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9월 14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3. 2021년도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운영 재위탁 보고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21년도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운영 재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건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행정과 및 의약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운영 재위탁 보고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강봉기 세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이영재 위원장님과 김득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지방세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대리인 선정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8조에서는 선정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납세자의 판단기준인 소유재산의 평가방법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9조에서는 선정대리인 신청방법 및 통지에 관한 조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선정대리인의 의무 및 우대사항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8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인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약한 납세자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청 시 지방자치단체가 세무대리인 및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 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위임된 범위 내에서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숙 위원님!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첫째,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를 위한 무보수대리인을 서울특별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신청결과를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9조 ①, ②, ③항에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서울시장이 위촉한 경우 외에 송파구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대리인을 선정한 경우나 계획은 가능한지 여쭤보겠고요.
둘째, 선정된 대리인이 부득이하게 중도에 납세자를 위한 대리업무가 중단될 경우에는 새로 대리인을 즉시 재선정할 수 있는 조항도 있었으면 하는데, 그런 조항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함께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 조항은 중간에 그만 뒀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어서 다른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이의신청이나 불복업무에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갑자기 업무가 중단될 경우에는 갑자기 어디에서 대리인을 또 선정합니까? 대기하고 있나요?
약간 의아해서, 제10조에 김희숙 위원께서 지금 질의했는데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충돌되는 것 같아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명을 서울시에서 지정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보수가 국선변호사에 준해서 1건당 15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이 보수를 발생된 자치구에서 지급해야 되는지, 그리고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15만원을 받고 다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명 선정위원들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지방세기본법에 15만원이라는 조항이 있어서 그것을 표준안으로 해서 저희들도 15만원이라고 했는데요.
15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 구세 관련해서 이의신청이나 과세전적부심사 불복업무를 신청했을 때 구세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도 한 20명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게 될 겁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구세에 해당되는 이의신청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료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은 계속 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은 대리인을 선정해서 그 업무가 끝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강행규정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능하도록 하는 겁니다.
질의사항은 아니고요. 과장님 답변하실 때 시세에 관련된 부분은 시에서 선임료 15만원이 지출되는 거고, 구세에 관련돼서는 우리 구에서 15만원이 지출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중복질의라든가 다른 질의를 안 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청원이나 모범사례에 대해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선정대리인을 신청인이 신청할 때 소유재산 평가방법에 있어서 신청인이 재산상의 외부노출 문제에 대해서 혹시 좀 꺼려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라는 것은 물론 지방세기본법에 따라서 하겠지만 과세예고통지를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이 적법한가 안 한가 여기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게 과세전적부심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소유재산 평가방법 외부노출은…
그런데 그게 적부심사 청구를 하면 외부에 노출 될 가능성은 없지 않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김경선 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는 이영재 재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김득연 부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하실 조례안은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유행이 예측됨에 따라 위험직업군에 대하여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을 실시하여 선제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여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제정한 안입니다.
먼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와 제25조에 따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필요한 위험직군을 판단하여 우선 접종이 가능하도록 대상자 범위를 규정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민간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까지 확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올해 10월~11월 2개월 동안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수는 구비 소요예산인 의료취약계층 5,200명과 시비 소요예산인 고위험직업군 2만 7,000여명으로 총 3만 2,000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관련 사업은 그동안 보건복지부 지침과 송파구 방침에 따라 2002년부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해 오던 사업으로, 현재 코로나19 재확산 시기와 계절독감 유행발생 시 교차 감염의 가능성과 인플루엔자로 인한 의료기관 및 선별진료소 등의 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유래가 있어 대민접촉 빈도가 높은 공공서비스 종사자, 외부환경 노출이 높은 직업군 등으로 확대 지원하는 내용을 담아 8월 28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대상자 범위와 민간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까지 확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호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호로 인하여 추가된 인원 및 추가된 예산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3조제2호의 규정은 2020.12.10.까지 효력을 가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 2021년에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숙 위원님.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해서 조례안을 보니까 대상자가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 대상자가 해당 보건소나 위탁기관에서 백신 접종을 받고자 할 때에 예방접종 신청을 한 후 지정된 기관에서 접종을 해야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서 접종기간 내 예방접종을 하는 것인지 여쭤보겠고요.
두 번째로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예년에 비해서 무료접종 대상자의 증가가 예상된다고 봅니다. 필요한 인플루엔자 백신의 필요한 수량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지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조례 제3조에 보면 “단,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지원 사업대상자는 제외한다.” 라고 무료 접종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인데 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선 의약과장님, 바로 답변가능하시죠?
답변 내용 보니까 이 정도는 바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빨리 끝내죠.
먼저 박경래 위원님께서 추가 인원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추가인원은 취약계층 5,200명과 고위험대상군 2만 6,924명 해서 총 3만 2,000명 정도 추가가 되고요.
예산은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8억 6,000만원 시비로 소요가 되고 취약계층 5,200명에 대해서 1억 4,000만원 소요가 되어서 총 10억 600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에 “12월 10일까지 효력”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도 발생을 하면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내년에 만약에 발생을 하면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새로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시 개정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김희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상자가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면 진료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지금 주민이 와서 접종할 수 없고요, 위탁기관에 가서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관이 한 290개 정도 있거든요. 지정된 위탁기관이기만 하면 아무 데나 가서 접종하시면 됩니다.
저희 송파구는 그럴 일은 없겠네요?
한상욱 위원님.
기존에 있던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이 장애인,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수급자에서 추가로 이번에 대민 접촉빈도가 높은 공공서비스 종사자, 외부 환경노출이 높은 직업군 등으로 기존보다 확대 지원함으로써 구민건강과 의료지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추가로 대민접촉의 공공서비스 종사자, 외부환경 노출이 높은 직업군 등 세부 분류를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항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우리가 구비로 해왔다는데 2호 같은 경우는 안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한시적으로 시비와 특교에 의해서 12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서울시에서 지원해 준다, 이 얘기를 지금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이게 한시적인 지원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민접촉이 많고 위험직업군, 공공서비스 종사자, 외부환경 노출직업, 사회복지시설 등 2만 7,000여명이 전액 시비에서 지원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구비에서 지원하는 것은 1억 4,560만원인데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취약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의료수급자 등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저소득가정은 앞으로 넣을 계획은 없는지?
이상입니다.
김득연 위원님.
인플루엔자 예방에 의해서 홍보문제에 대해서 약간은 권고를 하겠습니다. 접종자, 대상자가 보건소에서 접종해야 될지, 지역에서 접종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통신기기로써 문자서비스나 이런 것을 통해서 대상자들한테 지역 어디어디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안내 시스템 구축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가 8,420명인데 구비 100% 지원이라는데 실제로 구비 확보 예산은 5,200명에 대한 예산만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에 의해서 구분이 애매하기 때문에 아마 대상자들이 대거 예방접종을 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5,200명으로 되어 있는데 8,400명 중에 대부분이 만약에 접종을 원하신다면 3,000명 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비비를 통해서라도 집행할 의사는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5,200명으로 잡은 것은 사실 평년에 그 이하로 매년 접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것인데 올해 대상이 더 많아지면 예비비를 사용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담아드릴 때는 코로나19라는 정국을 예상하지 못하고 예산을 드려서 평년 수준에 의해서 5,200명에 대한 예산만 확보했지만 그 이후에 상황이 악화되어서 코로나19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적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8,400명에 대한 취약계층이 원한다면 충분히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끔 예산적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비도 과감하게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부탁 말씀 드립니다.
한상욱 위원님.
지금 송파구에서 예비비에 대해서 물론 세무과나 재정 쪽에 문의를 해야겠지만 예비비에 대해서 현재 얼마가 있는지,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그것을 세부적으로 위원장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문을 하든, 자료요청을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제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비비에 대해서 2020년도에 예비비가 얼마이고, 지출한 내역이 얼마이고, 잔액이 얼마인지, 어느 부분에 쓰는 것인지 그것을 좀 파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기본지식으로는 뭐냐하면 우리 송파구예산이 1조에 육박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의 10% 정도를 쓸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100억 조금 못될 겁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어떻게 소진하고 있는지는 저희도 다음연도 결산에서 예비비 승인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사전에 법적규정은 없더라도 충분히 의회와 협의하고, 사전보고란 규정은 없지만 협의하고 소통을 해서 이런 이런 상황에 쓴다고 할 때는 다음연도에 예비비 결산승인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아동돌봄청소년과장이 들어와서 예비비 승인에 관해서 미리 의회와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앞으로는 재정복지위원회에서는, 타 위원회는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비비를 사전에 쓸 경우에는 의회와 충분하게 상의를 하게끔 제가 조치를 취해 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3. 2021년도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운영 재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정활수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열린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는 이영재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득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재위탁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는 산전부터 산후, 육아까지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임산부 건강증진과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건립되었으며, 2014년 개설 시부터 시설관리 및 산후조리원을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센터시설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센터는 지하 2층에서 지상 5층까지 총 7개 층이며 지하 2층에서 지상 2층까지는 보건소와 구립어린이집이 사용하고 있고, 3층에서 5층은 공공 산후조리원으로 사용되는 복합시설물입니다. 보건소와 구립어린이집이 전체면적의 55%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 인력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인력은 총 35명으로 간호인력 21명, 행정 1명, 식당·청소·시설관리 등이 13명이며, 보건소 직영인력은 총 8명으로 의사·간호사·영양사·운동처방사 등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에 따른 당초 편성된 예산은 세입이 12억 7,155만원이고 세출은 23억 391만원으로 세입 대비 세출이 10억 3,236만원이 더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실제 공단에서 위탁한 운영수지는 7월말 기준으로 위탁 수입이 6억 1,106만원이고, 세출은 9억 9,492만원으로 3억 8,386만원이 적자이나 직영부분인 보건소 시설관리비 7,415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적자금액은 3억 970만원입니다. 연말까지 적자로 예상되는 금액은 약 5억 내외가 되겠습니다.
세입 대비 적자가 발생하게 된 주된 사유는 총지출액 중 인건비가 73%, 일반운영비가 14%, 시설유지비가 13%, 인건비 비중이 가장 높으며 인건비 비중이 높은 이유는 최저임금 상승과 2018년부터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화로 호봉증가에 따른 임금상승분 등의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산후조리원 감염사고 및 재난,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간호인력과 시설관리 보충인력을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본 건물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동력비, 가스요금, 청소 등 공공시설물 관리에 대한 금액도 인상되어 지출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2020년 올해 7월 31일 기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는 총 331명이며, 이중 감면자는 6명이고 타 지역 주민은 송파구 주민보다 이용료의 10%를 추가로 받고 있으며 4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향후 개선사항입니다. 공공 산후조리원으로써 취약계층의 이용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면제율을 높이고 취약계층이 실질적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약시스템 개선을 통해 취약계층 감면대상자에게 이용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공공 산후조리원으로써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환경 및 서비스 질 개선을 통하여 산후조리원 공실률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재위탁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수탁기관인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은 산모건강증진센터 이용자의 편의제공 및 산후조리원 만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2014년 개소 시부터 현재 코로나19 대유행까지 철저한 감염예방 및 위생관리로 감염자 발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연속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의회 보고를 마친 후 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없는 사항이라는 말씀위원님들에게 안내 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고 추가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위탁기간의 연장신청인데 위탁기간은 몇 년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3년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몇 년이고, 지금 시간이 흐를수록 2014년에 1억 적자였는데 2015년에 2억, 2016년에 3억, 2017년·2018년에 4억, 2019년에 7억, 2020년 지금까지 늘어난 게 3억 적자인데 갈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님.
원래 전년도에 2020년 위탁기간을 1년으로 했더라고요. 그러면 1년으로 한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그리고 적자에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가 한 번도 2014년 이후에 대대적인 수리라든지 이런 거 없었죠? 그런 부분들도 요즘 젊은 주부들이 인터넷을 보면서 여기저기 클릭도 하면서 이왕이면 같은 가격에 이것저것을 따지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피부관리사, 이런 부분도 없고 환경개선을 안한 부분도 보이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보고사항이다 보니까 특별히 뭐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지금 보면 송파구에서 송파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 맞나요?
그리고 위탁을 할 때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은 말 그대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건데 여기에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존경하는 박경래 위원님과 이성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적자에 대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적자는 송파구청에서 위탁기관에 위탁을 하면서 이 금액으로 1년간, 아니면 2년간, 3년간 위탁을 하라고 금액을 산정해서 위탁을 시킨 게 아닌가? 그래서 적자가 난다고 하면 적자는 위탁기관에서 책임지는 게 아닌가? 또 흑자가 난다면 그것도 위탁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모건강증진센터는 보고의 건이지만 2014년 이후부터 굉장히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활수 건강증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많아서 시간을 드려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활수 건강증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경래 위원님이 위탁기간 3년과 관련돼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송파구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보면 ‘위탁기간은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매년 1년씩 위탁을 했고, 2018년에 2년 했고, 작년에 1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을 한 사유가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조례에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기간을 그때하고 올해 다시 하자 했는데 우리들이 올해 조례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코로나와 관련돼서 있는 업무가 있다 보니까 안 됐고, 담당과장인 저도 올해 바뀌었고, 또 담당팀장이 6월 달에 바뀌었어요. 그리고 담당자는 7월 달에 바뀌면서 사실 못 챙긴 점 있습니다.
그러면 송파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게 아니라 민간에다 위탁을 한다든가 다른 방법이 필요해요. 그런 사항인데 3년이라는 긴 기간을 위탁 주게 되면 변경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1년 단위로만 재위탁을 하고 1년 후에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중요하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기간이 너무 좀 길거나 이런 사항이라고 생각되시면 우리들이 조금 조정은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적자가 지속적으로 난 사유와 관련해서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요.
원래 산후조리원이 생길 때 5년 전부터 사실 금액 자체가 190만원밖에 안 받은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나 이런 부분을 그 동안에 한 번도 올린 사항이 없었고, 또 2018년도부터 공단에 맡기면서 공단직원들이 정부시책에 따라서 정규직원으로 많이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사실 공공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인력이나 시설관리나 간호나 인력이 있습니다. 이런 인력을 다른 민간에서 영리로 하는 것보다는 인원수가 조금 많아서 적자가 나는데, 적자폭이 늘어나는 것은 아마 호봉과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성자 위원님께서 1년으로 계속했던 사유가 궁금하시다고 했는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조례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1년을 했고 올해부터는 기간을 정해서 하자고 했었는데 일단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피부관리실이나 시설관리에 대해서 개선을 한 적이 있느냐 하셨는데요.
사실 산후조리원의 가장 이슈가 되는 게 피부관리를 여자 분들은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2019년도까지는 피부관리 담당하시는 분이 혼자서 어렵게 했는데 너무 힘들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전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다른 곳으로 가고, 그래서 2020년부터는 피부관리사 없이 운영이 되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사실 올해 채용공고를 낸 상태이고 아까 이야기 들어본 바에 의하면 벌써 몇 명이 지원했다고 하고, 또 기존에 2014년부터 시설을 했는데 그동안에 젊은 엄마들의 트렌드나 이런 게 바뀐 것도 많이 있습니다. 시설 중에서 침대 베드 같은 경우가 좀 오래 돼가지고 1인용 베드로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출산을 하고도 부부가 같이 잔다고 그래가지고 2인용 베드를 다 원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1인용 베드를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황토방이 있는데 황토방 이용을 거의 안 하다시피 한다고 해요. 그래서 1인용 사우나나 새로운 트렌드로 시설개선을 하려고 예산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상욱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게 문제가 조금 있다, 혹시 전문 위탁기관에 하면 어떨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공공 산후조리원이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11개가 있습니다. 그게 송파구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병원에서 운영을 합니다. 병원도 지방 같은 경우에는 공공병원이 있습니다. 의료원이나 이런 데. 대부분이 공공에서 다 운영을 하고 민간병원에서 운영하는 곳이 한 세 군데 있는데,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은 사실 전문의료와 관련된 부분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책임자를 간호사로 모유수유 전문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이 책임지고 운영하고, 또 우리 산모건강증진센터 내에 산부인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직접적으로 지도나 이런 부분도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전문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운영 자체는 전문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책임과 권한이라고 하는 말이 일상에서 필요한 얘기인데,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책임은 전문요원이 거기 배치가 돼서 업무를 봄에 있어 큰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책임을 질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위탁이라고 하는 문제가 중요해요. 왜 허다한 전문기관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해야 되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과 권한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책임을 질 거라면 전문성 있는 기관에다 의뢰를 해야지 공단에다가 위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심도 있는 생각이, 역발상적인 생각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심도 있는 생각이 중요하다 말씀드리니까 과장님께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얘기 나온 김에 제가 앞서가는 말을 하게 되는데, 아니 과장님 답변 듣고 나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의료기관은 영리단체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리가 아닌데, 처음에 위탁을 할 때 경영에 대한 연간이면 연간, 분기면 분기해서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운영권은 가졌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책임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책임은 송파구청에 있는데 그것은 간이위탁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도 동료위원 두 분께서도 했는데, 물론 적자는 적자니까 어쨌든 적자는 구청에서 채워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에서 적자가 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방치하는 것이 아니냐, 좀 더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추가로 더 묻는다면 이 적자 나는 부분은 어디에서 메워 나갑니까?
그런데 취지가 산모들한테 사실 출산과 관련해서 경제적인 비용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을 조금이나마 지원해 주고자 설립이 됐는데, 지금 우리들이 다른 환경개선이나 아니면 만실을 계속 운영해서 적자폭을 조금 줄이는 게 목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유 있게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자체만 가지고는 금액이 10억 가까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한 결과를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한 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원래 계획했을 단계부터 적자를 예상하고 했다 이런 표현은 확실한 표현입니까? 이거는 속기에 다 남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은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2014년에 산모건강증진센터가 태생부터 이게 190만원에 운영이 되느냐 갑논을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구민을 상대로 사업을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약간의 적자를 보더라도.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운영 상에 어떤 부분은 공단에서 운영하고 어떤 부분은 여성보육과, 보건소 이렇게 잘못 되어 있어요. 처음에 우리 구 자체에서 운영하기로 했었는데 건물을 다 지어놓고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례하고도 안 맞았고 운영상에도 뭐가 잘못되다 보니까 아마 시설관리공단에 맡긴 것은 그때 상황에서는 공단에 맡겨야 가장 그래도 적자폭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요즘 아이도 좀 덜 낳고 또 우리가 낙후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또 정규직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폭이 큰 거 같아요.
그런데 민간위탁이 아니고 구에서 하려고 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쉽게 얘기한다는 것은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그 부분을 긴밀히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꾸 멀어지고 힘들면 재정에도 큰 뭐가 있기 때문에 ‘아이 낳기 좋은 송파’라고 하면서 ‘과연 아이 낳기 좋은 송파에서 하는 게 뭐가 있느냐?’로 시작해가지고 이게 태생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윤을 내고 싶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 상 그런데 최소한의 내부라도 무슨 방법을 연구해서 실질적으로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과에서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입도 우리들이 당초 어떤 목표를 잡았는데요, 이번 같이 이런 변수가 있어서 약간 세입목표도 떨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답변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장님 지금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저는 한상욱 위원님 말씀이 맞다, 세입이라는 용어가 저는 적절치도 않고요, 그러면 수익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인건비가 예를 들면 세출로 보존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가는 게 맞지 않겠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증진과장님?
그런데 우리가 구에서 이것을 하면서 주변의 가격조정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190만원을 조금 올릴 수 있는 여력은 없나요?
그리고 그것을 계산해서 가칭해서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은 경영상으로는 맞지 않아요. 그러나 의료법상에는 우리 송파구민을 위하는 입장은 맞아요. 그러나 책임과 한계가 분명해야 된다, 의료기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남발하고 무조건 주는데 치중해서는 안 돼요.
주는 목적과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함으로 해서 어떤 효과와 효율이 있느냐가 검토가 되어야지 그냥 송파산후조리원 하니까 오는 사람에게 190만원 해주고 나머지 적자니까 그건 할 수 없고, 이런 식의 운영은 맞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연 위원님.
정명숙 위원입니다.
산후조리원이 13박 14일에 190만원을 받지 않습니까. 190만원을 받는데 거기에서 더 연장할 수도 있나요, 산모들이?
과장님,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시설현황 운영에 관한 세부 내용 있잖습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제가 최종적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탁에 대해서 지금 보고를 해주셨는데, 재위탁은 1년으로 간다는 것 아까 동의해 주셨죠?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수탁자의 선정 등)인데 2항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준용한다면 지금 현재는 위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여기가 원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준용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짧게 답변하세요.
법과 법이 충돌할 때는 상위법 우선 원칙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증진센터 설치 운영 조례가 더 우선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고 있는데 집행부가 멋대로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운영 조례를 적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것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위법이에요, 위법.
이게 2014년부터 몇 년 동안 입니까? 얼추 8년 이상 운영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위법으로 운영을 해서 되겠어요, 이것을.
조례 언제까지 개정안 올릴 거예요?
그리고 공공을 넣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이 조례를 민간위탁을 들어내든지 그렇게 해서 지방정부가 법과 규정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주실 의향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운영 재위탁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이영재 김득연 박인섭 이성자 박경래 한상욱 김희숙 정명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철구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홍순길
세무행정과장강봉기
건강증진과장정활수
의약과장김경선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