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15일(월) 10시 30분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교육협력과)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교육협력과)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재·김형대 의원 발의)(박경래·정명숙·이하식·김장환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송파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3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교육협력과)
먼저 홍정희 미래전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홍정희입니다.
송파구 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경래 위원장님과 정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교육협력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1권 49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79억 3,786만원이며, 세입 징수결정액 80억 5,073만원 중 실제 수납액은 80억 5,963만원이며, 미수납액 9만 1,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결산서 1권 154쪽에서 157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69억 3,262만원으로 지출액은 247억 153만원이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8억 5,960만원과 사고이월 2억 3,264만원이며 보조금 반납은 2,37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1억 1,515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권 283쪽부터 296쪽까지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 사용은 없습니다.
교육협력과 예산 이체는 2019 조직개편 사유로 총 1건 550만원을 예산 이체 받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부터 300쪽까지,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축비에 관한 사업을 사고이월 하셨는데 집행부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건축공기가 1년 적용 받을 때 사업계획을 잡았던 거죠? 그런데 앞으로 2년으로 공기도 늘어나고 그랬으면 집행부가 사고이월을 당연시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렇게 하면 안돼요. 설계기간부터 시작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단기간에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아닌데 모든 부서들이 사고이월을 거의 당연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올라왔을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사고이월에 관련해서 이유를 예를 들면 설계변경인 건지, 아니면 공기가 조금 더 지체되는 건지, 아니면 초기에 설계를 만들 때부터 시기적으로 약간 계획했던 시간보다 더 진행이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명시이월도 마찬가지예요. 8억 5,000만원 돈이 나왔는데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원인행위도 못해 본 거 아니에요. 명시이월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많으면 그리고 사고이월이 많다는 것은 업무가 제대로 계획을 못 잡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계획성 없이 예산을 받아놨다가 예산을 못 쓰는 상황, 교육협력과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나올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바로 답변 가능하신가요?
사고이월은 아까 건축공사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송파어린이 영어작은도서관 증축에서 사고이월이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계획이 늦어지거나 공기가 연장되거나 그런 건은 아니고요.
영어도서관이 빗물펌프장 위에 있다 보니까 증축하기 전에 그 빗물펌프장에 대한 하중이라든지 건물의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내진 및 구조 안전진단을 미리 실시했고요. 그거 끝나고 나서 소방설계라든지 구조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같은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1월에 중공이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처리됐고요. 공사가 지연되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마무리 지을 때까지를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하면 예산을 1단계 예산을 주고 2단계 예산을 주고 3단계 예산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의 범위에서 줄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고이월 이런 게 안 떨어지려면 충분한 계획성을 가지고 설계를 꾸미고 그 이후에 그 예산을 소진하고 나서 예를 들면 돈이 모자랐을 때는 예비비를 요청한다든지 추경에서 다시 편성을 한다든지 그거는 충분히 이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획성 있게 갔을 경우에는 예를 들면 사고이월이 굳이 생길 필요 없잖아요?
집행부는 보통 보면 기간을 넉넉잡고 계산을 하는데 그 공기도 못 맞춘다는 얘기는 또 중간의 계획단계에서 뭔가 미스가 나온 거예요. 충분한 검토를 못했다든지. 제 얘기가 틀립니까?
예를 들면 새마을시장 같은 경우 아케이드 공사를 할 때 주민의 동의율이 안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는 어차피 불가피하다고. 왜? 주민 본인들이 싫어하고 동의율을 못 맞추니까 공기가 연장되거나 사고이월로 가는 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명시이월도 이해를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계획을 다 잡고 할 수 있는 건데 아까 말씀대로 빗물펌프장이면 지반이 취약해서 내진설계를 하든지 기초 보강공사를 해야 된다는 계획은 누구나 다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사고이월이 반드시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충분한 사전검토를 하게 되면 사고이월이 안 생길 수 있다는 얘기고요. 앞으로 집행부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당연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안 잡았던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미래도서관을 확장하는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장소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찾아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 주민센터라든지 구의 어떤 유휴시설이나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 그런 공간을 찾는 데 시간이 조금 필요했고요.
그다음에 악기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장소를 올해 상반기 중에 계속 노력을 하다가 지금 찾았습니다. 그래서 방침이 이제 들어갔는데, 그렇게 해서 명시이월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을 계획 짤 때는 부지 선택이나 예를 들면 임차료가 얼마 발생될지 그런 것을 꼼꼼하게 생각하고 예산을 넣고 예산을 담아서 집행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이런 사업이 좋으니까 매칭으로 내려왔으니까 우리 돈 붙여가지고 사업 한번 해볼까?’ 이러다가 막상 찾아보는데 없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산 죽일 순 없잖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즉흥적인 행정을 하다보면 명시이월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명시이월이 많다, 8월까지 된다 이러면 ‘우리 내려오는 것 그냥 막 붙이다 보니까 정신 없어가지고 찾아보는데 자리가 없어요.’ 이 얘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정확하게 똑바로 얘기하시네.
물론 오늘 교육협력과장님 오셔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올라가서도 전 부서를 상대로 분명히 그 얘기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당연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 점을 유념해 주시고, 예를 들면 특히 명시이월 이런 게 안 떨어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출원인행위 정도는 하게끔 해서, 사고이월 정도까지는 약간 이해가 간다손 치더라도, 명시이월을 너무 당연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교육협력과 소관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건준비와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재·김형대 의원 발의)(박경래·정명숙·이하식·김장환 의원 찬성)
이영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년 여간 재정복지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평소 존경하는 박경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명숙 부위원장님, 4선의 이황수 위원님, 재선의 김정열 위원님, 송기봉 위원님, 이하식 위원님, 이문재 위원님,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교육경비를 보조받는 학교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추가 신설한 사항으로서 안 제2조제7호에서 학교시설 개방 시 공공요금 및 시설보수 비용을 신설하여 보조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5조제6호에서는 보조사업의 결정순위에 학교 보조사업 추진실적이 우수한 학교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2와 안 제9조의3에서는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의 이해충돌 방지장치 마련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7조제3항에서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 보조사업의 추진실적을 심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학교시설의 지역주민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위법 인용조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의 미비점을 개선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박경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이영재, 김형대 의원이 발의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교육경비를 보조받는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과 보조사업의 범위 중 지역주민에게 학교시설 개방 시 소요되는 공공요금 및 시설보수 비용을 신설하여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각 학교의 재정적인 부담을 줄여 개방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보조사업의 결정 순위에 보조사업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학교와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평가와 결과를 보조금 지원심사에 반영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학교시설의 개방을 확대·장려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조례의 개정은 향후 학교와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상생의 공간으로서 학교시설이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으며, 본 조례의 개정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보면, 6쪽에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5항 ‘구 시책사업에 적극 협조하는 학교’라는 개정안에서 ‘적극 협조하는 학교’의 범위를 어떻게 결정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5조6항에 ‘제17조제3항에 따라 보조사업 추진 실적이 우수한 학교’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우수한 학교의 기준이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금 현재 송파구 관내 87개교가 있는데, 그중에서 81개교 거의 대부분 개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81개교에 전부 교육경비를 지원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81개교만 개방하고 나머지는 개방하지 않고 있는데 그 개방하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학교시설 개방이라고 하는데 개방되는 시설의 범위, 어느 어느 시설인지 이것을 지금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학교시설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교실도 있을 것이며 운동장도 있을 것이며 체육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명확하지 않으면 평가라든가 순위를 매기기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방된 시설의 범위를 설명해 주시고요.
정명숙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부분도 있지만 개방 정도에 따라서 예산을 차별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게 개방 정도를 어떻게 평가를 하고 확인할 것인가, 기준 이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경비 관련해서 사실 위원님들이 약간 민감한 부분이 많거든요. 앞에 위원님들께서 질문사항은 다 나왔고, 답변에 따라서 추가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가장 중심적인 것은 최현정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조항에 보면, 이것은 반복되는 거예요. 2조7항하고 제5조하고 17조 관련하여 답변 좀 포괄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명숙 부위원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별도 예산이 필요 없다’고 했는데, 여기에 내부적으로서는 ‘보조사업 추진’ 해가지고 ‘실적이 우수한 학교는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이것과 별개인가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취지는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 불명확한 규정들과 결정 순위들 이런 것들과, 질문에 안 나왔지만 지금 집행부에 규칙이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담게끔 조례에 근거 규정을 둠으로써 집행부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전문성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쉽게 말해서 순위결정도 되고 예산을 적정하게 나눠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는 취지는 미리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정명숙 위원님께서 ‘구 시책사업에 적극 협조하는 학교의 정의가 뭐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 조례에 보면 5조가 되겠습니다. 지금 5항을 약간 바꾼 건데 뭐냐 하면, 5조에 ‘보조사업의 결정순위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데, 첫 번째로 운동장과 체육관 및 도서관, 주차장이 있고, 두 번째는 지역주민의 정보활동을 위해서 교육장도 제공하는 게 있고, 세 번째는 학교폭력 예방 이런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하고, 나머지 네 번째는 인성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깖으로써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느냐,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 하면 기존에는 방과후교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책 읽는 송파 등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열거주의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이 지표로도 사용되고 있지 않는 지표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상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를 하고, 그 뒤에 ’구 시책사업에 적극 협조하는 학교‘라고 큰 바운더리로 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5조에 의해서 교육경비 보조금 평가지표는 실질적으로 규칙은 없지만 교육경비심의위원회 보면 구정 협력의 횟수에 대해서 한 20% 정도 반영을 하고 있고, 시설개방, 운동장과 체육관에 대해서는 한 30% 정도의 반영을 두고 있고, 주차장 개방에 대해서는 한 20%, 그다음에 일반학생 수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 수에 대해서 한 30% 정도의 가중치를 적용해서 지금 계량화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조3항에 지금 우리가 학교를 계량화해서 평가를 할 때 실적 우수한 학교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제출될 때 그때의 백 데이터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어느 정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중치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수치화·계량화 했을 때 학교가 어느 정도 민간이나 개방하느냐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탄력적으로 수치를 배정해서 학교에 지원할 금액을 결정한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도 예산이 필요 없다‘ 이것은 교육경비예산이라는 게 우리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를 보시면 구청장은 각 급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에 해당연도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해서 5%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지원근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 그때그때 집행부에서 예산책정 규모에 따라서 탄력이 약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학교급식 경비를 포함해서 한 4.3% 정도 대비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별도 예산이 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집행부가 예산의 규모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이영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 시책사업에 적극 협조하는 학교’라고 했는데, ‘적극 협조하는 학교’는 아까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이해는 됐는데, 그러면 구민을 위해서 개방한다 그러면 학교사업하고 지역구민을 위한 사업이 같이 들어가나요?
어르신들이 관내 석촌호수나 양재천을 가시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고 그렇기 때문에 7, 80의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그나마 학교운동장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 개방 정도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지만, 교육협력과 차원에서는 이런 포지션만 갖고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협력과 차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5조에 나오는 규정에 의하면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일단 운동장, 체육관 개방도 일부 있겠지만 기타 사항들이 다섯 가지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구 시책사업에 적극 협조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지금 현재로서는 조례 규칙에 담고 있지 않지만 관련 내용에 의하면 맨 끄트머리에 있지만 조례가 확정되고 나서 시행규칙에 19조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기를 해놨습니다.
앞으로 집행부가 전문성을 가지고 규칙을 정해서 그 규칙에 의해서 명확하게 예산안을 집행하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례를 개정한 취지는 학교운동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지만 교육협력과에서 지출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깔려있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87개교라고 수치가 되어 있는데 아까 81개교만 개방되어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거의 다 개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교육경비는 학교마다 다 나가고 있고 일부 개방에 대해서 개방 수치가 다르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프로그램 깔리는 예산은 다 나가고 있죠? 대신 일부 학교만 안 되고 있는 디테일한 수치는, 어느 학교가 개방이 안 되어 있는지 제가 그거까지는 준비가 덜 됐으니까 그것은 교육협력과장이 어느 학교에 대해서 어느 항목에 대해서 개방이 안 되어 있는지는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 개방의 정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칙이 없다 보니까 2020년도 교육경비보조 평가지표에 의해서 부구청장 방침으로 정한 것입니다. 구정 협력회수 20점, 그다음에 시설개방 운동장과 체육관 등 30점, 그다음에 주차장을 개방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20점의 배점을 뒀고요. 그다음에 학생 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30%의 가중치를 둬서 예산을 분배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개방 정도에 따른 결정범위는 방금 말씀하신 이 범위 내에서, 가용하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집행부가 교육경비심의보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정열 위원님께서 포괄적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 답변은 제가 해도 상관없는데 존경하는 김정열 위원님께서 꼭 꼬집어서…
제가 안 적었어요. 개괄적 질의라고만 해놨기 때문에 교육협력과장께서 개괄적으로 하고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현정 교육협력과장,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5조 제6호에 보시면 제17조 제3항에 따라 보조사업 추진실적이 우수한 학교에 대한 조항 신설된 것, 그다음에 제17조 3항에 보면 구청장은 각 급 학교 보조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조금지원심사에 반영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문의를 하셨는데요.
2조 7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교육경비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자율선택사업으로 해서 프로그램 비라든지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 지정 사업으로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 지정 사업에 도서관을 개방해서 운영한다든지 학교운동장을 개방해서 운영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현재 올해 지원하는 지정사업 기준에 보면 공모를 통해서 학교를 선정하는데요. 조건이 맞으면 지정하거든요. 그럴 때 5,000만원 한도로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시설보수비용이 거기 들어있는 건데요. 학교에서 공공운영비 쓰시겠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조정을 해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5조에 보조사업 추진…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아이들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감소돼서 옛날에 비해서 학급수가 많이 남는 경우도 있죠. 관련해서 도서관은 아니지만 그 학급을 이용해서 작은도서관 같은 형태로 주변에서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동참하는 학교가 많지 않나요?
그래서 만약에 학교현장하고 조금 더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지정 사업을 통해서 그런 것은 늘려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도서관은 학생들의 안전문제 때문에 학교 여건상 별도로 교실과 떨어져서 설치할 수 있으면 그게 좋은데 그게 안 되는 데는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감안해서 확대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부형님들께서 반대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 설명해 주세요.
2020년도의 평가지표를 보면 구정 협력회수 비율을 20% 잡았고요. 운동장이나 체육관 시설 개방하는 것을 30% 잡았고, 주차장 개방했을 때 20%, 그다음에 학생의 숫자를 30%로 반영했습니다.
저희 풍납동 같은 경우는 문화재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되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학생 수가 저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조례에 넣어서 배점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약간 탄력적으로 하실 것인지 그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내에서 몇 학교가 주차장 개방을 했는지 그것도 자료 주시고요.
실제로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구에서 꼼꼼하게 챙기고 이렇게 해서 정말 교육경비 지원했을 때 지역사회하고 잘 협력하시는 학교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교경비를 저희가 학교마다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어쨌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됐든 간에 학교 측에서 구의원들이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협조나 의뢰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의뢰한다고 해서 저희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없고 해서 이런 것을 연계를 해서 학교나 구의원과 어떤 대립관계를 앞으로는…
왜냐하면 학교하고 주민하고는 융화관계가 잘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삼위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삼위일체가 돼서 학교경비 보조를 어떤 학교든 간에 불이익 당하지 않는… 균등하지는 않지만 차별화 되는 것은 맞는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배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약간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해서 모든 학교가 경비보조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고등학교 7개교가 아마 개방을 안 하는 것 같고요. 야간자율학습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개방을 미루신 것 같아요.
그 학교 7개는 제가 위원님께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학교가 개방하지 않는 사유를 왜 묻느냐면, 아까 말씀대로 구정협력이나 시설 개방, 주차장 이런 부분이 있는데 평가지표 가중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학교마다 시설이라든가 특성이 다른데 똑같은 잣대에서 예를 들자면 A라는 학교는 주차장을 개방할 수 없는 시설이라고 할 경우에는 점수를 받지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평가지표에 있어서는 87개가 동등하게 공정하게 다 확보한 시설을 가지고 평가지표에 넣어야지 평가가 공정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87개교에 전부 다 예산을 2,000~3,000만원에서 동등하게 지급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평가라든가 기준이 공정하지 않거나 지표가 문제가 있다면 형평성에서 반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다음에 올해 2020년도에 저희가 개선안을 가지고 교육경비를 지원했지만 2021년도에는 위원님들과 또 구 학교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의견을 들어서 정말로 억울하거나 시설이나 어떤 조건이 안 맞아서 안 되는 데도 있을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한 지원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별도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지원금을 드리는 것들은 별도로 구 지정 사업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제로 개방하시라는 것은 아니고요. 원하시는 학교 같은 경우에 금액을 더 지원을 받아서 지역주민과 잘 화합해서 지내시려고 하시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장선생님이나 아니면 학부형님들의 의견이 다 일치되면 더 지원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제로 학교가 문을 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학부형님들과 지역주민 분들과 어쨌든 마을하고 합치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유도해서 가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정하게 우리가 2,500만원씩 줬던 데 차등하면 어느 한 학교는 1억씩 줄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 4분의 1이죠. 4개 학교는 2,500을 주지 않아야 돼요. 그 동안 줬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할 수 있는 평가지표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학교개방 지원금 현재 받고 있는 학교는 올해 4개교밖에 없습니다. 4개교가 오금고하고 송례중학교, 가동초등학교, 잠전초등학교가 신청을 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시설이 타당한지 아닌지 심사를 해서 4개교가 선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일몰시간까지 개방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까지도 아니면 주말에까지도 지역주민하고 의견이 어느 정도 합치가 돼서 개방하는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87개교 중에서 81개교가 일몰 이후가 아니고 조금이라도 개방한 학교를 통계를 낸 거네요.
알겠습니다.
답변 다 되셨습니까?
여기 제2조에 신설조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에게 학교 개방 시 소요되는 공공요금 및 시설보수 비용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방을 한 그 시점에서 문 닫는 그 순간까지 예를 들면 전기비용이 든다든지 기타 비용이 들 때 그 지원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제한적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5조5항에 있어서 방과후교실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책읽는 송파는 열거주의에서 그것을 드러내고 그다음에 ‘구 시책사업에 적극 협조하는 학교’라는 그 문구만 남김으로써 규칙을 제정할 때 조금 더 집행부에 포괄적 권한을 더 주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9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서 추천을 할 때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게 돼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대법원 판례에도 약간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구의회가 추천을 하고, 예를 들면 의장님의 추천과정은 있더라도 대외적으로 나갈 때는 구의회가 추천하는 것으로 가야 된다는 취지에서 구의회라고 명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9조2항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넣은 것은 뭐냐 하면, 학교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 보면 그 위원들이 교육전문가라고 해서 학교장들이 한 2~3명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학교장은 이해당사자인데 이해당사자가 들어와서 심의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차원에서 이 조항을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해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17조제3항에 ‘구청장은 각 급 학교 보조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조금 지원심사에 반영해야 한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도 적절하게 잘 하시지만 추진실적이 없는데 평가지표도 없이 차년도에 또다시 재선정하고 이런 경우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 심사에 반영해야 된다고 함으로써, 예를 들면 이 지표를 만들어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17조3항을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8조에는 학교 시설의 이용에 관한 건데 ‘각 급 학교의 장은 교육경비를 보조받아’, 쉽게 말하면 구청에서 경비를 보조받아 개선한 학교 운동장 및 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상위법 위반이 돼서, 상위법에 권리를 부가하거나 의무를 부가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범위는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저도 그것을 면밀히 고민을 했는데, 학업 및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도 학교장의 판단을 일단 존중하는 입장에서 예외사항을 넣었습니다. 이런 판단의 범위 내에서 학업에 지장이 있다 그러면 개방을 안 할 수도 있고 학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행규칙에 꼭 담아라, 시행규칙 없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체적 사항은 이렇게 개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발의자 이영재 의원님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주민의 입장도 되고 구의원의 입장도 되고 해서 여러 가지 2조라든가 타이틀을 물어봤는데, 아무튼 그 교육경비를 받으려고 학교 측에서는 여러 가지 대안·대책을 세우겠지만 교육경비 차등하는 것 맞고, 앞으로 가장 우려되는 것은 학교시설 개방하는 부분에서 약간 민감하게 생각하시고, 발의자님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그런 염려 때문에 질문을 한 거니까 아무튼 고생하시고요.
우리 이영재 의원님이나 김형대 의원님도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내용은 아닌데요. 김형대 의원님께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심의위원이 몇 명이나 되고요, 지금 학교 지원예산이 적절한지, 그리고 심의 시 문제점이 있는지, 보완해야 될 점이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항상 뭐냐 하면, 일률적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 모든 사람이 동감을 했고, 그다음에 교장선생님이 두 분 심의위원회에 나와 있죠? 과장님!
그래서 학교에서 항상 심의위원을 하면서 느끼는 점이 뭐냐 하면, 그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있는데 부구청장도 오셔서 심의위원장으로서 진행을 하면서 이제 조금조금 알기 시작하니까 저번 심의 회의를 할 때 굉장한 불만을 나타내더구먼요. 그렇죠, 과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사실상 학교에 지금 간절한 소망이나 필요한 예산은 몇 천 만원, 1억 이런 게 아니에요. 상당히 예산규모가 큰, 예를 들어서 책걸상 교체해 달라, 교사, 청사에 대해서 뭐 해 달라, 창문 방충망을 교체해 달라 이것 보면 3, 4억은 금방이에요. 이런 규모에 대한 예산이 지금 현재 학교에서 소요되는데, 진짜로 우리가 선별적으로 지급하려면 2~3억씩 이렇게 줄 수 있는 예산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몇 개만 선택해서 선택적으로 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 80몇 개교를 전부 다 개방하고 또 지급하고 있다고는 하니까, 이게 진짜 필요한지를 몰라, 학교에서. 돈 몇 푼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평가지표라든가 선정하는 학교 수를 정할 때 잘 판단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학교 당 1억도 학교에서는 쓸 데가 없어요, 학교시설 개선하는 데. 저의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초 같은 경우는 교장하고 행정실장이 둘 다 어떻게 비슷한 시기에 바뀌었어요. 그런데 배드민턴 그런 실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수년을 썼는데 ‘반만 써라’, ‘다 못한다’, 엄청나게 갈궈댔다고. 그리고 단상 밑을 조기축구 하는 사람들이 창고 식으로 쓰는데 물이 들어오고 이래요. 그러니까 조기축구 하는 사람들은 거기다가 펌프를 하나 달았으면 좋겠다. 행정실장한테 얘기해라 했더니 행정실장은 그것을 문정초에 주는 금액과 관계없이 따로 해주겠다 하는데도 다 거절해요. 혹시 자기네 쓸 돈이 깎일까봐.
그 정도로 학교에 교장과 행정실장은, 공식 석상이니까 욕도 못하겠고, 하여튼 별로 질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학교는 규제를 강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1억이고 2억이고 주는 거고, 안 하는 사람은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 ‘구청에서 안 줘 버렸다, 의회에서 잘라서 안 줬다’ 그렇다고 그러면 볼모로 학생들, 학부모를 잡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말이 돼요? 그건 안 된다고.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교육경비 보조를 해주는데 시설비에서 어느 정도 금액이 상한가로 올라가는 것은 특교세로 거의 하지 않나요?
그런데 특교세를 우리 구에서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신청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교육부에서도 그 학교의 시설개선을 위해서 해마다 그 예산을 잡습니다. 그래서 송파에 학교가 좀 많으니까 오래된 순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돌아가는 순서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교육경비 줄 때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시설개선하려고 잡았던 예산이 아까 송기봉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것들은 규모가 큽니다. 10억이 넘어가는 예산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저희가 합니다.
제 얘기의 요점은 큰 금액과 학교 시설비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것은 특교세를 이용해서 하는 거고, 그게 맞고, 저희 구비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 거 잘 고려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한 이유는, 우리가 언제부터 2,000~3,000만원씩 균등하게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청에서 그렇게 예산을 줘도 준 보람도 없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 87개면 어떤 때는 선별을 해가지고 2억, 3억씩 주자, 이거예요. 정말 기회 있으면. 나머지 한 서른 몇 개는 주지 말아버려요, 아예. 그런 프로그램 한다고 2,000~3,000만원 줄 필요가 없어요. 그깟 것은 이것에 비해서 효과가 없어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동장 개방 평가는 1년 기준인가요?
제안이유에서 보면 ‘교육경비를 보조받는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미비점을 개선하여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했는데, 참 좋은 조례의 발의자 이영재 의원님과 김형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학교는 학생들의, 학생들을 위한 학교이고, 학교운동장도 학생들을 위한 운동장이라는 것을 꼭 집행부에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먼저 최현정 교육협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박경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입니다.
민·관·학이 협력하여 지역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송파구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에서 제3조는 혁신교육지구 목적 및 정의와 혁신교육지구사업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4조에서 제5조는 혁신교육지구 운영계획 수립과 사업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6조에서 제10조는 구청장, 교육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운영협의회와 혁신교육지구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실무협의회 및 분과협의회 설치·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제11조에서 제15조는 운영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분과협의회 위원회 임기, 해촉과 회의에 따른 수당 지급에 관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길 전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송파구와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송파구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혁신교육지구사업 범위에 대한 사항, 혁신교육지구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추진을 위한 운영협의회, 실무협의회, 분과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제도와 조직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다른 자치구의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사업 본래의 목적달성은 물론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조례안은 관련법 및 관련 규정 등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보고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눈 이유가 저는 약간, 이렇게 되면 운영회의 수당도 엄청 나갈 거고, 회의가 지금 운영협의회는 1년에 몇 번 할지, 실무협의회는 몇 번 할지, 분과협의회는 몇 번 할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세 단체로 나눠버리면 올 때마다 저기 보니까 운영수당 규정이 있는데 수당도 많이 나가고 이렇게 여차저차 되는데, 굳이 이렇게, 전문성을 더 제고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세 협의회로 나눠놨는지 그것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교육적인 프로그램도 보면, 지난번 간담회 때 잠시 듣긴 했지만 송파구 혁신교육지구에 4개 분야에서 68개 사업추진을 보면 프로그램을 참 잘 하셨어요. 하셨는데 여기에 하나, 인성교육진흥법에 보면 요즘 학교에서는 이 인성교육이 점차적으로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학교에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의무적인 프로그램에 인성교육을 넣어주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 의견입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에 있었을 때는 재능기부도 물론 학부모들이 했지만, 혁신교육하면 지금은 서양문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요즘 현대적으로 너무 빨리 바뀌고 있고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우리의 진짜 인성교육에 대해서 프로그램, 예절교육 이런 교육 자체가 잊혀가는 데에 대해서 아쉬움에 이런 프로그램도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현정 과장님, 바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정책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운영협의회인데 운영협의회는 1년에 1번 내지 2번 정도, 그래서 중요한 결정사항들을 하실 때 소집이 되고요. 실무협의회는 매월 1번씩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교육지구사업은 구에서 혼자 운영하는 게 아니고 민·관·학 거버넌스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체적인 사업들을 결정해 주고 실행할 것들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매월 1번씩 모이고 있고 각 분과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 때 제가 개인사정상 참석을 못 했지만 그 말씀을 왜드리고 싶냐 하면, 서울형 기본모델이라는 것을 몰라서 여쭙는 것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모델이 있으면 지역 특성에 맞게끔 자체 모델도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물론 기본모델을 100% 따라가도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모델이 있으면 그 지역 특성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자체 모델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금 당장에 예산도 수반되잖아요. 예를 들면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 1년에 1~2번 하고 실무위원회 같은 경우는 매월 1번씩 한다고 그러면 위원회 한 25명 되는데 매월 나가야 되고 또 분과위원회 수당 또 나갈 것 아니에요.
전문성이 달라요?
왜냐하면 매월 할 필요가 뭐예요? 우리 매월 하지만 사실은 두 달에 1번씩 의회 열려도 할 것 다 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매월 월급도 받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매월이라는 거 굳이 그렇게 한정 지어서 할 필요 있나요?
그래서 조례 하나 만들어질 때마다 위원회가 계속 탄생되고 탄생될 때 그럼 완전히 위원회 수당을 위한 위원회가 되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유념하시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12시 14분)
최현정 교육협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는 2018년도 3월 지방자치법 제152조를 근거로 구성된 행정협의회로서 2020년 6월 기준으로 서울 24개 자치구를 포함 전국 53개 지자체가 가입하였습니다.
서울 22개 자치구는 정식회원으로 등록되었고 현재 광진, 송파구는 규약 동의 추진단계이며, 중구는 미신청 상태입니다.
이 협의회는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정부 간 교류와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동의안 주요내용입니다.
규약 제1조에서 제2조는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의 목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규약 제3조부터 제5조는 협의회 구성 및 임원과 임기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규약 제6조에서 제11조는 협의회 회의 소집과 안건 의결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규약 제12조에서 제16조는 협의회 공동사무처리, 공동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경비의 충당을 위한 회원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는 최근 교육은 국가 주도의 획일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교육청과 자치단체의 교육 혁신을 이루고자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확대되고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성과와 시행착오 등을 함께 공유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와 소통으로 다양한 정보를 취득하고 각 자치단체가 처한 공동과제에 함께 협력함으로써 협상력과 대응력을 높일 수 있으므로 본 운영 규약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정부 간 교류,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정부 간 교육협력 분야 협의기구인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운영규약의 내용을 협의회의 임원, 임원의 임기,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회의 공동사무처리 및 공동사업 실시 등에 필요한 경비부담, 회계보고 및 결산 등에 관한 규정으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를 통해 지방정부 단위에서 각자 추진하던 혁신성과를 공유하고 교육계와도 소통하는 새로운 정책의 창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종합검토 한 결과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협의회 구성에 참여하기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임을 검토보고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정부협의회, 송파구에서 1년에 얼마나 부담하는지?
부칙에 보면 2항에 임기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창립총회에서 의결된 임원의 임기는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2018년으로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박경래 정명숙 이황수 김정열 송기봉 이하식 이영재 이문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종길
○출석관계공무원
미래전략국장홍정희
교육협력과장최현정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교육협력과)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