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내무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8월 20일(목)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4분 개의)

○위원장 이병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내무행정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병용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석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철  존경하는 이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석철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송파구의 국 그리고 과 단위의 행정기구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행정자치부의 조직개편 추진지침에 따라 유사업무 수행부서와 기능쇠퇴부서의 통·폐합과 계제도 폐지 등 감축관리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10조 3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기구 설치기준에 인구 50만 이상인 우리구의 경우 5국 24과를 둘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1국 3과를 감축하게 되겠습니다.
  감축내용으로는 기획실은 폐지되어 1국을 감축하게 되겠고 청소과, 재활용과를 통합해서 재활용과로 명칭 변경하여 생활복지국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와 건설관리과를 통합해서 도시정비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도시관리국으로,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를 통합해서 교통관리과로 명칭변경하여 건설교통국 소속으로 개편, 3개 과를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국·과 명칭변경 및 소속국 변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 명칭변경 사항은 총무국을 행정관리국으로, 재무국을 재정경제국으로, 시민생활국을 생활복지국으로 변경합니다. 또 소속 국 및 과 명칭변경으로는 기획실 감사담당관이 부구청장 직속으로 되게 됩니다. 기획실 기획예산담당관은 행정관리국 기획예산과로, 기획실 문화공보담당관은 행정관리국 문화공보과로, 시민생활국 지역경제과는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로, 총무국 생활진흥과는 생활복지국 생활진흥과로, 재무국 지적과는 도시관리국 지적과로,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는 건설교통국 공원녹지과로 소속 국을 변경하며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재난관리과로, 세무관리과·부과과를 세무1과·세무2과로, 토목과를 도로과로, 하수과를 치수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과별 분장사무를 일부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변경내용으로는 자동차 등록업무는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처리를 했는데 민원봉사과로, 건설관리과의 건설기계 등록업무는 민원봉사과로, 토지의 사용 수용에 따른 보상업무는 도시계획과에서 재무과로, 세무관리과에서 담당하는 징수업무와 부과과에서 담당하는 부과업무를 세목별로 부과·징수업무를 통합하여 세무1과·세무2과로, 오수시설 지정페기물 및 정화조 관련업무는 청소과에서 환경과로, 실업대책 추진 관련업무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지역경제과로, 실업대책과 관련한 고용촉진에 관한 업무는 지역경제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관한 업무는 건축과에서 교통관리과로, 전문건설업 도로점용 및 하천 구거 관리업무는 건설관리과에서 도로과로 변경하고자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구의회 사무국 설치조례, 보건소 설치조례, 동사무소 설치조례와 기타 각 부서조례중 직제와 관련한 내용은 부칙 조항으로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미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관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용  강석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효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효원  전문위원 양효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두는 실·국 및 과·동 행정기구 중 유사업무 수행부서와 기능쇠퇴부서는 통합하여 감축관리를 통한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직위중심 조직에서 기능중심의 조직관리를 지향하기 위해 담당관·과의 하부조직인 계 제도를 폐지하며, 국·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작지만 효율적인” 구정운영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구 본청 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구 본청 조직축소 조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행 6실·국에서 5국으로 개정하여 1실을 감축하였고, 현행 27개 과에서 3개 과를 감축하여 24개 과로, 현재 154개인 계제도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유사업무 수행부서 및 기능쇠퇴 부서의 통·폐합과 계제도 폐지 등 감축관리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을 폐지하고 총무국을 행정관리국으로, 재무국을 재정경제국으로, 시민생활국을 생활복지국으로 그 명칭을 안 제2호에 변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청소과와 재활용과를 재활용과로, 도시계획과와 건설관리과를 도시정비과로 하며,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를 교통관리과로 통·폐합하여 그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 제5조, 제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로, 문화공보담당관을 문화공보과로, 민방위 재난관리과를 재난관리과로, 세무관리과와 부과과를 세무1과, 세무2과로, 토목과를 도로과로, 하수과를 치수과로 그 명칭과 소속국 및 분장사무의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기구의 폐지·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을 위해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회사무국 설치조례중 제3조 하부조직 중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의정계·의사계·의안계를 둔다”를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로 안 부칙 제2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사무소 설치조례중 제5조 동사무소의 직제, 관장사무 “동사무소의 하부조직 및 관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각각 규칙으로 정한다”를 “동사무소의 관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안 부칙 제2조 제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정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실·국·과 통·폐합과 명칭 및 소속국 변경에 따라 관련사항을 각각 개정하도록 안 부칙 제2조 제3항 내지 제33항에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조로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 되겠습니다. 관련조문은 발췌하여 별첨으로 첨부하여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998년 8월 18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는 구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적 어려움 등 새로운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구정 운영 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실·국·과 등의 구 본청 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없으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조례의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양효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구의 중요한 직제개편은 형평성, 적법성, 합법성이 검토되어야 하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드시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이번 직제개편과 정원 조정안이 정부 총체적 개혁 추진과정의 일환이라고 생각할 때 기구를 축소·조정하는 것은 인원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구민들에게는 각종 부담을 줄이고 보다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조직개편 내용에 의하면 시민과 직접 상대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소폭으로 조정하면서도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고 시민을 직접 상대하지 않은 지원 부서는 대폭으로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내무국과 재무국을 통합해 버리고 보건소도 1개 과를 축소했습니다.
  우리 송파구 개편내용안에 의하면 구민과 직접 상대하지 않은, 소위 지원 부서는 전혀 축소하지 않고 오히려 기능을 강화해서 위상을 높인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 감사실의 위상 사항입니다. 조직의 감사기능은 직원들의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과 또한 직원들이 근무를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과 다름없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전에는 기획실 국장 직속으로 있다가 이번에는 부구청장 직속으로 소속을 조정함으로써 위상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주민들과 직접 상대하고 있는 일선 동사무소 직원들은 감사실과는 정서적으로 가까울 수 없고 더구나 부구청장 직속으로 소속이 바뀌어 버리면 감사실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위상을 강화시킨 것은 마땅히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도시계획과와 건설관리과를 통합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관리과의 광고물 관련 업무, 도로 점용 및 하천관리, 노점상, 포장마차, 도로 관련 업무 등은 구민과 직접 상대하면서 처리하는 업무입니다. 이렇게 구민과 직접 상대하면서 업무를 처리하는 과는 통합하면서 상대적으로 주민과 접촉이 적은 과는 그대로 둔 채 국 소속만 바꾸어 놨습니다.
  또 주민과 직접 상대하더라도 인·허가 등 민원발생 요인이 없는 과, 즉 여가를 선용한다든가 운동을 한다든가 문화활동을 한다든가 하는 생활진흥과나 문화공보실 같은 경우입니다.
  국가 경제가 IMF 관리체제이고 실업자가 양산되어서 우리구 공공근로사업 신청자가 2,200명을 넘고 통계에 잡히지 않은 건설 현장의 노동자들은 생계를 꾸릴 수 없어 자녀 학비를 대지 못하고 결식아동이 속출하는 상태에서 문화생활이나 여가생활 등은 사치라고 생각하고 우선 의식주 문제 해결을 위해 큰 걱정을 하고 있는 때입니다.
  따라서 생활진흥과나 문화공보실을 합친다고 해서 구민생활에는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건소의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에도 방역약품 취급 정도 업무 외에는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방역업무도 각 동의 새마을 지도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같은 경우에도 병사 업무를 제외하면 주민과 직접 상대하는 업무는 별로 없고 병사업무도 국가위임 사무이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에 내려보내면 주민들이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직 개편안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접근하지 말고 구민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구민 생활이 좀더 편리해 질 수 있을까 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출된 조직 개편안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철  총무과장입니다. 지금 김철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김철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조직개편이라는 것을 저희가 이번에 하게 된 취지가 여러 가지 정부 차원에서 있는데 지금 몇 가지 취지를 말씀드리면 행정조직이라든가 인력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체제로 바꾸자, 또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하는데 초점을 둬라. 또 한 가지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관 주도의 공급자 중심에서 주민 위주의 수요자 중심으로 행정을 앞으로 전환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기구 중심 조직관리에서 기능 중심 조직 관리로 앞으로 지향해야 된다,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라, 저희가 이러한 취지를 가지고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민과 직접 상대가 되는 그러한 부서가 감원되고 주민과 직접 관계없는 감사실 같은 데는 위상이 강화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이셨는데 사실 감사실은 행정자치부 조직개편 지침에 부구청장 직속으로 모든 기관이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은 전 기관이 부단체장 직속으로 두도록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도 그 지침에 의해서 감사실은 부구청장 직속으로 그렇게 넣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와 건설관리과가 시민을 직접 상대하는 곳이고 생활진흥과나 문화공보실은 사실상 지원부서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개편안 취지의 하나가 지원 부서라든가 규제 부서는 좀더 축소를 하라는 게 정부 지침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건설관리과는 거의 규제업무입니다. 도시계획과나 건설관리과의 규제업무가 뭐냐하면 광고물계가 거기에 있고 가로정비계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규제업무를 하는 광고물이라든가 가로정비계를 같이 합치면 단속원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는 그러한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업무는 계속 축소해 나가는 경향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러한 맥락에서 저희가 생각을 했고, 생활진흥과나 문화공보실이 시민과 직접 관계가 없다고 지적하셨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생활진흥과 같은 데나 문화공보실의 여가 생활이라든지 문화생활 이것은 주민들의 복지와 연결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계속 더 주민들하고 친밀한 관계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말씀도 하시고 또 보건소 보건행정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동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도 검토를 충분히 해봤는데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를 과만 바꿔서 재난관리과, 여러 가지 방법을 한 번 생각해 봤습니다. 도시방재과로 바꾸는 방법, 그러나 지금 이것이 일시에 여러 가지를 바꾸다 보면 여러 가지 직원들의 충격도 있고 해서 앞으로 계속 과나 이런 것이 늘리지 않는 한 저희가 언제든지 앞으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이 조례를 개정할 수가 있습니다. 과를 늘리지 않는 한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민방위재난관리과도 지금 지적하신대로 병사사무라든가 민방위 사무, 또 재난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을 분리해 가지고 이번에 고민을 해봤습니다마는 차후로 그것은 미루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선 이번에 세 개 과만 감축하고 몇 개 과를, 아까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거의 조정을 했습니다. 과에 대한 조정을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철한  위원님,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김철한 위원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그러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  지금 설명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도중에 생활진흥과와 문화공보실이 복지 측면에서 주민들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과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두에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생활진흥과나 문화공보실 같은 경우에는 주민을 상대하더라도 사실은 여가선용이나 문화활동 측면에서 상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IMF로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생계를 걱정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체육을 담당하는 부서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총무과 총무계에 체육 담당 직원이 1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생활도 실질적으로 우리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높고 또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단체를 지원하고 또 문화생활을 충족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시대에 와서는 문화생활이나 사실 체육생활이나 여가생활에는 생활 측면에서 조금 뒤에, 우선 고려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측면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같은 경우에도 병사업무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병사업무는 국가위임 사무이기 때문에 내려가고 나머지는 이번에 조정할 때 조정을 해주는 것이 주민생활과 더욱 직결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에도 지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업무의 중요성으로 봐서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방역업무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조례 개정할 때 같이 검토되어서 조정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 개편안 같은 경우에 많은 회의도 거치고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또 한 가지 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행자부 지침이라고 얘기하는데 지침은 지침일 뿐이고 어디까지나 지침입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충분히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감사실 같은 경우에도 기능을 축소시킨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 산하에 그냥 두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강석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철  총무과장입니다. 지금 김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감사실 운영이 행정자치부 조직개편 지침인데 저희가 지금 사실상 조직개편 지침에 의해가지고 개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이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모든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도 바뀔 계획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감사실도 지금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직도 발전되려면 견제하는 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상호간에 견제하고 조화가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감사실 기능이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실 위상이 높아졌다든가 또 그것을 보강하는 차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 직원들을 견제하고 채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 단위에서보다는 단체장의 직속으로 들어 있는 것이 일하기가 훨씬, 우선 간섭을 안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효율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생활진흥과와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IMF시대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지금 문화나 체육, 주민의 건강이나 체육, 문화보다는 지금 어려운 시기라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생활진흥이라든가 이것이 주민건강하고 직결되어 있고 문화 공보는 앞으로 계속 더 주민들과 가까운 부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관리과의 가로 단속이라든가 광고물 단속 이런 규제업무는 앞으로 계속 쇠퇴하는 업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발전적인 그러한 조직이 되려면 지원·규제업무는 약화시키고 계속 축소시키고 앞으로 주민과 직접 접근하기가 가장 좋고 또 주민들한테 뭔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부서는 강화시키는 측면에서 저희가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건소는 직제 개편에서 제외했습니다. 왜냐하면 2002년까지 또 한 번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개편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는 2단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건소 직제에는 전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네,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철한 위원   위원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침을 위배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수 없습니까? 행자부 지침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조례제정은 우리가 지침을 위배해서 할 수 없느냐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번에 주무와 직결되는 구청의 직접 산하에 있는 3개 과를 통폐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업무의 중요성으로 봤을 때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합된 과보다도 1/10 정도의 업무도 없습니다. 서울시 본청도 이번에 보건소 1개 과를 축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직제개편을 할 때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서 업무 중요 과는 좀 기능을 살려놓고 그렇지 않은 과를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에 보면 지침을 계속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한테 지침을 위배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느냐를 물어봤고, 그리고 감사실 같은 경우에도 지침을 얘기하셨는데 지침을 위배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면 감사실 문제는 기능이 그대로 발휘되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구청장 직속으로 그 소속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는 지침에 반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가 그것을 한번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네.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남 위원  김종남  위원입니다. 지금 이 설명을 들으신 분들도 있고 아직 안들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애요. 그 보건소 문제는 제가 알기에는 차후에 구조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지금 구조조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회의를 좀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종남  위원님께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하셨는데….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자부지침 관련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것이므로 법률이나 대통령령 등에 위배했을 때는 위법한 조례제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침은 법규, 명령이 아닌 행정규칙이나 예산편성지침은 법규, 명령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자치부 조직 개편추진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2항의 규정과 같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고 통일적 기준을 제시하는 영역으로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준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보규 총무국장 나오셔서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보규  총무국장 이보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있는 데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까 김철한  위원님께서 아주 깊은 경륜이 있으시고, 또 전에 현직에 같이 근무하시던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하시는 것이 모두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얘기 가운데 감사담당관에 대한 것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피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진흥과와 문화과의 업무의 동질성 내지는 그것을 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은 우리 내부 하는 동안에도 여러 번 거듭됐고 일부 구에서는 또 그렇게 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이상되는 우리는 3개 과를 줄이고 그 이하는 4개 과를 줄이기 때문에 그 줄이는 방안에 보면 똑같지를 않고 특색이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그러나 생활복지를 지향하는 면에 있어서 중요하지만 아직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결론을 얻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건소 문제라든가 그밖에 한 것은 모두 전적으로 생각이 같지만, 다만 시각에 따라서는 반대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심사숙고 해서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서 우리 구안이 확정된 것이니까 구안을 신뢰해 주시고, 다만 속기록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들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 기구를 다시 조정할 때에는 그 의견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우선은 우리가 제안한 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보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김철한 위원  네.
○위원장 이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이번 구조조정에 앞서 행자부에서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고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는 이런 구조조정을 할 때 1,030명에서 62명을 조정했고 동에서는 604명에서 152명을,
○위원장 이병용  성용기  위원님, 이것은 이 의제와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번 의제에서 해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숙 위원  잠실5동의 이한숙  위원입니다.
  집행부에 대한 주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제 구조조정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인데 제가 이번에 첫 구조조정안을 보면서 느낀 것이 우리 구청장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그것을 먼저 느꼈습니다. 제가 원내에 들어오기 전에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화구청이라는 그런 이름이 많이 나 있었고 저 개인으로서도 대단한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생활진흥과나 문화공보실 업무가 지금 보다 더 확대된다 하더라도 나무랄 데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 있고 세수가 감소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물론 이것은 복지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마는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취미생활에 치중하는 것보다도 좀더 시대에 맞춰서 어떤 직업훈련 쪽으로 생업과 관련 지을 수 있는 그런 훈련과정에 좀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숙  위원님 그냥 주문이죠?
이한숙 위원  네, 주문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37분)

○위원장 이병용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석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철  총무과장입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조직개편추진지침에 따라 유사업무 수행부서, 기능 쇠퇴부서 통·폐합 및 동 기능전환 등으로 인하여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정원감축으로 발생하는 초과현원에 대하여 당연 퇴직일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우리구 공무원 정원 1,748명을 1,526명으로 총 222명을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2명을 구 본청, 구청입니다. 구 본청에는 1,036명인데 974명으로 62명을 감축하고, 의회사무국은 29명인데 3명을 감축해서 26명으로, 보건소는 79명입니다. 그런데 5명을 감축해서 74명으로, 동사무소는 604명인데 152명을 감축해서 452명으로 총 222명을 감출해서 우리구 정원을 1,526명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해서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인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관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용  강석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효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효원  전문위원 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의 통·폐합 및 동 기능전환 등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 또한 정원감축으로 발생하는 초과현원에 대하여 당연퇴직일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본청·의회사무국·직속기관 및 동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구본청의 경우 1,036명을 974명으로 62명을 감축하고, 의회사무국은 29명을 26명으로 3명 감축하며, 직속기관인 보건소 79명을 74명으로 5명 감축하고, 동 604명을 452명으로 152명을 감축하고자 함입니다. 총정원 1,748명에 대한 감축인원 222명은 12.7%의 프로테이지를 차지합니다.
  다음,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유예기간을 정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가 되겠습니다.
  관련법조로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 제13조, 제14조.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축관리를 통한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행정기구의 통폐합 및 지방행정 정보화의 급진전에 따라 향후 동 기능 저하 등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본청·의회사무국·직속기관 및 동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조례의 개정으로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양효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과 폐합을 위해서 했다고 그래가지고 사실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거쳐서 과를 폐합하고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28개 동이 있는데 현재 잠실7동 같은 경우는 1만 2,000, 또 2동 같은 경우는 1만 4,000, 2개를 합쳐도 3만이 안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3만이 넘는 동이 많은데 인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동인원 파악을 해서 동도 합병을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었던가 하는 것을 집행부에 묻고 싶고, 또 앞으로 동을 합동할 수 있는가도…, 그러면 인원을 감축하는 데 동이 하나 없어지니까 1개 동에 최소한도 한 2, 30명 이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 구청에서 1,036명인데 62명을 감축했고 3명, 5명인데 동에서는 152명을 감축했다는 얘깁니다. 물론 행정부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거치고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검토를 해가지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동에서 많이 줄이는데 이렇게 되면 인원이 적은 동은 합병을 해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성용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지금 IMF하의 이 구조조정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숙명적인 일이요,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안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원 구조조정을 했는데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의회 의원의 총수가 45명에서 28명으로 축소됐습니다. 그러나 의원수가 축소되었다고 해서 업무가 축소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의원들의 업무가 배가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국에서는 의원들의 배가 된 업무를 더욱 보조하고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는 사무국의 직원들을 축소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 직원 3명을 축소한 것은 좀 재고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강석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철  총무과장입니다. 지금 성용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동사무소 통폐합 계획에 대해서 물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동사무소 통폐합은 인구 5,000미만은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2002년까지 통폐합 계획이 정부에서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정부계획으로는 2000년 말까지는 동사무소를 폐지한다, 이러한 계획으로 정부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인구 5,000미만인 동은 통폐합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송파구 전체 222명을 감축하는데 동사무소에 152명을 감축하는 사유를 알고 싶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지금 저희가 기관별로 보면 동사무소 정원이 152명 감축하는 것이 많습니다. 많게 보이시는데 그것을 설명드리면 저희가 2차 감축이 내년부터 2002년까지 305명을 더 감축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거기에 동사무소라든가 이것이 없어지면서 감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계획이 감축비율이 정원의 12.44%고 99년부터 2002년까지 17.56%로 해서 지금 현재 조직의 30%를 2002년까지 감축해야 됩니다. 그러한 계획하에서 저희가 1단계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사무소 정원 152명 감축 사유를 보면 동사무소에 계제가 둘이 있습니다. 계장들이 둘 있는데 우선 이번에 계장 자리 하나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8명이 감축하게 됩니다. 한 동에 계장 자리 하나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동사무소에 세무직 정원이 27명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사실상 세무직 직원이 일반 행정직이 해도 똑같은 징수 업무만 하기 때문에 세무직 정원을 전부 구청 세무1과·2과가 됨으로써 그쪽에 충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청에 27명에 대해서 환원하려고 합니다. 또 기술직이 동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동에는 사실상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필요없습니다. 저희가 죽 운영해 보니까… 그래서 아파트 동에 있는 토목직이나 건축직은 필요없기 때문에 정원 아홉 사람을 구청에 환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동에 사환제가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그 사환제가 폐지됨으로써 27명이 정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27명을 이번 차제에 감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직 진단을 해보고 계 단위 업무량을 분석해 보고 하다 보니까 물론 동사무소 계장이나 동장들한테 의견수렴해 보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봤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 지금 적은 동도  위원님들이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과원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재원들이 그냥 앉아서 편하게 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한 61명 정도는 과다 책정되었다, 이런 분석이 저희들한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고, 그렇다면 152명을 전부 감축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팩스 민원 발급 요원으로 28명이 추가로 나가 있고 또 병무 보조 요원으로 한 동에 한 사람씩 28명이 나가 있고 또 아파트 동 같은 데는 없습니다마는 주차단속요원으로 동당 1명~8명씩 그렇게 행정보조하는 사람이 나가 있고 공익근무요원도 140 몇 명이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보조 인력들이 나가 있기 때문에 이 정원을 줄여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고, 어차피 앞으로 2002년까지는 동사무소가 다른 기능으로 전환되어야 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이세용  위원님께서 의회사무국에 의원님들 수는 줄었습니다만 앞으로 의정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은 더 직원이 의원들을 보좌하고 지원해 줄 게 많지 않느냐.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어차피 이번 기구 조정은 강제 배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회 조정하는 것도 사무국장과 의장님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일을 하다가 의회가 도저히 이 사람이 적다 하면 다시 현원으로 더 지원을 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의정활동 지원에는 전혀 애로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원으로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과원이 217명이 남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지난 번 간담회 자료에는 217명이라고 했는데 왜 222명으로 여기에서 줄이는 것으로 나와 있느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시는  위원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우선 그것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방범원 기능직이 정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한 사람 퇴직하면 바로 바로 감원조례를 고쳐 줘야 됩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5명 기이 퇴직했기 때문에 이번 차제에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냥 이번에 감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217명을 지난 번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는데 이번 222명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입니다. 5명이 더 포함되는, 기이 방범원이 퇴직하면 다시 채용을 안 하기 때문에 바로 정원에서 감소해 나가야 됩니다. 그 다섯 사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22명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강석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이세용  위원님! 답변이 만족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55분)

○위원장 이병용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석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철  총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의결하시게 될 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에 방범원의 정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간 당해직이 수행하여 온 업무목적이 소멸되었고 기타 일반직 공무원등의 정년 단축과 정년 연장제의 폐지 등을 참작하여 우리구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방범원의 정년을 단축하기 위해서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방범원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던 그간 경위와 그간 당해직의 근무 활동 내역 및 운영상 문제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잡부금 일소를 위해서 87년도 13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처음 본 제도가 추진되어서 당시 내무부, 경제기획원, 총무처, 서울시 등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서 89년 3월 1일자로 정년 53세 고용직 신분으로 150명을 우리구에 임명하게 됐습니다. 임용과 동시에 경찰서에 파견되어 방범순찰활동을 주요 임무로 근무하여 오다가 치안 활용의 목적 소멸로 인해서 서울지방경찰청 및 경찰관서 등의 구청 복귀요청에 의하여 97년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구청에 전원 복귀되어 69명은 송파개발공사에 파견되어서 주차 징수요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기타 39명은 구청 현장 업무에 지금 현재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간 방범원제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은 임용 당시부터 국가사무인 방범활동을 담당하는 당해직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면서 구비로 인건비 전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당해직이 담당하여 온 치안 종사 사무가 소멸됨으로써 직제가 폐지되어 버린 결과가 초래되어 유휴 인력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간 우리구에서 추진한 직제 폐지 사유로는 94년도에 통합공과금 업무 폐지로 기능직 검침원 정원 121명 전원이 그때 감축됐습니다. 또 동사무소 무인 숙직 제도의 도입으로 해서 동 소속 기능직 사역원 정원 27명 전원이 감축됐습니다. 그 결과 정원외로 운영되던 검침원 27명과 사역원 13명은 정부 방침에 따라서 2000년도 말에 당연히 퇴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당해직이 담당하는 기능이 쇠퇴 또는 폐지되는 분야의 인력을 제1순위 감축대상이 됨을 이해해 주시고 검침제 및 동 청부제의 폐지 선례와 금번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정년이 일반직원도 1년 단축되었고 또 정년 3년 연장제도 이번에 폐지됐습니다. 실제 정년이 4년 단축되는 일반직 공무원 제도를 참작하셔서 앞에서 설명드린 방범원제의 운영 실태와의 면밀한 비교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의 주요골자로는 위에서 설명드린 사항을 감안해서 지방고용직 방범원 정년을 현행 53세에서 50세로 3년 단축해서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관련조례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용  강석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효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효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에 규정된 방범원의 방범사무의 기능 쇠퇴로 사실상 당해직이 폐지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 감축 관리를 위하여 방범원의 정년을 단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별표에 규정한 지방고용직공무원 1종 방범원의 정년을 53세에서 50세로 3년 단축하는 것입니다.
  관련 지침으로는 자치구 조직개편 추진 지침인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고용직 공무원인 방범원의 담당사무의 쇠퇴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인력 감축 관리를 위하여 정년을 단축하려는 조례의 개정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양효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남 위원  김종남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전문위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방범원에 대해서 연령 조정을 3년 이하로 조정하는 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51세, 52세, 53세 되신 분이 몇 분인지 그 숫자를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펼쳐지는 구조조정의 희생양이 되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종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방범원이 지금 150여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69명이나 개발공사에 파견근무를 시키고 있다고 아까 강 과장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본청의 직원도 아니고, 개발공사는 하나의 공익단체라고 보는데 여기다 과반수 이상의 인원을 투여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개발공사의 이익금은 다 앞으로 감사에서도 나오겠지만 이렇게 지원을 해 가지고 거기에 개발공사를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뭔지 나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하여튼 그 69명을 왜 개발공사에 넣어야 되느냐.
  그리고 지금 이 150여명의 인원이 완전히 자동 퇴임되는 것이 몇 년도 몇 월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 인원을 본청에다 흡수해서 오히려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더 연령을 낮춰가지고 50세가 아니라 45세면 45세, 48세면 48세로 낮춰서 빨리 이 사람들을 퇴직시켜서 조정을 해서 여기 개발공사에 이렇게 나가는 것은 불필요한 인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연령을 낮출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진 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지금 정년을 3년 단축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자치구 조직개편 추진 지침, 행자부 지침으로 해 가지고 이 행자부 추진 지침이 50세로 개정을 꼭 하라고 못을 박았는지, 아니면 이거 우리가 우리 편리상 우리 송파구에서만 한정된 것인지 간략하게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  추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개발공사에서 69명을, 여기서 연령을 낮춰서라도 69명을 필요한 인원이니까 개발공사에서 완전히 흡수해 가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석철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철  김종남  위원님부터 질의하신 것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년도별로 보면 51세, 52세, 53세 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하는 말씀이셨는데 지금 51세 되는 사람이 13명, 저희가 파악하기로는요, 52세가 12명, 53세가 16명 그렇게 지금 저희가 파악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 사람들이 희생양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이셨는데 그건 아닙니다. 사실상 직급별로 저희가 한 30%까지는 어차피 감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30%까지 감축을 연령제한을 낮추지 않아도 된다면 이 사람들도 지금 현재 우리가 108명이 남아 있습니다, 자연감소 다 하고. 108명이 남는데 30%를 하면 한 32명 정도는 어차피 2000년대까지는 해야 되는 그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양이 이 방범원에 대해서 되지는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 있고 직급별로, 직군별로 해서 저희가 지금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송파개발공사에 69명이나 나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거기는 이익단체인데 그럴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시고, 자동퇴임시기가 언제쯤 되느냐 이런 말씀이셨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당초에는 156명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방범순찰이었는데 구청에서 받고 보니까 시킬 게 없어요. 그래서 시킬 수 있다는 게 주차단속입니다. 그런 기능밖에 없고, 또 그동안에 일반 고용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때 당시만 해도 바로 해촉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쭉 남아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방범원을 그렇게 주차단속이나 시키고 이렇게 하다가 우리 송파개발공사가 그때 발족돼 가지고 주차장 관리업무를 송파개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구는 다행스럽게 그 사람들을 개발공사에 파견 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요. 그래서 어느 면으로 보면 방범원에 대한 인력이 송파개발공사 때문에 참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나 이렇게 되고, 지금 파견이 됐습니다마는 봉급은 구에서 나가고 수당이나 제반사항은 그쪽 개발공사 쪽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송파개발공사하고 협의해서 이 사람들도 송파개발공사에서 전액 우리가 인건비 부담하는 것만큼은 받아낼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퇴임시기가 없어지는 게 전부 지금대로 한다고 그러면 한 2016년 가야 다 없어진다고 그렇게 지금 통계에 나와 있고, 3년 단축했을 경우 2006년까지 가면 한 17명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17명이 남게 되는데 지금 저희가 17명이 2000년까지 남게 되는데 저희 지금 욕심으로는 송파개발공사에 어차피 주차관리인력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개발공사에서 정관을 좀 바꾸어서 기능직으로 보수규정 같은 것을 마련해가지고 열여덟 사람을 공사 직원화 해서 공사에서 흡수 해준다면 저희구는 2006년에는 방범원이라는 그런 인원은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에도 저희가 차제에 인력이관을 공사직원화 해서 그쪽으로 열여덟 명만 받아줬으면 하고 지금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관 절차에 정관 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내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점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령을 더 낮출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이셨는데 이 연령을 너무 낮추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제안설명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일반 행정직이라든가 일반직들도 금년에 1년 단축입니다. 모든 공무원이 1년 단축이 됐는데 6급 이하는 3년 동안을 연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연장이 폐지가 됨으로써 사실상 저희 일반직원들도 4년간 근무기간이 줄은 그런 셈입니다. 그래서 일반직과도 형평에 그렇게, 3년 감축한다고 해서,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상진  위원님께서 지침상 50세로 하게 되어 있느냐 이런 말씀이셨는데 그것은 없고 지침상 이번에는 모든 공무원들이 정년을 1년 감축을 하고 그동안에 3년동안 연장을 해주던 것을 폐지했습니다. 지침상은 50세 이하로 하라는 지침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율적으로 저희가….
김상진 위원  잠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50세면 한창 일할 나이예요. 그런데 지금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애꿎은 고용 공무원들이 50세에 퇴직을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이 사람이 화이트칼라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구 차원에서 고용 촉진이다, 실업대책이다 그러는데 애꿎은 고용 공무원들 50세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할 게 뭐 있겠어요, 솔직히. 그것을 흡수하는 측면에서 이런 사람들은 좀 구제를 하는 측면에서 제가 고용 공무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강석철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사실상 이 구조조정에서 인력감축 면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지금 일반직도 60세까지 하던 것이 정년 연장이 안돼서 6급 이하는 57세까지 하도록 지금 정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도 217명에 대해서는, 아까 222명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5명을 나갔기 때문에 217명에 대해서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사람이 자연감소 돼가지고 나가는 사람 이외에 거기에 있는 사람은 전부 나이에 불가하고 나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실무자나 또 조직 전체가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감축을 하나의 개혁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개발공사로 69명이 파견 돼 나가서 주차장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69명이 필요해서 거기에 나가 있을 거라는 말이죠? 만약에 69명이 안나간다면 개발공사에서 69명을 채용을 해야 주차장 관리업무를 수행하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인원을 더 낮출 수 없느냐 하는 것은 여기하고 일맥상통이 되는데 빨리 이 사람들 더 연령을 더 낮춰가지고 그 잉여인원을 개발공사에서,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공사 직원화 해서 69명을 아주 채용해 버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 인력 구제차원에서도 좋고, 이 사람들도 공사 직원화 해서 가는 것을 더 환영하리라고 봅니다. 아니면 의원면직 식으로 해서 69명을 개발공사에서 완전흡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철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송파개발공사 정원이 38명입니다. 거기에는 임원진이 세 사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사급이 한 사람, 5급이 두 사람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열여덟 명 정도만 그쪽으로 보내줘도 우리가 한 43명을 감축하는 효과가 앞으로 있다 이런 말씀을 올렸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공사 정원규정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원이 지금 38명이기 때문에 69명은 전부 받을 수가 없고 거기서 이제 한 기능직으로, 이것도 개정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기능직으로 한 열여덟 명 정도만 다른 직급에서 조정을 하면 그 사람들만이라도 인력을 이관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69명 전체를 지금 개발공사에 이관은 시킬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이세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69명이 파견이 안된다면 주차장 관리업무에 차질이 생길거 아니예요. 그리고 자꾸 강 과장 정관 개정 개정 그러는데 정관 필요하면 빨리 개정을 해야지요. 빨리 개정을 해서 앞으로 감사에 나타나겠지만 왜 이렇게 임원들이 많아가지고 임원들을 위한 개발공사가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 파견을 해가지고 이익금을 남겨서 그 사람들 인건비 조달밖에 더 되겠느냐 이거예요, 임원들. 그래서 왜 69명이 파견됐느냐. 여기 주차장 관리업무하는 데 필요한 인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69명이 안됐을 때 여기 주차장 관리업무는 누가 하겠느냐 이거예요. 또 새로 채용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18명 가지고는 안되지 않느냐. 그러면 어차피 이것이 필요한 인원이라면 빨리 그 정관을 개정해서라도 이 사람들 여기 소모 인원을 흡수하면 새로 채용할 필요없이 이 사람들을 그대로 구제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강석철  네, 알겠습니다.
  송파개발공사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공사 직원화 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강석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김상진  위원님, 김종남  위원님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김종남 위원  네.
이세용 위원  만족은 안하지만 다음에 개발공사 정관 개정이라든가 그런 것은 차기에 꼭 자료로 해주시고 그렇게 정관 개정하도록 빨리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세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심사안건은 모두 마치고, 98년도 기획실 및 총무국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약 1시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의 건은 구조조정이 완료되어 소관국·과가 정리된 후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여 차기 임시회에 상세 보고를 받을 것으로 하고 금일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치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분중 간부소개만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치하고 차기 임시회의에서 보고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보규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보규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입니다.
  편의상 국 단위로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이병용     이한숙     이수희     이세용
  김상진     서동신     김철한     김종남
  최호명     이명재     성용기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양효원

○출석관계공무원
  총   무   국   장이보규
  재   무   국   장이성선
  기 획 예 산 담 당 관김태두
  감  사  담  당  관김광우
  문 화 공 보 담 당 관김기세
  총   무   과   장강석철
  생 활 진 흥 과 장이병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서수원
  재   무   과   장윤용태
  세 무 관 리 과 장이광일
  부   과   과   장이규호
  지   적   과   장김기환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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