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5년 11월 2일(목) 오전 10시 40분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제42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심사된 안건
1. 제42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42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제11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42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간 회의 일수 총 80일중 현재 36일이 남아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번 임시회는 11월 9일 개의하여 임시회 회기결정을 하고 11월 10일부터 11월 14일까지 5일간 휴회하여 접수된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여 11월 15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임시회 회기를 11월 9일부터 11월 15일까지 7일간 하고자 하는데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정기회 회기는 35일 이내로 하게 되어 있고, 연간 회의 총 일수는 정기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8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 결정을 늦어도 12월 21일까지는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20일 이후에 회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임시회를 정기회에서 6일을 당겨서 하려고 합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규 위원님.
의사일정을 오늘 본회의에 와서 받아 봤습니다. 앞으로 예측 가능한 의사일정 같은 경우는 월 초에 미리 배부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전문위원님, 임시회와 정기회가 있는 데, 임시회 하루 남은 것하고 정기회 6일간을 당겨서 임시회의를 여는 데 어떤 법적 하자는 없습니까?
원안대로 가결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영철 박용모 이명우 천한홍
강수형 구두회 성용기 박석흠
김경득 송복용 김성규 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