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6월 20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관리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교통환경국)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관리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교통환경국)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7대 의회를 시작한지 벌써 4년이 흘러서 마지막 회기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살기 좋은 송파를 만들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집행부 국‧과장님들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그리고 6월 30일자로 오랜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박효석 도시관리국장님께서 퇴직하시고, 백삼종 주택관리과장님께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명예로운 공직생활 마무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더욱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박효석 도시관리국장님, 잠깐 인사말씀 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 덕분에 제가 송파에 와서 4년 6개월 열심히 하지도 않았는데 지나간 것 같습니다.
나가더라도 우리 후배님들 잘 돌보고 여기 계시는 분들 다음 8대 의회에 들어오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행정부에 관심을 가지시고 좋게 직원들과 화합해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삼종 주택관리과장은 지금 휴가 중이시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순서에 앞서 오늘 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 중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 및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교통환경국 소관 결산안 및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관리국)
(10시 09분)
박효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대표 행복도시 송파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이배철 위원장님과 류승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권 77~84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입 예산현액은 143억 2,298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74억 8,48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2.1%가 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징수결정액 224억 3,014만원 중에서 수납총액은 174억 8,501만원이며, 과오납 21만원을 반환하여 실제 수납액은 174억 8,48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49억 4,534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권 295~326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62억 60만원이고, 지출액은 127억 3,067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3억 5,346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1억 1,648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권 427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1건 7,000만원으로 공원녹지과 “기간제 근로자 사망자 유가족 위로금 지급”을 위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1권 475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기금은 주택관리과의 옥외광고 정비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억 252만원에서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으로 6,044만원이 증액되어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억 6,29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부서명과 결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랫동안 고생하셨고, 이배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성자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 김정열 위원님이 제8대 의회에 다시 진입한 것을 축하드리고, 또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신 박효석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 팀장님들! 이렇게 의회에 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격론을 한 일도 어떻게 따지면 우리 송파구를 위한 것이고 한데 다소 우리 위원님들이 좀 불편한 질의라든가 했었더라도 우리 구를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문윤원 위원님이나 류승보 위원님을 비롯해서 몇 분을 오늘 이후로 다 좋게만 생각하고 우리 구만을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항상 하시는 일 다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시거나 덕담 얘기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승보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4년 동안 오로지 송파구민만을 생각하고, 집행부와 어떤 견제의 위치에서 정말 거친 용어도 사용해가면서 의정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조금 부족한 점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제 개인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67만 송파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앞서가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오버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개인적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직원 분들한테 어떤 감정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민원부분 전화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모르는 부분이 또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게 다 우리 송파구민들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사료되고, 앞으로도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송파구 행정이나 구정을 잘 이끌어 나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좋은 인연을 가지고 밖에서 만나며 서로 인사하는 관계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옆에서 협조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덕담이나 예산결산 관련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이제 입장이 조금 바뀌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을 8대 들어와서 또 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임위가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오늘 인사드리고요. 그동안에 좀 까칠한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다 이해하시고, 8대 들어가서는 조금 더 까칠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 분들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릴 게요.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지 누가 답변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세입예산 결산서를 보면 아까 143억, 이 금액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보면 중간에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결산서에는 그 사업예산이 다 포함돼서 나오는 게 맞죠? 그게 맞으시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시거나 덕담 한 말씀 하시죠.
문윤원 위원님!
우선 이배철 위원장님, 이성자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 김정열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존경합니다. 8대에서 우리 송파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효석 국장님! 4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진로에 더 영광이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 직원님들! 금년, 내년에 승진하실 분 다 승진하시고, 항상 발전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에서 내가 최고'라는 자부심을 항상 가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하튼 4년 동안 의원생활 하면서 느낀 점도 많고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큰 대과 없이 소임을 마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생활을 하고 이후에 지역의 봉사를 그만하면 모르지만 지역에 살다보면 민원이 도시관리국이나 교통환경국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과 상당히 밀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성하는 위원님들한테도 얘기를 하겠지만 가능하면 의회에서 하던 일이 있으니까 지역주민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전화를 드릴 테니까 현역이 아니라고 완전히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민원을 잘 좀 받아주길 바랍니다. 부탁드릴 게요.
더 당부말씀이라든가 인사말씀 하실 분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도시 송파구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박효석 국장님 외 우리 직원들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한이 없지만 그래도 항상 도시건설 쪽에서 주민편의의 모든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편한 것도 있었을 테고 항의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항상 웃는 낯으로 대해 주셨던 것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8대에도 같이 힘을 합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쨌든 4년 동안 우리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열 위원님께서도 한 말씀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마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사항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본 조례안은 제252회 임시회 때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이번 회기에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석훈 도시계획과장, 보류됐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우리 송파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배철 위원장님과 류승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난해 10월 23일 제252회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일부 내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의회에서 의견이 있어서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시간이 다소 경과되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부합되도록 정비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제출된 안건 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조례 4조 구성에서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라고 현재 되어 있는 것을 “위원 중에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위원은 3분의 1을 50%로, 6조 회의 운영에서는 “출석으로 개의하고”를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4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간사 및 서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라는 게 현재 조례입니다.
변경 조례안에서는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5조 과태료의 징수절차입니다.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6조, 다음 7페이지입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도 삭제하도록 상정하게 되었는데 과태료 징수절차 규정의 경우는 상위법에서 2008년도에 삭제되었고, 과태료 부과기준은 관련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등으로 법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 조례에는 이 조항을 굳이 둘 필요 없어서 삭제하는 것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조는 제17조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사항을 1항과 2항으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다가 2015년도에 내부방침으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이 조항을 신설해서 법의 정합성을 맞추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운영에 제18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 밑에는 제19조 기획단의 기능,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0조 기획단의 구성, 제21조 기획단의 운영, 제22조 임용 및 복무 등에 대해서 상임기획단의 운영을 이번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면서 상정하게 되었는데, 사실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구는 상임기획단을 이 조례에 넣는다고 해서 당장 기획단을 구성하려고 넣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면 인력을 충원해서 구성할 생각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구성할 사항은 아니고, 이것을 구성하게 되면 사실상 내부적으로 예산이 수반되고 직원을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갑자기 구성은 어렵고 장기적으로는 필요할 때 구성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참고로 25개 구청에서 기획단 운영이 들어가 있는 조례가 약 17개 구가 들어가 있고 8개 구는 아직 들어가 있지 않고, 기획단을 운영하는 구는 7개 구에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9페이지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 별표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 대조표에서 4조의 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현행에는 “부구청장이 되며”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위원 중에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위원장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밑에 8조(간사 및 서기) 이 부분은 위원회의 현행은 “간사 1명과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개정안은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위원들이 다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물론 위원장은 전문가 중에 한 분이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마는, 간사나 서기는 담당 행정을 업무하는 공무원이 해야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 위원장과 간사까지 외부인사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이혜숙 위원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위원장은 외부전문가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 다음에 책임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 있는데 일반위원들의 책임과 공무원의 책임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소 위에 조례가 상위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도 간사는 우리 공무원인 담당과장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따지면 엇박자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위원장을 외부전문가가 하면 우리 구청에서 행정적이고 구청의 실정에 맞는 것을 제시할 수 있는 간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위원장과 간사가 전부 외부에서 영입된다면 다음에 책임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고, 간사는 담당과장이 하는 것이 저도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이 위원장을 임명하고, 그 위원장이 간사와 서기를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법에 대한 정합성이고요.
우선 운영해 보고 그런 문제가 생기면 향후에 과장과 팀장으로 지명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라는 게 사용하다가 미비하면 다시 개정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은 이게 조금 불편하지만 일단 사용해 보겠다, 그 말씀이시죠?
마지막 질의일 것 같은데요.
제15조에 과태료의 징수절차와 부과기준을 삭제하잖아요.
삭제의 근거가 상위법에 부합해서 삭제하는 거죠?
그래서 그 법률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 법을 위반했을 경우 벌칙조항이죠. 그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들어 있고 또 하나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위반했을 때 이것에 대한 제재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게 이 법이 있어서 이 법을 적용하면 과태료 부과에도 문제가 없고 나중에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도 문제가 없다 해서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보류된 조례안이라 다시 보류할 수는 없고, 저는 8조 1항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 소관과장이 간사로 참여하는 것은 이 위원회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만 수정이 가능할까요?
이 규정은 조문은 그대로 두고 규칙이나 조례 이하에서 운영규칙을 만들 때 예를 들어 환경 분야면 환경과장이 가야 소관업무를 정확히 알 수 있고 반영을 시킬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운영규정이나 규칙을 한 단계 아래에서 위원회 운영규칙을 만든다고 그러면 거기에 해당 과장이 할 수 있게끔…
그러면 거기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명시를, 규칙을 정해놓든지 뒤에 부칙으로 해야 하든지…
간사를 담당과장으로 여기에서 바로 수정발의하면 되죠.
그리고 “새로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되기 전까지 그 직을 유지한다.” 이 조례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 직을 유지한다.
그 다음에 2항에는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 간사와 서기는 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임명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간사와 서기는 임명되기 전까지… 여기는 위원장도 유지를 하고, 간사‧서기는 유지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에 대한 임기는 2년이고요, 연장하면 4년까지 가능한데, 여기에서 경과규정은 위원장에 대한 경과규정이고, 위원장은 임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토법이 그러니까 구청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을 해야 된다, 임명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당신 하시오.’한다고 ‘아, 내가 하겠습니다.’ 그것을 총대를 메고 위험도 있는데 내가 위원장 해가지고 그 위에 구청장 놔두고 할 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해줘도 구청장님이 임명하면 간사도 도시계획과장이나 팀장이 임명되면 그렇게 가는 거니까 이것을 임명한다고 외부 사람으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장이 외부 사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혜숙 위원님, 곧바로 수정발의가 되겠습니까?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합니다.
안 제8조 1항 중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를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입니다.
이렇게 수정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교통환경국)
손양태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배철 위원장님과 류승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85~9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총 세입예산현액은 422억 2,110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451억 5,719만원이고, 20억 6,820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세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징수결정액 472억 2,539만원 중에서 수납총액은 454억 1,487만원이고, 이중 과오납반환액 2억 5,768만원이 발생하여 실제수납액은 451억 5,719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0억 6,82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327~36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총 세출예산현액은 707억 913만원이고, 지출액은 634억 6,681만원이며, 명시이월 25억원과 사고이월 8억 3,325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집행잔액 39억 90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29쪽 일반회계 예산전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7건, 7억 2,339만원으로 먼저 도로과 전용현황입니다.
노후 대형살포기 4대를 조달 우수제품으로 구매하기 위해 ‘제설대책 추진 및 기동반 운영’ 공공운영비 55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으며, 환경과 2017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사업 사업장을 학교텃밭에서 옥상텃밭으로 변경하면서 ‘탄소저감 실천운동’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429만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전용사항입니다.
문정지구 및 위례신도시 입주로 각종 폐기물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관리’ 사무관리비 1억 4,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금 2억 2,0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민간위탁금 3억 2,000만원을 전용하여 각종 폐기물 처리비로 사용하였으며, 수급권자 산정기준 완화로 감면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비’ 민간위탁금 360만원을 감면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총 3건, 21억 2,711만원으로 먼저 440쪽 도로과입니다.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패소에 따라 소송판결금과 토지보상비 지급을 위해 2억 3,399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2016년 12월 28일자 대한상사 중재원 판결에 따른 비용지급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이 부족하여 ‘각종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 7억 1,500만원, ‘재활용선별처리’ 민간위탁금 11억 7,812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47~469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결산서 447쪽 세입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22억 3,162만원이며, 세입 징수결정액 561억 4,223만원 중 수납총액은 363억 8,106만원으로 이중 과오납 4,348만원을 반환하여 실제 수납액은 363억 3,758만원입니다. 미수납액 198억 465만원 중 881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나머지 197억 9,584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59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322억 3,162만원으로 지출액은 116억 6,431만원이며, 집행잔액 205억 6,73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전용 현황입니다.
마천동 공영주차장 건설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에 따라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사무관리비와 과오납금 등 3,640만원을 전용하여 배상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475~533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75쪽 기금결산보고서 조성 총괄표를 보시면 교통환경국 기금은 자원순환과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등 총 5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2016년도 말 현재액 4억 2,377만원에서, 2017년도에는 이자수입으로 791만원을 조성하였고, 이중 6,494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억 6,674만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2016년도 말 현재액 7억 3,754만원에서, 2017년도에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등 4,946만원을 조성하였고, 이중 4,562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억 4,138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안전담당관과 치수과가 함께 관리하고 있으며 치수과 부분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말 현재액 17억 4,795만원에서 2017년도에 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9억 6,912만원을 조성하였고, 이중 3억 9,623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3억 2,084만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16년도 말 현재액 26억 3,027만원에서, 2017년도에 도로굴착공사 원인자부담금, 이자수입 등 38억 1,975만원을 조성하였고, 이중 26억 8,082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7억 6,92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기금입니다.
2016년도 말 현재액 3억 7,961만원에서, 2017년도에 송파나눔발전소 운영수입금 등 1억 7,305만원을 조성하였고, 이중 1억 6,237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억 9,029만원입니다.
결산서 2권 175~194쪽입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총 39억 906만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100만원, 예산절감분은 20억 8,574만원이고,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은 16억 9,013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3,219만원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권 226쪽 주차장특별회계 주차관리과의 집행잔액은 205억 6,730만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억 8,169만원, 예산절감분 2억 4,203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은 8억 9,564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2,275만원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 방지를 위해 191억 2,519만원을 예비비로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404쪽, 405쪽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총 3건에 25억원으로 도로과 ‘문정동 로데오거리 보행환경개선’ 사업비 15억원을 시 특별교부금 교부조건 이행을 위해 명시이월 조치하였으며, 치수과 방이동, 석촌동 하수관로 정비공사 사업비 10억원은 2017년 하반기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공사설계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5건, 8억 3,325만원으로 먼저 교통과 생활권도로 다이어트 사업비 2억 1,719만원은 2017년 11월 공사가 계약되어 동절기 굴착금지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고, 도로과 이월사업은 총 2건, 2억 3,304만원으로 제설대책추진 및 기동반 운영비 2억 1,750만원은 겨울철 강설시 제설대책 추진을 위해 사고이월하였으며, ‘도로시설물 점검’사업비 1,554만원은 11월 마천터널 상부 결함 발생에 따라 하자보수를 위해 12월에 긴급 정밀점검용역 발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치수과 하천영상감시 CCTV 교체비 2억 7,608만원은 2017년 하반기에 시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절대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자원순환과 청소용품 구매비용 1억 694만원은 차량제작업체와 조달청간 가격협상 지연으로 2017년 12월 납품요구 후, 납품기한 150일을 감안하여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고, 2017년도 사업별 결산내역 중 더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응답 시에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부서명과 결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환경국 손양태 국장님을 비롯해서 국․과장님들, 팀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교통환경국의 경우는 예산은 넉넉지 않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가장 많은 부서다보니까, 또한 위원들은 주민들의 대변자로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언짢은 일도 많이 발생했으리라 믿는데 개인적인 부분은 이해하시고 다 우리 주민과 구민을 위해서 대변했다고 생각하고, 혹시라도 지금까지 저한테 서운한 부분이 있었으면 다 이해해 주시고…
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네 분은 8대 의회에 재입성하시지만 나머지 네 분은 본연의 일로 돌아가니까, 그렇다고 해서 의회생활하다 딱 놓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이리저리 민원을 많이 제기할 수도 있는데 다소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현역이 아니라고 외면하지 말고 잘 이해해 주시고, 옛날에는 우리 송파구가 예산이 넉넉해서 추경도 1년에 한두 번씩 하면서 여러분과 의견조율을 많이 했는데 예산이 요즘 복지 쪽으로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교통환경국의 경우는 돈은 없는데 요구사항은 많아서 애 많이 썼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노력이 우리 송파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과 여러분과, 특히 저하고 혹시라도 조금 서운한 점이 있으면 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다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덕담이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년 동안 오직 송파구민만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왔다고 자평해 보고자 합니다.
하다 보면 우리 집행부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과도 이견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그것들은 제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송파구민들을 위해 의견제시했다고 생각해 주시고, 4년 동안 부족한 저 류승보를 과장님들께서나 직원분들께서 옆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큰 대과없이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구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지만 그래도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송파구정에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는 구민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협조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래도 끝까지 임기동안 열심히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도로과에 문정동 로데오거리 보행환경개선 시비 특별교부금을 저희 지역구 남인순 의원께서 어려운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 보내줬는데 명시이월 되어서 올해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반년이 지났는데도 내용을 잘 알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과장님들, 직원분들 앞으로 공직 생활하는 데 행운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시거나 덕담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앞에 도시관리국 결산 회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료위원들 중에서는 8대 의회에 입성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당선을 축하드리고, 교통환경국 손양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분들 4년 동안 같이 일을 하면서 많은 성과도 있었을 것이고 또 성과도 부족했을 것입니다.
여하튼 4년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고, 특히 교통환경국은 업무가 전부 노출되는 부분입니다. 도로, 환경 등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밀접한 업무이기 때문에 민원도 많고 더욱더 고생이 많은 부서입니다.
다시 한 번 업무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나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 치하를 드리고, 앞으로 공무원생활하면서 빨리 승진하시고 또 좋은 부서에 가서 열심히 일하시고, 우리 송파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앞날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시거나 덕담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년 동안 의정활동하는데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4년 동안 뵙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 뒤로 단가 견적하고 사업보고를 제가 그 위원회 위원의 자격으로 구청에 가서 들었을 때 재활용센터 업체와 회의내용 중에 결정이 안 된 것으로 기억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소관 과장님께서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7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해서 8월에 공사발주 및 계약하고 11월 중으로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활용 선별처리시설 대한상사중재원에 대한 진행상황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차 중재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단계로써는 선별장 측에서 요구하는 단가용역, 단가를 산정해 오자는 건의가 있어서 중재원에서 받아들였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용역단가도 중요하지만 경영분석에 대한 운영도 중요하다 그래서 경영분석까지 2개가 대한상사중재원 주관으로 1년 되어 가는데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관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사업자도 선정하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교통환경국 소관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김현순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는 0.75㎥까지 기본요금 1만 9,810원, 0.1㎥마다 추가요금 1,650원으로 2009년 7월 마지막 인상 후 9년간 동결되었으나 그동안 분뇨수집․운반업체의 유류비 및 인건비 등 수거원가가 증가하였고 9년간 소비자물가지수는 18.1%, 최저임금은 2009년 4,000원에서 2018년 7,530원으로 88%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자치구별 분뇨수거 수수료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2015년 서울연구원에 의뢰하여 시행한 분뇨처리권역 조정 및 분뇨수거 원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자치구별로 상이한 분뇨수거 수수료에 대하여 기본요금을 2만 2,500원으로 통일하고 추가요금은 2017년 9월 각 자치구별로 조정하자는 구청장협의회 안건을 수용하여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인 조례 제6조 제1항 관련 별표의 수수료를 2015년 서울시 분뇨수거 원가분석 권고안에 따라 기본요금은 1만 9,810원에서 14% 인상된 2만 2,500원, 추가수수료는 1,650원에서 11% 인상된 1,830원입니다.
또한 서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재래식 화장실의 분뇨수거료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정화조 용량이 적어 수거 시 유류비 보전이 어렵고 노면이 불규칙하여 차량파손 등의 위험이 많은 건축현장의 이동식 화장실의 경우에만 기본요금 400ℓ까지 1만원, 초과 10ℓ당 150원으로 수수료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개정안 제6조 제1항 제2호의 정화조의 실제 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수수료를 실제 수거량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대민서비스의 질 향상과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수수료 조정의 불가피함과 구민들이 느낄 부담 사이에서 많이 숙고하고 결정한 개정안임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태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분뇨수집․운반업체 수거원가 증가요인의 발생 및 서울시연구원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체의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원가분석을 근거로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운반․수집 수수료 인상을 건의한 바, 관내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체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주민에게 양질의 분뇨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화조의 실제용량”을 “수거량”으로 개정하여 의미가 불분명한 수수료 부과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마련하려는 것으로, 개정사항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별표에서 별도의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한 연면적 500㎡ 이상 건축현장의 분뇨 수수료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중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기본료 1만 9,810원을 2만 2,500원으로 2,690원 인상하고, 초과수수료 1,650원을 1,830원으로 180원을 인상하려는 사항으로, 본 수수료 인상안은 서울연구원 분뇨처리권역 조정 및 분뇨수거 원가 분석 결과를 참고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난 5월 송파구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현재 인접구인 강남구를 비롯한 12개구의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는 서울시 권고안에 따라 2만 2,500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성동구를 비롯한 7개 구에서 수수료 인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규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된 것임을 검토보고 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3D 업종이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대기업만 선호하고 우리 문정지구에 기업체들이 저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중소기업의 취직자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도 안 들어가는 현실입니다.
특히, 개인하수처리라든가 분뇨처리는 우리 송파구라든가 강동구의 경우는 어떻게 따지면 조건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책정한 금액이 다르다는 이유로 조금 차별화 하는데, 앞으로 송파구도 재개발, 재건축이 계속 진행되면 이 사업 자체도 사양산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업주도 쉬운 말로 주민들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고자 한다면 직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강동구 정도의 수준으로 높였으면 하는데, 이 부분을 가만히 보니까 전부 거리제한 때문애 요금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강동구와 송파구는 모든 조건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종과는 다르게 지금 9년만에 올려주는 건데 조례가 또 어떻게 바뀔 런지 모르지만 구민들의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 강동구 수준 정도로 올렸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제안이유가 유류비, 인건비 등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면 임춘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3D 직종이다 보니까 운영하시는 분들도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하고 우리 환경미화원들하고의 차이점, 그러니까 보수에 대한 차이점이 좀 있죠?
그리고 검토보고를 보니까 25개 구 중에 양천구하고 저희가 비슷하네요? 여태까지 ‘살기 좋은 송파’, ‘구민들을 위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구민들을 위한 삶이었을 텐데 여태까지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가 이제서야 이렇게 관심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시고, 과장님도 조금 늦었다는 감이 있지만 우리 환경미화원하고 그분들의 차별이 너무 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동구만 비교할 게 아니라, 기본요금이 형평에 맞게끔 인상되는 부분은 저도 수긍이 가고 그런데, 초과요금이 0.1㎥이에요. 그것을 1,650원에서 1,830원으로 형평에 맞게끔 인상되는 부분은 수긍이 가는데,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요금을 더 인상시키자는 것은 구민들한테 부담을 더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강남, 서초 거기 다 1,700원, 1,608원이에요.
그래서 1,960원에 맞추는 것보다는 지금 집행부에서 올라온 개정안의 1,830원은 거리계산 이런 여러 가지를 계산해서 이게 합당한 가격이라고 판단해서 개정안이 올라왔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게 말이 그렇지 0.1㎥당 금액이 별거 안 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분뇨처리 하는 당사자들한테는 부담이 세이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나 생각이 돼서 그것을 감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게 지금 우리 구민들이 내는 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정말 힘든 업무를 보고 계신 우리 공무원 출신인 분들은 대우를 잘 받아야 되고, 여기 다들 꺼려하는 직업에 계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구민이 돈을 내니까 안 된다, 이런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저희들 세금은 전부 다 구민, 시민, 국민한테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객관적인 자료는 서울시 원가분석이고요. 저희 나름대로 원가분석을 했을 때는 그게 2만 한 2,177원인가 나왔습니다. 그 원가분석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으로 인한 원가계산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서 원가분석을 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인상분에 대해서는 논의하셔가지고 결정해 주시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보다는 아까 류승보 위원님도 얘기를 하고 다 얘기를 했지만 현실에 맞게 어느 정도 조절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2015년 안이 지금 3년 지났지만 현실적으로 맞춰서 이것을 또 안 맞다고 해서 2, 3년 후에 또 올리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인접해 있고 모든 조건이 비슷한 강동구 수준으로 해 줌으로써 우리 구민들에게 질적인 서비스가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강동구보다는 적은 게 당연하고 강남, 서초하고는 같아야 되고 그것은 어디에다 기준을 둔 겁니까? 그리고 강남구와 서초구는 건물 위주입니다. 빌딩 위주예요. 송파구는 67만 주민 위주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건이 강동구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2015년 10월이라고 조금 전에 얘기했죠? 이것 꼭 올려주고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장이 지금 현실적인 것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발언하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 최저임금이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했다시피 올라가지고 지금 모든 업체가 전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이런 3D 업종을 누가 일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달리 얘기하는 것보다 올해 최저임금을 올려가지고 지금 전부 다 인상을 해야 돼. 그리고 모든 게 2015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30% 이상 올랐어.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이것 올해 올리고 내년에 또 현실화해서 또 올릴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 결과, 조례안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김정열 위원님, 바로 수정발의가 되겠습니까?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합니다.
안 제6조 제1항 관련 개인하수처리시설 초과 부과금액란 중 “1,830원”을 “1,960원”으로 한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2시 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정용석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위례신도시는 인접 3개 자치단체와 공동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종량제봉투 가격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종량제봉투의 배출쓰레기 무게를 제한함으로써 환경미화원의 부상을 예방하고자 하였고, 상위법에 근거하는 가산금 징수에 관한 조항 폐지와 상위법과 상이한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과 조례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 수정 및 약칭 용어 정비로는 안 제2조 제4호 등 5개 조항이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있는 무게를 안 제8조 제5항에 50ℓ 봉투는 13㎏, 100ℓ 봉투는 25㎏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제2항은 위례동의 인접 지방자치단체간 종량제봉투가격 단일화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9조는 상위법에 근거 없는 가산금 징수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태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위례신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례동의 종량제봉투가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있는 쓰레기 무게를 제한하여 환경미화원의 부상을 예방하며, 상위법에 근거 없는 가산금 징수조문 삭제 및 상위법과 상이한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4호, 제3조 제4항, 제4조 제2항, 제18조 제1항 및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 수정 및 약칭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 제5항에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있는 쓰레기의 무게를 제한하는 것으로, 환경부의 지침에는 50ℓ 이상의 일반용 종량제봉투로 배출 시 압축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종량제봉투 무게 상한을 조례를 통해 제한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 일부 과도한 폐기물 압축에 따른 배출 비용부담을 축소하려는 행위를 방지함은 물론, 적정한 무게로 배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을 개선하려는 사항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14조 제2항에서 위례동의 경우,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종량제봉투가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위례신도시가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 총 3개 지자체에 걸쳐 조성된 하나의 생활권임에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달라 주민생활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특히 쓰레기봉투 구매와 관련한 불편사항 등이 국민인수위원회에 제기된 바 있으며, 이에 지난 2017년 11월 위례신도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하였으며, 해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9조에서 상위법에 근거 없는 가산금 징수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이며, 가산금은 징벌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조항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조례안은 관련 법규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된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간담회 할 때처럼 우리 송파구 위례동, 성남시 위례동, 하남시 위례동인데 요금이 각각 다르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조율하면서 우리 송파구에 전체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유의하시고,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나름대로 성남시나 하남시에 조율해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면 특별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7대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가 도시건설위원장의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제8대 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는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그렇지 못한 임춘대 위원님, 문윤원 위원님, 류승보 위원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함께 늘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이배철 류승보 임춘대 문윤원 이성자 이혜숙 김정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장태호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박효석
교통환경국장손양태
주거재생과장이강석
도시계획과장정석훈
건축과장곽동호
공원녹지과장장용수
토지관리과장장형상
교통과장하태훈
주차관리과장서명호
도로과장이인수
치수과장이재호
환경과장김현순
자원순환과장정용석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관리국)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교통환경국)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