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8월  31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2. 도시계획시설(공원,공공청사,녹지)결정의견청취안
3. 가락시영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6. 현장방문의건

심사된 안건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2. 도시계획시설(공원,공공청사,녹지)결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3 .가락시영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송파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6.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임춘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이승환 재난관리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도시관리국장입니다.  2005년 7월 21일자 인사발령에 의한 과장 전보사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승환 과장은 2003년 11월 1일자로 사무관에 임용되어 그 동안 가락1동장으로 근무하다가 재난관리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위원장 임춘대  이승환 과장님!  우리 재난관리과가 신설됨으로써 건설교통국 산하로 왔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2. 도시계획시설(공원,공공청사,녹지)결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공원,공공청사,녹지)결정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성해입니다.    
  존경하는 임춘대 재정건설위원장님과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그 동안 우리 구에서 추진하던 거여·마천 뉴타운 지역이 제3차 뉴타운 후보지로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그 동안 지구지정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정한 용도지역 변경안은 지난 5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문정지역내 법조단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시에 법조단지를 포함한 문정지역내 미래형 업무단지에 대한 사업방식을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되, 도시개발구역 지정 추진에 앞서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을 선행하도록 하는 조건이 부여되어 부여된 조건의 이행과 문정지역의 원활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선행하도록 조건을 부여한 사유는 현재 도시개발법상 생산녹지지역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며, 현재 SH공사에서는 법조단지를 포함한 미래형 업무단지 18만여 평에 대하여 개발계획안을 수립 중으로 2006년 1월경에는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안건은 문정동 폐철도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공원,공공청사,녹지)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철도부지에 대해서는 2005년 5월 기 공원으로 결정된 문정동 2번지 5호 및 18번지 4호와 연계하여 38번지 3호를 지상에는 공원, 지하에는 주차장을 건설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구의회의 의견청취 결과, 원안채택 되어 서울시에 도시계획 결정 요청하였으나 지하주차장 건설 타당성에 대한 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결과,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제시되어 사실상 지하주차장 건설 추진이 어렵게 되어 당초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변경 추진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인근 문정1동사무소는 건축된 지 20년이 경과하여 노후할 뿐만 아니라 협소하고 향후 문정 법조단지 및 미래형 업무단지가 완료되는 시점에는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대비한 청사 신축이 필요한 실정에 있어 금번에 38번지 3호 일부 400평을 공공청사로 결정하고 나머지는 기 결정된 공원 및 녹지와 연계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안을 수립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2005년 8월 8일부터 14일간 열람 공고한 결과, 서울시 도시관리과, 시설계획과, 공원과로부터는 당초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안에 대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원으로 결정하도록 권고된 바 있으니 공원으로 결정하라는 의견이 이미 접수되어 있습니다.  또 관할 동사무소에서는 주차장 폐쇄에 따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지하주차장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기 결정된 거여동 길에서 시영아파트 사이 공원을 금년 9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11월 중에는 착공, 2007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정동 폐철도부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기  전문위원 박동기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과 도시계획시설(공원,공공청사,녹지)결정안을 한꺼번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구 문정동 493번지 일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는 현재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요청에 앞서 2005년 7월 29일부터 8월 12일까지 14일간 주민 공람을 마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동 청취안은 문정지역내 법조단지 및 미래형 업무단지로 개발함에 있어 동 지역은 현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상 생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어 개발이 어려우므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선행조건으로써 개발이 가능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 관한 절차로써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써 기타 다른 법령과도 상충되는 점은 없음을 검토하여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송파구 문정동 38번지 3호 등 폐철도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공원,공공청사,녹지)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 고시에 앞서 2005년 8월 8일부터 8월 22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을 마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동 청취안은 가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문정동 38-3번지외 2필지 9,541㎡, 폐철도부지에 대하여 공공청사 1,320㎡, 공원 7,921㎡, 녹지 300㎡로 결정 및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당초 동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공원, 주차장) 결정안이 공원내 지하주차장 건립이 불가하다는 의견에 따라 취소된 사항으로 금번 결정 및 변경결정안 내용 중 공원은 기존 가로공원과 연계하여 근린공원으로, 녹지는 송파대로와 연계하여 완충녹지로 조성하려는 것이며, 특히 공공청사(문정1동 청사부지) 결정요청사항은 서울시 관련부서의 공공청사인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현재 사용중인 문정1동 청사의 노후와 협소로 앞으로 주변 역세권 및 문정지구 개발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새로운 청사 건립이 요구되고, 마땅한 청사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결정 요청하게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 관한 절차로써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기타 다른 법령과도 상충되는 점이 없음을 검토하여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동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  철도부지가 이미 공원으로 결정되는 것을 먼저 해서 청취안을 올렸는데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과 지상 건물을 짓는 것으로 했을 때 지하주차장은 서울시에서 불가하다고 왔으면 다시 여기서 재차 올려서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지금 공원이 문정역 있는 데부터 거여동 고가도로 장애인 아파트 앞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여동 쪽으로 가면 우리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고 나머지 땅은 이미 민간에게 임대가 나가 있어서 거기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하주차장을 할 수 없다고 내려온 것은 무엇 때문에 할 수 없는지?  그리고 또 할 수 없다고 했는데 다시 재차 동 청사는 짓겠다.  지하에 주차장은 안 되고 동 청사는 짓겠다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대  장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집행부의 노력과 여러 송파구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방송에 송파구의 개발계획과 발전에 대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 모두가 미래에 발전될 수 있는 생각에 고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도시개발계획에서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꿨을 때 거기에 대한 토지 지가에 의한 상승요인은 얼마나 되고, 앞으로 보상에 따른, 또는 개발계획이 수용에 의해서 개발될 것인지, 개별적으로 개발될 것인지?  또는 개발제한구역내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행위 제한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공원, 공공청사, 녹지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노력하는데 감사는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앞으로 송파구 발전계획을 보면 약 200만평의 주택단지가 들어오고 장지지구에 새로운 아파트단지가 입주되고 거여 뉴타운이 형성되고 또 법조타운이 형성됨으로 해서 도로교통 문제에 대한 모든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지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폐철도부지에 공공청사를 지으면서 앞으로 우리 미래계획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하셨는지?  단, 지금 불과 몇 년 내로 이루어질 사항들이 미래 예측할 수 없는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과연 우리가 교통대책이나 복잡 가능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한 결과, 폐철도부지 지하주차장 건설은 송파대로 건너편에 상업용지 및 법조단지에 대규모 지하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므로 폐철도부지 지하주차장 건설이 의문된다, 또 거기에 대상지가 폭이 좁고 주차장 건설에 대한 막대한 비용, 또 이런 주차 효율에 대한 검토 때문에 불가하다, 그런 등의 이유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불편은 주차장 부족 때문에 주차면이 아주 절실한 숙원사업이라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철도부지에 대한 공공청사 및 공원 이런 결정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원하는 주차에 대한 해결책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얘기한 그쪽은 이쪽 주민들이 차를 세우기에 거리가 좀 떨어져 있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에 대한 배려, 또 주민들의 절실한 숙원에 대한 문제 여기에 대한 것이 고려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  먼저 여러 가지로 도시계획이 송파의 제2의 발전을 구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담당 국·과장의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청사를 기 확보하려는 노력도 상당히 시의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 박찬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기존의 주차장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배려, 이 부분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사업 자체의 성패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이 환경의 어떤 쾌적함, 이런 부분을 위해서 공원을 조성하는데 공원보다는 당장의 주차문제, 생활의 불편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 공원의 쾌적함을 누린다, 이것은 앞뒤가 바뀐 얘기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복지이고, 먹고 사는 문제 다음에 도덕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에 해당하는 주차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선후가 바뀌었다고 분명히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차제에 이 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이 포함되지 않는 안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동사무소의 신축은 나름대로 상당히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지적해 두고자 하는 것은 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결과가 적시가 되어 있는데 예상이 되었던 사안인 줄 압니다만 대비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아픔도 같이 나누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과 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관련해서는 구에서 총력전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도 들고 기왕에 지난 번 의견청취안 할 때도 총력전에 대한 당부말씀을 드렸는데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  본 위원도 세 분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재도 주차장 면이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검토보고에 본다면 지하주차장 시설이 불가하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구의 방침은 어떤지,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도시정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저 자신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경선 위원님께서 지하주차장 문제를 다시 올릴 수 없느냐, 그리고 기존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지금 올린 입안을 취소하고 다시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 문정철도부지가 한 3년 동안 애를 쓴 것입니다.  그 철도부지가 체비지입니다.  지금 공지지가로만 해도 1,000억이 넘는 재산입니다.  그것을 쉽게 우리 구에 주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공원을 만들자고 하니까 사가라고 했는데 이게 다행스럽게 분위기가 공원을 만들게 되었는데 지금 있는 중에서 3만 7,000㎡는 공원으로 결정되어서 모두에 보고 드렸듯이 곧 착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약 3,000평정도 되는 것을 처음에 올릴 때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해서 거기에 건물을 지을 수 있게 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원 만들어라 해서 그 부분은 다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공원 만들어라 하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이나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하주차장 문제가 포함이 되어서 지하에는 주차장, 지상에는 공원 그렇게 입안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계류중에 있었는데 그동안에 각 위원회에서 의견이 지하주차장 문제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효율성 문제, 재원 문제, 또 공원의 연속성 문제, 모든 것을 제기해서 서울시에서 부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도시계획을 추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공원으로 다시 올려야 될 입장인데 우리 구가 앞으로 문정법조단지라든지 업무단지라든지 미래형 산업단지 다 들어오면 각종 민원서류, 민원서류는 동사무소에서 떼게 됩니다.  온라인이기 때문에 엄청난 민원수요를 감당하는 행정기관이 있어야 되겠고,  또 로데오거리의 복잡하고 노후된 동사무소를 옮길 필요성도 있고 해서 문정역 쪽으로 400평 정도 동사무소를 짓겠다 해서 입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나 위원님들 말씀이 주차문제는 꼭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들어가야 한다.  서울시에서는 동청사 짓는 것 반대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다시 입안을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의견을 보내 주시면, 주차장 건립이 꼭 필요하다.  동청사도 필요하다 하면 그것을 정리해서 동청사부지 결정은 구에서 합니다.  그리고 공원결정이라든가 주차장 결정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율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인 말씀은 그렇게 드릴 수 있는데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구청에서 이대로는 안되겠다.  주차장을 꼭 해야 되겠다 하면 다시 입안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상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생산녹지, 자연녹지는 지가나 보상문제는 전혀 문제가 안되는 게 공영개발로 갑니다.  전부 수용을 합니다.  전면 수용을 하고 거기를 다시 공영개발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재산가치가 달라지는 문제는 없어지고,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행위제한입니다.  행위제한에 묶여 있던 것은 2005년 8월 25일 다 풀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면 자동으로 풀리게 됩니다.  저희 구의 행위제한은 풀렸습니다.
  그리고 폐철도부지에 대한 미래구상이라든지 대책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주차장 문제를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문제는 저희들은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입장이니까 교통관련 부서가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전에 지하주차장 2개 층 600면 한 것을 지금 안된다는 의견이 있으니까 그것을 축소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모양을 바꿀 것인지, 주차 시스템을 바꿀 것인지, 인근에 대체 주차장을 확보할 것인지 하는 것은 교통을 맡고 있는 부서에서 검토를 하게끔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저는 주차장 문제보다도 지금 신도시계획이 발표되고 있고, 문정·장지지구 아파트 입주와 아울러서 거여·마천 뉴타운, 또 200만평의 신도시, 법조타운이 들어갔을 경우에 교통의 혼잡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도로가 구리-판교 고가차도 밑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개설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만약에 그 도로가 개설이 되어서,  지금 거여·마천에서 시내를 나올 때 많은 교통혼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법조타운을 지나 탄천을 지나서 강남권까지 이르는 도로계획이 이루어져야만 송파대로라든지 또는 방이대로라든지 그런 도로의 교통혼잡성이 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도시계획이 완성되어서 도로가 좁은 곳을 넓히려고 하면 힘들지만 미리 미리 도로 폭을 넓게 지정을 해서 도로를 개설해 놓았을 때 신도시가 생긴다든가 하는 가능성이 있을 때 얼마만큼 교통흐름이 좋아질 것인가를 예측해 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그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배려했으면 싶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잘 알겠습니다.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것은 역시 주민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시의 어떤 의견대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도 교통이라든지, 공원 전담부서와 좀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데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는 체비지의 엄청난 재산을,  공원조성이 되면 관리권을 구로 넘깁니다.  절차상의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재산 자체가 넘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한 것을 모두 해소하지는 못하더라도 빨리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결정은 좀 서둘러야 될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은 사후에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도 역시 주차장 축소되는 부분이 주민의 불편이 있으면 공원조성의 의미가 반감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은 저희들이 새기고, 주차장이라든지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과장님!  제가 이 질의를 심각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입안 때부터 교통행정과장한테 주차시설에 대한 복안을 이야기했고 교통과에서도 이와 관련한 나름대로의 복안이 지하주차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도심지에 주차장이 모자라는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기존의 공원을 당분간 못 쓰는 한이 있어도 재원을 들여서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사례가 우리 구만 해도 여성문화회관 옆에 지하주차장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지에 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지하주차장 건설은 이번에 하지 못하면 차제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기가 더욱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예산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지난번에 지하주차장 건설을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 해서 했는데 이런 정도의 서울시의 저항은 당연히 예상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문정지구에 법조단지 하면서 구청사 넣었다가 한번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교훈삼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원심의를 너무 쉽게 생각한 부분이 아니었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공원심의와 관련해서 유관부서인 공원녹지과의 협조가 상당히 절실하고 대면 접촉을 통해서 맨투맨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것에 따른 부정적인 의견이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공원지하주차장을 한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독히 이 건에 대해서만 그런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는 것은 해석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차제에 공공청사와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보니까 지하주차장을 같이 겸해서 시설결정을 다시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서울시와 전면전에 해당하는 나름대로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입안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지금 박재범 위원님께서 공공청사와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도시계획변경결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지금 개농역에서 거여역까지 지하철역이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고,  그래서 개농역과 거여역 중간에 지하철 역을 하나 개설해 주는 방법과 그 역을 연계해서 철도부지 본래 목적대로 그 중간역에서 문정역까지 경전철같은 도로통행을 할 수 있는, 그 철도부지의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우선 청사를 짓는다거나, 이 목적이 저는 도로로 쓰여졌으면 제일 좋을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도로로 쓰여져서 교통의 흐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만약 송파구가 200만평의 신도시가 개발이 되어서 분구가 된다 하더라도 그 교통의 흐름 또한 굉장히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 그것을 방해한다는 것은 주민 어느 누구에게도 물어봐도, 또 본 위원의 생각도 타당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점 또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알겠습니다.
  용역단계에서 도로교통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논의가 되었는데 더 도로를 넓히고 하는 문제가 어렵다고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철도문제나 이런 것은 앞으로 뉴타운 계획도 수립될 것이고 신도시 문제도 있을 때 그때 위원님의 의견을 참고해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회의장에서도 5분발언을 통해서 거여2동 2지구 합동재개발 문제, 종지구지정 2종에서 3종으로 지정된 것과 거여·마천동 뉴타운 지정에 대해서 우리 구청의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많은 분들, 각계각층에서 수고하신 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뉴타운 지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22개 신청중에서 10위권 안에 들기 위해서 거여·마천 뉴타운 지역을 당초에 예상했던 지역보다도 10만평 정도 줄여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보면 그 지역에 부동산이 100여개가 늘어났고  그 분들도 그 지적도를 입수해서 다 알고 있는데 거여·마천동 본 위원을 비롯해 장경선 위원이나 박재문 위원, 또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를 모르고 어디에서 이야기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문의를 받았을 때는 상당히 황당한 문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위원도 모르는 것을 지역의 부동산 업자들이 지적도까지 다 가지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차피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 적어도 우리 재정건설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특히 그 지역에 있는 세 사람은 한번 과장님이나 국장님과 자리를 같이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담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희망을 하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9월중으로 다시 구에서 뉴타운 지구지정된 것을 신청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조정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문제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부동산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책임없게 도면을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입수를 했든 갖고 다닐 수 있지만 저희들은 정식으로 정해진 공식적인 문서가 도착하지 않은 것을 대외적으로 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조만간에 시에서 도면이 옵니다.  오면 바로 위원님께 보내 드리도록 하고, 또 그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확정된 지구가 아닙니다.  후보지 대상지역이지, 확정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한 달이나 두 달 작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방법이라든지 지구의 합리적인 조정을 다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이 있는데 우선 도면이 오면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도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장님 말씀처럼 지구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범위를 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세 사람은 30~40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환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사전협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이 어느 정도 되면 주민들한테 알려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또 조정하고 해서 최종 지구지정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범 위원  10분간 정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관한 의견청취안은 채택하고, 도시계획시설(공원, 공공청사, 녹지결정) 의견청취안은 박재범 위원님이 제시한 폐철도부지 공원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라는 의견을 첨부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재범 위원  조건부 동의죠.
○위원장 임춘대  첨부해서 하는 거니까 조건부 동의입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가락시영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3항 가락시영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이창호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창호  주택과장 이창호입니다.
  평소 행정발전을 위하여 늘 애를 쓰시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임춘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들이 거여2구역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시에 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지난 8월 25일날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종 2종에서 3종으로 상향조정이 되어서 주민들의 숙원이 1차적으로 해결되었음을 보고 드리고, 그동안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가락시영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에는 기존에는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후불량 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 또는 재건축사업 후 예정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은 구청장이 당해 지역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의견을 첨부하여 서울시장에게 재건축정비구역 지정신청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관내 가락동 479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노후불량주택인 가락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하여 정비계획을 수립, 서울특별시장에게 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요청하기 위하여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가락시영아파트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1차 아파트는 80년 12월 31일, 2차 아파트는 82년 6월 1일 각각 준공되어 23년과 24년이 경과되었으며, 대지면적이 39만 8,007㎡로 약 12만 608평이며, 건물은 5층 이하 건물로 150개 동, 아파트 6,600세대, 상가 324호, 총 6,924개의 구분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사항으로는 2종 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및 역사문화미관지구이며 송파대로변은 일부가 1종 지구단위계획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부지면적은 39만 8,007.3㎡에 국공유지 7,775.1㎡를 추가로 포함하여 40만 5,782.4㎡로 계획하였으며, 기존 건물 지하1층, 지상 5층 이하 아파트 134개 동에서 새로 신축계획은 지하 2층, 지상 14층~42층 이하로 아파트가 69개 동, 세대수는 8,250세대입니다.  연면적은 기존 34만 4,480㎡에서 141만 9,738㎡로 증가되었으며 토지이용계획은 기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첨부자료 9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부는 1종과 2종 그리고 3종으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을 하기 위하여 서울시의 재건축정비구역지정 건축기준적용지침에 의하여 공공용지부담을 사업부지면적의 10% 이상을 기부채납하도록 되어있으나 가락시영아파트는 상한용적률 산식에 따라 용적률 249.93를 받고자 총 부지면적의 16.1%를 기부채납하며, 도시계획시설로는 도로, 공원 2개소, 학교, 공공청사, 공공용지, 완충녹지를 설치하여 종 상향을 신청하는 내용입니다.
  그 동안 주요한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2000년 9월 8일 안전진단을 통과하여, 2003년 6월 12일 조합설립인가가 되었으며, 2005년 4월 14일 정비구역지정 보완신청된 내용으로 관계부서 협의, 2005년 7월 22일에서 8월 5일까지 15일간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한 결과 총 837명이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주로 단지내 임대아파트 건립반대, 평형배정 부적정, 평수를 줄여서라도 일반분양 확대, 과도한 기부채납반대 등의 내용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가락시영아파트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창호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동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기  전문위원 박동기입니다.
  송파구 가락동 494번지 일대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와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앞서 2005년 7월 22일부터 8월 5일까지 15일간 주민공람을 마치고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동 청취안은 20년 이상 경과로 노후화 된 공동주택단지로서 기반시설이 열악한 동지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현재의 동지역을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 및 상향조정하는 등 주택재건축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로, 공원, 학교, 공공청사 등을 조성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하고 도시미관을 증진시키고자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절차로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기타 다른 법령과도 상충되는 점이 없음을 검토하여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동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경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세대수가 6,600세대에서 8,250세대로 증가하였습니다.  그중에 임대 1,650세대는 어디에 위치하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창호 주택과장 나오셔서 질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창호  박경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도면 제시)
  임대주택 1,650세대 위치는 현재 이쪽으로 층수는 14층에서 20층까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골목시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창호  42층은 여기하고 여기 두 개 동인데 여기는 비행안전구역에서 벗어난 구역입니다.
원내선 위원  이런 임대주택 부분은 별도로 지정해 가지고 따로 지을 수는 없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창호  네.
원내선 위원  각 동마다 일정한 비율로 넣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별도로 이렇게 해도 관계없어요?
○주택과장 이창호  네, 없습니다.
박재문 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임대주택이 한 쪽으로 모여 있는데 그런 문제는 없는지.
엄주식 위원  그게 오히려 더 잘 된 거예요.  중간 중간에 막아놓으면 임대 사시는 분들이 사람대접을 못 받는다고.
○주택과장 이창호  그분들 사기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내선 위원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나오신 김에 궁금한 게 있어서 이창호 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아파트나 건물의 추세가 수평공간은 넓게 하고 수직공간은 높게 하는 식으로 도시계획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 아파트 재건축단지가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나 시영 쪽을 보면 수평공간을 아주 좁게 공간면적을 좁게 하고, 또 층수도 낮게 함으로써 거기서 발생하는 일조권이라든지 공기의 소통이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송파구의 재건축은 수직공간은 높게 하고 공원면적은 넓게 해서 토지 효율화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없는지.  한 60층, 70층 건축계획이 제한이 있는지. 그렇다면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서 도시의 온난화도 막고 환경공해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창호  방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추세가 주거 2종에서는 층수 제한을 받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건물이 들어서게 됩니다.  보통 3종은 층수제한이 없습니다.  가락시영아파트도 원래 당초 2종인데 기부채납을 16.1%를 함으로써 3종으로 상향조정돼 가지고 층수제한이 없어져서 42층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건축이 수직으로는 건물의 높이가 올라가지만 바닥공간은 공원이라든지 이런 면적은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때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정동수 위원님.
정동수 위원  정동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과는 관계없는데 공동주택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데 시설 개보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색이라든지 오래된 건물의 방수 이것도 포함되는지.
○주택과장 이창호  그 사항은 공공시설물에 한해서만 하기 때문에 아파트시설물은 사유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색이라든지 방수공사는 지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수 위원  구분 소유되어 있는 개인소유는 안된다?
○주택과장 이창호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지원됩니다.
정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  나오신 김에 기부채납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전체 16.1%정도 기부채납을 하고 종상향을 하겠다 이런 의견인데요, 주민들은 과도한 기부채납을 반대한다 이런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6.1%정도는 주민들이 동의한다 이런 뜻입니까?
○주택과장 이창호  동의를 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다는 의견서도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부채납을 함으로써 종이 2종에서 3종으로 높아지면서, 또 3종으로 기부채납을 이렇게 하면 용적률이 거의 250%까지 상향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익이 가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미 컨설팅이나 조합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주민들에게 이익이 가도록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박찬우 위원  그래서 16.1%는 다른 부분에서 보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쨌든 주민들이 한다 이런 뜻인데 학교를 기부채납하는 것을 보면 기존 가락초등학교가 하나 있고, 또 신설학교를 하나 더 만드는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설학교 1개소 및 기존학교 변경 그래놨는데 기존학교 변경이 뭐죠?
○주택과장 이창호  기존학교의 변경은 부지가 저쪽 학교 뒷편으로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면서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다시 늘려주는 겁니다.  뒤에 들어가는 부지를 앞부분에 다시 아파트 쪽으로 넣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박찬우 위원  한쪽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창호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뒷부분에 도로를 내기 위해서 이게 축소가 됨으로 인해서 앞부분에 그만큼 늘려주는 겁니다.  그게 변경되는 겁니다.
박찬우 위원  그 신설학교는 중학교입니까?
○주택과장 이창호  세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용지로,
박찬우 위원  초등학교 둘, 중학교 하나, 전체 3개 학교가 있네요.  고등학교는 없고, 그래요?
○주택과장 이창호  네.
박찬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송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용 위원  과장님, 지금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이 지정되더라도 송파구의 위원회에서도 결정이 또 나야죠?
○주택과장 이창호  아니, 결정이 안 납니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해서 지정되어 서울시장이 지정고시하면 저희들이 사업인가를 내주고 이런 절차가 이행되겠습니다.
송복용 위원  그러면 시에서 관여를 하지 않고 구의 권한으로 사업시행을 할 수 있어요?
○주택과장 이창호  예.
송복용 위원  가락아파트가 연탄을 떼던 아파트예요.  잘 아시겠지만 일찍 시행이 안 된 것은 건설회사들에서 마찰이 나서 좋은 기회를 놓쳤어요.  빨리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임춘대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학교부지에 대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안 되도록 되어 있죠?
○주택과장 이창호  네, 그런데 조합에서,
이상우 위원  그런데 조합원이 부담을 못하도록 결정했는데 사업주체가 부담하도록 교육조례를 그렇게 개정했죠?
○주택과장 이창호  예.
이상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부담하는지, 조합원 소유자가 부담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이창호  지금 조합 측에서는, 원래 이게 저희들 관련법이나 규정에 보면 현재 학교 용지는 교육청에서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다 보면 교육청에서 예산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늦어지기 때문에 조합 측에서는 이것을 그냥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는 조합원이 부담하지 않도록 판례가 났어요.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그것을 지금 조례로 사업주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해야 된다고 억지 부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재건축을 하더라도 그 부분이 명확하게 규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이창호  이 사항은 지금 조합 측하고 학교, 교육청하고 협의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기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 양 당사자간의 합의가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창호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락시영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재범 위원  5분간 쉬었다 하죠!
○위원장 임춘대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송파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기세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재리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3월 1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치구에서는 재리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인정 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정시장의 기준은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도·소매 업종이 밀집되어 있고, 다수 주민이 상시 이용하는 재래시장 형태를 갖춘 구역을 말합니다.
  시장 상인회의 등록과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원은 당해 시장내의 1점포 1인으로 하며, 등록취소시 청문절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시설 경영 현대화 및 공동사업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했고, 관계부서의 협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시에 의견제시 사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송파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예전에는 시·도에 설치되어 있던 유통 분쟁조정위원회를 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대규모 점포와 소상공인 그리고 인근주민간에 발생하는 영업활동이 많이 있을 수가 있죠,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에 이를 신속하게 또한 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조례안도 지난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했고, 관계부서의 협의를 거쳤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기세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동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기  전문위원 박동기입니다.  송파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과 송파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동시에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를 수립함으로써 시설 노후화 등으로 침체되어 가고 있는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시장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 시장 상인회의 등록과 운영, 시설물의 사후 관리 및 시장의 정비사업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래시장에 대한 경쟁력 향상과 시장의 활성화 촉진을 도모하고자 상위법인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제2조, 제4조, 제6조,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등 관련법 범위 내에서 동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유통에 관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조정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구체적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및 인근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며, 분쟁의 조정 신청은 50인 이상의 연서로 신청하되, 조정의 효력은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된 것 등을 명시함으로써 상위법인 유통산업법 제36조에서 제41조의 관련법 범위 내에서 동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동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우리 구 인정시장 검토대상에 방이시장을 추가로 건의하겠습니다.  방이시장은 상가 건물로 되어 있지만 점포는 70~80개 되고 도로폭이 10m, 도로연장이 한 250~300m 되는 곳입니다.  상가 건물로 되어 있지만 운영은 거의 재래시장 규모로 운영되고 있어서 인정시장 검토대상에 추가로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  재래시장은 실질적으로 등록시장보다도 주위가 더 육성화 되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주위의 시장들이 수 십 년을 영업 활동하고 있는데 앞으로 재래시장 육성에 대해서 그분들의 권리행사는 어떻게 인정해 줄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 상인회 등록이나 이런 등록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시장으로 등록된 시장만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주위에 노점상이나 일반시장, 건물 또 노점상도 기존에 인정해 주는 곳이 있고 인정해 주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몇 년 내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수 십 년간 이미 주민들은 시장으로 인정해 오고 또한 우리 행정당국에서도 실질적으로 단속하지 않고 묵인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  원내선 위원입니다.  재래시장육성에관한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우리 구청에서 전혀 지원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실 여부를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인정시장이 지역별로 현황조사가 되어 있는지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시장이 어떻게 되어 있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상인수, 점포를 가지고 있는 상인과 노점상 현황이 조사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지원할 경우에 예상되는 추정예산은 어느 정도나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재래시장이라고 하면 보통 일반적인 시장 점포가 한 건물 내에 계속 되어 있는 시장의 정의를 저는 그렇게 재래시장으로 알고 있었는데 건물마다 매 점포를 가지고 있는 점포를 재래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새마을시장 골목시장에 6m 폭의 재래시장이 참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점포를 하나 얻는데 권리금도 상당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과연 재래시장으로서의 기능에 적합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위원회 설치 부분에서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난 번에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하면서 모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라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먼저 송파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 중에 제3조의 육성계획을 보면 “지역시장 육성계획은 시설개선사업, 시장환경개선사업, 시장경영현대화 촉진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아마 재래시장을 좀더 활성화하고 살리려는 아주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 인정시장으로 이렇게 네 군데만 시장을 검토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아까 박경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방이시장이나 그와 규모가 비슷한 다른 여러 재래시장이 있는지?  그 실태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또 이런 부분에서 좀더 확대해서 시장간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검토대상을 더 넓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경우 점포나 중소상인 또는 인근 주민간에 발생하는 영업활동이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이런 부분으로 인한 분쟁이 있었는지?  또 있었으면 구청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그 사례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위원회를 자세히 살펴보면 위원회는 여러 가지 자격이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하게 되어 있고, 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있는 위원회가 뭐가 있는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정도로 대규모의 중소상인간, 또는 대기업간 분쟁이 있을 때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해서 좀더 격을 상향시켜서 조정에 대한 합리적인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상공회의소 임원 및 직원, 소비자단체 대표, 유통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거주하는 소비자 이렇게 다양한 위원으로 구성하려는 뜻이 보이는데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들이 민원이 생기고 이런 분쟁이 있고 피해를 입는 억울한 일이 있으면 결국엔 주민들의 대표인 의원들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인 의원에 대한 위원으로서의 내용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 위원  정동수 위원입니다.
  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 제정이유를 보면 좋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통시장의 전면개방에 따른 유통환경의 변화와 시설노후화 등으로 날로 침체되어가고 있는 재래시장에 대하여 시장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시장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 관내에 재래시장이 몇 군데 있으며, 이중에서 네 군데가 선정이 되어있는데 최소한도 인정시장으로 지정된 정도의 시장은 어떤 의미에서 지원을 안 받아도 자생적으로 상당히 시설도 잘 되어있고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인정시장으로 선정되지 않은 네 군데 외에 작은 규모의 재래시장이 더 선정되어서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제정이유와 부합된다고 생각하는데 송파구 관내 재래시장 수,  지금 말씀드렸듯이 인정시장으로 선정되지 않은 곳에 대한 지원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  장견선 위원입니다.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가진 사람과 노점상의 정의를 어떻게 구분해서 재래시장을 육성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장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  지금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네 군데 검토대상 시장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검토의견을 달아주셨는데 여기에 빠진 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추가적인 이야기도 있었고, 또 마찬가지로 로데오거리라든지 개농골 먹자골목, 또 잠실동에 있는 상인협의회, 이런 것들이 기 존재하고 있는 상인협의회인데 차제에 이 조례의 제정과 관련해서 그런 상인협의회,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세부적인 지원대책이 아울러서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 듭니다.  그와 관련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기세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경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정시장 검토대상에 방이시장을 포함시켰으면 하셨는데 여기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넣었다고 해서 인정시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토를 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박재문 위원님께서 등록시장은 어디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등록시장은 마천시장과 서부시장 두 곳 뿐입니다.
  그 다음에 주위에 사람들 수십년간 영업활동을 했는데 권리행사, 만약에 시장으로 포함되었을 때 권리행사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 가서 시장으로 들어가서 재건축·재개발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그때 검토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조례제정할 때까지 어떻게 한다는 것을 세부적으로 해놓으면 우리가 행정의 폭이 좁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검토는 충분히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하면 인정시장이 되느냐?  아닙니다.  인정시장은 우리가 검토해서 시에 올리면 시에서 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박재문 위원  등록시장은 되지 않지만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이 되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당연하죠.
박재문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실질적으로 마천시장같은 경우에는 기존 등록이 되어 있는 시장보다도 활성화는 그 주위가 더 되어있습니다.  주위가 더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시장에 재건축이나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 주위의 상권을 무너뜨리는 이런 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우리 거마지역으로 봤을 때는 마천시장이 거마지역 경제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재래시장의 활성화나 환경정비를 할 때는 그 부분도 같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그것은 그때 가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은 일반점포에 포함되느냐?  안됩니다.  노점상은 일반점포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노점상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박재문 위원  노점상이지만 그 시장 활성화에 공헌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재래시장 문제점을 다룰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등록시장, 또 검토대상에 대한 지원실적,  지금 현재로서 구에서는 없습니다.  검토대상에 4개를 넣어놨는데 이것도 예시를 한 것이지.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지원실적이 현재까지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인정시장은 아직 송파구에 없습니다.  다만 검토를 하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시로 올리면 시에서 다시 조사를 하고 인정시장으로 등록을 해주는 것이죠.  인정시장이 되면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산지원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죠.
  그것은 별도로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시장에 대한 상인 수, 점포 수, 노점상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전에 답변한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님께서 재래시장의 기준이 애매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새마을시장 골목시장에 권리금이 많이 있는데 인정시장으로 포함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인정시장의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정시장은 도매업·소매업·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시행령 보셨죠?  거기에 포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새마을시장이라든가 이런 곳은 지금 여기에서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권리금에 대해서도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지금 롯데 잠실역 지하상가가 있습니다.  현대화시장 속에 재래시장화 되어 있는 시장이 잠실역 지하상가입니다.  음식점도 있고 소매점도 있고…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글쎄요.  그것을 재래시장이라고 볼 수는…  판단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재래시장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점포가 되어 있고 상인들이 거주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된다고 봐야죠.
이상우 위원  그 점포가 서울시 임대점포입니다.  자기 소유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나중에 이게 활성화 되고 어느 정도 추진이 되다 보면 검토할 사항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 같이 정보를 주셔서 포함시켜서 올리자 하면 우리가 올리도록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의 임기는 2년 연임으로 되어 있는데 1회에 한한다라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준칙안에 따라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따가 말씀드리겠니다마는 분쟁조정위원회가 현재까지 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나름대로 개인들끼리 그냥 해결했지.  관에서 개입하고 다른 제3의 세력이 조정해 준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시장 육성지원 계획은 사실 지역시장 중에 마천시장하고 서부시장의 경우에는 구에서 적극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천시장의 경우에는 뉴타운에 포함되도록, 또 그분들이 먼저 주상복합으로 개발했으면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설득을 해서 계속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뉴타운으로 되기 때문에 조합장이나 임원들 어제도 만나 보았습니다마는 흡족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송파구에서 네 군데 검토만 하고 방이시장은 하지 않았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시만 한 것이지.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시장간에 서로 위화감을 제거하고 융화하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 정보가 있으면 같이 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규모 점포하고 인근 소점포하고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분쟁이 있었는지는 아까 말씀드렸고, 위원회 위원장 자격은 자체 심의에서 국장님으로 했는데 말씀하시는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운영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다가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직판사나 검사출신이 와 주십시오 해도 올지 안올지는 의무사항입니다마는 준칙안에 그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넣은 사항인데 사실 판사·검사만이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구의원님들도 상법이라든가 이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은 같이 오셔서 하면 됩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원님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은 그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오실 분들은 오셔서 같이 송파구민을 위해서, 상업활동·기업활동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통시장 개방, 재래시장 개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유통시장이 많이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방년도가 1996년도입니다.  그래서 외국유통업체가 어디냐면 월마트가 들어와 있고 까르푸가 들어와 있고, 코스트코홀세일, 바이더웨이 이런 것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우리나라 재래시장의 경쟁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정시장도 조건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답변을 드렸고, 우리가 추천해서 시에서 결정한다는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점상이 재래시장 상인에 포함되느냐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래시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점상은 어디까지나 노점상입니다.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점상도 공헌했다고 하는데 보기 나름이고 단속의 대상을 보호해주면 이중성이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그러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대책은 단속 쪽입니다.
박재문 위원  우리 재래시장의 개념을 딱 하나로 정의를 내린다고 하면 골목의 무허가 점포는 아니지만 재래시장은 또 무허가 점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 시골 재래시장 가보게 되면 동네 할머니들이 머리에 이고 등에 지고 오셔서 하는 것이 노점상입니다.  우리 도회지에서도 실질적으로 그것이 허용되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생긴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이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거나 환경을 바꿀 때는 이 문제도 검토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검토, 확대해석이 될 수있으면…  지금 현재로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토대상이 네 곳 뿐이라고 하셨는데 말씀드렸듯이 로데오거리라든가 개농골이라든가 등등 포함할 수 있으면 앞으로 확대해서 하자 하면 검토해서 시로 올리면 시장이 다시 지정해주면 그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인정시장의 지정기준에는 기 적시해 놓은 시장의 문제점과 검토의견이 나와 있고 본 위원이 지적한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진 거리들도 인정시장의 의결기준하고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우리 구 입장에서 나름대로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인정시장에 대해서 조금 2~3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가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난 3월 1일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정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에서는 시설개선사업을 할 수 있고 환경개선사업, 예를 들면 시장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개량,  개량이라 함은 주차장·화장실·진입도로·전기·가스화재 안전시설물 등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 범위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율 이런 것은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인정시장 지정방법, 재래시장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구역범위 및 동의자의 서명 또는 날인한 명부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 올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내용은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검토대상 시장은 대부분 노점상과 혼재하거나 노후된 건물에 의한 영세골목형 시장입니다.  인정시장으로서의 점포여건은 갖추고 있으나 인정시장 신청을 위해서는 기존 노점상과 도로 무단점유 부분이 우선 정비되어야 할 사항으로 현실적 실현가능성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환경개선 주시설인 비가림시설 설치 시 기존 노후건물 재건축 곤란 등으로 건물주의 동의율이 아주 저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소방도로 확보 곤란 등 개별 특수성으로 인한 우리 골목형시장의 인정시장 지정은 다소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게 어떻게 발전이 될지 모릅니다.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재범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 조례가 조례를 위한 조례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우리 현실하고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다.  그러니까 이 조례는 거의 탁상공론 수준에 해당하는 조례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조례를 아예 제정을 하지 않든지, 하려면 현실을 반영해서 조례를 통해서 실제로 지역상권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네.
정동수 위원  지금 검토한 데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재래시장에는 노점상들이 혼재해 있는 실정인데 사실 노점상들은 지원이 아니라 단속대상인 문제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재래시장의 묘미는 노점상이 있는 곳에 재래시장의 진면목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단속의 대상한테 지원할 수 없다, 이런 단순논리로 대응할 게 아니라 바로 현실적인 문제,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에서 그 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또 그 분들이 활성화됨으로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지, 외국의 현대화된 대형유통업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재래시장이 죽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전통적인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살린다면 노점상을 단순단속의 대상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이 분들에 대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합법적인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면 더욱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지금 우리 송파의 단속대상 노점상의 경우는 어디를 말하느냐 하면 도로변입니다.  골목 내지 차가 통행하는 도로에 노점상이 나와서 단속대상이란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재래시장의 경우 예를 들면 모란시장 같은 데는 거기는 도로가 아닌 시장 내에서의 노점입니다.  그런 사람은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보호의 대상이, 글쎄요, 제가 된다, 안 된다는 표현을 못하겠는데 그런 말씀이고, 앞으로도 말씀하신대로 골목에 있는 노점상도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죠.  지금 현재로써는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노점상은 사실 단속기간이라고 우리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지역을 떠나서 거여·마천 시장이 상당히 큰데 제가 작년 겨울에 소방관계 때문에 거기에 차가 들어가지 못해서 화재가 나도 단속을 해야 되는데, 골목마다 차 대어놓은 것 딱지를 끊으려면 엄청나게 많이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래시장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 노점상에 소화기라도 지원해서 화재 예방을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노점상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만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는 재래시장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큰 화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것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구청 주차단속에서 딱지를 많이 끊는데 실질적으로 끊을 데는 안 끊고 끊지 않을 데는 가서 끊고, 저도 딱지 끊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 구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끊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참고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들었는데요,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보면 제2조, 4조, 6조, 40조 이것을 뒷받침하려면 어떤 방법이든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예산은 별도로 조치 없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반적으로 구비나 시비, 어디에서 어떻게 된다는 지원근거가 있어야 할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아까 구체적인 예산은 나중에 말씀드린다고 했었는데요, 시설경영현대화사업 예산지원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것이 점포가 700개 이상 되었을 때는 최대 50억원, 점포가 700개 이하일 때는 30억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음에 시비사업지원은 시장 당 20억원, 시·구비 90%, 상위 1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설명 드리기 뭐하니까 이것을 복사해서 한 부씩 위원님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내용은 아는데 지원할 때 구비와 시비 비율이 어떤가, 그 얘기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인정시장이 확정된 이후 사업시행을 할 때 별도로 예산에 반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인정시장이 된 후의 얘기죠.
천한홍 위원  내용적으로 점포 수에 따라서 액수 내용은 아는데 그 비율을 구비는 얼마로 하고 시비는 얼마로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50억원 국비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 당 20억을 또 주는데 거기에 시·구비가 90%인데 시비와 구비 비율은 아직 안 정했습니다.  시에서 다시 내려올 겁니다.
박찬우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보면 이 위원회를 개최할 것 아닙니까?  누군가 이런 분쟁이 있었을 때 그런 분쟁 신청을 했을 때 위원회를 소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그렇습니다.
박찬우 위원  그럼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는데 만약에 1년에 한 번도 없었으면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그럴 수도 있죠.
박찬우 위원  그래서 이것도 자세히 보니까 지금 이런 분쟁을 이렇게 만들지만 실제 이런 분쟁이 있었을 때 소비자보호 단체에 의뢰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민사나 형사로 고발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례가 만들어지기만 하고 별로 효용가치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조례를 위한 조례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법에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시·도에서 했던 것을 법이 개정되어서 기초까지 내려 보내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만들어놔야지 25개 구 다 만들어놨는데 송파만 없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상위법에서 되어 있는 것을, 그렇다고 없다고 단정을 못하는 겁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는 해놓고 그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동수 위원  지원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노점상들, 20억, 30억 큰 돈이 나가면 사실은 영세한 재래시장의 노점상한테는 전혀 혜택이 안 가요.  그래서 지금 성용기 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재래시장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의 소방차 진입에도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실지 노점상들 중에는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매출도 훨씬 많고 이익을 많이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하면 상당한 숫자는 자기가 예를 들어서 가판 판매대 몇 만원조차 들여서 하는 것도 힘겨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재래시장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그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바퀴달린 깨끗한 매대를 일정 규격을 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활성화시키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깊이 연구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인정시장이 된 이후의 검토사항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의 드린 취지도 기왕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조례를 위한 조례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차제에 재래시장과 관련된 관심이 촉구되는 이 사항에서 우리가 재래시장이든 인정시장이든 포함되지 않는, 또 포함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여러 시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장들에 대한 그런 거리에 대한 차제의 지원방안을 조례로라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관심촉구를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지금 발언을 한 것 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우리 과장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 그 답변이 계속 안 나오고 있어서 세 번째 질의를 하네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그 시장에 대해서는 아까도 4개 시장을 드렸지 않습니까?  검토의견까지 옆에 붙어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체적으로 송파구의 골목시장이 거의 노점상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장으로서는 여기에서 뚜렷하게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의견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다만 조례 제정이후 시행령이 나오고 진행하다보면 지원방안이 일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제가 어떻게 지원하겠다,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는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기세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송파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2시 35분)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6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현장의 실태를 확인하고 자료수집 및 민원해결을 위하여 9월 2일 오전 10시에 롯데캐슬골드 공사현장과 시영아파트 재건축공사현장, 시공회사와 조합  등 공사 관련자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출석위원(14명)
  임춘대     이상우     원내선     장경선
  천한홍     소은영     정동수     박재문
  성용기     심언도     송복용     박재범
  박찬우     박경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동기

○출석관계공무원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지 역 경 제 과 장이기세
  주   택   과   장이창호
  도 시 정 비 과 장박성해
  재 난 관 리 과 장이승환

○의결사항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 채택
  · 도시계획시설(공원·공공청사·녹지)결정의견청취안 : 의견제시 채택
  · 가락시영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 : 채택
  · 서울특별시송파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원안가결
  · 현장방문의건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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