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5월 12일(금)  15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
3.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4.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이세용의원외 5인 발의)
3.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주숙언의원외 5인 발의)
4.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명재의원외 5인 발의)

                        (14시 56분 개의)

○위원장 김상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
○위원장 김상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성선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성선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성선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5억 9,800만원보다 3.7%에 해당되는 5,915만 8,000원이 증액된 16억 5,76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상세하게 보고 드리면, 먼저 의사운영 중 인건비가 5,155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무국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당초에 월 35시간으로 편성됐습니다마는 이것이 75시간으로 늘어남에 따라 구청직원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의정활동 중 경상적 경비가 760만원 증액된 것은 의장단 기관업무추진비 중 의장 월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부의장 월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임위원장 월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월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증액된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편성 할 때에 의원 정수 30인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하도록 지침이 내려 왔었습니다마는 예산이 편성된 그 이후인 작년 12월 22일날 행자부로부터 의원 정수와 관계없이 현행 의원 정수 30인 이상인 자치구 의회 의장단 활동비 기준액으로 모두 통일 시행하도록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의 활동기간은 연간 4개월 이내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성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전  전문위원 이병전입니다.
  2000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 예산편성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495억 588만원, 증액 84억 3,085만 3,000원, 추경예산액 1,579억 3,677만 3,000원, 기정예산대비 추경예산액이 5.64%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1,342억 1,260만 5,000원, 증액 81억 4,680만 4,000원, 추경예산액 1,423억 5,940만 9,000원, 기정예산대비 추경예산액 6.07%가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가 기정예산액 152억 9,327만 5,000원, 증액 2억 8,404만 9,000원, 추경예산액 155억 7,732만 4,000원, 기정예산대비 추경예산액이 1.86%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증감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증액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49억 1,537만 6,000원으로 증감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등이고 지방교부세가 2,900만원으로 증감내역은 무궁화심기사업, 재난관리과 시책추진평가 인센티브이며, 조정교부금 4억 1,757만 5,000원으로 증액내역은 청소년보호 특별종합대책 추진 등 사업비이며, 보조금이 27억 8,485만 3,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이 9억 8,988만 8,000원이며, 시비보조금이 17억 9,49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 증액 합계액이 81억 4,68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증액내역을 보면 2억 8,404만 9,000원이 증액되어 내집주차장 갖기 운동 추진사업비,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및 일반통행제 실시, 주차문화지구 사업추진에 쓰이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 증액총액이 84억 3,08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구의회사무국은 5,91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구의회 추경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5,915만 8,000원이 증액되어 16억 5,76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내역을 보면 의장단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760만원이 증액되었고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당초 35시간에서 75시간으로 늘어서 부족액 5,15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7%가 증가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개정에 의한 의장단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증액 편성하였고, 직원복리후생 차원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월 35시간에서 75시간으로 연장 증액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병전 전문위원 수고하셨는데 잠깐만 계세요.
  지금 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다루고 있는데 전체 예산을 검토보고하셨어요.  자리를 보시고 이것은 예결특위에서나 아니면 본예산 때 하는 것이지, 지금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이병전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도록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 위원  조동형 위원입니다.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35시간에서 75시간 으로 증액한 것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것을 어느 달부터 적용해서 실행하는 것인지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사무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성선  조동형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외 근무수당 75시간은 현재도 법적으로 기준에 75시간까지 주도록 행자부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35시간밖에 책정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 시에서 예산이 많이 있고 해서 75시간으로 확보하는 그런 차원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언제부터 지급하는 것은 이미 금년초부터 저희가 75시간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일부는 줘 왔습니다.  모든 것은 예산 범위내에서 쓸 수 있는 문제인데 그 동안 예산이 없어서 더 이상 근무를 해도 못 줬던 것을 이번 추경이 됨으로써 추경이 확정되는 순간부터 더 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전직원이 다 해당되는 거죠?
○사무국장 이성선  그렇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리고 서울시 자치구 각 구가 다 해당되는 거죠?
○사무국장 이성선  지금 그게 자치구간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75시간 있는 구가 제가 행정관리국장 할 때 확인해 보니까 반 정도는 되었고 서울시청도 되었는데 송파구의 경우 IMF 때 타격이 제일 많이 컸기 때문에 월 20시간밖에 못 주다가 금년에 35시간으로 늘어났는데 다른 구에 이미 75시간 다 주는 데가 있어서 이번에 저희구도 형평을 맞추는 것입니다.  
김철한 위원  75시간 다 못 주는 곳도 있죠?
○사무국장 이성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75시간을 다 소진합니까?
○사무국장 이성선  이것이 근거가 있어야 줄 수 있기 때문에 75시간을 근무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이세용의원외 5인 발의)
                             (15시 07분)

○위원장 김상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조동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동형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목적은 송파구청장이 출납폐쇄후 작성한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송파구청장에게 통보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 기간은 2000년 5월 20일부터 6월 13일까지이며, 결산검사 위원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은 첫째 송파구의회 의원, 둘째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셋째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입니다.
  결산검사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및 명시이월비·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입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원만히 통과되어 이번 결산검사가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조동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이 확정되었습니까?
○사무국장 이성선  지금 확정은 안 되었고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의원님은 이명재 의원님으로 내정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의 경우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작년에 했던 분이 해주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청했더니 해주시겠노라고 그랬는데 다른 분을 구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공무원 두 사람인데 공무원 두 사람을 저희가 알아보니까 작년에 했던 이세용 의원님께서 작년에 했던 두 사람을 바꿔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으셔서 그 두 분을 바꾸기 위해서 알아봤는데 우리 관내에 사는 사람을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종전에 저희 재무국장을 하던 정태복 국장이 강동에 사시는데 그 분 한 분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재무국장을 하다가 그만둔 분들의 명단을 죽 뽑아가지고 전화를 걸었더니 전부 안 한대요.  그래서 아까 그렇지 않아도 집행부의 재무국장한테 요청해 봤더니 훼밀리 아파트에 서초구 재무과장을 하던 분이 퇴직해서 1년인가 2년밖에 안된 분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의향을 물어봐서 하겠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회계에 대해서 많이 아는 분이기 때문에 추천을 만일 하게 되면 그 분을 한 번 접촉해 볼까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알겠습니다.  여기에 이명재 의원님이 내정되었다는데 결산검사를 특별히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3.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주숙언의원외 5인 발의)
                             (15시 11분)

○위원장 김상진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회사무국것은 특별한 게 아니니까 위원님들이 아마 예산내역을 보면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명재의원외 5인 발의)
○위원장 김상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명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명재 의원입니다.  지난 5월 6일 본의원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지난 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사항으로 우리 구의회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소관부서의 명칭과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내무행정위원회의 명칭을 행정복지위원회로 하고 시민건설위원회의 명칭을 재정건설위원회로 하며, 위원회별 소관부서를 행정복지위원회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로 하고 재정건설위원회는 재정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으로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최선의 의견이 모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명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병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전  전문위원 이병전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9년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사항으로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의 명칭중 “내무행정위원회”를 “행정복지위원회”로, “시민건설위원회”를 “재정건설위원회”로 함.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사항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로 하고,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은 재정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으로 함.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2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 명칭 및 업무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행정복지위원회 소관과가 13개과, 재정건설위원회 소관과가 12개과로 업무특성상 난이도는 있겠으나 업무량은 대동소이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 및 기타법령에 상충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리고, 단 상임위원회가 어느 국에 두느냐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병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흠 위원  지난 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나왔던 사항인데 우리가 서로 상의하다가 말았던 사항인데요, 내무행정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게 재정경제국을 가지고 있었고 시민건설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던 게 생활복지국, 보건소 이렇게 되었는데 자기가 다루던 심의안건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던 재정경제국을 왜 시민건설위원회로 주고 시민건설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던 생활복지국과 보건소 2개를 줬단 말예요.  그러면 생활복지국이나 보건소를 주든가, 재정경제국은 이쪽에서 가지고 있게 하는 게 타당성에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대로 다수결로 하든가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박석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동형 위원  아까 박석흠 위원 질의와 대동소이한데 애당초 우리가 간담회에서는 기존에 상임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던 국에다 시민건설위원회의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보건소만 내무행정위원회로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는데 지금 현재 시민건설위원회 3개국, 보건소까지 4개국 중에서 생활복지국이 주무국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주무국을 거기로 가져가고 재정경제국을 이리 주고, 그렇다면 재정경제국이나 뭐 주려면 도시관리나 건설교통국이나 둘 중에 하나를 바꾸든가 하지 굳이 생활복지국을 가져간 이유가 뭡니까?
  또 전문위원한테 묻겠는데 “상위법 및 기타법령에 상충됨이 없음을 검토보고합니다.” 했는데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놓는 것이 상위법이나 기타법령에 상충됨이 없다고 검토의견을 내놓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전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시·군·구 및 자치구,
조동형 위원  나와서 답변하세요.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이니까…
곽영석 위원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상진  예.  
조동형 위원  아니,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가 행정복지위원회로 가고, 재정건설위원회에 재정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이렇게 묶어놨는데 이렇게 묶어놓은 것이 과연 업무상 난이도는 있겠으나 업무량은 대동소이함, 상위법 및 기타법령에 상충됨이 없음을 검토보고함, 이래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묶은 것이 업무상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전문위원 이병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동형 위원  본위원은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전문위원 이병전  관련법규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2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군·구 및 자치구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은 의원정수 13인 이상인 의회에만 해당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가 어느 국이 속한 것은 의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이지 저희가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 어느 국이 속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제가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조동형 위원  그러면 위원장이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질의할 테니까…  지금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이렇게 하나로 묶었어요.  그 다음에 재정경제국과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이렇게 묶었는데 이렇게 묶어짐으로 해서 각 국의 업무와 연관성이 다 되는가 이 말이에요.
○위원장 김상진  연관성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조동형 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지…  
○위원장 김상진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듯이 소속 상임위원회의 어떤 명칭이라든가 상임위원회의 배정은 여러 의원님들이 결정하실 문제이지, 이것을 어떤 상위법에 위배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분담이 지금 뭔가 밸런스가 안맞기 때문에 이명재 위원님이 발의를 하셔가지고 서명을 받아서 조례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안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동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정경제국을 주면 여기에서 도시건설국을 가져간다든가, 건설교통국하고 바꾼다든가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왜 생활복지국을 그 쪽에 묶느냐 이 말이에요.
곽영석 위원  위원회 명칭을 이렇게 정해놓고 배정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위원장 김상진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지난 번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1차, 2차, 3차 안을 내놓고 토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답변하세요.  그렇죠?
○위원장 김상진  예,  그렇습니다.
주숙언 위원  그래가지고 1차, 2차, 3차 안을 그렇게 복잡하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우리가 2년 전 초기부터 시민건설위원회의 업무가 무거우니 보건소를 내무행정위원회에 떼어 줬으면 쓰겠다 하고 내무행정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했고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하면 무방하겠다.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그 토의 자리에서 “그러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전대로 놔두고 보건소만 내무행정위원회로 떼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토의가 되었는데…
○위원장 김상진  토의만 되었죠.  의결이 된 것은 아니죠?
주숙언 위원  의결은 안되었지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렇게 토의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안을 누가 내놓은 것입니까?  누가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내놔요?
○위원장 김상진  위원님!  주위원님!
주숙언 위원  그러니까 누가 내놓은 거예요?
○위원장 김상진  이명재 위원님이 발의를 하셔가지고…
주숙언 위원  그러면 이명재 위원님이 냈으면 다른 사람도 다 낼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상진  낼 수도 있죠.
주숙언 위원  그러면 전부 내요.  이것 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위원장 김상진  이명재 위원님!
이명재 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이게 개인이 이렇게 나눠놓은게 아니고…  우리 위원장은 날 자꾸 팝니까?
  내가 객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분류해놓은 것이 조례정비특위 때 이 국의 명칭이 현실에 안맞는다.  내무행정이라는 명칭도 안맞고 시민건설이라는 말도 안맞고 해서 변경을 하자 한 것이 행정복지위원회하고 재정건설위원회로 명칭이 바뀌다 보니까 행정복지위원회라는 문구상의 국을 보면 그렇게 나열이 되어야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시민건설위원회고 내가 내무행정위원회라고 해서…  의회를 평생 할 겁니까?
○위원장 김상진  아니, 지금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이명재 위원  아니, 이것을 개인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니잖아요.
조동형 위원  그런 논리라고 그러면 지금 그대로 놔둬도 행정재정국, 생활건설국 이렇게 해도 돼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명칭은…  그대로 놔둬도…
  문제는 과연 이렇게 국을 나눴을 때 양쪽에 업무량이 비슷하며 연관성이 있는가?  그게 문제인 것이지.  명칭은 얼마든지 만들어요.  행정재정국으로 해도 되고 생활건설국으로 해도 되고 생활도시국으로 해도 되고…
이명재 위원  먼저 이게 논란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도 아까 이병용 위원장한테 이것을 줬어요.  그리고 이것을 한 사람쪽으로 몰고 가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위원장들끼리 의논을 해봐라.  아까 줬어요.  그랬더니 아까 박재범 위원장하고 이야기가 되었다는 식으로 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와서 제안설명을 한 것인데, 물론 여기에서 논란이 있을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아까 이병용 위원장한테 이 내용을 준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들끼리 타진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의견절충이 안되면 정회를 하고라도 간담회 형식으로 좋은대로 하는 것이지.  이것을 누가 감정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
  상임위원회를 평생 하는 것도 아닌데 자꾸 감정적으로 이야기 하지 마세요.
○위원장 김상진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5개 구청 업무분담 해놓은 기록 가지고 있어요?
  전부 하나씩 돌려주세요.
곽영석 위원  잠깐 정회를 해요.
이황수 위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지금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의를 마무리짓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석흠 위원님!
박석흠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 안대로 하는게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내무행정위원회를 행정복지위원회로, 시민건설위원회를 재정건설위원회로 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명칭은 어떻게 붙이든간에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더군다나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업무량이 많다고 그래서 생활복지국·보건소중에서 하나만 떼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활복지국하고 보건소중에 하나만 떼어주는 것으로 해서 재정경제국을 가져가면 되는 것을 갖다가 이것은 재정경제국을 시민건설로 보내고 생활복지국·보건소를 다 가져가면 그게 형평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상진  마지막으로 한 분 더 할께요.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토의해서 그 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하는 것인데 우리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분장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2년 전에 의회에 등원할 때 이게 2대 의회 때 4개 상임위원회가 있던 것을 하다 보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시민건설위원회로 되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감대는 실질적으로 우리 박석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내무행정위원회하고 시민건설위원회하고 업무의 분담, 소위 감사를 한다거나 하는 여러 측면에서 업무분담이 형평에 맞지 않다 하는 것은 이미 여러 위원님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보건소를 이쪽으로 한 번 하자 하는 논의도 있었고, 의결된 사항은 아닌데…  생각을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조정해보자는…  여기에서 질의 답변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가장 좋은 안을 내기 위해서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무라는 말은 없어지는 것이니까, 이렇게 나눈 것을 보니까, 물론 사전에 설명을 들은 바도 없습니다마는 타구안도 비교를 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행정관리국하고 재정경제국은 기획부서입니다.  기획부서라고 봐도 되고 나머지 부서가 주민들을 직접 상대하는 사업부서,  소위 시행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무행정하고 시민건설에서 기획부서를 하나씩 나누자, 그 취지로 나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부서를 별도로 균등하게 나누자 하다 보니까 생활복지국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나눠진 것을 보니까, 또 타구의 예를 비교보니까 실질적으로 대개 그렇게 되어 있는 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마음을 열고 이해하는 측면에서, 또 업무균형이 맞지 않다는 명분있는 측면에서 토론하고 결정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는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양 상임위원장하고 상의할 것도 있고 업무분담 차원에서 다음 회기로 미루는게 어떻겠습니까?
김철한 위원  다음에 하면 늦잖아요?
조동형 위원  뭐가 늦어요?
○위원장 김상진  5월달에 해도 돼죠?  이번 회기중에 해도 돼죠?
주숙언 위원  이것을 10분간 정회를 해서 기왕 했으니까 토론을 해서 우리가 통과를 시켜요.
○위원장 김상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10분간 정회를 해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양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는 어떻게 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양 상임위원장과 다시 상의를 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조정도 받고 이번 회기때 다시 다루는 것으로 해서 본 안건은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출석위원(10명)
  김상진     이황수     조동형     주숙언
  이학찬     김철한     이명재     성용기
  박석흠     곽영석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병전

○출석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이성선

○의결사항
  ·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 :  원안가결
  ·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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