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12일(수) 14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회사무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재 의원 대표발의)(김광철·손병화·최옥주·배신정·박종현·장원만·최상진·전정 의원 공동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회사무국)
(14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일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 김호재 위원님의 요청으로 의사일정 제2항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양해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재 의원 대표발의)(김광철·손병화·최옥주·배신정·박종현·장원만·최상진·전정 의원 공동발의)
김호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 관련 소송이나 사회적 쟁점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송파구의회 법률고문 정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송파구의회 법률고문의 정원을 당초 ‘3명 이내’에서 ‘7명 이내’로 확대·운영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의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심의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를 보면 ’22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 즉 2년 동안 자문실적이 9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2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3달 동안 자문실적이 4건이면 그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자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체적인 거는 제가 간담회 기회 있을 때 비공개로, 개인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문일답으로 잠깐 더 추가질의해도 될까요?
특히 오늘 김호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원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요청해서 한 부분도 있는데 인력풀을 3명으로 하다 보니까 한두 분이 부재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 명의 자문으로 이걸 확정을 짓기가 상당히 모호한 구석이 있어서 인력풀을 늘리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3명 정도 이상의 자문을 한꺼번에 받는 동시에 어느 정도 필요한 답을 얻을 수 있겠다, 또 의원님들도 의정활동에 있어서 3명 정도 이상의 자문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정하시는 데 필요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건건이 그렇게 하시는 것도 이해가 됐고, 그리고 3명이면 3명 모두한테 질의를 하는 거잖아요, 자문을 구하는 거잖아요.
제가 질의가 없을 것 같아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으로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질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처럼 일문일답 형태로 괜찮으시겠죠, 사무국장님?
일단 아까 김호재 의원님도 물론, 금액이 적습니다. 진짜 변호사가 30만원 가지고 자문을 해주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요. 이것도 어찌 보면 공공기관의 젊은 변호사 같은 경우는 또 스펙에 작용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젊은 변호사들도 신청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해서 아마 7명 정도는 충분히 채워질 걸로 보여집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회사무국)
엄대섭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민의 복리증진과 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광철 위원장님, 배신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22쪽입니다.
2023년 세입현황은 임시적세외수입 58만 4,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86쪽부터 287쪽입니다.
세출예산액 75억 5,291만원 중 66억 9,040만원을 집행하였고, 2,33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3,917만원으로 예산액의 11%입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6쪽, 선진의회정립 예산입니다.
예산액 31억 7,616만원 중 30억 1,250만원을 집행하고, 2,33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4,031만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은 세미나 개최 및 시군구의회 비교시찰 387만원, 개원기념식 등 행사 및 간담회 개최 385만원,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비 1,901만원,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등 지원활동비 4,404만원, 직원 등 사기진작비 772만원,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비 688만원, 우수공무원 시상비 460만원,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 지원 5,034만원입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총 43억 7,675만원 중에서 36억 7,78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억 9,886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인력운영비 6억 4,902만원, 기본경비 4,98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들은 후에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결산안에 해당하는 페이지 수를 밝히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7쪽에 보면 지출현황 나와 있는데 지출잔액이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것 같아요. 각 분야별로 지출잔액이 이렇게 많은 남은 이유가, 그다음에 전년 대비 추계도 아마 있으실 텐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6페이지고요. 여기 지금 156페이지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아닙니다. 그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하고요.
뒤로 넘기겠습니다.
338페이지에 보시면 전용 관련된 내용들 있는데요. 여기 물론 표현이 되어있기는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71페이지에 보시면 의정활동지원건수에 보시면 목표설정을 너무 방어적으로 하시는 게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 하나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바로 답변이 되실 것 같아서 이거는 그냥 가볍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에 109페이지에 보면 이월 명세 및 집행 명세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송파구의회가 2건의 사고이월액이 있는데 이거 집행 다 되신 거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대섭 사무국장님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대섭 사무국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신정 위원님, 최옥주 위원님께서 지출잔액에 대해서 좀 과다하게 담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금액으로 총 우리 예산이 70여 억원 되는 것 중에 지금 잔액이 남은 게 8억 3,900만원 정도 됩니다. 좀 많이 보이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중에 78%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라 하면 보통 우리가 연봉제로 두고 있는 임기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보통 그 임기제의 연봉을 정할 때 상한액을 기준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 직원별로 실제 보수라든지 수당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한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력에 따라 정하는 기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7에서 8로 하향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포함한다면 그거에서 3억 5,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편성은 그렇습니다. 항상 상한액으로 하고 집행은 하한액 기준으로 정하다 보니까 거기서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는 공무직이 몇 명 있는데 그중에 퇴직금을 적립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2,000여 만원 정도 남아있는 부분 포함하면 한 6억 4,900만원 정도가 인력운영비가 그렇게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아마 3년 치로 기준해도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우리가 올해에는 7에서 8,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7에서 8로 내리는 직급 하향 부분도 있고 그런 영향도 조금 있다는 말씀을 더불어서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사고이월된 게 한 2,500여 만원 되고요. 그다음 여비가 국내외여비 해서 한 7,000여 만원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도 우리가 절감분이 있다 보니까, 한 10% 정도 절감분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를 포함해서 나머지 부분도 한 10% 내외로 시책비라든지, 사무관리비, 운영비 이런 부분이 항상 한 10% 정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한 8억 3,90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게 ’21년, ’22년 3년 치를 대비해 봐도 대동소이합니다. ’21년도도 11% 잔액이 남은 비율이 되고요, 예산에 비해서. ’23년도도 마찬가지로 11.1%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3년 치 기준을 보더라도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이 대동소이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박종현 위원님께서 전용 내역을 말씀하셨는데요.
전용이 지금 3건이 있습니다. 총 4건이라고 봐야 되겠구나, 의원님들 국민건강보험료 기관부담금이 100만원 정도 부족해서 전용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의회 슬로건 공모 시상금이 200만원을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전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외빈초청여비가 200만원이 매년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그런 수요가 발생되지 않아서, 사실은 이게 예비적 성격으로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국제화여비로 200만원을 전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 직급보조비 인상분에 대해서 그게 행안부에서 직급에 대한 부분이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미처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거를 500만원을 전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1,000만원 정도 전용을 부득이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손병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과보고서 말씀이신데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일단은 저희 사무국이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안건처리에 대한 예측은 사실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방어적으로 잡은 게 아닌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의하고요.
다만 안건처리, 해마다 조금 올리기는 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올려 잡는 그런 부분에 성과를 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민과 소통하는 선진 의회상 정립에 목으로 들어가면 안건처리건수, 의정활동지원건수, 그다음에 의정홍보건수 이렇게 성과지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대비하면 안건처리건수 같은 경우는 똑같이 적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의원 세미나도 사실은 매년 반복되는 목표기 때문에 그것도 똑같이 잡은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의회홍보 같은 경우는 재작년 같은 경우 205건, 작년 같은 경우 215건 해서 조금 올려 잡기는 했는데 항구적으로 앞으로는 홍보 건수를 더 다양하게, 보수적으로 잡을 게 아니라 이걸 조금 더 상향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많이 홍보하고 보도자료를 낼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성과지표를 보수적이 아니고 예측을 가능하게 해서 조금 더 올려 잡는 방법으로 성과지표에 대한 것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그래서 잔액이 이렇게 남겨진 것 같은데 보통 사기진작은 구청같이 이렇게 매번 분기나 반기로 할 수는 없지만 거의 비율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비슷하게 사기진작에 대한 부분은 복지를 똑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건수 관련해서는 사무국에서 워낙 잘하고 계시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성과지표단위에 보면 의정활동지원건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측정 방법에 의원 국내·국외 연수, 세미나 개최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밖에서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1년 목표를 18건으로 목표를 잡았는데 의원들이 볼 때 그것을 넘어서 거의 10건 이상 되게끔 더 많은 목표 위에 어떤 활동을 했다고 하면 이게 목표 측정 방법이 좀 열심히 일을 한 부분 같으면, 이것 또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밖에서 볼 때는 “놀러 다니면서 목표했던 거보다 더 간 거 아닌가?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볼 때 목표설정 자체를 아예 처음부터 좀, 이건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위지표에 대한 것은 손을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당장 봐도.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을, 단위사업의 부분을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앞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이렇게 토대로 보면 3년 치에 대한 집행잔액, 즉 불용에 대한 처리 부분이 매년 10% 이상 정도가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지만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 대한 예산은 어쨌든 목적을 가진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다 보니 기본적으로 이렇게 불용처리되는 부분에 대한 수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혜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의회라고 하는 곳은, 어쨌든 1년의 예산에 대한 부분을 심의하고 의결해야 되는 곳에서 집행기관인 구청을 대상으로 해서 매번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불용처리나 집행잔액 부분이 매년 10% 이상이 꾸준하다고 하는 부분은 어찌 보면 외관에서 볼 때는 내로남불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속사정을 아신다면야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모범적으로 예산에 대한 짜임이나 그다음에 실제 집행이나 이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하지 않도록, 많이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결산은 2023년에 대한 결산이니까 2022년도에 잡았던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의회 안에서 사실은 쪽지라고 해야 되나요? 추가로 긴급하게 써야 되는 이런 예산들을 잡으려고 했다가 스스로 저희가 안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예산을 충분히 저희가 확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의 범위 안에서조차도 다 쓰지를 못했다고 하는 부분은 어찌 됐든 저는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보여요.
그래서 의회에 걸맞은 예산에 대한 집행도,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짜임도 차제에는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이렇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올해 예산을 할 때는 좀 더 면밀하고 디테일하게 해서 잔액에 대한 발생이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11% 이하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를 제가 3년간 집행잔액에 대한 퍼센티지를 여쭤봤었는데 사실 의회 내에서도 효율적인 예산을 세워야 된다, 집행도 잔액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합리적으로 돼야 되고, 그게 창의와 혁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다른 구의회 홈페이지에 보면 업추비에 관한 결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게 왜 안 되는지 그것도 잠깐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런 게 오픈돼야 주민들도 이렇게 이렇게 집행이 되는구나, 그래서 더 합리적인 의회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게 오픈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의원들도 잘 모릅니다. 업추비에 관한 결산도 없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업추비 관련해서 우리구를 포함해서 일부 구가 위원님 같은 그런 생각으로 공개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게 언론 측이나 이런 쪽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있어서 제가 그것을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요.
그래서 상반기는 거의 넘어가는 사항이고, 하반기 즈음에 이것을 좀 공론화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공개하는 방향으로도 제가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의장 이하 상임위원장님, 여러 의원님들의 공론화된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의원님의 생각에 반하는 생각이 있다면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만 대부분 공감하시는 분위기기도 해서요. 하반기 돼서 다시 그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김광철 배신정 손병화 김호재
최옥주 박종현 장원만 최상진
전정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엄대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회사무국)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