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일 시 1994년 4월 8일(금) 오전 10시 20분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4. 송파도서관운영주체서울특별시교육청이관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4. 송파도서관운영주체서울특별시교육청이관동의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제2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일간 휴회 끝에 13, 14일 양일간에 구정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위원님들,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1.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석철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구 행정권한위임조례의 제정취지를 설명 드리면, 행정권한위임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및 기타의 법령에 의해서 각급 행정기관간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사무를 간소화해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각종 법령에 규정된 구청장의 권한 등 그 일부를 보조기관이나 또는 하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된 조례입니다.
현재 주요 위임내역은 동장에게 인장신고 관련사무라든가 가설 건축물 신고 관련사무 등 10개 사무가 위임되어 있고, 보건소장에게는 약사법, 의료법, 마약법 등의 관련사무 중 28개 사무가 권한위임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개정이유는 19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13호로 공포 시행된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 수임 대상기관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변경은 왜 됐느냐 하면, 지방의회사무국이 추기됨에 따라서 구청장의 권한 중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의 일부를 구의회사무국장 및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중 일부를 구의회사무국장에게는 구의회소속 6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의 의회 내에서 전보라든가 휴직 및 휴직에 따른 복직과 소속공무원의 승급 등의 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소장에게는 7급 이하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이 보건소내의 전보라든가 소속공무원의 승급 등의 권한을 위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인사관련 업무의 능률적인 향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권한을 보건소장과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도록 그렇게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보시면 개요와 제안이유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개정안 주요골자가 나와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구의회사무국직원 등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코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 별표 제38호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건소 소속 공무원의 승급 및 7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소내 전보권을 보건소장에게 위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 또한 안 별표 제38호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에 대한 내용이 3페이지에 현행과 개정의 대비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를 심의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건 조례개정안은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구의회 사무국장 및 보건소장에게 현행 행정권한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는 내용으로 현행 법규상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의회 사무국장한테 위임하는 것은 6급 이하 지방공무원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장한테 위임하는 것은 7급 이하 지방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전부 구청장이 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서 국가간에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간에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지방화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서 세계 주요도시들과 다각적으로 교류함으로써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도시 행정에 있어서 우호협력을 증진하고 지방행정의 국제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이번에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유관 행정기관이라든가 민간단체, 예술인, 체육인 등 민․관․산․학계 모든 대표들로 구성해서 국제화추진협의회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해서 구청장 소속 하에 자문기관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능은 우호협력 대상국가 도시 선정이라든가 국제교류 계획이라든가 교류방향 설정이라든가 또 국제교류 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협의 조정해서 균형 있고 효율적인 국제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검토하신 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 1페이지에 보시면 개요와 제정이유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주요골자로 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효율적인 협의회 활동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이 가능하게끔 안 제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심의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가 3페이지에 발췌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국제화․개방화에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위하여 본 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법규상 별다른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령 예를 들면, 두 번째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러니까 2번에서부터 6번까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전번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가능하면 구청 직원들을 여기 위원장, 부구청장이 무슨 위원장, 구청장이 구청장이 무슨 위원장 해 가지고 숱하게 많은데 그것을 위원은 위촉을 하되, 혹은 임명을 하되 상호 호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 같은 데에 조례를 보게 되면, 지금 여기는 민․관․산․학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는데, 외국 같은 데 조례는 학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산업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민간이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가서 관이 나옵니다. 꼭 이렇게 민․관 뭐를 갖다가 해야 되는 것인지, 학계를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것인지. 특히 이런 국제화라는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학계가 혹은 산업계가 제일 우선되어야 될 문제인데, 가령 위원장이 구청장이 무엇을, 부구청장이 무엇을 아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들한테 맡길 의향이 전혀 엿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면 조례정비에서 건의된 것은 아예 그만 묵살을 해버리고 아주 준칙대로 이대로 그냥 할 것인가, 왜 계속 이와 같이 하는 것인가, 그것을 갖다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기왕 구청에서 뜻하는 바대로 끌고 나간다고는 하지만 거기에 간사가 쭉 구청 직원으로 되어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제 뜻대로 끌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전문분야는 전문분야에다 맡길 생각은 전혀 없는 것인지.
꼭 이렇게 테두리를 정해가지고 아직도 그런 관 위주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벗어날 용의는 없는 것인지 우리 현명하신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협의회의 기능이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 여섯 가지는 개괄적인 그러한 기능을 전부 여기에 놨습니다.
단지 한가지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앞으로는 자매결연이라든가 국제교류 계획에 있어서는 모든 사항을 협의회에 의해서 결정해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나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하나 하나 설명을 전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송파구의 국제교류 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은 자매결연 한다든가 어떠한 방향이라든가 그런데 설정하는 총체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분야별 국제화추진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행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현대행정이 복잡하게 되기 때문에 어떠한 국제화를 하면서 예를 들면 분야별로 이렇게 할 것도 있고 또 저희가 가서 배워야 될 것도 있고 또 교류해야 될 것도 있고 또 앞으로는 저희가 지방화시대가 열리면 우리 구하고 무역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것까지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교류 같은 것도 해 나가야 할, 앞으로 그런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구의 국제교류 협력사업선정 및 추진지원, 그것도 같이 어떤 어느 국가하고 교류협력을 한다든가 추진할 사항, 공동과제 같은 것을 가지고 의논할 사항 같은 것도 앞으로는 협의회에서 구체적인 게 협의되고 토론이 되어서 여기에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그러한 사항들, 모든 국제화에 대한 자매결연이라든지 우리구하고 관계되는 사항을 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구청장한테 건의해서 구청장이 이 협의회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의결기관이 아닙니다.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사항이 여기에서 협의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표현에 있어서 민․관․산․학협의회로 하는 것이 어떠한 전문가들을 배제하는 그런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의 지적이셨는데 저희가 전에는 관․민 이렇게 했었습니다. 군․관․민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표현이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은 문민정부에서는 민이 가장 우선하는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민․관․산․학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문가를 배제한다든가 등한시한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표현을 지금 민․관 그런 식으로 했을 뿐이지. 전혀 순서에는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모든 것이 국제화에 대비해가지고 기틀을 마련하는데 불과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협의되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도 같이 지혜를 모아가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하나의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구청장이 전부 국제화라든가 이런 데에 지식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자문기관으로 이런 모든 각 단체의 대표들이 모여서 뭔가 송파를 위한 그런 것을 협의해 보자는 것이죠. 이것만으로 모든 국제화의 앞으로 저것은 없을 것입니다.
무역한다든가 여기에 특산물이라든가 도 우리의 문화를 교류한다든가 하는 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고 여기에서 토의된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또 죄송스럽게 기획예산과장으로서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지난번에도 조례특위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이것을 고쳐나가려고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에, 모든 협의회 구성되는데 부구청장이나 구청장이 의장이 되고 한다는 게 좋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지난번에도 지적되고 저희도 고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저희 실무진 쪽으로 보아서는 협의회장이 그때 인제 조례특위에서도 호선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또 외국 사례도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앞으로 바꿔나가야 된다는 것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생각은 했었습니다. 생각했었는데 위원회가 지금 위촉을 구청장이 하기 때문에 위원회가 위원장이 누가 되든지 간에 관 주도로 운영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을 위원회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그런 뜻이지. 관 주도로 운영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것이 앞으로 이번부터 고쳐져야 된다면…
이 3만원 정도를 드리고 여기에서 또 공청회나 세미나 등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발언하시는 사람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여기에 공청회를 한다든가 세미나에 나오셔서 발언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드립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세미나 같은 것 할 때라든가 또 심포지엄 할 때에 거기에 나오는 여기의 토론자 정도, 교수 초빙하든지…
오늘 지금이라도 밝혀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다음에 자료의 제출 등이 8조에 있는데 이 자료의 제출 등은 적어도 의회가 단체장을 향하여 자료를 요구하는 것도 우리 지방자치법 36조에 의하면 기가 막히게 어려운 것처럼 써있는데 이 자료의 요구가 어떤 창설적, 법적 집행력을 가지는지, 아니면 선언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는지, 그러면 뭐하러 이렇게 쓰고 있는지, 그 협의회라는 이름이 그간에 수없이 많아서 여론에 더러 유명무실하다고 지탄받아온 위원회와의 위상은 어떤 차이가 있고 협의회는 무엇이고 위원회는 무엇인가?
이것은 특별히 위원회가 아닌 협의회로서 위원회와 뭐가 다른 것인지 그것이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왜 이렇게 협의회가 됐는지… 그리고 방금 홍낙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당 등의 예산이 바로 앞에 우리가 심의한 것은 예산조치에 관해서 필요없다. 그런 것을 썼는데 여기에 예산조치가 필요하면 참고사항으로 명기해주는게 보다 간편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지극히 유익하다는 생각이고 그런 것을 수없이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얼마 드는 것을 우리가 따로 물어야 되는것인지, 그렇다면 공청회 등에 들어가는 사람은 따로 공청회에, 여기 해당되는 사람은 공청회에 따로 비용이 안든다 한다면 공청회 등의 개최를 할 수 있다는 이러한 송파구 전체의 얼굴이 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위원회가 되는지 협의회가 되는지 그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이런 조례인데, 그러면 공청회 개최는 몇 번이나 할 것이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다면 공청회를 단체장이 협의회를 통해서 개최한다는 것과 의회의 각 위원회나 상임위원회나 특위활동에서 갖는 지방자치법에 공인되고 있는 공청회와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그렇다면 이 전체를 갖다가 의회의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이행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가 하는 부분이 좀 걱정스럽고, 바쁘실텐데 이렇게 나오셨는데 지금 장호진 위원 질의에 답변하는 것 보니까 이것이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을 수시로 의회에 상의한다고 예산과장은 답변하고 있는데 한 가지 예만 보더라도 송파구 21세기 구상전 및 포럼이라는 것은 모든 보도자료가 다 나갔어도 의회는 모르고 적어도 여기 계신 담당 위원장님이 알고 계셨는지 저도 모르겠고 이러한 보도자료가 온 국가에 다 펴져도 우리는 모르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4월 8일에서 며칟날 한다는 거대한 플랜카드조차도 의회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여기 포럼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토론자를 이렇게 선임하셨는지도 우리 소관 위원회는 전혀 모르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전횡적으로 집행하면서도 다시 조례를 가져와서 이것은 의회한테 상의하겠습니다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느냐, 좀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 예산심의 때 예산이 얼마에 이 사람들 수당을 줄 것이냐, 그것은 그때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실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 3만원씩 준다, 5만원씩 준다 이것은 명기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또 이 공청회를 내일 한다고 그러면 위원회가 수당이 11조에 의한 수당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1세기 구상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21세기 구상전이라든지 이것도 작년도부터 의결을 해주시고 예산도 승인을 해주신 사항입니다.
그리고 행사일자 같은 것은 초청장으로 위원님들한테 전부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보내드렸지. 의회가 모르시는 것은 아니고 또 보고를 안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 동안에 누차 21세기 구상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8월 달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사항이고 거기에 심사위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본 위원회에 협의를 안 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 소소한 것까지 바쁘신 위원님들한테 그런 것까지 다 해서는 행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 많은 행정을 바쁘신 위원님들한테 하나 하나 전부 말씀을 드릴 것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것 만드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여태까지는 사실 공청회 한 번 제대로 우리 송파구에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화 문제를 가지고 공청회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사실 제가 봐서는 공청회, 다른 것은 공청회를 할 수 있지만 이 국제화 문제에 대해서 공청회를 한다는 것이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아까 장호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떠한 예를 들어서 브라질하고 우리가 교류를 한다고 그러면 브라질에 대한 문화라든가 또 민족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아시는 분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이것을 추진해야만이 우리가 「에러」가 없지,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금 언어장벽과 문화문제, 사업문제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국가가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UR문제도 제가 알기로는 농수산부장관이 잘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언어장벽 내지 그런 문제로 일어났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문서상에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을 잘 모르고 밑에 사람들이 「싸인」하라니까 「싸인」해서 이런 큰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문성 있는 분들을 전문화 해가지고, 또 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해서, 일과 후라도 예를 들어서 라틴어면 라틴어에 대해서 공부해서 충분히 이해하는 분위기속에서 이루어져야지, 그냥 서명이나 하고 사진이나 찍고 매스컴에 보도나 하고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준칙안에 거의 이게 처음에 하는 협의회 조례이기 때문에 준칙안하고 거의,자구만 틀리지 똑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바로 복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서진홍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창부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송파구민을 위하여 밤낮 수고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이번에 상정된 본 조례안을 심의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의 제정, 1994년 1월 10일 서울특별시 조례 제3060호로 지하철 5․6․7․8호선 운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가 ‘94년 3월 15일에 설치됨에 따라 구세과세 면제대상 지방공사에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를 추가하는 자치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내무부장관의 허가로 이첩 시달됨에 따라 1994년 3월 17일 부의안건 공고후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의 내용은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2조 과세면제대상 지방공사에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를 추가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94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조례임을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를 보시면 조례안 검토보고서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의 제정으로 지하철 5․6․7․8호선 운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가 설립됨에 따라 구세과세면제대상 지방공사에 이를 추가 보완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개정안 주요골자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구세과세면제대상지방공사에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를 추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5호를 추가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3페이지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 5호가 추가되어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가 삽입됩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9조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가 1994년 1월 10일 서울특별시조례 제3060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건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에 따른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법규상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나오면 아주 저희들은 불쾌해요. 어떻게 해서 자치구라는, 자치라는 것은 여기서 찾아볼 수 없고 너무나 상위기관의 지시 일변도로 해서 이것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 말합니다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공사 거기 사업소세를 우리가, 재산할하고 종업원할이 있었는데 상위법에 아무런 개정된 사항도 없는데 종업원할 마저 1천여 만원씩 받던 것을 굳이 면세를 해 준 사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한시 조례로 12월까지 전부 조례이니까, 제가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건의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우리 구의회가 가만히 돌아다녀보면 한심해요. 우리 주민들하테 뭐 했냐고 그러면 받던 세금 의회가 무서워서 사업소세 몇 푼 안되지만 그거 감면해준 일밖에 없어. 그것 하나밖에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위에서 그렇게 지시 일변도로 나오더라도 의회가 있으니까 의회를 팔으라 이거야. 의회가 자치구로서 숨값을 하겠다는데 어떻게 하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번에 한시 조례로 된 것은 전부 다 해서 하나 하나 해서 과세를 하도록 그렇게 좀 과감한 법적이나 그런 대응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상부지시니까 어쩔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시청이든 내무부든 의회를 팔으라 이거야. 자치구를 왜 만들어놨냐 이거야.
그러면 자치라는 말을 만들지를 말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런 법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을 좀 충분히 해 주시라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구의 구민을 위해서 다소 재정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상부지시다, 상위기관의 무엇이다 이렇게 일변도로 가지 말자는 거예요. 분명히 그때까지 우리 서 과장님께서 세무1과장님 하실지 어찌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시적인 조례개정이라든가 전부 다 폐기를 한다면 우리가 다시 그 과세를 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법적인 뒷받침을 좀 해달라는 거죠. 그걸 건으로 부탁드립니다.
세무1과장 서진홍 네, 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 명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송파도서관운영주체서울특별시교육청이관동의안
김광우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 6월말 준공예정으로 신축 중에 있는 송파도서관운영주체서울특별시교육청이관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금공원 내 오금동 51번지에 위치한 지하1층, 지상4층 연건평 8,259.7㎡ 규모의 송파구립도서관이 ‘92년 12월에 착공하여 금년 6월말에 준공예정으로 신축 중에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의 운영주체는 보통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도 교육청 등 이원적 운영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제반운영비는 보통 운영주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립도서관은 준공되면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직접 운영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도서관 여러 곳을 방문, 자료수집 등을 계속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도서관운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서직 등 전문요원의 확보가 어렵고 도서관 운영경험이 없어 우리구에서 도서관 운영 시 시행착오로 인해 문제 발생 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공신력도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사려되어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서울시 교육청에 운영권을 이관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면서도 서울시교육청 직원들에 의해 운영됨으로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연간 약 14억 원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운영관리 주체를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 이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앞에 놓인 유인물 중 정정할 내용이 있어서 사과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타도서관 ’94예산현황난이 있습니다. 거기 도서관명을 보면 정독도서관, 남산도서관, 목동도서관, 송파도서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타도서관 정독도서관, 남산도서관, 목동도서관 시설평수와 직원정원 등을 표시하고 다른 세 곳 도서관 금년도 예산 등을 표시하고 다른 세 곳 도서관 금년도 예산 내역을 표시하면서 우리 송파도서관도 연건평 2,500평에 정원 77명으로 했을 때 인건비를 포함해가지고 한 해 예산이 14억 6,100만원정도 소요되어 교육청으로 운영권 이관 시에 그 예산만큼 절약된다는 것을 표시한 것인데, 착오로 마치 우리구 ’94년 예산내역처럼 거기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 금년도 예산은 유인물 맨 뒤에 추가로 첨부해드린 바와 같이 9억 3,109만 500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도서관운영주체서울특별시교육청이관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제안요지로는 공공도서관의 운영주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도 교육청이 운영주체가 될 수 있는 이원적인 운영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로 운영하는 경우 지방비 부담이 연간 약 14억이 소요되므로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 현행처럼 서울시 20개 도서관 전부를 관장하고 있는 전담 부서인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이관하여 관리함이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운영관리 주체를 이관코자 한다는 것이 제안요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를 보시면 의결을 요하는 주요골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관련 법류로는 도서관진흥법 제2조 제3항, 동법 제19조, 동법 제22조, 그 다음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 문화체육부 도서관정책운영지침,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3호를 3페이지와 4페이지에 발췌해서 첨부해놨습니다. 심의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건 동의안은 도서관의 운영을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이관하여 운영코자 하는 내용으로 현행 법규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용모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울시에 줬을 때 14억이 절약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매년 보조해 주는 것은 얼마 정도돼요? 그리고 이것을 서울시 교육청으로 운영을 이관을 했을 때 몇 년 기한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영원히 그냥 서울시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이관됐을 때 14억 정도가 절약되는데 그러면 우리구에서 얼마나 보조를 해주느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구립도서관으로 짓고 있지만 도서관진흥법 22조 단서조항과 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41조를 보면 시․도조례에 의해서 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시립 이외에 구립명칭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내에 있는 20개 도서관은 서울특별시립도서관 설치조례에 의해서 설치됐는데, 이 설치된 것이 이제 그 관계법령에 의해서 되면 그 다음부터는 교육청에서 도서관 진흥법 22조1항이나 2항에 의해서 국고나 시비에 의해서 운영되게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저희 구청과 서울시교육청 쌍방간의 협약에 의해서, 강제성은 없는 겁니다. 협약에 의해서 얼마간을 지원해줄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반드시 매년도 우리 구의회 예산심의 때 심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에 이관시 영원히 넘어가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원칙적으로 3~5년마다 한 번씩은 내부적으로 승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대전제는 벌써 한 번은 구의회 심의가 났기 때문에 그때그때 3년이나 5년마다 한 번씩은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도서관을 보면 한 번 넘어 가면 계속 그 교육청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직원을 투입해서 하기 때문에 관리가 거기서 된다고 봐야 됩니다.
9억 3,100만원이 잡혀있는데, 보통…
저희가 보통 도서관을 이관하면, 다른 도서관의 예를 들면, 당초에 이관을 목적으로 해서 건립하는 도서관이 있고, 또 저희 구처럼 우리구에서 해서 운영하려다가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립도서관으로 해서 넘어가는게 이번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보통 시에서는 두 가지 경우에 모두 시예산을 들여가지고 완벽하게 한 후에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예산 중에서 구립도서관 청사관리 위탁비 1억 6천 같은 건 남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립도서관 운영추진위원회 인건비 2억 280만원 같은 것은 또 넘길 필요가 없고, 또 구립도서관 도서정비 및 업무보조비 1,251만 2,500원 같은 것도 남길 필요가 없고, 자원봉사비 일부 등 이렇게 해서 한 2억원 정도는 넘어가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7억 정도만, 나머지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만 넘어갈 계획입니다.
아까 장 위원님 말씀하신 6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서울시로부터 부지 및 건물무상임대사용도서관 5개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부지도 서울시고 건물도 서울시라는 얘기니까 5군데 도서관은 서울시에서 지어가지고 교육청으로 이관시켜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로부터 부지만 무상임대사용 도서관 4개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부지는 서울특별시 땅입니다. 그러나 건물은 동대문도서관과 맨 뒤에 있는 동작도서관은 그 위의 표에서 보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은 거고, 고덕도서관인 경우에는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주택공사에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교육청에다가 이것은 기부채납 했습니다. 또 중계도서관도 이것도 토지개발공사에서 마찬가지로 해가지고 기부채납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보면 중계도서관인 경우에는 토개공에서 기부채납하면서 운영비 3억 원을 또 지원해줬습니다. 그 밑에 기타 기관으로부터 용지만 무상임대사용 도서관 3개 소 했는데, 이것은 남산, 대지는 산림청 대지인데 건물은 교육청에서 신축했고, 종로도서관인 경우에도 대지는 재무부에서 했는데 건물은 교육청에서 신축한 걸 뜻합니다. 그리고 개포는 대한주택공사인데 건물 건립 후에 교육청에 기부채납 했고 대지는 그 아파트 주민들 소유로 이렇게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 밑에 용지, 건물 모두 교육청 소유 도서관 이것은 전부 대지도 교육청 소관이고 건물도 거기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윤수현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우리가 서울시 교육청에다가 설립을 해서 주면 인원에 대한 것은 우리 송파구청이 하나도 관계없죠?
첫째는 1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게 방금 우리 문화공보실장의 말씀 뒤에 표가 잘못되었다는 것, 이 예상된 14억 6,100만원이 전혀 근거 없이 올라온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생각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14억 원이라는 계산근거는 전혀 우리가 동의할 수 없고, 비슷한 경우의 강서는 뒤에 표에 보면 8억 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를 정밀하게 계산해서 혼동이 없도록 해 줘야 될 것이며, 따라서 일부는 우리가 쓰고 일부는 서울시에 간다고 하는데 그 일부의 우리 부담이 얼마고 서울시 부담이 얼마라는, 거기에서 다시 8억 원에서 더 줄여서 6억 원이나 5억 원으로 떨어져서 이 전체적인 14억 원이라는 게 굉장히 부담이 많아서 서울시로 이관된다는 그러한 말하자면 근본적 발상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다음에는 도서관진흥법에서 충분히 자치단체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92년도 예산심의부터 62억원을 무려 투자하고 이렇게 거창하게 구립도서관 기공식도 갖고 이러한 마당이고, 올해에도 또 아까 1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우리가 투입하기로 했는데, 이러한 의회의 의결사항을 전부 전복시키는 간단한 조례 하나로 구립도서관은 사라지고 시립도서관이 된다는 이 찰나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운영에 관한 서울시립도서관설치조례는 지금 20개의 시립도서관이 있으며 거기에 송파 구립도서관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위원회가 이것을 승인하는 문제, 검토하는 문제가 잘못하다가 송파구 전체의 위상에 관계되지 않는가, 과연 우리가 지금 이런 조례안을 만들 수가 있는가, 이 점이 굉장히 검토의 대상이라고,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연간 얼마 이상 운영비가 소요되므로 향후 도서관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렇게 서울시 교육청은 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절감한다는 얘기는 애당초부터 서울시립도서관조례에 관계된 우리 구립도서관이 시립도서관조례에 의해서 묶일 수 있는가를 첫째로 법률적인 검증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관해서 저쪽에 이관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떤 지원을 또 해줄 것인가 하는 것이 검증되지 않았을 뿐더러,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향후 어느 만큼 주고 어느 만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늘상 받고 있는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할 때 이것은 분명히 승인된 것인데, 이것이 다시 서울시로 가게 될 때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서울시도 지금 신문에 보면 국․시유지를 맞교환 해 가지고 내년까지 정리한다는 기사가 며칠 전에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차라리 서울시로 63억 원으로 물물교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오금공원에 도서관이 있는 것은 분명하니까. 그게 공립이나 시립이나 구립이나를 불문하고 우리 주민이 이용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에 대한 말하자면 긍정적인 효과는. 그런데 이게 만약 우리가 63억 원 재산을 사실상 뺏기고 우리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그리고 서울시로부터 말하자면 우리가 쓰고 있는 구민회관의 부지라든지 송파구청 부지가 우리 이름으로 고쳐준다는 그런 교환조건 같은 것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무용한 낭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것이 서울시밖에 운영할 수 없다. 그러면 애당초부터 기초 자치단체는 할 수 없는 것이냐. 법의 정신은 전혀 그게 아니고 다만 하위법이 오히려 조례로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세부지침을 주는 것뿐이지,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고, 그에 따라서 우리 기본도시계획이라든지 중장기 재정계획에 분명히 하나도, 구립도서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이 모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가 일본에 가보니까 똑같은 우리구 정도인데 도서관이 40개나 있어요. 그리고 장서가 150만 권이나 있습니다.
이 문민시대를 맞고 앞으로 도서관 사업이 더 활성화 될 때 우리가 애써 구립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처음으로 우리 구 자체로 전액 투입해서 만든 도서관은 우리가 효시일 것입니다. 기초단체에서 효시고, 그리고 그 지상에 건물만 도서관을 지어서 위탁한 것은 사례가 또 하나도 없어요. 이 사례가. 이런 것을 종합 검토해서 다시 더 충분한 이해나 납득이 가능한 상태로 이것을 다시 동의안을 올리셔가지고, 그리고 만약에 만의 하나라도 우리가 덜 검토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점이 없도록 그렇게 해줄 수가 없는가, 질의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정되면 도서관진흥법 제22조 제1항이나 제2항에 의해서 우리구 예산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국비나 서울시비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구에서는 한 푼을 안내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다만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건의사항이고 강제성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육청에서도 지금 알고 될 수 있는 대로 우리한테 많이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다른 도서관은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 그랬더니, 연간 2천만원 내지 3천 만원 정도를 지원해 준답니다. 그래서 2천만원 내지 3천 만원 정도는 우리도 그 범위 내에서 구의회 심의를 거쳐서, 그것은 심의대상이기 때문에, 하지만 딱 부러지게 얼마를 지원해준다, 이것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거기하고도 얘기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14억 원에 대한 근거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으로 이관하면 교육청 직원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주로 인건비가 주 예산입니다. 거기에 따른 절약 대상입니다. 그래서 직원 77명에 대한 봉급이 약 8억 8,5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잡고, 도서관은 특수한 여건이기 때문에 밤 10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 직원들한테 매식비를 지급합니다. 그 매식비와 일․숙직비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9,800만원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도서 등 각종 자료구입비를 1억 원 정도 잡았습니다. 단, 여기 도서관보 책자에 보니까 다른 데에 비교한 게 많이 나와 가지고 보면 대략 그렇게 편성이 많이 되어 있고, 기타 운영비에서 청사관리비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청사난방비, 우리도 금년에 1억 6,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사무용품, 도서정리용품, 기타 도서운영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전부 통털어서 보니까 약 14억 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뒤에 8페이지에 보시면 우리보다 조금 규모가 큰 남산도서관인 경우에는 94년 인건비가 11억 3,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포함해서 총 14억 9,800만원 예산인 것을 보면 저희가 14억 6,000만원 정도 편성한 것이 크게 범주를 벗어난, 물론 이것은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추정치입니다. 1년에 대략 얼마가 예산절약 될 것이라는 추정치이기 때문에 그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시교육청에서 해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부결된 사항이 한 번도 없다고 그러고, 자기네들도 교육청하고 우리가 찾아갔을 때 또 교육감한테까지 해서 그것은 전문적으로 하는 우리가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서울시자체에서도 지금 서울시에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교육청에 넘기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운영권이관의 보수관계는 어떻게 될 거냐. 그것은 저희도 거기다가도 물어봤지만 운영권 이관 후의 모든 보수 관계는 시비, 국비에 의해서, 그걸 다시 건물을 헐고 짓지 않는 한은 거기서 전액부담은 한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부담을 1년에 14억인데 7억이 상반기 부담이다. 그러면 하반기 예산을 서울시나 교육위원회 예산이 편성돼야 이게 수용이 되는 거지 우리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교육청에서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아무 교감이 없는 상태에서 동의안을 올려서 통과돼 봐야 교육청에서 안 받는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를, 어떻게 의회를 무시하는 이런 처사가 되는데, 이미 교육청에서는, 대전제가, 받겠다. 거기 동의안만 받아오면 받을 준비가 돼있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올린 겁니다.
전체예산은 시비하고 국비에 의해서 운영되는데 다만 저희가, 다른 도서관 예를 들면 2~3천만원정도 할 때 그 금액가지고는 우리 구의회에서 심의대상이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광우 문화공보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산을 없애느냐 보존을 하느냐 그런 문제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잘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손창부 장경선 이상목 문한규
홍낙원 박용모 윤수현 차성환
장호진 홍만표 박영철
○참조
1.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4. 송파도서관운영주체서울특별시교육청이관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