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9월 29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2.현장방문의건
심사된 안건
1.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2.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0시 5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재문 재정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베풀어 주시는 호의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안건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변경결정 사항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금번 제안된 도로는 우리 구 오금동에서 하남시 감1동을 경유하여 마천동을 연결하는 도로로써 1971년 4월 7일 건설부 고시 제198호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 중 일부는 개설이 되었으나 금회 상정하는 안건은 미개설 구간 중 우리 구 관내에 있는 도로로써 거여·마천지역의 열악한 지역교통해소와 간선도로의 기능 향상을 위해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주변 여건에 맞게 폭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로폭원 변경계획은 도로기본계획 용역결과 장래 교통수요를 감안 4차로 20m로의 조정 검토와 서울시의 의견에 따른 변경사항입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금년 9월 9일부터 9월 23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리며 구체적인 추진경위나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본 안건을 입안한 도로과장이 직접 충실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곽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현황 및 추진경위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은 도로기본설계 용역결과에 따라 도로폭원축소 등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의견청취안에 의하면 주변현황은 도로건설에 따른 토지보상액이 적고, 계획재량이 양호한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 및 개별제한구역이며 우리 구의 위례성길 폭 70m도로와 거마로 폭 30m도로를 폭 20m도로로 연결하려는 것입니다.
본 사업대상지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고 현재 상황으로써는 교통수요가 많지 않다 하여도 도로건설 후 건물이 들어서면 확장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서울특별시와 하남시와의 협의, 우리 구 장지지구와의 개발연계성, 장래 교통수요를 감안할 필요가 있는 등 보다 쾌적한 송파의 발전을 위해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의견이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도시계획 상 이미 30m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20m로 한 10m 정도 축소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검토가 되는데요, 우리가 장래를 감안할 때 도시계획시설은 넓게 확장해 두는 것이 전체적인 종합개발차원에서도 좋은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미 30m로 되어 있는 것을 20m로 축소한다는 것은 먼 훗날 장래를 내다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요, 가능하면 얼마 되지 않는 그 구간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면 타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수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안을 보면 도로건설에 따른 토지 보상액이 적고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 도로건설에 우리 송파구 주민의 땅이 어느 정도 수용이 되는지, 적정 가격이 얼마인데 보상가격이 얼마여서 가격차이가 얼마나 나기 때문에 적정하지 않다라고 하는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설명을 듣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래황 도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님과 천한홍 위원님께서 도로 폭원 관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당초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이 폭원 관계는 작년에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투자심사를 서울시에서 할 때에 폭원이 상당히 넓다, 우선은 조건부로 해 가지고 폭원을 약간 줄여서 작년에 서울시에서 투자 심사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설계에 대한 용역을 금년까지 끝내고 금년 추경에 서울시에서 20억 예산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올린 것 중에서 주무 과에서 본청 예산과로 돈을 주겠다고 확정돼서 올라간 것이 한 70억을 지금 올려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 올려놓은 예산관계는 당초에 투자심사에서 폭원을 줄이고자 하는 의견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생각을 저희들이 참고를 해 가지고 서울시에 도시계획 변경요청 올릴 때는 이 의견도 같이 반영이 되도록 한번 서울시에서 검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동수 위원님께서 주민들의 땅이 얼마이고, 적정한 보상가격은 얼마인가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아직까지 다 조사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부분 하남시의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단계가 서울시 추경이 이번에 반영됐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토지분할관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가격은 감정평가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는 시기적으로 연말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절차가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 법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 끝나야 감정평가가 가능합니다. 감정평가가 끝나면 보상가격을 알 수 있는데 현재는 감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보상가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도로인 경우에는 시도로이기 때문에 전액 투자가 서울시비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유택 구청장 선거공약사업이기도 한데요, 지금 군부대에서는 자기들 보안상 문제로 거기로 도로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구청장께서는 약간 우회를 하더라도 그 도로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보통 자리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군부대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폐지한다는 것은 앞으로 진짜 먼 장래에 큰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그 도로를 뚫어서 장지동 쪽으로 통과해야 만이 외곽도로 기능이 충분히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위례성 길은 70m이고 거마로는 30m인데 20m로 연결이 된다면 앞으로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또한 20m로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주위 시설이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면 지가가 또 올라갑니다. 언젠가는 70m와 30m 같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 도시가 발전되면서 지가의 상승률과 지금 현재의 가격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얼마만한 차이가 나며, 또한 만약에 30m와 70m를 같이 하지 않고 20m를 했을 때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부지로써 그대로 확보하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건축물이 들어서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조율한 내용을 수렴하여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은 향후 도시의 개발과 하남시 등의 연계 등을 감안하고 현재 토지보상 비용과 개발후 토지보상 비용을 생각하여 연계 도로인 거마로의 폭 30m와 위례성길의 폭 70m인 점을 감안, 병목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존 도시계획시설인 도로폭을 33번 도로는 30m로 존치하고 66번 도로도 30m로 변경 요구합니다.
이상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을 첨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1시 29분)
금번 회기에 현장방문은 자료수집 및 현장 실태 파악을 위하여 9월 29일 송파문화원 개·보수 현장, 롯데캐슬골드 건축 현장, 잠실3동 영동여고 재건축 현장 등을 방문하고, 10월 1일에는 청소년 체육문화회관 건축 현장, 거여1동 금호 아파트 건립 현장, LPG 판매업소 등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박재문 임춘대 이정열 원내선
장경선 천한홍 김철한 정동수
이상우 심언도 송복용 박재범
김대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곽상옥
○출석관계공무원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도 시 정 비 과 장박성해
도 로 과 장장래황
○의결사항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 가결
·현장방문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