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10월 15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정 의원 대표발의)(조용근·이혜숙·김성호 의원 공동발의)(김안나·이원우·이승희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능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안나 의원 대표발의)(이원우·유미현·정성일 의원 공동발의)(박성희·위정희·이희승·박지선·이승희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전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제335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교육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6건, 총 7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이 많은 관계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가급적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전정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해서 본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8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계획서와 같이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안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정 의원 대표발의)(조용근·이혜숙·김성호 의원 공동발의)(김안나·이원우·이승희 의원 찬성)
○위원장직무대리 김안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정 의원입니다.
  송파구의 문화·교육·행정이 함께 발전하도록 이끌어 주고 계신 김안나 부위원장님과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8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관광환경은 단순한 관광명소 방문을 넘어 다양한 관광콘텐츠와 지역상권을 연계하고, 관광객의 체류와 소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송파구의 관광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변화하는 관광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사업의 추진 및 지원, 민·관 협력체계 구축, 관광특구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관광정책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정비하여 관광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청년과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 관광진흥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관광자원 발굴 및 연계, 관광콘텐츠 개발, 홍보·마케팅 등 관광진흥사업의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진흥 사무의 위탁, 관광안내소 설치·운영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잠실관광특구의 명칭과 위치,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 및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관광특구 내 공개 공지의 사용과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관광정책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관광정책위원회를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관광 분야 전문가와 관광사업 관계자뿐만 아니라 관광정책 관련 활동 경험이 있는 청년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관광정책의 전문성과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송파구의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관광진흥사업과 지역상권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안나 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지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지훈 전문위원 손지훈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0월 2일 전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의안번호 제28호로 접수되어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관광환경에 대응하여 송파구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지역상권을 연계하고, 관광콘텐츠 개발과 홍보·마케팅 등 관광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관광진흥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관광자원과 지역상권의 연계, 관광콘텐츠 개발, 관광 홍보·마케팅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변화하는 관광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송파구 관광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안나 손지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던 만큼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현 위원 관광특구가 확대된다면 실제 지역상권에 어떤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안나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윤 위원 지금 기존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대신 전부개정으로 추진하게 된 이유와 이번 개정을 통해 정비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안나 김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지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효 위원 박지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 전부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짧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기존 관광진흥기금 그 조항이 제외되었는데 기금이 폐지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안나 박지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 위원 이승희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9조에 대해서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안 제9조에 의하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고, 제14조부터는 관광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광정책에 민간의 의견을 반영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두 제도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기능이나 역할이 중복될 가능성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두 제도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안나 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정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일 위원 정성일 위원입니다.
  관광특구 예전부터 계속 들어오고 관심갖고 잘되기를 바라고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본 위원이 구의원에 당선되고 생활하다 보니까 참 소외되고 상권이 살아나야 될 곳이 있다고 마음을 가지고 항상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저희 같은 풍납동 전통시장이라든지 그 상권이 너무 많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관광특구가 어떻게 보면 어떤 특정 지역 단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송파구 전체적인 면에서 한번 검토를 스크린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실은 송파구 전체적인 거를 보지는 못했고, 풍납동의 상권이 사라져가고, 죽어가고, 주민이 어려운 것이 있어서요. 여기에 대한 특별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구성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까지 같이 포괄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안나 정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정 의원님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전정 의원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안나 예, 전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의원 우리 위원님들 말은 관심 감사드리고요.
  진짜 관광특구가 확대됐고, 앞으로 확대돼서 우리 집행부에서랑 저희 의원들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정말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송파구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유미현 위원님하고 김서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고요. 나머지는 우리 집행부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미현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특구가 확대됐다고 해서 실제 상권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물론 관광특구 지정 자체만으로 지역상권이 활성화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광객의 이동 동선과 소비를 지역상권으로 연결하는 것인데요. 현재 잠실관광특구는 롯데월드, 롯데월드타워, 석촌호수, 올림픽공원뿐만 아니라 송리단길하고 이번에 확대가 됐죠, 방이시장, 방이맛골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콘텐츠와 도보 동선, 지역상권, 음식, 쇼핑 등 연계하여서 관광객이 단순히 장소만 보고 떠나는 게 아니라 지역에 오래 머물고 소비하도록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의 제12조는 바로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서윤 위원님이 기존 조례가 있는데 굳이 전부개정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 말씀하셨는데요.
  기존 조례는 변화는 관광환경과 관광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관광정책은 단순히 관광자원을 홍보하거나 관광객을 유치하는 차원을 넘어서 콘텐츠 개발, 지역상권과의 연계, 또 민·관 협력, 체류형 관광 활성화 등 범위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8월 27일에 잠실관광특구가 확대가 되면서 관광특구와 지역상권을 연계하는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광진흥사업, 관광안내소, 민관협력체계, 관광특구 활성화, 관광정책위원회 등 관광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안나 박미정 관광진흥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박미정 마이크가 켜지나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안나 예.
○관광진흥과장 박미정 이게 누르는 버튼이 없어서…
  박지효 위원님께서 관광진흥기금 폐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저희가 따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광진흥기금에 대한 목적과 운영 방법에 대해서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중복조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삭제가 됐다, 그렇지만 기금을 통해서 관광사업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승희 위원님께서 민·관 협력체계와 또 관광정책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관광정책위원회는 관광 분야의 전문가들로, 학계 교수님들이나 연구원들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사업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심의하고 그런 기구입니다. 그런 기구로 봐주시고, 민·관 협력체계는 우리가 확대된 지역상권의 지역 관광특구협의회가 있지만 또 지역상인회가 있고 주민들도 있고 그래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또 거기에서 같이 합의해서 도출해야 될 방향들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민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무운영 기능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성일 위원님께서 풍납전통시장이 있는데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 확대구역에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용역도 하고 실사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관광진흥법에 보면 관광특구는 구청장 신청에 의해서 시장이 결정하도록 되는데 그 기준조건이 외국인 관광객 수가 기본적으로 50만 명을 초과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구역 구역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풍납시장은 기존에 잠실관광특구랑 좀 더 떨어져 있다, 그리고 외국인 수용 기반시설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의견을 주셔서 마지막까지 저희가 계속 요구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번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저희가 기존에 전통시장 활성화 이런 사업은 경제 분야에서 계속하니까 계속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할 거고, 저희는 또 잠실관광특구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 전체적으로 풍납동 역사관광코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또 풍납동 알리기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안나 박미정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 제가 짧게.
○위원장직무대리 김안나 예.
○조용근 위원 과장님, 지금 송파구 대표적인 관광자원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관광진흥과장 박미정 통계상으로 송파구 외국인 관광객 수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한…
○조용근 위원 아니요, 과장님 외국인 말고 송파구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우리 송파구의 관광자원은 어디다, 장소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관광진흥과장 박미정 기본적으로 역사를 담고 있는 한성백제 유적지하고요. 곳곳에 저희가 또, 요즘은 로컬 브랜드가 뜨기 때문에 곳곳을 알리는 것으로 저희가 안그래도 위례호수공원이라든가, 탄천둘레길 이런 곳으로 해서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방문할 수 있게끔 저희가 둘레길 코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지금 잠실관광특구, 올림픽공원, 석촌호수, 송리단길 그리고 가락시장 이런 데가 지금 대표적인 자원이라고 구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고,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앞으로 관광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투입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대표적인 게 방금 말씀하신 위례호수공원 그리고 곧 개통 예정인 트램 관련해서 이런 부분도 자원에 포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 위원님들도 가보셨고 하지만 저녁 같은 경우에 어제도 제가 다녀왔지만 위례호수공원에 분수쇼를 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밤에도 많이 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이제 살려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많이 살려서 관광자원이라고 송파구에서도 넣어서 같이 계획을 세우시고, 예산 부분이 내년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제가 아직 예산안을 안 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넣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관광진흥과장 박미정 예, 알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안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성일 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특정 지역을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지금 여기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입각해서 지금 풍납동이 너무 많은 소외를 받고 실질적으로, 저는 거기에 거주하지 않지만요. 너무 많은 소외를 받고 있어서 그 지역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가라는 것을 총체적으로,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풍납동 주민들에게 문화재라는 굴레로 많은 피해라든지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다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알고 있다는 것이 말로만 하는 그런 형식적인 것으로 지금까지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자라고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구청장님은 신청하셔서 시장이 결정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것의 이면에 또 풍납동을 우리 구청 차원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데, 단적으로 예산이 안 들어와요.
  이상하게 지금 제가 둘러보면 풍납동의 예산 편성이 정말 다른 동에 비해서 너무 많이 안 들어와요, 예산이. 지금 예산을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들어오면 자세하게 연구를 해보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풍납동을 배려하는, 지금까지 문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물론 문화재청이겠지만 우리구에서도 좀 더 생각을 해서, 배려를 해서 생활화할 수 있도록 인간적인 그런, 복지시설에 대해서 생활화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안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정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선희 책박물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박물관장 김선희 안녕하십니까? 송파책박물관장 김선희입니다.
  송파책박물관 운영 활성화와 독서문화 증진을 위해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전정 위원장님과 김안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개정사유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도서관 제적·폐기 도서 재활용 방안 마련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조례에 도서 재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박물관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을 현행 운영에 맞게 보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1장 총칙 제2조에 장서의 정의를 신설하여 책박물관에서 관리하는 도서 등의 자료를 명확히 규정하고, 장서의 관리·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2장 제15조 박물관 운영위원회 기능에 박물관 장서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박물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적·폐기 대상 도서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제7장제43조에 자료의 교환·이관·폐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책박물관 장서 중 이용 가치가 낮아졌거나 훼손된 자료 등을 관련 기준에 따라 폐기·제적할 수 있도록 하고, 활용가능한 자료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무상배포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버려지는 도서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독서문화를 확산시키는 데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정 김선희 책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지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지훈 전문위원 손지훈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0월 2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6호로 접수,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도서관 제적·폐기 도서 재활용 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송파책박물관이 보유·관리하는 장서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장서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제적·폐기되는 자료를 기관, 단체 등에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송파책박물관의 설립 근거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를 구입·관리·보존·전시하고 지역문화 발전 및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박물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지방자치법상 박물관 등 공공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서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박물관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장서의 보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재활용 가능한 자료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안 제15조에서는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자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안 제43조제3항에서는 제적·폐기 자료의 무상배포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에 관한 조문 간 정합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가 장서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자문하는 기관인지 또는 제적·폐기 자료의 무상배포 여부를 심의하는 기능도 수행하는 기관인지 그 기능을 명확히 하고, 관련 조문 간 표현의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송파책박물관 장서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공문화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개정 취지는 인정되나 운영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 기능의 관계 등 일부 조문의 정비가 필요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정 손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희 위원 이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있었던 전문위원 검토 내용에 대해 자문과 심의 기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검토하실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위원장 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우 위원 이원우 위원입니다.
  잘 들었는데요. 6쪽의 현행과 개정안에서 3항에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관, 단체에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또 14쪽에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답변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위반될 수 있다는 소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박지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효 위원 박지효 위원입니다.
  개정안 제43조제3항에서는 제적·폐기 자료의 무상배부 대상을 기관, 단체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은 도서 자원의 효율적 재활용 및 주민복지 증진입니다.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에서도 배부 자료에 대해 개인 및 단체에 무상 배부하는 등 다양한 활용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 자치구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개인을 포함하여 이렇게 자원을 재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송파책박물관이 무상배부 대상을 기관, 단체로만 제한한 특별한 사유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답변을…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근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송파책박물관 소장하고 있는 자료 중에 훼손된 자료라고 하는데 훼손된 자료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답변 좀 해주시고, 개정안에 보면 신설 제43조3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관, 단체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폐기하는 자료를 단체에다 무상으로 배포를 할 정도가 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정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책박물관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책박물관장 김선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희 위원님께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자문과 심의의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송파책박물관이 박물관이긴 하지만 책박물관이다 보니까 도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람객들이 와서 도서를 볼 수 있도록 많이 비치를 해가고 있는데요.
  도서들이 많다 보니 저희가 도서가 많이 쌓여서 보관 문제도 있고, 또 훼손된 자료들도 있어서 이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사실은 용역이 있었고요. 이미 제가 오기 전에 용역이 있었고, 세부적인 책박물관 도서에 전문성을 강화하고 또 효율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그것에 대한 용역이었고, 그 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저희가 책박물관의 장서 관리 지침을 마련해서 그간 운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이번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도서관의 자원을 재활용하고 폐기되고 있다라는 그 부분을 또 지적을 하고, 공직선거법에 위반 소지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조례에 근거를 명시하라는 그런 권고가 있어서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사실 도서관은 아니지만 도서 자료가 저희 박물관에는 많이 있다 보니까 기존에 근거가 없었을 때에도 도서관법이라든지 도서관법 시행령을 준용해서 저희가 관리를 해오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도서관법 시행령에 보면 해당 도서관에서 자료를 제적·폐기를 할 때는 100분의 7 이상을 초과해서 폐기를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을 조금 활용을 해서 저희 박물관 조례에도 실제로는 100분의 7 이상을 폐기하지는 않고 있고, 그 정도로 많이 폐기되고 있지도 않지만, 혹시라도 모를 그런 관리를 대비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 기능에 100분의 7 이상을 초과할 때는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을 도서관 자료에 있는 것처럼 넣고 싶어서 이 박물관 운영위원회 기능에 넣었는데 사실 박물관 운영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자문 기능의 위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에 조금 상충이 되어 보이는데 여기 조례에서 심의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운영위원회 기능 자체가 자문의 기능이기 때문에 심의를 하지만 그 성격은 자문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원우 위원님께서 기관, 단체에 무상배포를 하는 것이 중앙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해석한 사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에서 도서들을 무상배포했을 때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 제한에 대한 그런 위반 소지를 없애고 명확하게 조례에 근거해서 배부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라고 했던 사항이라서 저희 박물관에도 이런 사항을 넣으려고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지효 위원님께서 박물관 조례에 지금 기관, 단체를 한정해서 무상배부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 내용이 되어 있고 다른 공공도서관에는 개인까지 포함해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 박물관은 사실은 도서관은 아니다 보니까 도서관만큼 포괄적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도서를 많이 비치하고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이나 단체에 활용도가 떨어지는 그런 재활용이 가능한 도서들을 배포를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다만, 개인을 대상으로 배포하기에는 박물관 차원에서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기도 하고, 왜냐하면 근무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서가 저희가 1명이 있거든요. 일반도서관처럼 관리하는 직원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개인으로 배부하기보다는 저희가 다른 사립 작은도서관이나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새마을문고라든지 이런 기관, 단체에서 저희가 자료를 배포한다고 하면 신청들을 많이 하고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주로 기관과 단체 중심으로 배포를 하려고 이렇게 조례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근 위원님께서 소장 자료의 훼손 자료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훼손 자료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일반 조금 파손된 거, 완전히 쓸 수 없게 된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다 포함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정안의 신설되는 조항 43조3항에 심의를 거쳐서 기관이나 단체에 무상배포한다, 이런 거에 완전 훼손된 자료를 무상배포한다면 당연히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제적·폐기하는 대상의 자료 중에 활용 가능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출간한 지 오래되었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출판이 되어서 그거에 대한 활용도가 조금 떨어진다든지, 도서관에서는 활용이 많이 되는데 박물관 차원에서는 이용이 많이 되지 않는 그런 자료들을 저희가 선별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자료들을 무상배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정 또 추가질의할 위원 계실까요?
○조용근 위원 제가 잠깐 질의할게요.
○위원장 전정 예,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근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여기는 일반 공공도서관이 아니라 박물관이라고 과장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책박물관장 김선희 예.
○조용근 위원 그럼 박물관에, 저희가 기존에 박물관들이 꼭 책에 한정이 되지 않았어도 훼손돼도 박물관이기 때문에 보존은 하잖아요.
○책박물관장 김선희 예.
○조용근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책박물관장 김선희 예.
○조용근 위원 여기는 일반도서관이 아닌데 박물관인데 훼손이 됐다고 파기를 하고 다른 곳에 무상배부를 한다? 이게 맞는지 제가 여쭤본 거고, 그런데 지금 포괄적으로 파손돼서 완전 이게 쓸 수 없는 거를 훼손 자료라고 한다고 하셨는데 박물관이기 때문에 이 자체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이제 공공도서관에 이런 내용이 올라왔으면 당연히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해야죠.”라고 제가 받아들일 수는 있겠는데 지금 박물관의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이게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그래서 두 번째 것도 여쭤봤었던 거, 폐기 자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씀 드렸던 것도 완전 훼손된 거는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박물관 자체에서는 이게, 이런 자료 자체를 배부하는 것도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책박물관장 김선희 답변 다시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용근 위원 예, 하세요.
○책박물관장 김선희 첨언을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의미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다시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훼손된 자료를 저희가 다 폐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정말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보기 어려운 일반도서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일반도서들 중에서 저희가 보기에 이제 박물관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희소성이 있거나 보존할 가치가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또 따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기를 한다는 거는 그런 희소성이라든지 보존 가치가 없는 자료들 중에서 완전히 훼손되고 파손된 것들은 또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선별해서 파기를 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무상배포하는 도서들도 일반인들이 일반도서관이든 어디서든지 보실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선별해서 배포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조용근 위원 제가 하나만 조금 넓게 갈게요.
○책박물관장 김선희 예.
○조용근 위원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던 장서가 훼손되거나 파손이 됐다 그러면 여기는 관리를 안 합니까?
○책박물관장 김선희 관리를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도서들은 개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한 일반도서예요. 사실은 이게 유물과는 구별되는 일반도서거든요. 유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물로서 따로 보존하고 관리하고, 학예사들이 이거를 관리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서 장서라는 개념을 추가한 것도 기존 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많은 도서 자료들을 유물 자료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장서라는 개념을 저희가 정의를 추가해서 넣었던 겁니다.
○조용근 위원 지금 책박물관에서 일반도서도 대여를 하죠?
○책박물관장 김선희 대여라기 보다는 그 자리에서 열람해 볼 수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열람만 할 수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훼손 자료라는 거는 일반도서에서 한정돼 있다고 보면 되죠?
○책박물관장 김선희 예, 그래서 장서라는 의미를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조용근 위원 이걸 구분을 안 지어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이게 지금 일반도서, 유물도서, 저희가 지금 박물관이라 그러면 다 유물도서나 장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훼손이라는 말이 나오고 파기 이런 말이 나오니까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지금 유물 돼 있는 도서 같은 경우에는 초기 개장, 저희가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파손된 게 없다?
○책박물관장 김선희 그렇죠. 잘 보관하고 있고, 또 유물도서 같은 경우는 유물 관리시스템에 다 등재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일반도서는 도서관 관리시스템에 등재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정 또 질의할 위원님?
  정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일 위원 과장님, 정성일 위원입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아까 말씀 중에서 자문과 심의가 있었는데 심의인데 자문으로 생각해 주시면 어떠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는 것은 명확성에 좀 많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두 번째로요.
  우리 존경하는 조용근 부의장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게 물론 다 직업윤리를 가지고 일하시겠지만 훼손 폐기, 제적 폐기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한 구분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내용에.
  조례 안에 어떤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 훼손이 됐다든지 뭐 어떤 내용이 있어야 그게 진짜로 훼손이 돼서 무상으로 기부를 할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조금 뭐라 그럴까요. 사용 가능한 것도 폐기 용도로 해서 무상으로 기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뭐 의심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러한 오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자문·심의 이건 좀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심의 기능이 진짜 자문 기능이면 심의를 자문으로 바꾸시든지 아니면 진짜로 심의라고 하면 심의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부여하시든지, 그리고 폐기 이게 어느 정도 되어야 폐기를 하고, 누구에 의해서 결정을 할 건지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조례 안에 집어넣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책박물관장 김선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박물관 조례상의 위원회는 보통 위원회 성격이 심의·의결의 기능, 자문의 기능, 뭐 결정하는 기능이 있고 자문의 기능이 있는데 보통 대부분의 성격이 자문의 기능이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자문의 기능인데, 여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폐기한다’라는 그런 내용은 사실은 어떤 기관에서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든 어딘가에 자문을 구하고 그걸 논의를 해서, 심의를 해서 그걸 거쳐서 결정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저희는 행정기관에서 업무를 하면서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물론 여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한다고는 말 때문에 사실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위원회 성격 자체가 자문의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결론이 난 의견들은 자문의 성격이 들어간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 그런 말씀 드리고, 또 훼손 제적·폐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 이거를 누가 폐기하고 할 때 좀 우려하시는 부분을 제가 이해를 하고요.
  다만,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한두 사람이 결정을 해서 폐기가 되는 게 아니고, 저희 사서도 있지만 보조인력도 있고 또 일반 봉사자분들이, 도서 관련해서 봉사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기봉사자, 자원봉사자분들도 있고요. 이분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을 하고, 또 완전 파손된 자료들은 사실은 열람해서 보기도, 자료가 찢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폐기를 할 때는 그래도 모여서 다 같이 결정을 하고, 그 양이 초과가 되면 위원회의 심의나 자문, 지금 심의라고 되어 있지만 자문을 받아서 같이 결정을 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전정 더 추가질의?
  정성일 위원님.
○정성일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책박물관장 김선희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가 책박물관에 장서 관리 지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보면 여기에 있는 내용보다 훨씬 더 자세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제가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예를 들면 디지털 파일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출판사가 제적을 요청한, 그러니까 디지털 자료들 저희가 책박물관 2층에 미디어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오디오나 이런 디지털로 볼 수 있는 그런 도서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출판사가 이미 그게 사용기간이 다되고 새로운 게 나왔다고 해서 제적을 요청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라든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망실된 자료라든지, 정보기술 변화로 인해서 이제 접근이 안 된다든지, 예를 들면 보존기간이 오랫동안 지나서 그 기간이 지났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용역에서 나온 자료들을 반영해서 지침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련해서 그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정말 최소한으로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저희가 박물관에서 폐기 완전히 폐기된 자료들은 거의 1, 2% 정도 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성일 위원 예, 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위원장 전정 그러면 과장님 장서 관리 지침 기준에 따른다고 했는데 이 지침의 내용이 어떤 거예요?
○책박물관장 김선희 용역에 장서의 관리, 그러니까 박물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도서도 어떻게 잘 활용하게 할지에 대한 용역을 그전에 했었고요.
  그 용역 안에는 용어 정의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료를 도서관에 있는 책 외 자료를 어떻게 수집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할 것인지, 제한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수증을 받는다면 어떻게 수증을 받을 것인지, 그리고 제적·폐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데이터 베이스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아주 세부적으로 입력을 해서 아주 자세하게 만들어 놓은 지침서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사실 그동안 운영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례에 법적으로 근거를 명시를 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위원장 전정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폐기 도서를 다시 활용하는 취지는 공감하는데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내용인데 폐기 도서 무상배부와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자치구도 많이 거론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조례도 보니까 제 생각에는 근거가 지금 충분히 구체적으로 제시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대상·방법·범위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지 우리 심의를 할 때도 어떤 근거로 심의를 할지가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구체적인 대상이나 방법이나 범위가 여기 조례에 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심의를 할 때도 “뭘 가지고 심의를 하지?” 이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십시오.
○책박물관장 김선희 좀 더 자세히 참고 자료를 드렸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일단 대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무상배포하는 대상은 기관이나 단체를 한정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방법이라는 거는 일단은 여기 안에다가 다 넣기에는 사실상 너무 조례가 길어지고 자세해지기 때문에 이런 기관이나 저희가 관내에서 등록되어 있는 기관이나 단체의 신청을 공공, 그러니까 사립도서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도서관이라든지, 문고라든지, 공공기관과 신뢰성 있는 그런 기관들의 신청을 받아서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전정 김안나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안나 위원 그렇다면 무상배포를 신청만 하면 다 선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신청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나요?
○책박물관장 김선희 그런 것들은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고민해서 세부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게 기준을 마련할 때는 저희가 기관에서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또 박물관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안에서 자문을 받아서 기준을 정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전정 과장님, 그런데 이 부분 조금 아까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대상은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법이나 범위 등 우리 지금 서울시 조례 같은 경우에도 올해 4월에 검토가 됐고 통과됐는데 거기도 대상·방법·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놨어요. 그래야만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에 지방자치단체 물품 제공에 대해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를 근거로 하는 경우에만 기부행위의 예외로 규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애매모호하게 해놔 버리면 선거법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책박물관장 김선희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구체적인 기관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립 작은도서관이나 송파구 관내에 있는 새마을문고, 지역아동센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남으면 다른 기관이나 단체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기준을 정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지금 배부 가능한 곳은 송파구에 등록된 사립 작은도서관, 새마을문고, 지역아동센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전정 그럼 그건 대상이고, 방법하고 범위는 어떤 식으로?
○책박물관장 김선희 저희가 그 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그간에는 저희가 잡지 무상나눔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받아서 배부한 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전정 조용근 위원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여기 15조에 위원회에 관련해서 이게 자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책박물관의 심의·의결은 어디서 합니까, 관련 안건에 대해서?
○책박물관장 김선희 제가 위원회 기능에서 어떤 안건이 올라가서 논의를 하면 그 안에서는 논의한 건에 대해서 심의·의결을 합니다.
○조용근 위원 어디서요?
○책박물관장 김선희 위원회 안에서.
○조용근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책박물관장 김선희 운영위원회 안에서 안건으로 올라가서 논의한 것들은 다 심의·의결이 되는 것이고, 다만 그 위원회의 성격이 의결·결정의 기능인지 자문의 기능인지 이렇게 정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아니, 지금 자문의 기능으로 거의 뭐 다…
○책박물관장 김선희 자문이지만 실제로 위원회 안에서 안건으로 올라가서 위원님들이 논의해 주시고 심의하신 것들은 그 위원회 안에서는 심의·의결이라고…
○조용근 위원 여기도 심의·의결 기능이 있는 거죠?
○책박물관장 김선희 예.
○조용근 위원 그러면…
○책박물관장 김선희 그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입니다.
○조용근 위원 그렇죠?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 그 위원회 기능에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쪽에 제15조 위원회 기능은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각호의 사항이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문할 수 있다라고 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책박물관장 김선희 그렇죠.
○조용근 위원 그렇죠?
○책박물관장 김선희 예.
○조용근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의가 뭐예요, 부의 뜻이?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에서 부의한다는 그 뜻은 제출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한다는 게 부의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 말이 지금 안 맞잖아요, 그럼 이게.
  위원회 기능에서 위원회는 다음 각호를 자문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또 밑에는 보면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부의라고 나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부의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서.
○책박물관장 김선희 이게 구의회에서 부의하는 그런 의미하고는 좀 다르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조용근 위원 아니지,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잖아요.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구청장이라고 봐도 동일한 거죠.
○책박물관장 김선희 예, 그런데 지금 이 위원회 기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자문의 내용이 박물관 운영과 전시에 관한 사항, 전시물 취득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관리·연구에 관한 사항,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고, 그밖에 구청장이 부의한다는 뜻은 저희가 이 내용 1항부터 기존 5항에 있는 이런 내용들 외에도 박물관을 운영하면서 필요하고 또 자문을 거쳐야 될 사항들을 안건으로 위원회에 상정했을 때 박물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는 뜻이고, 구청장이 부의한다는 거는 행정기관에서 부의하는 안건들을 대표해서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된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조용근 위원 아니, 우리가 이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런 뜻이 숨어 있으니까 이해를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조례가 성립이 안 되는 거고, 이해를 할 수 없는 거고, 조례를 만드는 게 명확한 내용을 적시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문구를 집어넣어 놓고 “그냥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해하십시오.”, “그런 문구는 넘어가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조례할 의미가 뭐가 있어요?
○책박물관장 김선희 그러면 기존 개정 조례안에 있는 심의라는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문을 거쳐서’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정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일 위원 과장님, 제가 이제 한 3개월 좀 넘었는데요. 이걸 보고 있는데 이것은 좀 답답한 게 꽤 있어요, 제가.
  내용을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내용인데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 용어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면 이것은 조례니까 법률하고 똑같은 개념인데, 우리 지역사회에서는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제가 지금 계속 듣고 하면서 저도 법 공부를 좀 한 사람이라서 ‘이게 되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좀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집행부에 불만이 있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갑자기 갖다 놓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방금 이런 것들은 숙의가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료도 좀 충분한 백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안 되는 것도 있고,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책박물관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정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 본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안건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책박물관의 운영 및 도서의 기증·양여와 관련하여 대상·방법·범위 등 세부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위원회의 자문과 심의는 그 기능과 법적 성격이 구분되는 만큼 위원회가 관여하는 사항과 의결 또는 의견제시의 범위, 절차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어 심사를 보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보완해서 다시 논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점심 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안나 의원 대표발의)(이원우·유미현·정성일 의원 공동발의)(박성희·위정희·이희승·박지선·이승희 의원 찬성)
○위원장 전정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안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이제 단순한 편의를 넘어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고 정보를 얻으며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누구도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서 소외되지 않고 그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디지털포용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정보격차 해소 관련 일부 제도가 이관·재편되었습니다.
  특히 기존의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제도를 재편하고, 사회구성원의 디지털역량 함양과 지능정보제품 및 서비스 지원 등 디지털포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변화된 상위법 체계를 송파구 조례에 반영하여 디지털포용에 관한 정책적 기반을 명확히 하고, 관련 규정을 현행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제2조 및 제4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관련 규정에 디지털포용 증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지원대상을 디지털포용법에서 정한 지원대상과 연계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시책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5조 및 제17조에서는 기존 정보화교육에 정보이용능력과 디지털역량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정보화교육 수강료 감면 대상의 근거를 디지털포용법에 따른 디지털역량 함양 비용지원 대상과 연계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령 제명과 인용 조문, 띄어쓰기 등 일부 표현을 함께 정비하여 조례의 정확성과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추어 송파구의 지능정보화 정책에 디지털포용의 가치를 함께 담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구민이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서 소외되지 않고 그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 취지를 살펴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정 김안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지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지훈 전문위원 손지훈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0월 2일 김안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의안번호 제27호로 접수되어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디지털포용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기존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하여 규정하던 일부 조항이 삭제·정비되고, 정보격차해소교육에 관한 규정이 개편되어 현행 조례에서 종전 법률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을 정비하고, 디지털포용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접근·이용 보장과 디지털역량 함양 등의 내용을 현행 조례의 정보격차 해소 시책에 반영하여 변화된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디지털포용법 제정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교육 관련 규정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고 구민의 디지털 접근성과 활용 역량을 높이는 한편 상위법령과의 법적 정합성과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교육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정 손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근 위원 과장님, 이게 디지털 교육을 우리 구청 자체 상설교육장에서 한다는 거죠?
○첨단도시과장 민정민 예,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도 있네요?
○첨단도시과장 민정민 예, 그렇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러면 여기 18조에 보면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 및 자녀면 기존의 연령대 상관없이 다 해당되는 건가요?
○첨단도시과장 민정민 두 자녀 가정은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사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조용근 위원 변동이 없는데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두 자녀만 있으면 다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죠?
○첨단도시과장 민정민 예, 맞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 밑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첨단도시과장 민정민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더 정할 부분도 있긴 한데요, 이것은 우리구…
○조용근 위원 이 조항이 들어가면 앞에 1, 2, 3 이런 게 다 의미가 없다는 거지?
○첨단도시과장 민정민 이것은 종전의 포괄적인 인정 기준을 상위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이 관련해서 이 항목에 해당해서 교육한 사람 있습니까?
○첨단도시과장 민정민 많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조용근 위원 많아요?
○첨단도시과장 민정민 예, 저희 수강생 중의 90%가 다 할인을 받고 계십니다.
○조용근 위원 아니, 여기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해서 수강한 사람이 있냐고요?
○첨단도시과장 민정민 그렇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할인받고 있는 분들 장애인이나 고령자 이런 분들이 다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정해서 받고 있는 분은 없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러면 이 항목은 임시규정으로 그냥 넣어놨다?
○첨단도시과장 민정민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용근 위원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첨단도시과장 민정민 예, 그렇습니다.
○조용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정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안 계시니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고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도 충분히 의견을 나눈 사항이니만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정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영천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영천 자치행정과장 임영천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구민 및 단체를 보다 폭넓게 발굴·포상하여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발적인 봉사와 참여 분위기를 확대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은 효행 및 청소년 부분을 제외한 각 부문의 시상 인원을 1명씩 확대하여 부문별 시상 인원을 조정하고, 띄어쓰기 등 맞춤법 표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시상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6조의 내용을 정비하여 제2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제6조는 제5조로 통합 정비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의 경우 시상 인원 확대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작성은 생략하였습니다.
  사전 조치 사항으로는 2026년 9월 9일부터 9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부문별 시상 인원 확대와 시상 관련 조항 명확화를 통해 조례 운영의 적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만큼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정 임영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지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지훈 전문위원 손지훈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0월 1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2호로 접수되어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2항의 구민상 시상 인원을 조정하여 구민대상은 현행과 같이 1명으로 하고, 효행상과 모범청소년상은 각각 ‘2명 이내’로 유지하되, 그 밖의 5개 부문은 각각 ‘3명 이내’로 확대하여 전체 시상인원을 현행 ‘15명 또는 단체 이내’에서 ‘20명 또는 단체 이내’로 확대하고, 안 제5조는 수상자에게 상패 등을 수여할 수 있도록 시상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현행 제6조의 상패 및 메달 수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시상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의 각 분야에서 우수한 공적을 가진 구민과 단체에 대한 포상 기회를 확대하고, 실제 시상 운영에 맞게 수여물품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구민상 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구민상 시상 인원이 확대되는 만큼 수상자의 공적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구민상의 권위와 상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상 시상 인원 확대 및 시상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구민상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정 손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지효 위원 박지효입니다.
  이번 조례는 모범구민 및 단체를 폭넓게 발굴하고 포상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인 것 같습니다.
  인원수를 늘렸는데요. 제가 타 자치구의 조례와 비교를 보니까 타 자치구는 오히려 그 부문 수가 더 많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송파구는 부문 수 확대가 아니라 부문별 인원 확대를 택하셨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만약에 시상한 인원이 확대되는 만큼 동일 공적 재수상 금지나 일정 기간 내 재수상 제한 규정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찾아보니까 현재 조례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그게 없다면 예를 들어 강남구 사례처럼 이 도입을 검토한 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정 박지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그럼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영천 예, 타 자치구의 경우에 구로구의 경우에 13개 분야에 대해서 구민상을 수여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는 6개 7개, 더 많으면 8개 정도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도 부문을 늘릴 거는 아직 검토를 한 적은 없고요. 지금 각 부문에서 충분히 지역사회 봉사하시면서도 거기에 대한 상을 못 받으신 분을 위해서 저희가 인원 확대를 검토했고요. 그리고 한 번 구민상을 받게 되면 다시 구민상을 받을 수는 없는 게 내부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지효 위원 예, 그거를 조례에 담기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수상 후 3년 내 재수상 제한, 그런 거를 오히려 명시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임영천 일단 저희가 내부규정으로는 수상 후 3년은 아니고, 일단 구민상을 받으신 분들은 구민상이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받으신 분들은 자격에서 제외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담는 문제는 아직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박지효 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에 꼭 담지 않아도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동일하게 상장 배부가 안 되니까 그냥 가셔도 되겠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임영천 예, 항상 저희가 내부방침으로 해서 계속 매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지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정 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종수 제가 잠깐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문별 얘기하셨는데 저희는 보면 교육·문화·체육 해가지고 하나의 부문으로 저희가 정했거든요. 그런데 타 구로구를 보면 각각 정했습니다. 교육, 문화, 체육 이렇게 3개 분야 부문으로 정했고, 시상 인원도 1명으로 뽑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번에 하면서 3개 부문을 하나의 부문으로 하지만 시상 인원은 3명으로 확대를 하기 때문에 효과는 똑같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위원장 전정 정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일 위원 정성일 위원입니다.
  기록으로 남기 위해서요.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확대한 이유가 뭘까요?
○자치행정과장 임영천 저희가 매년 시상을 하다 보면 저희가 심사를 하게 되는데 매년 오십 분 정도가 신청을 하십니다. 신청을 하시는데, 그 신청하시는 분들이 다 각 동에서 저마다 몇 년간 누적되게 봉사를 열심히 해오시고 또 구민들의 귀감이 되는 분들이 많은데 누구는 수상자 제한 때문에 되고 안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가능한 한 좀 더 많은 구민들한테 그분들의 공적을 기리고자, 또 자긍심도 키워드리고자 확대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정성일 위원 좋은 생각이신데요. 그렇다고 하면 희소성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영천 희소성에 대해서도 걱정하시는 거는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구민상이 시상 인원을 늘리면 송파구 전체인원 중에서 0.0036%의 구민들이 구민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기존에는 0.0027%였고요. 물론 늘어난다고 해서 기존보다는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늘어나지만 그렇게 크게 희소성을 해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성일 위원 그럼 중복으로 구민상을 받으신 분들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영천 예, 중복으로 받은 경우는 없습니다.
○정성일 위원 없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임영천 예.
○정성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정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근 위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니까 제가 과장님하고 좀 여쭤볼게요.
  앞에 정성일 위원님 말씀하신 희소성 문제가 해칠 것 같지 않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해치는 게 맞고요.
  두 번째로 제가 구민상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 심사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좀 압니다. 예를 들어서 오십여 분이 들어오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눈에 보일 정도로 하실 분들이 부문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이 조례안 가지고 들어왔을 때 왜 늘리냐고 제가 말씀드렸던 적도 있고요. 시상 확대 인원을 늘린다고 해가지고 주민의 자긍심이 늘고 또 지역사회 발전하고 봉사활동이 확대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지도 않습니다.
  아니, 이분들이 상 받으려고 봉사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원래, 어떻게 보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된다고 하시는데 이런 분들은 봉사하시고 자체적으로 너무 활동을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처음 할 때부터 상 관련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우리가 인원을 3명씩으로 늘린다고 하지만 3명씩도 저는 이건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구민상 심사하실 때 회의록 공개 안 하시잖아요. 제가 예전에 회의록 공개하라 그러니까 공개 못 한다 그래서 제가 못 받았거든요. 그 이후에 제가 구민상 심사하러 들어갔는데 회의를 왜 공개 안 하는지 제가 대충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찍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대충대충 설렁설렁 구민상이 넘어가냐 하면 구민화합상 되신 분 중에 주민 어느 단체에, 내가 어디라고 말 안 하겠지만 특정 단체, 어느 단체에 투표를 해서 부적격하다고 최소 표를 받으신 분이 주민화합상을 받아요. 문제가 분명히 이런 부분을 이렇게 선정하면서 구민화합상 인원을 자꾸 늘리자는 게, 그래 그 동네 분들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저 사람 왜 받았어요? ” 그래요. 저런 분이 어떻게 구민화합상을 받냐고, 동에서도 화합이 안 돼서 동에서도 인정을 못 받는 분을 구민화합상을 주는 이런 사항 자체를 지금 늘린다는 그 자체는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거.
  이 기간이 지금 오래돼서 이게 자리를 잡았다? 자리를 어떤 방향으로 잡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효행상 부문을 한 명 더 늘린다 그러면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효행상 부문 들어오시는 분들 보면 시부모님 30년 봉양하시고, 다 그런 내용, 참 감동적인 내용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또 안 늘려요, 여기 보면. 보면 전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단체나 그런 쪽으로 나가잖아요. 여기를 왜 늘리려고 하는지 나는 필요성을 못 느끼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씀에. 답변 한번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임영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일단 지역사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상을 받기 위해서 봉사를 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맞는 말씀이시고요.
  하지만 저희가 그런 목적으로 그분들이 봉사를 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구에서 그런 분들의 자원봉사를 하는 그런 마음을 저희가 공적으로 기리고 하다 보면 주변에서도 동력이 발생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효행상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효행 부문은 저희가 접수를 받아 보면 한 세 분 정도 신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효행 부문을 늘리면 신청하는 대로 구민상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생겨야 돼서 효행 부문하고 청소년 부문은 저희가 제외하고 나머지 부문을 늘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게 과장님 왜 그런지 아세요?
  송파구민들 중에 구민상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효행상 같은 거는 주변에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추천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신청을 해서 그러니까 인원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고, 나머지는 지금 단체나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 상이 있는 걸 다 알거든요. 이 상을 탐내죠, 당연히. 그런 분들, 이 상을 활동을 막 하시는 분들 그런 쪽에서는 아니, 누가 봐도 내 옆에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 이런 상을 받으니 내가 봐도 하나도 자기도 부족한 게 없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받고 싶은 거예요.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민상 2명 해도 충분합니다, 송파구에. 그걸 계속 늘려가지고, 3명씩 늘려가지고 한다고 더 이분들이 자긍심이 높고 활동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시지도 않을 거고요, 이분들 자체도.
  자, 그러면 3명 확대해가지고 쭉 다 받아요.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1명이나 2명만 해서 받고 싶지 3명 쭉 받는 데서 모여가지고 그렇게 받고 싶겠어요? 저는 또 그렇게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단면이에요. 많이 주면 좋은 단면, 또 많이 줘도 그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누가 또 보기에는 안 좋은 단면 그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존에 그대로 가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정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종수 제가 잠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정 예, 국장님 답변 주십시오.
○행정안전국장 이종수 저도 자치행정과장을 한 1년 6개월 하면서 이게 접수 건수가 매년 보면 한 50건 정도 접수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접수가 많이 되어야만이 진짜 공이 있는 분들, 구정 발전에 이바지한 분들 저희가 선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워낙 또 상에 대한 위상이 있고 선정 인원은 2명으로 되다 보니까 웬만한 공적을 가지고는 내가 될 거라는 우려심 때문에 접수단계부터 저어가 되어서 못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동에서도 또 그런 문의가 많았고,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시상 인원을 확대하게 되면 구민상에 대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구민들이 신청하게 될 거고, 그리고 또 자치과에서 내년도에는 이 전체에 대한 시상 방법을 개선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이게 많은 분들이, 구민들이 일단은 접수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워낙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내가 신청하면 될까라는 것 때문에 신청률이 매년 한 오십 분 정도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정 그러니까 시상 인원을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할 때 구체적인 뭔가 그런 사례나 그런 게 있어서 숫자가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이종수 이게 보통 구민화합이라든지 교육·문화·체육은 3개 부문이 다른 구 같으면 3개 부문인데 저희는 1개 부문으로 해서 지금 시상을 하고 있잖아요. 있는데 보통 한 10명 정도씩 신청을 합니다, 매년 보면 평균.
  그런데 이 분들 중에 현재 두 분만 저희가 선정을 하다 보니 이쪽 부문에 대해서는 더 신청 건수를 다 받으면 더 많아지겠죠, 신청을 하시면. 그래도 여기는 보면 2명 정도니까 되게 경쟁률이 높아요. 높고, 또 매년 보면 신청을 1년, 2년에 걸쳐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첫해에 해서 안 되면 그다음 해도 내시고 하시는데 저희가 주관 부서에서 보면,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되게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충분한 공적이 되지만 그걸 또 저희가 선정이 못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조용근 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심사회의록 공개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행정안전국장 이종수 그거는 공개 여부는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러니까요. 못 해요, 제가 들어가 봤는데.
○행정안전국장 이종수 그게 공개 사항인지 비공개 사항인지 그거는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전정 진짜 왜 공개를 안 하시지?
○조용근 위원 의원 자체도 그걸 보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와서 주지 말고 내가 읽어보겠다고 이야기하는데도 공개를 안 해요.
○위원장 전정 정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일 위원 저 깜짝 놀랐네요. 정성일 위원입니다.
  왜 공개를 안 하죠? 우리 과장님이 얘기해 보실래요? 우리 과장님하고 저번에도 추경 때에도 마찬가지지만 대화하고 난 뒤에 내용들이 막 바뀌는 게 좀 있어서, 오늘도 또 그러네요, 똑같은 얘기인데?
  일단 보자고요. 송파구 구민상 시상식에 심사위원 위원회 수당이 10만원씩 여덟 분 해서 결석하신 분도 있으니까 0.7배수로 했나 봐요. 그래서 56만원 잡아져 있네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수당까지 받으신 분들이 왜 회의록을 공개를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치행정과장 임영천 회의록 공개는 저희가 아직까지 검토를 해보지 못해서, 추후에 검토해서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성일 위원 그런데 우리 대화를 회의 때…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위원장 전정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상을 받는 분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거나 이런 분들한테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당하게 공개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공개를 안 하는 사유가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이종수 이게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하고 나중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지만, 의사결정을 위한 내부 자료는 대부분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록 자체가 공개 대상인지 저희가 더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정 정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일 위원 국장님,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이종수 예.
○정성일 위원 한번 보세요.
  우리 어떤 회의를 가든지 간에 심사위원 명단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덟 분이잖아요, 여기 여덟 분. 여덟 분이면 홍길동부터 해서 김갑순까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누가 가서 심사를 했는지는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익명 처리한다든지 블라인드 처리해서 회의록을 작성해서, 그 회의록을 작성해서, 물론 공식적으로 인터넷이나 정보화되어 있는 그런 설비로 공개하지 않더라도 아니, 의원님께서 그 해당을 보자는데 그것까지 안 보여주면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네요. 저는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그리고 다시, 여기 심사위원회 수당을 받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그러한 부분들, 물론 가셔서 정확한 심사를 하시겠죠, 당연히. 당연히 하시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는 분들은 그 심사위원회 면면을 좀 보고 싶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충족을 시켜주셔야죠?
○행정안전국장 이종수 부의장님께서도 심사에 참여를 해보셨지만 저희가 진행 방식이 위원님들이 자료를 먼저 사전에 검토하시고 “자, 그러면 효행 부분에 어느 분을 추천해 주십시오.” 하면 참석하신 위원님들별로 그걸 추천을 하세요. “아, 저는 4번이 좋겠습니다.”, 그거는 전부 다 자료는 블라인드 처리해서 다 비공개예요. 홍길동인지 이종수인지 사람은 누구인지는 몰라요. 아무런 인적사항은 전부 다 비공개로 해서 들어갑니다.
  공적 내용만 가지고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아, 저는 그러면 4번이 이번에 공적이 크고 이러이러한 사유로 공적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또 발언을 하시면 또 옆의 위원님은 “아, 저는 3번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해서 한 세 분, 네 분 경합이 되거나 아니면 두 분으로 압축이 되거나 하면 그게 결정이 되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50명 중에 심사위원으로 들어오신 분이 ‘아, 나는 누구를 했는데’, 물론 자료는 다 가려져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으로 참석하신 분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부담도 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개를 했을 때.
○정성일 위원 국장님, 지금 여기에서 논의하고 있는 그 이면을 지금 이해를 못 하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를?
○행정안전국장 이종수 이해는 됩니다.
○정성일 위원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 거기 그 지점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전정 박지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효 위원 박지효 위원입니다.
  정성일 위원님의 질의에 조금 더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송파구청의 이런 모든 위원회가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나요, 회의 때?
○자치행정과장 임영천 저희 위원회가 한 120개 정도 있는데 회의록을 요약해서 작성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박지효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에 이런 위원회 회의를 들어가면 회의록 작성을 그냥 메모지, 회의록 작성을 막 하지 않고 있지 않나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임영천 예, 따로 그것을 녹음을 한다든지 이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지효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상황이 회의록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메모는 있을지언정.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임영천 그거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지효 위원 보유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위원회에서 이 위원님들을 위촉할 시에 회의 때 회의록 작성이나 공개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서 위촉을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영천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박지효 위원 지금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관계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섣불리 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도 향후 만약에 그것이 필요하다 싶으면 모든 위원회에서 회의 시에 공개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끔 뭔가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영천 그 부분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정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조율이 필요할까요? 잠시 정회할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구민상 시상 인원을 현행 최대 15명에서 20명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상 인원을 확대해야 할 구체적인 필요성과 객관적인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제출된 개정안만으로는 시상 인원 확대의 필요성과 부문별 확대 기준의 타당성이 충분히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정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혜영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지혜영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지혜영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전정 위원장님과 김안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민선 9기 출범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개발 기능을 강화하고, 어르신·청년 정책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2027년 1월 1일자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조직 신설 및 폐지와 관련하여 환경·자원순환·정원 분야의 기능을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환경정원국을 신설하고, 청년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구청장 직속으로 ‘청년담당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한시기구인 전략기획단이 2026년 12월 31일자로 존속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폐지합니다. 또한 전략기획단 소속의 전략기획과를 폐지하였습니다. 다만, 대규모 개발사업과 도시공간 개발 등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기능은 공간개발과를 신설되는 주택도시국으로 이관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편 전 1의회사무국 6국 1단 1소 2담당관 38과 27동에서 개편 후 1의회사무국 7국 1소 3담당관 37과 27동이 됩니다.
  다음은 조직 기능과 업무 특성을 반영한 명칭 변경 사항입니다.
  도시현대화국은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개발 기능을 강화하는 조직개편 방향을 반영하여 ‘주택도시국’으로 변경하고, 교통환경국은 환경 관련 부서를 신설되는 ‘환경정원국’으로 이관함에 따라 교통운영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공원녹지과는 정원도시 조성 기능을 반영하여 ‘정원도시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조문별 개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3조 국의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행정안전국, 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 교육문화국, 도시현대화국, 교통환경국 및 전략기획단을 행정안전국, 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 교육문화국, 주택도시국, 환경정원국, 교통운영국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조 부구청장 직속 담당관입니다.
  기존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에 청년담당관을 신설하여 청년정책, 청년일자리, 청년지원 등 청년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조 기획재정국입니다.
  청년일자리 업무를 신설되는 청년담당관으로 조정함에 따라 경제진흥과 업무분장에서 청년일자리를 제외하고, 지역경제진흥, 전통시장, 기업지원, 지역일자리 및 사회적경제 업무를 담당하도록 분장사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조 주민복지국입니다.
  어르신복지과의 업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기존의 어르신정책수립 및 어르신지원 업무를 경로정책수립, 경로시설, 경로지원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조 주택도시국입니다.
  기존 도시현대화국을 주택도시국으로 변경하고, 주택사업과, 주택관리과, 도시계획과, 공간개발과 및 건축과를 배치하였습니다.
  특히 한시기구인 전략기획단에서 수행하던 도시개발 기능 중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업무를 공간개발과에서 수행하도록 하여 도시공간 기획·조정, 대규모 공간개발, 복합공간 조성 및 외부기관 유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존 도시현대화국 소속이던 공원녹지과와 부동산정보과는 각각 환경정원국과 교통운영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0조 환경정원국입니다.
  환경·자원순환·정원 분야의 기능을 연계하기 위해 환경정원국을 신설하고, 청소행정과, 자원활용과, 맑은환경과 및 정원도시과를 배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자원재활용, 기후변화 및 환경관리, 공원·녹지 및 도시공원 조성 등 관련 업무를 환경정원국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제11조 교통운영국입니다.
  기존 교통환경국을 교통운영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시교통과, 주차정책과, 도로관리과, 치수과 및 부동산정보과를 배치하였습니다. 치수과의 분장사무에는 공간개발과에 있던 수변연계사업을 이관하여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2의 송파2동 주민센터 위치 변경사항입니다. 송파2동 주민센터 임시 이전에 따라 현행 송파구 송이로 32에서 송파구 가락로 151로 주소를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 9기 주요 정책과 지역 현안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총 정원의 변동 없이 행정수요 변화에 맞게 조직과 기능을 재배치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별도의 비용추계서 작성은 생략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정 지혜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지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지훈 전문위원 손지훈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0월 1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4호로 접수되어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서는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과 같이 지역의 행정수요 및 사무의 성격에 따라 행정기구를 신설·폐지하고 국·과의 명칭 및 사무분장을 조정하는 것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본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의 종료에 따른 조직 정비와 함께 현행 6국 1단 2담당관 38과에서, 7국 3담당관 37과로 조직기능 재편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공백이나 행정서비스의 이용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별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구민을 대상으로 안내를 충분히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정 손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윤 위원 김서윤입니다.
  의안번호 24, 개정안 7쪽을 보시면 개정안 부칙 제2조4항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해가지고 개정 문항 쪽으로 보면 “환경정원국 및 교통운영국장은 환경정원국과 교통운영국장으로 각각 지칭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에 열거된 2개 국장 지위가 3개 국장 지위로 변경되는 것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제가 조금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 개정안 7페이지에 부칙 제2조의4항을 봐주시면 ‘도시현대국장 및 교통환경국장’을 ‘주택도시국장과 환경정원국 및 교통운영국장’으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환경정원국’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저희 지금 그거 및 교통운영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정원국장’으로 보면 됩니까?
○총무과장 지혜영 예,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김서윤 위원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총무과장 지혜영 예, 환경정원국장.
○김서윤 위원 예, 그렇게 해야 사실 직위에 대한 부분들이 맞는 거죠.
  그렇다면 기존에 열거된 그 2개 국장 직위가 3개 국장의 직위로 변경되는 것인데 이번 개정으로 물가대책위원회 당연직위원이 한 자리가 추가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지혜영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서윤 위원 단순히 국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 구성에도 사실 변화를 주는 것이라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있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총무과장 지혜영 예.
○김서윤 위원 당연직위원이 추가된다면 기존 위촉직위원의 수나 전체 위원의 구성에도 변화가 발생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지혜영 당연직위원은 말 그대로 당연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야, 그러니까 자동으로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서윤 위원 그래요? 또한 그러면 이게 새롭게 설치되는 환경정원국의 업무가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기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환경정원국장을 당연직위원으로 추가하려는 구체적인 이유와 필요성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지혜영 일단은 저희는 이게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보시는 것처럼 일부개정조례안이고,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다른 조례들에 대해서 부칙에서 이렇게 규정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자동으로 이걸 이렇게 조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만약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내용이 세 분 국장님이 다 오지 않아도 된다든가 이러면 그 부분은 또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면, 개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거는 자동 변경되는 사항에 대한 언급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서윤 위원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국의 명칭이 변경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금 물가대책위원회 당연직위원 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당연직위원을 추가하려는 구체적인 필요성, 그리고 기존 위원회 구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지혜영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에서 부칙으로 표시하고 있는 부분은 자동으로 변경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조례에서 규정돼야 되는 어떤 위원회 구성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례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변경을 해야 되면 변경을 하고,이대로 그냥 이용을 할 수 있으면 여기 부칙에 나온 내용으로 또 그대로 운영이 되고, 그런 사항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서윤 위원 조직개편은 솔직히 단순히 국하고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관련 위원회 구성 또는 행정운영체계에서 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이런 영향까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리고 이번 개정안을 제출할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의문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상 질의는, 한 가지 좀 마치고…
  제가 또 다른 거를 하나 조금, 같은 의안번호 24에 6에서 7페이지에서 2025년 11월 25일 재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위원님께서 정책연구단의 연구실적하고 관련해서 서울연구원의 기존자료를 활용한 내용이 연구실적으로 제출된 문제를 지적하면서 실질적인 연구 성과에 대한 정책 반영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바 있죠?
○총무과장 지혜영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서윤 위원 그러세요? 2025년 11월 25일에 이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이번 조직개편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건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예산과 소관 정책연구단의 연구 성과와 관련해서 서울연구원의 기존자료를 활용한 내용이 연구실적으로 제출된 문제를 분명히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존치의 필요성에 대한 질의에 대한 부분의 결과라든지, 그 취지에 대한 답변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책연구단은 재정복지 소관이기는 하지만 조직개편의 효율성 측면에서 질의를 해보면 지난해 우리가 연구에 대한 부분들이 정책 과정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선 조치를 이루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검토한 사실에 대한 설명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이번에 청년담당관, 이번에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정책연구단의 정책연구 및 정책 발굴이 중복된 가능성은 과연 없는지?
  왜냐하면 청년담당관에 대한 부분도 사실상 이번에 또 추가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정책 거기에서. 그래서 조직개편의 목적이 효율성 향상에서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존조직의 성과와 기능을 평가하고 유사한 그런 어떤 단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업무를 조금 조정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이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서 이러한 검토가 조금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정 김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유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미현 위원 유미현 위원입니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어르신정책수립, 어르신지원’을 ‘경로정책수립, 경로시설, 경로지원’으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이라는 표현을 굳이 경로로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저희가 지금 익숙한 게, 구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게 현재 어르신을 더 구민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경로로 바꾼 이유랑 또 이거 보면 경로정책이나 경로지원이라는 표현에서 또 보면 경로시설이 포함됐어요. 그전에는 없었던 게 경로정책, 경로시설도 들어갔는데 경로시설이라는 표현을 새롭게 명시한 거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지혜영 지금 개정안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 전정 잠시만요. 우리가 지금 일문일답으로 하고 있는데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미현 위원 그럼 한 가지 더 할게요.
○위원장 전정 예.
○유미현 위원 제11조에 조직개편에서 전략기획단이 폐지되면서 기존업무들이 개정안에 보면 공간개발 관련 업무는 주택도시국으로, 수변연계 관련 업무는 교통운영국으로 조정됐는데 그런데 전략기획단 담당하던 국제교류복합지구 연계사업은 이번 개정안에서 빠져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다른 부서로 이관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 자체가 더 이상 추진되지 않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계속 추진한다면 어느 부서가 총괄하고 책임지는지, 특히 여러 부서에서 걸친 업무는 누가 조정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반대로 사업을 중지하는 것이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정 유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안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안나 위원 김안나 위원입니다.
  이번에 청년담당관 신설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정책을 강화하려는 취지는 이해하고요. 다만, 독립된 부서를 신설하는 만큼 기존체계와 무엇이 달라지는지 확인하고자 하고요.
  그동안 청년정책을 총괄한 부서와 담당팀이 어디였는지, 또 주요사업과 추진실적이 무엇이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존체계에서 어떤 한계가 있어서 또 별도 담당관을 신설하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정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또 계실까요?
  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희 위원 이승희 위원입니다.
  저는 환경정원국의 명칭과 위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원조성과 녹지확대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국 명칭은 소관업무 전반과 정책적 책임을 대표해야 하는 만큼 정원이라 특정 분야를 부각하는 것은 행정 환경 전체 역할이 좁게 인식될 우려가 있습니다. 송파구가 환경정원국이라는 명칭을 선택한 기준은 무엇이며, 환경정책을 총괄하고 탄소중립기본계획 관련 부서를 조정하는 기능과 권한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전정 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할 위원님?
  박지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효 위원 박지효 위원입니다.
  이번에 여러 안건들을 보다 보니 같은 임시회에 제출한 다른 안건들은 입법예고 기간이 한 20일 정도 되는데 이번 안건만 7일로 단축되어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법적으로 하자는 없더라도 예고 종료 후에 제출까지 이틀밖에 사이가 없어서 그 안에 의견수렴이나 접수된 의견이 몇 건이며 어떻게 반영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이 개편안이 시행일이 2027년 1월 1일인데 이렇게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할 급한 사정이 있었는지도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비용추계서 대신 미첨부 사유서가 제출되어 총정원 변동이 없고 연평균 1억 미만이라고 되어 있으나 국 4급과 담당관이 늘어난 구조에서 직급 상향, 직책수당, 사무실 조정 등을 포함해서 산정 근거가 조금 있을 텐데요. 본예산에는 이 관련된 예산이 들어가 있는지도 함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정 박지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총무과장 지혜영 예, 일단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전정 예, 답변 주십시오.
○총무과장 지혜영 먼저 유미현 위원님께서 7조에 ‘어르신정책수립, 어르신지원을 경로정책수립, 경로시설, 경로지원으로 한다’ 이렇게 바꾼 게 어르신이라는 명칭이 이미 익숙한데 왜 이렇게 굳이 바꾸는지 그 부분 일단 질의 주셨습니다.
  저희도 계속 부서 의견도 수합을 쭉 했고요. 그다음에 국장 회의도 여러 차례 거치면서 이 명칭에 대한 고민을 저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들어진 어르신과의 업무하는 거를 다 포함하는 내용을 담으려다 보니까 이게 팀 명칭이 너무 길어져서 이게 주민들도 너무 불편할 것 같고, 저희도 행정적으로 너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생각한 게 과 명칭은 그냥 익숙한 어르신과로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팀 명칭은 경로라는 말이 저희가 예전에 쓰다 보니 좀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지만 경로라는 말 자체에 ‘어르신을 공경한다’ 이런 게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담아서 조금 간략하게 팀 명칭을 가져가고자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제교류복합지구 업무에 대해서는…
○유미현 위원 그리고 경로시설이 새롭게 여기 들어왔거든요.
○총무과장 지혜영 아, 경로시설, 예.
  저희가 그동안 어르신정책팀, 어르신지원팀, 요양시설팀 이렇게 운영을 해왔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복지과가 별도로 있고 최근에 고령사회대응과라고 어르신 업무를 두 개 과에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어르신들에 대한 정책이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구도 마찬가지로 경로시설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져서 기존에 경로당, 노인종합복지관, 거점형 테마경로당에서 저희 이번에 민선9기 공약에도 노인회관 리모델링, 거여동 거점형 특화 테마경로당 조성, 가락복지관 옆에 또 경로시설 건축하는 이런 게 공약에 들어가 있는데, 그다음에 기존에 구립경로당이 42개인데 시설이 많이 노후화돼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적으로 굉장히 수요가 많아서 말하자면 어르신정책팀 기능을 강화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저희가 전략기획단이 폐지되면서 전략기획단에 있었던 업무가 공간개발과의 수변 활성화 업무는 치수과로 가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업무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국 안에 공간개발과로 가면서 그 안에 업무가 다 녹여져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존에 전략기획과에 있던 기부채납, 성동구치소, ICT, 문정도시개발, 가락시장 현대화, 올림픽공원 이 업무들이 다 공간개발과로 가고, 기존에 공간개발과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잠실국제교류복합지구 업무를 잘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당연히 그 업무도 새로 만들어지는 공간개발과의 공간기획팀으로 갈 예정입니다. 업무가 없어지게나 그런 사항은 전혀 아니고…
○유미현 위원 그러니까요. 비어있길래 궁금했었습니다.
○총무과장 지혜영 지금 이 조례안이 팀에 대한 언급이 없고 과에 대한 언급만 있다 보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미현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지혜영 그리고 김안나 부위원장님께서 청년담당관 신설과 관련돼서 청년정책이 신설하다 보니 기존과 어떻게 달라졌고, 그동안에 총괄부서 팀은 어디였고, 어떤 사업들을 진행했으며, 이렇게 과를 신설하는 걸 보면 어떤 한계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당초에는 경제진흥과의 청년일자리팀이라고 그 팀에서 계속 청년업무를 수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만 해도 청년업무 하면 그냥 청년일자리가 가장 큰 성격이었는데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청년업무가 여러 가지가 계속 생기다 보니까 팀이름은 청년일자리이면서 그 안에서 청년정책시행계획,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친화도시, 지금은 청년센터, 청년축제, 여러 가지 청년일자리는 물론이고요. 청년ICT,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한 팀 안에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굉장히 양이 많아지고, 청년일자리팀뿐 아니라 지금 자치행정과, 복지과, 복지 분야에도 여러 과에 조금 업무가 나눠져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예술인 지원이라든가 부동산정보과에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이것도 청년에 대한 내용이 있는 등 여러 가지 청년업무가 각 부서에 많이 산재되어 있어서 이걸 종합 컨트롤하는 최소한 과가 생겨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에서 시작을 했고요.
  아까 궁금해하신 한계는 그 부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팀 하나에서 이걸 하기에는 업무가 너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담당관으로 하게 됐고, 이게 또 담당관으로 가는 부분도 저희 고민 많이 했는데요. 중앙정부도 청년정책조정실이 있어서 그 안에 청년정책기획관, 청년정책협력관 이렇게 운영하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별도로 미래청년기획관 1부시장 직속입니다. 저희 지금 부구청장 직속으로 한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사업담당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청년담당관을 만들어서 새로운, 당연히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고 확대하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안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지혜영 다음 이승희 위원님께서 환경정원국 명칭 그리고 위상 또 정원도시가 확대되면서 이거를 지금 환경정원국이라는 이름으로 가다 보니 정원이라는 특정 분야를 부각하는 게 맞는가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이런 명칭을 이렇게 선택하게 된 이유 같은 것 질의 주셨고, 그렇다면 환경, 탄소중립, 이 종합적인 업무를 조정하는 부서는 어디에서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기존에는 교통환경국이라 그래서 교통·도로·치수 그다음 그 안에 환경·청소 업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도 우리구 워낙에 25개 구 중에 제일 크다 보니까 각각의 분야가 굉장히 타구 대비해서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점점 환경 분야의 중요성, 녹지·정원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교통환경국을 나눈 게 환경정원국, 교통운영국 이렇게 해서 크게 교통 분야와 환경 분야 2개 국으로 나눈 상황이고요. 환경국을 나누면서 성격이 유사한 녹지 분야를 환경국에 같이 가져왔고요.
  그래서 보시면 환경정원국은 청소행정과, 자원활용과, 맑은환경과, 정원도시과 이렇게 4개 과가 있으면서 지금 말씀해 주신 환경, 탄소중립, 종합 업무에 관련되는 부서는 총괄을 맑은환경과에서 환경정책 전반에 대해서 다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정원도시과라는 명칭을 가져온 것은 저희가 부서의 의견을 죽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공원녹지과는 서울시에서 예산도 많이 가져와야 되고요. 서울시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정원도시국이면서 그 안에 최근에 기존하고 좀 달라지게 증가되는 부분이 뭐냐면, 증가되는 업무가 뭐가 있냐면 저희도 지금 송파마을정원사 사업이 있고 정원축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서울시도 주민참여형 정원문화 확산, 이 정원, 공원을 여가 공간으로 쓰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하고 통일성도 가져가고, 그리고 또 아시는 것처럼 저희 민선9기 송파구의 주요 핵심전략 중 하나가 ‘정원 속의 도시 송파’로써 저희도 마을정원사 사업, 이번에 새로 개장한 신천근린공원의 정원축제라든가 이런 사업을 확대하는 그런 정책 방향에 맞춰서 부서 명칭을 지금 이렇게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전정 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희 위원 저도 정원 정책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아니고요. 정원도시과라고 새로이 명칭을 바뀐 과가 존재하고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정원도시국이 있지만 기후환경본부를 통해서 기후정책, 기후에너지, 대기질, 자원순환 등 관련 과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구의 사례를 봐서도 정원이 국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사례는 제가 아직까지는 못 찾았었거든요. 그래서 미래환경국이나 안전환경국, 도시환경국 등으로 이렇게 명칭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정원사업의 중요성도 있지만 저희가 기후환경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생각했을 때 국의 명칭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정 김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윤 위원 김서윤입니다.
  청년담당관이 지금 변경 후를 보니까 부구청장님 직속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 소속 감사담당관이나 홍보담당관 두 가지 담당관에서 했었을 때하고 지금 업무처리 속도나 이런 차이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혹시나 부구청장님 직속으로 이 단체를 둔 것인지?
  청년담당관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한다면 조직의 진단에서 확인된 문제라든지 이관 대상에 대한 사업과 예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부서 간 역할 분담, 또는 2027년 성과지표에 함께 조금 제시가 되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게 조금 아쉬운 점입니다.
  거기에 대한 혹시 답변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지혜영 저희가 지금 일단 담당관으로 간 거에 대해서 약간 일단 먼저 궁금하신 거…
○김서윤 위원 예.
○총무과장 지혜영 보통 담당관이 기관의 기능이 과하고 조금 다른 게 그 기관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성격이 원래 있어서 보통 포괄적인 업무를 하는 홍보담당관이라든가 감사담당관이라든가 보통 부구청장님 밑에 담당관으로 많이 다른 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예로 드린 것처럼 시나 다른 데도 예시들이 있는 것처럼 청년정책도 저희가 청년일자리팀으로 있을 때 큰 문제 중 하나가 뭐였냐면 어떤 총괄 기능을 해야 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정보과나 복지돌봄과의 어떤 업무가 내려와요,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데 그러면 이 업무를 청년일자리에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부서 간 이견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다른 시나 이런 것처럼 부구청장 직속으로 둬서 이 청년담당관이 그 업무를 다 수행하지는 않더라도 총괄하는 기능을 가져간다면 그러면 원활하게 수행이 되지 않겠냐 이러한 의견을 담아서 담당관으로 일단 가게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다 더 면밀한 조직진단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러한 의견을 주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요.
○김서윤 위원 조직진단에 대해 확인한 그런 문제라든지 이관 대상에 대한 부분을 좀 정확하게 해주시면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더 알 수 있겠죠,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그것을 부탁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지혜영 예, 알겠습니다.
○김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지혜영 박지효 위원님, 입법예고 기간이 7일로 다소 짧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입법예고 기간이 이번에 조금 짧았고요. 짧았던 거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을 저희가 민선9기를 맞아서 조직개편을 하는 거라 저희는 민선9기, ’26년 7월에 시작하는데 한참 또 저희가 문제점이 있다, 이미 전부터 청년이나 어르신이나 특히 한시기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연말이면 지금 폐지가 되는 상황이라 그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입법예고를 그렇게 다 7일 이상 하다 보면 이번 회기에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번 회기에 통과가 되어야, 이것은 조례이고요, 그다음에 규칙이 있거든요. 규칙도 또 일정을 잡아서 개정해야 되고, 그 이후에는 이 조직이 바뀌면 직원들 전보하고 인사하고 이런 부분이 또 생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련 인사라든가 규칙 개정해야 되는 이런 일정을 다 감안해서 저희가 조금 입법예고 기간을 짧게 잡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입법예고 기간에 특별히 의견이 들어오거나 이런 사항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지효 위원 답변 안 주셨습니다, 비용추계서.
○총무과장 지혜영 비용추계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증원을 하지 않거든요. 정원은 그대로 가기 때문에 조직이 이렇게 변동이 되어도 인력이 더 투입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지금 단에도 4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으로 가도 그냥 4급이에요. 과도 담당관 하나 늘어나고 과가 하나 줄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변동이 없어서 지금 비용이 인건비 쪽에 더 추가로 계상되는 부분은 없고요.
  과가 바뀌면 주민들 안내하기 위한 안내시설에 붙이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스티커나 이런 것으로 저희가 처리하기 때문에 미미하고 1억 이하이고 그래서 이렇게 미첨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지효 위원 그러면 안내시설이나 간판들이나 등등 필요한 아주 소소하지만 그런 부대비용들이 지금 본예산에는 올라가 있지 않나요?
○총무과장 지혜영 그게 진짜 소소해서 지금 변경되는 부서도 사실은 아주 전면적인 대폭이 아니고 몇 개 부서거든요. 그래서 그 부서에서 그냥 자체경비로…
○박지효 위원 자체적으로 해결하나요?
○총무과장 지혜영 가능합니다.
○박지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정 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 본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한시기구 종료에 따른 조직 정비와 함께 국·과, 담당관의 신설, 부서의 폐지 및 기능 조정 등 전반적인 조직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개편의 근거가 되는 조직진단의 내용과 결과, 기능별 업무량과 인력 재배치 계획 등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조직의 신설·폐지와 사무공간 재배치, 장비 이전 등으로 직·간접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조직개편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 예산의 편성, 집행계획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되는지, 조직 및 기능 조정이 실질적인 업무 개선과 구민 행정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의 타당성과 실효성, 추진 시기의 적정성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본 안건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구 개편은 단순히 조직의 명칭이나 편제를 바꾸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업무 분장과 인력 운용, 예산은 물론 구민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조직진단 및 기능별 업무량, 기능 조정과 인력 재배치 계획, 관련 비용과 예산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와 설명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구민 행정서비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되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정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귀대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엄귀대 도시안전과장 엄귀대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지난 ’26년 7월 22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인 송파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조례에서 조문 해석에 혼동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함께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네 가지로, 첫째, 공연법상 신고의 대상인 공연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 상의 심의대상인 축제와 혼동되지 않도록 조문 일부 수정, 둘째, 송파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중 통일되지 않은 명칭 수정, 셋째, 재난안전법 상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관련 조항 신설에 따른 송파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 관련 조항 신설, 넷째, 재난 발생 초기 피해자 가족 지원 및 소통강화를 위해 통합지원본부의 업무 중 재난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 소통에 관한 사항 반영 등입니다.
  자세한 개정안은 배부된 자료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정 엄귀대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지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지훈 전문위원 손지훈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0월 2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9호로 접수되어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송파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업무에 피해자 지원 및 소통 기능을 명시하면서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직위 명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으로 중앙 차원의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그 취지를 송파구의 재난대응체계에 반영하여 재난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과 공연법상 재해대처계획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원의 명칭을 통일하는 등 조례의 명확성과 법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정 손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혹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출석위원(9명)
  전정     김안나   조용근   이원우
  유미현   정성일   김서윤   박지효
  이승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손지훈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안전국장이종수
  교육문화국장이미숙
  총무과장지혜영
  자치행정과장임영천
  도시안전과장엄귀대
  첨단도시과장민정민
  관광진흥과장박미정
  책박물관장김선희

○의결사항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원안채택
  ·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보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
  ·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3~3604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졸업 (석사)
<경력사항>
  • (현)제10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의장
  • 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2025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4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 명소화거리 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장지동, 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5~3606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사회복지학과졸업(사회복지학석사)
<경력사항>
  • 현) 제10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 송파구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 현) 제10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현) 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
  • 현) 일자리위원회 위원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2동, 마천1동, 마천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0~3611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지방행정전공 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현)
  • 서울특별시청 · 송파구청 공무원 25년 근무(사무관)(전)
  • 한국교통안전공단 비상임 이사(전)
  • 송파구의회 제7대 부의장
  • 송파구의회 5,6,7,8대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송파구충청향우회 부회장(전)
  • 정부근정포장 표창(대통령)
  • 서울특별시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 송파1동, 송파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2~3613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시인
  • (현)제10대 전반기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수상>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17 대통령 표창(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 송파1동, 송파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 석사과정
  •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학사) 졸업
<경력사항>
  • 현)제10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9대 의원
  •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역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생활안전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 송파구 무형유산위원회 심의위원
  • 송파구 구립예술단체 운영위원회 심의위원
  • 스마트도시자문위원회 위원
  •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위원
  • 전)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전)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전)202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심사 책임위원
  • 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더블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2025 대한민국 인물대상(지자체 의장대상) 수상
  • 2025 서울시 구의회 의장 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24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의회의정 공헌대상 수상
  • 2024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 대상 수상
  • 송파구의회 상반기 우수의원상 수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 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6~3617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현)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현)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제9대 송파구의회의원
  • 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졸업(행정학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 (현)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제9대 후반기 송파구의회 의장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2026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 대상(의회의정공헌대상)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25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4 지역신문협회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 (현)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제9대 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 (전)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 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세성상사 대표
  • (전)제9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 (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동, 풍납2동, 잠실4동, 잠실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졸업
  • 호서대학(현, 호서대학교) 통신과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2022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202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순옥

박순옥

  • 이 름 박순옥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 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honey60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한영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현)송파구의회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잠실관광특구협의회 이사
  • (현)송파구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감사
  • (전)국민의힘 송파갑 자문위원장
  • (전)송파구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송파경찰서 방이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 회장
  • (전)제21기 민주평통 송파구협의회 여성분과위원장
  • (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여성회장
  • (전)송파구체육회 이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원우

이원우

  • 이 름 이원우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leecandle@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치행정리더십 석사과정 졸업(정치학석사)
<경력사항>
  • <경력>
  • (전)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송파구지회 회장
  • (전)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송파구지부 회장
  • (전) 재단법인 송파문화재단 비상임이사
  • (전) 송파시니어클럽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 송파구립 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서일대학교 초빙교수
  • (전) 국제로타리 3640지구 새남서울클럽 회장
  • (전) 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 서울시협회장
  • (전) 국민의힘 송파을 잠실본동 운영위원
  • (현) 제10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현) 잠실본동 방위협의회 회원
  • (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
  • (현) 법무법인 이안 사무장
  • 시인, 수필가
  • <병역>
  • 육군 보병 만기전역(단기 하사)
  • <수상>
  • 1365 자원봉사포털 봉사활동 3,019시간 15분 달성 금장 수상
  •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
  • 행정자치부 장관상
  • 통일부 장관상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상
  • 소방청장 표창
  • <저서>
  • 선거전술전략(공저)
  • 시집 : 여보게나 외
  • <자격>
  • 사회복지사 2급
  • 방화관리자 2급
  • 스쿠버다이빙 자격증
  • 노인심리상담사 자격증
  • 안전지도사 자격증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지정수

지정수

  • 이 름 지정수
  • 선 거 구 아선거구 (장지동, 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sujung917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금산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경방신약(주) 전무이사
  • (현) 국민의힘(송파병)당협 수석부위원장
  • (현)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 송파구재향군인회회장
  • (전) 대한체육회 송파구족구협회 회장
  • (전) 송파구생활체육회 부회장
  • (전) 서울시족구연합회 부회장
  • (전) 송파구 충청향우회 감사
  • (전) 백제여성족구단 단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순례

박순례

  • 이 름 박순례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 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38ssoon@daum.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현) 전반기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현)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여성위원회 교육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유미현

유미현

  • 이 름 유미현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kurukuru8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행정학 석사)
  • 덕성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현)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현) 국민의힘 중앙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 민주평통 17기, 20기 송파구부회장, 21기 상임위원
  • (전) 석촌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통장협의회 회장
  • (전) 배명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 보인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장(대통령)
  •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장
  •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지도자상 수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위정희

위정희

  • 이 름 위정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 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candywee@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수료(행정학과)
<경력사항>
  • 사회복지사
  • (현)송파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 제10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책보좌관
  • (전)송파여성문화회관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성일

정성일

  • 이 름 정성일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동, 풍납2동, 잠실4동, 잠실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 이 메 일 sijk77@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대학원 전기공학과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현) 제10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현) 사단법인 국가무형유산총연합회 자문위원
  • (전) EBS한국방송공사 주택관리사 강사
  • (주) 나라종합관리 대표이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동배

정동배

  • 이 름 정동배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2동, 마천1동, 마천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dongbae386@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현)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남인순의원실 선임비서관
  • (현)호원대학교 초빙교수
  • 사회복지사2급, 공인중개사
  • (전)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주거복지특별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을지로 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서윤

김서윤

  • 이 름 김서윤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동, 풍납2동, 잠실4동, 잠실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송파갑지구당 부위원장
  • ESG경영컨설트 심리상담사
  • 기업소통교육강사
  •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지도자상수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안나

김안나

  • 이 름 김안나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 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cucki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복지상담학과(2학년 재학중)
<경력사항>
  • 정당인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복지상담학과(2학년 재학중)
  • (현)송파구의회 전반기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구(을)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배명중학교 운영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희승

이희승

  • 이 름 이희승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meol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도시행정학과 재학중
<경력사항>
  • (현)제10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탄소중립위원회 부위원장
  • (전)송파기후행동 공동운영위원장
  • (전)송파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
  • (전)송파혁신교육지구 실무위원
  • (전)법무법인 수륜아시아 실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채승우

채승우

  • 이 름 채승우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1동, 가락2동, 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csw213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적기업학과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더불어민주당 송파구(병) 가락2동 협의회장
  •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지선

박지선

  • 이 름 박지선
  • 선 거 구 아선거구 (장지동, 위례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0108truth@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언론영상학부 언론영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현)진보당 강동구송파구위원회 지역위원장
  • (전)위례 포레샤인 23단지 동대표 회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지효

박지효

  • 이 름 박지효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1동, 가락2동, 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9
  • 이 메 일 mihyo8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현) 제10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현) 국민의힘 송파구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연구위원
  • (전) 지방의회의원(2018년)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강정선

강정선

  • 이 름 강정선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jskang561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정당인
  • (현) 제10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회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여성위원장
  • (현) 송파구 송파포럼 회원
  • (전) 송파구 체육회이사
  • (전) 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송파구협의회 2지회장
  • (전) 송파구 자유총연맹 부회장
  • (전) 잠실3동 주민자치위원
  • (전) 잠실3동 새마을 부녀회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언주

김언주

  • 이 름 김언주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djswn1017@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울산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 제10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송파갑 당협 여성위원회 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승희

이승희

  • 이 름 이승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705
  • 이 메 일 regii9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원대학교(현, 가천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찰학 융합연계 전공)
<경력사항>
  • 공익활동가
  • (현) 제10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전)송파기후행동 집행위원장
  • (전)한살림동서울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