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회의록
일 시 1992년 7월 21일 (화) 오전 11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4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제14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지난 7월 13일자 구청장으로부터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본회의 개의 일자를 협의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 제14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14회 임시회의 회기는 추가경정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경예산 등을 심사한 바, 기일이 많이 소요됨으로 7월 24일부터 7월 29일까지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일요일도 강행군을 그렇지 않으면 야간 상임위원회라도 열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이 되지 않겠나 보고요, 작년에는 7월 31일에 우리가 모든 것을 결산을 끝마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대다수 의원들이 어저께도 몇 의원들이 말씀하는데, ‘8월 안에 하는 것이 이번에 안건도 그렇게 큰 것도 아니니까 좀 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나’하는 것이 여러 의원들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아무리 따져봐도 통지 문제가 있는데 3일간 이면 속달로 능히 도착하리라고 보고 그렇게 끝내는 것이...
원래는 5일전에 하잖습니까? 5일이면 27일부터 해가지고 28, 29, 30, 31일까지 끝내는 게 낫겠네요.
6일이니까 8월 1일로 가야 되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날짜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임시회의 할 거…
그러면 7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5일간으로 회기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김호일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안은 송파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송파구의회 공인조례 제정 시 내무부 준칙안에 의하여 의회 사무국장의 직인 한 면의 길이를 1.8cm로 하였으나 정부 사무관리 규정 별표 관인 규격 내용에 맞게 한 면의 길이를 2.1cm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송파구의회 사무국장의 직인도 2.1cm로 하고 또 송파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인도 2.1cm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각 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동장의 직인도 2.1cm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이 조례안이 통과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은 찬반토론이 없었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윤수현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청으로부터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든 계수자 사업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면 활동기간은 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 제2항 규정을 준용했습니다. 제10조 2항은 심사할 안건이 본회의에 의결될 때까지가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되겠습니다. 구성인원은 15명 이내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활동내용에 있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결과 보고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별히 심사하여 계수조정 후 본회의에 회부하게 되어있습니다. 특별위원 구성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의결로 선임하면 되겠습니다. 관계 근거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위원회설치 규정과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한 규정과 송파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 예산안심의규정과 송파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 예산안심의규정에 관한 근거에 의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와 그 내용을 전부 다 설명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황명근 이낙기 문한규 김호일
안희준 문윤환 김종화 현민기
정영본 황재춘 윤수현
○참조
1. 서울특별시송파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