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2월 16일(화) 14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 의원 역량강화 교육 운영 계획 심의
2.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 의원 역량강화 교육 운영 계획 심의
2.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한상욱 의원 발의)(박경래·이하식·이영재·심현주·박성희·정명숙 의원 찬성)
(14시 01분 개의)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오늘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용물을 보시고요. 오늘 운영위원회 안건은 총 세 건으로 2021년도 의원 역량강화 교육 운영 계획 심의 안건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의의 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 의원 역량강화 교육 운영 계획 심의
서명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2021년 의원 역량강화 교육 운영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운영위원회 김희숙 위원장님과 이하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1년 의원 역량강화 교육 운영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년 교육훈련 평가와 2021년 교육훈련 계획 순이며, 나누어드린 교육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3쪽 되겠습니다. 2020년 교육훈련 결과 11명의 의원이 22개의 민간위탁 프로그램 이수와 86명이 594시간의 자체 및 필수교육을 이수하였고, 예산은 3,260만원 중에서 27%인 약 883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4쪽에서 5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교육훈련 분석 결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교육정착에 애로를 겪으면서 온라인 개별교육으로 진행된 필수교육인 부패방지 청렴교육과 4대 폭력예방 교육의 참여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민간위탁교육에서 스스로 학습컨텐츠를 탐색하고 수강하는 자기주도적 역량강화 학습이 정착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공공위탁교육에 대한 참여 확대 방안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의원님들께서 관심 가지고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 교육훈련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육 운영은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교육의 전문성과 최신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지원예산은 작년과 동일한 3,260만원이며 교육훈련은 자체교육과 필수교육 312시간을 비롯해 공공위탁과 민간위탁교육을 52과정 이상 이수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내용은 각 기관에서 교육과정 개설 시 수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세부운영 계획으로 먼저 공공기관 위탁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관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며 의원님들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교육 일정이 확정된 기관은 국회 의정연수원입니다. 교육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외 공공위탁교육 개설 시에 수시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기관 위탁교육입니다. 민간위탁교육은 민간교육 위탁기관에 위탁해서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거나 외국어·컴퓨터 등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개발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8쪽이 되겠습니다. 교육비는 의원당 연간 8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교육은 의원님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초청 자체 교육내용입니다. 올해에는 코로나19 상황의 변화에 따라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선택적으로 적용해 4대 폭력예방 및 부패방지 청렴교육 등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사무국은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전문성 향상 및 의정수행 능력을 제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의원 역량강화 교육 운영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육운영 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무국 수고 많으십니다. 새해 들어서 할 일도 많은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2021년도 의원 역량강화 교육 운영 계획 중에서 4쪽에 교육훈련 주요내용에 보면 우리가 보통 역량강화에서 할 수 있는 게 이런 교육도 되나 저는 처음 알았어요.
여기 목록에 보니까 사회복지사 1급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공인중개사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다면 의원들한테 폭넓게 홍보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민간에서 딸 수 있는 자격증도 있지만 국가에서 딸 수 있는 자격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을 조금 더 폭을 넓혀서 사무국에서 의원들한테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6~7쪽에 보면 세부운영계획 민간기관 위탁교육에 보면 저는 항상 이게 이상한 게 지원항목에 올해도 보면 의원역량개발비 예산이 1인 의원당 8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지원항목에 의정역량 강화와 관련성이 낮은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제외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개인적인 학위과정이나 취미생활, 저는 이런 것은 이해가 되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체력단련이 왜 빠져 있는지? 우리가 흔히들 ‘체력이 국력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잖습니까? 정말 의원님들이 의정역량 강화를 시키는데 체력단련비 같은 경우는 직간접으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탁구를 근무 이후에 한다든지, 아니면 스크린골프 연습장 같은 데도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지 못하고 항목에 교육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품목에 한정되어 있는지?
국장님, 이것 좀 고민해 보세요. 왜냐면 나이 들은 의원님들은 이걸 보면 외국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자격증밖에 없어요. 다른 데도 보면 직무역량강화를 시키는데 보면 체력단련비 같은 거는 다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 낮은 항목에 체력단련이 들어가 있는지,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심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에 말씀하신 동료·선배위원님들 질의내용에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의원 역량강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앞에 선배위원님 말씀해주셨는데 체력단련에 대한 그런 게 위에 있는 상규규정에, 서울시나 우리보다 더 높은 기관에 그런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런 체력단련비는 또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또 궁금한 점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받는 4대 폭력예방교육과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연말에 급하게 받았던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와 있는 연간 일정이 있으면 미리 알려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온라인교육을 끝부분에 가서 급하게 하는 것 보다는, 물론 작년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희가 교육기관에서 와서 하는 교육을 못 받아서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기간이 있으면 그런 걸 미리 좀 공지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따 설명 듣고 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정명숙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약간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서, 2021년 교육훈련 주요내용 중에 민간위탁교육 있거든요.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 영어회화, 기타 등등 민간위탁 해서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 후에 자격시험을 별도로 받아야 되는 건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나요?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정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건데요. 민간위탁에 대해서 적극 홍보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아까도 제가 모두에 보고 드렸다시피 교육일정 같은 것이 나오면 사전에 충실히 파악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같은 맥락에서 김득연 위원님 말씀 하신 게 있는데 민간위탁은 이수사항입니다. 자격시험은 별도로 보는 게 없고요. 참여하셔서 이수만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7쪽에, 아까 심현주 위원님 말씀 연결되는데요. 저도 운동을 좋아하는데, 연세 드시고 하면 체력단련이 필수적으로 따르는데 왜 여기 지원 제외로 돼있는지 지금 저도 좀 물음표가 가는 그런 맥락이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당장 말씀드리긴 그렇고, 아까 상급기관에 그런 내용 있는지 심현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보고 확인해서 왜 지원이 제외됐는지, 앞으로 지원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사항을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별스럽게 우리 구의원한테는 이게 굉장히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한 번 확인해보시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들 교육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데요. 저희들 이제 실무자 다 바뀌었습니다. 국장, 담당팀장, 또 담당 다 바뀌었는데 이건 나름대로 저희가 지식 습득하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해가지고 의원님들 연간 교육이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요.
아까 또 심현주 위원님께서 폭력예방하고 부패방지교육을 연말에 다 몰아서 하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말을 제가 또 다른 의원님한테 들었습니다. 그것도 연초부터 해서 시기를 앞당겨줄 수 있는 그런 일정이 있는지 그런 것들 파악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뒤쪽에 하는 위원님도 있지만 앞쪽에도 시간 배정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앞에 할 수 있는지 알아서 위원님들한테 꼭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의원 역량강화 교육 운영 계획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14시 18분)
서명호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운영위원회 김희숙 위원장님과 이하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교육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맡고 있는 이은주 전문위원인데요. 맨 앞에 있습니다.
다음 재정복지위원회를 맡고 있는 박철구 전문위원입니다.
다음 도시건설위원회를 맡고 있는 이미경 전문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다음은 사무국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보고 순이며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2쪽입니다. 현재 의회사무국은 3개 팀과 전문위원실로 되어 있고, 정원 33명에 현원은 34명이며, 정원 외로 공무직 2명을 포함한 총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10쪽까지 의정활동 지원 사항입니다.
먼저 5쪽에서 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구의회 회기 운영은 정례회 2회, 임시회 7회, 총 9회, 106일간 회기를 운영하게 됩니다. 회기 운영 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의원 국내외 교류 및 의정활동 역량강화입니다. 해외 선진도시 비교시찰과 국제자매도시 비교방문은 코로나 추이에 따라 실시할 예정이며, 추진 시에는 해외선진도시 비교시찰 1회, 국제자매도시 비교방문은 지난해에 가지 못한 것을 포함해서 금년에 2회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세미나는 전체의원 세미나 2회, 위원회별 세미나 2회, 의원 간 소통과 역량강화를 위한 세미나 2회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각각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의원 역량개발을 위한 위탁교육에 따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주제로 실시하는 전문가 초청 강의에 많은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금년에 구성된 의원연구단체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자료실 운영과 도서구입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소통하는 열린 의회상 정립입니다. 제8대 의회 개원 3주년 기념행사와 의원 체육행사, 각종 간담회를 개최하고 또한 연중 수시로 관내 사회봉사 등의 공적이 있는 주민 및 학생을 선발하여 표창하는 등 소통하고 화합하는 송파구의회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의회청사 관리 및 후생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청사 시설 및 물품 개선 관리에 금년도 청사의 청소관리 용역은 지난달에 계약을 완료하였고, 의원연구실 유지보수, 화장실 현대화 사업 공사, 사무국 및 방송실 천장공사, 제2회의실 및 4층 2중창 설치공사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비회기 기간과 주말 등을 이용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전용 버스는 지난달 말에 구입계약을 하였고, 5월 중에 차량출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오래된 사무국 직원 의자는 5월 중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맞춤형 복지제도와 휴양시설 운영 등 후생복지사업을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의정활동 홍보 기능 강화입니다. 제8대 후반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담은 홍보영상물은 현재 제작완료 단계 중에 있으며, 송파구의회 주요 의정활동이 수록된 정기 소식지 송파의정 제18호를 금년 12월 중에 제작·발간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진자료의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사진 관리로 원활한 의정활동 사진을 확보하여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사 내 각 층별 의정활동 홍보게시물 등을 차질 없이 유지·관리하여 내방 주민들에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의정활동 관련 보도자료를 적극 발굴하여 언론사에 적기 제공하고, 언론기관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긍정적인 보도를 유도하겠으며 또한 구정 홍보소식지인 송파소식을 활용하여 의정활동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4쪽, 구민과 소통하는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구의회 홈페이지 및 모바일 홈페이지에 대한 연간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각종 게시물을 신속히 업데이트하고 정기적인 웹 점검 뿐 아니라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는 등 안정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금년에는 홈페이지 회의록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모의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하여 지방의회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사무국 전 직원은 구민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주는 송파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올해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페이지 10쪽에 보시면 청사 청소관리 용역이 거명개발에 용역 계약 업무를 완료하셨죠?
그리고 12쪽에 보면 8대 후반기 의회 홍보영상 제작 이랬는데 전반기에는 홍보영상이 나왔나요?
전·후반기에 한 번씩 제작합니다.
그리고 구 의회 정기 소식지 있잖아요. 송파의정 18호 발간을 보면 700부를 발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구청, 동주민센터, 타 시·구의회 홍보전시관으로 사실 비치가 다 되나요?
그리고 체계적인 사진관리 이랬는데, 이거 있잖아요. 의원들이 활동했던 사진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USB에 담아서 의원들에게 주는 게 어떻겠느냐 안건을 제안 드립니다.
그리고 13쪽에 송파소식을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에 보면 굉장히 페이지 수가 작아요, 의원들이 홍보하기에는, 그래서 한 페이지를 더 늘려달라고 우리가 예산도 구청에 많이 줬잖아요. 그러면 의원들이 홍보할 수 있는 한 페이지를 좀 늘려달라고 한 번 제의를 해보세요.
그리고 14쪽에 구의회 홈페이지가 많이 개선이 되어 있고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청소년의회교실이 운영이 되나요? 이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바로 답변되시나요?
페이지 10쪽에 청소용역 관련해서는 1년 단위로 입찰해서 하고 있고요.
영상홍보물을 제작하는데 그거는 하면 보고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못 받았다면 별도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활동한 사진을 USB에 담아서 주면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가능한지 긍정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인데요.
13쪽, 송파소식지에 의원님들 홍보란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예전에 홍보담당관도 했습니다만 사실 소식란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집행부하고 가능한지, 예전에 제가 홍보담당관할 때도 늘려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면이 좁다보니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집행부와 협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집행부를 향해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으로 있습니다. 5분자유발언, 구정질문,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질의권 행사, 그 다음에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발언, 아니면 회기가 아닐 때는 구청장을 상대로 서면질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서면질의 하는 건이 회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통상 한 4, 5건에서 많을 때는 7, 8건 정도로 몰리는 경우를 봤어요. 그러면 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이 질의한 것을 사무국장도 직인 찍어서 보내고 담당 전문위원님들도 다 확인을 해서 보내는 상황인데 받을 때도 다 사무국을 통해서 저희가 받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이런 답변에 대해서는 내용 측면은 전문위원을 통해서, 형식 측면은 의사팀에서 보고 의원들한테 전달해 주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봐요. 낱장이 막 날라서 들어오고 말이야, 그것도 공식 서면질의인데 앞에 공문도 없이 그냥 낱장으로 날라서 들어오고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제가 항상 누누이 강조하지만 공무원은 서류로 묻고 서류로 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형식적 절차가 안 맞는 서류가 들어온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심한 경우는 의원이 서면질의 했는데 쪽번호도 안 붙어서 들어온다? 이게 도대체 누락이 됐는지 낱장이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핵심은 이겁니다. 사무국이 고생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원 보좌기능으로서 특히 전문위원실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의원들을 도와주셔서 원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당부 아닌 당부입니다. 질책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무국의 전 직원은 의원님들을 잘 보좌하려는 마음 가지고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신 사항은 일전에 한 번 이영재 위원님께서 그 말씀이 계셔가지고 별도로 전문위원들을 사무국장실로 불렀습니다. 불러서 그 미팅을 하고, 일단 의원님들 서면질의가 나오게 되면 심도 있게 봐서 비중 있는 것은 또 한 번 걸러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다루자.
그런데 집행부에서 온 자료가 사무국에서 봤을 때는 맞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님들 보실 때는 이게 뭐냐 이런 말씀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은 별도로 우리 사무국에 말씀해 주시면 그때 또 보완하고 해서 서로 잘 보좌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제가 잘 보좌하도록… 고맙습니다.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요? 구청장님은 말씀을 하고 계신데 우리는 자료에 그 내용이 없어서 “아, 어디 말씀을 하고 계시지?” 그런 것은 사무국장님이 그쪽에서 오실 때 그런 자료 같은 것을 잘 점검할 수 있도록 얘기를 전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내용이 들어 있기는 했는데 바뀐 내용을 뽑아오지 않으시고 그 시정연설하고 우리한테 준 자료하고 틀렸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당황한 부분이 있었는데 처음 인사를 하시러 구청장님이 오셨는데 그 내용점검 좀 하고 오지 않아야 될까 생각이 들어서요.
그 자료는 누가 준비해서 오셨죠?
이상입니다.
심현주 위원님, 저도 오늘 시정연설을 들으면서 조금 물음표를 했습니다. 물론 좋게 해석하면 청장님이 한 번 검토, 두 번 검토, 또 현장에 와서 세 번 검토하다 보니까 못 짚은 데를 한 번 더 가필을 한다든지 그렇게 했다고 보는데 그거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돼야 한다고 보고. 의회에 와서 시정연설을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의 준비성을 가지고 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물음표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의원들한테 자료까지 배포를 하는 입장에서 하루 이틀 더 꼼꼼하게 점검해보고, 우리 의원 26명한테 시정연설 하는 거 아니에요. 송파구 68만 주민을 향해서 시정연설을 하는데 그 대표들이 앉아있는 26명에게 백데이터 자료가 왔는데 거기에서 일부 가필도 아니고 완전히 앞뒤를 다 흔들어놓을 정도로 현장에서 가필을 한다. 그거는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청장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히 참모라인에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 정도로 흔들 것 같으면 하루 전에 자료가 배포가 돼야 되는 거고 아니면 조금 미비하더라도 확정이 됐으면 배포된 자료 원안대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런데 얼마나 더 좋은 연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하고도 충분하게 얘기하고, 그거는 의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집행부 담당자들하고 한 번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김득연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이 부분을 실제로 1박씩 추가를 해달라고 총무과에 건의를 했었고 총무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아무 변화 없이 업무보고를 이대로 하셨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한 번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한 5분 정도만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하고 2시 5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한상욱 의원 발의)(박경래·이하식·이영재·심현주·박성희·정명숙 의원 찬성)
한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파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시대를 맞이하여 현재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각종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등 불합리한 조례는 발췌하여 주민생활 편익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를 정비·개정함으로써 주민편익 위주의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유명무실한 조례, 동일 유사한 내용의 조례나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정비되지 않은 조례, 급변하는 새 환경에 비추어 볼 때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조례, 지역 현실여건과 부합되지 않는 조례는 개정하거나 새로이 제정하여 송파구 조례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은 2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6개월간이며, 위원 구성은 13명 이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통과되어 이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안이유를 보면 첫 번째, 동일 유사한 내용의 조례의 정비 두 번째,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정비되지 않은 조례 세 번째,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 등을 발굴해서 심사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이거 외에도 미진한 부분들을 의원들이 개정을 통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사항들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다 해버리면 의원들 각 개인들이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일이 없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한 272개의 조례안이 있다 보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는 것도 우리 의원으로서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하고 중복되는 건 별로 없지 않을까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률이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 새로 개정이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들 각 개인들이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의원역량도 강화를 시키면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을 하거나 제정을 하죠.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다 해버리면 의원들 각 개인들은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일이 없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제안이유에 ‘통·폐합, 제·개정 등을 통해 일제 정비함으로써’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통·폐합하고 제·개정을 다 해버리면 의원 개개인들이 할 일이 없어진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발의자에게 질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에 질의할 사항인데,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사항이 좀 궁금해서 제가 지금 듣고 있는 중이고…
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이나 제정 또는 폐지를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법제처나 또 행안부, 중앙부처에서 지침이나 권고사항이 내려온 것이 있는지 조금 궁금하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정비대상 조례가 272건이라고 했잖아요.
발의자님 혹시 답변이 불편하시면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조례는 송파구의 조례 즉, 다시 말해서 의회 조례나 송파구청 조례를 같이 묶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와 송파구청의 조례가 전부 합해져가지고 272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로 보충 드리면 제가 그 내용을 확인은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물어봤더니 특위를 다루려고 하면 어차피 비용이 부과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물어봤더니 그거는 예비비로다가 보충을 할 수 있다.
그것도 참고로 해주시고요.
일단 조례를 전체적으로 정비를 한다는 취지에서는 상당히 공감합니다.
단,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은요. 구청에서 발의된 조례는 빼고 의원발의 조례에서는 어찌됐든 의원이 발의를 하면서 조례에 대한 취지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발의를 해서 제정을 하든, 개정을 하든 했을 텐데요. 특위라는 것을 구성해서 판단을 한다면 발의한 의원의 조례 취지가 침범되는 부분이 교차가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서 혹시 생각을 해보신 게 있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 궁금한 것은요. 특위가 구성이 돼서 만약에 활동을 통해서 어떤 제·개정이 필요한 조례들을 발굴을 하고 그러면 특위 명의로 발굴된 조례들에 대해서 제·개정 절차를 직접 하시는지, 아니면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셔야 될 텐데 그 이후에 특위에 구성되어있던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활동한 내용에 대해서 제·개정을 한 분 한 분이 따로 별도로 발의를 해서 개정을 하실 건지, 질의가 어렵나요?
그 두 가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보다는 개정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있었던 사항을 이 조례가 필요한지, 또 상위법에 맞춰서 정비할 것은 없는지 이런 부분이 우리가 검토할 부분이고요. 제정은 지금 특별위원회에서 필요한 게 꼭 있다고 하면 조례 발의를 할 의원이 있으면 또 할 수도 있겠죠, 우리 의원의 역할이 조례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내용이 뭐였었죠? 제가 적지를 않아가지고…
다시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개정을 하는, 특위에서 현재 있는 조례들을 심사를 해서 정비를 해야 될 부분 예컨대, 상위법 개정하고 맞지 않는 조례라든지 아니면 성격이 유사한 조례들이 교차되어있는 걸 정리한다든지 단어나 용어들을 정리한다든지 이런 세 가지 정도 유형은 명백하기 때문에 특위에서 활동을 하셔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존치의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유무나 불합리하다는 판단과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 안 한다 이런 개념은 특위에서 구성을 해서 판단할 수 있는 범위에 벗어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의원이 발의해서 제정된 조례를 특위에서 함부로 판단을 해서 이거는 필요 있다, 없다 생각하신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첫 번째 질의가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그것을 발의한 취지가 있겠죠. 어떤 조례를 의원이 발의를 했으면 그 취지를 과연 특위라는 곳에서 이해를 해서 이거를 침범하지 않고 정확하게 재정비를 할 수 있을지가 사실 염려스럽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국·과별로 전부 다 직원들하고도 예를 들면 건축과면 건축과, 각 과면 과, 부면 부, 국이면 국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해서 그것도 조례에 나와 있는지 아닌지 또 그것을 정비해도 되는지 아닌지를 쭉 검토 대상으로 올려놓고서 하나하나 짚어나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특위 활동을 다 하신 후에 최종 결과보고가 있겠죠? 조례 몇 개 중에 몇 가지 정도가 어떤 이유에서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판단한 조례들을 가지고 특위 구성된 열세 분 위원님들이 한 가지씩 나누어서 개정 발의를 하실 것인지?
어느 의원이 한 것을 바꾼다, 그런 차원보다는 진짜로 불필요한 것은 위원들 한두 명이 같이 하는 게 아니고 13명 이내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아까 김호재 위원님 특위 구성 활동하는 것은 특위 명의로 하게 됩니다. 개인 의원이 아니고, 13명 특위 명의로 일이 이뤄지게 됩니다.
이런 것은 조례도 많다보니 2011년이면 엄청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 번 활동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보는데 그것은 한상욱 의원님께서 하시는 과정에서 많은 의견을 듣고 하신다 하니 좋은 취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염려스럽냐면 특위라는 부분에 계신 위원님들이 과연 구청에서 발의되어 있는, 또는 역대 의원님들이 발의를 한 조례가 됐든 그 취지 자체를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정비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 그렇다고 하면 너무 포괄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특위를 구성하면서의 주요 활동에 대한 내용들을 차라리 좁혀야 되지 않나, 예컨대 아까 열거했던 것처럼 상위법하고 맞지 않는 조례, 성격이 너무 동일해서 통합해야 될 조례, 용어나 단어를 정비해야 되는 이런 것들은 명백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당연히 해야 될 정비대상 조례들인데, 그게 아닌 주민생활에 불편을 준다, 이 판단을 누가 과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너무 광범위하게 활동하는 것에 대한 염려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 이해되시죠? 이상입니다.
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뒤에 보면 10조에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5항에 보면 ‘의회는 예산안, 결산 및 기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이것을 신설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6항에 보면 ‘의회는 의원의 윤리 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이것도 신설로 하셨죠? 이거 상위법에 있죠? 신설한 거 상위법에 있나요? 국장님.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왜 필요 하냐, 2011년인가 그때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있고나서 처음 다시 논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취지는 이렇습니다.
집행부 안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개정 된 게 있고, 의원 발의에 의해서 제정·개정된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안이라고 해서 덜 존중받고 의원 안이라서 더 존중받고,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 상임위원회 재정복지위원회 활동을 3년차 하고 있는데 이외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부 조례의 운영실적을 봤을 경우에 사실 실질적으로 한 예를 들면, 실명을 밝혀도 될지 모르지만 의원 발의했던 케이스로 권오철 의원이 발의했던 주민참여위원회는요, 제정하고 제가 주민참여 위원을 그때 했어요. 한 번 회의하고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회의 실적이 없고, 조례는 조례대로 있고 한 번도 조례로써 역할을 한 게 없어요.
물론 선배 의원님이 지금은 의정활동을 안 하시지만 이런 조례들을 과연 계속 존치를 해야 되느냐, 이제는 한 번 충분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권한이,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게 위원회에서는 100%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본회의장에서 우리 역할을 충분히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위원회 안을 거의 우리가 아무 거부감 없이 본회의장에서 상당히 수용해 주는 부분이 있다 이런 측면이고, 아까 우리 김호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계가 어디고 어디까지 손을 댈 것이냐, 그러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손을 대면 전부 다 조례가 개정이 되느냐, 폐지가 되느냐, 이런 문제도 분명히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비를 해야 된다는 기본 베이스는 깔고, 구성이 되고 난 이후 논의는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 번 논의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더라도 본회의에서 활발한 토론과 반대토론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조례를 폐지하거나 개정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안전장치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 일단은 조례가 제정·개정 되고 난 이후에 상당기간 시대하고 안 맞는 조례 제정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충분한 검토 단계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좋은 안을 도출하고, 그다음에 범위와 한계도 거기서 어느 정도 정하고 난 이후에 본회의하고 충분한 상의, 또 동료 12명이 될지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위원 외에도 다른 의원님들의 의사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손을 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하는데 괜찮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럼 의견 조율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조율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건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활동내용 중 1번의 내용에서 ‘존치의 필요성이 없거나’를 ‘존치의 필요성이 명백하게 없거나’로 하고 3번과 5번은 삭제를 하고, 4번을 3번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하는 이 있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본 안건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수정내용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
김희숙 이하식 나봉숙 김득연
이영재 김호재 이문재 정명숙
심현주
○위원아닌 출석의원(1명)
한상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은주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서명호
○의결사항
· 2021년 의원 역량강화 교육 운영 계획 심의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