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5월  24일(월)  14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주부구정평가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고쳐쓰기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주부구정평가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고쳐쓰기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22분 개의)

○위원장 유영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97 -

1. 서울특별시송파구주부구정평가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23분)

○위원장 유영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주부구정평가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익붕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전에 우리 장문학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오늘 2시 반에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고 하는데 위원님들, 자리를 떠도 좋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장문학 행정관리국장님, 가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붕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익붕  감사담당관 최익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수 위원장님, 이정광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주부구정평가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주요 시책사업 등 업무처리 과정을 여성 특유의 섬세함을 가진 주부들로 하여금 점검, 평가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는, 주민참여 사업에 보다 많은 주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부구정평가단원으로 한 번 위촉하면 계속 연임할 수 있었던 것을 1회에 한하여 연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3조(구성과 임기) 제2항에 “주부구정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제한하여 보다 많은 주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이 개정안은 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하여 통과해 주신 그런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수  최익붕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호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주부구정평가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주부구정평가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개정검토 의견내용을 반영하여 보다 많은 주부들을 구정발전에 참여시키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수  박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주부구정평가단 운영조례안을 이번에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부평가단이 지금 현재 무보수 명예직입니까?  아니면 수당이 얼마나 지급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주부평가단 회원들에 많은 참여자들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떤 데에 제한규정을 두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수  김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최익붕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익붕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부구정평가단은 조례에 정해 있듯이 300명 이내의 주부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10명 내외,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위촉했는데 이것은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구의 중요한 사업을 준공하면 사업현장에 가서 한 번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각종 건의사항, 주민 불편사항 기타 여러 가지 잡다한 사항을 우리 남자들이 보는 것 보다는 여자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섬세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모든 사업을 남자들이 주도해서 하는 것 보다는 여자도 구정에 참여시키자는 뜻에는 이 평가단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부구정평가단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동장이 추천하면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만식 위원  지금 현재 수당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익붕  수당은 없습니다.
김만식 위원  지금 현재 300명인데, 앞으로 평가단 운영에 들어 올 신청자들이 많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익붕  지금 현재 신청을 받아보니까 246명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활발하게 항상 활동해서 건의사항이나 잘못된 지적사항을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는 분들이 있는데, 또 그 중에는 활동이 미흡한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의견을 물어봅니다.  앞으로 계속 활동하시겠습니까?  바쁘다, 어렵다고 하면 그 동에 통보해서 하고 싶은 분으로 신청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동에 왕성한 활동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은 항시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이세용 위원  1년에 몇 번 회의를 합니까?
○감사담당관 최익붕  1년에 상·하반기 평가보고회를 갖고, 중요한 사업은 1년에 15번 정도 각 그룹별로 나눠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평가에 들어가 있고 평가한 사항은 성내천이나 석촌호수, 각 동네 공원 현대화 조성 중, 조성공사 완료 후에 하고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평가할 때는 전체가 모이는 게 아니고 그룹별로 모입니까?
○감사담당관 최익붕  그렇습니다.  전체가 모여서 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세용 위원  알았습니다.
박찬우 위원  그러면 평가 단원한테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익붕  저희가 상·하반기 평가보고회 때 한 번 모셔서 식사 대접하고, 무료공연을 한 번 정도 보여주고 합니다.
박찬우 위원  무료로 주부구정평가단원을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로 고쳤을 때 계속 위촉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익붕  먼저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 한 번 위촉해서 계속 그 분이 활동하게 되면 구청 전위부대가 아니냐, 이런 이상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주민들 중에 있지 않을까, 또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다면 우리 구청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시고 싶어 하는 주부들이 돌아가면서 많이 참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박찬우 위원  과연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주민들이 많겠느냐, 이런 우려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최익붕  활동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 구청에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인터넷이나 직접 참여하시는 분은 여러 가지 자기들이 보는 문제점이나 건의사항이 꾸준하게 들어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  그러나 주부구정평가단 중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주부에게서는 인센티브를 줘서 좀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또는 평가단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되면 주부구정평가단을 하겠다는 사람이 좀더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최익붕  그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체 구정 발전은 있는데, 또 그 분들이 많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원제한을 두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찬우 위원  예를 들자면 주부구정평가단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제안하거나 지적하거나 건의한 주부들에게 표창을 상신한다든지 다른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아무런 혜택 없이 주부구정평가단 246명을 두면 상당수가 이름만 있을 뿐이지 활동을 하지 않을까 걱정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최익붕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을 선별해서 상·하반기 때 표창을 하고, 구민 산업시찰 때 반드시 그 분들을 모시고 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만식 위원  본 위원 질의한 취지는 앞으로 평가단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 송파구에서 장기기증자들은 실질적으로 신청만 해놓고 장기 기증한 예도 없는데 주민등록등본이나 이런 것을 지금 현재 무료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봉사를 하면서도 전혀 혜택도 없고 무보수라면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나,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체제가 있다면 제안을 했으면 합니다.
○감사담당관 최익붕  여러 가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주부구정평가단 운영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조금 확보해 놨습니다.  각 그룹별로 모시고 평가할 때 보통 4시간씩 같이 다니면서 점검을 합니다.  하고나서 식사를 할 때 1만 5,000원 정도 대접해 드리고, 상·하반기 평가보고회할 때 열심히 활동하는 분들에게 표창을 드리고, 주민들을 선발해서 산업시찰을 보내는 이런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만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영수  최익붕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주부구정평가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고쳐쓰기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35분)

○위원장 유영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고쳐쓰기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달수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청소행정과장 박달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영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항상 청소행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리면서, 고쳐쓰기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고쳐쓰기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운영 과정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고쳐쓰기센터의 물품출납 및 회계정리에 관한 사항을 전산화된 시스템에 의하여 관리하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수리 의뢰된 물품이 3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반환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임의 처분할 수 있다는 사항을 명문화한 것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2003년도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고쳐쓰기센터의 물품관리 및 회계정리에 관한 사항을 전산화된 시스템에 의하여 관리하도록 조례내용을 삽입해야 한다는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추진된 사항이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분기 운영비 신청, 운영비 신청내역, 운영비 정산, 운영비 지출내역, 물품수리실적, 수리 및 판매수익금 관리대장, 물품 수집 접수대장 등을 전산화된 시스템에 의하여 관리하도록 고쳐쓰기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산시스템의 개발 도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영수  박달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호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고쳐쓰기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고쳐쓰기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송파구 고쳐쓰기센터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를 개선·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물품출납 회계정리에 있어서 전산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과 수리 의뢰된 물품이 3개월이 경과할 때 까지 반환요구가 없을 경우 임의 처분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타 법령에 저촉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수  박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반환요구가 없을 시 임의 처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3개월이 경과가 되어서 임의처분 단계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예를 들어서 수탁자에게 언제 언제까지 이것을 안 찾아갈 때는 임의 처분하겠다는 통보를 몇 번 정도나 하며, 이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무과장은 어떤 생각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수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3개월 이상 물품이 얼마나 되는지, 1년이면 정체물품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몇 번 전시장에 가 보니까 사람들 여론이 전시판매하는 것도 비싸다고 합니다.  판매하는 것도 잔뜩 쌓아놓지 말고 대폭 가격을 낮춰서 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어떤가,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아울러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수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  이명재 위원님 질의와 같은 맥락인데 사전에 의뢰할 때 3개월 후에 임의 처분한다는 것을 의뢰받을 때부터 고지를 하고, 3개월이 되었을 때는 아까 이명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어떤 절차를 거친 다음에 임의 처분하는 것이 어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고가 필요하신 분들이 동네 중고 가게와 별 차이가 없다, 가격이 비싸다는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일반 동네 중고 가게보다는 훨씬 더 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수  박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박달수 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먼저 이명재 위원님하고 박용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3개월 이상 반환요구 없을 때 임의 처분하는 데 사전조치가 어떠냐, 지금 현재 이 3개월이라는 것을 왜 넣었느냐 하면 저희들 조례 별지 제3호 서식에 보면 물품수리의뢰 약정서라는 양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뢰번호, 품명, 수량 몇 점 해 놓고 상기 물품을 서울특별시송파구고쳐쓰기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수리 의뢰합니다.  만약 의뢰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때에는 임의처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라고 의뢰자가 약정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상에는 여기에 맞게끔 문맥이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약정서에 맞게끔 그 문맥을 조정한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약정서를 본인한테 받고, 접수증을 그 의뢰한 의뢰자한테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상의 문맥하고 여기 별지 제3호 서식하고 맞지 않아서 이번에 3개월이라는 것을 같이 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세용 위원님과 박용모 위원님이 지금 현재 대체로 가격이 비싸다 하는 건데 새마을지회에 위탁해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데 저희들 나름대로 3개월마다 한 번씩 물가조사를 자체에서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직까지 조금 비싸다고 하는 분이 출입하시는 분 가운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운영하는 데 이것을 감안해서 물가조사를 조금 더 정확하게 판단해서 인하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인하하도록 노력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3개월 이상 된 물품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그것은 지금 현재 얼마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보통 수리 의뢰한 게 주로 전자제품 아닙니까?  냉장고라든가 T.V라든가 그런데 요 근래에 와가지고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가 생기는 바람에 거의 고치는 사람보다는 그냥 들고 나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품 수리의뢰는 지금 현재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고쳐쓰기센터이기 때문에 수리의뢰가 오면 거기에 마땅한 절차과정은 두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문맥을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이명재 위원  그러면 지금 약정서는 이미 3개월이 경과했을 때는 임의처분 한다 라고 정리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네, 그렇습니다.
이명재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임의처분 한 것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지금 현재 임의처분 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 보면 수리하러 온 분들이 그 자리에서 봐 가지고 해 주고 그런 경우 가 많았지 장기간에 보관해 가면서 수리 할 수 있는 그런 재활용품이 잘 있습니까?
이명재 위원  그래도 임의처분 할 때는 의뢰인들이 때로는 자기 개인 사정이 있어서 장기간 어디 외유를 한다든지 해서 잊어버려 가지고 못 찾아갈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을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있기 때문에 마지막 수단으로 통보는 한번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저희들이 약정서는 받지만 민법상 물품에 대한 소유권의 사멸시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통지는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나중에 그 문제 가지고도 갑론을박 시비가 될 수 있으니까.
이세용 위원  그리고 그 가격문제는 여기 위원님들 가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물품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아까 박용모 위원님이 얘기하신 바와 같이 시중가격하고 비슷하면 누가 사가겠어요?  오죽하면 거기 중고품을 사러 오겠냐고.  그러니까 대폭 내려야 돼요.  시중에서 T.V가 중고품이 3만원 짜리다 하면 1만 5,000원 이렇게 50%로 싹 내려가지고 서비스 차원에서 구청에서는 해야 돼요.  시중가격하고 비슷하게 받으면 거기 와서 누가 그것을 사가요.  그러니까 대폭 내려가지고 거기 물건 많이 쌓아놓지 말고 주민들을 위해서 구상 좀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수  이정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광 위원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가격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비싸다는 얘기는 사실 저도 많이 들었고, 저도 또 필요해서 가보면 그런 것을 보는데, 이 가격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누가 그냥 임의로 담당자 몇 사람이 이것은 얼마얼마 이렇게 하지 말고 가격을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해서 지회가 맡아서 하니까 거기에 몇 사람, 그리고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도 또 나가서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단위로 어떤 품목별로 가격을 심의하고 재결정하고 하는 그런 것을 시스템화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 가격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기 시작하면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풀어줘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올 때 그렇게 가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알겠습니다.  한번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수  박찬우 위원님.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여기 고쳐쓰기센터에서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 라는 조례개정안이 왔는데 수리의뢰 들어오는 것도 전부 전산처리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네.
박찬우 위원  그러면 하루에 수리 건수가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지금 현재 알아보니까 수리 의뢰한 것이 거의 없답니다.
박찬우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서울특별시송파구고쳐쓰기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개정조례안인데 고쳐 쓰는 것은 별로 없고 그저 재활용품 받아서 다시 고쳐서,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그게 아닙니다.
  지금 현제 제가 수리 의뢰된 게 없다는 것은 약정서를 작성해 가지고 장기간 보관을 시키고 하는 것은 없지만, 그냥 들어와서 현장에서 수리해 가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  현장수리는 몇 건 정도 돼요?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그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 봐야 하는데 왜냐하면 라디오나 가전제품을 들고 와서 수리하는 실적은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 전자, PC 전문인력이 한 분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고치는 실적은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  전자와 PC를 한 사람이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예를 들면 PC 같은 거 전자 계통에 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냉장고니 이런 것도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하는데, 보통 이 고쳐쓰기센터에 간단한 거 들고 와서 고치는데 재활용품에서 제일 인기 있는 게 가구제품이에요.
  그런데 가구제품이 가정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손잡이가 하나 떨어졌다든지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런 것은 고쳐달라는 것 보다는 버린 것을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이 손잡이 같은 것 없으면 손잡이를 사다 달고, 그 다음에 칠이 조금 벗겨졌으면 칠도 좀 칠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판매하거든요.  그대로 판매할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아까 처음에 수리의뢰 건수가 없다는 것은 약정서를 써가지고 몇 개월 이상 장기보관하는 사례가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박찬우 위원  고쳐서 갈 물품 중에 부피가 작은 것은 들고 가서 고쳐 가면 되겠죠.  그런데 부피가 큰 물건 냉장고나 이런 것은 그것 고치려고 고쳐쓰기센터 까지 들고 옮길 수도 없고, 옮기는 비용이나, 옮겨서 고쳐서 다시 그것을 들고 가정으로 가져가든지 어디로 가져가는 그 비용이 상당히 들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직접 가서 고쳐 주지는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지금 현재 직접 가서 고치는 제도는 없습니다.
박찬우 위원  됐습니다.
성용기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유영수  성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그간에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번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청에서 고쳐쓰기센터를 마련하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가 그 부분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물론 주민들을 위한 것이죠.  우리 자체에서 영리를 위해서 하는 것은 없고 두 가지 측면 아닙니까?  주민들에 대해 싸게 물품을 공급하는 것도 있고, 또 재활용 측면에서 자원을 절약하는 측면도 있고 공익의 목적에서 운영하는 거죠.
성용기 위원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방금 전에 가구나 침대 이런 것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 중에 괜찮은 물건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라고 그랬는데 불편해 가지고 와서도 가져가지 않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저도 간혹 가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허다한 것이 아니고, 아마 현장에서 일 손이 바쁘다 보니까 못 가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사를 지금 가는데 지금 당장 오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미 인력은 한정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현장에 가 있으니까 그 시간을 못 맞춰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일 맞춰서 가겠습니다 하니까 지금 이사를 가니까 당장 와야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사를 가는 이 사람은 당장 오면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안 내고 가도 되고, 안 그러면 아파트 같은 데서는 이것을 붙이라고 그러고 수수료를 내고 가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민원이 조금 있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우리 고쳐쓰기센터에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런 것은 과장님이 하기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사 가는 사람은 미리 연락을 하는데 와가지고 굉장히 따뜻하게 얘기를 해 주든가 그러면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아주 불친절하게 하고 그냥 가고, 물론 좋은 물건은 가져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손잡이가 하나 떨어졌는데 괜찮은 물건인데 그런 것도 그냥 줘도 안가져 가겠다 하는 식으로 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의 핵심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을 위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고쳐쓰기센터의 영리를 위한 것인가를 판단해서 처리하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위원님 뜻을 알겠습니다.
  앞으로 운영상 그런 민원 되어 있는 것을 철저히 감독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위원님들 사이에서 비싸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수  박달수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고쳐쓰기센터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55분)

○위원장 유영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철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백철  보건위생과장 백철입니다.
  항상 보건위생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를 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를 설명드리면 6월 초순에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증진센터가 보건소에 신설되어 체력측정과 각종 성인병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건진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여 이용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다 많은 사람이 건진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건강증진센터에서 실시예정인 일반건강검진, 체력측정, 골밀도 검사, 특수검사의 수수료 징수종목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서울시송파구장기등록장려에관한조례에 의한 등록자에 한하여 일반건강검진, 체력측정, 골밀도검사에 대한 수수료의 50%를 감액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수료액은 타구 수수료액과 건진원가를 비교하여 정하였으며, 일반건강검진 5,000원, 체력측정 5,000원, 골밀도검사 4,500원, 특수검사는 당해연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개별항목수가를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건강증진센터 개관이 6월 초순으로 예정되어 있는 바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많은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건강증진의료센터를 이용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수  백철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호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4월 22일 보건소 증축공사 준공과 함께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증진센터가 2004년 6월 중순 개설되게 되어 구민의 체력측정 및 골밀도 검사 등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수수료를 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유사한 사업이나 통상의 진료차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 서울시 타구와 수수료를 비교해 보면 많은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는 건강증진센터라는 프로그램에 따라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각 해당 검사항목의 수수료가 가장 적정하도록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의 합리적인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수  박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먼저 건강증진센터가 개설됨을 축하드리고, 우리 전 구민들이 건강을 체크할 수 있도록 체력측정과 각종 성인병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을 6월초부터 할 수 있게 되었다니 반갑고 기쁩니다.
  여기 타구의 건강검진과 체력측정에 대한 요금표를 쭉 보니까 저희 송파구가 건강검진 5,000원, 체력측정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성북구는 무료로 해 주는 데도 있고, 우리 구보다 조금 높은 금천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건강검진이 2,550원인데 우리는 한 5,000원 정도로 약 한 두 배 정도, 체력측정도 한 두 배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무료로 하는 구도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높은지, 그리고 골밀도 검사는 상대적으로 타구에 비해서 좀 낮습니다.  4,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건강검진센터가 개설이 되어서 체력측정이라든가 건강검진을 하러 많은 주민들이 오게 될 텐데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한꺼번에 건진을 원하는 주민이 많았을 때 1일 건강검진 할 수 있는 인원수, 또 체력측정을 할 수 있는 인원수, 그리고 골밀도 검사를 할 수 있는 인원수를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을 예정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수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태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산 위원  정태산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박찬우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우선 이 수수료가 싼 건지 비싼 건지 감이 안 잡히거든요.  말하자면 우리가 하는 건강진단이나 체력측정이나 골밀도 검사하고 일반병원에서 하는 수가가 얼마인데 우리는 이렇다 하는 것을 알아야 수수료 책정하는 데 기준을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방금 얘기했지만 다른 것은 전부 타 구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 골밀도 검사는 우리 구가 유난히 낮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골밀도 검사를 약식으로 해서 어느 한 과정을 생략하는 것인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셔야 수수료 수가에 대해서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수  정태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  박용모 위원입니다.
  50% 감면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신청할 때 경로우대증이나 장애인증을 제출해야 되는지, 아니면 신청했을 때 우리 직원이 물어보는지, 장기기증자면 장기기증자 신분증 카드가 있듯이 그런 것을 확인하고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수  박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소 정책적인 부분이 있어서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님께서 먼저 건강증진센터 개설을 축하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6월 10일 전후로 해서 성대하게 준공식을 개최하도록 하고 저희들의 작품을 멋있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찬우 위원님께서 타 구의 건강검진표를 보게 되면 체력측정을 무료로 하는 데도 있고, 평균 이상으로 하는 데도 있고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평균 건강검진 내용이 2,550원 정도하는데 우리 구가 2배 정도로 왜 이렇게 높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마찬가지로 골밀도 검사도 상대적으로 낮은데 어떻게 해서 그런 가격이 나오느냐는 질의도 해주셨습니다.  건강증진센터에 앞으로 많은 사람이 올 텐데 앞으로 몇 명 정도 예상되며,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느냐는 말씀과 정태산 위원님께서 수수료가 싼 것인지 비싼 것인지 일반 병·의원과 비교해 달라는 점과 골밀도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건강검진에 대한 검사 수가가 타 구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타 구에는 건강검진이라고 해서 검사 항목 수가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타 구의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대개 22개 항목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75가지에서 80가지 정도로 검사 항목 수가 일단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구에서 원가 비교했을 때 보면 저희들은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는 원가에 인건비와 장비 가격을 포함시킨 것도 있지만 대개는 그것을 제외하고, 60%에서 70% 선에서 책정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타 구에서 무료로 하거나 1,100원으로 하는 보건소는 내용이 22가지 항목이지만 일단 민원인들이 받아들일 때 너무 부실하지 않느냐, 무료로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점이 노출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용자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구민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적정 원가개념을 도입시켜서 60%에서 70% 선에서 일단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것을 일반 병원에서 했을 때 어느 정도 비용이냐, 일반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비용으로 환산하면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5,000원 정도면 상당히 저렴한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체력측정을 했을 때는 아산병원 같은 경우 7만원에서 8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 건강증진센터나 건진센터에서 체력측정 검사를 하고 운동처방을 받았을 때는 적어도 3만원에서 4만원을 잡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5,000원 정도라면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원가대비 61.7% 정도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민들에게 나름대로 신뢰도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골밀도 검사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타 구보다 저렴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타 구에서 가지고 있는 골밀도 검사장비가 전신촬영용 장비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일단 장비가격이 고가입니다.  한 사람이 골밀도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신촬영을 하기 때문에 방사선 조사량도 많고 한 명당 검사하는 시간이 30분에서 50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구에서는 비싼 장비, 좋은 장비를 들여 놓고도 활용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신장비와 오차율이 1, 2% 정도밖에 없는 부분장비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두 부위만을 촬영해도 정확도와 오차율이 1% 내외기 때문에 최근 장비를 들여 놓았고, 이것의 장점은 간단하게 5분 정도에 검사가 끝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장비구입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골밀도 검사비용이 원가대비 79.1%입니다.  80% 선에서 4,500원으로 책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지만 이용자가 많다고 해도 무한정 저희들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로 예약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검사는 대체적으로 공복상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검사시간은 아침 9시부터 11시 반 정도 사이에 검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오후시간 대는 검진한 사람들에 대한 종합소견 판정을 내려주고 상담하는 시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건강증진센터에서 1일 건진인원은 30명에서 50명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력측정은 한 번 측정해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체력측정 처음부터 시작해서 22개 항목을 검사받는데 40분 정도 소요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한 타임, 오후에 한 타임으로 두 타임 정도, 한 번 타임에 10명 내외로 측정할 예정이고, 그 나머지 시간에는 그 분들에게 정확한 운동지도나 운동에 대해서 상담하는 시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골밀도 검사는 일반적으로 성인병 예방 검진하는 사람이 30명에서 5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골밀도 검사도 30명에서 40명 내외로 검사할 예정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태산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수수료는 조금 전 답변으로 갈음하고 골밀도 검사에 대한 부분들도 답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용모 위원님께서 50% 감면할 때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직원이 물어보는지 질의하셨는데 일단은 우리 직원이 물어볼 겁니다.  물어보고 그 다음에 65세 이상 어르신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번호만 치게 되면 자동적으로 감면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상에 입력을 시켜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기타 수수료 감면 대상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직원들이 한 번 확인하고 본인의 신분증에 의해서 두 번 검사하는 형태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수  김인국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산 위원님.
정태산 위원  체력측정이나 골밀도 검사나 최종 판단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전문 의료인이 있어야 할 텐데 지금 우리 보건소에 확보하고 있는 의료인으로서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만일 그런 판정기준을 가질 수 있는 전문인이 없다면 상당히 불신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이번에 건강증진센터 운영요원 5명이 확보되었습니다.  영양사, 운동처방사, 치위생사, 간호 인력도 2명을 확충했습니다.  이 분들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문적으로 투입될 인력이고, 최종적으로 종합소견을 내거나 판정을 내리는 데는 의사가 해야 됩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5명의 의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은 현재 본인 임무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사인력은 확충을 못하고 기존에 있는 5명을 활용해서 그 분들이 종합소견을 내고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인력으로 현재 업무 재배치를 통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단 저희들 생각으로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 보건소에 있는 내과전문의나 소아과 전문의나 인력들은 우수합니다.  그리고 업무 재조정을 통하다보면 건강증진센터 초창기 정도에서는 저희들이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많은 이용인원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업무량이 증가하게 되면 그때는 다시 한 번 계약직 의사 채용에 대한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태산 위원  운영요원 5명을 가지고 판정할 수 있는 인력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운영요원이라면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운영요원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처방사는 운동처방을 내리는 전문가입니다.  영양사는 식단을 짜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의사가 어떤 종합소견을 내려주고 당뇨환자면 당뇨환자에 맞게 식단을 짜주는 경우가 있으면 영양사가 거기에 맞게 전문 식단을 짜줍니다.  치위생사는 구강검진, 구강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부분들을 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사항이고 최종적인 소견은 의사가 내린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 5명의 의사로서 업무 재배치를 통해서 건강증진센터의 업무를 겸직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초창기에는 겸직시켜서 운영하고, 나중에 업무량 폭주로 인해서 추가인원이 증원 요청이 되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인사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계약직 의사를 1명 정도 더 충원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태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수  김인국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15분)

○위원장 유영수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철항 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철항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의약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해주시는 유영수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개정된 의료법과 새로이 개정된 의료기기법에 의하여 1년 경과과정이 끝나고 변경 조정하게 된 의무 또는 약무업무에 대하여 이미 다른 의약업무와 같이 보건소장으로 사무위임 하고자 하며, 이미 2002년도 이후 개정되어 보건소장이 시행하고 있는 의약업소에 대한 변경신고,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과 관련한 사무의 세부사항을 별표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이 정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별표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여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별표 신구조문대비표 제3호 약사법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2002년 7월 1일 의약분업이후 개정된 약사법 시행과 관련한 사무에 대하여 누락된 세부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며, 별표 신구조문대비표 제4호는 의료기기법이 2003년 5월 29일 새로이 개정되어 1년 경과과정을 거쳐 2004년 5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약사법 제42조에 의해서 시행되어온 의료용구 판매업 신고 관련업무가 의료기기법 제15조에 의거 의료기기판매업 및 의료기기 임대업 신고업무로 변경되어 시행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안을 변경하고 보건소장에게 사무위임 하고자 합니다.
  별표 신구조문대비표 제7호 의료 유사업종 중 안마업이라는 종목이 신설되었습니다.  안마시술소와 안마원은 안마시술소와 같이 맹인 안마사만이 개설할 수 있는 업종으로 2003년 9월 26일 개정된 규정에 의하여 신설되었습니다.  안마시술소와 다른 점은 면적이 안마시술소에 비해 1/6 정도 약 115㎡이며, 욕실과 발한실이 없고, 5㎡ 이하의 샤워실만 허용이 됩니다.  그 외 별표 신구조문대비표 제5호에 의료기관 지도·감독 사무, 행정처분 사무와 관련하여 누락되었던 세부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 신구조문대비표 제20호 의료기관 세탁물관리에 관한 사무입니다.  이 사무에 관한 규정은 의료법 제17조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개정되어 시행되어온 업무로서 2003년 4월 10일 시·도지사에서 구청장이 관장하도록 개정되어 이번에 관련조례를 개정 신설하고, 보건소장에 사무위임 하고자 합니다.
  본 사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반 세탁물과는 달리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각종 세탁물은 감염 우려가 있는 세탁물을 제외하고는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별표 신구조문대비표 제21호 의료기관의 영리목적 환자 유인행위 및 금지행위 중 일부가능 사전승인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는 종전에는 의료법 제25조3항에 의거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유인 목적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감면행위,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었으나 2003년 3월 31일 이후 1년 경과과정이 지난 뒤 본 조항의 일부 개정으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역의 경제적 사정 중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전 승인하여 교통편의와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무를 본 조례에 신설하고 보건소장에게 사무위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수  이철항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호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등 관련 법률과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따라 관련용어와 사무명의 수정과 변경 신설로 송파구사무위임조례를 보완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수  박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


○출석위원(13명)
  유영수     이정광     이세용     정태산
  임명종     김만식     이명재     성용기
  엄주식     박용모     이황수     박찬우
  박경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상호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보   건   소   장김인국
  감 사  담  당  관최익붕
  청 소 행 정 과 장박달수
  보 건 위 생 과 장백철
  의   약   과   장이철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주부구정평가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고쳐쓰기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가결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대규

김대규

  • 이 름 김대규
  •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만식

김만식

  • 이 름 김만식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철한

김철한

  • 이 름 김철한
  • 선 거 구 마천1동 (마천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방이1동 (방이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용모

박용모

  • 이 름 박용모
  •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문

박재문

  • 이 름 박재문
  •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범

박재범

  • 이 름 박재범
  •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찬우

박찬우

  • 이 름 박찬우
  •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성용기

성용기

  • 이 름 성용기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소은영

소은영

  • 이 름 소은영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복용

송복용

  • 이 름 송복용
  •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심언도

심언도

  • 이 름 심언도
  • 선 거 구 잠실2동 (잠실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엄주식

엄주식

  • 이 름 엄주식
  •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원내선

원내선

  • 이 름 원내선
  • 선 거 구 잠실7동 (잠실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유영수

유영수

  • 이 름 유영수
  •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경노

윤경노

  • 이 름 윤경노
  •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낙기

이낙기

  • 이 름 이낙기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명재

이명재

  • 이 름 이명재
  •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우

이상우

  • 이 름 이상우
  • 선 거 구 잠실5동 (잠실5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세용

이세용

  • 이 름 이세용
  • 선 거 구 문정2동 (문정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광

이정광

  • 이 름 이정광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열

이정열

  • 이 름 이정열
  • 선 거 구 장지동 (장지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황수

이황수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명종

임명종

  • 이 름 임명종
  •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춘대

임춘대

  • 이 름 임춘대
  •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경선

장경선

  • 이 름 장경선
  • 선 거 구 거여1동 (거여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동수

정동수

  • 이 름 정동수
  •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태산

정태산

  • 이 름 정태산
  •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천한홍

천한홍

  • 이 름 천한홍
  •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