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기획재정국, 도시환경국)
일 시 : 2007년 11월 22일(목)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회의실
(10시 30분 감사개시)
어제 오후 재정건설위원회 3일차 감사를 실시하던 중 미진한 부분이 있어 오후 7시부터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직원이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고 불순한 태도로 위원에게 항의하는 등 감사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부득이 감사를 종료할 수밖에 없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 회기 내에 7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사무감사를 공무원의 근무시간 내에 국한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감사기간 7일중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면 실제 감사일수는 5일에 불과한 실정으로 5일의 감사기간 동안 방대한 양의 구청 각 국의 업무를 감사한다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충실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공무원 근무시간을 다소 초과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부구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녹음청취 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감사중지)
(10시 35분 감사계속)
이에 대한 부구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러한 불미스런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아까 회의 시작 전 간담회 때 청장님이 위원님 여러분들께 충분한 유감을 표했고, 아까 충분히 앞으로의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더 이상은 안 드리고 아까 청장님이 위원님들께 설명한 사항으로 갈음하고,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답변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하여 실시하는 게 아닙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관심사 등 구정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부구청장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일정에 따라서 기획재정국 업무와 도시환경국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전에는 대면감사를 요구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 감사중지)
(대면감사 실시)
(14시 05분 감사계속)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재정국 업무와 도시환경국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소관 과 순서로 하되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며,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중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기획예산과 관계공무원 외에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안성화 위원님.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서두에 무슨 과를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님.
우리 구의 2007년도 대외수상 실적을 보면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 같습니다. 대외기관 및 상부기관 표창까지 합해서 약 39개 부분에 대해서 표창을 받고,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15억 9,200만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중랑구가 18억 정도, 영등포가 16억, 우리 구가 15억 9,000만원, 동작구가 15억 7,000만원 정도 받은 것 같아요. 우수한 실적을 거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의 내용을 보니까 환경·교통·복지 부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중간에 포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 구비가 샌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관으로 제12회 한국지방자치 경영대상 부분에서 환경안전부분의 대상을 받았습니다. 대상을 받기 위해서 신청·참가비 200만원이 들어갔고, 나중에 응모·심사비로 200만원을 들여서 상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는 보건복지부분에서 대상을 받았는데 거기에도 총 4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구 정도가 되면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대외기관의 표창을 받을만한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많지 않는데 400만원씩 매년 들여가면서 상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담당과장이나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부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집행 내용 면에서 예비비 집행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출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불요불급한 부분에 신청해야 될 예비비를 작년 연말이 다 되는 12월 27일 여성정책중장기계획 연구용역이라는 명목으로 2,900만원 정도 심의해서 2,700만원의 예비비가 집행되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그렇게 비중 있게 급하게 집행해야 될 돈이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금년 1월 9일 신년도가 시작하자마자 예비비 집행을 2억 6,700만원을 했습니다. 물론 아주 중요한데 썼습니다. 아토피어린이집 신설 증액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추가로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대외적으로 아토피병원에 대해서 유명세를 탄 것 같습니다. 업무자체는 잘 하셨는데, 예비비를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 책정하지 않고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담당과장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금고 업무취급 약정서에 보면 취급업무에 금고취급업무는 다음과 같다. 각종 세입금의 수납, 각종 세출금의 지급, 기타 해서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항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제외한 자금은 갑이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 금고 업무취급 약정서에 보면 취급업무에 “금고 취급업무는 다음과 같다.”에서 각종 세입금의 수납, 각종 세출금의 지급, 기타 해서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항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제외한 자금은 갑이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는 조례상 구 금고의 정기예금, 기타 금리가 높은 부분에 예금할 수 있는 부분이 터 있습니다. 그런데 약정서에 보면 꼭 구 금고를 한 군데에만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이 금년 12월 말로 계약기간이 도달했습니다. 지금은 금융기관의 금리가 자유경쟁시대입니다. 구 금고인 한쪽 은행에만 믿고 모든 기금이나 기타 여유자금을 거기에 다 맡김으로써 금리경쟁이 일어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그 부분에서 이자수입이 적어질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약하실 때는 제2조 “취급업무” 중에서 제4항 “각종 기금의 수입, 지출금의 수납 및 지급” 이 부분에서 “각종 기금”을 빼시고 “수입·지출금의 수납·지급업무” 이렇게 하시고, 각종 기금 수납은 여기서 하시더라도 여유자금의 고금리 운용은 일반 시중은행에 금리경쟁을 시킴으로써 우리 구 여유자금의 이자수입에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시고, 구유재산 관리 부분에 제가 본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구의 구유재산이 잡종지로 관리하는 것이 몇 건 있습니다. 5건 정도 있는데 임대 나간 것이 5건이고 나머지는 변상금 조치해서 있는 것이 2005년도에 약 39건, 2006년도는 23건, 지금은 12건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면 중간에 변상금 체납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변상금을 고질적으로 1990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약 17년 동안 변상금이 36건에 3,280만원이 부과되었는데 거의 내지 않고, 지금까지 한 300만원 정도 냈습니다. 내시고 중간에 1,200만원을 시효결손 처리해 주었어요.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돈이 1,75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 분이 아직 이 자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고 있는데 결손처분해 준 것은 날짜가 지났더라도 잘못된 게 아닌가? 살고 있으면서 결손처분해 준다는 것은 지금 고지한 변상금도 내지 말라는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잘못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5년씩 지나면 없애주니까 이것을 안 내도 나중에 5년만 지나면 없애주지 않을까, 이런 우려심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각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고, 또 지금 여기가 뉴타운사업지역 내에 아마 편입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불법하게 건물의 소유권이 변동된다거나 모르는 과정에서 인계인수가 되어서 지금까지 연체되어 있는 부분에 보상비라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조치를 해 주시고, 담당 취급자와 얘기해서 무허가 건물 확인원을 보니까 다행히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해당 과에서는 협조를 해 주셔서 이 보상을 받아서 변상금 체납된 부분이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중간에 구유재산 부분이 인수인계 과정에서 변상금이 잘못 부과된 부분이 하나 있어서 우리 담당직원이 즉시 이번 감사기간동안에 착오부과에 따른 추가 부과를 해서 고지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구유재산관리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이렇게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또 함부로 살고 계신 분을 상각 결손처리해서 자꾸 없애주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기획예산과와 재무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02년부터 2007년 11월 현재까지 구민·직원 아이디어 반영내역을 보면 우선 접수가 구민 1,815건, 직원 3,347건으로 총 5,162건이 접수되어 시상현황이 구민 67건, 직원 72건이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우리 시책에 반영된 것은 구민 아이디어 22건, 직원 아이디어 28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상은 하고 이 아이디어가 우리 구 시책에 반영되지 않은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무1과에 재산세 세금 고지서 송달현황을 보면 지금까지 금년도 송달건수가 93만 5,000건 정도 됩니다. 거기서 송달료가 지급된 것이 3억 7,2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우편요금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이게 국고에 들어가는 돈이었는데 사실상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이 돈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인력 고용창출 측면에서 인력으로 송달하는 방법으로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자료에 사용되는 용어를 보면 주민세할, 재산세할, 소득세할 등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용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용어개선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은영 위원님!
지금 현재 총 21필지 중 3필지 1,903㎡를 보상했습니다. 여기 보상액을 보면 25억 3,600만원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지금 건설교통국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책자 86페이지를 보면 똑같은 필지에 똑같은 ㎡를 보상하면서 가격이 여기는 25억 5,500만원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차이가 1,900만원 정도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차이 나는 것이 무슨 이유이며, 향후 내년까지는 올림픽대로 하단로 체육시설 및 경관녹지사업을 완료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약 65억원 정도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는 시 예산 25억원을 지원받은 것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내려와서 그런 것으로 이해되며, 지금도 한 60~70억원이 필요 예산이라고 보는데 금년에 주민들이 약 40억원 정도 계상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금년도 예산에 한 푼도 계상을 안 했단 말예요. 과연 내년도에 이렇게 계상을 안 하고 서울시 지원으로써 내년에 마무리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먼저 기획예산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지난 11월 16일자 정례회 시정연설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행정자치부는 국가 대 광역 대 기초의 사회복지비 분담률을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규정에 따르면 우리 구는 매년 수백억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을 부담할 처지였는데 그 내용을 파악하여 관계기관에 적용기준 변경을 강력히 요구하여 우리 구만은 현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산과장이 그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재무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식부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개혁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복식부기업무가 도입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전문적인 지식이 굉장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기에 어려움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복식부기와 관련해서 어떻게 업무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지, 또 복식부기와 관련해서 우리 의원들에게도 설명회를 한 번 가졌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지역경제과장님은 늘 여러 가지로 이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가락시장 내 도심부적격시설인 도축장 이전문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소상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문 위원님!
기획예산과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의 냉·난방 방식은 거의 중앙집중식 방식에서 개별냉·난방 방식으로 전부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 26개동 중에서 23개가 개별냉·난방 방식이고 3개만 중앙집중식 방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중앙난방식은 인력 및 공간 효율성 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별난방식으로 인력도 줄이고 예산낭비도 막는 차원에서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을 우선 배정해서 이 3개 동사무소를 편리하고 효율성이 높은 개별난방 방식으로 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과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요구자료 111페이지 문정동 로데오거리 활성화를 위한 세부행사내역이나 방이시장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세부행사내역을 보면 정말 지역발전을 위해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게끔 많이 신경을 쓴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지역에는 마천재래시장이 40년 이상 오래된 시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실지 시장보다 골목시장이 현재 장사가 더 잘 되는데 지금은 대형 마트나 유통업체가 늘어나면서 또한 불경기가 계속 되면서 재래시장이 자꾸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골목시장 상인들은 상점가진흥조합을 형성해서 좀더 시장을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형성이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좀더 관심을 갖고 조합을 형성해서 마천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수철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41쪽에 토지·건물 취득현황에 보면 126억 3,900만원에 5건을 취득했는데 그 중에서 풍납동 403-4, 403-11호 이 2건을 매입할 때 감정평가법인 두 군데에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풍납동 403-4번지의 경우에는 경일평가법인에서는 30억 4,534만 4,000원, 한국감정원에서는 29억 8,082만 4,000원, 풍납동403-11호를 보면 경일평가법인이나 한국감정원이나 똑같이 31억 4,315만 1,000원입니다. 물건이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31억짜리가 어떻게 천원 단위까지 똑같이 맞출 수가 있는지,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평가법인에서 담합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부실 평가법인에 대해 제재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은영 위원님.
지금 우리 송파구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보상액을 1,000억, 2,000억으로 늘려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냥 서울시나 국가에서 주는 대로 보상을 하는지 이것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시급한데 우리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윤원 위원님.
2007년도 벤처기업유치현황 실적을 보면 16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16개 업체 세부현황은 별지로 되어 있는데 이 회사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인근 구의 사업체 유치현황을 잠깐 봤습니다.
그 중에서 강남구 도곡동 소재에 시가 총액 순위 55위, 매출액 4조원 정도가 되는 삼성엔지니어링의 본사를 유치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석유, 화학, 경유, 가스처리, LNG 관련, 설비, 화공, 플랜트 사업 등 아주 첨단사업을 하고 있는 큰 회사입니다. 사업현황을 잠깐 보니까 2007년도에 종사자가 3,500명, 매출액이 5조, 2010년까지 종사자가 5,900명에 매출액 8조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회사가 하나 유치됨으로써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는 엄청난 시너지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쪽의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접해 보면 난리가 난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에도 모든 여건이 인근 구에 못지않을 것으로 봅니다. 송파구에서도 2008년도에 많은 기업을 유치했으면 좋겠고, 최첨단 기업을 유치할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범 위원님.
국별 대면감사 시 지적된 내용은 따로 지적하기보다 총평에 포함되도록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때 지적사항을 얘기하도록 하고,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동남권 유통단지 내 행정업무시설 의견제출 관련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기존의 지하매장이 내년 4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도 아울러 확인되고 있는데, 동남권 유통단지 내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옮겨간다고 가정을 하면 지하매장의 활용방안도 아울러서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 이르면 차제에 대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관련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유기동물 관련해서 민원의 대부분이 고양이 포획과 관련된 민원이 급등세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시마다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땅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안을 우리 국장께서 종합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대면감사를 3일간 실시했습니다. 대면감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평소에 우리가 지적하지 못했던 부분을 상당히 꼼꼼하게 챙김으로써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우선 대면감사에서 지적하지 못했던 부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민선4기 구정역점사업 중점추진 7개 분야에 42개 사업, 79개 실천과제로 구 자체 61개 사업, 서울시 연계 8개 사업, 정부 기탁기관 연계사업 5개, 민간사업 4개인데,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5급 성과목표제 관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4급, 5급은 제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성과상여금도 지급하고, 부서업무 종합평가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평가한 내용하고, 구청장은 물론 표에 의해서 민선으로 구민들이 판단하겠지만, 부구청장은 평가 제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지, 그런 제도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투자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 내용에 대해서 예산 어느 금액이 투자심사 대상이 되는지, 지금 의회를 증축하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투자심사위원회가 늦어서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 운영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절감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절감목표는 31.9%로 설정했는데 실질적으로 2006년도 실적은 목표의 달성비율이 78.6%입니다. 31.9%로 했는데 목표는 78%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청소년구청평가단 운영 113명이 백두산 및 고구려 유적을 탐방했습니다. 구정평가단이 어느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마치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백두산이나 고구려 유적탐방을 보내기 위한 사업으로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어느 학교에서 인원 선정은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우수사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구 여권과에서 여권즉시발급제를 시행함으로써 전국에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 성과가 대단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시상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업무를 우수하게 잘한 직원에 대해서 시상 및 특진 등의 내용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재무과 주민참여감독관제가 10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효과가 있는지, 통·반장 구성도 있는데 이것이 명목상 임명장만 주고 구성되어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부정당업체 4건을 제재를 했어요. 제재한 내용, 계약심의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위례성길~마천동간 도로개설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장이 실질적으로 그 동안 예산의 획득과정, 예산의 확보과정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사업진행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오늘까지 4일째인데, 대면감사부터 시작해서 감사를 받으시느라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대면감사하면서 어느 정도 확인할 것은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미진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6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책정근거와 기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내역을 달라고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관련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규정, 편성방법은 예산편성 기준액을 상한선으로 하여 경비의 목적에 따라 해당부서의 정책사업에 편성, 기준액은 일정공시가격의 산정, 이런 식으로 아주 획일적으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경비에 관한 규정에 관한 부분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설명해 주시고, 일정공시가격의 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산정하는 공식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기획예산과, 재무과, 지역경제과, 세무1과, 세무2과까지 공통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중에서 기획예산과 부분에 예산액이 9,330만원이 잡혀있고, 집행잔액이 3,626만 4,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편성 시에도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불용되지 않았는지 이런 차원에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기획예산과 집행근거, 관련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영수증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이 부분에 대한 원본을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열람하고 추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05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현재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현황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적용대상 품목이 농·수·축산물 이런 식으로 열거 식으로 콩, 벼,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원산지표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쉬운 얘기로 약재가 되었든 농산물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치명적으로 국민건강이나 이런 부분에 치명적 위해를 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지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축산물, 다시 말해서 소고기 정육점에 관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인데 이 축산물 정육점을 일례로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굳이 다른 것은 할 것 없고 본 취지가 우리가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다 먹는데 원산지가 한우라고 표시해 놓고 판매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한우가 몇 %나 되느냐, 100% 한우가 되느냐? 이것을 대형 정육점을 상대로 연 2회 정도 단속했는데 단속적발건수가 없다고 표시해 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열심히 단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완전히 근절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다시 그것을 위반했을 때 위반을 단속하고 근절시킬 수 있는, 즉 다시 말해서 환류시스템이 있느냐, 다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느냐? 그것을 생각해 보셨느냐, 하는 부분을 질의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굳이 그것을 어떻게 단속합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뭣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규정상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정례화 시켜서 월별 1회면 1회, 2회면 2회 해서 상시화 시켜서 점검대상부분을 체크해 나가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적 점검방법을 연구해 보셨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사자료 99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관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자료 99페이지 중소기업기금 총액 및 실적현황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총액이 90억 4,500만원이고 이중에서 기금출연금이 50억원입니다. 이자수입이 40억 4,500만원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자는 뒤에 보면 이자라고 하는 것은 불과 해봤자 3.8% 되어 있잖습니까? 3.8% 되어 있는데 기금출연 원금은 50억원인데 이게 도대체 몇 년 정도 운용을 어떻게 했길래 40억 4,500만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이 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일단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운용현황은 놔두고, 기금 지원실적을 보시면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13개 업체에서 14억원이고, 2007년도에 와서 20개가 업체가 더 늘어서 33개 업체에서 36억 5,000만원입니다. 이게 지금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에는 상당히 그래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소기업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13개 업체에서 33개 업체로 늘린다고 많이 늘렸지만 아직 이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겠느냐? 중소기업 유치전략도 있고 여러 가지 차원이 있는데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 지원계획은 없는가? 그리고 확대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5페이지 재무과입니다. 주민참여감독관제에 관한 질의입니다. 현재 주민참여감독관제에 대해서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운영제도는 공사현장이나 주민참여감독자, 사업발주 부서 감독공무원간 유기적 협력체계가 다소 미흡하다, 그 다음에 일부 참여주민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운영상에서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지금 실질적으로 주민참여감독관이 참여하고 있는 현장에 가서 확인했을 때 그 참여감독관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결국 민원사항이라든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각 지역구 의원님들께 많이 민원으로 접수가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주민참여감독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챙겨서 민원수렴도 하고 잘못되는 부분들을 상시적으로 체크해 줬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되고 있지 않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일비 지급문제가 대두가 된다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계약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죠? 그 계약심의위원회의 내용상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하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명칭 자체, 계약심의위원회의 명칭이 지금 내용과 상이한 점으로 인해서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행위, 즉 다시 말해서 입찰, 낙찰자가 결정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계약행위입니다. 그 계약행위에 낙찰자가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런 식으로 심의를 하느냐?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라고 오해를 할 수 있다. 단, 내용을 보면 이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특수목적 대형공사에 있어서 사전심의대상에 관련되는 공사, 즉 다시 말해서 적격업체 선정기준을 정해 놓고 적격 심사를 하는 그 업무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본다면 상위법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상위법이 잘못되었다고 본다면 다른 방법으로 청원을 해서라도 이 명칭을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위에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밖에는 할 수가 없다, 라고 하기 보다는 내용을 바꾸든가, 내용을 바꿀 수가 없다고 본다면 명칭을 바꿔야 되는데 계약심의위원회라고 해서 내용과 명칭 자체가 상이함으로 인해서 이해관계 당사자, 주민 내지는 민원인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용의를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무1·2과 관련입니다. 감사자료 170페이지에 보면 시·구세에 불납처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자료상에서 보면 시효결손과 불납결손의 단어적 의미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효결손과 불납결손의 단어적 의미를 질의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구세에 보면 시효결손과 불납결손을 합산한 건수가 9만 4,692건입니다. 그 다음에 시세에 불납처리 합산건수는 8만 5,641건이고, 이게 엄청나게 많은 건수죠!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은 건수에 금액 자체도 많다. 이것을 굳이 부둥켜안고 몇 년 씩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 털고 가야 될 것은 털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전혀 받을 능력이 없고 전혀 이것은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판단되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결손처리하고 넘어가는 것도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생각해 보셨느냐? 그러면 어떤 적용기준 자체가 모호하다. 숨겨놓은 재산을 추적하고 있는데 추적하다가 어떤 재량권에 의해서 ‘아, 이것은 도저히 안 되니까 불납결손 처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집행부의 임의대로 처리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심의위원회라도 결성해서라도 어느 적당한 시점에서는 털고 넘어가야 할 것은 털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굳이 끌고 넘어가면 안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옆 171페이지에 불납결손금 처리액 및 연말결산시 반영 예정액이라고 조그맣게 자료가 하나 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불납결손 처리액은 23억 6,300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해 가지고 연말결산 시 반영 예정액은 100억원으로 늘어나 버렸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0쪽에 보면 구유재산 임대수입 현황에서 장지동 1-2외 18필지 국방부, 이것 남성대 골프장인데 임대단가가 ㎡당 1만 1,844원, 풍납동 세창건축자재는 단가가 7만 229원입니다. 국방부에 특혜를 준 것인지, 아니면 단가 산출기준이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창수 기획재정국장님, 답변이 어떻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41분 감사계속)
배창수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정복지위원회와 달리 지금 현재 대면감사를 했습니다. 대면감사를 하면서 3일 그리고 한 나절 동안 업무에 대해서 그래도 다른 때보다는 깊숙하게 모든 부분을 해쳐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고 답변할 때는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나올 수 있는 회의진행을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배창수 국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풍납동 사적지 보상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3,111억을 투입해서 보상했습니다만 수 조원이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의 경우 문화재청에 총 1,517억의 국비를 요구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기획예산처로 다시 넘어가서 200억으로 책정되어서 지금 국회에 가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한 해에 줄 수 있는 총 보상비액이 맥시멈 200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것을 더 받아오기 위해서 맹형규 의원님이나 아니면 문화재청을 직접 방문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해도 문화재청에서 줄 수 있는 연간 총 한도액이 전국에 쓸 수 있는 돈이 800억입니다. 그래서 그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밖에 받아올 수 없음을 위원님들이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해마다 200억씩 받아서 보상하고 있는데 국가예산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것을 지방비에 넣을 성질도 못 됩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200억 이외에도 수시로 문화재청 관계자,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동안이라도 우리 사적이 내에 있는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일부 구세라도 감면시켜 드리자, 그래서 고통을 덜어드리자 싶어서 구세감면조례를 만들어서 행정자치부에 허가 신청을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소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삼표레미콘 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삼표레미콘은 총 31필지에 2만 931㎡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금까지 보상완료가 6필지 5,547㎡, 나머지가 25필지에 1만 5,348㎡인데 이것을 전부 보상하려면 80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문화재청에서 가져오는 총 예산 800억 중에서 100억씩을 여기에 집어넣고 있는데, 이렇게 집어넣더라도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레미콘에 대해서 어느 시점에서 보상이 덜 되더라도 이전할 수 있도록 레미콘측과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도 잘 안 되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루빨리 내보내고, 또 있는 동안에도 주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서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우수제품 전시장을 우리 지하매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이 상당히 나빠서 이용하는 사람이 적어서 저희들도 거기에서 계속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남권 미래형 단지에 일정 부지를 중소기업용으로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야 될 절차가 있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그것을 어떻게 판매를 할까, 또 앞의 큰 땅하고 합해서 약 5만 7,000평인데, 5만 7,000평을 어떻게 할지 용역을 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해서 거기에 일정부분의 땅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상공회측하고 협의하고, 우리 자체에서도 예산을 투자해서 거기에다가 가능하다면 제품전시장을 할 수 있도록 또 이 외에 다른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제품전시장 현재 구청 앞 지하도에 있는 전시장은 판매장으로 이용하기 에는 위치가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지하도에 있는 상가들의 이용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중소기업제품 판매하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다른 단체나 사무실 용도로도 검토하고 있고 다각적으로 이용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 보호관리 실태인데, 작년 한 해 동안 개 584두, 고양이 317두 해서 901두를 포획해서 동물협회에 맡겼는데 총 7,289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비 50%, 구비 50%가 되다보니까 시비를 책정해주면 그 만큼 구비를 책정해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총 6,5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지금까지 5,170만원을 썼습니다. 개를 355두, 고양이 210두 총 565두를 포획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 그리고 동물협회하고도 상당한 충돌이 있습니다. 잘못하다 만일 동물이 죽거나 하면 거기에서 그냥 안 있습니다. 저희들 같으면 제일 싸게 하는 방법은 쥐약이나 놓아서 먹고 죽도록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돈도 얼마 안 들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또 다른 일반지역 아파트 일부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민원에 어떤 것이 있냐면 고양이 수컷을 중성화시키자, 잡아다가 거세한 다음에 다시 풀어주는, 그렇게 했을 때는 두당 15만원씩 들어갑니다.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언급을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보다 나은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기동물 관련해서는 시에서 대책이 내려올 때까지 우리는 수동적으로 임하는 것 아니냐, 지금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아파트단지의 민원이라는 게 단독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구의 특성상 공동주택이 80%에 육박하고 있는 송파구 특성상 공동주택의 민원 중 주차민원 다음으로 이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민원의 심각성을 생각해서 우리 구가 주도적으로 나름대로의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문을 드리기 위해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발언 중에 쥐약 운운은 지금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은 적절치 못한 표현이신데, 답답하시니까 그런 표현을 하셨을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만 어쨌든 2008년도 업무보고 전까지는 나름대로 우리 구에서 정책을 수립해 주기를 제언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신규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자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불요불급하고 긴급한 경우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제도인데 여성정책중장기연구용역 사업과 여성문화회관 구립어린이집 설치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써 사업을 효율성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라고 봅니다. 따라서 여성정책중장기 연구사업은 여성정책의 평가대비 사업으로 부득이하게 사용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시상금으로 7,500만원을 받아서 우리 구에 실질적인 이익이 되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문화회관 구립어린이집 설치 즉 아토피어린이집은 2007년 1월 9일자로 2억 6,7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당초 예산은 5억 2,400만원으로 그 규모가 늘어났고, 또 아토피 재료가 고가이고 설치비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바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활용하여 사용함이 타당하고 또한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되어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앞으로 예비비는 불요불급한 그리고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집행을 자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자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외기관의 수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7년 11월 현재까지 총 39개의 상을 받았습니다. 인센티브 그리고 시상금을 자동차교통관리개선 시상금 10억을 포함해서 총 25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상위권입니다. 앞으로 수상에 대한 참가비를 들이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수상으로 인한 우리 구의 이미지 향상과 고객만족, 생산성 향상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시상에 참여하오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은 투입에 대한 효과성과 생산성, 우리 구 이미지 향상의 기여도를 비교할 때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한국지방자치단체 경영대상 부분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물론 자격이 부족하고 힘이 없어서 안할 경우도 있겠지만 자체비용이 400만원이 들어가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보면 돈을 들여서 구태여 상을 받아도 큰 빛이 안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정상적인 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포상을 한다면 그 공로에 대해서 응분의 대가성이 있는 포상비를 준다든가 다른 전체적인 큰 인센티브를 준다면 별개인데 이것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개인 단체에서 하는 상황이고, 구태여 그런 명예를 얻는다면 그것 아니라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가 정말 상도 많이 받고 열심히 했는데 앞으로 돈 들어가는 포상 신청은 안 했으면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주민, 그리고 직원 아이디어가 5,162건 중에서 시상을 139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50건만 행정에 반영되고 나머지는 반영되지 않았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 채택기준을 보면 창의성과 경제성, 실용성, 그리고 계속성 등을 검사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아이디어는 현재까지 미반영된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주관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인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 중에 지난 10월 행정자치부에서 사회복지비 분담비율에 많은 변화가 있어서 우리 구청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현재 상황을 유지했다, 그런데 그 대책은 뭔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기획예산처와 행자부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와 영·유아 보육사업 국비 및 지방비 분담률을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과 사회보장지수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의 보조율 및 광역 대 기초자치단체 간의 부담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안으로 법률시행령 및 행자부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던 것입니다. 그 입법예고안과 같이 시행될 경우 우리 구의 사회복지지수가 20% 미만이고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송파구는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여 2008년 예산부터는 생계·교육비 34억원, 영·유아 보육비 71억원 등 총 105억원의 구비가 추가 부담되고 재정자주도 및 사회보장지수가 타 기초단체보다 양호하다 하여 각종 보조금 추진시 불이익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송파구에서는 행자부와 기획예산처 등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유선전화 및 공무원이 직접 부처를 방문해서 우리 구만의 특수사항인 사회복지지수 산정시 총계 예산을 순계 예산으로 산정할 것을 별도 협의 및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획예산처 소관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행자부 소관의 「지방자치단체 경비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당초 사회복지지수 산정시 세출예산 총규모에서 세출규모 순계로 개정토록 함으로써 서울시 사회복지비 추가 부담시 종로, 중구, 서초, 송파, 강남, 5개 구 중에서 우리 구만 2008년도에 해당이 안 되어서 105억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다음은 박재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냉·난방식이 26개동 중에서 23개동이 개별난방이고 3개동만이 중앙난방식인데 중앙난방식이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3개동의 난방식도 개별난방식으로 변경해 달라는 질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자치단체 업무를 주관하는 자치행정과에서 그 필요성을 검토해서 예산 반영을 요청할 경우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께서 일곱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첫째 질의로써 민선4기 구정역점사업 79개 실천과제 사업내용에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8번 74~76쪽 사업별 추진현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것으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다음은 두 번째 질의입니다. 4·5급 성과목표관리제 평가한 내용과 부구청장 평가는 어디에서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4·5급 성과목표달성도 평가는 매년 초에 개인별로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제출된 것을 토대로 익년도 초에 제1차로 국별로 자체 평가를 한 후 그 결과로 2차 평가인 4급은 구청장, 5급은 부구청장이 최종 평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구청장님 평가는 대상이 아니므로 목표관리제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체 심사는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전액 자체 재원 추진 신규 투자사업이고, 그 중에서도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30억원 미만의 국·시비보조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심사는 총 사업비가 30억원 이상~200억원 미만의 국·시비보조 투자사업이 되겠으며, 중앙 심사는 총 사업비 200억원 이상 국·시비보조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말씀하신,
다음 네 번째 2007년도 예산절감목표가 총 예산의 31.9%인데 달성이 저조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목표는 예산과목별로 예산액의 약 5~15% 절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의 절감액이 큰 시설비 등 도로·치수과 등 사업부서에서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 즉 우리 의원님들도 부탁이 많이 들어옵니다. 사업비 추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절감목표를 다시 풀고 사업비로 다시 집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절감목표액이 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청소년구정평가단 우리 역사체험 관련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청소년구정평가단은 초등학생 16명, 중학생 43명, 고등학생 34명, 대학생 20명으로 총 1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촉은 매년 초 본인 신청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청소년들의 활동은 주로 생활주변에서 불편사항을 인터넷으로 신고하거나 또 구청 프로그램에 봉사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일부는 해외파견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중국 통화시 역사체험에는 금년에 중학생 4명이 참가했고, 경비는 60%인 1인당 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선발기준은 활동우수자에 대해서 선발했고, 이에 따라서 단원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우리 역사의식을 제고하는 좋은 사업이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여권즉시발급제의 시상내역 그리고 잘한 직원에 대한 포상, 특진내용 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상내역입니다. 우리 구가 자치구 우수사례 발표를 6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수구가 되어서 1,000만원을 받았고, 시 창의시정 1주년 창의우수사례 발표에서 최우수구로 300만원, 그리고 2007년 상반기 서울창의상 시상식에서 최우수구를 받아서 5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직원에 대한 개별시상은 민원봉사대상 후보자로 선정했고 또 유공공무원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김철한 위원님의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위례성길~성내천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경위는 70년도의 청계천 철거민에 대해서 비도시화 된 거여·마천지구의 기능발전을 위해서 교통을 해소하기 위해 마천동과 오금동간을 연결하는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길이가 1.36㎞이고 넓이가 20m입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이 485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사업이 2004년 11월에 시비로 시행되다가 2006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말에 기획예산처, 건교부를 저희 구청 직원과 우리 구의 의원이신 이근식 의원님과 지인들을 동원해서 작년도에 저희가 국비 80억원, 시비 28억원, 총 108억원을 지원받아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남은 132억원은 저희가 수 년차에 걸쳐서 받을 것을 내년도에 전액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언로를 통해서 받아 와서 아마 내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공사를 중단하는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의 각 부서 배정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셨는데, 업무추진비 종류는 이렇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의정운영, 그 다음에 공통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기관운영, 부서운영, 의정운영, 정원가산은 행자부지침에 따라서 금액과 용도가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책업무추진비만은 행자부지침으로 서울시장이 일정 표준공식에 의해서 자치구 한도액을 시달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해서 예산편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시책업무추진비 한도 및 편성액은 2007년도 한도액이 14억 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추경 기준으로 12억 1,200만원으로 한도액이 85.3%를 유지하고 있고 2008년도에는 한도액이 15억 3,500만원이나 2007년도 수준으로 동결해서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의 각 부서 배정기준은 어떤 특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부서의 업무특성상 그리고 추진업무의 난이도 등을 판단해서 주요시책 등의 비중에 따라서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유차수 재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자성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해 주셨는데, 먼저 구 금고가 1개소 지정되어 있고, 기금은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구 금고의 약정서 내용 수정에 관해서 검토의견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은 서울시내 25개 구청과 동일하게 오래 전부터 우리은행과 구 금고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상업은행부터 한빛은행을 거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구청 내부의 방침으로 그런 여러 가지 장·단점을 분석해서 수의계약으로 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제가 서서히 정착되면서 구 단위에서도 이런 것을 그냥 구청장 방침으로 할 것이 아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행자부에서도 금년도에 그 기준을 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지난 11월 10일에 방침을 받아서 「송파구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12월 3일까지 20일간 현재 입법예고 중인데 이 내용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7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금고 지정에 관한 내용을 의결해서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칙은 조만간 12월초 되면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 규칙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의 결정대로 우리 구 금고도 지정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서 기금도, 우리 구청 기금은 통합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금도 그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을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에 우리 구가 최초로 이 발판을 마련한다는 답변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자성 위원님의 질의 내용입니다. 잡종지 변상금 부과에 시효결손이 살고 있는 사람에게 고질적인 체납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법적으로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효결손을 했는데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잘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그 분은 계속 거기에 거주하는 데도 불구하고 시효결손을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고질적인 체납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도시경관과에 무허가건물 대장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경관과와 적절한 협의를 통해서, 그 지역이 뉴타운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문제와 권리를 이전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적절한 협조를 하고 안내문도 비치하는 등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변상금 착오 누락분은 정말 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하신 날 바로 누락분에 대해서 추징을 했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소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풍납동하단공원화사업 예산이 도로과와 차이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1,900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도로과 예산이 맞습니다. 우리 과는 보상금액만 유인물에 나와 있었고, 도로과 예산 1,900만원에는 감정수수료라든지 등기이전수수료, 제반비용이 포함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2008년도까지 완공할 수 있겠느냐, 약 60억 가까운 예산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래서 시비 특별교부금 확보를 지금 주관 과에서 열심히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관 과와 적절한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풍납동 공원화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조회결과 “재산 무”라고 나오는데 지금부터는 무허가건물도 재산으로 인정해야 되겠죠? 거기 관리대장에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박인섭 위원님께서 복식부기에 관한 추진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해 주신 박인섭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사실 복식부기내용을 잘 모릅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난해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재정운영 성과라든지 재정상태 파악 등 여러 가지 기록들을 제가 여기에서 죽 나열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과에서는 2005년 12월에 복식부기팀이 신설되어서 팀장 포함 3명으로 성실히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구 소유자산이나 부채 등을 단순하게 공부상 가격을 가지고 죽 이루어져오던 행위들을 실사를 통해서 적정한 가격을 복식부기 차원에서 조사하고 있고, 작년에 시범으로 했습니다만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재무보고서를 발간해서 다음 주 중에는 위원님들께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 각 부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24회에 걸쳐서 45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는데 내년에 결산시기 5월쯤 되면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와 병행해서 결산이 공식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때 의원님들과 우리 구청 간부들에 대한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한 자리를 갖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유수철 위원님께서 토지·건물 취득 5건에 대한 평가에 2개 기관의 금액이 일치한다, 우연이냐, 담합된 행동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론적으로 우연입니다. 어떻게 보면 1원 한 푼 안 틀리고 정말 전문가 같아요. 그런데 보는 각도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것은 담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저 보다 유수철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것 같고…,
김철한 위원님과 안성화 위원님께서 주민참여감독관제 운영효과나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같은 내용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한 마디로 주민참여감독관제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공사로 인한 어떤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자, 집단민원으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자, 또 주민들로 하여금 구정에 참여시키자, 그리고 부실시공도 예방하자, 이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문제점이 있음을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참여감독관과 현장 공사책임자, 발주부서 감독공무원이 규모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최소한 2, 3회 정도의 정례회동을 의무화하고 또 감독관제 임무도 좀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지금 지역에 따라서 일부 불성실하다고 할까, 구정에 크게 관심 없는 이러한 분들은 교체토록 하고, 주민들의 시정요구 사항, 우리 구의원님들이 감독관으로서는 적임자시죠, 그런데 구 의원님들 다 바쁘신데 위촉할 수도 없고, 동장의 의견을 들어서 교체할 부분이 있으면 교체토록 해서 주민들의 의사가 시정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부적당업체 제재 4건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관련 교수, 학자 등 전문가, 기술자, 시민단체 이런 분들을 모시고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 및 낙찰자 결정방법 이런 것들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공사규모가 30억 이상 되는 것만 하기 때문에 1년에 3~4차례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적당업체 4건은 낙찰이 되었음에도 계약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6개월 내지 1년 정도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 바 있고, 자격이 없는 자가 낙찰 받은 것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업자도 입찰참가를 제하하는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또 계약심의위원회 관련해서 명칭과 내용이 상이한 것 아니냐,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안성화 위원님의 질의는 개념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계약행위를 어디서 어디까지로 보느냐 하는 개념상의 문제 같은데 신중히 검토해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서 시행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수철 위원님께서 구유재산 임대가격이 남성대골프장은 산출기초가 적게 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공시지가를 참고해 보면 남성대는 평당 ㎡당 27만원이고, 풍납동은 평당 ㎡당 134만원으로써 약 6배 이상 풍납동의 공시지가가 높습니다. 따라서 임대료도 장지동의 단가가 1만 1,000원이고 풍납동은 7만원입니다. 비율대로 보면 큰 차이가 없음을…,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일영 지역경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락시장 내 도심부적격 시설인 도축장 이전사항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아직까지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축장은 관리주체는 서울시 산업국 농수산유통과에서 관리하고, 운영은 농협중앙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전 추진사항은 1996년도부터 이전토록 추진해 왔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2006년도 7월 26일 농협중앙회이사회에서 충북 음성으로 이전토록 심의·의결되었습니다. 부지면적은 5만 9,504㎡, 건축면적은 1만 9,504㎡로 심의·의결되어서 2006년 10월에 충북 음성군 삼성면 상곡리 산32번지에 부지 확정된 사항을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2006년 12월에는 부지 매매계약을 약 25억에 완료되어서, 12월에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2007년도 9월 30일 도시계획결정을 유통업무시설로 결정을 위한 공람공고가 있었고, 최근까지 그렇게 추진했고, 2007년도 9월부터 10월까지는 도시결정을 위한 공람공고까지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실농지보상과 출연변경 등 요구에 대해서 농협중앙회에서 반영계획을 수립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 12월에는 도시계획결정이 부서별 협의가 완료되어서 공사발주까지 될 예정입니다. 그게 발주되면 2008년 12월은 건물이 종료되어서 이전할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천시장이 40년 이상 오래 된 시장인데 골목시장으로서 재래시장에 대한 상점가 진흥조합을 추진해서 상점가가 활성화되도록 해 달라는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등록된 재래시장이 마천시장과 석우시장이 있고, 상점가진흥조합이 구성된 것은 로데오거리와 방이시장이 있습니다. 등록시장과 상점가진흥조합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 현대화 사업이나 경영 현대화 사업 등에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천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60여개의 건물에 약 40여개의 노점상과 약 210개의 점포로 구성된 무등록 골목형태의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상인회 등록이나 상점가 진흥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구비요건이 있는데, 그 상인회 요건은 시장 자체 상인의 1점포 1인 기준의 수가 300인 미만일 때는 자체 상인의 2분의 1 이상, 또 100인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업무구역이 지정되어야 하고, 창립총회 회의록, 규약 또는 정관, 사업계획서 등을 구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인회 등록은 구청장님이 해 주고 또 상점가 진흥조합은 서울시장님이 인가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천중앙시장 실태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데요, 상인회 등록이 적합한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 검토해서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접 구에 엄청난 경제규모의 활성화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들어오는데 우리 구에서 기업유치에 대한 실적이 저조하지 않느냐, 개선할 방법이 있느냐는 질의이신데요, 그동안 우리 구에서 기업유치를 열심히 하고 기업유치팀도 있었고, 지금은 기업육성팀으로 바뀌었지만, 그동안 기업유치를 정밀분석도 해 봤습니다. 관내 유치기업에 대해 조사해 보니까 84%가 특색이 없고, 소·도매업, 건설법, 서비스업이 중점적으로 되어 있었고 또 총 사업체의 90%가 10인 이하의 영세 사업장이었습니다. 또 유치기업의 35%가 폐업 또는 타 지역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정밀분석해 보니까 이런 게 나와서 앞으로 우리가 기업유치에 대한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석도 해 봤습니다. 향후 계획에서는 기업유치에 대한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송파대로와 백제고분로에 대한 기업을 유치하는 데 중점적으로 검토해 보고 있고 백제고분로에 대한 기업실태도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정동 미래형업무단지와 동남권 유통단지에 대한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이나 고부가산업을 유치함으로써 차별화된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발전 구상을 지금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쇠고기 정육점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가 중요하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보다 축산물이 더 중요하다, 이것에 대해 현행보다 개선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현행 지도단속방법은 진열 보관된 냉장제품이나 냉동제품의 식육판매업소를 방문해서 제품을 확인하는 방법과 매일 매출량을 비교해서 의심 업소에 대해 행정지도하고 도축검사증명서와 등급판정서, 매입영수증 등 식육거래내역서에 대한 확인과 업체의 진실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 등에서 교육을 받은 전문인력이 실질적으로 부족합니다. 또 둔갑 판매 의심업소에 대한 역추적시 전문인력이 없고 행정공무원으로서 전문지식이 부족한 한계도 있습니다. 또 축산물 판매업소가 영세성으로써 관련법규 미준수로 준수 의지가 없는 것도 또 하나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개선방안으로써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에 담당공무원의 교육을 의뢰하는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고, 또 간이진단장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개발되었답니다. 이게 개발되어서 내년도부터는 판매가 될 수 있다는데 이 장비를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표시 단속은 국가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행정 협조를 받아서 역추적 시스템을 조기에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공무원의 사법경찰관 신분을 확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신고제를 활성화해서 주민이 신고해서 우리가 인원의 한계성을 보완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개선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향후에는 개선방안에서 역추적 시스템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출연금이 50억원인데 이자수입이 40억 4,500만원이다, 이것을 언제부터 했는데 이자수입이 많으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이게 출연금은 50억원이고 이자수입이 늘어난 것은 우리가 최초 시작한 것이 199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1993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07년도면 약 14년이 경과되었는데요. 14년이 경과되니까 출연금 50억원에 가까운 이자수입까지 되었습니다.
앞으로 개선책을 저희들이, 지금 중소기업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자본금에 대한 부분이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금년에 우리 관내 전 기업 5,100업소에 대한 설문을 조사했는데 1위가 거의 자금난으로 기금융자를 원하고 있는데, 지금 출연금 50억원과 이자수입을 합해서 90억원인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출연금을 100억원으로 확대하려고 개선책을 수립했었는데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출연금을 확대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출연금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이자라든가, 융자 상환기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기금지원실적에 대해서 2006년에는 13개 기업에 14억원을 해 주고 금년도 2007년도에는 20개 기업에 22억원이 나가서 총 33개 업체에 2년 사이에 나갔다고 하셨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Happy 송파」라든가, 일반 지역신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는데, 어떤 기업이 신청을 하면 우리은행 관계면 그 담보나 상환능력을 확인하는데 작년도에는 신청한 기업 중에서 담보능력이 없어서 적게 나가고 작년에도 9억원 정도는 담보가 없어서 금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전자금이 작년에 넘어온 것과 금년도에 좀 많아 가지고, 금년도에는 또 「솔이컴119」에서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어서 「솔이컴119」 사이트에서 기업들이 하루에 300건씩 열람할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신청한 기업이 많았습니다. 또 회전자금도 작년에 넘어온 것도 있어서 금년에 많이 융자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회전자금 범위 내에서 분기별로 적기에 기업에 기금을 융자해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중소기업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자금난에 허덕이고 담보능력도 부족하고 굉장히 어렵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용을 담보로 해서 하든, 어떻게 하든간에 중소기업 차원에서 쉬운 얘기로 운전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서 그것을 탈피시키기 위한 방법에서 나온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은행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쪽에서 결정해서 저쪽으로 ‘이 업체에 줘도 되겠다.’라고 해서 보내면 우리은행이라고 하는 데에서 담보를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담보를 마련할 수 있는 업체 같으면 이 기금을 안 쓰죠. 여기에 쓰겠다고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모든 금융기관에서 담보 자체를 전혀 회수를 생각하지 않고서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도 해 주겠다, 라고 하는 타 은행이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꼭 우리은행이라고 하는 데에 지정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답변을 자꾸 늘려서 하면 시간만 가니까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뒤에 앉은 직원들도 지루하고, 답변하는 과장들도 답변이 간단명료하지 않으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보충질의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노상준 세무1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윤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지서송달 우편요금으로 지급되는 예산을 고용창출차원에서 지역주민이 고지서를 송달하고 그 우편요금 예산을 주민에게 지급하는 방법은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문윤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좋은 내용으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재산세 징수율이나 책임한계, 기타의 문제점을 고려해서 우편송달 방법과 고용창출차원에서 주민이 또는 통·반장이 송달하는 방법을 비교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빠른 시일 내 시범실시를 거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못할 때는 개별적으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주민세할·재산세할 등의 용어를 설명해 주고, 주민이 용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저도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지금 봤습니다만 법인세할·소득세할의 의미는 법인세 소득세액을 지방세 과표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세의 10%를,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의 10%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상의 용어가 지적하신대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상의 용어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개선이 필요한 용어가 있으면 행정자치부에 저희 의견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수고비가 얼마죠?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동열 세무2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화 위원님께서 불납결손과 시효결손의 단어적 의미 외에 몇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불납결손은 저희 세무직원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방세법」 제30조3 및 시행령 14조에 의해서 체납자가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될 때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사망했다거나 조회해 보니까 행불로 판명될 때 결손처리를 하며,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 즉 저희들은 세무행정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조회를 하여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확인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효결손은 「지방세법」 제30조5의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등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되지 아니한 때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입니다. 민법에서 20년, 재판이 확정될 때는 10년, 시효가 다 틀립니다. 재무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구세와 시세 불납결손 처리방안, 처리건수, 차이, 결손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결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징수 가능여부가 불투명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시효기간 만료 시까지 부동산, 예금통장, 자동차 등 각종 재산조사 및 직장조회를 통해서 담세력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후에 징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리 즉 전자에서 말씀드렸듯이 재산이 없다거나 사망했다거나 했을 때는 결손처분함으로써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에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 170페이지의 2006년도 결손 건수를 보면 구세가 9,051건에 4억 2,000만원이며, 시세는 8만 5,641건에 141억 2,100만원으로 시세가 현저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수는 시·구세를 합해서 9만 4,692건입니다. 참고로 구세 결손건수는 건당 세액인 면허세가 대부분으로 6,397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철저하게 법령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으로써 법에서 정하지 않는 위원회 등은 임의로 구성할 수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손업무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서 철저히 수행하고 있으며 결손 후에도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분기별로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착오 없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말결산 시 결손반영 예정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말 현재 결손액은 23억 6,300만원으로 12월말까지 77억을 추가로 결손하겠다는 방안은 지금 여기는 100억으로 상당히 많은 액수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담세력이 없거나 사업이 부도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을 통해서 이월 체납액을 줄여서 내년도 인센티브 사업에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불납결손 2006년도 것을 보면 141억 5,000만원인데 100억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수준의 약 1/3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대면감사를 시간이 없어서 못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답변을 들어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기획예산과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를 6년째 이 장소에 와서 하고 있는데, 청소년 구청평가단을 운영하는 시스템이 매년 달라지지 않고 같은 형식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청소년 중에 중학생 4명을 자매결연지인 통화시에도 보낸 실적을 말씀하셨고, 또 초·중·고·대학생들에게 인터넷으로 생활불편사항을 접수를 받는다고 했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면 우선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구정에 관심을 가질 연령도 아니고 안 갖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에게 뭔가 구정에 관심을 갖고 구정평가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동기를 부여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학교와 또는 강동교육청과 협의를 하셔서 학생들의 선발부터 시작해서 또 선발된 이후에 일정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정평가단이 구성되면 이러이런 역할을 한다는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교육을 받고 학교에 돌아갔을 때 봉사활동가점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여기 와서 활동해도 별 이득이 없고 오히려 학원 시간만 빼앗긴다든가 이쪽에 관심을 기울여서 오히려 성적이 떨어진다면 실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몇 년 동안 지켜보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좀더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첫 번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선 초등학교는 초등학생들에게 맞는 구정평가단 역할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런 활동을 하게 된다는 교육이 필요하고, 또 중·고등학생은 중·고등학생대로, 대학생은 대학생대로 할 필요가 있고 물론, 초등학생과 대학생은 연령차이가 많지만 한 번 같은 구정평가단 단원이라는 동질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구청 강당 등 단체로 불러서 이런 역할에 대해서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시상도 하고 또 시상이 학교로 돌아갔을 때 어떤 가점으로 인정이 되었을 때 좀더 청소년들이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행정에 관심을 갖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저희 송파구의회에서는 청소년 모의의회교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 아직 많은 학교는 아니지만 여러 학교에서 관심을 갖고 의회활동을 직접 와서 1일 의원이 되어서 발언도 하고 회의진행도 해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방의회를 좀더 이해하게 만드는 계기를 만들 듯이 구정평가단도 그냥 학교 측 추천만 받고 임명장만 주고 알아서 인터넷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좀더 적극적인 방법을 한 번 해 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다소나마 지금보다는 구정에 대한 많은 청소년의 의견, 청소년이 갖고 있는 생각이 결국 구정에 청소년 정책과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좋은 제안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이 제안과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2008년도에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우리 지역, 우리 고장을 더욱 알차고 새롭게 꾸밀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지역경제과장께서 재래시장 상점가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2007년도부터 방이시장 상점가진흥조합 결성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는데 방이시장에서 한 20년 동안 여러 번 상인회 또는 상점가진흥조합을 결성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인의 많은 참여가 있어야 되고, 여기는 더 중요한 것이 서울시에 법인으로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상인회 인가를 받고 서울시에 상점가진흥조합으로 가기까지는 지역경제과장님과 담당 공무원들 많이 고생하셨지만 또 더 고생한 것은 그 상인들입니다.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이번에는 꼭 성공해 봐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계속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걸려서 추진했고, 법인비용도 굉장히 큽니다. 결론은 법인등록까지 되었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청과 시비를 확보해서 내년에 4억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했는데 거기에는 상인회 자부담 10%인 4,1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상인들이 돈을 걷어서 또 10%를 내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이 장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한 상인들의 부담도 있기 때문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다른 상인회도 잘해서 결성되도록 그렇게 해서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달라는 당부의 말씀이셨던 것 같은 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기왕 만들어져있는 데는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어렵고 힘들게 상인회를 결성하고 법인인가를 하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기반위에서 2008년에는 정말 상점가와 재래시장이 타구에 비해서 달라질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발언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일영 과장님이 힘이 없으셔서 답변을 들으면 의지가 없는 것으로 들려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만 정회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시 3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감사중지)
(17시 39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며,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질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여동 뉴타운 지역 내에 재개발 지역이 있습니다. 당초 1984년도에 현지 개량사업으로 추진하던 거여제2구역 불량주택 재개발 지역인데 그곳은 환지가 되어 있습니다. 환지의 토지를 보면 종전의 토지에다 감환지, 증환지를 증감해서 건립면적이라는 게 산정됩니다. 지금 현지개량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청산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종전의 토지를 건립면적으로 등기해 주면 됩니다. 증환지 된 사람들은 증환지 된 만큼의 돈을 지불해야 되고 감환지 된 사람은 돈을 받아가겠죠.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중간에 중단되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금 한창 뜨고 있는 거여·마천 뉴타운 사업으로 전환되었는데 이때에 환지된 사항을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적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일 수고하시는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라기보다도 SH공사와 잘 상의해서 민원 한 건을 처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어디냐 하면 장지동에 SH공사에서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는 장지택지개발지구 경계부분입니다. 경계부분에 물론 도로개설이 안 되어서 SH공사에서 셋백해서 도로 개설을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휀스를 상당히 긴 거리에 쳤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지역이 우범화 되어 있습니다. 우범지역이 되어 있고 상당히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라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SH공사와 상의해서 우범화 되어 있는 이 지역을 밝은 보안등이라도 설치해서 지역주민들의 불안을 덜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택과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대면감사 때 약간 언급을 했지만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지금 송파구에 한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10년 이상 된 아파트만 대상으로 그리고 특정한 분야에만 한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재산세 세입을 연도별로 뽑아서 보니까 2007년에 882억원을 징수했고 2008년인 내년도에 징수전망이 1,261억원이 징수될 전망입니다. 이 대다수의 재산세는 전부 아파트지역에서 인상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만약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원활히 되지 않으면 지금 아파트만 되어 있는 동, 또는 동 안에 아파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사실상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아니면 예산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오륜동, 잠실7동, 잠실5동, 앞으로 들어설 여기는 금방 들어서니까 10년이 경과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문정2동, 그 다음에 일반 동에 아파트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10억원이라는 예산으로, 그것도 주민부담을 50% 넣어서 이 많은 아파트에 전부 나누어서 그 동에 사실상 따져보면 전체 예산인 셈입니다. 그 예산이 아니면 도로나 하수도나 과속방지턱이든 모든 시설물을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송파구에서 이런 조례를 정하고 지금까지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오히려 계속 퇴보되어 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10억 원 중에서도 집행을 다 못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고 또 앞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조례 개정이라든가 또는 추가 예산확보를 위한 국장님과 과장님의 의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과에서 성내천 환경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성내천을 지역주민 스스로가 아름답게 꾸미는 행사로 동네별로 지킴이들을 선정해서 이 분들이 한 달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두 번 참여해서 청소도 하고 해서 본 위원도 한 번 같이 했습니다. 같이 참여도 해봤습니다마는 이것을 좀더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2007년도에는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 이제 2008년도에는 뭔가 다른 의지를 가지고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형 하천인 성내천을 좀더 주민 스스로가 가꾸기 위해서는 환경과에서 자율적인 이런 단체에 대한 관리와 지원, 그리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동에만 맡겨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라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방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좀더 이 부분에 대해 필요하다면 복장의 통일, 예를 들면 거기에 따른 예산, 그리고 운영을 좀더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좀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주민들이 건축과를 찾아왔을 때는 굉장히 건축과의 전문용어나 건축행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오히려 민원봉사과나 이런 데에 가면 민원을 떼기가 쉽지만 건축과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부서 친절도가 31개 부서 중에 24위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작년에도 아주 불친절한 부서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불친절한 부서로 가야 될 것인지? 특히 민원인들은 건축민원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더욱 친절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도 개선이 안 된 이유와 앞으로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부서별로 친절도를 평가한 것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셔서 부서별 자료를 받았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조웅 위원님!
서울시로부터 체비지를 무상으로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주차관리과에서 5군데를 운영하고 있고 도시계획과에서 9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주차장의 보수나 유지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인력채용은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관리는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 인원을 채용하고 난 다음에 인건비를 제외하고 여러 가지 공과금을 제외한 나머지 세무1과의 잡수입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감사를 하는 동안 이 부분을 체크해 봤습니다. 그런데 97년부터 현재까지 약 10년 동안 이 사람들이 한 번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채용하면서 근로계약기준에 의해서 이런 사람들이 채용되는데 근로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특히 거여1동 같은 경우는 채용하면서 계약서도 없다, 이력서도 없다, 지금 10년 동안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시설관리공단의 인사규정이나 구청의 여러 가지 인사규정이 있을 텐데 계약직 같은 경우는 10개월 단위로 계약하고 임시직 같은 경우는 3개월 단위로 계약하게 되는 규정이나 원칙이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인원을 채용하고 관리하면서 너무 원칙과 기준이 없이 그동안에 관리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이 사람들을 채용하면서 채용당시에는 채용관계가 동장 개인의 사법계약관계로 아마 채용된 것으로 얘기하고, 그 이후에는 행정행위로 「주차장 설치 조례 규정」에 따라 요금을 징수하고 또 동장이 지도감독을 하고, 그래서 이게 채용당시에 사법계약관계로 채용한 것인지, 아니면 동장의 행정행위로 이 사람들을 채용했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또 이 사람들이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재해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과연 이 책임이 누구한테 발생되는 것인지? 동장 개인이 책임을 지는 것인지, 아니면 동장의 행정행위로 봐서 구청장에게 책임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한 어떤 고용관계, 그러니까 계약관계를 서로 고용계약서를 쓰면서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동장이 그만두게 하거나 해직할 때 해직사유도 제대로 되지 않고 또 동장이나 행정행위를 한 사람한테 계속 고용의무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은 빈번하게 여러 가지 주차장 징수요금과 관련해서 탈세가 이루어지고 횡령이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이나 아니면 주차관리과, 제도권으로 수용해서 정상적인 수입금 징수관리체계로 관리가 요구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어제부터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에서 자동차배기가스와 관련해서 오금동에서 계속 단속을 했는데 오금동에서 단속하게 된 경위와 여기에 관련된 서울시 인센티브사업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한 장소에서 계속 단속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해서 형평성과 공정성에 많은 얘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경위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한림여상 근처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민원이 6, 7건이 발생되었는데 그때는 행정지도만 하고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상시 행정지도 하면서 처분했는데 이렇게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그랬는데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이유와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떤 행정민원이 제기되면 민원처리절차에 따라 규정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분뇨·정화조 처리와 관련해서 지금 약 30년 동안 대보하고 선흥에서 독점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산주의국가에서도 30년 가까이 독점하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독점을 함으로써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민원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선흥과 대보하고 구역조정을 해야 되는데 구역조정도 어느 정도 수탁이 많지 않고 한 군데에서 많이 하고 한 군데에서 적게 해서 이 쪽에서도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분뇨·정화조 처리에서 용량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량기를 볼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 정화조 용량표시에 사전·사후를 볼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자동계측기를 도입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이 뒤따른다고 생각이 됩니다. 분뇨·정화조 관련해서 환경과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환경과에 차량이 3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차량이 있으면 차량운행일지를 쓰고 배차당일 유류지급량, 사용량, 잔고량을 기록해서 관리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관리자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사유를 얘기해 주십시오.
또한 환경과에 여러 가지 PH측정기라든지 카메라 등 장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해본 결과 단속 장비 관리대장이 없어요. 그래서 일과 후나 일과 중에 어떤 사람이 어떤 장비를 가지고 나갔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건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 건축법처리위반과 관련해서 풍납동 302-2호 관련된 내용으로 이 지역은 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이고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된 지역인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2006년 3월 6일 적발되어서 여러 가지 시정촉구 및 건축물 위반, 건축주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나름대로 행정조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단속기준 법령이 2005년 10월 20일 바뀌었습니다. 바뀐 내용은 자연녹지지역 내 건축물은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이 바뀌었는데 그런 규정이 바뀐지도 모른 상태에서 계속 그 법을 적용해서 행정력을 낭비하고 건축주를 고발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의 관련내용 숙지가 미숙하고 또 관련법령이 바뀐 지 1~2년이 지난 후까지는 관련규정을 모르고 단속하게 되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삼전동 29-6번지 위법건축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새 도시를 증가시키는 부분인데, 2004년 8월에 적발되고 여러 가지 자진기간을 거치고, 부과·예고를 하고, 건축주 고발이 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의신청 기간이 아닌 데도 이의신청을 받아준 경우이고 또한 이행강제금 산출기준이 2004년 11월에 100분의50을 적용해서 1,264만 800원의 이행강제금을 물렸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내용이 2004년 8월 25일 개정이 되었는데 대수선 신고 없이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가구 수를 변경시킨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15호의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에 있어 위반면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연면적에 대한 시가표준을 적용하는지 여부를 질의 회신해 본 결과 이 부분은 100분의3으로 적용이 되어서 295만 8,010원을 산출했습니다. 관련규정이 바뀌었는데도 계속 무리하게 1,500만원 이상의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또한 그런 규정이 바뀌었는데 계속함으로써 여러 가지 행정력 낭비가 되고, 건축주 고발을 하고, 우리 건축과에서 업무를 하면서 심하지 않나 생각 됩니다. 그런 규정이 바뀌면 그 규정에 맞게 업무를 처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의 경위를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위법건축물 방이동 131-15번지의 경우도 여러 가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압류예고를 하고 죽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의 경우에도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정기간을 정하여 1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해 독촉장을 발부한 후 독촉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시 납부자의 재산압류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간이 2년 이상 지났는데도 채권확보를 하지 않고 계속 압류를 하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하시고, 또한 마천동 36-4번지의 경우도 여러 가지 기간이 지났는데도 채권확보를 위해서 압류를 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가지 건축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관련 규정에 의해서 처리기간을 7일부터 나름대로 규정이 다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왔는데도 7일, 10일, 어떤 것은 1달 이상 지연되어도 민원처리절차에 의해서 처리하지 않고 지나서 처리하는 경우도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주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과 동일합니다만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5페이지 공동주택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2006년도 131건에 57억 8,550만원에 반해서 2007년도에는 100건에 7억 7,864만 6,000원으로 급격히 줄었습니다. 이것은 시행 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잠실본동에 있는 월드메르디앙이라는 주상복합건물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서 집단민원이 우리 송파구의회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에게 이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개략적인 내용과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 위원님.
깨끗한 수질환경보전관리를 위해서 폐수배출업소 관리를 하시고 하천수질관리, 지정폐기물 배출업소관리, 특정토양관리 여러 분야에서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계시는데, 폐수배출업소관리에서 금년에 위반업소 12개에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과 부과금액과 징수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수질관리도 마찬가지이고, 또 지정폐기물배출업소 위반업소도 1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폐기물 배출이 병원, 상당히 전염성이 있는 물질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업소가 위반·적발되어서 개선명령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면 상당히 중시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업소별로 공개할 의지는 없는지,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심각하게 지켜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료를 별도로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수질·지정폐기물 시설, 특정토양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질 관리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구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대기질 개선 부분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인센티브 5억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가 인센티브로 15억 9,000만원을 받았는데 환경과에서 5억을 받았으면 1/3을 받은 것입니다. 아무튼 애쓰신 것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또 이런 점이 있습니다. 중간에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도 3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쪽은 그쪽 산이 있고 우리는 남한산성이 있어서 득을 본 것 같습니다. 또 녹지를 잘 가꾸어서 대기질이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 반면에 자동차 배출가스를 잘 다루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거기를 보면 무료점검을 송파초등학교에서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인센티브 5억씩을 받았으니까 송파지역 몇 군데를 지정해서 여러 군데에서 배출가스 점검을 무료로 할 의향은 없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포상 받은 것을 축하드리고, 지적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거래 규제업무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밑에 보면 행정조치가 17건, 과태료 부과 2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 명단을 찾아주시고, 뒤에 주택거래신고제 운영에 과태료 6건에 2,564만원을 부과했고,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8건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인지 명단을 주시고, 과태료는 정상적으로 받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운영제에도 추진실적에 보면 징수 10건에 3,091만 5,000원, 법원이송 39건해서 15억 1,3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수철 위원님.
도시경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47쪽에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와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가 있습니다. 아주 상당히 실효가 있고 저희 동에도 노인들이 아침마다 벽보를 떼어서 동사무소에 오는 것을 보니까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예산을 더 잡아서 많이 했으면 좋겠고, 이번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관리조례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구에서는 이미 시행되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빨리 시행해서 우리도 간판정비 같은 것을 타구에 못지않게 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뒷골목에 한전이나 케이블, 통신선들이 많이 떠있습니다. 아무도 규제를 안 하고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구태여 땅속에 묻으려는 시도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범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장지택지개발지구에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시 SH공사에서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다들 알고 있습니다만 입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우리 구에는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택지개발지구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쾌적한 환경에서 입주민들의 생활이 보장되어야 되는데 주변의 여건은 입주민들로 하여금 분노까지 자아내게 하는 환경을 아직까지도 연출해 내고 있습니다. 꼭 15년 전 도시계획시설이 미흡할 당시의 입주민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SH공사에만 미루기에는 너무 무 대책한 현실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에서 질의를 드리니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시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실행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먼저 거여·마천 뉴타운 사업에 관련해서 도시환경국장과 도시계획과장이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업무를 지역주민에 맞게끔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력하고 있는 노고에 대해서 우선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경관과 같은 경우 가락시장 노점상 단속을 비롯한 민원업무가 폭주하고 있는데 그 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하고 있는데 대해서 노고를 치하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에 마천동 임대아파트 단지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단지 내에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는 신축하면 되는 것이고 중·고등학교는 어느 학교로 확정되었는지? 그리고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사업을 하면서 출입구가 24m 도로로 확정되어서 주변의 집을 다 철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입구에 마천동 금호어울림 아파트1차 옆으로 도로가 개설되어서 각종 공사차량이 그쪽으로 통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바로 옆에 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담이 있더라도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소음 때문에 주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SH공사가 우리 구 관내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 소위 방음벽을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SH공사와 협의가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문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준비시간을 어느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감사중지)
(18시 3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삼 도시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거주자가 70%가 넘고 재산세를 감안했을 때 10억 예산이 너무 적다고 하시는 말씀이었는데 개인적으로 상당부분 동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부터 그동안 4년간 240억원 가량 예산을 투입해서 집행해서 공동주택단지가 많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소액위주의 사업으로 전환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구의회에서 금액에 관계없이 저희가 10억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구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는 금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분석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천동 임대아파트단지, 그 외 천마근린공원 축구장 관계는 제가 아까 개인적으로 박재문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 SH공사에서 공사하는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아까 위치를 대충 저하고 협의했는데 그런 내용으로 강력하게 SH공사와 협의해서 가급적 주차장이 확보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구혁 주택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2007년 2월 26일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지원대상을 취소하고 지원분야를 조정하고, 특히 관리주체가 50%를 부담하는 조항을 신설했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사업들을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총 사업을 신청한 것은 31억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현재 파악하고 있기는 포기한 사업이 31건에 5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또 31억원 중에서는 50% 부담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돈은 10억원 정도면 된다고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가 강남권 아파트 4개 자치구를 비교해 보면 저희 자치구가 10억원의 예산은 상위에 랭크되어 있다든지,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강남, 서초, 강동과 비교했을 때는 저희가 강동과 같은 수준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이 공동주택지원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구의원님들도 관리주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이런 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다 수렴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목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1,000만원 미만의 소액 규모 공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업자한테 적정한 견적을 받아서 이 정도면 가능합니다, 라는 견적금액이 나왔는데 그 금액을 가지고 요청했을 때 여기에 장기 계속 공사를 하는 등록업체라든가, 이런 쪽에 가서 그것을 확인한다는 얘기죠. 확인을 하니까 ‘아, 이것 2,000만원 들어. 1,500만원 들어.’ 이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절반 부담해야 돼.’ ‘그것은 아니야.’ 그래서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결국 10억원의 예산이 잡혀 있지만 10억원 예산 자체도 소진을 하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다음은 박희균 도시계획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윤원 위원님께서 거여제2구역 환지 관련된 사항과 장지동 택지개발지구 휀스 설치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거여제2구역 환지 관련사항은 지적과에 문의하셨는데 저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종전 자력재개발방식에 의해서 증환지 또는 감환지로써 관리처분 된 환지관리에 대해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23조에 의거해서 감환지 또는 증환지를 받은 환지 예정지 권리대로 인정해서 2004년 12월 31일 사업방식이 전환된 합동재개발 권리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지택지개발지구 휀스 문제인데 이것은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도로과와 같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느 지역에 설치할지 조사해서 SH공사에 적극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조웅 위원님께서 저희 체비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먼저 체비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적도 해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체비지 문제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동사무소에서 동장들이 임의로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또 비용징수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저희 서울시 체비지 현황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까 최조웅 위원님께는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전체 시유지 중에 체비지로 갖고 있는 게 64필지가 있습니다. 이중에 동사무소라든가, 파출소라든가, 이런 공공청사로 사용하는 부지가 있고 또 14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5개소는 주차관리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9개소는 동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업무영역을 나누어 보면 우선 주차장을 건설한다든가, 유지 보수하는 것은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고요. 인력채용이라든가, 주차비용을 징수해서 나머지 잉여금을 납부하는 것은 동장 책임 하에 하고 있습니다.
최조웅 위원님께서 상당히 법률적인 사항까지 질의를 하셔 가지고 제가 아는 상식 범위 내에서 법률적인 것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행정청, 그러니까 저희 구청 또는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행정에 관련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일일이 분류할 수 없겠지만 행정행위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합동행위라는 게 있을 수 있고, 계약 범주에 속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행위라는 것은 행정청이 일방적 법률에 근거해서 일방적인 의사에서 행하는 단독적인 권력행위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의사표시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계약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양 당사자의 의사합치에 의해서 성립되고 계약조건에 대해서 서로가 구속을 받는 것이죠. 우선 위원님께서 동장이 채용하는 주차관리요원의 채용관계가 행정행위냐 계약이냐 말씀을 하셔서 서론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분명히 행정행위가 아니고 계약의 일종에 속합니다.
다음에 근무자가 사망했거나 여러 가지 책임이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가 어디에 속하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물론 동장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우리 구청 과장이나 동장들이 하는 행위가 전부 다 구청장한테 귀속이 되는 겁니다. 물론 책임소재는 구청장한테 다 귀속이 되고 있습니다.
탈세문제 등 여러 가지 부적절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인력을 한 번 채용하면 바뀌지 않고 계속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 내지는 주차관리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어떤지 말씀해주셨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우선 인력채용이나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저도 평소에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동장 책임 하에 주차관리요원을 채용하고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 범위는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깊숙이 관여를 못하고 있어서, 각 동사무소의 서류제출을 취합하다보니까 늦어져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업무를 이관하는 문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그 쪽으로 이관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수입과 관련해서 많은 수입을 횡령하고 이런 부분이 감사에서 지적되면 그 전에 뭔가 계획을 세워서 이런 행정의 사각지대가 놓이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14년 됐는데, 지금까지 어떤 방안만 검토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차장의 모든 관리주체는 도시계획과이고 일선 업무집행만 동장이 하는데 동장이 하는 업무도 동장이 어떤 기준과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기준과 지침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일용직의 경우에는 3개월, 계약직의 경우에는 10개월 이런 기준이 있는데 한 사람이 채용되어서 10년, 12년, 나중에 이 책임은 누가 질지 저도 궁금합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 근무를 하다가 여러 가지 재해나 사고 시 누구 책임질 겁니까? 그리고 또한 요즈음 법이 바뀌어서 1년이 넘으면 계속 고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했더니 근로계약서도 없다, 이력서도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의 관리를 안 하고 어떤 기준이나 지침, 방법 이런 것이 없어도 관리가 되는 겁니까? 담당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확실한 개선방향을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대로 제 생각은 관리는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은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고, 운영에 대한 책임은 운영하는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행정적인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명확히 해서 방안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선, 중·고등학교 학교문제는 일신여중, 일신여고, 잠실여고가 그쪽으로 이전하게 되어 있어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2개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연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보상관계 마무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금호어울림1차 옆으로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공사차량 출입관계, 소음, 먼지 발생으로 주민애로사항이 많다, 방음벽 설치관계는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마찬가지로 SH공사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기충 환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작년도에 6개 동에 환경지킴이가 구성됐습니다. 환경지킴이를 운영하고 있는데 좀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러한 자율단체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해서 필요하다면 복장 정도라도 통일을 시켜주고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의였습니다.
작년에 마천1·2동, 풍납2동, 오륜동, 오금동, 잠실4동 해서 6개 동이 환경지킴이를 구성했습니다. 구에는 4개의 환경단체가 있는데 환경운동연합, 푸른환경운동본부, 깨끗한화장실관리모임, 녹색자전거봉사단, 저희 환경과 직원들도 자원봉사단을 구성해서 여기에 참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 작업은 대부분 환삼덩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환삼덩굴을 제거하고, 정화운동으로 쓰레기 줍기를 하고 있고, 이런 종류가 되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자율단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장도 현재 예산반영은 안 되었습니다만 티셔츠 정도라도 착용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간 환경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그 결과 많은 부분에서 개선점을 찾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우선 첫 번째 질의입니다.
자동차배기가스 단속을 왜 오금로에서만 계속했는지 경위를 얘기하고, 그것은 인센티브사업에 너무 치중하다보니까 그런 것 아니냐는 말씀이셨고, 한 장소에서만 지속적으로 해도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그 장소가 단속하기에는 안성맞춤입니다. 우선 경사가 30도 정도 되는데 경사가 좋고, 도로중간에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단속차량을 거기에 세워놓고 비디오카메라를 설치하면 참 편리한 지역입니다. 만약에 다른 곳에 하게 되면 길가에 사람이 서 있어야 됩니다. 찍는 방향도 안 맞고, 여러 가지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다가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첫 번째 때는 솔직히 약속을 못 지켰고, 두 번째부터는 약속을 지켜서 다른 곳에서 했는데 사실상 직원들은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쉴 장소가 없습니다. 거기는 카센터가 있어서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장소가 있었는데, 다른 곳에는 여름 더운 날씨에 장소가 적당하지 못합니다.
인센티브사업에 이번에 우리가 대기질 분야에서 최우수구가 되었습니다만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것은 아니고 평상시 업무의 일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행정력을 낭비하면서도 집단민원을 야기 시키고 단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리고 행정은 민원을 야기 시키지 않는 한도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한림여상 근처에서 민원이 6~7회 정도 발생했는데 왜 행정지도만 하고 행정처분하지 않았느냐, 민원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가 되지 않은 점이 있지 않은지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장지택지개발지구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아파트건설 중간에 도로를 먼저 건설했어야 되는데 도로가 건설이 안 되고 진흙탕 속으로 차가 다니다보니까 주변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비가 오고나면 특히 질퍽한 데를 차들이 통과하니까 더군다나 대형트럭이, 그래서 세륜 시설을 강력히 하기 위해서 세륜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완전히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쪽 지역을 통과하면서 도로에 흙을 묻히고 그랬습니다. 제가 두 번 정도 나가봤습니다만 일단 첫 번째는 해당업체와 도로건설을 맡은 인본건설에 굉장히 강력하게 나무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위원님한테 전화 왔을 때 나가봤는데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자갈도 깔았습니다. 그런데 진흙탕이다 보니까 바로 가라앉아서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행정처분은 안 했지만 행정지도를 했고 정말로 기간 내에 처리되지 않은 점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두 번도 아니고 특히 이런 지역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특히 먼지와 관련해서 우리 송파구가 특별히 신경 쓰는데, 결국은 자동차배기가스도 대기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한 쪽에서는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집중단속하고 한 쪽에서는 흙먼지가 난무하는 데는 방치하면 그러면 행정이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많은 민원이 제기되면 최소한 행정처분을 해서 그 쪽에서 더 이상 재발이 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과장님 가서 직접 나무랬다, 자갈을 깔아라, 이렇게 행정지도만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나 요즈음은 모든 사람들이 신선한 공기를 많이 마시고 싶어 하고 또 대기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내 지역에 내가 살면서 하루 종일 먼지 속에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그 먼지라는 것은 한두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 지역에 대부분 주민이 다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또 한 번 그런 민원이 제기되면 정상적인 민원절차에 따라 반드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화조업체가 2개 있습니다. 대보와 선흥이 있는데 이 업체가 한 30년 이상 독점하고 있지 않느냐,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문제와 또 하나는 구역조정이 불균형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대보가 오래 된 것은 맞습니다. 88년도부터 자치단체로 되면서 전 구가 2개 업체씩 정화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25개 구청이 2개씩 대행업체를 갖게 되었는데 그때 선정된 것이 대보와 선흥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으면 그냥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왔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오래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타 구 역시도 어떤 구는 75년도부터 아직까지 계속 정화업을 하고 있는 업체도 다른 구에는 있습니다.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을 이제는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다른 업체를 선정했을 때 문제점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인력이나 장비, 또 정화업체가 별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것도 노하우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청소하는 데도 알고 또 청소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죽 이렇게 해서 연장계약을 해서 해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저 역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 업체가 한 30년 이상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환경과 차원에서도 한번 이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구역조정에 따른 불균형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는데 88년도 당시에는 송파대로를 중심으로 50 대 50으로 똑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89년도에 한번 송파대로 위쪽에 송파1·2동을 선흥이 맡고 그 위를 대보가 맡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50 대 50으로 출발했었는데 상황이 변동되었습니다. 송파대로 위쪽은 그때 당시만 해도 공지가 많았었는데 이 공지에 건물이 들어서다 보니까 정화조 발생량이 많아진 것이고, 그 다음에 잠실지역은 최근에 들어서 우·오수 분리지역이 잠실지역에서 편입되기 때문에 선흥에서는 일 량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통계를 내보니까 정확하게 비율이 대보가 64, 선흥이 36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불균형이 된다면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사항은 대보에서 분뇨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뇨는 사실상 18리터당 218원이 88년도의 218원이 아직도 218원입니다. 그래서 분뇨부분에서는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한 결과에 보면 연간 한 8,000만원을 손해를 본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불균형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대보도 좀 손해를 보는 부분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환경과에 장비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대장, 한마디로 불출대장입니다. 아침에 나갔을 때 쓰고 저녁에 들어왔을 때 쓰고…, 이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폐수배출업소 관리, 또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하천 수질오염업소, 특정토양오염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요, 업소별로 지정 폐기물 배출업소 가운데 감염성 업소를 공개할 용의가 있느냐, 그랬는데 이 자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출가스 단속 무료점검을 송파초등학교 앞에서만 하고 있는데 이것을 몇 군데로 늘려 나갈 계획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인력과 장비는 어쩔 수 없고 장소를 순회해서 다른 곳으로 하는데 효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가는 차를 잡아 가지고 단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양동정 도시경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불법벽보나 청소년 유해 명함에 대해서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15일부터 실시했는데 60세 이상 노인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벽보나 청소년 유해전단을 수거해 오시면 보상금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6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약 36만매를 수거해 와서 보상금이 약 1,0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참여인원은 연인원 537명이 참여하셨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단체에 수거보상제를 실시하는 게 있는데 불법현수막을 장애인단체에서 수거해 오시면 그것도 보상금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현재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송파구지부에서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어제까지 약 500개를 수거해서 약 120만원의 보상금이 나갔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에 1,615만원을 반영했는데 아직 부족하지는 않고 내년도 예산에는 3,000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반응이 좋고 효과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좀 부족한 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송파구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붙이기만 하면 떼어가 버린다고 소문이 나니까 붙이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물량이 적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 또 내년에 봐서 부족하면 위원님들께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전의 각종 케이블 지중화를 적극 추진하라는 유수철 위원님의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저희들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삼학사길을 시도해 보려고 한전에 조회하고 조사해 봤더니 약 28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치단체에서 50% 정도 사업비를 부담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14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올렸는데 우선순위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밀려가지고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 된 것은 안 된 것이고 우리 경관개선팀장이 금년도에 좋은 사업을 하나 했습니다. 뭐냐 하면 고압선이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해서 한전과 소송까지 해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압선 아래 부지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법원판례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에는 저희 관내에 있는 한전 일반전선도 지나가는 부분에 점용료를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지중화를 빨리 해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점용료를 부과하겠다는 식으로 압박해서 유수철 위원님이 많이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마는 부과를 하겠다고 해서 한전과 적극 시도해서 지중화사업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보기 흉한 간판을 정비해야 되는데 「광고물관리 조례」에 고정간판을 허가가 난 간판이든지, 허가가 안 난 간판이든지 정비를 하려면 지원을 해주면서 정비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고물관리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올려놨습니다. 아마 이번 회기 내에 심의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지원 조례가 개정되면 금년 하반기부터 올림픽로와 송파대로를 광고물 특별 정비노선으로 지정해서 일부는 지원해 주면서 깨끗한 간판으로 바꿔나가는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철한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가락시장 주변 노점을 정비하느라고 고생했다고 칭찬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기 건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도 평가시 우리 건축과의 팀장 2명이 공로연수 중이어서 2명만 했습니다.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팀장이 새로 10월에 보직인사발령을 받고 강화된 후에 위원님의 좋은 지적사항대로 친절교육을 강화함은 물론 출입구 현관에 음료수대를 설치해서 민원인이 오시는 분한테 음료수나 커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최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풍납동 자연녹지지역 조경훼손 사항에 대해서 2005년 건축법이 개정되어서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시정명령을 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조경훼손에 대해서 저희들이 2006년 3월 6일 시정지시를 한 후 같은 해 6월 5일 조경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나 이것은 건축법 숙지를 잘못한 사항으로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철저히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히 건축과 같은 경우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최조웅 위원님이 질의한 삼전동 29-6 세대수 증가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100분의50에서 100분의3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최초부과발생시 100분의50으로 부과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이 2005년도에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의 업무숙지 미숙으로 잘못 처리된 사항입니다. 지금 세대수 분할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대수선으로 증축허가로 봐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세대수분할이 허가사항이냐, 유지관리 위반이냐, 서울시에 질의한 결과 100분의3으로 내려왔습니다. 2005년도에 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강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천동 364번지도 동일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 10월 31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고, 1999년 12월 21일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8월 7일 압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01년 4월 6일 다시 부과하고, 또 다시 2001년 10월 9일 압류예고 해서 2002년 4월 22일 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2003년 11월 5일 압류해제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2003년 11월 5일 이후부터 2005년 4월 15일 압류예고를 하고 2005년 7월 15일 압류를 했어요. 그리고 2006년 12월 11일 압류해제를 했어요. 그러면 2003년에서 2005년까지 채권확보 압류 노력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우리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그런 것 같아요. 공정성을 가지고 채권을 확보하라는 취지의 말씀 같으니까 앞으로 지침이라고 하더라도 좀더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신경 써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건축 관계자에게 민원을 원만히 해결토록 통보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지난주에 건축심의가 제출되었습니다. 심의제출 결과는 일부 조망권이 확보가 되었으나 완전확보는 안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에 심의·상정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명우 지적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윤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여·마천 뉴타운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께서 서면제출 요구하신 부동산거래 규정의 효율적 운영실적을 상세하게 제출하라고 말씀하신 토지거래허가제 운영과 주택거래신고제 운영,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에 대한 법 위법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상세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건설교통국과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내일오전 10시부터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45분 감사종료)
심언도 박인섭 박재범 김철한
박재문 소은영 안성화 박찬우
문윤원 구자성 유수철 최조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준호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배창수
도시환경국장김종삼
기획예산과장박신규
재무과장유차수
지역경제과장임일영
세무1과장이창호
세무2과장박상호
주택과장정구혁
도시계획과장박희균
환경과장성기충
도시경관과장양동정
건축과장이현기
지적과장이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