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0월  4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의건
  3.현장방문의건

심사된 안건
  1.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의건
  3.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0시 39분 개의)

○위원장 박용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9월 7일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장문학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기 전에 지난 3일간 개최되었던 제7회 한성백제문화제 축제에 적극 지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 9월 7일자로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김시건 사무관이 2004년 7월 사무관으로 승진되어서 그동안 가락본동장으로 근무하다가 9월 7일자로 공보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위원장 박용모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익붕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익붕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기관이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서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특별휴가 제도를 일부 조정해서 전면 축소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이 12시에서 1시까지 되어 있던 것을 그외 시간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와 관련해서 지방공무원의 일주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해서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구청장, 기타 구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기관확대 개정사항으로 구청장은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휴가의 조정사항으로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유급에서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 및 퇴직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대폭 축소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위하여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모  최익붕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호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으로 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였고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기관의 확대, 공무원의 특별휴가 제도를 일부 조정하는 등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의 일부개정에 의거, 동 조례안을 개정하여 사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으로 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박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  유영수 위원입니다.
  주5일 근무제로 인해서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일요일은 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요일·일요일 나와서 근무를 하면 급료는 지급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식 위원  엄주식입니다.
  부칙에 보면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가 나와 있는데 “결혼은 본인이 7일, 출산은 배우자 3일,  사망에 있어서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인 사망, 이것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본인이 사망했는데 이틀 휴가가 필요 없는 것으로 보는데요.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이것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엄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식사 시간인데 그러면 1시 넘어서 민원인이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1시부터 2시까지 식사하러 갔을 때 그 사람은 1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이런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유동성있게 근무하는 것은 좋은데 11시 30분에 가서 만나려고 기다리는데 12시 되어서 식사하러 가버리면 또 식사하고 올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탄력적으로 할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산 위원  정태산 위원입니다.
  개정안을 보면 13조에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근로기준법상에도 점심시간을 제외한 40시간으로 하고 있는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점심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이면 사실상 41시간을 근무하게 된다는 말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만 그런 것인지, 다른 근로기준법상의 근무시간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정태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지금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기존에 점심시간 근무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공무원직장협의회와 어느 정도 교감이 있고, 다른 시·군·구는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는지 그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익붕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익붕  일단 이 조례개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 40시간 근무제가 되면서 제일 먼저 개정된 것이 점심시간이 지금은 12시부터 1시까지로 못이 박혀 있었는데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민원봉사과같은 경우에 점심시간을 1시간을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빠져 나가면 민원보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직원을 1/2로 나누어서 반은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식사를 하고 나머지 반은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민원인이 오면 옆 직원 일을 대신 남아있는 직원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민원인한테는 지장을 주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민원실을 그렇게 운영하고, 타 과도 부서장이 필요에 따라서 점심시간을 12시부터 1시까지 할 게 아니고 우리는 1시부터 2시까지 해야 되겠다 그런 사항이 있을 때 그렇게 탄력적으로 민원인을 위해서 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사무관리상 긴급을 요할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민원편의를 위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아까 유영수 위원님께서 토요일·일요일 근무할 때 급여를 따로 계산하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근무시간을 명할 수 있는 것은 당일에 한해서 근무시간을 명할 수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한성백제문화제라든지, 큰 행사가 있을 때 토요일·일요일에도 근무를 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시간외근무는 그날 하루동안에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토요일·일요일에도 근무를 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토요일·일요일 근무를 하는데 현업근무자, 즉 노무를 기본 업으로 하는 공무원은 토요일·일요일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라 휴일근무수당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보다 휴일근무수당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휴일근무수당은 노무를 하는 그런 공무원에 한해서만 휴일근무수당을 주고 나머지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태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심시간을 제외한 40시간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근로기준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느냐?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바로 알아봐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고, 저희는 지금 현재 점심시간을 제외한 40시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대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심시간 근무실태를 직장협의회, 또 타 자치단체 사례,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개정조례안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안입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똑같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는 직장협의회와 사전에 이렇게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휴가가 종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휴가를 대폭적으로 축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축소한 것이 뭐냐면 여직원들 한 달에 한 번씩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줬는데 이것을 가기는 가되 무급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휴가 갈 때마다 봉급에서 줄어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총리 이상 상을 타면 6일까지 휴가를 주게 되어 있는 것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재직 20년 이상 공무원에게는 10일 동안 휴가를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없앴고요.  그리고 퇴직이 3개월 남은 직원에게는 3개월 동안 퇴직준비를 하도록 했는데 이것도 없앴습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는 본인결혼만 1주일 주고 나머지는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회갑도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 휴가를 줬던 것을 다 없애버리고, 단 배우자 출산에 대해서만 3일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경우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를 1주일에서 5일로 줄였고, 아까 엄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본인이 사망한 것이 아니고 본인 및 배우자의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이 분들이 사망했을 때 5일 주던 것을 이틀로 줄인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러면 휴가일수 문제에 있어서 20년 장기근속자들은 특별휴가를 예를 들어서 3개월 남아서 퇴직준비를 했는데 지금 정년을 앞두고 6개월 공로연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는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총무과장 최익붕  이것은 지금 조례안이 정해지면 이 사람들한테 봉급을 다 주면서 3개월 휴가를 줄 수가 있는데 공로연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1년까지 공로연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나가라고 하는거죠.  그런데 우리는 6개월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러니까 20년간 장기근속자들을 3개월 휴가를 준다고 하는데 그분들도 어차피 퇴직을 앞두고 3개월 휴가를 주는 것이고, 또 정년퇴직하시는 분들도 정년을 앞두고 6개월 공로연수를 하고 있잖습니까?
○총무과장 최익붕  쉽게 이야기해서 공로연수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근무를 해야 하는데 후진들한테 길도 열어주고 그런 차원에서 6개월을 먼저 나가는데 대신 기본급은 주는 것이죠.  공로연수라고 따로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각 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철한 위원  그러니까 3개월 휴가하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다?
○총무과장 최익붕  예.
○위원장 박용모  최익붕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광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이정광 위원님!
이정광 위원  아까 간담회 때 서로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서울특별시송파구골목호랑이할아버지운영에관한조례개정안은 이번에 다루지 않는 것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분들이 5일제 근무를 하므로 해서 약 2만 8,000원의 삭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해 줄 것이냐 하는 이야기가 간담회에서 논의가 되었는데 그 내용으로는 그러면 5일 근무를 하는 것은 그대로 두고 1일 7,000원씩 수당 지급하던 것을 총액에 보전해 주는 방법으로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에 공감을 하고 간담회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그런 취지에 모두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부터 시행을 하는 것보다는 기왕에 올라온 조례개정안 1일 7,000원을 1일 8,400원으로 수정동의하는 것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의사일정 제1항을 하나의 안건으로 상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사진행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이정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두 번째 안건인 2차 추경이 있으니까 그것 끝나고 잠깐 정회를 해야 되니까 정회 때 그렇게 원하시면 상정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의사일정 제2항 처리 후 정회시간에 그것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광 위원  하여튼 상정하자는 안으로 발언을 한 겁니다.

2.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의건
(11시)  
○위원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장문학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쪽, 예산안 16쪽부터 20쪽 사이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보다 8만 7,000원이 감소한 85억 5,346만 2,000원으로 내역을 설명 드리면, 조정교부금은 당초예산 2억 4,166만 2,000원보다 2억 5,959만 3,000원이 증가한 5억 125만 5,000원이고, 보조금은 당초예산 5억 1,923만 8,000원보다 2억 5,968만원 감소한 2억 5,955만 8,000원으로 주로 직장운동부 운영경비에서 감 경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은 사항별설명서 14쪽, 예산안 33쪽에 있습니다.  기정예산보다 3,000만원이 감소한 632억 423만 7,000원으로 오금공원 내 구민천문대 건립설계비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운영은 기정예산보다 1억 850만원이 늘어난 6억 1,811만 9,000원으로 성내천 벽화제작 경상비 850만원 및 성내천 LED 구정홍보 전광판설치 사업비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법무통계관리는 기정예산보다 1,051만 1,000원이 늘어난 4억 5,077만 9,000원으로 송파지역사회 지표조사 추진 일시사역인부임 경비가 증가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사항별설명서 18쪽입니다.  3,100만원이 감소한 81억 1,868만 5,000원으로 경상예산에서 서울놀이마당 운영부족분 2,500만원을 증액하고, 사업예산에서 5,600만원을 감 경정하였습니다.
  서무관리 예산은 CATV 선로 재구성 및 사무실 전원콘센트 증설비용 1억 8,000만원이 증가한 45억 5,680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사회진흥전산 예산은 예산안 36쪽에 있습니다.  공·사립문고 운영지원비 400만원이 늘어난 29억 8,7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은 기정예산보다 2,714만 1,000원이 감소한 23억 8,667만 9,000원으로 인건비에서 일제강점과 강제동원 피해관련 사실조사 538만 5,000원, 경상비에서 승용차요일제 홍보지원 및 청계천 축제 홍보물제작 3,461만원, 통장교육 및 연찬회 감 경정 7,900만원 되었으며,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및 여비가 1,186만 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동행정 운영은 유공구민 표창 1,800만원을 감액한 65억 5,0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소관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모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호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예산은 제안설명시 기 배부해드린 사항별설명서 및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액 1,060억 2,038만 6,000원보다 7.34% 늘어 77억 7,399만 5,000원이 증액된 1,137억 9,438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은 사항별설명서 14쪽에서 18쪽에 설명된 바와 같이 기관공통사업으로 오금공원 내 구민천문대 건립설계 시설비 3,000만원이 전액 감액되었고, 지원및기타경비로 예비비 75억 7,712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총무과는 CATV 선로재구성 및 사무실 전원 콘센트 증설로 1억 8,000만원 증액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통장직무와 관련 교육 및 연찬회를 1일교육 비예산으로 대치하여 7,900만원, 유공구민표창수여 및 부상품지급은 공직자선거법 저촉등으로 1,800만원을 각각 기정예산 전액 감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정보 및 구정홍보 제공을 위하여 성내천 LED 전광판 설치비로 1억원이 신설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는 한성백제문화제 축하 및 주말공연 증가로 서울놀이마당 운영비 부족분 2,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삼성어린이박물관에 지원되는 학교문화예술 교육지원 보조사업비 국비가 문화관광부에서 삼성문화재단으로 직접 교부되어 6,00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기타 간주처리 내용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성립된 후 국ㆍ시비 추가 지원되어 교부된 사업비로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간주처리된 사항입니다.  
  이와같이 행정관리국 소관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박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주식 위원  엄주식 위원입니다.
  오금공원 내 구민천문대 건립설계 시설비 3,000만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엄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  유영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별설명서 18쪽입니다.  작년 예산편성 시에도 문화체육과 행사비 지원 때문에 말이 많았었는데 또 2억 5,000만원을 증액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는 한성백제문화제 때문에 그랬다고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CATV 선로재구성 및 사무실 전원 콘센트 증설이 있는데 현재 CATV가 어디어디 동별로 몇 대나 설치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운영비가 얼마나 드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금공원 내 구민천문대 설립계획 3,000만원이 있었는데 감액사유가 과학기술부 등의 예산지원 또는 민자참여, 협조결과 불가통보 이랬는데 과학기술부 어느 부서와 협의가 됐는지, 왜 못 받았는지, 어느 부서인지 그런 것을 세밀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산 위원  정태산 위원입니다.
  법무통계관리 분야에서 송파 주민생활행정수요조사가 있는데 지역사회 지표를 조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구주택조사와 병행해서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구주택조사를 하는 것은 각 동에서 직능단체나 통장, 반장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그 분들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지정을 해서 일시사역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내용이 26개 영역, 146개 지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 부 샘플로 보여주시고 제출해 주시고, 그 내용을 인구주택조사하기도 바쁜데 26개 영역에 146개 지표를 전부 조사하려면 그 조사원이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중요한 부분은 잘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분들은 별도로 교육을 시켜서 일시사역인부로 채용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정확한 지역사회 지표를 만드는데 자료가 충분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인구주택총조사와 병행해서 같은 사람이 인구주택조사도 하고, 주민생활행정수요조사도 하려면 이 조사가 과연 내실 있는 조사가 될는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이 조사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린 26개 영역, 146개 지표의 샘플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정태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한 가지 보충하겠습니다.  서울놀이마당 운영부족분 증가 내역, 사실 이번 한성백제문화제는 비는 좀 왔지만 대성공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장문학 국장님을 비롯해서 이유택 과장, 수고를 많이 하셨고 공무원들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내용에 운영비 추가분이 무엇인지 내용만 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광 위원  총무과 CATV 선로재구성 관계 건으로 1억 8,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정도로 중요한 문제 같으면 2005년도 예산에 이미 반영을 하였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정도까지가 아니었다면 2006년도 본 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지금 당장 추경에서 이렇게 해야 할 만큼 급박한 사유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이정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최익붕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익붕  엄주식 위원님께서 천문대 설계용역비 3,000만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당초 이 천문대를 건립하기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건립비용이 전체 2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민천문대 건립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런 상황 하에서 저희가 과학기술부하고 과학기술인공제회, 그 다음에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이 세 군데를 방문해서 건립취지를 설명 드리면서 재원을 지원해달라고 여러 군데 가서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울시내에 세 군데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내년도 6월에 천호대교를 건너면 바로 워커힐로 꺾어지는 엄청난 큰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부지에 서울시에서 돈을 몇 백억을 지원해줘서 광진구에서 청소년수련관을 지으면서 천문대를 엄청나게 크게 짓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 6월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내에 기 4개가 있고, 가까운 곳에 또 이런 게 생기는데 과연 또 지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과학기술부라든지 과학기술인공제회라든지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서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지원을 못해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25억을 투자해서 이것을 할 수는 없다, 나중에 먼 훗날에 재원이 많이 허락된다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3,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정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ATV와 각종 사무실 전원 콘센트가 문어발식으로 되어 있어서, 급하면 본예산에 반영하지 지금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했을 때 이런 문제점을 발견해서 편성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CATV와 전선이 혼합으로 각 과로 들어가고 있고, 각 과에 각 팀별로 최소한도 전기 콘센트가 꽂아져야 되는데 그것이 각 과 전기 들어가는 선이 1개 내지 2개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개인별로 컴퓨터가 다 있기 때문에 1개 전원코드에 콘센트만 여러 개 달아서 하다보니까 얼마 전에 도시정비과에서 화재가 날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저희가 화재가 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선로도 재구성하면서 CATV와 전기를 따로 하고, 전기도 콘센트를 한 선에 달아서 하는 것보다는 각 사무실별로 전기선을 다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랴부랴 이번 추경에 이것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정광 위원  그러면 도시정비과에서 사고가 날 뻔한 사고조사경위 기록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익붕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과부하입니다.  1개 전기선에 콘센트를 여러 개를 한꺼번에 꽂다보니까 과부하가 나서 전기선이 불은 안 났습니다만 그럴 지경까지 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도시정비과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다른 과도 저희가 구청 청사를 준공한 이후에 전기선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공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번 추경에 이것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최익붕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헌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헌  기획예산과장 이기헌입니다.
  정태산 위원님께서 주민생활행정수요조사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신 대로 인구조사를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올해가 주기입니다.  그래서 인구주택총조사를 위해서 정부 통계청에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 전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모든 예산은 국비로 통계청에서 저희가 다 받아서 그 돈으로 인구조사원들 활동비, 인건비도 주고 여러 가지 홍보비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번부터 인구조사원들에 대해서 구청 강당에서 동별로 나눠서, 이 사람들이 관리자도 있고 일반조사원도 있고 집계원도 있고 다양한 분류가 되어 있어서 동별·직종별로 100명 단위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인구조사원 1,200명 정도를 동별로 공개모집해 심사해서 선발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생활행정수요조사는 지역사회지표조사라고 해서 2번에 걸쳐서 5년에 한 번씩 별도로 돈을 들여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했는데, 마침 올해 이 주기에 인구조사 총 센서스가 있다보니까 별도로 우리가 많은 용역비를 주고 하느니 이 인구조사원들을 적극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사방법에는 표본조사와 전수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구조사를 위해서 일반조사원들은 빼놓고 표본조사원들 143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동별로 한 사람 앞에 35가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본조사는 전체 전수조사와 달리 항목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마침 시간여유가 조금 있기 때문에 이 26개 항목에 146개 영역지표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은 별도로 교육을 해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구조사하고 혼동되지 않고 이 사람들은 35가구를 별도 조사하면서 이 항목만 따로 조사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람들을 별도로 교육을 하는데 이틀씩만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혼동이 온다든지 이런 사항이 없이 아주 내실있게 이 사람들만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정태산 위원  그러면 일천 몇 명의 인구주택조사원이 이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이기헌  그렇습니다.  143명만 표본조사원으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정태산 위원  그러면 전수조사가 아니고 이것은 표본조사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기헌  그렇습니다.
정태산 위원  매년 전수조사를 안 하고 표본조사만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기헌  예.  그렇게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조사방법에 전수조사 방법이 있고 표본조사 방법이 있는데 물론 인구조사를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표본조사를 통해서 전수조사와 같은 추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조금 이따가 구청에서 보내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산 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이틀 동안 35가구에 대해서만 26개 영역, 146개 지표를 조사한다는 말씀이죠.
  이 분들 선출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기헌  이 사람들을 각 동별로 지난번에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도 띄우고, 신문에도 내고 또 동을 통해서 반상회 때도 이야기해서 동에 지역실정을 잘 아는 통장·반장, 또 직능단체 회원들, 또 과거에 인구조사 경험이 있는 사람들, 또 일반 가정주부들을 모집했더니 2,000명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1.8대1 정도 되었는데 구청에서 전부 다 할 수가 없어서 각 동별로 지역실정에 맞게 동장들이 선임하도록 했습니다.
정태산 위원  35가구 선정은 대개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기헌  이것은 풍납2동이다 하면 아파트단지도 몇집 하고 일반주택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사요원에 의해서 똑같은 균형을 이루게 발란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기왕 별도 용역비를 수천만원을 줘야 하는데 용역비를 안주고 마침 인구조사원이 있는 기회를 활용하겠다 하는 생각으로…
정태산 위원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수천만원이 드는데 인구주택조사와 병행해서 하는 것은 천만원밖에 안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헌  인건비 문제입니다.
정태산 위원  인구주택조사 하는 사람들은 이 조사를 안한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이기헌  인구주택조사 하는 사람들은 이 조사를 안하는데 그 중에 표본조사원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맡고 있는 집이 35가구인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하면서 이것을 이틀만 더 해주는 것입니다.  1,200명중에 143명은…
정태산 위원  1,200명중에 143명은 인구주택조사도 하고 이틀동안 시간을 더 내서 이 일을 한다?
○기획예산과장 이기헌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미안하기 때문에 이틀치 수당을 3만 6,000원씩 지급을 하는데 이 143명에 대해서 위원님 걱정하셨듯이 그 사람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벅차서 부실해질 것이 아니냐 하는데 이 표본조사원들은 일반조사원보다 항목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시간여유가 충분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태산 위원  형식적이 아니라 내실있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헌  저희가 일부러 이 기회를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항목은 인구주택 총조사에 나왔던 항목과 이 항목을 합해서 우리 구 지역실정에 맞는 시책 결정할 때 그런 참고자료로 쓰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이기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유택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유택  문화체육과장 이유택입니다.
  지난 한성백제문화제 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성황리에 잘 끝났다고 생각됩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유영수 위원님과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추경에 편성된 놀이마당 2,500만원 증액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놀이마당 운영비는 52회로 편성했는데 부득이 10월까지 운영하기 위해서는 62회로 횟수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여름에 혹서기나 장마 등 재해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횟수를 줄였고,  당시 선거법과 관련해서 4월에 추진 일부가 불명확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52회로 편성했었으나 부득이 구민들과의 약속이 10월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월말까지 놀이마당을 운영하려고 하면 앞으로 10회를 더 추가로 해서 놀이마당을 운영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놀이마당은 이제 우리 구 뿐 아니라 서울시, 또 여러 사람들에게 축제의 명소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공연이 끝까지 잘 마무리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이유택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성학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성학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성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용모 위원장님,  그리고 김대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제2회생활복지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47억 8,900만원이 감소한 301억 8,100만원으로 13.7%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사용료 수입으로 7,200만원, 조정교부금으로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등에서 41억 3,4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에서 7억 7,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8억 1,800만원이 감소한 645억 3,300만원으로 6.9%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국·시비보조금의 간주처리 예산이 1억 3,700만원, 보조사업 등에서 22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송파재활용종합단지 건설 등에서 72억 4,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억 3,25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보조사업으로 노인교통수당에 6,300만원, 경로연금에 5,5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에 19억 1,500만원, 자체사업으로  노인보호구역 공사비에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으로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타 운영비에 25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효자·효부시상 등 7개 사업에 4억 9,000만원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분리하면 자체사업으로 풍납여성교실 및 청소년 독서실 시설보수비에서 8,400만원, 여성문화회관 운영비에서 6,300만원, 청소년 이벤트 거리 도로 보수비에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간주처리 예산으로는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비 등 4개 사업에서 1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청소행정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7억 5,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보조사업으로 송파재활용종합단지 건설비에서 67억 5,200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성학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호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안설명시 기 배부해드린 사항별 설명서 및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05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액 693억 5,186만 7,000원보다 6.9% 감소되어 금액으로는 48억 1,795만 1,000원이 감액된 645억 3,391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노인복지 부문에서 노인교통수당 6,318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되는 경로연금 5,458만 5,000원, 관내 경로당의 노인보호구역 공사비로8,7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장애인복지 부문에서는 시비지원 전액 취소로 시각장애인축구장 인조잔디교체사업비, 6,089만원과 마천동장수경로당 신축사업비 2억 5,039만원은 뉴타운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신축의 불가로 사업이 취소되어 각각 감액편성된 것입니다.
  생활보호 부문에서는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 종합적인 빈곤해소 대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사업비19억 1,483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주민지원 사업비 1억 3,960만원과 저소득 고등학생 EBS 수능강의신청 지원비 2,310만원은 공직자선거법 저촉으로 각각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는 풍납여성교실 및 청소년독서실 시설보수비 신설 8,400만원과 여성문화회관 강좌 증가에 따른 강사료 및 기타경비증가 6,338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행정과는 서울시 방침 변경에 따라 송파재활용 종합단지 건설 추진사업이 불가하여 67억 5,23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기타 간주처리된 내용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성립된 후 국·시비 추가 지원되어 교부된 사업비로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간주처리된 사항입니다.
  이와같이 생활복지국 소관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  생활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이 47억 8,900만원이 감액된 것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활용종합단지 조성에 대해서 감액된 금액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러나 송파구 관내에 재활용단지 운영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여성문화회관 운영에 대해서 6,3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강좌증가에 따른 강사료가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과 유영수 위원이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간 운영위원회를 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운영위원회에도 통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예산 집행하는데에 대해서도 해야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강사에 대한 증가가 어떤 내용으로 추가가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풍납여성교실 청소년독서실 시설보수비가 8,4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  유영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항설명서 23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해서 대상자가 저소득주민, 저소득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증 환자같은 경우는 월남전에 가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몸을 바치신 분들인데 이 분들한테 소홀한 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액이 1억 3,960만원이 나왔습니다.
  감액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가정복지과입니다.  사항설명서 24쪽입니다.  청소년 이벤트거리 도로보수해서 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참 이벤트거리 문제 때문에 주민들한테 의원님들이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무슨 보수작업을 한다고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광 위원  지금 재활용종합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전부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설명회를 할 때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보였습니다.  이 공사가 끝날 무렵에는 더 발전된 청소처리기법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는 그 기법이 완성될 때는 이미 고물화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이 막대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하겠다고 했을 때 수익성도 없는 사업에 누가 민간자본을 투입하겠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도 그 당시에 생활복지국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계속 지금까지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엄청난 예산을 이제는 거두어 들여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 왜 이러한 오류를 범하게 되었는지?  지금 서울시에서 안 된다고 그래서 안 되는 것으로 가볍게 생각할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미 이 재활용종합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이미 집행되어버린 세출예산의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에 관해서 우선 일차적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이정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사항별설명서 21쪽에 보면 노인보호구역 공사를 관내 41개 경로당 중 15개 경로당으로 처음 시행하는 것 같은데, 15개를 어떻게 나눴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이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재활용단지 건설에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한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단지가 근본적으로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사업추진이 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4,160만원을 남겨놨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근본적으로 불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남겨둔 이유가 무엇인지 아예 사업을 못하면 예산이 없어야 되는데 4,160만원을 남겨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마천1동 경로당신축 입니다.  장수경로당이 신축을 계획으로 실시설계까지 끝내고 나서 “뉴타운 선정으로 신축불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배경설명을 드리면 본 위원 지역구인데 장수경로당이 있다가 연립주택 재건축으로 인해서 경로당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경로당을 재건축조합에 매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돈을 받아서 매각금액으로 인접에 전세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전세살고 있는 경로당이 우리 동에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산성경로당이라고 또 한 곳이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작년도에 기정예산에 이미 신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실시설계까지 끝내왔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뉴타운 사업이 발표되면서 신축불가로 되었는데 왜 그러냐면 그 지역이 뉴타운이 되면서 지가상승이 되었습니다.
  지가상승이 되니까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평면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4면을 경로당으로 신축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만 되는 것인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뉴타운 하는데 무슨 경로당 신축이냐, 이것이 부결되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잘 아시다시피 뉴타운 사업은 실질적으로 빨리 진행을 잡으면 10년 내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변경이 상당히 많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전세로 살아야 합니다.  뉴타운 사업을 빙자해서 경로당 신축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불가했으면 뉴타운 사업이 끝나는 10년 동안은 계속 전세로 살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살고 있는 경로당 인접에는 도로 하나 사이로 뉴타운 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땅을 매입해서라도 신축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시설에 들어있는 주차장은 이번 뉴타운 지역으로 선정받기 전입니다.
  그런데 뉴타운 사업을 빙자해서 어렵게 사는, 기존 장수경로당이 오순도순 모여서 2층으로 잘 지어져있는데 그것을 연립주택 짓는데 포함시켜서 매각하고, 뉴타운을 빙자해서 10년 동안 전세를 살게 구청에서 행정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뉴타운 사업이란 것이 주민의 복리증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뉴타운 때문에 어렵게 사는 노인들을 오히려 더 고통 받게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부결 처리할 때 속기록, 발언내용이 있을 겁니다.  뉴타운 위원들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그 내용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는 과연 이 경로당을 10년 동안 계속 전세로 노인들을 지내게 할 계획인지, 아니면 복안은 무엇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노 위원  윤경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추경예산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에는 530세대가 단전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세대별로 530세대가 단전이 되고 단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복지정책을 우리 송파구에서 제일 잘 하고 있고, 우리가 제일 앞에 가는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 등 복지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25개 구 중에서 송파구가 자립도가 상당히 높다고 되어 있지만 본 위원 생각은 어려운 사람이 많다, 요즘 국회에 국감이 한창인데 그런 방송을 봤습니다.  전기를 끄면 모든 일을 할 수가 없고 사회적으로 우리가 회의장소에서 회의도 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본예산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했습니다.  530세대가 우리 송파구에 단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어느 자료에서 봤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이 말 그대로 상당히 복지에 대한 관심이 많고 잘 하시지만 사실 단전·단수가 되어서 사는 사람들의 세대수가 530세대라는 것은, 한 세대라도 가정복지과장이 방문을 하셨다든지 사회복지과장이 방문하셨다든지 생활복지국장이 방문을 하셨다든다 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2006년도 본 예산에 우리가 이런 가정을 위해서 복지관이나 여러 가지 짓고 풍성하게 송파구가 잘 한다고 현수막만 계속 달게 아니고 이런 것을 취로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줄 것인지 어떤 생활대책이나 단전·단수가 되는 것을 2006년도에는 국·과장님 소견으로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들려주십시오.
  물론 본 위원이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추경예산과는 다르지만 지금 구청장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본 예산에 어려운 세대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윤경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합니다.
  김성학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성학  생활복지국장 김성학입니다.
  여섯 분 위원님들께서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먼저 재활용종합단지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 세밀하게 필요하시면 자료를 준비해서 과장이 하든지 제가 하든지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재활용종합단지 건설에 대해서는 그간 수차에 걸쳐서 행정복지위원회를 개별적으로 소집해서 설명을 드렸고, 건설하기 위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마지막 한 번은 이것을 취소한다고 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시간을 뺏어가면서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당초에 아시다시피 재활용종합단지를 건설할 때 우리 지역에 이런 기피시설을 해서는 안 된다는 대 전제하에서 서울시와 줄다리기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당초 1일 500톤을 처리하는 양의 광역시설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300톤을 하면서 우리가 많은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 조건 중에 하나가 그 지역이 1만 7,000평이 됩니다만 그것을 무상으로 계속 사용한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은 서울시에서 법령상으로 지원해줘야 할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금액은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최대한으로 지원해 준다, 각종 행정적으로 지원해준다는 조건하에서, 대 전제하에서 출발이 되었습니다.  
  1년 여 준비해오는 과정에는 우리 직원들이 외국의 좋은 공법을 보기위해서 견학도 하고 추진반도 만들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지난번 설명회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당시 추진하던 추진팀들이 서울시 인사로 인해서 바뀜에 따라서 상당히 변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만 7,000평을 서울시에서 우리 송파구청에게 무상으로 임대할 수 없다, 정 하겠다고 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소작업기지 땅을 이용하라는 것이 첫째 서울시에서 변경하게 되는, 합의사항을 어기는 사례가 되겠고, 두 번째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송파구청만 쓸 수 있는 조그만 규모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말든지 그렇게 하라, 이와 같이 서울시 태도가 돌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한 종합단지를 건설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시설을 함과 동시에 그 땅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소작업지기를 여러 가지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막대한 이익이 있으리라 생각해서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 우리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고 서울시에서 급해서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많이 지원해주리라, 많이 받으리라는 기대에서 출발했는데 사실상 갈수록 조건이 서울시에서 못 하겠다는, 하지 않겠다는, 태도가 돌변됨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송파구에서는 서울시가 어긴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없는 것으로 하겠다, 우리는 도저히 서울시가 제시하는 땅도 주지 못하고,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소작업기지를 소규모로 한다면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 송파구 입장에서는 현재 청소작업기지만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우리 청소작업기지가 1만 6,000평 됩니다만 이 부지를 가지고 현재 우리 송파구에서 배출되는 여러 가지 쓰레기를 아무런 문제없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 부지를 활용해서 필요하다면 음식물처리시설도 별도 우리 용량 1일 150톤 정도만 건설해서 할 수도 있고 우리로서는 아쉬운 게 없다, 우리는 서울시의 변경된 제시안을 거절하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 중에 재활용단지를 짓지 않으므로 해서 청소작업에 지장이 없냐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설명 드린 대로  지장은 전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정광 위원  서울시와 땅 사용하는 것, 행정지원, 예산지원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해서 송파구청에서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을 구두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공문으로 받았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성학  서면으로도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정광 위원  서면으로도 나온 내용을, 이유가 뭡니까?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성학  타당한 이유는 1만 7,000평이 되면 평당 500만원  가량 되는 엄청난 돈을 송파구청에 주고 싶지 않다는 것이 깔려있고,
이정광 위원  이것을 행정심판을 받는다든지 법적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성학  지금 그게 바로 국가예산이나 시 예산 받은 것을 반납을 하게 되는데 그런 점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이정광 위원  언제인데 지금 검토하고 계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성학  그래서 이정광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당초에도 우리가 분개를 해서 그 이상으로도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의논해 본 결과 관대 관인데 그것을 악으로 소송까지 가면서까지 할 수 있겠는가, 이 사업이 포기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손해를 보전하고 그 이상으로 다른 요건으로 받아오자 하는 것이 우리의…,  
이정광 위원  손해내용을 아는 대로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성학  손해내용은 용역비 3억 정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 외 공식적으로 나간 건 없습니다.  다만, 근무한 직원들이 있고요.
이정광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비도 문제지만 서울시비나 국비도 이미 다 써버린 부분이 문제는 문제란 말이죠.
○생활복지국장 김성학  국비는 지출이 전혀 안되었습니다.
이정광 위원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격의 돈이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아까 자료를 말씀드렸잖아요?
○생활복지국장 김성학  지금 현재 국비, 시비는 전혀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이정광 위원  우리 돈만 3억 써버린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성학  용역비로만, 아직까지 사업자체는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준비단계에서…,
이정광 위원  압니다.  용역비 범위 안에서 해외출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성학  해외출장비는 포함이 안 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정광 위원  그러니까 이 건으로 주무부서가 청소행정과로 인해서 타 부서까지 비용발생을 야기를 했으니까 그 금액이 얼마냐 이런 얘기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성학  공식적으로는 3억이고…,
이정광 위원  이것에 대한 보전대책이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성학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전대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반납하는 금액에서 그것을 제하고 반납하느냐, 이것이 예산기법 상 어렵다고 합니다.  그것도 어렵고,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하기 전에 특별교부금으로 3억 이상으로 받아오자, 우리가 청소작업기지에 유통단지가 옆에 들어서고 하면 현재 시설로는 노후해서 미관도 좋지 않고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화 시키는 작업을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대화작업을 할 때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많이 받아오자 해서 나름대로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광 위원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오자는 것은 우리 테이블에 앉아서 우리끼리 생각이지 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대책이 없는 겁니다.  대책 없이 우리 돈만 쓴 겁니다.  쓴 돈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성학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쓴 내역과 아까 김철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4,160만원 남긴 이유에 대해서는 이정갑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성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모  이어서 서수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원  사회복지과장 서수원입니다.
  먼저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 3월에 선거법이 강화되면서 그 동안 지급되던 저소득자지원에 대해서 일부 감면이 중단되었습니다.  지원내용은 그 동안에 저소득자나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환자 등에 대해서 명절 때 상품권을 주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체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그 중에 국가유공자는 유공단체 원호처에서 선관위와 협의한 결과 저소득자와 중상위자는 지급할 수 있다는 회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훈처에서 대상자를 저희가 송부 받아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2만원짜리 상품권을 지난번에 대상의 40%를 지급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고엽제도 하나의 일원이라고 봐서, 저소득자로 봐서 200명, 2만원씩 해서 400만원을 이번 추석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조례를 금년 5월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이 넘어야만, 그리고 선거 1년 전에는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6월부터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노인보호구역을 설정을 해서 우리가 노인들에 대한 보호를 해주자 하는 차원에서 지난번에 직원 아이디어에서 채택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차량이 많이 다니는 경로당 앞에는 노인보호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표시판도 세우고 아스콘으로 빨갛게 표시도 해서 속도를 내는 차량에 대해 노인들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15개 경로당이 해당이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로당별 도로과로부터 산출내역을 보니까 580만원씩 15개소 해서 8,700만원으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중요한 하나의 시책으로 위원님들께서 잘 좀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철한 위원님께서 장수경로당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수경로당은 저희가 2004년도에 철거될 당시에 그때부터 부지를 확보하려고 금년 봄에까지 무한정 저희 직원들이 출장을 다니면서 각종 복덕방에 대해서 서로 물건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뉴타운 지정이 된다는 설에 의해서 물건이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 말고 공영주차장을 용도변경을 해서 추진하자 해서 마천1동 제1공영주차장을 선정을 해서 8면을 확보해서 용도변경을 해서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도 거의 다 완료된 상태였고,  그 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했는데 며칠 전에 바로 뉴타운지정이 되면서 모든 신축물에 대해 제한을 하도록 결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장수경로당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이러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앞으로의 대책을 묻길래 그러면 추이를 봐가면서,  임대기간이 내년 5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세금을 3억 정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금 할머니와 할아버지 방이 한 층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해주고 화장실도 별도로 설치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축건물 못지않게 전세로 들어갈 경우에는 완벽하게 시설을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굉장히 만족해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인근에 뉴타운 지정 제외구역도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기존 노인들의 거리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소문해서 지역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발언내용은 저희가 입수해서 위원님한테 송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을 업무추진하면서 기피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할 때 뉴타운이 선정이 되면 도시계획 위원들이 뉴타운 지역도 결정하고 심의·통과하는 것입니다.  진행사항을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뉴타운이 지정되더라도 10년이 걸려도…  참 어려운 사업입니다.  뉴타운이라는 사업이…
  그러면 그때 도시계획심의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또 공무원들이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고, 그러면 뉴타운 사업이 지정되더라도 10년 내에 이루어질 사업이 아니다.  장기사업이다.  그런 것을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킴으로 해서 아까 주차장 8면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훼손하더라도 거기에 경로당을 충분히 지을 수 있게끔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꾸 이야기했듯이 이 뉴타운 사업은 짧게 잡아도 10년입니다.  10년 동안 계속 노인들 전세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지역이 노인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25개 동 중에서 노인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어려운 지역일수록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가족들이 노인들을 모시고 삽니다.  오직 그 분들은 경로당만이 삶의 보금자리이고 아침에 눈뜨면 경로당에 갑니다.  그러니까 경로당 시설이 어느 지역보다 잘되고 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야 합니다.
  전세로 아무리 잘 해주더라도 지금 노인정같은 경우에 내년 5월에 전세가 마감인데 할아버지 방을 지나야 할머니 방을 가고 화장실도 하나만 쓰고,  그러면 내년 5월에 전세금 3억을 더해서 더 좋은 것으로 시설을 해서 가겠다.  좋은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경로당을 신축해서 노인들을 살게 하는 것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 경로당 문제는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그런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했느냐?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부결을 안 시켰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담당과장이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데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같은 건으로 다시 상정할 수 있는지 그 부분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규정상 같은 건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원  먼저 그 답변 전에 경로당이면 공공건물이다.  그러면 일반사유재산은 통제를 하면서 공공건물을 신축한다면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김철한 위원  공공건물이라는 것이 동사무소 신축하는 것이나 체육관을 하는 것보다도 전세로 살고 있는 노인들을 모시는 공공장소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 위원들이 이해가 부족했다.  아니면 그분들이 부모도 없는 몰지각한 사람들이다.  그 둘 중의 하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같은 건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상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원  그 재심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알아서 위원님께 송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임대를 하더라도 최대한 시설을 양호하게 해서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타운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진행되는 추이를 봐서 대응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도시계획 심의위원 명단하고 그 날 회의내용하고 발언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원  예.  다음은 윤경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530세대에 대한 단전·단수 통계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매스컴에 한 번 비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사유가 단순하게 생활 자체가 어려운 분들인가,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인 공가상태에 있다든가, 출타·출장 이런 등등의 유형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수도사업소하고 한전하고 내용을 통보를 받아서 분석을 해서 어려운  가구가 있다면 연말까지 대책을 강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경노 위원  한 가지만 더 과장님과 사회복지과 직원 여러분들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가 장례장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예를 들어 중구에서 국립의료원 영안실을 구립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가정에 실비로 장례장을 운영하고 있다.  또 덧붙여서는 송파구에 천주교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성당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성당을 우리 구 예산으로 지원을 해서 신도가 아니더라도 쓸 수 있게끔 교구회하고 협의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하고 분명히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남의 화장장이 타구에서 화장을 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 3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1만원인가 5만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벽제화장장으로 가는 것보다는 성남화장장으로 가는 것이 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물론 타구에서 정해진 기준으로 성남에 되어 있겠지만 우리 송파구민이 30만원을 들여서 화장장을 이용하는데 그것은 우리 저소득층이 그런 것을 했을 때도 30만원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게끔 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그런 분은 실비로 이용할 수 있게끔 대책을 세워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에 어느 정도 본 예산을 확보를 해서 여기 이정광 위원님이 아마 가락성당에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락성당이나 마천성당 같은데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영안실을 마련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용해서 저소득층이나 일반인들한테 쓸 수 있게끔 예산이나 이런 것을 조사를 하셔서 가능성이 있다면 내년 본 예산에 편성을 해서 내년부터 쓸 수 있게끔 조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원  검토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서수원 과장께서 나오셨으니까 사회복지과 부분에 노인복지 쪽에 노인교통수당 보조사업으로 6,300여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경로연금이 5,400여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노인교통수당 같은 경우에는 왜 증가되었는지 본 위원이 궁금하고,  가령 대상인구가 늘어났는지, 아니면 수당이 인상이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경로연금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65세이상 노인인구 3만 4,000여명 중에서 대상인원이 1,279명으로 한 4% 정도 되는데 타 시·군·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 저소득 노인층의 4%라는 분포가 다른 데보다 많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왜 올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원  노인교통수당은 인구증가입니다.  요금은 똑같습니다.  전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월 1만 2,000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연금은 월 1만 6,000원씩 지급이 되고 연금액에 대해서는 전혀 인상되거나 한 적이 없고 인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여기에 책정된 기존예산은 2004년도말을 기준으로 해서 시에서 가내시된 금액으로서 현재 증가된 인원이 1,400여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김대규 위원  노인증가분은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인구실태조사도 하고 그런 부분에 아까 용역비도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각 구의 분포를 산출해 봤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7.4%가 나옵니다.  그래서 노령화의 시대에 들어섰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 송파구가 현재 5.5%,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에 비해서 송파구가 25위로 나왔습니다.  노인인구가 아주 적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저소득노인이 4% 정도 차지하잖아요.  우리 노인인구에 비례해서…  다른 구에 비해서는 저소득 노인층이 우리 구가 많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원  점유율이 타구는 저희보다 월등히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저희가 아주 낮은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아까 윤경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단전을 했거나 정부에서 사회안정보장 장치로 얼마 전에 발표한 게 있죠.  정말 돈이 없어서 못내는 분들은 전화하면 전기요금 다 내주고, 정말 밥을 굶고 있다고 이런 분들 전화하면 “129”인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면 정부에서 직접 찾아와서 도와주고 지금 사회안정장치가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윤경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 쪽에 신경을 써서 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또 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정확한 조사를 하면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원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서민긴급지원대책이 12월 말까지 내려왔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확인되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김숙정입니다.  
  먼저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에 6,338만 6,000원의 예산증가 요인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당초 저희가 여성문화회관의 예산을 짤 경우에 연 수강생이 매월 3,700여명으로 추산을 해서 모든 세입과 세출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130명으로 430명의 수강생이 증간한 이유로, 저희가 수강생이 증가하면 수강료 중에서 35%는 결과적으로 세입으로 들어오고 65%는 강사료를 더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증가요인은 수강생 증가로 인해서 세입도 늘고 거기에 따른 세출도 6,338만 6,000원이 증가하게 된 경위입니다.
  그리고 여성문화회관에서 위원님과 저도 같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작년과 올해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예산 추가요인이나 다른 프로그램이나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실시하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납여성교실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당초 여성교실이 5개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2개소가 올해 한라교실이 재건축으로 인해서 폐쇄했고, 장지여성교실은 12월 말까지 운영계획을 하고 있었으나 철도부지 공원화계획 때문에 9월말일로 저희가 폐쇄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업보조성인 여러 과목이 추가요인이 필요하게 되어서 저희가 새로운 여성교실을 추가 매입하거나 임대할 경우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됨으로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중에서 풍납2동에 있는 풍납청소년독서실이 1976년도에 건축한 것인데 건물은 노후하지만 3층에 있는 독서실을 1층 사무실로 변경해서 내리면 저희가 3층을 여성교실로 재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해서 저희가 몇 번 나가보고, 3층에 여성교실을 설치하는 예산과 이 건물이 원체 노후화되어서 층별 변경에 따른 예산이 총 8,4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풍납지역 쪽에는 여성복지 부분에 제 자신도 미흡하다고 평소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 예산을 통과시켜주셔서 내년 1월부터 제대로 문을 열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김만식 위원  3층하고 1층을 교체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3층 독서실을 1층으로 사무실 공간을 줄이고, 3층은 여성교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이벤트거리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주셨고 염려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2002년도부터 4년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해나 둘째 해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 올해 같은 경우 10회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고, 지금 10월 1일, 10월 15일, 10월 29일을 마지막으로 올해 행사를 끝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당초 이것을 설치하면서 총 거리에 그리피트 문양을 설치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4년차 문양을 하다보니까 문양이 많이 깨진 부분이 있어서 전 이벤트거리를 다 보수할 수는 없고, 무대전면 부분만은 보수를 해서 내년에도 원활하게 운영하고 지금 현재 그대로 두기에는 많이 미흡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시설도 저희가 보수해서 송파의 이벤트거리는 타구에는 없는 시설입니다.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입니다.
  청소년이벤트 거리가 지금 4년 되었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2년 6개월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저희가 2002년도 10월에 준공했지만 그때 월드컵이 5, 6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공 전부터 저희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김대규 위원  운영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3년도 4월인가부터 시작되어서 지금 2년 6개월 정도 썼는데, 본 위원이 도로과 쪽의 포장을 길이로 환산해보니까 한 번 포장을 하게 되면 10여년 정도 만에 포장이 돌아와요.  그런데 2년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이것을 다시 포장하는데 2,000만원을 투자한다, 너무 낭비가 심한 것 같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이 부분은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당초 이벤트거리를 설치할 때 총 예산이 4억 1,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생각으로는 아스팔트 부분을 완전히 깨고 설치한 줄 알았더니 이번에 그리피트 문양이 떨어져나가면서 보니까 아스팔트는 그냥 있는 상태에서 입혔기 때문에 도로과장님께서도 도로 유지관리 보수부분은 도로과에서 하시겠지만 이 부분은 송파의 얼굴인데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라고해서 아스팔트 전체를 그때 당시 설치할 때 완전히 깨고 한 부분이 아니었고 덧씌운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양이 많이 깨졌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철저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좋습니다.  여러 가지 청소년을 위해서 제일 살기 좋은 곳이니까 하는 것은 좋은데 10년과 2년의 비율은 너무 맞지 않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게 되면 긴 안목을 가지고 확실하게 해야지 땜질식으로 잠깐하고 내년에 또 치우고 잠깐하고 이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자체가 낭비란 겁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갑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갑  청소행정과장 이정갑입니다.  
  먼저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활용종합단지 운영하는데 현재 문제점이 없느냐에 대해서는 간략히 말씀올리고 상세한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당초 재활용종합단지가 취소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청소작업기지는 총 면적이 1만 7,276평, 그 중에서 시유지가 9,700평, 구유지도 6,500평정도 입니다.
  그 문제점은 현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청계천사업추진본부에서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장지천 주변으로 폭 20m, 길이 300m 해서 들어가는 면적이 4,000평, 그 옆 탄천우안도로에 들어가는 것이 약 2,000평, 폭이 20m입니다.
  그래서 청계천 유통단지에서 도로확장 계획이 청소작업기지 면적에서 탄천우안도로 2,500평, 장지천 주변에 4,000평해서 총 6,500평이 들어갈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협조가 왔는데 우리는 이 청소작업기지가 협소하니까 안 된다, 어렵다는 통보를 공문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청계천유통단지사업에 도로가 편입되면 그 들어가는 만큼 저희들은 어떤 것으로든 보상을 받고 도로를 내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정광 위원님과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활용추진단지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청소행정과장으로서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못 하고 중단된 데에 대하여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가 총 예산 1,500만원 중에서 1,4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서 4,160만원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재활용추진단지가 추진이 안 되니까 거기에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우리 구립 송파여성축구단 자매도시 초청하는데 2,300만원이 집행되었고, 두 번째 환경미화원 2명이 10월 20일경에 가는데 환경미화원 배낭연수에 약 430만원, 업무추진비 1,400만원, 총 4,16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정광 위원  2,300만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이정갑  사업취소가 되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협조가 들어와서 구립송파여성축구단 국제자매도시 카자흐스탄…,
이정광 위원  카자흐스탄 나가는데 재활용종합단지 건설과 관계가 있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갑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서 거기에서 부족해서 협의가 들어와서…,
이정광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전용했다는 얘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갑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용역비 3억이랄지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예산 잡아 놓은 것을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만들어서 이정광 위원님과 김철한 위원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한 4,160만원 남긴 이유를 서면으로 자세히 드리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  4,160만원 다 집행한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갑   맞습니다.
김철한 위원  집행내역을 아까 설명 들은 여성축구단과 재활용단지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갑  재활용종합단지가 취소되니까 그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협조가 들어왔습니다.
김철한 위원  본 위원이 여성축구단 고문입니다.  여성축구단 해외훈련연수 수당이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그 예산은 공선법 때문에 감경했습니다.  금년에 일본 가도록 된 예산이 있었는데 그것은 공선법 때문에 못 가는데, 재활용단지 예산 이 부분가지고 여성축구단이 카자흐스탄 간다는 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예산집행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갑  국제자매도시 가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 예산이 남았으니까 전용한 겁니다.
김철한 위원  답답한 겁니다.  남아 있다고, 이것은 가정살림이 아닙니다.  내 살림 같으면 전용합니다.  마음대로 이 돈 남았으니까 이렇게 쓰자, 저축하자 하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10원, 20원 따지고 있는 이유가 항목별로 그대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과장이 이 자리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마음대로 전용한다는 겁니까?  이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 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는 예산이냐 이겁니다.  그럼 왜 의회에서 예산 설명하고 이러고 있습니까?  마음대로 써 버립니까?  
김대규 위원  지금 김철한 위원님 말씀이 예산법상 장·관은 법률적용을 받는데 지금 장·관을 전용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이렇게 하시죠.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니까 내역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이 자세히 설명했고 그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느냐는 법적인 문제는 오늘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례회 때 구청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하셔야 될 얘기인 것 같은데 오늘 이 시간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내역을 전부 설명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은 그 내역만 아시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정례회 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갑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광 위원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바로 내야죠.
○위원장 박용모  이정갑 청소행정과장, 이 내역에 대해서는 두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공무원은 나가시고,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보건·의료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용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예산안 17쪽에서 19쪽, 사항별설명서 2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26억 218만 6,000원보다 3,402만 3,000원이 증가한 26억 3,620만 9,000원으로 1.3%가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국고보조금 3,282만 3,000원, 노인환자 약제비지원 시보조금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쪽에서 46쪽, 사항별설명서 2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83억 7,035만 9,000원보다 5,091만 4,000원이 증가한 84억 2,127만 3,000원으로 0.6%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위생과 예산은 기정예산 48억 7,066만 1,000원보다 595만원 증액된 48억 7,66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1일 3만 5,000원에 대한 기타보상금 59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건지도과 예산은 기정예산 28억 3,680만 4,000원보다 4,376만 4,000원이 증액된 28억 8,056만 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으로 4,376만 4,000원이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입니다.  의약과에서는 기정예산 6억 6,289만 4,000원보다 120만원이 증액된 6억 6,409만 4,000원이 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노인환자약제비 지원에 따른 간주처리 120만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인국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상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호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안설명시 기 배부해드린 사항별설명서 및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액 83억 7,035만 9,000원보다 0.6% 늘어 금액으로는 5,091만 4,000원이 증액된 84억 2,127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및 급량비로 595만원이 신설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지도과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사업비로 4,376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 간주처리 비용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성립된 후 국·시비가 추가 지원되어 교부된 사업비로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간주처리 된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보건소 소관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박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광 위원님!
이정광 위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제도적으로 마련된 데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분들이 정말 위생감시에 대해서 소기의 목적을 이루는 과정이 중요한 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을 선발하는지,  또 선발된 그분들이 어떤 스케줄을 통해서 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1일 3만 5,000원의 보상금이 나가는데 하루 활동시간은 몇 시간을 활동하는지,  그 활동시간에 방문하는 업소는 어느 정도 방문할 수 있다고 예측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위원장 박용모  이정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보건소의 금년도 총예산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증감이 있는데 감액된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증액은 4,300만원 되어 있는데 감액된 부분이 있으면 어떤 데 감액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보건지도과에 4,300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어떤 내역에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백철  위생과장 백철입니다.
  지금 이정광 위원님이 질의하신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명예식품감시원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명칭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바뀌었는데 이분들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조성된 식품진흥기금으로 1일 활동비를 3만 5,000원씩 주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민관합동단속이라든지 자율지도, 홍보, 학교급식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금년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자격은 식품위생 관련 대학을 나온 자로서 구청장이 추천한 자, 또 공중위생에 관심이 있는 자, 관련단체, 즉 소비자단체나 관련협회·단체소속 직원 중에서 단체장이 추천하는 자를 모집을 해서 서울시에 추천을 해서 금년 7월에 서울시장 명의로 위촉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17명을 위촉했습니다.  문제는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진흥기금으로서 활동비를 주고 있지만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번에 책정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식품위생감시원이나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나 활동은 같습니다.  공무원이 단속을 나갈 때 단속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꼭 명예감시원과 같이 가도록 되어 있고, 또한 공중위생업소가 약 1,800개가 됩니다.  저희 직원이 일일이 다 방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같습니다.  공무원과 같이 나가는 것이고 하루에 점검할 수 있는 업소 숫자는 보통 2인 1개조로 공무원과 같이 나가는데 많으면 40~50개도 가능하고, 식품제조분야는 하루에 2~3군데밖에 못 다닙니다.  다만 이런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다닐 수 있는 장소는 숙박, 이·미용, 목욕, 위생관련업이기 때문에 식품제조분야보다는 좀더 많이 다닐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하루에 최소한도 오전·오후로 20개 이상 다닐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몇 명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백철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17명 위촉이 되었고, 식품위생감시원은 현재 60명이 위촉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비는 3만 5,000원인데 3만원은 활동비이고 5,000원은 급양비로 편성이 되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정광 위원  출근과 퇴근을 같이 하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백철  우리 공무원이 단속계획이 수립이 되면 사전에 언제 나오라고 해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정광 위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만 수당이 나가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백철  예.  그래서 올해는 처음이라 열흘만 잡아봤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활동하는 것을 봐서, 지금 식품위생감시원은 연 300일을 합니다.
이정광 위원  이것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야간에 주로 합니까? 주간에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백철  이것은 주간에 합니다.  저희 직원하고 같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활동사항을 보고 금년에 명예감시원들로만 조를 구성해서 나갈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식품감시원에 비해 명예공중위생감시원들은 그 정도 실력이 안 되었다고 보고 내년 이후로 할 예정입니다.
이세용 위원  그동안에 실적이 있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백철  식품위생감시원 쪽을 보고 드리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모든 업소 단속을 할 때 같이 나갑니다.  위생과에서 나온 모든 단속실적은 식품위생감시원이 저희하고 같이 나가서 하는 실적입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아직 예산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정광 위원  과장님!  자료를 요청합니다.
  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인적사항하고 명단하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명단을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백철  인적사항은 늦어도 내일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행정복지위원님들한테 전체 다 주십시오.  
  백철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식 위원님이 보건소 전체 총예산의 감액·증액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김인국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김만식 위원님께서 금년도 보건소 총 예산중에서 감액된 부분이 있는지, 또 어떤 부분이 감액되었는지, 또 그 예시로서 보건지도과의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예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금년도 추경예산안에는 감액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비에 대한 부분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국비가 50%, 시비가 25%, 자치구비가 25%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안에 이 부분에 대한 증액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인국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대규 위원님!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이정광 위원님께서 골목호랑이할아버지와 관련된 간담회 내용을 대충 말씀하셨는데 수당의 인상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것이지.  우리 조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개정하고는…  그런 부분은 잘 아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간담회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대규 위원님!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회의 전에 간담회를 거쳐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골목호랑이할아버지에 대한 개정조례안은 저희가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후 회의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해서 2시30분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정광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예.  말씀하십시오.
이정광 위원  오전에 회의가 거의 끝날 무렵에 우리 부위원장님이신 김대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김대규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호랑이할아버지에 대해서 지급되는 수당에 대해서 금액을 정하는 것은 규칙에서 정하기 때문에 이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수가 없다.”  그래서 “제대로 알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요지로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수당의 금액을 논의한다면 논의할 수 있는 것이고, 논의의 의미는 뭐냐?  예를 들어서 8,000원으로 금액을 만약에 인상하는 것으로 정한다면 그 정한 금액을 집행부에 권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장하기 위해서라도 여기에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7,000원씩 지급하고 있는 이 부분도, 5,000원에서 2,000원을 인상한 그 내용도 이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사항입니다.  다루어서 2,000원을 인상해서 7,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여기에서 그런 결정을 보고 그것은 규칙에서 다룰 사항이기 때문에 권장을 해서 받아들여져서 지금 7,000원으로 지급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대규 부위원장님은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님으로서 설령 그 위원이 김대규 위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떻게 이야기 하느냐?”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조금 무리하게 표현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규 위원  위원장!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대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항상 우리 위원님들의 권위와 화합을 이끌어내야 할 책임이 있는 직책에 있습니다.  오전에 이 건을 가지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라는 것은 어떤 안건을 가지고 충분히 의견개진을 자유토론 방식으로 하고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합의된 사항은 우리 스스로가 다 어느 정도 인지 하에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목호랑이할아버지운영에관한조례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그렇게 누구나 다 참여했던 분들이 다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어떤 인기성 발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의원 전체가 다 간담회에서 있었던 그런 비밀스러운 이야기들,  또 어느 정도 비밀이 유지되어야 될 그런 이야기들이 새 나간다는 자체도 본 위원은 막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  그 분이 그 발언을 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인기성 발언을 하고 이런 부분이 위원회의 성격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다 인지를 했어요.  인지를 했으면 위원장께서 공식적으로 처리하고 표명하면 됩니다.  그것을 개인이 한 것처럼 인기성 발언을 하니까 본 위원은 여러 위원님들을 대변해서 화합성 차원에서 향후에는 그런 것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누구나 다 조례 인지하셨습니다.  조례에 보면 그 수당부분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지.  지금은 조례의 개정을 다루는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시행규칙 사항을 왜 상정도 안했는데 논의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는 인기성 발언은 자제하세요.  누구든지…
이정광 위원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이정광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죠.
이정광 위원  마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기성 발언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김대규 부위원장님이야말로 지금 인기성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닌가?  왜 그러냐면 지금 속기록을 다시 들어도 나오겠습니다마는 본인의 의사진행발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골목호랑이할아버지운영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이 상임위원회에서 상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안한 이유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가 있기 때문에 상정이 안 된 것으로 안다.”  이렇게 다 시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담회 내용도 이것입니다.  이분들한테 부족한 금액을 보전해주자.  간담회에서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다만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집행이 되도록 하자.  간담회에서 논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린 것은 내년부터 해주는 것 보다는 지금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두 달 정도 미리 주고 덜 주고 하는 차이니까 여기에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안을 상정을 하자.  이런 정도의 이야기도 “인기성 발언 자제하십시오.  그만 하십시오.”  그렇게 소리를 내고 하는 것은 자꾸 부위원장님으로서 품위에 손상이 가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기성 발언이라기보다는 위원이 당연히 취급해야 될 내용의 범주 속에서 얘기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공감을 가지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박용모  이정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조례에 대해서는 아침 회의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셨고 그 다음에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금도 올해 예산에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들어있냐, 「7,000원×602명×25일」 예산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토요일만 못하게 되어 있고 2만 8,000원 부족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안건 외 발언인데 오전에 김대규 부위원장이 얘기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이정광 위원님이 한 말씀하셨고 또 김대규 위원님 말씀하셨고 이정광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4시 43분)  

○위원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을 위하여 10월 5일 내일 오후 3시에 출발하는 것으로 해서 서울시농수산물유통공사(가락1동소재), 송파청소년수련관(문정2동소재), 가락동 롯데캐슬(가락본동소재) 이 세 곳을 현장방문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출석위원(13명)
  박용모     김대규     이세용     정태산
  김철한     임명종     김만식     이명재
  윤경노     이정광     엄주식     유영수
  이황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박   상   호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장   문   학
  생 활 복 지 국 장김   성   학
  보   건   소   장김   인   국
  감 사 담  당  관배   창   수
  총   무   과   장최   익   붕
  자 치 행 정 과 장배   창   수
  기 획 예 산 과 장이   기   헌
  공   보   과   장조   동   수
  문 화 체 육 과 장이   유   택
  전산정보화추진반장이   연   주
  민 원 봉 사 과 장박   신   규
  사 회 복 지 과 장서   수   원
  가 정 복 지 과 장김   숙   정
  청 소 행 정 과 장이   정   갑
  환   경   과   장류   시   용
  보 건 위 생 과 장백        철
  보 건 지 도 과 장정   영   탁
  의   약   과   장이   철   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의건 : 원안가결
  ·현장방문의건: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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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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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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