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4년 11월 25일(금) 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1995년도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1995년도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1995년도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발의자이신 박용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1995년도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송파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진지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활동기간은 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 제2항을 규정을 준용했습니다. 동조례 제10조 제4항을 규정에 따라 15명이내로 하며 활동내용에 있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계수조정한 후 본회의에 회부하게 되어있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동법 제118조 제2항, 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및 송파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가 되겠습니다.
만장일치로 동 결의안을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지난번 정기회의 의사일정을 갖다가 운영위원회에서 다룰때는 그때는 1995년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발의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정을 25일부터 언제까지 그 안에 이러이러한 전반적인 것을 다룬다는 의사일정을 한 것이지.
예산심사특별위원회의 정식적인 발의가 되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박용모 위원의 21명의 발의로써 1995년도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접수해서 오늘 명칭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명칭이 똑같은 회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는 똑같은 동일명칭이 두 개가 존재하는…
(「그것이 문제예요」하는 이 있음)
법적인 하자는 없다 하더라도 모양상 좋지않기 때문에 1995년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중에서 결산을 빼고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이렇게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건 서울특별시송파구1995년도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 10시부터 본회의가 시작이 되게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 관계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두 가지 중에서 제2호 안건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되는데 본회의 산회후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다루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금번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조금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최종적으로 저희가 승인하는 그런 자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홍낙원 박용모 김호일 이선우
이정복 박영철 장호진 황진성
김종구 정영본
○참조
1. 서울특별시송파구1995년도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