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일 시 1997년 5월 13일(화) 오후 4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의장제의)
2. 간사선임의건(의장제의)
제가 여기에서 나이가 많다 보니까 조례상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사회가 서툴더라도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의장제의)
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 제1항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에 의해서 하실 것인지, 아니면 무기명 투표에 의해서 하실 것인지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상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신속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구두호천의 방법이 좋겠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김상진 위원님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 백인수 위원 한 분만 추천되었습니다.
백인수 위원을 위원장에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인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에 선임된 백인수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뽑아준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송파구민의 복지와 우리 위원님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밀어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의장제의)
간사선임은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 제14조 제2항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간사선임 방법을 구두호천에 의해서 하실 것인지, 아니면 무기명비밀투표에 의해서 하실 것인지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영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위원장이 구두호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영구 위원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영구 위원님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가 간사를 구두로 호천하겠습니다.
김승오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승오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승오 위원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백인수 김승오 이종택 오국진
김상진 이병용 이영구 박영철
이순자 이근형
○의결사항
· 위원장선임의건 : 백인수의원 선임
· 간사선임의건 : 김승오의원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