에 있다고 했습니까?
어떤 의미냐 그러면 교육경비의 범위 내에는 무상급식이라든가 무상이라는 얘기는 필요 없습니다. 급식이라고 하는 단어 정도는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그때 가가지고 교육경비라고 하는 이 금액에서 급식시설 설비라고 하는 그 명분으로 해서 무상급식 비용을 충당을 할 수 있는지 그때 가서 결국에는 또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아는데 급식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교육경비 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한 거란 말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인데 여기에서 확보된 예산을 나중에 다른 조례에 의해서 전용하실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경비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교육경비라고 하는 것에 현재 존치되고 있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 다른 것이 필요없다 이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기왕에 하시려면 교육경비 범위 내에 급식비도 포함한다 라는 그 내용의 문구가 하나 더 들어가 줘야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 답변 한 번 해주세요.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는 학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입니다.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제2조에 교육경비보조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2조에는 학교 급식시설에 대해 있지 급식비에 관한 조례는 아닙니다, 보조대상이.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2%에서 5%로 개정하는 이유는 일반회계 2%라는 것은 지금 현재 상위법령에 보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조 보조사업의 제한규정에 보면 3호에 당해연도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조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는 일반회계 2%라는 조항을 해놨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상충될 우려가 있습니다. 참고로 25개 구청에 일반회계 2%로 정한 데는 우리 송파구청밖에 없습니다. 다른 구청은 거의 구세와 세외수입 합계액의 몇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상위법령에 저촉되기 때문에 이 일반회계라는 말을 구세와 세외수입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범위를 2%로 할 것이냐, 3%로 할 것이냐, 4%로 할 것이냐는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참고로 강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구세와 세외수입의 5%, 그래서 200억이 지금 「실링(Ceiling)」을 할 수 있고, 옆에 이웃 강동구도 구세와 세외수입의 5% 그래서 강동구는 저희보다 재정규모가 작은 50억 이렇게 다른 이웃 구청이 거의 5%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강남3구에 속한 송파구가 구세와 세외수입의 합계 5%까지는 「실링(Ceiling)」을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정했을 뿐이고, 지금 안성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무상급식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지원내역에 급식비 지원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을 얼마를 할 것이냐는 여기에 보면 제11조 경비의 지원, 12조 학교급식 등이 죽 나와 있는데 거기에 경비에 대한 「실링(Ceiling)」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실링(Ceiling)」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서울시와 구청과 매칭이 걸려가지고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전액 해 달라 여러 가지 협상이 됐는데 어차피 학교급식이라는 것은 송파구 자체 내에서 결정하기 보다는 상위단체에서 매칭으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서울시에서 종부세 방침을 국가에서 30%, 서울시에 50%, 송파구에 20%로 정한다면 저희가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예산편성에서 다루면 될 것이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하고는 별개다,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구세와 세외수입으로 바꾼 것은 상위법령에 상충되기 때문에 바꿨다고 말씀드렸고, 문제는 「실링(Ceiling)」의 문제입니다. 2%로 할 것이냐, 3%로 할 것이냐, 4%로 할 것이냐, 5%로 할 것이냐 이것은 저희가 방침 결정사항입니다. 조례에서 「실링(Ceiling)」을 결정하시게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강남구도 구세와 세외수입의 5%, 강동구도 5%, 강북구도 5%, 거의 자치단체가 5% 「실링(Ceiling)」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제2조에 보면 무상급식에 대한 조례는 없습니다.
우리 송파구청의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송파구의 의지를 5%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확보되는 교육경비 이게 통과되면 약 120억 정도 되죠. 120억 정도 되는 데서 무상급식이 됐든 학교급식이 됐든 급식비용은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이것하고 전혀 별개죠?
방금 우리 이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대한 합리성과 타당성을 설명하시면서 2011년도 초등학교 단계적 추진 금액이 약 한 40억 정도 되죠, 50대50 매칭비율을 해가지고 하면? 이 다음에 했을 때 그 금액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이것은 급식비용이라고 하는 자체가 교육경비에 안 들어 있는데 이 다음에 전용할 것이냐? 그래서 차기에 급식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라도 교육경비 부분에다 넣어줘야 이 다음에 매끄럽게 처리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을 제가 질의 드렸던 건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전혀 반대인데 과장님께서 답변 한 번 해 주시죠.
사실 국장님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실제 우리 안 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사실 저희가 약간의 착오를 일으킨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무상급식”이란 말을 한 단어라도 넣어주고서 하는 것이 맞고 실제 지금 국장님 말씀은 뭐냐, 국장님도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현재 3개 구가 교육경비에 별도로 무상급식을 하는 구가 있습니다. 3개 구가 무상급식을 교육경비에 포함하지 않고 따로 계상해서 편성하는, 저희가 말씀을 드릴 때 국장님 그렇게 알고 계신데 사실 이것도 저것도 제 입장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무상급식이 어떻게 결정될지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추후에 조정 여부도 불안하고 그래서, 또한 이제 상위 법령상에 여러 가지 명시된 부분들을 정비할 필요성도 있었고 최근에 모든 구청의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를 파악해봤더니 대부분 모든 구가, 저희 구만 일반회계 2%로 되어 있는데 다…
시간이 자꾸 가니까 그렇게 자꾸 중언부언 말씀하실 것 없고요. 지금 착오로 저한테 설명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5% 하는 것은 예산확보 범위만 정하는 거지,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또 이것은 급식비와는 전혀 무관한 사업예산이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교육사업을 잘 했다면 굳이 지방자치단체가 왜 교육경비 지원을 가지고 논의를 하겠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 담장 고치는 것이나 책·걸상 바꿔주는, 일체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원한 예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모든 주민들이 교육 쪽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예산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경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하는 사업이 거의가 교육청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사업이 주민들의 교육에 관한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관여를 하고 주민들의 욕구라든지 주민들의 희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지원을 한 것이고, 여기에 여러 가지 학교 교육시설이나 우수학교 사업을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기 위해서, 사실 이 사업이 우수학교 우수교원 지원사업이란 조례 7호가 없더라도 구청장이 8호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굳이 이 조항을 넣은 사항은 구청장이 교육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것이고 교원에 대해서도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우수교원을 지원해주는구나! 이것을 주민들에게 표명하고 강조하는 사항을 명문화 시키는 사업일 뿐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교육청에 일정 부분 경비를, 사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구청이 교육청인지 모르겠다. 지금 교육경비 예산이 상당히 많고, 어떤 자리에 가도 주민들이 교육적인 지원요구도 많이 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그런 점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한다는 의지표명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학교 학생이나 학부모도 다 송파구 주민입니다. 주민과 관련된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없는데 그러나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했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가기관에는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잖습니까? 그러다가 이게 야금야금 해서 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같은 것을 조금씩 보조해 주다 보니까 이경애 위원님 이야기 했듯이 교육구청의 본연의 업무까지도 우리가 관장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까지 오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육구청도 아까 이야기대로 재원이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자꾸 우리한테 의존하는 식으로 오다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을 해 줘야 되고,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기관에 예산을 보조해주는 말 그대로 보조뿐입니다. 본연의 업무까지 침투를 하는 것은 월권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넣을 때도 우리 관내에 학교가 좀 많습니까? 교육시설 환경개선에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시설개선 예산이라든지 이것만 다 주려고 해도 다 못줍니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다 보면… 그런데 부수적으로 우수학교 지원사업 이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기관에 예산을 보조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거기에 업무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이해시킬 것은 시키고, 아까 안성화 위원님 이야기도 일리는 있어요. 어차피 예산을 만들어서 지원해줄 바에는 급식비라는 항목을 넣어서 급식비에도 무상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급식비라는 용어를 넣어서 일부를 지원해 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거든. 그러나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기관에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으니까, 급식비는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급식비로 자꾸 논쟁이 벌어지는 것 같으니까 명료하게 답 한 마디 해주고 대충 끝내는 것으로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제가 정리를 하면 이명재 위원님께서 마지막 발언을 잘 해주셨는데 이 교육경비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모가 너무 크지 않느냐는 이의가 있는데 그 범위는 일단 카테고리만 정해놓고 예산 올라왔을 때 저희들이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때 가서 하도록 하고요.
본 안건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신지 최종적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교육지원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후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단상에 나와서 보고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시간절약과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이연주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배철 위원장님, 박재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식생활의 서구화와 노령인구의 비율이 높은 노령화 사회로 진행됨에 따라서 뇌혈관 질환과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 관상동맥 질환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동맥경화의 조기진단과 질환예방을 위해서 구입한 동맥경화측정기 운영과 관련해서 검사 수수료 금액을 추가로 신설해서 구민 건강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료 시 의료수가를 조례의 별표에 사안별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2006년부터 원격 의료영상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CD로 그 영상을 복사 발급해 오고 있어 별표 제1호 건강진단수첩 및 진단서제증명 ‘카’목의 “방사선 필름사본”을 그 명칭을 변경해서 “방사선 영상사본”으로, 또한 “매”를 “장”으로 개정하고, 스마트폰 등 IT환경의 급변에 따른 구민편의를 위해서 ‘파’목의 비고란에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추가발급 시에는 그 수수료를 면제토록 신설하고 동맥경화측정 진료를 위해서 제5호의 검사에 사목 동맥경화측정을 추가하고, 1회 진료 시 4,000원의 수수료와 50% 감액대상은 “다”부터 “바”목의 비고란과 같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동맥경화측정 수가를 4,000원으로 책정한 근거는 측정검사에 따른 소모품 즉 일렉트로이드 구입비용을 근거로 책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규 구입한 동맥경화측정기 운영에 필요한 검사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별표 중 제1호에 건강진단수첩 및 진단서제증명을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추가발급 시 수수료 300원을 면제토록 하였으며, 별표 제5호의 종목 란은 “사. 동맥경화측정기”를 추가 신설하고, 동맥경화측정 수수료는 4,000원으로 하되 수수료 50% 감면 대상은 65세 이상,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으로 명시했습니다.
이는 동맥경화의 조기진단과 질환 예방을 위해 신규 구입한 동맥경화측정기의 효율적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5기 송파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구청장 제출)
(14시 30분)
이연주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기 송파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수립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의 수립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해서 4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제5기 송파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보건복지부의 작성지침을 참조해서 각종 통계자료를 기초로 보건소 직원들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서 작성했습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리구의 비전 간 목적 및 목표 그리고 맞춤형방문보건사업 외 16개 사업을 개별사업으로 작성하였으며, 주요사항으로는 송파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비전은 출산에서부터 노년까지 건강하고 안전한 송파를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주민의 다양한 보건의료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보건의료 문제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전반적인 지역보건의료 정책방향을 수립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추진방향으로는 출산장려를 위한 가임여성의 산전 및 산후 관리, 출생아와 가족에 대한 가족단위의 사전 예방적 투자를 확대하고, 암, 뇌혈관 질환, 만성질환 관리 등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힘쓰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업무를 활성화해서 구민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수준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으며, 17개의 개별사업은 우리구가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오는 사업으로 법에 명시된 대로 제5기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구정여건변화와 미흡한 부분은 매년 수립되는 연차별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시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본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5기 송파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기 송파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산모건강증진센터 사업을 중점과제로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계획, 금연사업계획, 지역특화건강형태개선사업계획, 건강검진 사업계획, 보건지소 사업 등 17개 사업을 개별사업으로 선정하여 향후 4년 동안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한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 및 의회 의결절차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 계획안은 관련법령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법」“제3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당해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군·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에서 어떤 주기나 기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기 송파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기 송파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다음 안건에 대하여 먼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1개의 안건으로 접수되었고,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 안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재정복지위원회에 통보하여 안건심사 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11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업무 의견청취(구청장 제출)
(14시 45분)
이연주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 산모건강증진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그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으로 인한 심각한 국가 장래문제가 되고 있어 정부는 물론이고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어린이 양육문제와 관련해서 핵가족, 맞벌이 등 경제·사회적 여건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산모건강증진센터 건립은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가족 구성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창의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건물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5층으로 건립할 예정이며 총 공사비는 약 57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적인 과제인 저출산 극복과 산모의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사업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업무 의견청취안의 내용인 산모건강증진센터 건립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정부의 출산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모를 위한 공공 산모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송파구 장지동 841번지1의 지하 1층 지상 5층의 연면적 2,330㎡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소요예산은 57억 2,900만원입니다.
이는 산모건강을 위한 토탈서비스 관리 및 가족건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 조례」 제36조 규정에 의한 우리구 재산취득의 사전절차로써 우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며, 동 계획안은 관련법령과 상충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그 땅의 취득을 어떠한 경로로 무엇 때문에 했는지, 언제 했는지, 누구의 소유에서 우리 송파로 넘어왔는지 이것부터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 서류로 주시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겁니다.
저희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사업의 당위성이라든가 타당성 의견을 듣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지 이 재산취득 건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할 단계는 현재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짚고 넘어가려면 우리가 정회를 해서 별도로 토론을 하고요, 보건위생과장이 설명해 준 의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해서 상식을 축적한 뒤에 의견을 종합했으면 합니다.
토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10분, 15분 정도 정회를 하고 조율하시는 어떻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2011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업무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 상호간의 의견조율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업무 의견청취의 건은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6.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위원장 제의)
(15시 37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0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이배철 박재현 이명재 안성화
이양우 이성자 이경애 이혜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준호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김태두
보건소장김인국
자치행정과장함영기
교육지원과장김영기
보건위생과장이연주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제5기 송파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 원안가결
·2011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업무 의견청취 : 보류의견 제시 채택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원안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