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10월 15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4.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기획재정국)
5.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4.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기획재정국)
5.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5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8일간 시행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세부사항은 기 배부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 배부드린 계획서와 같이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4분)
양선희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법령의 삭제와 개정에 따른 2가지 사항입니다.
첫 번째,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현행 조례의 제4조제5호에는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을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7호에서는 해당 사항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사항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 조례도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현행 법령 체계에 맞춰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기간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 8의2 내용이 개정되어서 위탁기간이 3년 이상 5년 이내에서 5년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구 조례 제14조제3항도 상위법령의 개정을 반영하여서 동일하게 5년 미만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혜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0월 1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5호로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에 따라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위원회 기능 및 위임된 위탁 기간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12년 6월 29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 취지를 살펴보면,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 구성 시 어린이집 운영자 및 직접 이해관계자의 편중으로 인한 공정성 저해 우려를 해소하고, 위원 구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및 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위원회 운영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25년 11월 24일 시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기간을 5년 이내의 범위로 규정한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상위법령과의 체계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사항 검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현장 행정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이며, 또한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위임된 위탁 기간을 정비하여 행정 집행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개정사항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즉시성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과 정합성이 결여된 조례의 존치는 조례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며, 지방행정 전반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령 개정사항 발생 시, 신속하게 조례에 반영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5년 이내면, 예를 들어서 그전에 3년 이상에서 5년 이내였는데 3년 미만이라든가 더 짧은 기간의 위탁도 가능한 것인지,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여쭙니다.
어린이집 위탁 기간은 작년 11월 24일에 공고되어서 시행이 됐던 거 맞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놓친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오고 나서 지난 상반기 이후부터 지금 추진을 해서 오늘 오게 되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바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 주신 5년 미만으로 변경하면 3년 미만도 가능하냐 말씀하셨는데, 3년 미만도 가능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사실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도 신속하게 정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공립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작년에 했고 그전에 지금 시행령을 보면, 사실 삭제 부분에 대해서 위탁 기간 관련해서 2015년 9월 15일, 2012년 6월 29일 이렇게 삭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소홀히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트릴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단순한 조례 정비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의 법령과의 관리·책임 또 의회의 조례 심사 기능을 사실 면밀하게 살펴야 함을 또다시 한번 의미를 하고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놓치지 마시고 항상 주의를 해서, 그 상위법이 어떻게 개정되어 있는가 해서 그거를 적용해야지 주민들도 그거에 의해서 또 기준이 서야 되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도 꼭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집행부 전체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정말 신경 써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희 의회도 사실 이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서로 상당히 고민하고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양선희 여성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4.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기획재정국)
남명규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하시겠어요?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최옥주 위원장님과 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기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5,960억 1,575만원 대비 119억 7,639만원이 증가한 6,079억 9,214만원입니다.
세입 편성내역입니다.
서울시 일반조정교부금 제2차 가산교부에 따라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119억 7,639만원을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817억 6,091만원 대비 119억 7,639만원이 증가한 937억 3,730만원입니다.
세출 편성내역입니다.
일반조정교부금 가산교부에 따른 재원의 효율적 관리와 운용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19억 7,639만원을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92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예탁한 일반조정교부금 119억 7,639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으로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과장이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혜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편성 및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2026년 10월 1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10월 6일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9억 7,638만 9,000원이 증액된 1조 4,501억 7,545만 4,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1조 3,818억 1,920만 1,000원 대비 119억 7,638만 9,000원 증가한 1조 3,937억 9,559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 편성 내역은 기배부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괄 현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각 기금별 관련 법령에 따라 15개의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있으며, 2026년 기금운용계획은 1,906억 761만 7,000원이고 조성 규모는 1,034억 3,477만 4,000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서는 기획예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반영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수입으로는 일반회계 예수금 수입으로 119억 7,638만 9,000원을 추경 편성하여, 491억 2,5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일반회계 기금예치로 119억 7,638만 9,000원을 추경 편성하여 491억 2,5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내용을 종합 검토한바, 금번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가용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재원을 예탁한 것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일반회계에 세입 처리하고, 이를 내부거래 지출로 계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려는 것으로 이러한 절차는 지방재정법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도 부합되며, 의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보장하려는 예산 편성이라 사료됩니다.
이러한 내용의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등 관련 규정의 범위에서 타당하게 편성된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도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산교부액이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 번 오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추경하지 않고 그냥 내년도에 넘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남명규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세수 증가에 따라서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예상보다 확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때까지 구 재정여건을 이유로 미뤄진, 이따 오후에 공유재산 건에서 다뤄질 예정이긴 한데요. 문정도시개발구역 공공지원용지 매입 건이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추가로 교부된 조정교부금뿐만 아니라 잉여세입을 공공지원용지 매입비용으로 잘 활용해서 썼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요. 또 그거에 관해서 이자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이자 부분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방안을 세출예산 편성 시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이명아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최옥주 위원장님과 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취득 4건, 처분 1건으로 총 5개 사업에 대한 안건입니다.
사업별로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송파구 보훈회관 이전 및 조성에 따른 증축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보훈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 장지동 청사의 2·3층 일부를 증축하고 재조성하여 송파구 보훈회관을 이전하고자 함입니다.
증축면적은 179.05㎡이며 소요 예산은 12억 2,600만원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장지동 842-1번지 청년주택 내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입니다.
청년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시에서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으며,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로 지상1·2층 일부를 기부채납 받는 것입니다.
취득규모는 토지 414.74㎡에 기준가액 18억 7,047만원, 건물 1,658.95㎡에 기준가액 56억 1,886만원입니다.
취득한 시설은 향후 공공체육시설, 청년센터, 키움센터, 급식관리센터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문정도시개발구역 공공지원용지 매입입니다.
문정지구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을 고려하여 향후 증가할 행정수요에 대비하고자 선제적으로 공공업무시설 부지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매입면적은 5,684.7㎡이며 도시개발법에 따라 조성원가로 매입하게 됩니다. 매입예산 가격은 5년 분납 이자까지 포함하여 총 297억 5,311만원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안건은 방이동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에 따른 신축 변경 및 매각입니다.
방이동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복합개발 부지 중 행복주택 부지를 분할하여 매각하고 이에 따라 기존에 계획했던 복합청사 용도 및 건축면적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 대규모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사업 장기화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지금 설명드린 5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우리구의 현안을 원활히 해결하고 구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혜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송파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 10월 1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2026년 10월 7일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 변경된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구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공유재산의 변경된 사항을 심의·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해 의회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득 4건, 처분 1건입니다.
첫째, 송파구 보훈회관 이전 및 조성(증축)에 관한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을 구 장지동 주민센터 문정동 114-4번지로 이전함에 있어 대상지 공공청사를 일부 증축하여 국가유공자의 복지환경 개선과 지역 보훈문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물규모는 지하1층부터 지상3층이며, 건축면적은 당초 면적보다 약 14% 증가한 1,463.06㎡로, 노후된 경량철골 패널구조물을 걷어내고 지상 2층에 50㎡, 지상 3층에 129.05㎡로 총규모 179.05㎡의 증축면적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건물의 증축에 대한 기준 가격은 12억 2,600만원으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에서 충당할 계획이며, 보훈회관 이전 및 조성에 따른 총사업비는 50억원입니다.
송파구 보훈회관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 보훈 복지서비스 지원 및 보훈단체 활동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해 그동안 협소한 공간에서 이전하여 보훈단체 본연의 역할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시설이 기존 공공청사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단체 복지시설로 그 기능이 변경되는 만큼, 향후 주민들과 소통하며 보훈 가치를 공유하고 예우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공간 활용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장지동 842-1번지 청년주택 내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2021년 7월 대상지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역세권 청년안심주택을 조성함으로써 발생한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재산 취득입니다.
대상지는 토지 414.74㎡와 지상 1층에서 지상 2층 연면적 1,658.95㎡의 건물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종상향, 용적률 완화 등으로 인해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기여시설로 기부채납 받아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청년주택 내 청년센터 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넘어 청년의 자립 역량강화까지 도모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과 입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 아동 돌봄과 복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키움센터 및 급식관리센터를 배치함으로써 지역 필수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문정도시개발구역 공공지원용지 매입입니다.
본 건은 대상지 문정동 641번지 일원 5,684.7㎡의 규모로 변화하는 미래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공공지원용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13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문정도시개발구역 취득을 추진하였으나 구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토지 매입이 보류된 바 있습니다.
올해 서울시에서 문정도시개발구역을 주택부지로 검토함에 따라 2026년 8월 SH공사로부터 대상지 매입 의사에 대한 의견 조회가 있었고, 송파구에서는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대상지 매입 추진을 결정하였습니다.
공공지원용지 매입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대상지인 송파구 문정동 641번지 일대는 주변 대규모 아파트 재건축 추진과 동남권 유통단지 조성에 따라 지속적인 주민 유입 및 유동인구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향후 급증할 행정수요를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공공용지 확보를 위해 대상 토지 매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재산 취득 내용과 관련하여 해당 물건의 취득가액은 토지 매입비 외 분할납입 이자를 포함한 297억 5,311만 8,000원입니다. 이 중 2027년 예산에 구비 27억 1,800만원을 반영할 예정이며 향후 이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2026년 주택가격 상승으로 예상 외의 세수 증대가 발생한 바, 그동안 구 재정여건을 이유로 미뤄진 해당 물건 매입을 추진하기에 적절한 시점으로 판단되며, 올해 발생한 잉여세입을 최대한 매입비용으로 사용하여 이자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이동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변경)과 방이동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부지 부분 매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지난 2019년 국토교통부의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노후 공공시설의 개선은 물론 생활SOC, 창업시설 및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계획하는 내용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매장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및 이전·보전처리로 인하여 실착공 장기 지연에 따른 건설공사비 상승으로 당초 조성 계획안의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2024년 5월부터 건설공사비 상승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LH와 사업 변경을 협의하였고, LH 측의 주택용지 분할매입 제안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 사업변경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사항은 당초 공공청사와 행복주택을 포함한 ‘복합건축 1개동, 주차장 및 공원’에서 ‘복합청사(공공청사), 경로당, 주차장 및 공원’으로 변경하여 해당 면적의 건물 재산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변경된 취득 재산은 복합청사 건물 9,034㎡, 경로당 건물 연면적 423㎡, 공원 연면적 6,930.1㎡, 공영주차장 연면적 1만 1,911㎡를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재산취득에 따른 예산은 총 95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본 사업의 추진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조달이 필요한 상황으로, 자체 구비 예산 편성 및 서울시 등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로 방이동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부지 부분 매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건설공사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당초 계획안의 사업 추진 시 구 건설부담금이 대폭 증가하여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의 주택사업 착수 기준 미충족으로 현재 사업방식의 사업 추진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원안대로 사업 추진할 경우 2026년 기준 564억원의 재원을 추가 조달하여야 하며, 송파구는 재정 여건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건설사업비 조달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에 송파구는 LH와 건설공사비 상승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을 협의하였으며, LH 측이 제안한 주택용지 분할매입 방식을 통해 대상지 중 토지 일부를 매각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활용하여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처분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및 제36조에 따라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송파구 방이동 52, 52-2 및 52-3 일대 토지 2,260㎡를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해당 재산 매각을 통해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방이동 공공청사 건립의 장기화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안건은 사업의 규모가 크고 국토부, LH 등 관계된 기관도 많은 아주 복잡한 사안이며, 또한 송파구 시민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5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과 토지 매각에 앞서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려는 사항임을 검토보고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번 안건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부서명과 사업명을 먼저 말씀하신 뒤에 질의 내용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명확하고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사업 자체를 급하게 보고를 받았고 또 주민의견 수렴이 완벽하지가 않아서 여러 의견이 지금 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결정했을 때 상당히 반대하는 쪽의 또 의견이 세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의견수렴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논의에서 뺄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개발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단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이미 의원님들하고 저희가 설명회도 1달 전에 주민분들하고 했고, 의원님들한테도 특별히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간담회도 2번 했습니다.
제가 담당 공무원이자 국장으로서 제안드리는 게 아니고요. 솔직히 송파구민으로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송파구에서 내일모레면 이제 2달 남은, 제대도 하고 영원히 공직을 떠나는데요. 이걸 저희가 맡게 된 이유도, 저희 어머님이 광주 오금리 541번지에서 95세인데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거기에 사세요. 그런데 어제 오신, 그리고 광주군 중대면 중대초등학교를 나오셔서 시집오셨는데 어제 오신 노인분들도 만났어요. 어제 오셨잖아요, 피켓 들고. 그분들이 한결같이 말하시는 게 하루라도 빨리 지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늦어지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이 봅니다. LH에서도 이거 협의하는 과정이 1년이 넘었는데 LH 사장이 안 돼서 동의를 못 해 주고. 겨우 이거 합의를 봐가지고 공문으로 9월 1일 자 해가지고 공문 받고 의원님들, 주민들한테 다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서 한번 늦어지면, LH에서 지금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설계하고 변경계약 하는 데만 해도 1년이 또 걸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거를 통과해 주시고 안 팔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팔지 말라고 그러면 안 팔아요. 그 관리계획협약서 체결하는 데도 1년이 걸려요.
그리고 청장님도, 저 2달 남아서 청장님한테 그렇게 잘 보이려 그러는 것도 아니고, 주민의 입장에서 저희가 10번 정도 설명회하고 엊그제 청장님도 주민분들 앞에 가서 설명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제가 이간질하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안 해 주시면 안 올린대요. 그런데 이걸 또 하면, 그러면 그 피해는 사실 청장님뿐만이 아니라 의원님들이 순수하게 안 해 주셔서 다시는 안 올린다고 주민들 앞에서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고스란히 주민들이 보잖아요. 엊그제 오신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잘 이용도 못하실 거예요, 지어 놓고.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정을 하고 넘어가시죠.
박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훈회관이 여기 이제 추진 배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공간이 부족하고 마천동의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전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장지동으로 이전하는 문제기 때문에, 제가 장지동 지역구로 있기 때문에 보훈회관이 이전 이후에 그러면 장지동 주민들과 함께 쓸 수 있는 방안, 이 공간을 장지동 주민들한테는 어떤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활용할 것인가 이에 대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견 조율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한 10분 정도만, 그러면 2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지금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답변이 조금 충돌이 있을 수 있어서 계획안대로, 순서대로 지금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박지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강복순 복지돌봄과장님이 일단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지동 구청사가 장지동 주민들의 자치회관으로서 주민들의 복지문화 공간으로 사용되어 왔었는데, 그런 만큼 보훈회관으로 이용을 하더라도 장지동 주민들에 대한 혜택이나 도움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고요. 그 지역들이 일반 주택가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도 있고 그래서 보훈회관이 야간에는 주로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야간에 주민들한테 주차 공간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일부 거주자 공간으로 사용한다든지 그 주차 공간을 같이 공유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고요.
또 보훈회관이 조성되면 강당이나 회의실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필요할 때는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같이 하고요.
또 무엇보다 보훈회관이 이제 회원들 숫자가 한 8,000여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입주했을 경우에 식사라든가 이런 주변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는 방안 등 다각도로 고민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박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 장지동이라는 곳은 워낙 어르신들이 많은 동네이다 보니까 더 어려움들도 있으시고요. 장지동의 좀 특성이 있는데, 장지역 인근 주위에 원래는 주민들을 위한 공공편의시설에 대한 요구가 주민분들이 많았는데, 사실은 그곳에 이제 장지동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라기보다는 산모건강지원센터 그다음에 문정지구대, 이 외에 지금 두 번째로 나오는 청년주택같이 장지동에 계시는 주민분들뿐만 아니라 전체 구민을 위한 공간들, 소위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또 보훈회관이 왔을 때 물론 당연히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지만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도 늘 필요하고, 늘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 이후에 잘 협의해 나가고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이제 10대 초선으로 오금동, 가락본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어서 장지동 주민의 이해나 이런 것을 충분히 공감은 하면서도 보훈예우 차원의 이전 결정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10대 들어와서 9대 때 하셨던 회의록을 보니, 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걱정이 사실은 앞서서 그거에 대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송파병 지역구라서 그 공간의 현재 노후도라든가 안전에 상당한 걱정이 있는, 건물 노후도가 굉장히 심한 걸로 겉으로도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계획에 보면 이미 3층에 있는 가건물을 철거할 예정이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학생들이나 보훈 관련 단체들에서 여러 교육들도 하고 있으니, 물론 우리 박지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 주민도 우선이고 그래서 이 공간 자체를 그런 효율적이고 조금 더 우리 보훈 가족 예우에 맞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매우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우려를 담아서 당부의 말씀과 함께 드립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저도 역시 보훈예우 차원에서, 좋은 환경에서 보훈 가족을 모신다는 건 환영하는데요.
좀 걱정이 돼서 우리 위정희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95년도에 2층 건물로 개축이 된 건데 지금 1층, 2층은 30년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3층까지 엘리베이터까지 하면 하중이 상당할 텐데, 앞으로 한 30년은 지나간다고 봤을 때 그 1층은 60년 된 건물이 되고, 2층은 30년 된 건물이 되는데 그 건물이 과연 괜찮을까? 다시 짓는 건 혹시 안 뽑아보셨죠? 50억씩 들여가지고 60년, 30년 동안 효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적합해야 되는데 이걸 50억 들여서 과연 구조의 안전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게 세금 낭비가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사실은 마천동이나 거여동이나 재개발구역 안에서 기부채납 공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찾아보고,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재개발사업이 워낙 시기가 오래 걸리고 하다 보니 사실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현재 보훈회관이 있는 마천4구역 그 뒤쪽이 지금 이미 철거가 많이 진행이 돼서 주변환경이 열악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연로하신 국가유공자들이 좀 위험한 공간에서 활동하시는데 안전상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현재 비어 있는 장지동 청사를 활용해서 이전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안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조안전진단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장지동 842-1번지 청년주택 내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건인데요.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6페이지에 나와 있는 추진배경 보면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을 조성하여 생활편의 등 충족을 통한 주민 복리증진 및 행정서비스의 강화로 이거 때문에 필요해서 청년주택 내 공공기여시설을 한다고 적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주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건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시설에 총 4개의 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공공체육시설, 또 청년센터, 또 키움센터, 또 급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공공체육시설은 지역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거고요. 우리 위원님 입장에서 보면 좀 아쉬움은 있겠지만 청년센터라든지, 키움센터라든지 또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우리 송파구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은 공공체육시설이다.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시설 입주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키움센터하고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장지동 일대 민간건물 임대를 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시설들을 입주를 시켜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이제 여기가 청년주택이기 때문에 청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청년주택에 새로이 들어오는 주민들이 아마 사용을 하실 것 같고, 키움센터도 지역아동들을 위한 공간이고, 급식관리지원센터도 송파구 내에 꼭 필요한 공간인 거는 맞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추가적으로, 제가 지난주 정도에 청년주택 안에 들어가서 봤는데 네 공간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관리 직원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2층의 한쪽 끝에 도서관으로 되어 있는 곳 휴게시설로 되어 있는 곳 이것도 구에서 관리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상황이 맞나요? 한번 추가질의 드릴게요.
그래서 청년들이 사실은 휴게할 수 있는 공간 책도 볼 수 있고, 한쪽에는 코인워시 세탁기가 설치가 되는 것 같고, 지금 보면 우리 청년센터의 한 3분의2 면적 정도가 공간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파도 잘 되어 있고 책은 아직은 들어와 있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게 이마 청년주택 시공사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간인 거 같지만, 저는 청년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곳까지 같이 잘 활용해서 아무래도 이게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공간은 아니지만 청년주택 안에 있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같이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거나 하는 방법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사실은 아까 앞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장지동에 청년들을 위한 공간, 청년주택이 잘 들어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곳에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서 잘 운영하는 것도 필요한데, 여전히 이것도 인근에 사시는 주민분들께서는 원래 이 자리에 예전에 복지관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이 있었고 그곳을 너무나 잘 이용하다가 갑자기 청년주택이 들어온다더라, 그러면 그 안에 또 이런 복지관이 들어온다라고 주민분들은 아직도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공체육시설 주민들이 같이 쓴다라는 것도 알겠고 이 좋은 시설들이 들어오는데 이후에 청년센터 운영이라든지 앞으로도 좀 주민들과 함께 화합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잊지 말고,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문정도시개발구역(4-1BL) 공공지원용지 매입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공공업무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지원용지 매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 4-1구역 말고도 이런 공공지원용지 매입할 계획을 송파구에서 혹시 갖고 있는지 질의를 좀 드립니다.
그리고 위례동에 제가 몇 지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나와 있다고 하면 지금 LH? 저희가 LH였나요?
지금 이 내용에 보면 저희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이 매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던 것처럼 세수 증가로 인해서 기회가 됐기 때문에 이 용지를 이제 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고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셨던 위례동 업무8용지 같은 경우에 ’19년 정도부터 송파구에서 지속적으로 매입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해당 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좋은 기회, 세수가 늘어서 가능한 조건들이 생겼기 때문에 여태까지 항상 사실 부족했기 때문에 매입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차근히 계획을 잘 세워서 위례동 업무8용지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또 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건은 방이동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을 취득과 처분 같이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되새김하는 의미에서 우리 김성호 위원님이 아까 하셨던 말씀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너무 문화재 때문에 3년 반, 4년 반 햇수로는 5년 가까이 그냥 방치가 되어 있던 땅이기 때문에 어떤 감옥 같은 철벽이 거기 쳐져 있습니다. 그걸 빨리 개발해서 어떤 주민시설로 우리가 썼으면 하는 바람은 똑같습니다.
절대 연장되거나 이 이후에 개발이 늦어져서 누구 때문에 늦어졌다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빨리 개발하는 걸 원합니다.
다만,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견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저희가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겁니다. 개발은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각론에 대해서 주민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시비가 더 들어가냐, 구비가 더 들어가냐, 뭐를 갖고 오냐, 아니면 지금 설문이 조금 덜 됐다 그런 말씀하시는데요. 이건 빨리하려면 여기서 관리계획을 해 주셔야 빨리 되는 거고, 여기서 한 번 늦어지면 2,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7개월이 늦어진다는 것을 제가 계속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그럼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당장 파는 게 아니고, 해 주시면 설문조사도 원하시는 대로 다시, 아직도 이걸 하려면 한 1년이라는 게, 그럼 가격이 나왔을 때 또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첫 출발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니 그만큼 늦어지니까, 만약에 여론조사나 주민조사가 잘못됐다면 전 주민 다 받아오라면 저희가 받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또 금액에 대해서 적다고 하고 위원님들이 팔지 말라고 그러면 계약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참에 좀 해 주시면 저희가 그다음 단계를 진행하고, 이게 잘못되거나 저거 되어 있으면 저희가 언제든지 피드백하고 다시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여기서 한 번 안 되면 물리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음 회기가 11월 23일인데 공유재산이 다음 주인가 있어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올리지를 못해요. 그럼 내년 2월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여기서 해 주시면 저희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자료준비, 부족했던 거 수시로 와서 보고드리고 만약에 그래도 이거 팔면 안 된다, 아니면 국시비가 만약 어디서 나왔다, 취소하라면 저희가 취소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바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얘기 들으니까 의견이 좀 다른 의견이 나온 것 같아요.
잠시 정회를 요청해도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님?
이강무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방금 단장님께서도 주민설명을 했다고 하시는데, 공간개발과 김영남 과장님께서 그 주민설명회를 하셨습니까?
그게 앞뒤가 틀렸냐는, 그러니까 의원님들한테 먼저 하고 이거를 여기서 상정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설명을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제 말은, 그러면 진주아파트에서는 가만히 있어서 그냥 해결된 게 아니라 가서 사정하고 정치적으로나 계속 가서 해서 이전 보존으로 6개월 만에 해결됐고. 또 송파구청에서는 소송을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송파구청이 지금 늦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빨리하니까 진주아파트처럼 문화유산청에 가서 서두르지, 그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소송하시고 이렇게 와서 공사비 올라가지고 빨리하신다는, 저도 빨리하는 거 공감하고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게 목조물 등 해가지고 한 765기가 나와서 그중에서 한 302점을 한성백제박물관으로 이전 보존시킨 사항입니다. 부지 자체가 대상이 비교가 안 됩니다.
일부는 전화 와서 팔면 안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팔아야 된다 그러고, 뭐 90억짜리도 아니고 몇백억짜리를 갖다가 함부로 이렇게 너무 서둘러서 하면 착오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단장님 또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위원님 편에서도 이걸 하면 원초적으로 다른 외부환경 요인이 변동이 돼서 안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유일한 저희가 대안이라 이걸 가져왔고요. 주민분들은 진짜 하루라도 빨리 원하는 거지 국·시비 예산에 대해서 따지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유구에 나온 거는 쉽게 말하면 진주아파트는 그냥 빨래터 나온 거고요. 여기는 동네, 마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3년이 걸린 거죠. 그게 뭐 우리 청장님을 제가 두둔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청장님도 똑같이 하셨을 거예요. 워낙에 성격이 그러셔서 하셨을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음 회기가 또 있고 그러면 저희가 또 고민하고 시간도 들이는데 저희가 절박하니까, 또 이게 늦어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H하고도 얘기가 지금 되는 게 또 완전히 딜레이되고, 첫째 설계가 못 들어가요. 그다음에 변경계획 자체가 안 들어가니까 못 들어가면, 내년 한번 여기서 밀리면 그대로 3개월이 아니라 1년이 확 가니까, 저희가 1년 6개월 그냥 가지 않았습니까? 이거 다 매장 문화재 끝났는데도 벌써 1년 6개월 훅 지나갔는데 시작도 못 하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일단 답변을 다 들었고요.
우리 박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날짜 앞당겨서 며칠 놔두고 졸속으로 추진하고 구청장님까지 이렇게 설명회를 하시는 데 대해서 긴박한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 취지를, 찬성하는 분도 계시지만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청취를 하고 이거를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단장님, 우리 위원님들 모두 또 부서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락으로 이렇게 질의와 답변이 끝나서, 우리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20분 정도로 해서 3시 30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회의를 하기 전에 아쉬움이 있던 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정말 10월 7일 저희한테 상정이 됐는데, 심의를 하라고 회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10월 15일 오늘 8일차입니다. 사이즈가 이렇게 큰데 사실은 심사하는 저희도 심도 있게 봐도 너무나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거는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 설문조사도 급박하게 이루어졌어요. 10월 13일부터 14일, 이틀 동안 했다고 이렇게 주신 거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요구한 겁니다. 구청장님이 자발적으로 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주민설명회를 갑자기 하시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신뢰성이 있다고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이2동이라는 우리 주민들의 갈망과 기대감 그리고 이제 피로감이 얼마나 많은지 저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도 있지만 그거를 옆에서 지난 초선 때, 그때부터 제가 들어온 바입니다.
그래서 시의원들이나 국회의원 포함해서 다 노력하고 있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갑자기 매각 부분 나온 거는 저희는 10월 7일 그즈음에 알았어요. 그래서 심의가 부족하다는 게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시고, 주민들한테도 이거는 좀 너무 무례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있는 이유는 주민들이 어떻게 잘 살고, 편안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의회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에 비해서 우리가 심의를 이렇게 쉽게, 간단하게 한다는 것도 이거는 주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도 어제 여섯 분이 오셔서 충분히 얘기를 하셨고 제가 기간이 조금 필요하다, 토지 매각 부분은 이거 한번 팔면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거는 수십 년 혹은 100년 이상 걸릴 수도 있고 또 부동산에 대한 미래가치 부분은 송파구, 특히 방이2동 부분은 미래가치가 상당히 높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8일 동안 심의를 하고, 이게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이 다 있으셔서 다음 달로 보류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아쉬운 부분은 구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위원들 모두에게 좀 대면으로 해서 이해를 시키고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은 사실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거를 그냥 일방적으로 본인만 하시고 우리는 그냥 심의나 해라, 이런 식으로 하시기 때문에 이게 매우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청장님도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저희도 충분히 주민들하고 대면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0년, 20년 이번에 통과 안 해 주시면 뭐 15년 걸리신다, 이런 얘기는 사실 협박성 발언에 준하는 발언이시기 때문에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행정의 달인이신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주민들의 마음을, 혼란을 가중시키는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고 그거를 차치하더라도 저희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가급적이면 토지 매각을 안 하는 방향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한 달 동안 강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회를, 좀 기간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잠깐 소회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내용 중 방이동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취득 건 및 방이동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부지 부분 매각 건을 목록에서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옥 위원님으로부터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방이동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취득 건과 방이동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부지 부분 매각 건을 목록에서 삭제하자는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방이동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취득 건과 방이동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부지 부분 매각 건을 목록에서 삭제하여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
최옥주 박순옥 김성호 이강무
위정희 이희승 박지선 강정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강혜진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김석우
주민복지국장최현정
전략기획단장오용환
기획예산과장남명규
경제진흥과장이하진
재무과장이명아
복지돌봄과장강복순
여성보육과장양선희
아동청소년과장정미영
생활체육과장김영옥
주택사업과장이봉승
전략기획과장최진우
공간개발과장김영남
보건위생과장박정훈
○의결사항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원안채택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