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5월 20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번 추경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정국에 추경이 내려왔는데요, 우리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수 있는 추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셔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금철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성희 위원장님과 이문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서울시 결산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 등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여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단일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5쪽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총칙 제1조는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일시차입금 한도액으로 세입·세출 총액은 1조 1,766억 9,0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조 1,231억 5,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35억 3,300만원입니다. 자금부족 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은 회계별로 세입·세출 예산 총액의 3%인 353억원입니다.
제2조는 세입·세출 예산 명세로써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 제4조 지방재발행계획, 제5조 명시이월사업, 제6조 계속비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7조는 기준 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등 2개 항목의 예산부족 시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각 과목 간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간주처리로써 지방재정법 제45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그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9조 일반회계 예비비로 88억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1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조 1,696억 200만원 대비 70억 8,800만원이 증가한 1조 1,766억 9,0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70억 8,800만원이 증가한 1조 1,231억 5,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추경요인이 없어 당초 예산과 동일한 535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5쪽에서 22쪽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2020년 일반조정교부금 가산교부에 따른 70억 8,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쪽에서 37쪽 조직별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안전국 추가경정예산은 70억 8,800만원으로 자치행정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단일사업에 70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7쪽에서 113쪽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송파구 예산총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제1회 추경 예산 성립 이후 5월 1일까지 간주처리 요청된 국·시비 보조사업 136건에 대하여 6회에 걸쳐 세입·세출 예산으로 총 2,310억 2,400만원을 간주처리 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과장이 직접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심의 의 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수립하여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0억 8,800만원 증액된 1조 1,766억 8,994만원입니다.
먼저 예산총칙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353억 69만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예산 중 예산총칙에 명시된 예비비는 88억 4,340만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1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목적과 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으로 경제위기 국면에 대응하고자 가구의 소득감소를 보전하고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임을 검토보고 합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행부 공무원들, 고생이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어제 확진환자 1명이 추가 발생되어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이 27만 8,567세대에 금액이 1,828억입니다. 그중 구비분담금이 92억원인데,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70억 8,80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하고 재난관리기금, 예비비가 88억 4,300만원, 재난관리기금 46억 9,1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올해 어떻게 집행했고 어떻게 집행할 예정인지, 잔액이 얼마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로 인하여 2021년도 예산마련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예산마련에 노력할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 70억원이 재난지원금으로 사실상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왔는데, 2~3개월 되겠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만큼 세입 재원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는데, 내년도 사업에 예산편성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울 때 물론 백신개발이 언제될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방역이라든가 이런 관련 예산을 계속해서 편성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사업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을 텐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가능하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병 행정안전국장 답변할 자료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예기치 못한 재원들이 상당히 지출되다 보니까 우리구에서도 박경래 위원님과 송기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내년도 예산편성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거기에 따라서 구청장님께서도 특별지시를 해서 간부들한테 금년도 세출예산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긴축재정을 운영하라는 특별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재정국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세출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절감 가능한 사업을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도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과감하게 폐지 축소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금년도에 국·시비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이 금년도에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 아까 송기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도 내년도에, 매년 7~8%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데 내년 예산에 상당히 그런 부분이 축소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6월 초 정도 되어야 코로나 관련 예산이 총 구비가 정확하게 얼마 정도 집행이 되었고, 개략적으로 200억 이상 잡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구비 집행이…
그러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이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구청장님께서 특별지시를 이미 하셨고 간부들도 그런 인식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고 아껴 쓰는 쪽으로 노력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 중에 몇 분이 3차 추경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세출예산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 감 추경도 향후에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는 계획은 없습니다. 최대한 금년도 예산을 절감하고 거기에 맞춰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세입부서에서 금년도 공동주택 지가상승 분을 보수적으로 편성했어요.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18% 이상이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보수적으로 10% 정도 잡았습니다. 추경 편성할 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60억 정도 규모의 예산이 보수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세입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의 내년 규모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편성할 때 보고를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이 관심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하시죠.
아까 박경래 위원님하고 송기봉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안 했어요.
지금 답변하는 그 내용에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경을 하는 이유는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70억이라는 돈이 내년 우리 예산이잖아요. 내년에 우리가 써야 될 예산이잖아요. 이 70억이라는 게 일반조정교부금이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게 내년에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우리 송파구민을 위해서 써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100억 정도가 내년 예산에 편성이 안 되는 거예요. 미리 우리가 당겨쓰니까, 이게 당겨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 예산에 편성을 최대한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내년 예산이 돈이 이만큼 없으면 어떤 것을 줄이냐면 우리 구민들이 정말 필요한 사업을 줄입니다.
도로포장, 공원녹지과 전지, 공원관리 이런 걸 줄여요. 그러지 마시고, 제가 부탁드릴게요. 그러지 마시고 행사성, 소비성 이것을 줄이세요. 올해처럼 한성백제 20억씩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줄여서 내년에 예산편성을 해주세요.
정말 구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예산을 줄이지 말고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당겨서 쓰는 돈이니까,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소비성, 행사성을 줄여서 예산 편성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요불급한 예산의 최소화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위원님들께서 어차피 심사도 해주셔야 되고 그런 절차상에도 충분히 거를 수 있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 편성할 때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헌구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경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구비 분담금이 92억인데 이중에서 70억 8,800만원을 제외한 22억은 어떻게 충당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전체 27만 8,576세대가 지원대상입니다. 지급기준은 다 아시다시피 1인 가구 기준으로 4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네 개로 구분해서 지급하는데 이중에서 전체적으로 국·시비를 포함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1,828억입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1,550억, 지방비가 277억입니다. 이중에서 277억이 시비와 구비로 나눠서 시비는 2/3, 구비는 1/3로 해서 충당하게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구비 분담금이 92억이 되겠습니다.
92억 중에서 이번에 시에서 내려주는 일반조정교부금 가산교부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교부금 시비로 해서 70억 8,800만원을 세입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가 88억 정도가 있습니다. 예비비에서 22억을 충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이 어떻게 사용되었고 어떻게 집행예정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예비비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비비는 총 88억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현재 6억이 집행되었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교육 취약 학생들에 대한 온라인 학습기라든지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에 6억 정도 사용이 되었고 현재 집행잔액이 82억이 남아있습니다.
그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22억과 송파사랑상품권 등에 대해서 추가발행 계획이 일부 있어 약 26억 정도가 집행될 예정이며, 여기까지 집행이 된다면 상반기에 약 56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관리될 예정입니다. 원래 재난관리기금은 총 47억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현재 36억을 집행했고,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휴업지원금, 노래방이나 PC방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초에 9억 정도 집행되었고 학원이나 보습학원 이런 쪽에 휴업지원금이 8억 정도, 기타 방역이나 물품소독 등에 지원이 되었고 현재는 11억이 남아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병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코로나 관련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집행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예산 관련해서 국비, 시비, 구비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내려준 특교 이런 식으로 네 개로 구분되어 있는데 전체예산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이 합산하면 약 2,456억이 됩니다. 그중에서 1,764억이 국비이고 시비가 455억, 특교가 16억, 현재 구비가 22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221억은 현재 집행되었거나 앞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대략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추경에 통과되면 92억이 집행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이 28억, 1차 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방역물품 지원에 28억, 취업 지원금과 관련해서 17억,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12억 등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재정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221억은 구비로 계상된 사항이고 여기에 대한 세세한 집행내역은 상반기 결산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집행내역을 판단해본 다음에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자료를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난기금을 주민들이 받으러 오죠. 동이나 이런데 올 때 자격이 안 되어서 가시는 분들 중에 송파구에 살다가 성남이나 다른 타 지역으로 가게 되면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상의를 하는데 “돈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오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다루니 거기에서 물어 보겠습니다.” 하고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기금의 집행기준은 3월 29일이 기준이고요. 그 이후에 주소지 이동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주소지 이동지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서울시는 다소 금액 차이가 시도별로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족사항 변경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가 이의신청을 받아서 동에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동에 오시면 접수처리가 가능합니다.
다시 한 번 방문하라고 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경기도는 3월 29일 이전에 전입되어야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현재 상태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4월 1일 날 이사를 갔어요. 3월 29일 이전이어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지급할 수 없어요. 서울시에서는 5월에 주민등록지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사이에 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못 받고 서울시에서도 못 받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문의했을 겁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세금을 떼고 40만원에서, 만약에 받게 되면 2인 가족 60만원이면 56만 1,000원 이렇게 하는데 서울시에 사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전액 다 나간다고 말씀드렸고 지급되는 과정 중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도 잘 모르니까 어디어디 찾아보세요.” 이렇게 안내는 못하고 120번으로 하든가, 아니면 구청으로 하시면 알려드릴 거라고 했는데 그 홍보적인 면, 그리고 연락이 왔을 때 친절히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 내에 콜센터가 설치돼서 우리 과 직원들과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있고요. 전화가 아니더라도 방문해서 문의를 하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죠?
위원님이 궁금하신 예비비 관련해서는 2020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예비비를 세입세출원칙에 따라서 예산총액의 1% 범위 내에서 88억으로 잡았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긴급재난이 예비적 지원사항이기 때문에 세출로 집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2차 추경에서는 세입세출 총계주의원칙에 따라서 70억 8,800만원에 대해서만 세입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박성희 이문재 이황수 이혜숙
박경래 윤영한 송기봉 김득연
조용근 손병화 심현주 김장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종길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안전국장이희병
기획재정국장인금철
자치행정과장최인근
기획예산과장이헌구
○의결사항
·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