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2월 5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주민복지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문정1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주민복지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문정1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문정1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등 총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주민복지국)
○위원장 신영재 의사일정 제1항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현정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최현정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복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선미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차영미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임윤주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양선희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안현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금년도 주민복지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에서 9쪽, 주민복지국 정‧현원 현황, 부서별 소관업무 및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 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자체평가를 통해 지역복지의 발전 방향과 개선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복지 모니터링과 실무자 교육 등을 통해 동행센터 복지 분야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7쪽에서 18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과 컨설팅을 실시하겠으며, 공공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 등 처우개선을 통해 복지시설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보훈회관 운영과 9개 보훈단체 지원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사기진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고 신속한 재해구호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21쪽에서 23쪽입니다.
  복지부 공공빅데이터 활용과 복지사각지대 및 고독사 위험군 일제조사를 통해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고,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운영으로 가정폭력피해 가구에 복지·치안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긴급복지 지원, 고독사 예방 지원, 복지등기 우편사업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25쪽에서 28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 행복울타리를 통해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송파 푸드마켓, 그냥드림사업, 학원비 면제사업, 사회적 고립가구 청소 및 정리지원 사업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29쪽에서 30쪽입니다.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와 사랑의 열매 송파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민간자원을 발굴하여 의치 및 보철치료비를 지원하고 간병SOS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저소득가구 대상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2026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을 통해 보건의료와 요양, 일상을 아우르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공고히 구축하겠으며, 돌봄SOS 사업을 통하여 긴급한 복지수요에도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32쪽에서 34쪽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자활근로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노숙인 보호·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입니다.
  37쪽에서 40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주거·교육급여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건강생활유지비, 요양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밀착형 사례관리를 병행하여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건강한 삶을 돕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18개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하여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우선조사를 통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확인 조사 및 가구원, 거주지 등 변동사항 관리로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으며, 서울 디딤돌소득 종료 가구에 대하여도 세심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구민들께 신뢰받는 복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49쪽에서 50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에 따른 대표 사업 발굴과 구민참여단 모니터링을 통해 2026년 여성친화도시 신규 협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와 양성평등주간 행사를 실시하여 일상 속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고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과 여성교실 운영을 통해 여성의 역량강화 및 문화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고,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를 운영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취·창업 지원과 역량 강화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51쪽에서 52쪽입니다.
  여성보호 안전망 구축을 위해 안심귀가 스카우트,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안심택배함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가정폭력상담소와 여성쉼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을 통해 위기 여성에 대한 일시보호와 자립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3쪽에서 54쪽입니다.
  관내 279개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인건비와 급간식비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연장보육, 시간제보육,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을 통해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IoT기반 환경센서 설치와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55쪽에서 57쪽입니다.
  잠실래미안아이파크와 잠실르엘 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를 적기에 개원하여 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울형키즈카페,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장난감도서관 등을 통해 다양한 놀이 공간과 보육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육의 질을 한층 더 높이겠습니다.
  58쪽에서 60쪽입니다.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지급을 통해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서울형 가사서비스와 아이돌봄비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송파구 가족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다문화가족과 1인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기능을 강화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촘촘히 지원하여 소외됨 없는 건강한 가족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63쪽에서 65쪽입니다.
  어르신 안전과 건강 유지 및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돌봄이 필요한 취약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식이 우려되는 어르신을 위한 경로식당 운영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밑반찬 및 도시락 배달 등 돌봄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고립 및 우울감이 높은 취약 어르신을 대상으로 AI·반려로봇을 활용한 집중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에 취약한 독거 어르신의 실시간 안전 확보를 위해 취약 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6쪽에서 69쪽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해 내실 있는 지원을 통해 돌봄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고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지원, 구립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지원으로 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70쪽에서 72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안전 점검과 기능 보강을 실시하여 어르신이 안전한 송파를 만들겠습니다. 노후된 구립 경로당은 기능 개선과 환경 정비를 통해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공기청정기 또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 한파를 대비하여 어르신쉼터 운영과 재난 도우미 활동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어르신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어르신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인 인권 보장 실태 조사단 운영을 비롯한 노인 인권 증진 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어르신들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송파시니어클럽, 골목호랑이어르신의 운영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에서 77쪽입니다.
  송파노인종합복지관, 문정노인종합복지관, 송파실벗뜨락 등 노인의 여가복지시설을 운영하여 어르신이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78쪽에서 79쪽입니다.
  경로당 및 노인회관 운영 지원을 통해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경로당 이용 활성화와 맞춤형 여가 활동을 제고하기 위해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과 경로문화센터 그리고 스마트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입니다.
  83쪽입니다.
  청소년센터와 청소년 독서실, 성문화센터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청소년 문화 공간인 또래울을 운영하고, 송파 아동·청소년 축제 개최 및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을 통해 청소년 주도의 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85쪽에서 87쪽입니다.
  송파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아동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올해부터는 협동돌봄센터 운영 지도를 병행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88쪽에서 89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특히 72개월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행복 더하기 사업을 통해 양육 역량 강화와 아동의 균형 발달에 힘쓰겠습니다.
  90쪽에서 92쪽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해 24시간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학대 위험요인이 있는 가정에 송파 아이온(溫) 사업으로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과 가정위탁 지원은 물론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지원 동행사업과 입양가정 지원을 통해 아동보호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지난 2025년 12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 단계 재인증을 완료하였으며, 그 성과를 바탕으로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며 아동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4쪽에서 95쪽입니다.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통해 학교 밖 위기청소년을 적극 보호하고,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더불어 결식 우려 아동급식 지원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기본적인 복지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96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지도위원과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그리고 민·관·경 연합 활동을 통해 유해환경을 지속적으로 정화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99쪽에서 102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과 거주시설 운영을 내실 있게 지원하고,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수어통역센터와 장애 유형별 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거여고가 하부에 장애인 편의시설 조성공사를 통해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과 세척장을 구축하여 장애인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04쪽에서 106쪽입니다.
  장애인연금과 수당을 차질 없이 지원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저소득장애수당 추가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동보장구 수리, 세척을 통해 이동권 보장에도 힘쓰겠습니다.
  107쪽에서 109쪽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센터와 보호작업장인 송파위더스를 운영하여 직업 훈련과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일반형·복지·공공일자리 등 총 145명 규모의 일자리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소득 보장을 지원하겠습니다.
  110쪽에서 111쪽입니다.
  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인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인권실태조사단을 운영하고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장애인 축제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친화 미용실 운영을 새롭게 추진하여 장애인의 생활 편의시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12쪽에서 115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 등 다양한 돌봄,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현정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 회의의 모든 안건은 위원님들의 질의 후 답변을 바로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명과 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짧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 예, 장원만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등 지도·점검 사업이고요. 우리 구청 자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신영재 바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복순 자산 관리요?
장원만 위원 예, 사회복지시설을 우리 위탁 주고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 위탁을 주면서 우리구 자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강복순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점검 내용으로는 회계부터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설에 있는 모든 전반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해서 우리 자산 관리에 종합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장원만 위원 자산관리표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강복순 자산관리표가 우리가 이제 점검할 때 종합점검표에 의해서 하는데 그 점검표는 따로 있습니다.
장원만 위원 우리 재무과에서 우리 구청 안에 있는 우리구 재산들 관리 정기적으로 하죠?
○복지정책과장 강복순 예.
장원만 위원 그거처럼 우리 위탁 주고 있는 이 복지시설에 그걸 하고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복순 재무과에서 하는 재물조사 방식으로는 하지 않고요.
장원만 위원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표 있다고 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복순 그거는 시설 운영이라든가 관리라든가 그런 전반적인 점검에 대한 회계 관리라든가 그런 전반적인 점검에 대한 것입니다. 물품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장원만 위원 전반적인 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물품을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복순 물품만 별도로요?
장원만 위원 거기 다 포함되잖아요, 어떻게든. 전반적인 거 안에 포함된다고 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복순 그래서 이제 시설 전반적인 거기 때문에 물품 개별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하는 재물조사 식으로 세세하게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원만 위원 왜 세세하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거 우리구 재산 아니에요? 우리 구청 예산 줘서 물품 구입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우리가 직접 사서 주던가?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맞고요. 구청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사게 되면 그게 회계 처리가 되면서 저절로 물품관리시스템 안으로 그 물품이 옮겨갑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줄 때 예산을 통으로 주고 그 안에서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저희가 상세하게 보지는 못하지만 물품을 그렇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그런 시스템은 있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물품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고 또 이런 부분이 이렇게 관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장원만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직접 구매를 하지 않더라도 위탁을 주고 있는 시설에서 우리구 예산으로 물품을 구입해서 주든 직접 구매를 거기서 하든 다 우리구 재산인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복순 그래서 비품관리대장을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원만 위원 우리구 직원들이 직접 그걸 관리하지는 않나요? 점검을 하지는 않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강복순 비품관리대장에 물품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저희가 종합 점검할 때 그런 사항도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장원만 위원 체계적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거를 정리를 하셔가지고 정기적으로 또 의회에도 같이 좀 보고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재무과에서 우리구 재산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위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서도 그런 것들이 제대로 좀 이뤄져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도 체계적으로 우리 국에서 과장님이 직접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장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 더?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24페이지, 고독사 예방 지원 사업인데요.
  여기 보면 대상이 사회적 연대가 취약한 1인 가구 등 고독사 고위험군이에요. 그러면 대상이 송파구에 몇 가구나 있는지 데이터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복순 저희가 고독사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시로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을 하고 있는데요. 복지부의 빅데이터라든가 예를 들면 단전·단수된 가구라든가 이런 거를 자료를 추출을 해가지고 그걸로 해서 지금 계속 발굴을 하고 또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가구가 몇 가구인지, 수치로.
○복지정책과장 강복순 수치로?
최옥주 위원 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복순 한 4,000가구 정도 됩니다.
최옥주 위원 그렇죠? 4,000가구 정도 되는데 소요예산이 8,000만원이에요. 그럼 4,000가구 나누기 8,000만원 하면 얼마일까요, 금액이? 가구당 2만원이에요, 2만원. 2만원 갖고 이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복순 이거는 저희가 지원 대상으로 되기 전에 저희가 발굴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추출을 해서 방문도 하고 우리가 생필품 같은 거 이렇게 팩으로 해갖고 주면서 접촉을 하고 해서 발굴하기 위한 비용으로, 실제로 이제 수급자라든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기준에 의해서 또 따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최옥주 위원 너무 부족한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정말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서울만 해도 데이터를 보면 2024년 고독사 사망자가 784명이에요. 그러면 송파구에는 데이터가 좀 있어요? 사망자, 고독사로.
○복지정책과장 강복순 최근에는 발생자가 없다고 합니다, 데이터가.
최옥주 위원 어쨌든 서울의 작년 데이터, 그러니까 ’24년도 데이터니까 어쨌든 1인 가구 비중이 39.3에서 39.9로 지금 증가된 상태예요. 그리고 사망자도 어쨌든 784명이나 되고요. 그런 거 보면 송파구에는 뭐 없다고 하지만 이게 조사가 그렇게 디테일 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사업내용을 보면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소통공간 조성, 자조모임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조모임이라는 게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강복순 저희가 이제 주민 소통공간은 주로 복지관이라든가 그런 데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모이고 대화하고 소통함으로 인해서 어려운 가구를 발굴하자, 그런 취지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복지관 등에서 그런 소통 공간에서 모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위험가구를 발굴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고독사 위험군에 대해서 안부 확인이라든가 생활 안정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안부 확인이라든가 아니면 야쿠르트 건강 음료 배달 이런 걸로 해서 발굴을 하고 지원 대상을 찾아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건 대상 발굴 취지고 자조모임이라는 것은 이 고독, 그러니까 고립된 가구들이 모여서 스스로 뭔가를 하겠다는, 모임을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복순 복지관 같은 데 그 공간에서, 소통공간에서 소모임 등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소통할 수 있게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걸 운영을 진짜 하고는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복순 예, 지금 마천, 풍납, 삼전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1인 가구들이 몇 명이나 참가해요?
○복지정책과장 강복순 참여 인원이요?
최옥주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강복순 한 군데당 보통 한 20명 정도 소모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여기에 좀 어떤 자조모임을 통해서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되면서 위로도 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해서 그거를 방지하자는, 또 고독사를 예방하고 안부도 묻고, 사실 제가 5분발언을 했지만 외로움이라는 거는 보통 우리도 다 외로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1인 가구, 또 가족도 없고 지인도 없고 하는 상태에서 이분들이 유지라기란 정서적인 게 되게 힘들거든요. 이런 자조모임이 외국 사례를 보면 상당히 활발히 되고 있어요. 우리도 사실은 그런 자조모임, 여기 다 사업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거를 멘토라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그래서 도움을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내용만 형식만 갖춘 거 말고 그런 모임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복귀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정보도 누려서 본인들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인 가구의 비중이 많겠지만 5, 60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회적 고립을 겪고 있는데 나와서 이 사람들하고 또 대인기피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어떻게 끌어내서 사회에 다시 복귀할 수 있는,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주는 게 우리 집행부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 들고, 이런 자조모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운영을 해서 이 사람들이 이 부분을 생애 어떤 이벤트로 생각하고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저는 좀 깊이 있게 다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사업내용에 보니까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사실 소요예산에 비해서 가구 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적습니다. 구비가 1,600만원이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가는 사회를 만들려면 고독사 예방 절실합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주시고 조금 더 디테일한 사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복순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정 위원입니다.
  27페이지, 그냥드림사업 추진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지금 추진하는 사업인데 여기 보니까 단계별 추진이라고만 돼 있어서 구체적인 실제 시작점과 준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강복순 여기 27페이지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본 사업 1단계가 올해 5월부터 추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는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저희가 일단 서울시에서 자치구별로 일괄적으로 예산을 한 국·시·구비 해가지고 5,000만원으로 내정을 받았고요. 일단은 지금 서울시에서 참여 기관 선정이라든가 각 자치구 별로 실행할 수 있는 지침이 아직 안 내려온 상황이라서 그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정 위원 지침이 아직까지도 안 내려왔어요?
○복지정책과장 강복순 예.
전정 위원 올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강복순 예.
전정 위원 그러면 그래도 기관을 미리 좀 어디를 이런 사업이니까 미리 좀 선정을 해놔야 되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강복순 그래서 참여 기관 선정도 서울시에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구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 푸드마켓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정 위원 그러니까 푸드마켓으로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깐 신청이나 소득기준이 없어요, 신청은. 그러면 발굴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강복순 저희가 이제 푸드마켓이나 같이 연계해서 하자면 주민들이 거기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 저희가 각 동에도 보면 이렇게 좀 도와줄 수 있냐 해서 방문하시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득, 재산 없이 수급자나 저소득 계층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왔을 때 일차적으로 바로드림사업 이렇게 꾸러미를 준다든가 하고 2회차부터는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 선정해서 포함을 시키려고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현장에서도 하겠지만 주민센터나 이런 데도 또 힘을 빌려서 그렇죠? 발굴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31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거랑 우리 노인장기요양보험 그 등급 받아가지고 하는 거랑 어떻게 차별이 있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한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간병인들이 집에 가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어떻게 차별이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복순 가사·간병은 일단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 대상으로 가사·간병 서비스를 하고요. 저희가 공적 지원을 받고 있지 못 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지원을 합니다.
  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에는 요양보호사라든가 그분들이 공적으로 해서 집에 와서 가사 지원이라든가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전정 위원 그런데 등급을 못 받는 분들을 해드리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등급을 받았는데도 이제 돈이 없어서 지원을 못 받는 그런 분들을 해드리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복순 일단 대상은 65세 미만 중에서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대상자들 중에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존에 수급자라든가 저소득 계층 이외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정 위원 이게 그러니까 이제 노인요양 그거를 받더라도, 등급이 있어서 받더라도 그게 금액, 돈이 있어야지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아마 그런 저소득자들 위주로 해서 이제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 보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복순 예, 저소득 대상으로 해서.
전정 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여기 같은 페이지인데요. 위에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부터 실행되는 건데,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복순 예.
전정 위원 이게 되게 많이 이 사업이 큰 사업이고 그래서 이제 연말에 간단하게 얘기 듣긴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잡혀 있는지, 15과목 발굴해서 점차적으로 실행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복순 지금 작년 6월부터 시범사업을 운영을 했고요. 돌봄통합 사업이 지금 올해 3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인력이라든가 전담팀이라든가 이런 것도 새로 구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도 추가로 하고 담당 인력도 추가 보충해가지고 본격 시행에 대비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통합돌봄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우선 관리 대상, 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 제외자라든가 이런 좀 우선관리대상 노인들하고 또 장애인 중에서 뇌병변하고 지체장애인 중에서 좀 심한 장애인들 대상으로 해갖고 지원, 통합…
전정 위원 이거 지난 연도에 15가구를 먼저 실시한다고 저는 들었었는데?
○복지정책과장 강복순 그거는 15가구는 아니고요. 작년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한 40가구 정도 발굴을 해서 25가구 정도 해서 지원한 내용이 있고요.
  저희가 올해는 그렇게 해서 65세 이상 우선관리대상하고 이렇게 심한 뇌병변 지체장애인하고 해서 한 우리가 대상자가 산출해 보면 한 2만 2,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신청자,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신청자가 들어왔을 때 하는데 저희가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지금 한계가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중에서 신청 들어오는 거 봐서 일단 전담팀을 구성해서 사업 이렇게 법이 시행되는 거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수요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확대가 필요하다면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정 위원 그런데 이제 3월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딱 완벽하게 꾸려지지가 않은 상태네요, 그럼?
○복지정책과장 강복순 그래서 지금 저희 과에 전담팀이 지금 1개 팀은 구성이 돼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추가로 1개 팀 추가로 더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정 위원 고령화 시대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저희가 돌봄통합으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좀 부족함 없이, 힘드시겠지만 촘촘히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 25페이지고요.
  제가 구역 활동이나 지역 활동하면서 느낀 건데요. 그 행복울타리 있죠? 동마다 10명 정도 해서 이렇게 모여서 기부받고 저소득이나 위기가정 발굴해서 지원하고 하는데 이거 동마다 순위를 매깁니까, 구에서?
○복지정책과장 강복순 아니요, 순위는 매기지 않습니다.
김성호 위원 그런데 왜 우리 동은 1등 했고 저쪽 어떤 동은 꼴찌고 그런 얘기가 왜 나오죠? 이거 지금 좋은 일 하자는 건데 순위 매겨서 열심히 해갖고, 저기 혹시 동장님 그 성적표에 들어갑니까, 이거?
○복지정책과장 강복순 아니요.
김성호 위원 전혀 안 들어가죠?
○복지정책과장 강복순 평가 그렇게 순위를 매기진 않고요. 저희가 이제 동 행복울타리는 10명 이상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좀 인원이 많은 동도 있고 좀 적은 동도 있고 그런 거는 있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순위를 매기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성호 위원 뭐 그러니까, 아 순위가 있대요. 우리 동이 1등 했대요.
전정 위원 성과겠지, 성과.
김성호 위원 아니요, 그런 얘기가 왜 나오냐 이거죠.
  그런 얘기, 그런 거 자료 같은 거 노출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좋은 일 하는 건데 어느 동은 꼴찌고 어느 동은 1등이고 그런 얘기 나오는 게 이 행복울타리 운영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거 지금 행복울타리 1등 한 동은 계속 1등 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뛰어다니세요, 여기저기. 그거가 상당히 물품 기부받고 하는 건 좋은데…
○위원장 신영재 아마 김성호 위원님 연말 성금 모금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아요.
김성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왜 순위가 매겨지냐 이거죠.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에서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모금하는 거를 총괄은 하는데 그 순위를 매기거나 동별로 실적이 어떻다라고 발표하는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목표액 달성을 했고요. 23억 7,000만원 했는데 거기서 어디가 1등이다, 어디가 저조하다, 이런 것들은 동장님께도 배부하지 않고 있고 아무하고도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 그냥 이렇게 서로 얘기하시다가 나오신 게 아닌가 싶고요. 절대 순위 매기거나 공개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김성호 위원 그런 거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듣고서는 하는 소리입니다. 그냥…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저도 순위를 모릅니다, 위원님.
김성호 위원 모르세요?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예.
김성호 위원 그러셔야 돼요. 아무튼 그거 경쟁 붙지 않게 좀 해주세요.
나봉숙 위원 김성호 위원님 지역이 혹시 꼴등 한 거 아니야?
김성호 위원 아니야.
전정 위원 꼴등 했다, 꼴등 했어.
김성호 위원 아니, 뭐 그것도 몰라, 나는. 얘기할 수는 없고, 아무튼 좀 주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또, 최상진 위원님 먼저 하시고.
최상진 위원 한 가지만 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페이지 19페이지고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사업 관련해서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셨을 때 그 배우자 수당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까지 좀 확보를 해놓은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복순 참전유공자 본인에 대한 수당 외에 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배우자에게 수당 지급하는 거요?
최상진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강복순 그게…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위원님, 여기에 사업을 다 구체적으로 담아놓지는 않았지만 그 배우자 수당을 지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사례가 발생하면 당연히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미 사망하신 배우자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진 위원 예, 일단 제가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이게 좀 내실 있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은 정리를 해서 올해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은 정리를 해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예, 알겠습니다.
최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저도 조례를 했기 때문에 28페이지, 사회적 고립가구 청소 및 정리지원 사업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5가구가 2,500만원, 그것도 사랑의 열매 송파나눔네트워크 사업비로 진행이 되네요. 그러면 한 가구가 발생 시 어쨌든 5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출을 하는데 그 내용이 청소, 정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상담 및 치료 연계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사례가 있는지, 있었다면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복순 이게 사회적 고립가구 청소 및 정리지원 사업으로 해서 실적은 지금 ’23년에 9가구 했고 ’24년에 4가구, 작년에 3가구 해서 1,500만원은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 정리 지원, 이제 쓰레기 수거라든가 위생 소독 이런 것도 하고 정리·수납 교육하고 사후 코칭까지 하고 있고요. 거기에 정신 상담 치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해서 상담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마쳤어요? 그거 확인하셨죠?
○복지정책과장 강복순 예.
최옥주 위원 심리상담이 사실은 더 몇 달 만에 다시 다 채워질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은 사후 모니터링은 좀 하시고 계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복순 그 정리 방법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사후 코칭도 하고 그렇게…
최옥주 위원 예, 그러니까 두 달 정도나 석 달 정도에 한 번씩 방문하셔갖고 그게 유지가 되는지, 그게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이분들 채우는 데 금방 채웁니다. 며칠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그거 사후 모니터링 꼭 확인을 해 주시고 해야지,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송파구 학원비 면제사업을 보면 추진방법 및 참여학원 기부금 영수증 발행 및 교재비 지원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어쨌든 인센티브가. 그래서 사실 저소득층 초중고생 125명에게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비인기 학원들만 참여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거 선별은 어떻게 합니까, 학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부금 영수증 발행 갖고는 좀 인센티브가 너무 부족하다, 학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강복순 저희가 보습학원이나 예체능학원 해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학원 발굴하는 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학원 발굴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최옥주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복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사회적 기여 활동을 해주시겠다 해주시는 분이라서 인센티브를 바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취지를 잘 설명을 해서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125명이고 7,500만원 정도 되면 연간 얼마나 될까요? 60만원? 그 정도 되고 월로 따지면 5만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복순 1인당…
최옥주 위원 예, 1인당.
○복지정책과장 강복순 1인당 교재비 5만원 정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 정도로 해선 나는 참여학원들에 조금 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 줘야 된다. 예를 들면 보습학원 앞에, 뭐 어제도 브랜드 평판 얘기 나왔었는데 착한 학원? 뭐 이런, 명칭은 잘 생각이 안 나지만, 어쨌든 그런 거를 좀 부착해 주셔가지고 자긍심도 느끼고, 또 학부모들이 봤을 때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학원이다라는 거를, 그런 거 정도는 해줄 수 있는 여력은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복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 것도 좀 놓치지 마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조금 더 인센티브를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해주세요. 그래야 참여도도 높고 조금 보습학원 중에서 조금 그레이드가 있다는 곳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복순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우리 강복순 과장님은 힘든 부서만 다니시는 것 같아요. 전년도에도 참 경제진흥과에서 수고 많으셨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복지정책과로 오셔서 역시 질의도 많은 것 같아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저희 지역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17쪽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지금 6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6개 중에서 저희 지역인 마천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일일 평균 이용객이 5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이 대지가 538㎡ 공간에서 너무 사업이 힘들다, 또 이용하신 분들도 너무 불편하다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유는 있어요. 거기가 막 재개발되고 이러니까 딱히 갈 공간이 없어서 지금 세 개 층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은 그 세 개 층을 쓰고 있는 것 중에서도 한 개 층은, 2층 같은 경우는 데이케어센터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제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은 두 개 공간밖에 안 된다, 그래서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그리고 저번에 지역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현장 방문을 했었을 때도 그 당시에는 임 과장님이 계셨는가 아무튼 그랬었죠. 그때 잠깐 이야기를 들으니까 딱히 공간이 이쪽에 없다, 그래서 3구역이 이제 재건축이 시작되면 기부채납 부지가 나오지 않겠냐, 그때 그거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앞으로 3구역이 제대로 간다고 해도 8년, 10년? 그렇다고 하면 10년 동안 그 공간을 이용하실 지역주민들은 더 늘어날 텐데 무슨 또 그 이후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조금 궁금해요.
  그런데 과장님 이게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복순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좀 상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확인을 하셔서, 같은 건물에 두 개 층 정도는 좀, 뭐 세가 비싸겠죠. 예산 때문에 그런 거 알고 있지만 임대가 가능한지도 또 알아보고, 혹시 그 자체 내 건물에서 임대가 불가능하다 하면 가까운 데에도 요즘 보니까 임대 가능하다고 써져 있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시고 고민 좀 해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26쪽에 우리동네돌봄 운영이 지금 5년째 사업이 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강복순 예.
나봉숙 위원 그리고 주 3일, 하루 4시간 이렇게 월 48시간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동네돌봄단의 역할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강복순 이 우리동네돌봄단은 사회적 고립가구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독사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가 위험에 처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 중에서 우리동네돌봄단을 선정을 해가지고 돌봄단원 한 명당 동네 주민 한 40여 명 정도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하기도 하고 정기적으로 전화 안부도 확인하고 그렇게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나봉숙 위원 그래요.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알고는 있는데 일단 이 사업이 시·구 매칭사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복순 예.
나봉숙 위원 그래서 16개 동에서 지금 67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강복순 예.
나봉숙 위원 그런데 이분들을 뽑을 때 공모로 뽑나요?
○복지정책과장 강복순 저희가 공개모집 해서 뽑는데 선발은 각 동별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해가지고 선출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이분들한테 그러면 월평균 얼마 정도?
○복지정책과장 강복순 여기 나와 있듯이 1인당 월 39만 6,000원 지급이 됩니다.
나봉숙 위원 한 40여만원 돈 수고비로 받고 계시네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실은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의 통장님들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역할을 좀 이렇게 하셔도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통장님들이 하시는 일이, 옛날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범위가.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일들이 축소됐잖아요, 인터넷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데 또 이상하게 이 통장님 하신 분들이 이 동네돌봄단까지 신청을 하셔가지고 양쪽에서 다 수고료를 받더라는 거죠. 그래서 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좀 이원화시켜서 하면 어떨까, 아니면 통장단은 아예 이 공모에 신청을 할 수 없게끔, 뭐 조례나 이런 건 없지만 구두상으로나 동장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좀 지역의 어려우신 분들,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일을 나눠서 했으면 좋겠어요. 어떠세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강복순 그래서 이게 2021년부터 처음 시작된 사업인데요. 활동비는 전액 시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활동비는 전액 시비로 나가고 있고, 그 지역의 고독사 위험군이라든가 이런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분들이 하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통장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셨는데요. 지금은 통장 숫자가 거의 많이 줄어서 한 14명 정도 올해는 참여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다른…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저기 과장님 봐 봐.
○복지정책과장 강복순 그렇습니다.
   67명 가운데 통장님들이 14명이 중복돼서 지금 받아 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통장님들이 이런 일을 하시기 때문에 실은 이런 부분들도 각 자기 통에 얼른 발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렇다고 하면 통장님들한테 이 일까지 좀 주시든지 아니면 이 동네돌봄단 운영에 있어서 통장님들은 들어오시지 못하게 조금 뭐라 그럴까 강제규정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복지정책과장 강복순 그게 활동비가 전액 서울시비인데 서울시 지침에 통장은 배제하거나 그러지 못하게 돼 있어서 공식적으로는 배제하지 못하고 있고요. 이 우리동네돌봄단에 참여하고자 하는, 통장님 이외에도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많이 대체되고 변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통장님이 돌봄단까지 참여하고 싶으면 통장을 그만 내려놓든지, 서로들 통장 하시려고 굉장히 지역에서 치열해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 다 자기가 수고료를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걸 내가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복순 그래서 이번에도…
나봉숙 위원 강제규정으로 통장님이니까 안 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복지정책과장 강복순 그래서 이제 동에…
나봉숙 위원 좀 구두 상으로 이렇게 좀 동장님들이 설득을 시키면 안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강복순 그래서 이제 동에서도 다른 주민들, 봉사하고자 하는 주민들을 열심히 발굴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게 어려운 분들을 방문하고 정기적으로 전화하고 1인당 한 40명 정도 내외로 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이번에도 신규로 선정이 됐다가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봉사하실 분들을 각 동을 통해서 좀 다양하게 발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예, 고민 좀 해보십시오. 일단 지적을 했으니까요.
○복지정책과장 강복순 예.
나봉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 더 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신가요?
  강복순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선미 생활보장과장 질의 없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5페이지고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인데 일단 잠실래미안하고 잠실르엘하고 입주와 거의 동시인가요, 이게 지금 개원하는 게?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3월 개원입니다.
김호재 위원 그런데 한 단지에 2개소씩 하나 봐요, 국공립을?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김호재 위원 어떻게 잘됐네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김호재 위원 저기가 좀 바뀐 건가요? 지원이?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아니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에 수탁지 선정해서 2개소씩 개원하기로 했는데 당초에 4월 개원 예정이던 거를 지금 두 아파트가 같이 진행하기 위해서 3월 개원으로 다 통일했습니다.
김호재 위원 아니, 예전에 통상 한 단지, 500세대 이상이라 하더라도 국공립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게 하나를 초과해서 받기가 좀 힘들다라는 걸 제가 알고 있어서…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세대수에 따라서 서울시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래요. 아무튼 잘하신 것 같고, 잘 되신 것 같아서 격려 말씀드리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 여기에 충족이 이걸로 다 되진 않겠죠,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김호재 위원 인원이 그래봐야 160명, 170명 정도 아이들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이거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일반 가정형이나 민간어린이집을 하려고 했던 분들에 대한 상대적 반대 민원은 없었나요, 이 두 곳 설치하시면서?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여기는 단지 안에서 거의 해소될 거기 때문에 인근 민간 가정어린이집에는 피해가 그렇게 발생하지 않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이게 어쨌든 처음에 또 입주와 동시에 거의 다 하다 보면 기존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한참 지나서라고 하는 그런 민원들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기존에 개소와 입주와 동시에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참 적절하게 민원에 대한 상대적인 줄임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와 더불어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는데 트리지움 아파트 안에 국공립어린이집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김호재 위원 현재 어느 정도 됐나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지금 저희가 331동 101호 저희가 매입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 라인의 주민들 반대로 개원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다해어린이집, 관리동 내에 있는 다해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 전환하는 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그 다해어린이집 그 공간 자체만으로 그대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이에요? 대표자나 원장하고는 얘기 끝났나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원장님하고는 전년도부터 계속 소통하면서 원장님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계신데 저희가 그 다해어린이집 위치만으로 했을 때 70명대 선이고, 그리고 그 위로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확충했을 때 최대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그게 75명 정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정원이라도 충분히 국공립 전환 사업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입대의에서는 기존 다해어린이집 정원이 73명이기 때문에 그 73명에 개원하지 못한 331동 일반동의 20명까지 해서 93명 정도 정원을 희망하는 상황이라서 맞은 편에 있는 경로당이나 전기실로 확충 이전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민원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옆에 어르신복지과장님도 계시죠? 내용 알고 계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김호재 위원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죠. 어르신들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아이들에 대한 시설, 즉 이 노유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것 하나도 소홀할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앞서서 입주와 동시에 하는, 이렇게 개원을 하는 경우에는 큰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지만 기존에 30년 가까이 되고 있는, 기존에 오래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이렇게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과정에 전혀 엉뚱하게 생뚱맞게 노인 시설에 대한, 경로당 시설에 대한 부분이 축소가 되거나 위축이 되는 부분 때문에 결국에는 주민들의 갈등이 굉장히 심화돼 있어요. 문자가 저한테도 많이 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노유시설은 어느 것 하나를 줄이고 늘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둘 다 공존해야 되고 반드시 필요한 거고, 물론 향후에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에 접했고 그거 때문에 인원이 더 많이 향후에 늘어날 것이니까 노인 시설을 더 확대, 확충해야 된다, 반면에 아이들이 많이 출생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줄여도 된다, 이런 논리 자체는 저는 잘못된 접근이라는 생각이 들고 어느 정도 그거는 사회적 구조고 큰 문제기 때문에, 국가적인 문제기 때문에 관에서 이 부분을 관여할 때, 추진할 때는 굉장히 민감하고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 들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이미 생겼죠. 트리지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저도 제 자세는 당연히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야 된다는 생각은 당연히 있고, 초선 때부터 지금까지 8년을 계속 주장을 해 오곤 합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공간은 한정돼 있는 상태에서 이게 어느 쪽 하나를 줄여버리면 어느 쪽 하나가 늘어나게 되는 이 구조, 어떤 총량제 같은 구조 속에서 지금 관에서 차라리 정확한 기준점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저희는 지속적으로 현 다해어린이집 위치 그 라인만 확충을 해도 개원이 가능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입대의에도 불필요한 민원을 계속,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동의할 경우에만 이전이 가능하다는 걸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 왔었거든요.
김호재 위원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경로당 어르신들 내일모레 당장 공청회 열어서 입주자대표회의 열어가지고 투표해서 13명 이상 동대표들 동의해버리면 경로당 위치 바꾼다는 걸로 끝나버리고 추진이 돼버리죠?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입대의에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 과정을 우리 관에서는 관여할 수가 없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그렇죠.
김호재 위원 사유지고 공동주택인데,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 하면 우리가 스탠스를 정확하게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당신들이 이게 뭐 기부채납 내지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원하는 수만큼 공간 만들어 주면 저희가 무조건 다 지원하겠습니다라는 후발적인 스탠스가 아니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될 것 같으면 아예 경로당에 대한 부분은 그분들의 100%든 일정 부분 이상의 동의가 안 들어오면 그거는 저희가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인원에 대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은 70명이 됐든 90명이 됐든 현재 있는 곳에서 노유시설에 대한 상충되는 부분의 변화나 움직임 없이, 갈등 없이 우리구에서는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스탠스를 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지금 주택관리과에서, 행위허가 담당부서인 주택관리과에서도 지금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상호 간 이전하기 위해서는 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경로당 평수가 조금이라도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를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고 저희 부서하고도 소통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일관되게 답변을 공문으로도 경로당에 한 게 저희 구청에서는 경로당 이전을 검토한 바가 없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입대의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입대의 회장도 며칠 전에 만났지만 지속적으로 경로당은 건드리지 말고 기존 위치에서 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도 지금 소통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게 그냥 의견의 제시로서만은 충분지 않다라고 하면…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공문으로도 그렇게 답변 지금 경로당 측에는 그렇게 하고 있고 입대의 회장님하고도 필요하면 저희가 설명회나 이런 데 가서 설명 충분히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호재 위원 이건 정확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로당이 지금 108평 정도 되죠?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지금 당초에 도면이 나와 있던, 어르신들이 지금 알고 있는 처음에 설립될 때 그 도면하고 실측하고는 약간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며칠 전에 입대의 회장이 왔을 때도 저희 어린이집 면적하고 경로당 면적하고 실제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런 확인을 했었거든요.
김호재 위원 전체 다 해갖고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요청드린 게 어르신들이 단지 면적 때문에 그렇게 여기 동의하지 않으신다 하면 관리사무소 측에서 실측을 해서 실제 예전의 도면 상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실측한 결과를 어르신들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호재 위원 아니, 이거는 그 단계까지 나아갈 필요가 없지 않나요? 실측을 해서 과연 어디가 크냐 작냐 이거에 대한 실측하는 그 과정 자체가 전혀 불필요한 사항이고, 그냥 현재 경로당의 위치에 대한 변경은 안 됩니다, 불가하다.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그거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예, 그게 관에서 명확하게 스탠스를 해주셔야 되고, 아무리 이게 공동주택이라, 사유지라서 입대의나 몇몇 분들의 움직이시는 분들 때문에 그분들이 뭐 노인들이 왜 필요하냐, 노인정에 왜 경로당에 예산을 왜 구 예산을 지원해야 되냐, 끊어야 된다, 이런 게 카페 글에 이렇게 수두룩하게 올라와 있다고 한다면 글쎄요, 그거는 어떤 경위에서 그렇게 하는지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그거는 논외로 하고요. 어찌 됐든 정확한 스탠스는 좀 취해주세요. 현재 전기실도 옆에 있다면서요, 노인정 옆에?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김호재 위원 제가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그게 한 20여 평 정도 돼요? 20평, 25평 정도?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김호재 위원 그러면 굳이 전기실하고 경로당의 기존 경로당을 터서 뭐 133평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을, 국공립 아이들을 100명 이상으로 받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는 구에서 설명이 되지 않았거나 어느 정도 기초 상식이나 이게 가능하다는 가능 유무성에 대해서 언질이 없었다라고 하면 입대의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1차 간담회 때 지난해 9월, 10월인가 1차 간담회 때 저희가 민간 다해어린이집 원장님하고 331동 주민들, 331동 주민들 워낙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관리실에서 1차 간담회 했을 때 저희가 이렇게 국공립 전환 사업이 있다, 저희는 사실 1차 제안만 드린 거였는데 그 자리에서 입대의 측에서 조건이 그러면 현 다해어린이집 73명에 플러스 20명이 돼야 된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최소로 한 80명을 잡았던 거고, 그 이후로도 저희는 80명 이하가 돼도 충분히 리모델링비가 2억으로 줄어든다 뿐이지 가능하다는 거를 지금 설득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예, 마무리하면 이게 비단 트리지움 단지 안에서의 문제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본보기가 될 수 있고요. 이게 선례가 돼버리면 향후에 이렇게 입주와 동시에 개원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향후에도 이게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노유시설에 대한 부분이 이 2개가 상충되는 건 절대적으로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김호재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입주자대표회의에 말씀하셔서 경로당하고 위치를 변경, 위치를 바꿔서까지 해야 된다면 국공립어린이집까지 추진 안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든 정확하게 이거는 스탠스를 해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저희는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어르신들 이 추운데 60여 명이 모이셔가지고 구청 왔다 갔다 하시고, 거기에 또 오늘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도 지금 발의하셨잖아요, 구청장님께서. 그렇죠? 그런데 만나주지 않는다라고 그래가지고 또 오히려 반대 민원 생기고, 이게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청장님이 저랑 당이 다르다고 욕먹는 걸 환영한다,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주민들의 갈등을 초래하는 게 우리 관에서나 구청에서 유발을 했다라고 하면 그건 정말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민원을 해소하려면 임윤주 과장님하고 두 분 소통하셔서 정확하게 트리지움 아파트에 대한 경로당 위치에 대한 문제는 매듭을 좀 지어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내일모레 공청회 연다고 하니까 거기도 명확하게 말씀하셔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거는 막으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김호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차영미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장원만 위원 장원만 위원입니다.
  78페이지 경로당 운영 지원과 관련된 거고요. 오늘 제출하신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연결되는 질의기도 합니다.
  간식비와 이제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조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간식비는 저희가 작년에 사실 추경까지 해서 10만원으로 올렸었는데요.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의 24개 자치구가 다 지급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사실 뒤늦게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를 지급하려고 작년에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이 사실 작년부터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그 범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 올해 1월 1일부터 간식비는 5만원으로 축소해서 거기서 5만원과 그리고 원래 운영보조금에서 교통비로 해서 한 3만원 정도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3만원을 빼서 8만원으로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를 지급하는 걸로 1월에는 업무계획을 짰는데요.
  저희가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저희에게 너무 경로당 운영보조금이 범위가 좀, 너무 많은 회원들이 있는데도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는 말씀을 사실 저한테 굉장히 오랫동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올해에 지금 오늘 나가는 2월부터는 운영보조금을 7개 단계로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운영보조금이 줄어든 케이스가 됐었죠.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를 8만원 주는데 그걸 결국은 운영보조금에서 빼서 준 걸로 돼가지고 사실 민원도 저도 많이 들었고 위원님들도 저희에게 이게 뭐 줬다 빼앗다 하는 걸로 해서 회장님들이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신다는 내용을 제가 전해 듣고 이번에 저희가 운영보조금 자체를 개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만족하실 정도는 아니지만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적게 주는 경로당, 그러니까 인원이 적은 경로당과 인원이 많은 경로당이 어느 정도 좀 차별화가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회장님 거는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회장님 거는 그대로 해서 지금 오늘 지역 봉사, 우리 경로당 운영 활성화 조례가 통과되면 2월 26일날 입법예고가 되고 저희가 3월부터는 1월부터 소급한다고 이 조례안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소급해서 8만원씩 해서 3월에 저희가 24만원 지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장원만 위원 지금 회장님께 드리던 게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아닌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장원만 위원 기존에 드렸…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없었습니다.
김호재 위원 아니, 했잖아요? 1월달에 지원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아니요, 안 했습니다. 저희 안 했습니다.
김호재 위원 어? 저는 받았다고 연락받았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아니요, 그건 아마…
김호재 위원 그래서 그거 다시 없애달라고?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아니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희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어르신들이 1일 자로 간식비가 5만원이 나가고 있고 5일 자로 운영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그것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이 안 되신 거 아닌가 싶고, 저희가 1일 자는 간식비라는 이름을 정확하게 넣어서 주고 있고요. 5일 자는 운영보조금이라는 이름을 넣고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나간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 아직 조례가 통과하지 않았는데 나가면 안 되죠, 위원님.
장원만 위원 그럼 지급을 안 하셨다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아직 조례가 통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김호재 위원 아니, 잠깐만요. 장원만 위원님 덧붙여도 돼요?
장원만 위원 예.
김호재 위원 1월달에 제가 잠실3동 주민자치회에 갔는데 그전에 작년도에도 저도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타 구는 다 경로당 회장님한테 일종의 판공비 내지는 교통비 조로 일정 금액들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우리구에만 안 준다, 그래서 그게 민원이 있었었죠?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있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렸고,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김호재 위원 그런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금액에서 이게 조정만 하시다 보니까 일반 다른 분들, 전체 회원 분들한테 가야 될 일부 금액이 빠져서 그 금액을 경로당 회장님한테 판공비 형태로 가게 되면 여기서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게 “1월달에 8만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게 다른 주변에 계시는 어르신들한테 욕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저희가 작년에 이 부분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계속 저희한테 지속적인 민원이 있어서 회장님들 작년 12월에 원래 노인회에서 꼭 연도 말에 사업 성과보고회라 해서 연말에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가서 내년에 이렇게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와전이 돼서 1월부터 지급한 걸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김호재 위원 그러면 1월에는 지급이 안 된 거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1월, 2월도 다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김호재 위원 2월도 안 됐고?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이제 조례가 상정이 돼서 입법예고 되고 나면 저희가 지급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통과되면 그렇게 8만원씩 지급하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1월부터 소급 적용으로.
김호재 위원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고 지금 또 역민원이 있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그래서 저희가 운영보조금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고 뺐고 하는 그런 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는 거예요. 이 8만원이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 그게 아니라 결국 우리 경로당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돈에서 나한테 8만원이 들어오니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운영보조금 체계를 바꿨어요. 그래서 현재 작년에는 저희가 최저가 40만원 초반 정도 됐는데 최대가 사실 70만원 중반까지밖에 안 되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90만원 중반까지 최대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8만원이 거의 다 다시 운영보조금으로 들어가게 다, 오늘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회장님들하고 통화해 보시면 운영보조금이 상향됐다고 하실 거고요.
  13개 경로당만 감소가 됐는데 그 감소는 인원이 줄어서 감소된 거지 운영보조금 기준 때문에 감소된 거는 아닙니다. 그건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전체 예산은 똑같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예산은 똑같은데…
김호재 위원 운용의 미를 살리신다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운용의 미를 좀 살렸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래서 인원에 따라서 기존의 받던 것보다 인원이 더 많으면 그쪽을 더 올려주고 적은 데 이렇게 조정했다는 얘기인데.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좀 세분화시켰더니 가능하더라고요.
김호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13개 경로당에서는 조금 적어지니까 불만이 나올 수는 있을 텐데 어쨌든 인원에 대비해서 비율적으로 나간 거니까 큰 문제가 없으실 거라고 하는 거고,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어쨌든 8만원에 해당하는 교통비 관련된 이 부분은 지급하실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호재 위원 그거는 똑같이 전 경로당?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똑같이 8만원으로 이미 예산서에 작년에 그래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목이.
김호재 위원 그거는 그러면 경로당 인원수, 회원 수 이거 하고 상관없이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아니요, 그거는 그냥 똑같습니다. 무조건 회장님은 8만원으로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급합니다.
김호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이거를 정리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회장님 수당 8만원 나가겠다는 거죠, 전체 다?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나갑니다.
○위원장 신영재 그것은 운영비, 소위 말해서 간식비에서 5만원을 빼서 나가지는 않겠다라는 얘기죠?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간식비는 5만원 이미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간식비 5만원은?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간식비 5만원은 그대로 동일 지급이고 운영보조금에 대해서만 저희가 기준을 더 세분화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어제 노인회에 공문 보냈습니다, 노인회를 통해서.
○위원장 신영재 우리 회장님들이 운영비에서 줄여가지고 본인 회장 수당을 주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해하고 반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통비 3만원은 계속 지급된 거라 관계가 없는데 그 나머지 5만원, 큰돈도 아닌데 그것에 대해서 회장 얼굴이 뭐가 되느냐 하는 식으로 했는데 그게 없이 갔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경로당 운영비가 최저를 올렸으니까,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올렸으니까 아무래도 줄어든 데는 인원수가 정확하지 않고 불분명했던 데만 좀 줄어들고 나머지는 없다, 이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13개소 외에는 다 증가했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예, 알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리고 어르신들은 자료로 안 돼요. 한번 이렇게 간담회를 통해서 구두 상으로 확실하게 전달을 해드려야지 이렇게 자료를 보내가지고 이해가 될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어제 사실은 그래서 노인회를 통해서 오늘 지급되는 거에 대해서 먼저 공문을 발송을 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노인회하고 굉장히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이걸 잘 이해할 수 있을까 해서 만들어서 보냈기 때문에 아마, 오늘 회장님이 이미 지금 입금이 됐어요. 한 11시면 저희가 입금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입금이 돼서 또 저희한테 지금 내용이 전달되고 있는 과정인데 여기 와있어서 제가 못 들었고요. 그런 내용을 제가 잘 또 받고 그거에 대해서 업무 처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우리 위원님들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죠?
    (「예.」하는 이 있음)
  그리고 또 어르신복지과에 대해서 질의…
나봉숙 위원 위원장님, 장원만 위원님 다 질의…
○위원장 신영재 다 마무리했습니다.
전정 위원 그러면 제가…
나봉숙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신영재 아니, 아니, 잠깐만.
  나봉숙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나봉숙 위원 경로당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78쪽에 보면 중식용 쌀 지원이 지금 차등으로 지원되고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나봉숙 위원 20㎏ 기준으로 해서 월 한 포에서 월 다섯 포, 혹시 과장님, 경로당에서 쌀이 너무 많이 지급된다는 이야기 혹시 듣지 않으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사실은 쌀이 많이 지급된다는 얘기는 외부 분들이 와서 봤을 때 경로당에 가보니까 20㎏짜리 쌀들이 막 두세 포대가 있더라, 그렇게 말씀은 들리지만 막상 경로당 회원님들은 저희한테 쌀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밖에서 보시는 쌀과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의 쌀이 틀려서 제가 그 부분을 참 좀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봉숙 위원 아니, 저희들도 경로당을 이렇게 순회를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러면 임원진들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죠. 그런데 회원들께서는 그런 이야기가 가끔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원을 할 때 백미로만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예요? 잡곡도 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지금 쌀이 저희가 이 시스템, 쌀 보조금이 나가는 이 시스템이 저희가 동에서 동 직원이 경로당에 가서 중식을 몇 명 먹는지 파악을 하면 저희 새올 시스템에, 저희 행정망 시스템에 올리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쌀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쌀이 남으면 떡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이미 공고가 돼 있어요. 그래서 쌀이 남으면 떡을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쌀이 사실 부족해서 민원이 생기는 이유보다는 쌀이 남아도 떡을 하시기 때문에 또 좋아하세요.
  그래서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장님들은 별말씀을 안 하시는데 회원님들은 쌀이 계속 남아있는 거에 대해서 쌀을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니냐 그러고, 또 백미라는 부분도 어느 경로당은 동에다 말씀하실 때 우리 좀 찹쌀을 섞어달라 그러시면 10㎏ 쌀이 찹쌀로 변환되면 6㎏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경로당은 쌀 2개에 찹쌀 6㎏, 어느 경로당은 서리태를 달라고 그러면, 사실 동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 전정 위원님께서 이걸 다 입찰이나 그걸 하라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 소소하지만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똑같은 돈이지만 자기들이 좋아하는 기왕이면 잡곡을 드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동 직원들이 지금 많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 좀 알아주십시오.
나봉숙 위원 아니, 하도 백미가 많이 남는다고 하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백미는 떡을 할 수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맞아요. 떡으로 나누면 어르신들이 좋아하겠죠. 그런데 거기다 약간 건강상에도 잡곡을 좀 이렇게 합쳐드리면 어떨까…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그거는 회장님들이 이렇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이미 실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잘 알아들으셨죠?
  우리 전정 위원님 질의하실 거 질의하세요.
전정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에 송파실벗뜨락 운영 건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실버’라고 그러면 보통 통상적으로 어떤 연령대를 말하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사실 이 실벗뜨락은 처음에 55세로 되는 그겁니다.
전정 위원 제가 지금…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실벗뜨락만 특이하게 그렇게…
전정 위원 그런데 실버는 우리 통상적으로 보통 실버 하면 65세? 아니면 60세도 있긴 있지만 60세 이상을 말을 하잖아요.
  이분이 민원이 들어온 게 우리 헬스를 하는 이유가 어르신들의, 그러니까 미리 예방 차원인 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시는데 지금 대기자가 14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자는 되게 많은데 공급이 적고, 또 이용 대상이 보니까 송파구민 55세 이상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여기 어르신들은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 층이, 지금 말하는 그 층들이 대부분 이용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여기만 55세였다, 이런 식으로 넘길 게 아니라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사실 잘못됐다는 생각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는데요.
  그 웰니스센터가 너무 인기가 많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자가 많은데 이게 1년에 10% 정도밖에 이렇게 빠지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40명이 대기해도 뭐 14명에서 20명밖에 다시 못 들어가다 보니까…
전정 위원 그러니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대기자를 더 이상 사실 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웰니스센터가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첨을 해서 하자니 그것도 사실 민원도 만만치 않고, 또 다른 데 보니까 체육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며칠까지는 기존회원이 등록을 하고 잔여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등록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많은 이런 비슷한 시설들에 대해서 강동이나 근처에 있는 시설들을 많이 다 봤는데 사실 저희하고 똑같은 문제점 다 같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30%라도 풀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은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만 고민하면 안 되고 시설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는 시설에서 민원을 다 받아야 돼요. 저희는 사실 두 번째 민원을 받는 거지 시설은 바로 그 민원을 그날 바로, 접수하는 날 바로 다 그 민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사실 저희가 좀 더 장기적으로 봐야지, 이거를, 그래서 지금 서비스를 좀 많이 뺄까, 저희 지금 솔직히 웰니스가 지금 마이너스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고 있는 운동복이나 뭐 이렇게, 말하자면 샴푸 같은 것들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 마이너스가 되면 이런 것도 좀 빼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저희가 제일 못 빼는 거는 거기에 지금 헬스 트레이너가 있어요. 어르신이다 보니까 트레이너가 없으면 상주하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안전에도 문제가 생겨서 그 부분은 건들지 않지만 소소한 운동복을 준다든가 수건을 준다든가 아니면 샴푸, 린스를 뭐 그런 거, 비누 같은 걸 뺀다든가 사실 그렇게까지 저희가 내부적 연구를 하고 있는데 회원은 조금 더 많이 신중하게 접근을 좀 하겠습니다.
전정 위원 그러니까, 아니 고생하는 건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보면 개관일이 2013년도예요. 2013년도면 송파실벗뜨락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이 2026년도입니다. 실버랑 맞지도 않아요. 그리고 55세에서 한 65세 정도까지는 중년이에요, 중년.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이번에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셔서 지금하고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 부분들은 건강하시고 오히려 60세 이상 되신 분들을, 그런 분들의 건강 유지와 또 돌봄 비용 절감하고 연계되는 거기 때문에, 또 올해부터 돌봄통합제도도, 그렇죠? 이제 그런 제도도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연계했을 때 이건 한번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이 나이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정 위원 예, 꼭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취약 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IoT) 사업인데요.
  운영대수가 어쨌든 538대예요. 소요예산이 한 8,900만원, 그러면 대당 약 16만원 정도 되죠. 이게 가장 주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어쨌든 사고 예방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긴급 조치를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동안 사례가 있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있었죠. 이게 왜냐하면 이게 실시간으로 확인하다 보니까 어느 시간 동안 움직임이 없을 때는 이게 서울시 전체에서, 지금 이 IoT 사업은 저희 구비로 한 게 아니고요. 전체 시비로 시작한 사업이고 지금도 저희가 구비를 해서 더 추가하고 있지를 못하고, 이 8,900만원도 거의 IoT, 그러니까 우리 인터넷 비용이라든지 그런 비용이지 사실 인건비가 거기 들어가 있는 비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일 좋은 점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독사 예방도 가능하고 또 어느 정도 이분이 몇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을 때는 이 담당하는 분한테 문자가 가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확인을 하고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요. 그럼 이제 동 직원하고 경찰과 같이해서 출동을 해서 어느 경우는 또 아주 응급한 시기에 저희가 잘 발견해서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솔직히 저희가 새벽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놓치는 경우는 있는데 그래도 두세 명 이상은 1년에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사실은 생사의 기로에서 저희가 빼고 있다는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작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있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 거 때문에 이런 게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 기기는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사실 이건 서울시에서 내구연한이 지나면 바로바로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3년에서 5년 사이인데요. 저희가 이 기기에 대한 내구연한은 서울시 자체에서 확인하시고 빼고 다시 넣어주고 해서 사실 우리구에서는 저희 이제 관여를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럼 고장이 났다든가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바로 서울시에서 고장 난 건 확인이 되기 때문에 바로 그런 조치가 다 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어쨌든 우리 동에서 관리하는 그분들이 빨리 긴급 조치에 들어간다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그런데 이제 워낙…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병원이랑 이 연계가 다 돼 있는 거고?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병원까지는 연계는 안 돼 있지만 일단 경찰하고 출동을 해서 저희가 문을 따거나 그런 작업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이거는 제가 어쨌든 5분발언해서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좀 더 잘해 주시고…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알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조금 더, 시비이긴 하지만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시대가 어쨌든 AI시대이기도 하고 대면보다는 사실 이런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긴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산 확보하는 데 방안을 좀 많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십니까?
  임윤주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90페이지입니다.
  송파 아이온(溫)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아동 대상 아동권리교육 및 안전교육, 보호자 대상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시’ 이렇게 돼 있는데 아동 발굴은 어떻게, 발굴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일단 저희 과에서는 그동안에는 아동학대 신고가 일어나면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학대 유형을 결정한 다음에 학대로 판단이 되면 사례 회의를 하거나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뭐냐면 저희가 경찰에 일단 112에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나갔을 때 이것이 미비하다고 생각하면 현장 종결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도 저희는 일단은 그것에 대해서 사례는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사례가 종결이 되었지만 저희가 보았을 때는 ‘아, 앞으로 이것이 학대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그 위험요소를 저희 직원들이 감지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동남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거기서 사례관리를 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사례관리를 함으로써 학대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정 위원 그런데 경찰서에서 갔는데 이상이 없어서 간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싫어하지 않아요, 그 가정에서?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엄청 직원들이 힘듭니다.
전정 위원 그러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왜냐하면 경찰에서는 현장종결을 했는데 너희들이 무슨 조사를 하겠다고 조사를 하냐, 이렇게 하는데요. 이것이 경찰은 어떤 범죄 행위와 관련이 되어 있고요. 저희는 그것을 예방하고 그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한 사례관리를 하는 면에서 저희 구청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렵지만 계속 설득을 하고 해서 그 피해자도 그렇고, 피해 아동도 그렇고 또 가해자도 그렇고 저희가 조사를 하는 데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런 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전정 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너무 좋은데 실질적으로 가정하고 연계해서 하기는 되게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아니, 현재 모든 학대로 판단이 되면 그렇게 사례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 과정 자체는 그렇게, 학대랑 이거랑 다르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는 이분들을 설득을 해서 조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단순히 교육을 한다, 학대다, 이거보다는 그 외의 것들로 체험형을 한다든지 그런 상담을 한다든지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하는 거랑은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전정 위원 그러니까 상담이나 이런 게 굉장히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아동을 학대한 부모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아동을 학대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부모도 마찬가지고 또 학대를 받은 아이도 그런 상담을 통해서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 하여튼 힘들지만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 다음 페이지에 그룹홈에 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 건에 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이거는 지금 부모님이 있어도 아이들을 키우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을 모아서 시설에서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으로는 만 18세까지 이 아이들을 여기서 학교도 보내고 숙식을 같이 하면서 같이 학원도 보내고 하면서 그냥 부모님같이, 부모님 같은, 같은 가정, 작은 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정 위원 그런데 무슨 문제나 이런 것들은 없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여러 아이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저희가 아무래도 이런 사례관리나 하는 것을 굉장히 저희가 전문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하시는 시설장님도 그런 것을 계속 해 오신 분들이 자격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풀어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전정 위원 우리가 시설장 이런 애로사항이나 관리 같은 것도 하고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저희가 점검도 하지만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받고 저희가 간담회도 가져서 저희가 작년에는 그분들 다 모아서 간담회도 하고 서로 애로사항도 같이 듣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하고 또 공유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전정 위원 그런 애로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이 아이들이 아무래도 남자아이들만 있는 데, 여자아이들만 있는 데, 또 그런가 하면 남매가 서로 다른, 송파구에 다른 시설에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아무래도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신체적으로나 아니면 본인들의 욕구가 많이 있죠. 그것들로 인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조금 있습니다.
전정 위원 제가 이거를 시설장들이나 관리, 그러니까 운영,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그렇죠? 그룹홈에 있는 아이들이, 특히 남자애들이 요즘 초등학교 6학년 정도만 돼도 발육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다루기가 힘들대요. 그런 케이스가 있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듣고 싶어서 제가 오늘 질의를 한 거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예. 이제 그럴 때는 저희가 심리상담이나 저희 청소년상담센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곳으로도 많이 연결을 시키고요.
  또 그 아이들의 욕구에 맞는 거, 맞춤형으로 많이 하고, 또 놀이 문화라든지 아니면 미술 이런 걸로도 많이 치료를 해서 그 방법은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전정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긴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예, 그럼요.
전정 위원 그러니까 시설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친구들이 있다 그렇게 하면 연계하고 상담도 하고 놀이 그런 걸로 개선도 하고, 하고 있는 거군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그럼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정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신경 좀 써서 이런 친구들이 기죽지 않고, 그렇지만 또 이런 친구들도 위해야 되지만 또 케어하는 시설장분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예, 맞습니다.
전정 위원 신경 더 많이 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87페이지, 협동돌봄센터 운영 지도 이거 신규사업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저희가 한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작년 2025년 10월 2일에 시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저희가 돌봄이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돌봄의 새로운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곳은 저희는 그동안에 법인이나 아니면 구청에서 위탁한 법인에서 운영을 했는데 이거는 아동의 보호자와 돌봄종사자가 조합을 만들어서 그들만의 아이들을 또 그들이 출자를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도 이런 형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여기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법제화돼 있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작년 10월 2일에 시행이 되면서 이것이 여기 지금 송파파란하늘 협동돌봄센터라는 곳은 기존에 2016년도부터 스스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법제화에 들어와서 작년 12월 1일에 저희가 수리를 했습니다.
  다만 여기의 모든 운영은 저희 지역아동센터에 준해서 하게 되고요. 우선 1년 동안은 그들의 자부담으로 운영을 합니다, 저희가 수리를 했지만. 그리고 나서 1년 후에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시설 평가를 통해서 그때 평가가 통과되면 아마도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예산도 지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다른 데하고 지역이나 키움보다 뭐 장점이 있어서 이분들은 이 조합을 결성해서 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지금 조합원이 되다 보니까 그들만의 아이들, 그들만의 성향이 맞는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옛날에도 보면 협동조합이라 그래서 공동육아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잖아요? 이것들을 그동안에는 자부담으로만 했는데 이제 예산을 또 지원받고자 해서 이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기존에 공동주택에서는 이런 게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그렇죠? 몇 명씩 해서 맞는 부모님들하고 아이들하고 공동육아를 하는 그거를 법제화해서 어쨌든 예산을 받고 이런, 앞으로 늘어날 수 있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옥주 위원 예, 수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예,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어쨌든 우리 비예산으로 돼 있긴 하지만…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현재는.
최옥주 위원 예, 현재는. 앞으로는 또 예산이 책정이 돼야 되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일단 내년 12월부터는 저희가 이분들이 통과를 한다 그러면 작년 12월 1일에 수리가 됐기 때문에 12월 동안은 그대로 자부담으로 가고요. 그러니까 올해 12월 한 달 치는 아마 나가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럼 내년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지금 여기가 21명 정도면요. 지금 지역아동센터의 20명 정도 내외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한 2억에서 2억 5,000만원 정도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더 증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관리 면에서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예.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리고 92페이지, 자립준비청년 지원 동행사업 추진에서 제가 작년 4월에 조례가 통과돼서 어쨌든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구비가 없어요. 그냥 1인당 200만원 해서 한 600만원 정도니까 3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인 대상 기준하고 이런 게 있을 테지만 사실 일회성 생활물품 지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그렇죠, 자립할 때.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자립할 때.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예, 맞습니다.
최옥주 위원 제가 또 민간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걸 같이 했었어요. 그런데 생활물품 구입하는 것도 힘들지만 사실 중고로 주기에는 좀 그래요. 그래서 항상 새 거를 원하고, 이게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방 한 칸 채우더라도 200만원 갖고는 턱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제가 조례를 발의해서 예산 지원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될 예정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난, 1년이 가까워 오는데도 불구하고 비예산으로, 어쨌든 후원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구비에 필수사업비로 편성할, 또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좀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이게 조례가 되고 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뜻이 있으시고 그래서 또 저희도 함께 조례를 만들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예산이 워낙 없어서 저희 과 입장에서는 예산을 많이 감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저희가 올해는 못 하고 이제 2026년에는 재산세도 좀 많이 좋아져서 세입도 많이 증가할 것 같다 하니 내년에는 고민을 많이 해서 넣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하여튼 어쨌든 지금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필수예산에 좀 넣어서 도움을 실질적으로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알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번에 키움센터 관련해서 내용 보고 받으셨죠? 어디 계셔, 받으셨죠?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어떤…
김호재 위원 며칠 전에 제가 연락드렸었는데, 박윤희 팀장님하고 통화했죠. 그렇죠? 그거 보고되셨죠? 여기서 자세한 얘기는 제가 안 할게요.
  아무튼 보고 받으신 내용, 다음에는 그런 일 생기면 안 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예, 알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양선희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저는 복합적으로 108페이지 보면 장애인 일자리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일자리에 있어서 이분들이 일을 하시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좀 많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오게 되면 일을 능률적으로 못 하니까 아무래도 기피 아닌 기피가 없지 않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못 하고 싶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이분들이 다음에 어느 업체에 와서 또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 같은 걸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얘기를 해보면 “아휴, 나는 천덕꾸러기야.”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모르는 상태에서 같이 또 일하려면 또 일하는 동사무소든 어디서든 업체들은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보셔서 이분들을, 많지는 않겠지만, 좀 교육을 시켜서 같이 잘 상생해서 나갈 수 있도록, 자립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저희가 충분히 교육을 하고 있다고는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참고해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전정 위원 힘드시겠지만 꼭 한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 장원만 위원입니다.
  특별히 책자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발달장애인 아동, 학생들과 관련해서 간단한 거 한번 여쭤볼게요.
  이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지금 무엇일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아동들 말씀하시는 거죠?
장원만 위원 발달장애인.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발달장애인 아동들, 아무래도 돌봄, 활동 보조 서비스가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원만 위원 그런데 돌봄, 활동 보조가 사실상 어렵죠?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어떤 영역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원만 위원 발달장애인 아이들을 케어를 한다는 거, 그래서 그 발달장애인을 케어하는 활동 보조하시는 분들까지도 영향이 있고, 혹시 그 부모님들 만나보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장원만 위원 어떤 얘기들을 주로 하시던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본인들이 보호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순간에 발생하는 사고들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장원만 위원 그 사고들이 어떤 사고들이 있었죠? 사례가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를 들면 본인들도 모르게 돌발적인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해를 끼친다든가 때린다든가 이런 것들?
장원만 위원 그거는 생활 과정 중의 하나고 그 외에, 발달장애 아동들이 그…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부모님들이 염려하시는 거요?
장원만 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어쨌든 돌봄을 끝까지 본인들이 책임질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많이 있겠죠.
장원만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장원만 위원 그리고 지금 일상생활 과정에서도 케어를 놓쳤을 때 그 아이가 거리를 배회한다든지 그러면서 그로 인한 사고까지도 많이 걱정들을 하고 계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장원만 위원 우리구에서 여기에 대한 다른 방안들이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현재 구 차원에서 그 부분까지 고민할 여력은 없었고요. 현재 뭐 활동 지원 관련해서 서비스 시간이 많이 늘어나고, 특히 돌봄 관련해서 작년에 시간이 국가 차원에서 돌봄서비스, 발달장애 아동들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많이 늘어나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원만 위원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작년 같은 경우 어머님들이 일상배상책임보험을 가입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사실 그게 보험료가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고, 그리고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보험료는 1인당 한 6만원인가 그 정도였는데 그 정도 금액이라면 본인들의 의지가 있다면 가입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또 그게 일괄 가입을 했을 때 금액은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저희가 했을 때는.
  그런데 서울시의 부모 연대해서 가입을 해서 발생한 사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몇 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구에서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는 게 맞나라는 면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서 보류했었습니다.
장원만 위원 타 자치구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구가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타 자치구에서 하는 데는 없었는데, 요청은 들어가고 있는데 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는 들은 바 없습니다.
장원만 위원 혹시 강동구 사례 확인해 보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강동구 작년에는 얘기 못 들었는데…
장원만 위원 강동구에서 그러면 지금 일상배상책임보험 외의 강동구에서 하고 있는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정책이나 사업 관련해서 들어보신 거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특별히 들은 거 없습니다.
장원만 위원 그 아이들이 나중에 만약에 부모 부재 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육,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들 준비를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물론 이제 저희가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조금 어렵습니다. 어디까지… 한번 참고해서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장원만 위원 일단 제가 볼 때는 많은 소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에 학교가 있죠? 육영학교.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장원만 위원 육영학교 부모님들께서 아마 과장님께 몇 번 연락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아니요, 육영학교에서는 연락온 적은 없었습니다.
장원만 위원 부모님들.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아, 부모님들, 예.
장원만 위원 그 부모님들이 하시는 얘기를 조금 깊게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어떤 다양한 경험, 그런 경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조금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또 해주셨고, 그런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보면 다 이제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기관에서 지금 맡겨서 우리가 시행하고 있죠, 발달장애인 아동들.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장원만 위원 그렇게만 하지 말고요. 우리구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그 아동들의 부모님들을 좀 만나서 어떤 부분들이 좀 필요한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들어보시고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크게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사실상 예산도 많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테고. 그렇게 크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우선순위를 정해서 작은 부분이라도 조금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그런 우리 송파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고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장원만 위원 다른 자치구 사례도 많이 검토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알겠습니다.
장원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장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102페이지인데 어쨌든 송파구의회에서 수어통역을 하기로 했죠, 본회의에서?
○위원장 신영재 예, 본회의에서만 하기로 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송파구수어통역센터 운영, 조금 조용히 해주십시오.
○위원장 신영재 조금 조용히, 전정 위원님.
최옥주 위원 회의 중이십니다.
  수어통역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여기에서 소통이 돼서 하시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아, 여기랑 같이 협업해서 하는 거냐고…
최옥주 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저희가 현재 수어통역에 따른 프로그램 지원을 저희 부서에서 안 하고 있고 사업비에서, 자체 부서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저희가…
최옥주 위원 정확하게 아직 파악이 안 되셨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최옥주 위원 저희도 뭐…
○위원장 신영재 의회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수어통역센터를 통해서 오셔서 하십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여기 통역센터는 어쨌든 따로 운영하기 때문에 집행부는 잘 모른다?
○위원장 신영재 예.
최옥주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래도 송파구수어통역센터에서 운영한대서 이렇게…
○위원장 신영재 예, 송파구수어통역센터를 통해서 의회에 들어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모르고 있다.
나봉숙 위원 아니,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왜 저렇게 모르고 계시죠?
○위원장 신영재 의회에서 수어통역센터로 바로 연락을 해서 모르시는 모양입니다.
  제가 수어통역센터를 지난 월요일 날 방문을 해봤어요. 제가 월요일 날 수어통역센터를 갔더니 “송파구의회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수어통역사가 가서 본회의 때만 수어를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옥주 위원 저희도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신영재 구의회 예산으로 나가겠죠.
최옥주 위원 의회 예산으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다 하셨나요?
김호재 위원 저 한 가지만.
○위원장 신영재 예.
김호재 위원 저소득 장애인 자동차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됐잖아요. 올해부터 시행이고요. 예산 됐고요. 추진하고 계시는 거 있으면 보고 좀 해주세요, 나중에.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김호재 위원 이 자리에서 하지 마시고.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 더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나봉숙 위원 없으면 추가질의 하나만 해도 될까요?
○위원장 신영재 예, 없으면은 추가질의하셔도 되죠. 무슨 과 하시겠어요?
나봉숙 위원 추가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91쪽.
  과장님,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 지원 우리 송파구에서 다양하게 해주고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예.
나봉숙 위원 연 몇 명 정도 이렇게 자립을 하고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작년 기준으로는 4명이었습니다.
나봉숙 위원 아, 4명 정도? 그러면 이 1명이 자립하는 데 드는 예산은 어느 정도죠?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지금 자립하는 데 바로 들어가는 금액보다는 절차상으로 계속 지금 저희가 60회를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제일 큰 거는 자립정착금이라고 해서 나가는 해에 1,000만원을 주고 그다음에 그다음 해에 1,000만원을 주고 이렇게 나눠서 2,000만원을 주는 게 가장 크고요. 그리고 SH 임대료를 지금 임대주택을 갈 경우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좀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보호 종료가 된 아동들에게 정말 많은 공을 들여서 이렇게 자립하기까지 그렇게 공을 들이고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예.
나봉숙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립을 못 하는 청년들도 우리가 관리를 하고, 혹시 파악이 되고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자립을 못 하고 있다는 거는 이 아이들을…
나봉숙 위원 방황을 하고…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이 아이들은 대부분 저희가 시설에서 있어서 자립을 하는 아이들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나봉숙 위원 시설에서?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예.
나봉숙 위원 그러면 우리는 파악을 별도로 안 하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시설에 있지 않은 밖에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나봉숙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말 우리 송파구에서 이 아이들이 자립하기까지 많은 공을 들여요, 예산도 편성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황하는 아이들을 종종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차후에도 이렇게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예, 사례관리는 저희가 이 아이들이 자립을 할 경우에도 사례관리를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은 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 일정 기간 외에는 손을 놔버리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저희가 다들 연장이 되면 만 24세까지거든요. 그래서 24세 이상이 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관에서 끝까지 하는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나봉숙 위원 관에서 끝까지는 24세까지만인데 우리가 보호 차원에서 관리를 하지 그 이후로는…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위원님, 그게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보호 종료할 때는 아동보호위원회라든지 그런 위원회에서 이 아이의 구체적인 사례까지도 전부 다 위원회에서 토의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애가 직업을 어떻게 가졌다든지 소득이 어떻다든지 심리적인 문제가 어떻게 개선이 됐다라든지, 그래서 그동안 진행했던 솔루션 결과라든지 이런 걸 다 보고 담당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이제는 보호 종료를 하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을 상정을 하거나 이러면 전문가 분들이 토론을 해서 보호 종료를 결정을 한다라든지 해서 그런 의결을 거쳐서 하고요.
  만약에 보호 종료가 안 될 것 같으면 이 사람을 어떻게 연계해서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나봉숙 위원 연계까지도 고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럼 혹시 이런 아이들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개인정보 때문에 없을까요?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있기는 있을 건데요. 아마 아까 과장이 ‘4명 정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일단 거기서 나오는 거는 시설에서 보호 종료된 아동들만 그렇게 되는 케이스고, 일반적으로 다른 케이스의 청년이나 아동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알기는 어렵죠.
나봉숙 위원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너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동안 저희들이 관리를 잘해왔음에도 불구하고, 24세 이후로 좀 예민할 때잖아요, 청년들이니까. 그 이후로도 관리가 좀 지속적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거기까지는 예산이 힘들겠지요?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그 이후에는 그냥 일반적인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긴급 복지 지원이나 돌봄SOS 사업이라든지, 동 주민센터 가서 어쨌든 그분이 아니면 연계가 돼서 매칭을 시켜주신다라고 하면 상담을 통해서도 그런 관리가 혹시 필요하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런데 신고에 의해서만 가능하면 본인이 직접 찾아가지는 않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긴급 복지가 필요하다면 요즘은 동 주민센터 가면은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받을 수 있지만 이런 분들이 찾아가질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더라.
  그래서 고민해 보세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은 지역에서 민원을 듣고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이런 애도 있더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구 차원에서 고민해 보시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현주 장애인복지과장님을 끝으로 다 하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영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윤주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신영재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05호 서울특별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이며, 3조와 4조는 지원대상,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지원계획 수립과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비 지원, 경로당 시설 및 환경 개선 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경로당 운영비, 시설 유지관리 및 물품구매 등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경로당 이용 인원, 시설 형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및 업무 등에 관한 내용으로 노인복지법 제24조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하며, 활동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경로당 회원 관리 등 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는 보조금 정산 등과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으로 매월 운영비 내역을 회원에게 공개하여 지도·감독하고, 운영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지원축소,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는 안전점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신영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임윤주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2026년 1월 22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고 의안번호 제405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송파구 관내 경로당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비 지급 근거 마련 등을 통해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라 분류되는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중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해당됩니다.
  본 조례안은 총 1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앞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약 65만 명의 구민 중 65세 이상 인구는 약 12만 명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일종인 경로당에 대한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산의 투명한 집행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등 경로당 운영 관련 내실을 기하면서 관련 봉사인력인 지역봉사지도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지난 2024년 12월 서울시복지재단에서 발간한 초고령화 사회의 미래 경로당에 대한 서울 시민의 기대에 따르면 서울시 65세 이상 인구 대비 경로당 회원 등록률은 2019년 10.1%에서 계속 낮아져 2024년 기준으로 7.4%까지 떨어졌으며,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과거에 비해 노인의 학력과 건강 수준이 높아지고 활발한 사회활동이 유지되고 있어 동네 사랑방과 같은 단순한 기능을 위해 경로당을 찾는 욕구가 크지 않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65세 이상 주민의 지역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경로당 운영에 대한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도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 장원만입니다.
  이 조례가 지금 우리 송파구가 마지막인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맞습니다.
장원만 위원 그럼 그전에 우리 위원님 중에서도 이 조례에 관해서 한번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신 분이 있지 않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나봉숙 위원님이 하셨었습니다.
장원만 위원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왜 제정을 안 하고 이제 와서 청장님께서 이렇게 하신 걸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그 당시에 조례를 제정할 거는 노인복지법에 다 있었고요. 이미 상위법에서도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었는데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하고 활동비를 지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조례가 저희가 필요해서 한 거고요. 그전에는 다른 업무는 다 상위법에서 다 했습니다.
장원만 위원 아, 상위법에 있으니까 조례가 필요 없었고?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상위법에서 있으니까, 노인복지법에 다 이미 다 포괄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됐었습니다.
장원만 위원 그 지도원 때문에 그럼 이 조례가 지금 필요한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그렇죠. 일종의 지도원에 대해 임무를 줘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저희가 어떤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조례에 담았습니다.
장원만 위원 조례 없어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사실 조례 없어도 할 수 있다, 없다 보다는 저희가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를 지급하다 보니 근거가 정확하게 있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지정하게 됐습니다.
장원만 위원 제가 지난 몇 번의 조례 제안을 드렸을 때, 우리 구청에다가, 우리 과장님들께서 하셨던 말씀 제가 그대로 지금 드린 거예요, 과장님께.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그런데 저한테는 사실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
장원만 위원 예, 저는 과장님께 말씀 안 드렸죠, 다른 분들. “왜 이 조례가 필요합니까? 상위법에 다 있는데 이게 굳이 필요할까요?” 그렇게 저한테 되물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봐도 ‘이거 굳이 조례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우리구가 이 경로당 운영과 관련된 조례가 다른 자치구는 다 있는데 우리구만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고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라는 거에서는 저는 동의를 하는데 왜 갑자기 이제 와서 이 지역봉사지도원이라는 이 건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일까, 그에 앞서서 먼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그러니까 만약 저희가 송파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사실 나봉숙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만으로는 사실 아까 우리 장원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에 이미 다 기재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건 나봉숙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제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하고 거기에 또 수당을 지급하고 또 이분들한테 책무를 줘야 되잖아요. 사실 지급을 한다는 거는 책임도 저는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여기에 잡혀 있지 않으면 저희가 돈만 주고 이분들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경로당 그냥 그거 지역봉사지도원에 대한 조례만 만드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 운영 활성화 조례에다가 저희가 지역봉사지도원을 넣었고, 또 우리 아까 검토보고서를 말씀하신 우리 진미숙 과장님처럼 저희 검토보고서에 보면 다른 자치구에 지역봉사지도원 관련 조항이 없는 구가 한 6~7개 정도 구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구는 이 자체 지역봉사지도원 관련 조항이 들어가 있어서 이걸 저희가 또 다 검토를 해보고 저희가 이렇게 진행했다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장원만 위원 지금 이 조례에 지역봉사지도원 외에 보조금, 이거 말고도 더 추가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게 있나요, 경로당 지원과 관련돼서?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특별하게 더 추가된 거는 없습니다.
  여기 안에 저희가 드리는, 그러니까 보조금이 아니라 이렇게 현금으로 드리지 않는 프로그램이나 물품구매나 시설 보수 부분도 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장원만 위원 그럼 추가적으로 뭔가 경로당 시설 유지나 어르신들을 위해서 필요한 물품이 있다면 이 조례를 근거로 지원을 해드릴 수가 있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일단 저희가 제일 기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장원만 위원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해드릴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 조례 가지고.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장원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장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제9조(보조금 정산 등)에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매월 수입·지출내역을 정산하여 경로당 회원에게 공개하고 매 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 2항에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산내역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런데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가 정산서를 검토할 법적 권한과 책임이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저희 위탁사무에 계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위탁사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저희 위탁사무입니다, 저희.
최옥주 위원 그런데 굳이 그렇다 해도 다른 구를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이게 저희도 다 조사를 해봤는데요. 어떤 구는 아예 전체적인 운영보조금이 아예 노인회로 다 내려가서 노인회에서 주는 곳도 있고요.
  저희는 노인회에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직접 지출을 하지만 보조금의 정산에 대한 내용은 민간위탁으로 해서 저희가 그쪽에다 업무를 드렸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래서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동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하고…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맞습니다. 그런 데도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난 이게 조금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 그럼 대한노인회가 정산 검토를 소홀히 하거나 지연할 경우 책임 소재는 어디 있는 거예요? 누가?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일단은 보통 저희도 같이 가서 대한노인회에서 받은 서류를 저희가 다시 한번 저희도 검사를 또 하는데요. 왜냐하면 모든 경로당을 저희가 다닐 수는 없지만 거기서 정산을 다 해가지고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한번 저희도 보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사실 정산을 잘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보통은 체크카드를 써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고요. 옛날에는 간이영수증도 사실 조금 붙이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한 2년 전부터는 간이영수증도 안 되거든요. 옛날에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약간 동네에서 하다 보니까 급해서 체크카드 안 가져갔다거나 아니면 또 카드가 여러 개다 보니까 자기 카드를 써야 되는데 간혹 막 병원에서 그은 경우도 있어요. 그럼 또 바로 취소하시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또 어쩔 수 없잖아요. 사소한 거여서 바로 그다음 날 취소를 하거나 그런 경우는 있지만 보조금 정산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제도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어쨌든 기한이 매달 하는 거죠? 매 분기?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매 분기 합니다, 매 분기.
최옥주 위원 그러면 매 분기라는 건 석 달에 한 번?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석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리고 보면 경로당 지원 본 조례가 다른 조례에 우선 적용된다고 명시한 조문들이 있어요, 강남구 같은 경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 이 조례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 적용한다.’ 이 조항이 있는데 그럼 우리는 사실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복지사업 지침, 시설관리규정 간 기준이 사실 충돌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우선순위를 뭐에다 두고 하실지?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제12조의 준용에 보시면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고 적어놨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거에 준하는데 다른 데는 명시적으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좀 더 명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딴 데도 그거는 들어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보조금이 어떻게 나가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까 노인회관 통해서 나가느냐 아니면 저희가 나가냐 아니면 검사를 동장님이 책임을 지고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조례는 조금씩 내용이 달랐었습니다, 저희도 검토를 할 때.
최옥주 위원 그렇긴 하죠.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그런데 저희는 그냥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이미 노인회한테 업무를 줬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해 드렸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사실은 아까 장원만 위원님도 지적을 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미 조례 제정 없이도 현재 경로당 지원은 충분히 잘 이루어지고 있었고 제정이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게 사실은 이 건 때문이잖아요? 지도감독원.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맞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거 1억 7,000만원, 산출내역을 보면 여기 1억 7,280만원 정도 때문에 이거를 하는 건데 사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와 이게 중복성이 있어요. 지금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거기다가 사실은 이거를 기존 조례 개정으로 해도 충분했을 텐데, 조례의 난립으로 인해서 사실은 행정 비효율도 있고 또 법체계의 혼란 가능성도 사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검토를 해보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저희가 자치구 관련 조례에 그 경로당 운영 활성화 조례가 우리구만 없어서 저희가 내용을 다 모든 구를 다 검토를 했었는데 조례 유무를 사실 제일 먼저 저희가 봤었고요. 그런데 조례가 없는 구도 있어요. 없어도 또 지역봉사지도원 비용이 나가고 있는 구가 다 있는데 저는 좀 제, 그냥 담당 과장으로서는 뭔가 기준이 있고 돈을 지급을 하는 데 대한 책무가 없다는 게 저는 조금 사실은 좀 안 맞다고 생각을 사실 했던 과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안에다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저는 지역봉사지도원의 책무를 저는 좀 더 담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읽어보니까 그렇긴 해요. 책임성 강화를 제정 이유로 드시긴 하고 지금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책임성 강화를 한다면 오히려 활동비 지급에 관한 성과평가라든지 또 정지, 환수 기준도 있어야 된다.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이게 저희가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를 정지하거나 환수하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저희가 지금 보편적으로 저희 경로당 민원 들어오는 게 회원가입 거절이라든지 회원 간의 불화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 대한노인회 정관 외에 자체 정관들이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체 정관을 보면 어떤 경우에 3분의 2가 찬성하지 않을 때는 회원가입을 거절한다, 그러니까 약간 좀 더 자기 경로당만의 어떤 특성이 담아 있는 규정이 있어요, 회원가입 거절에 대한 규정.
  원래 대한노인회 정관에는 전염병이 있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만 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각각의 개별 경로당에서는 자기 아파트나 아니면 지역들에 맞는 특성적인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규정들이 있다 보니까 회원에 대한 지금 민원이 굉장히 솔직히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올해만 해도 12개 경로당이 민원이 들어왔는데 다 회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보조금에 대한 제재를 해야 되지, 사실 회장이 잘못해서 그 일이 일어난다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운영보조금에 대한 공개를 미공개를 한다든가 아니면 좀 뭐랄까 남들이 납득하지 못하게 누구만 데리고 가서 짜장면을 먹었다든가 솔직히 그런 민원도 저희가 많이 들어와요. 회장님이 몇 명만 데리고 가서 이십몇만원을 썼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확인해 달라, 이런 경우도 저희 솔직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원가입을 거절하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서로 불화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그럴 경우에 제재하는 방법을 사실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더 염두에 두고 지금 준비하고는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생각은 어쨌든 열심히 잘하셨겠지만, 사실은 지금 이번이 2026년 첫 임시회이기도 하고 예산이 이미 편성됐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최옥주 위원 그리고 지원사업도 진행 중인데 이걸 소급 적용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최옥주 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업무보고 때.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1월 1일 소급 적용입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이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조례 제정이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경로당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표심 공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엔 들어서 이런 생각을 또 말씀드리고 지적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 3쪽, 8조에 보면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여기에 보면 4항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노인복지법 시행령 18조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 지원 등 2항3에 보면 ‘기타 지역봉사지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할 때도 포함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안에는 혹시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이 회장님들한테 우리가 어찌 됐든 수고비를 주게 되면 그렇지 않을 때도 그 현역 구청장 그 당적에 따라서 이 어르신들이 연세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그 판단이 흐리시더라고요. 노골적으로 우리가 선거 임박해서나 이럴 때 가면은 당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 안에, 기타 지역봉사지도원의 품위를 손상할 때라는 여기 안에 뭐 당적을 가질 수 없다, 우리가 통장 같은 경우는 당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대한노인회 규정에도 정확하게 당에 대한 거는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절대 표현할 수 없다고.
나봉숙 위원 잠깐만요. 여기도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말하자면 지역봉사지도원이 또 위에 상위법이 있고 또 대한노인회 우리 정관이라는 규정에서 이 경로당은 사실 어떤 법이 딱 경로당에는 법은 없어요. 대한노인회 정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안에는 분명히 경로당 회원들은 당 그거에 대해서 색깔을, 말하자면 노출하지 않아야 된다고 있어요. 그런데 회원을 가입하지 마라, 그런 말까지는 없어요. 당원이어야 된다, 이런 말까지는 없어요.
나봉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로당의 회원들까지는 그렇게 제지할 필요는 없지만 경로당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구에서 수급까지 받고 있는 회장님들한테는 그런 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너무 심하게 그런 게 있어요. 보여요.
  저희들이 이렇게 순회하고 무슨 이렇게 민원 같은 게 있어서 가고 그러다 보면 또 회장님 말씀이 정말 어떻게 보면 제왕적인 그런 역할들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명시되어야 되지 않을까, 품위를 손상할 때가 있으니까, 2항3에 보면. 그런데 이제 뭐…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이 부분은 제가 대한노인회 공문으로 하나 해서 한번 이런 의견이 있다고 제가 공문을 한번 대한노인회 상위 서울시지회에다가 보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규정하기는 어디에도 없는 당원, 약간 당원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나봉숙 위원 그렇죠, 그렇죠, 당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그 부분이 이분들이 정치인도 아니고 또 선거 때 이제…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정치인이 아니니까 정치 색깔을 내지 않아야 되는데 이분들이 연세가 있다 보니까 그게 너무 폄하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이 나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과장님, 좀 당황스러우신가 본데.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당황스럽습니다.
  일단 한번 제가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을 또 염두에 두고 제가 대한노인회 통해서 상위 기관에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제가 해석을 받아보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받아보고 그러면 저한테도 말씀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나봉숙 위원 그런 지적 사항이 있었다는 것도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나봉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전체적으로는 현행 실무상에서 본 조례가 없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거 같지는 않고, 다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보조금에 대한 지급 근거를 후발적으로 마련하시는 거, 그것도 일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거시적으로 보면 이 조례라고 하는 게, 법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 놓으면 뭔가 누군가를 도와드리고 누군가를 뭔가를 개선하고 이런 측면에서 발전적인 것도 좋지만 이게 반대급부로 뭐가 있냐 하면 자기 스스로 뭐라 그래, 옭아진다고 그래야 되나? 스스로 위축되고 스스로 할 수 범위를 위축시키는 경우도 있죠.
  7조를 보면 보조금의 지원 등 해가지고 각 코드를 정리해 놨는데 이 각호들을 쭉 열거를 해보면 최초 경로당을 신규설치하는 거를 제외하고는 거의 운영하고 이런 것도 다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김호재 위원 그렇다고 하면 뭐가 문제냐 하면 우리 노인복지시설, 즉 신고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구립이 있고 그다음에 사립이 있잖아요.
  공동주택 안에 기부채납을 받든 아니면 거기서 자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조금을 그쪽 자체에서 또 지원을 받고 있는 사립 경로당이 있긴 한데, 그러면 이게 지금 구립하고 사립을 크게 나눈다 치더라도 보조금에 대한 지원 부분이나 이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청은 뭐가 되냐 하면 모든 사립, 구립을 가리지 않고 경로당에 대한 지원, 경로당에서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 다 해야 되는 셈이 돼버리죠.
  그동안은 어떤 근거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정치하는 분, 구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이 각 경로당을 인사를 다니시면서 거기서 받는 민원을 가지고 우리 구청의 담당 소관부서랑 얘기도 하고 의논해서 예산이 있느냐 없느냐 절충하고 밀당해서 겨우 한두 개씩 해드리고 이런 건데,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건 큰 의무감이라기보다는 그래도 필요로 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설득을 하고 또 구청하고 협의하고 소통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를 해왔던 게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이 보조금 지원에 대한 부분이 열거가 된 것처럼 전체를 다 하는 게 돼버리고 이게 공론화가 되고 다 적시가 돼서, 죄송합니다, 모든 어르신들이 만약에 이 내용을 인지하시게 되면 너무나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이젠.
  저희를 거칠 필요도 없고 구청에 연락해서 이 근거로써 해야 된다, 해 달라 이게 저는 앞서 이런 말씀도 좀 나누신 게 있지만 어르신들은, 글쎄요. 뭐 소통의 부재는 아니지만 일종의 좀 고집이 있으시죠. 그리고 당신께서 생각하고 당신이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밀고 들어가는 이런 게 있으신데 그런 생각을 설득을 하는 게 그동안은 가능했는데 이제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설득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왜냐하면 근거가 다 있는데 법에.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해보셨거나 그다음에 사립하고 구립에 대한 경로당의 차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말씀 좀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지금 사실 구립과 사립의 차이는 일단 관리 주체잖아요. 그 건물을 송파구에서 관리를 하느냐 아니면 그 아파트에서 관리하느냐 그 두 가지로 저는 보고 있고요.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물품들은 구립, 사립의 경우에 차별 없이 다 지급을 했습니다. 다만 시설에 대한 보수만 송파구청장이 아닌 시설에 대해서만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이미 규정이 돼 있어서 우리가 시설의 개보수 빼고는 한 번도 저희가 구립과 사립을 차별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사립은 시설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건도 더 많이 들어가고요. 우리가 구립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냉장고 한 2대 정도 들어가면 충분히 하실 수 있지만 사립은 에어컨만 해도 방이 크고 또 냉장고도 마찬가지로 더 많이, 물품이 좀 더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 전하실 때 제가 사립의 경우는 “거기 냉장고 많이 들어갔어요.”, “에어컨도 최근에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이제 너무 덥다고, 그것 가지고는 수용이 안 된다 그러는데 사립이 범위가 크니까 만족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구립은 에어컨 2개만 들어가도 안 틀어요. 난방비를 본인들이 내야 되고 냉방비를 본인들이 내셔야 되니까 오봉산경로당 같은 경우 저희가 리모델링을 다 해드렸는데도 가서 보면 거의 안 틀어요. 왜, 그 돈을 다 수용하면 자기네 운영보조금에서 식비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 차이지 이것도 이 7조가 보시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전액을 지원한다.’ 그런 말씀은 없고요.
  또 지금도 저희가 어르신복지과장으로서는 한 번도 구립과 사립의 물품으로 제가 차별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대신 수량은 아무래도 조금 조절은 했다는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양해 구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예, 말씀 알겠고요.
  차별이 아니고요. 형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전에 형평성이라고 쳐보면 어떻게 나올 거냐 하면 저도 친 지가 오래됐는데 형평성은 다른 것을 다른 것끼리 구분해서 같이 보는 게 형평이 아니고 같은 것을 같은 위치에서 보게 하는 게 형평이에요.
  예컨대 경로당이니까 사립과 구립을 같이 놓는다고 하면 그건 형평이 아니에요. 그건 차이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형평은 뭐냐 하면 구립과 사립이 왜 다른지, 그러면 보면요. 사립은 거의 대부분이 공동주택화 안에서 만들어져 있고요. 구립은 공동주택을 할 수가 없는 다세대·다가구의 밀집 지역이거나 다세대·다가구,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주택의 양상에 따라서 만들 수가 없고 그런데 필요한 시설이고 하니까 구에서 어쩔 수 없이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고 지원에 대한 부분이나 관리에 대한 주체가 관하고 이 사립하고 다르기 때문에 신경을 쓰는 자체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나 유지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차별을 하셨다라는 게 아니고 형평성에 근거했을 때에는 이 2개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구립 경로당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더 많이 신경을 쓰실 수밖에 없고 하셔야 돼요. 똑같이 두시면 그게 차별이에요. 똑같이 하시는 게 차별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조례안을 만드신 전체 취지는 이해는 하겠으나 우리 송파구의 형편을 보면 어쨌든 ’22년도 기준으로도 51%가 다세대·다가구예요, 49%가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이고. 그러면 그 수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경로당도 어느 정도 수준이 반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있을 거란 말이죠, 제 추측에 기하면, 주택의 양상만 빠지고 보면.
  그런데 훨씬 적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는 거의 다 의무적으로 노유시설이 하나씩 들어가 있는 상태고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밀집 지역에 있는 행정동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삼전동, 그 큰 삼전동에 1, 2로 두 개로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다른 동 같은 경우는 하나, 두 개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한 개의 동에, 잠실3동이라고 하는 동에 아파트 단지가 네다섯 종류면 거기에 네다섯 개가 다 있습니다, 경로당.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춰봤을 때는 구립의 수가 훨씬 적다, 인구에 대한 회원의 가입 수나 회원의 밀집도도 훨씬 더 크다, 그런데 규모는 더 작다, 이게 형평성에 저는 맞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례안에서도 어느 정도 실무나 규칙상에서 구립에 대한 부분에 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좀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립하고 동등하게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조례를 만든 이유가 오히려 우리를 더 옭아지지 않나라는 판단을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원점으로 돌아가는 설명밖에 안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저는 7조의2항에 보시면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경로당 시설 규모, 이용 인원, 시설 형태,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 규정을 넣어서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규정을 넣었는데 위원님들은 저하고 다른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김호재 위원 생각이야 뭐 다를 수 있죠.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지.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차등지원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예, 다 하셨어요?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신가요? 별도 토의가 필요하실까요, 아니면 이대로 원안가결 할까요?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문정1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영재 의사일정 제3항 문정1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양선희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재정복지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04호 문정1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송파키움센터 2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 아동 545명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중 16호점인 문정1동 송파키움센터의 위탁 기간이 올해 4월에 만료됨에 따라 아동 돌봄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인력을 두루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4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문정1동 송파키움센터는 송이로 198-1,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1년 7월 사단법인 동행연우회에 위탁 후 같은 해 10월 1일 개소하였습니다.
  정원은 아동 30명, 종사자 3명으로, 2026년 보조금은 1억 9,400여만원으로 국·시·구비로 지원합니다.
  향후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거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격한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양선희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정1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2026년 1월 22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고 의안번호 제404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를 근거로 초등학교의 정규 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문정1동 송파키움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민간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문정1동 송파키움센터는 현재 사단법인 동행연우회에서 운영 중이며, 경영평가서에 따르면 재정 및 조직 운영 분야 7개 지표 중 보조금 결산액에 대한 후원금 비율 1개 지표, 프로그램 및 서비스 분야 중 2개 지표의 개선이 필요하며, 아동 만족도 조사 시 다양한 현장 체험에 대한 요구가 높아 체험학습을 월 1회로 계획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분기별 1회 실시하여 활동의 다양성과 수행 빈도가 낮은 점이 문제점으로 제시됨에 따라 체험활동 확대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현재 임차 시설로 임차료 발생 및 임대차 계약의 연장의 문제점이 있음에 따라 향후에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아동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공공시설로의 이전 필요성이 확인되었습니다.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는 지난 2025년 12월 12일 진행되었으며, 심의 결과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아 원안채택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전정 위원 그러면 제가…
○위원장 신영재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저는 이 동의안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송파키움센터에 관해서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키움센터가 지금 우리가 20개가 있어요. 보면 이 취지가 ‘돌봄이 필요한 초등연령 아동의 방과 후부터 귀가 전까지 학원 등 이용 전·후 틈새돌봄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6시에서 8시까지 운행을 하죠, 보통?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예, 그렇습니다.
전정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도 귀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아동들이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간혹 있습니다.
전정 위원 간혹 있으면 그 친구들은, 그 아동들은 어떻게 지금 케어를 하고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정규 시간 외에 남아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교사 한 분 정도가 남아서 케어를 하고 있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을 주는 경우도 있고 대체휴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 초과근무를 주지 못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법인전입금을 통해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정 위원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희가 민원이 들어와서 간담회를 했는데 이게 서울시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비 삭감으로 인해서 줄 수가 없다, 예산을, 그래서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는 식으로 그렇게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체휴무 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다음에 또 일에 차질이 생긴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다행인 게 올해부터 지금 국장님하고 그때 통화를 했을 때 보니까 22시까지 운영할 때 월 70만원, 24시까지 운영 시 120만원 해서 3개, 1개인가요? 3개, 1개?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그거는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전정 위원 이거, 이…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키움센터가 아니고.
전정 위원 아, 키움센터랑은 다르게?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예, 키움센터도 똑같은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수요 조사를 했는데 키움센터는 저녁 야간 연장하는 것을 한 곳도 신청하지 않았고요. 아침형만 한 곳이 신청을 해서 3월부터 지금 운영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전정 위원 아, 3월부터. 어디예요, 그거는?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장지2호점입니다.
전정 위원 몇 명이나 지금 신청을 한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지금 신청 자체가 많지는 않고요. 지금 아마 5명 이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송파구에서 한 곳이라도 우선 시범적으로라도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저희가 또 하도록 권유를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장지2호점은 작년에 개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일단 받아들여서 아침 돌봄을 하기로 정했습니다.
전정 위원 아침 돌봄이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아침 7시부터 아침 9시까지입니다.
전정 위원 9시까지.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예.
전정 위원 그럼 이거는 전액 구비로 하시는 거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아니요, 시비입니다.
전정 위원 아, 시비예요? 그럼 아까 지금 말 나온 김에 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지역아동센터.
전정 위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이거 제가 문서 받았을 때는 한 군데만 지원을 했다 그랬는데 지금 나머지 그 이후에 다 지원이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아니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성별로 해서 받았는데 거기 또한 딱 한 곳 들어왔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22시까지 하는 곳이 있고 24시까지 하는 곳이 있는데 우리구는 22시까지 하는 곳 한 곳에서만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거기만 지금 운영을 하게 됩니다.
전정 위원 아니, 그런데 이런 거가지고 불평불만을 하셔서 하셨는데 왜, 신청을 안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그러게요. 저희는 그래도 일단 서울시에서 많이 하라고 해서 다 메일도 하고 직접적으로 저희 팀에서 연락도 해서 전화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또 그러질,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담감이 있으신지 한 곳 들어왔습니다.
전정 위원 그래도 한 번 더 공문을 한 번 더 줘보시고요. 이런 거는 구비가 들더라도, 그렇죠? 필요하면 이런 사각지대는 저희가 꼭 해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예, 맞습니다.
전정 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20페이지, 취약계층의 이용률 제고 노력 있잖아요? 그거가 경영평가서에서 1점이 감점돼갖고 아쉽게 그게 97점이 됐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기 보니까 한부모 가정, 다문화, 장애, 느린 학습자 있지만 ADHD 아동 관리는 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런데 기사에 보니까 사실 우리 서강석 구청장님이, 과잉행동장애 이게 ADHD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예, 맞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래서 ‘부모 교육을 진행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해가지고 기사가 좀 많이 났어요, 2023년도 5월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키움센터에서도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어떻게 했길래 1점이 감점됐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 가정이나 장애아 가정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에 대한 어떤 개선 교육이나 이해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보기에 다른 것들에 비해서 그냥 일반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여기에서 감점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상담복지센터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와 연결해서, 연계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우리 복지체계가 특히 송파구는 다양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런 걸 유기적으로 하는 게 이런 점수도 좀 상향시킬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ADHD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해요. 이게 성인 ADHD로 갈 수 있는 게 훨씬 커요. 그래서 성인까지 가게 되면 진짜 일하기도 힘들고 조직 내에서 유지하기가 힘들거든요? 아동 때부터 관리를 해야 되니까 취약계층은 특히나, 이게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관리가. 그런데 취약계층이 우리가 지자체에서 이런 거에 좀 신경을 써서 아이들 아동 관리를 해준다면 얘네들이 커서 우리 송파구에 기여할 부분들이 또 크거든요.
  어차피 교육이나 관리나 이런 거는 다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과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그러겠습니다. 지금 이 센터뿐만 아니고 전 센터에 이런 아동이 있는지를 저희가 조사를 하고 저희가 연계할 수 있는 만큼 연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 양선희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정1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정1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일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


○출석위원(8명)
  신영재   전정     나봉숙   김호재
  김성호   최옥주   장원만   최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진미숙

○출석관계공무원
  주민복지국장최현정
  복지정책과장강복순
  생활보장과장이선미
  여성보육과장차영미
  어르신복지과장임윤주
  아동청소년과장양선희
  장애인복지과장안현주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문정1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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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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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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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제9대 후반기 송파구의회 의장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25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4 지역신문협회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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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 제9대 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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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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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47-3610~3611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세성상사 대표
  • (현)제9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 (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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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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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현)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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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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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국장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자문위원
  • (현)한국해양환경공단 사회공헌위원회위원
  • (현)송파 문인 협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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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7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 호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2022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202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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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제9대 전반기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위원회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세재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항공소음 민,관,군 갈등협의제위원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국민의힘 대표의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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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조국혁신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유아교육학과)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조국혁신당 서울시당 지방자치위원장
  • (현)조국혁신당 송파구지역위원장
  • (현)조국혁신당 성평등위원장(여성위원회)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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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전)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전국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제8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전반기)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 한국예술종합학교 범구민유치 추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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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구의회 원내대표
  • (전)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도시주거문화재생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전)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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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송파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의원(전)
  • 국민의힘(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사)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정책자문위원(현)
  • 제29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세계 해동검도 서울시협회 부회장(현)
  • 재)한국 건강걷기 연합회 부회장(현)
  • 송파구 재향군인회 11,12,13대 회장(전)
  • 송파구 안보단체 협의회 회정(전)
  • 송파경찰서 시민경찰 연합회 3대 회장(전)
  • 국민의힘 중앙위 평화통일분과 부위원장
  • 구룡 옥사우나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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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현) 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
  • 현) 일자리위원회 위원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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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경력사항>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등(법조계 20년근무)
  •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운영위원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 서울틀별시 송파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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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국민의힘 대표의원
  • 송파구 잠실4·6동, 풍납1·2동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 2022년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2022·2023·2024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 2024년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신천동 생활안전협의회 위원
  • 생명존중위원회 위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사위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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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광철

김광철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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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 석사과정
  • 한남대학교 법경대학 법학과(학사) 졸업
<경력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9대 의원
  •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생활안전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무형유산위원회 심의위원
  • 송파구 구립예술단체 운영위원회 심의위원
  • 스마트도시자문위원회 위원
  •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위원
  • 전)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전)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전)202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심사 책임위원
  • 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더블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2025 대한민국 인물대상(지자체 의장대상) 수상
  • 2025 서울시 구의회 의장 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24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의회의정 공헌대상 수상
  • 2024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 대상 수상
  • 송파구의회 상반기 우수의원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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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전)가락2동체육회장
  • (전)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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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 수의사회 정무부회장
  • 헌혈 홍보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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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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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학 박사과정
  •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사회적경제교육학 석사
  •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학 석사
  • 경희대학교 성악과 학사
  • 한양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중퇴
<경력사항>
  • 2024년 제9대 송파구의회 전반기 최우수의원(송파타임즈)
  • (현)KDLC(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서울 사무처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의원연구단체 송파청년연구회 회장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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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현) 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전) 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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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회학과 석사과정
  • 사회복지사 1급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홍보소통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탄소중립위원장
  • (전)2023년도 송파구 결산심사위원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의원연구단체 송파의정연구회 회장
  • (전)제9대 의원연구단체 송파청년연구회 부회장
  • (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 2023 대한민국 공감콘텐츠 대상(지자체 의정활동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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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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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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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
<경력사항>
  • 시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수상>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17 대통령 표창(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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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법학)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서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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