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5월 12일(금) 15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
3.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4.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이세용의원외 5인 발의)
3.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주숙언의원외 5인 발의)
4.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명재의원외 5인 발의)
(14시 56분 개의)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
이성선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5억 9,800만원보다 3.7%에 해당되는 5,915만 8,000원이 증액된 16억 5,76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상세하게 보고 드리면, 먼저 의사운영 중 인건비가 5,155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무국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당초에 월 35시간으로 편성됐습니다마는 이것이 75시간으로 늘어남에 따라 구청직원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의정활동 중 경상적 경비가 760만원 증액된 것은 의장단 기관업무추진비 중 의장 월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부의장 월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임위원장 월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월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증액된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편성 할 때에 의원 정수 30인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하도록 지침이 내려 왔었습니다마는 예산이 편성된 그 이후인 작년 12월 22일날 행자부로부터 의원 정수와 관계없이 현행 의원 정수 30인 이상인 자치구 의회 의장단 활동비 기준액으로 모두 통일 시행하도록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의 활동기간은 연간 4개월 이내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 예산편성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495억 588만원, 증액 84억 3,085만 3,000원, 추경예산액 1,579억 3,677만 3,000원, 기정예산대비 추경예산액이 5.64%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1,342억 1,260만 5,000원, 증액 81억 4,680만 4,000원, 추경예산액 1,423억 5,940만 9,000원, 기정예산대비 추경예산액 6.07%가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가 기정예산액 152억 9,327만 5,000원, 증액 2억 8,404만 9,000원, 추경예산액 155억 7,732만 4,000원, 기정예산대비 추경예산액이 1.86%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증감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증액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49억 1,537만 6,000원으로 증감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등이고 지방교부세가 2,900만원으로 증감내역은 무궁화심기사업, 재난관리과 시책추진평가 인센티브이며, 조정교부금 4억 1,757만 5,000원으로 증액내역은 청소년보호 특별종합대책 추진 등 사업비이며, 보조금이 27억 8,485만 3,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이 9억 8,988만 8,000원이며, 시비보조금이 17억 9,49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 증액 합계액이 81억 4,68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증액내역을 보면 2억 8,404만 9,000원이 증액되어 내집주차장 갖기 운동 추진사업비,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및 일반통행제 실시, 주차문화지구 사업추진에 쓰이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 증액총액이 84억 3,08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구의회사무국은 5,91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구의회 추경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5,915만 8,000원이 증액되어 16억 5,76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내역을 보면 의장단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760만원이 증액되었고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당초 35시간에서 75시간으로 늘어서 부족액 5,15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7%가 증가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개정에 의한 의장단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증액 편성하였고, 직원복리후생 차원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월 35시간에서 75시간으로 연장 증액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다루고 있는데 전체 예산을 검토보고하셨어요. 자리를 보시고 이것은 예결특위에서나 아니면 본예산 때 하는 것이지, 지금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도록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동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사무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이세용의원외 5인 발의)
(15시 07분)
조동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목적은 송파구청장이 출납폐쇄후 작성한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송파구청장에게 통보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 기간은 2000년 5월 20일부터 6월 13일까지이며, 결산검사 위원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은 첫째 송파구의회 의원, 둘째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셋째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입니다.
결산검사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및 명시이월비·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입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원만히 통과되어 이번 결산검사가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이 확정되었습니까?
3.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주숙언의원외 5인 발의)
(15시 11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회사무국것은 특별한 게 아니니까 위원님들이 아마 예산내역을 보면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명재의원외 5인 발의)
이명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지난 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사항으로 우리 구의회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소관부서의 명칭과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내무행정위원회의 명칭을 행정복지위원회로 하고 시민건설위원회의 명칭을 재정건설위원회로 하며, 위원회별 소관부서를 행정복지위원회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로 하고 재정건설위원회는 재정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으로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최선의 의견이 모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병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99년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사항으로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의 명칭중 “내무행정위원회”를 “행정복지위원회”로, “시민건설위원회”를 “재정건설위원회”로 함.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사항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로 하고,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은 재정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으로 함.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2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 명칭 및 업무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행정복지위원회 소관과가 13개과, 재정건설위원회 소관과가 12개과로 업무특성상 난이도는 있겠으나 업무량은 대동소이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 및 기타법령에 상충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리고, 단 상임위원회가 어느 국에 두느냐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또 전문위원한테 묻겠는데 “상위법 및 기타법령에 상충됨이 없음을 검토보고합니다.” 했는데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놓는 것이 상위법이나 기타법령에 상충됨이 없다고 검토의견을 내놓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분담이 지금 뭔가 밸런스가 안맞기 때문에 이명재 위원님이 발의를 하셔가지고 서명을 받아서 조례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안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렇게 토의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안을 누가 내놓은 것입니까? 누가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내놔요?
이게 개인이 이렇게 나눠놓은게 아니고… 우리 위원장은 날 자꾸 팝니까?
내가 객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분류해놓은 것이 조례정비특위 때 이 국의 명칭이 현실에 안맞는다. 내무행정이라는 명칭도 안맞고 시민건설이라는 말도 안맞고 해서 변경을 하자 한 것이 행정복지위원회하고 재정건설위원회로 명칭이 바뀌다 보니까 행정복지위원회라는 문구상의 국을 보면 그렇게 나열이 되어야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시민건설위원회고 내가 내무행정위원회라고 해서… 의회를 평생 할 겁니까?
문제는 과연 이렇게 국을 나눴을 때 양쪽에 업무량이 비슷하며 연관성이 있는가? 그게 문제인 것이지. 명칭은 얼마든지 만들어요. 행정재정국으로 해도 되고 생활건설국으로 해도 되고 생활도시국으로 해도 되고…
상임위원회를 평생 하는 것도 아닌데 자꾸 감정적으로 이야기 하지 마세요.
의회사무국, 25개 구청 업무분담 해놓은 기록 가지고 있어요?
전부 하나씩 돌려주세요.
그런데 오늘 회의를 마무리짓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석흠 위원님!
김철한 위원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토의해서 그 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하는 것인데 우리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분장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2년 전에 의회에 등원할 때 이게 2대 의회 때 4개 상임위원회가 있던 것을 하다 보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시민건설위원회로 되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감대는 실질적으로 우리 박석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내무행정위원회하고 시민건설위원회하고 업무의 분담, 소위 감사를 한다거나 하는 여러 측면에서 업무분담이 형평에 맞지 않다 하는 것은 이미 여러 위원님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보건소를 이쪽으로 한 번 하자 하는 논의도 있었고, 의결된 사항은 아닌데… 생각을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조정해보자는… 여기에서 질의 답변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가장 좋은 안을 내기 위해서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무라는 말은 없어지는 것이니까, 이렇게 나눈 것을 보니까, 물론 사전에 설명을 들은 바도 없습니다마는 타구안도 비교를 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행정관리국하고 재정경제국은 기획부서입니다. 기획부서라고 봐도 되고 나머지 부서가 주민들을 직접 상대하는 사업부서, 소위 시행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무행정하고 시민건설에서 기획부서를 하나씩 나누자, 그 취지로 나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부서를 별도로 균등하게 나누자 하다 보니까 생활복지국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나눠진 것을 보니까, 또 타구의 예를 비교보니까 실질적으로 대개 그렇게 되어 있는 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마음을 열고 이해하는 측면에서, 또 업무균형이 맞지 않다는 명분있는 측면에서 토론하고 결정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는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양 상임위원장하고 상의할 것도 있고 업무분담 차원에서 다음 회기로 미루는게 어떻겠습니까?
(「10분간 정회를 해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양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는 어떻게 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양 상임위원장과 다시 상의를 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조정도 받고 이번 회기때 다시 다루는 것으로 해서 본 안건은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김상진 이황수 조동형 주숙언
이학찬 김철한 이명재 성용기
박석흠 곽영석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병전
○출석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이성선
○의결사항
·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 : 원안가결
·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