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4월 15일(토) 11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제81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제81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위원장제의)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황수의원외 5인 발의)
(11시 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0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81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위원장제의)
금번 제81회 임시회의는 2000년 4월 21일 개회하여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4월 22일부터 4월 25일까지 4일간 휴회하여 위원회별로 조례안을 심사하고, 4월 26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하여 금번 제81회 임시회기를 2000년 4월 21일부터 4월 26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제81회 임시회 회기를 2000년 4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황수의원외 5인 발의)
(11시 32분)
이황수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와 계수조정 및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위하여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송파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성인원은 15인 이내입니다.
본 위원회 활동 내용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2000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후 본회의에 부의하여 199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 후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구성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제125조와 송파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및 제6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김상진 이황수 이세용 조동형
주숙언 이학찬 김철한 성용기
곽영석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병전
○의결사항
· 제81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의사협의의건 : 가결(4월 21일 ~ 4월 26일)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