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기획재정국)

일 시 :  2019년 11월 26일(화)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강당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경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재정국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서두에 업무보고 책자 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무슨 과 몇 쪽에 해당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복지국 같이 하는 것 아니잖아요?
○위원장 박경래  그러면 주민복지국 집행부 공무원들은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대면감사 할 때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부분에 있어서 다들 제출하셨습니까?
  위원님들, 자료 다 받으셨어요?  못 받으신 분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국장님?
  그래서 이 업무 외에도 해당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 몇 페이지가 아니고 이 업무에 해당만 되면 질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박경래  꼭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책자에 없어도 업무에 관계되는 것은 질의하셔도 됩니다.  가능합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질의하여 주시고, 이미 행정사무감사 책자라든가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을 때 그 업무의 몇 쪽인지를 말씀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책자에 나와 있지 않아도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셔도 가능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송기봉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57페이지, 요구자료 21번을 참고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에서 위촉된 고문변호사 관련입니다.  해마다 다르고 2017년, 2018년, 2019년도 자료에 의하면 14명에서 19명의 고문변호사가 위촉되어 있는데, 이 고문변호사의 수가 몇 명이 적정한지?
  다음에 위촉하는 절차, 위촉된 변호사 중에서 연간 자문을 전혀 받지 못한 변호사가 몇 분이나 되시는지?
  그 다음에 위촉된 고문변호사와 우리 구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개인 당사자일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  세무2과의 자료를 보면 무료상담실 운영 2018년도, 2019년도를 보면 2018년도에 400건, 2019년 10월말 현재 283건으로 아주 잘 해오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우리 구청 2층 상담실에서 세무사들이 오전·오후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건의사항입니다.
  송파구 전체 동 주민센터에서 이것과 별개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분기에 한 번씩 나가서 할 용의는 없는지,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보면 예산목적에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확대로 실질적인 참여행정 구현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로 위원 39명이 위촉됐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동별로 어떤 동은 세 분, 어떤 동은 두 분, 한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촉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또 아파트 지역과 자연부락이 달라서 자연부락 인원이 충원되고, 이 분들이 나와서 회의할 때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회의수당을 3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부적절하지 않나, 예산을 수반하더라도 회의수당을 더 올려서 해야 좋지 않겠나?
  사업 선정에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이 많은데, 34건에 2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더 늘리는 방안은 없는지?
  그래서 우리 주민참여 예산제가 좋은 것 같은데 더 실속 있게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 위원  이하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16쪽 지역경제과, 요구자료 29쪽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환경개선 관련하여 현재 송파구에 전통시장 6개소가 있는데 고객쉼터가 되어 있는 곳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수고하셨습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추가로 지역경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7쪽을 보시면 소상공인 지원육성 및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운영비도 편성이 되었고요.
  기존의 소상공인 희망플래너 5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과 재창업이라든가 희망리턴 패키지사업 등 이런 것이 따로 따로 공존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내년도에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경래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요구자료 내역에 있는 내용들은 묻지 않겠습니다.  몇 가지 여기 묻지 않았던 것 중에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산하에 있는 모든 과들을 보면 우리 의회에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외에 행정규칙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행정규칙을 만드는데 있어서 내부적 통제작용만 하는 것들은 그것까지는 제가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규칙을 통해서 법규 규범력 효력을 나타나는 것들이 더러 있어요.
  그런데 이 행정규칙들이 왜 의회에 보고가 안 되는지?  예를 들면 주민들한테 불편과 편익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 내용들이 분명히 녹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행정규칙이 제정되거나 개정되거나 폐지될 경우에 의회에 전혀 보고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들이 조례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테일한 세부적 관계인 행정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사항들은 의원들이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지 의원들이 인지를 하고, 조례하고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지역경제과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담배판매 건에 대해서 50m 기준에서 100m 기준으로 늘렸을 경우에 그것은 주민의 편익 문제도 있을뿐더러 담배 가게를 하고 있는 분들도 일정기간 있으면 재심의를 받게 되어 있고, 재공고를 통해서 선정이 되어 있는 걸고 알고 있어요.  이러한 규칙 개정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전혀 보고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규칙이 내부적 통제라서 외부적 효력이 전혀 없다면 제가 말을 꺼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판례가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행정규칙도 위의 상위법의 위임을 받아서 할 경우에 예외적으로 대외적 효력을 인정해 주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경우 담배 판매건 50m 지점에서 100m로 할 때 이것은 권한 부여해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의회가 그것이 합당한 것인지 의회와도 한 번 상의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보거든요.  이러한 예들, 이 외에도 주민복지국은 안 나오셨으니까 주민복지국 같은 경우도 그러한 사안들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규칙 문제는 의회와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한다, 대외적 사항들이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 여기 내용을 보시면 잘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서 의원들이 참여를 하는 것도 예를 들면 의원이기 전에 주민의 대표이기 전에 그 지역의 주민으로서 한 번 참고해 보시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는데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세 가지 트랙으로 가고 있어요.  5,000만원 미만짜리 주민이 제안한 사항, 2억 미만짜리로써 온라인상으로 인터넷으로 접수되는 사항들, 그 다음에 담당부서에서 특정사업으로 인지를 해서 갈 경우 2억까지도 허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00만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1차적으로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구 주민참여위원회를 통해서 예산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더 큰 2억짜리 2개는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구에서 주민참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금액이 적은 5,000만원 짜리는 두 단계 트랙을 거쳐서 심도 있는 처리를 거쳐서 가는데 금액이 4배나 큰 2억짜리 예산들은 구에서 한 번만 심의를 받고 끝나는 거예요.  해당 동으로 다시 내려가서 동에서 한 번 더 심의 받고,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 받는 시스템으로 가야하지 않겠나, 그래야 주민참여예산을 면밀하게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예산집행에 있어서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성 검토가 올라오는 것을 보면 두루뭉술하게 법률의 어떤 규정에 의해서, 조례의 어떤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이야기가 제가 봤을 때는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예산집행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구청에, 우리가 금액도 적지도 않습니다.  거의 1조 가까운 예산이 되는데 법률하고 조례의 어떤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는지가 명확하게 예산서나 의회에 보고할 때 저는 들어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정도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구민들에게 골고루 예산이 분배가 되어야 되는데 특정지역만 꼭 꼬집어서 예산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근거는 반드시 밝혀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근거 없이 그냥 주민한테 예산을 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근거 없이 예산편성이 되는 느낌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말씀드렸던 법률과 조례에 따라서 예산집행을 말씀드렸는데 그 폭도 왜 그렇게 특정해서 지정했는지 까지도 사실은 나와야 되거든요.  주민을 위해서 돈을 쓰기 때문에 그냥 그러한 규정 없이 쓴다, 포괄적 개념에 의해서 쓴다, 그러한 경우에는 이것은 주민들이 봤을 때는 어떠한 특정집단, 특징단체 이런 사업들만 했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봤을 때는 자기한테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 네 가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위원  정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예산과 21쪽 송파정책발전위원회 운영에 보면 소요예산이 2,800만원인데 이것이 다 구비로 책정되어 있겠죠.  그리고 수시 자문위원회 개최를 해서 총 10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꼴도 안 되겠죠?
  그리고 22쪽에 보면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36개 부서, 100개 위원회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것은 왜 질의하냐면 송파정책발전위원회와 운영위원회가 무슨 차이인지?  그리고 참석수당이 한 번 참석할 때마다 동일한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안건에 대해서도 수시로 검토가 있을 텐데 이 안건 검토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그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정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감사받느라고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김정열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25쪽에 보시면 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해서 현재 일반 사업비와 동 사업비가 여러 건수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연말에 예산액 반영이 전부 다 된 것인지 아니면 선별적으로 한 것인지 이 부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35쪽인데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송송야시장 이벤트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보니까 특교세로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 동네 풍납동 재래시장이 여기에 참여를 한 번 해봤었는데 주민이나 외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처음 시점으로 해서 송파구에 3개소가 지금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는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횟수를 늘려서 갈 것인지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고 추가질의는 다시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  잠시만요.  혹시 재무과 이재영 과장님께, 전년도 업무보고에 보니까 송파구에 미불용지가 조금 남아있는 것 같은데 올해 사업내역을 보니까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위원  이문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재무과 495페이지에 보시면 구 금고 선정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자료는 제가 별도로 제출을 받았거든요.  기부금 관련해서 우리은행에 40억, 신한은행에 80억 기부금을 제안을 했는데 왜 우리은행이 선정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금액뿐만 아니라 여러 항목이 있는데 이해하기 쉽도록 선정과정에 있어서 우리은행이 왜 선정이 되었는지 타당성에 맞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세무행정과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 받은 연도별 고액체납자를 가지고 설명을 받고 싶어서,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7년 10월에 과세된 것이 약 30억 개인납세자가 있는데 그 외 2006년도 1억 8,000만원, 2008년도 1억 4,000만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고액체납자가 장기간에 걸쳐서 체납을 하고 있는데, 이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관련 행정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경래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통합기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쪽인데요.  기금이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에 보면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이 있어요.  이 기금이 조금 의문인데 환경미화원이 지금 공무직으로 편입되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대여기금이 왜 계속 존재해야 되는지 약간 의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세무행정과 업무보고 59쪽이죠.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에 관련해서 추진내용에 보면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건수에 대해서 주민들이 여기에 많은 이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건수가 나와 있지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  질의내용은 아닙니다.  세무 1과에 있는 징수전담반의 적극적인 현장방문 등으로 고질적인 체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신 점과 세원발굴전담반을 구성해 113억원의 법인세원을 발굴한 노고를 치하합니다.  앞으로 세원발굴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위원  정명숙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궁금한 점은 제가 다 들었기 때문에 이해를 많이 했고요.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질의할 내용은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에 질의하겠습니다.  소송비용회수 내용 및 금액이 있어요.  건별로 몇 건이 되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미회수 금액 및 사유가 건별로 회수가 어떻게 되고, 진행되는지 설명을 제가 대충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정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재정하고 복지 쪽은 가급적이면 많이 안 했어요.  상임위원회에서 항시 저희가 대화를 나눠왔고, 잘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불가피하게 지적했던 사항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유보금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작년과 더불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유보금이라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정도의 경비절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절감 10% 경비절감은 지금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예산 편성시기가 다가왔지만 작년 이맘때쯤 본예산을 다루면서 본예산 안에 각 항목별로 예산을 담아드렸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예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과 다르게 지금 집행이 되고 있어요.  그 취지는 경비절감이라는 차원입니다.  충분히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예산서에 의해서 의결을 해줬을 경우에는 이것은 법이에요.  그런데 운용하는 차원에서 융통성을 발휘한다는 차원에서 10%를 경비절감 한다는 미명 하에 예산을 10% 유보한 상태에서 선공제하고 예산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입니다.
  집행부는 행자부 지침 즉 행자부 부령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을 하지만 지방자치법과 행자부 부령과 충돌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이 우선이라는 것은 저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만연한 상황이라고 해도 의회를 경시하는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 기초의원들은 예산을 의결해줄 때 그 예산서대로 집행부가 집행해 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만에 하나 예산을 내리고 나서 실무부서가 예산을 절약해서 10%의 유보금을 갖고 있다가 예를 들면 반납하는 조취를 취했다면 그것은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가 임의대로 의회 의결사항과 달리 예산을 10% 유보한 상태에서 선공제해서 집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의원의 존재 의미가 없어요.
  이 점에 대해서 관행이라는 말씀, 행자부 지침이라는 말씀 말고 집행부 의지를 다시 한  번 묻고 싶고요.  작년에도 했던 얘기입니다.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행자부 지침 즉, 행정자치부 장관의 부령은 지방자치법보다 우선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집행 자체가 지금 위법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 준비 시간 어느 정도 드리면 될까요?
  1시간 하면 11시 반이 되어서 시간이 안 맞으니까 30분의 정회시간을 드리고, 전 부서가 다 답변할 게 아니니까 오후에 또 답변 이어서 하면 되니까 과별로 30분 후에 절반 정도 답변하는 것으로, 그리고 오후에 다시 또 진행해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시간 너무 긴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전 부서가 다 준비하지 말고 앞에 선임부서부터 해서 30분 내에 답변을 하시고 그 이후에 답변…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질의내용 건수가 대다수가 기획예산과 관련된 내용이 많으니 그러면 기획예산과는 오후에 답변을 하고 나머지 과를 일찍 오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너무 장시간 기다리면 점심시간하고 중복이 되어서 진행이 원활히 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는 오후에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고 다른 과는 30분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경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박경래 위원장님과 정명숙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국 관련해서 많은 관심 가지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답변을 요하는 질의도 있으셨고, 또 이황수 위원님을 비롯한 몇 분 위원님께서는 직원들 고생하는 격려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사항을 저희가 잘 받들어서 우리 구정에 반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관련된 답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후에 답변을 드리고 그 질의와 관련해서는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답변드릴 부서 관련된 사항은 소관 부서장들이 답변을 드리고 또 혹시 추가 설명이 필요하면 그때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조창행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오후에 듣도록 하고요.  그러면 다음 건제순으로 이승근 지역경제과장님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16쪽, 요구자료 29번과 관련입니다.
  전통시장·상점가 시설환경개선과 관련하여 관내 전통시장 6개소 중 고객쉼터 조성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전통시장 고객쉼터는 체력단련실, 교육장 등의 형태로 운영됩니다.  현재 전체 6개소 중 마천시장을 제외한 5개소에 고객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마천시장 고객쉼터 조성을 위해 상인회와 협의하여 쉼터조성에 적합한 시장 내 빈 점포 등이 확보되면 쉼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시장의 경우 고객지원센터 조성사업이 2020년 중기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국·시비 10억을 확보하여 내년도에 신규 조성할 계획입니다.
  풍납시장도 김정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비 3억원을 확보하여 금년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 2월까지 문화재 보상된 건물을 활용하여 고객쉼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송기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37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관련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등 종합적인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기봉 위원님께서 금년 4월 발의하시고 5월 개정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소상공인 지원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 관내 소상공인 업소는 약 3만 4,000개가 있습니다.  이에 종사자는 6만 6,000명 정도 됩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요즘 경기침체, 불황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내년도에 풍납시장에 설치 예정 중인 풍납시장 고객지원센터 내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및 종합상담, 세무법률, 노무 상담, 소상공인 지원정책 홍보·교육 등에 대한 종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찾아가는 희망플랜을 운영, 소상공인 지원사업 공모, 소상공인 희망리턴재창업 패키지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담배사업부 조례규칙 내부적 통제가 왜 의회에 보고가 안 되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배규칙 개정은 담배사업에 의해서 자치구 규칙으로 위임된 사항입니다.  개정사항에는 2018년 11월 28일 서울시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기준강화 추진계획에 의거 각 자치구에 권고되었습니다.  사유는 편의점 과다경쟁 완화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기준을 강화하고, 신축성과 공고시점 규정 등 민원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담배소매인 간 거리를 영업소 간 거리는 100m, 구내 영업소 간 거리는 50m로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현재 25개 구 중 2개 구 동대문·은평구를 제외한 23개 구는 규칙이 개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법률에 의거 규칙으로 위임된 사항이지만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항인 만큼 앞으로는 의회에 보고하는 방안을 저희 부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송야시장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송야시장은 시비 5,000만원을 교부받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은 2019년 중기부 경영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전통시장 3개소 풍납·석촌·문정로데오에 전통시장 상점가를 신청·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상인 및 주민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구비로 추진하기에는 재정 등의 부담이 커서 앞으로도 시비를 확보해서 전 시장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이승근 과장님, 송송야시장 관련해서 공모사업인지 모르고 특교세로 내려온 것인 줄 알았는데 고생 많이 하셨네요.
  앞으로 향후에도 공모사업 많이 하셔서, 공모사업을 하신다는 것은 지역경제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참 좋고요.  아무튼 간에 야시장 할 때도 직원들 나와서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횟수를 늘려서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감사합니다.
송기봉 위원  지역경제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소상히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관내에 소상인이 많습니다.  물론 조례 관련해서 지원 사업을 하시겠지만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기존에 하고 있는 희망플랜이라든가 재창업 패키지 사업이라든가 좌우지간 여러 부분을 따로따로 운영하지 마시고 통합해서 효율성을 확보하시고, 좌우지간 소상공인들이 종전과는 달리 ‘우리 구청이 정말 상인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노력이 많이 보인다, 예전과는 달라졌다, 그래서 뭔가 용기를 갖고 힘을 내고 한번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수시로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해를 시켜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해를 하니까.
  이게 사실은 지역경제라는 게 전체적인 나라의 경제하고 관계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추가질의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시장 고객지원센터가 내년에 개장될 예정이죠?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위원님들이 집행부를 향해서 질타를 주로 많이 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결과 조치 보고를 부탁을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은 지적은 많이 하는데 칭찬에는 인색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지역경제과에 보면 우리 구유재산이 아닌 시에서 소유권을 갖고 있는 체비지 환수 문제가 지금 의회에서도 특위까지 만들어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무상으로 달라, 저쪽에서는 예산으로 사가라,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구 53개 필지 중에 지금 한 필지 새마을주택 안에 있는 체비지를 지역공모사업을 통해서 구비를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매입을 해서 예를 들면 새마을시장 고객지원센터를 개설 예정인데, 이런 것들은 각 과장님이나 주무부서에 전파를 해서 구비를 최소화하면서도 구유재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시비를 받아와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구유재산이 되는 거예요.
  극히 적은 일부에 우리 구비를 투여해서, 이런 사례들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은 각 부서에 전파를 해서 가급적이면 공격적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시비를 따와서 우리가 체비지를 사오는 이런 방법들도 하나의 구유재산을 확보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전파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4쪽 고객유치 확대를 위한 이벤트 행사 지원해서 소요예산이 1억 2,200만원인데 현재 추진실적이 9,200만원이에요.  아직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자료가 10월말 기준으로 작성됐기 때문에 11월, 12월에 다 전액 집행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여기 내용에 보면 설·추석 명절 때 우리 동네 시장나들이 김장 나눔 행사로 사용하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김장 나눔 행사가 11월에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지금은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몇 개 지역에 냉동물류창고에 예산 지원하고 있죠?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냉동물류창고는 없습니다.  대다수가 롯데에서 7억을 지원받아서 시장 당 한 1억 2,000만원씩 6개 시장에 고객지원쉼터 형태로 공동물류센터 개념으로 나간 것이지 냉동 창고로 나간 게 아닙니다.
○위원장 박경래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 지원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6개 시장에 1억 2,000만원씩 7억을 롯데에서 교부 받아서 지금 다 지원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그러니까 예산지원이 구청에서 지원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감사권은 없지만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승근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재무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안녕하세요?  재무과장 이재영입니다.
  박경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질의한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께서 전년도 미불용지사업이 있었는데 올해는 미불용지사업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토지보상 미지급용지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본인 신청이 있어야만 업무가 발생하는 경우인데, 본인 신청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미지급용지보상토지라는 것은 서울특별시가 시행한 도로나 하천에 관한 공공사업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 본인이 소송을 통해서 서울시가 패소했을 경우 저희가 위탁사무에 의해서 공공사업 시행에 불분명한 미지급용지에 대한, 패소에 대한 보상을 지급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어떤 때 발생하느냐면 공익사업을 하는데 소유자가 불분명한 토지가 있는 경우, 공공사업은 해야 되는데 자꾸 보상이 적다고 해서 사업의 협의가 잘 안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도로나 하천으로 이미 편입된 경우, 또 자기 땅이 맹지나 이런 경우에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본인이 “나는 도로로 내줄 테니 이쪽에 도로를 내줘라.” 그러면 나머지 땅은 부가가치가 높아지니까 지불을 했다가 세월이 지나서 자손들이 “그것은 너무 불합리하다.”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소송해서 패소할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사항이 서울시 업무지만 위탁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매년 서울시에서 내년도 토지보상 예상액이 얼마냐고 해서 오면 저희는 없어도 그냥 한 1억 정도씩 예산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소송을 해서 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승소가 없다고 서울시가 판단해서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해서 송파구 내에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토지를 보상해줘라, 그래서 예산을 내려주면 저희들이 보상해 주는 이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제가 이것 관련해서 왜 질의를 했냐면 그 절차과정이 너무 까다롭대요.  예를 들어서 미불용지가 제가 있다고 가정하면 저의 윗대, 윗대에서 있었겠죠.  그러면 자녀가 가서 미불용지 찾아오려고 신청하면 너무 까다로워서 그냥 포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저희 구 사례는 아닌데 저희 구에도 그런 이의신청이라든가 그런 건수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상황으로 간다고 하면 어쨌든 불합리할 경우는 없다고 생각되네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문재 위원님께서 구 금고로 우리은행이 지정된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 금고는 지방회계법 및 행안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등에 따라서 금고지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들의 심의결과에 따라서 은행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절차를 보면 금고지정계획을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설명회를 개최하는데 작년 2018년도에 금고를 지정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개최했을 때 국민·농협·신한·우리 은행 이렇게 4개 은행이 설명회에 참여를 했다가 제안서를 접수받으니까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두 군데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심의를 했는데 심의에서 문제가 발생한 사항이 질의가 많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보면 심의할 때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이 있습니다.  평가항목 배점기준에 보면 금융기관의 대내외적인 신용도라든지 재무구조의 안정성이 30점입니다.
  그 다음에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18점, 그 다음 구민의 이용 편의성이 18점, 금고 업무 관리 능력이 25점, 그런데 이 점수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가 있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비등비등하지 않느냐, 누가 어떻게 심사위원들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점수를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다섯 번째입니다.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비 이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비공개인데 이미 다 알려진 거니까 우리은행에서는 40억 4,000만원을 썼고 신한은행에서는 80억을 썼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금고를 지정하는데 80억을 협력비로 내겠다는 신한은행을 제치고 어떻게 해서 우리은행이 40억 4,000만원을 썼는데 지정이 됐느냐 이것에 대해서 가장 궁금한 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으로 볼 때 협력사업비 점수 당락여부는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됐는데 그래서 우리구 뿐만 아니고 타 구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해서 한 것이 대부분 우리은행이 계속해 오다 보니까 그쪽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은행이 지정된 것에 대해서 배점기준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문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 조금 어패가 있는 게 우리은행이 이전부터 해서 이번에도 타 구가 많이 선정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은행이 저번까지만 해도 25개 구 금고를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마 20개 정도가 됐을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우리은행이 잘해서 유지가 된 게 아니라 못해서 뺏긴 거거든요.
  그리고 평가항목을 보면 5개 항목에 15개 세부항목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수치가 1·2항목은 48점 배점인데 객관적인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해요.  그런데 나머지 52점은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너무 의아한 게 그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부금 차이가 40억이 나는데 심의위원 중에서는 그 40억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부분 설명 한 번 해 주시고요.
○재무과장 이재영  협력사업비 제안내용은 사실은 저희도 심사할 때는 개봉을 안 합니다.  자기네들이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다가 심사위원회가 개최가 되면 심사위원들한테 나눠줘서 거기서 개봉해서 심사위원들만이 협력사업비가 우리은행이 얼마고 신한은행이 얼마다는 것을 안에서 알고 있다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의해서 점수를 주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비에 의해서 신한은행이 80억이면 당연히 지역사회 기여 및 구의회와의 협력사업비 9점에서 우리은행이 예를 들어서 4.4점이라면 신한은행은 8점을 주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심사위원이라면.
  그런 경우 이렇게 해서 전체 1번부터 5번까지의 큰 18개의 항목별로 점수를 줘서 합해서 총계를 내보니까 우리은행이 결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문재 위원  이게 설득력이 좀 많이 떨어져요.  설득력이 좀 많이 떨어지고 심의 회의록을 보면 우리은행의 장점은 이전부터 구 금고를 해 왔다, 연속성 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한은행은 시 금고 선정이 됐고, 이제 여기에 진출 한다 이런 장점이 있고, 이게 계속 예전에 했으니까 앞으로 잘 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노원구 같은 경우는 1금고, 2금고가 나눠져 있어요.  그렇게 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1금고, 2금고 굳이 나눌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게라도 조금 생각을 해 보고 여러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게 낫지 않나 싶고요.
  이것은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여러 설명을 들었는데도 저는 이해가 많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해가 가기 쉽게 너무 시원하게 대답을 안 해 주시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추후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심의위원회에 저도 당연직위원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문재 위원님 같은 경우 이 내용을 많이 공부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전체 위원님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게 협력자금과 관련된 점수는 1위와 2위 차이가 100점 만점에 0.2점 차이입니다.
  행안부 지침이나 강조하는 사항도 협력자금으로 좌우해서 금고를 휩쓸리게 하지 말라는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위원회의 상황이 진행될 때 당시는 분위기 자체가 처음부터 우리 쪽으로 갔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답변자 프레젠테이션 설명하시는 분 태도, 답변사항 이런 자체가 우리가 이 금고를 타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지가 아닌 제가 이런 표현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 답변하시는 분이 모 위원께서 질의를 하니까 그 답변사항이 “여기가 행정감사장이냐, 왜 그런 질의를 나한테 하느냐”까지도 답변을 했던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받는 위원들 분위기는 이게 뭐냐, 이렇게 과연 이 사람들이 금고를 받아서 성실하게 운영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굉장히 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외국자본 잠식 비율과 관련해서 모 위원께서 그런 질의를 하셨어요.  2개 은행에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에 있어서 엄청난 큰 차이가 있다, 그런 사항만 위원들이 인지를 해 달라 이렇게 넘어가고 했었는데 전체적인 그런 사항이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40억, 80억 대비해서는 점수 차이가 0.2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당락을 결정하는 데는 영향을 거의 못 미쳤다는 그런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재무과장님, 주요업무보고 책자 43쪽에 정확한 구유재산 실태조사 내용이 있어서 우리 공유재산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구유재산인 일반재산 815평, 숨어있는 구유재산 발굴한데 대해서 과장님께 칭찬의 말씀드리고요.
○재무과장 이재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일반재산 내용을 보니까 마천2동 주민센터에서 지금 주말농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마천동 577번지 그리고 가설물 축조 민간마을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마천동 604번지, 마천동 577번지는 약 70억에 달하고, 마천동 604번지는 9억 6,000만원의 재산가치가 있는데 숨은 재산 찾은 데에 대해서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구유재산을 발굴한 이 재산을 어떻게 앞으로 운영할지 그것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우선 이해를 도와드리자면 사실은 저도 재무과에 와서 구유재산이 다 등재되어 있는데 어떻게 조사를 해서 발굴을 하느냐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사하는 과정이라든지 그 계기로 저도 공부를 해서 보니까 서울시나 SH 이런 데에서 재건축이나 도시재개발 의뢰라든지 하다보면 공공용지가 저희 땅이 거기에 편입이 되면 그에 따른 보상으로 다른 토지를 대토를 해 주는데 그것을 공고를 하고 저희들한테 정확하게 공고를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통보를 잘 안 해 주고 그냥 공고하는 것으로 끝나고 1년, 2년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 토지가 마천동에 갔더니 SH 땅으로 알고 3년 전인가 협조를 얻어서 주말농장을 했는데 그 이듬해에 저희 땅으로 공고가 된 거예요.  그랬는데 마천동에서는 SH 땅으로 알고 계속 주말농장으로 사용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우리 땅이니까 이것은 행정재산이니까 주민들한테 실비를 1년에 한 5만원씩 적게 받게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예산으로 편입되어야지 마천동 자체적으로 그 5만원을 받아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든지 불우이웃을 돕는 돈이 아니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찾아내는 구유재산 발굴 과정에서 그러한 이야기도 있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땅이 발견됐는데, 그 땅은 저도 가서 봤는데 마천2동 주민센터에서 주말농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부는 나중에 도시가 개발되면 도로용지로 된다고 하고요.
  마천동 604번지 같은 경우는 가설건축물인데 지금 마을기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천2동 각 부서에 저희들이 이러한 땅이 있는데 활용할 의향이 있는 부서가 있느냐 조사를 해서 거기에 합당하게 그 땅을 이용할 부서가 있으면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려서 그 땅을 활용을 하고 또 마천동 같은 경우는 마을기업으로 지금 운영 중인데 마천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그 땅을 조금 더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주말농장이나 마을기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재산가치가 굉장히 큽니다.  이런 부분은 매각을 추진해서 구 수입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행정재산은 저희들이 쉽게 매각을 할 수가 없고, 일반재산 그냥 자투리땅이라든지 이런 것은 매각을 하는데…
○위원장 박경래  이것이 일반재산에 속해 있던데?
○재무과장 이재영  반대로 일반재산이면서 이것은 향후에 그쪽에 도시가 마천 천마산 밑이거든요.  그쪽이 도로가 날 도시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이 편입되기 때문에 도로가 날 때까지 저희들이 사용을 하다가 그것은 도로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은 매각은 할 생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어쨌든 이재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잠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46쪽에 보면 엄정한 수의계약 가격협의 운영 기준준수라는 것이 있어요.  안 그래도 이것을 상임위에서 여쭤볼까 하다가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만 여쭤보겠다고 해서 추가질의를 하게 되어서 너무 죄송한데 우리가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5,000만원 미만은 장애인과 여성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장애인과 여성에게만 100% 돌아가게 된다면 쉽게 말하면 2,0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이 원칙인데 예외인 여성과 장애인한테 예외가 원칙이 되어 버려서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는 전부 다 1인 수의계약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2인 수의계약을 한 경우도 있어요, 참고사항으로만 들어주세요, 재무과장님.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의 수의계약이 들어갈 때 단독수의계약하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장애인하고 예를 들면 여성이 오더라도 최소한 2, 3인의 견적 정도는 받아봐야 되지 않겠나?
  이것은 원칙이 예외가 되고 예외가 원칙이 되어 버린 거예요.  2,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면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는 지금 여성·장애인한테 약간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 비장애인이나 남성들이 역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 규정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거예요.  ‘하여야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다’라면 이것도 공개경쟁으로 가든가 제한경쟁으로 가든가 확실하게 2,000만원에서 5,000만원의 수의계약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485쪽에 보면 나는 이것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5,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되는데 5,000만원 이상은 결국은 수의계약이 안 되는 거죠.  제한경쟁이나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착오인지 누락인지 몰라도 버젓이 5,000만원이 다 넘는 것도 지금 1인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몇 개냐면 제가 본 것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다섯 여섯 건이 5,000만원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 들어가 있어요.
○재무과장 이재영  5,000만원 이상이더라도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되는 경우가 있어요.  2회 유찰되거나 중증장애인이거나 그러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것까지는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렇게 되면 예외의 예외를 또 낳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재무과에서.  물론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하나하나 하게 되면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분명히 압니다.  아는데 단독수의계약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견적을 서너 군데, 우리 지침으로 네 군데를 잡든지 세 군데 이상을 잡아서 받아보고 한다든지 아니면 5,000만원 이상이라도, 중증이라도 우리가 뺄 수 있잖아요.  그것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규정이.  해야 된다가 아니잖아요.  이 측면을 한 번 고려해보십사 제가 재무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물론 법에는 ‘할 수 있다’이지만 장애인과 여성을 우리가 배려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다는 규정이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 거꾸로 남성과 비장애인…
○재무과장 이재영  그런데 장애인법이나 여성법에 보면 계약법보다는 타법에 우선해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영재 위원  ‘할 수 있다’이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집행부가 재량을 갖고…
○재무과장 이재영  장애인들이나 자기네들이 계속 주장을 하니까.
이영재 위원  그럼 예를 들어 사업목표가 10개예요.  10개면 반 정도만 간다든지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셔야 된다니까요, 재무과에서.
○재무과장 이재영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해서 그러한 불합리한 점을…
이영재 위원  그것을 한 번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세요.
○재무과장 이재영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것이 좋은 취지로 만들어놨는데 역차별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중증장애 2회 유찰됐을 경우 5,000만원 이상도 수의계약을 갈 수 있다는 규정들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재량 범위 내에서 우리 나름대로의 모델을 만들 필요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것을 검토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이재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재무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어중간해서 중식 후에 다른 부서는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하고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경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창행 기획재정국장님 질의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 드려야 될 사항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 중 세 가지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 정말 의욕이 넘치시고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다 보니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말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아이디어, 개선사항 이런 것을 많이 제시를 해 주셔서 저희가 적극 그런 사항을 우리 구정에 반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 첫 번째로 행정규칙과 관련된 재·개정 시에 사전에 의회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보고·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 머리가 쥐 날 정도로 많이 암기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법률체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 규칙은 법률체계에서 제일 하위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이는 규칙을 제정을 하려면 상위법령 조례에 근거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만 규칙을 제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위임된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제정해서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하실 때 조례에 따라서는 세부적으로 너무 구체적으로 조례에 담을 수 없으니 총괄적인 사항만 조례에 담고 나머지는 규칙에 위임해 주시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규칙제정을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조례에 담아야 될 사항을 규칙에 담다보니 위원님들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의 소지도 간혹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조례 제정 시 그러한 사항을 유념해 주셔서 조례를 재·개정해 주시고, 저희는 위임된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규칙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정권이 법률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자치단체장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규칙 제정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집행부 공무원들을 믿고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행정규칙이나 주민편익 통제 등 주민과 이해관계가 있는 규범적 성격의 행정규칙을 제정하고 개정할 때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각 부서에 통보를 해서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예산편성 시 법률이나 조례 등 어떠한 규정과 근거에 대해서 집행되어야 한다,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는 취지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 편성·집행할 때 가장 근간이 되는 근거는 매년 행안부에서 발행해서 각 지자체에 전달해 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거기에 맞게 집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편성하는데 있어서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고 있고, 편성 또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범위 내에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경비를 산정해서 편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일반 행정사무 운영경비 등 재량지출을 하고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예산으로 의결해 주신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편성과 집행은 상위법령 규정에 근거해서 해야 되고, 최대한 그렇게 맞춰서 제시를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예산이 공평하게 균형 감각이 있게 분배되어야 하는데 어느 특정지역이나 단체에 편중되어서 편성되어지는 게 아니냐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항상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이 예산을 전체의 우리 구민들에게 골고루 배분을 하고 그분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말씀을 저희가 가끔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편성을 해야 되고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렇게 편성할 때 특수상황이 발생되는 지역이 가끔 발생되고는 합니다.  예를 든다면 재건축과 맞물려서 예상치 못했던 석면 피해 이런 것을 제거하기 위한 예산이 특히 필요하다, 또는 사업시기가 도래를 해서 어떤 지역의 개발이 시작되면 그에 상응하는 예산이 필요한 경우, 이런 특수요인이 발생될 경우에는 그 지역에 편중되는 것은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 이외에는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어느 지역, 어느 의원님 지역을 대상으로 편중하는 경우는 있을 수도 없고, 저희는 그렇게 안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일부 예기치 못하게 편중되었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는 그런 것 없이 전체구민 불특정 다수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 편성을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조창행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헌구 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기봉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감사자료 357쪽 고문변호사 운영과 관련해서 인원의 적정여부나 위촉절차, 자문 건수 등 고문변호사 운영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가 14명에서 19명으로 위촉됐는데 고문변호사 수가 적정한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률고문운영규칙 제3조1항에 따르면 우리 구 법률고문의 정원은 20명입니다.  행정소송이 점차 다양해지고 다양하고 복잡해짐에 따라서 전문분야의 변호사가 필요해서 현재 정원 범위 내에서 19명의 법률고문 변호사를 위촉해서 구정의 효율적 운영과 소송수행의 법적대응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률고문운영규칙 제4조1항에 따라서 법률고문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 정부 법무공단, 법무법인 등 법률학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있으며 이력서, 변호사등록증, 승낙서 등 관련서류의 검토를 통해서 임기 2년으로 변호사를 위촉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문변호사 중 자문 받지 않은 변호사는 몇 명인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명입니다.  이 3명은 최근 10월에 위촉돼서 아직 자문 건이 발생되지 않은 사유가 되며, 기간이 되면 점차적으로 자문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이해관계에 있는 고문변호사의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률고문운영규칙 제4조2항에 고문의 해촉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해관계에 있는 고문변호사가 해촉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규정에 따라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총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황수 위원님, 이영재 위원님, 김정열 위원님입니다.  순서대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황수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위촉방법과 동별 인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 위원은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송파구 주민이나 또는 구 소재 사업체 대표자 및 임직원 중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또는 동장이 추천한 사람들 중에서 동 규모 등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안배해서 선정했습니다.
  현재 총 39명인데 동별로 1명에서 2명 정도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민참여예산회의를 한번 살펴보면 분과별 현장실사를 1회했으며, 분과위원회 1회, 총회 1회 진행했습니다.  회의시간은 평균 2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참석수당은 주민참여예산 참석수당 운영 조례에 의거 교통비나 회의참석 실비 보상적 성격으로 1회에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타 위원회 수당에 비하면 비교적 적은 금액은 사실이나 구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내년에도 올해 수준을 유지해서 예산을 유보한 상태입니다.  향후 여건이 허락된다면 위원 분들이 조금 더 자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 수당 인상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주민참여위원회 제도가 좋은 제도라고 이러한 제도를 확대해보자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좋은 의견이고요.  예산을 늘리는 방안은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해 가면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증액하는 방향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재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의 일반사업 선정이 동 지역회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이 부분은 이영재 위원님께서 몇 번에 걸쳐서 의문도 제기하셨고,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사항입니다.
  적극 공감하고요,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의 적극적인 참여와 직접 구에 올라오는 주민참여예산도 동 지역회의를 반드시 1차에 걸쳐서 다시 올라오도록 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전년도까지는 동 지역회의 운영이 없었습니다.  구청에서 모든 사업을 접수·심사했는데 올해 2019년부터는 동별로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위해서 5,000만원 이내에는 동 지역사업을 신설해서 동 지역사업 발굴을 위해 동별로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동 지역회의를 구성해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사업을 운영해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에서 접수한 사업을 동 지역회의에서도 인지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5,000만원에서 2억원 미만 인터넷제안사업이라든지 구에 직접 접수하는 제안사업은 반드시 동 지역회의를 거쳐 올라온 것에 한해서 심의하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의 예산반영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업무보고 25쪽이죠.  총 34건에 20억원이 올해 예산에 반영됐는지 질의하셨는데, 이번에 엄정한 심사와 주민전자투표 엠보팅 결과를 토대로 해서 8월 말에 선정된 사업 총 20억원의 34건의 사업은 2020년도 예산안에 모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업무보고 21쪽에서 22쪽입니다.  송파정책발전위원회와 일반위원회와 관련해서 정책발전위원회와 일반위원회의 차이는 무엇인지 또 참석수당과 안건심의절차 등에 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정책발전위원회는 송파구 정책자문회의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 운영하는 송파구 최고의 자문기구입니다.  구정의 정책방향과 행정혁신, 제도개선 등 종합적인 발전방향에 대해 자문기능을 철저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일반위원회는 총 36개 부서에 100개 위원회가 있는데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구성해서 위원회 기능별로 관련 안건에 대해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위원회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조정과 민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도 합니다.
  구에서는 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회의 개최 시 참석하신 위원에 한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의시간이 2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0만원, 2시간을 초과할 시에는 15만원을 지급합니다.
  위원회 안건심의 절차는 안건심의 필요부서에서 위원회 관리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부서에 통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디자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교량이나 입체교차로, 자전거도로, 방음벽, 안내표지판 등의 도시특정시설물을 설치하는 부서에서 도시계획과로 디자인심의를 요청하고, 그 심의결과를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앞으로 위원회의 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정비해서 위원회가 보다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명숙 위원  제가 질의했던 내용 과장님이 정말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발전위원회 36개 부서가 100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21쪽에 보면 2,800만원을 책정해서 여기는 송파정책발전위원회잖아요.  그러면 22쪽에 위원회 운영내실화에 대해서는 구비 책정이 별로로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그것은 각 해당부서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책발전위원회는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총괄비로 2,8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나머지 위원회는 위원회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예를 들어 녹색심의위원회면 환경과에 편성되어 있는 식으로 해당부서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명숙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참석을 못하면 안건 검토를 이메일로 보내는 경우도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일단은 요즘은 회의내용이 방대하고, 오시는 자리에서 안건을 제출하게 되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최소한 일주일 전에 사전에 위원들에게 이메일로 배포를 하든지 아니면 직접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고 일주일 후에 참석하시게 되면 의견을 받고 있고요.  참석하신 위원님에 대해서만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않아도 될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자문을 통해서 참석수당외 별도 자문료를 지급하는 부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숙 위원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다음은 정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소송비용 회수 관련해서 건별 진행사항 중 회수되지 않은 미진 부분에 대해서 설명바람.  이 부분도 대면감사를 하면서 한 번에 걸쳐서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송비용 회수절차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소송이 승소가 확정되면 각 소송 수행부서에서 소송비용의 확정 신청을 법원으로 하게 됩니다.  이후에 법원에서 확정결정문이 송달이 되고 나면 해당부서에서는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부과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행감 자료 262페이지에 보면 미회수 건수 20건 중에 총 8건은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부과했으며 12건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송비용의 확정 신청을 한 것으로 각 부서에서 소송비용 회수를 위해 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숙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요구자료 262쪽 답변 자료로 보면 패소한 게 없어요.  다 승소했고 또 나머지는 진행 중이라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진행된다면 송파구에 있는 고문변호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수고가 많으시네요?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그렇습니다.  승소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고문변호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열아홉 분 계시는데 승소율이 90%가 넘습니다.
정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다음은 이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잠깐만요.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시고 싶은 게 있으신 것 같아요.  먼저 질의하세요.
송기봉 위원  고문변호사 위촉에 관련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해관계에 있는 변호사는 해촉 사유가 된다는 지침이 있는데 물론 사례나 인지하는 시간이라든가 시점에 따라서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상 그러한 사례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알고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례가 물론 변호사로 공식적으로 선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양심상 맞지 않은 사례로 보이는데 아시겠지만 변호사법 제31조에 보면 변호사 쌍방대리금지 조항이 있어요.  이 취지에 맞게끔 변호사가 양심껏 행동을 취해야 된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일례로 이번 사례는 송파구청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작년 이맘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다음 해에 이듬해 1월말 우리하고 이해당사자가 지금은 소송 중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법률이사 및 고문변호사로 위촉이 됐어요.  사실 조금 지난 후에 구청에다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이거 이해관계에 있지 않느냐?  그런데 송파구청에 고문변호사로 되어 있어요.  전혀 액션을 안 취했어요.
  물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식적인 송사에 있어서 변호사 선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사례가 하나 있는데 이렇지 않은 다른 사례도 우리가 확인해 보면 많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지침에는 20명까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고문변호사님들이 과연 우리 송파구청하고 관계된 송사에 단체 또는 개인에 해당 없는 게 하나도 없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것을 찾아볼 수 있는 기회는 없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실질적으로 그게 어렵습니다.
송기봉 위원  그게 어렵죠.  이게 문제다 이거죠.  물론 이런 것도 있겠죠.  관공서의 고문변호사라면 그 변호사의 인지도라든가 이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수임료 많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또 그 상대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단체나 일반인들이 개인이 관공서하고 지금 현재 체납이라든가 송사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겠다, 또는 자문을 구한다고 했을 경우에 송파구청에 고문변호사로 선임된, 위촉된 분들을 찾아가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저라도 그렇게 하니까.
  물론 어떤 다툼의 소지가 있거나 자문을 구할 때는 물론 메일을 통해서 해당 변호사한테 주고받고 한다고 하지만 이미 사회에서는 어떤 변호사는 송파구청에 고문변호사로 위촉이 되어 있다,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실제적으로 이 사례 같은 경우는 벌써 이미 우리가 지금 현재 조사하고 자문 받고 있는데 문제가 되니까 이 변호사를 법률이사로 선임했던 것 아닌가요, 그 단체가?
  또 한 가지 금년 5월말에 모든 활동이 끝나니까 그 날짜로 사임계를 냈어요.  사임계 낸 것도 고문변호사는 그대로 사임계 안 내져 있어요.  금년 5월말에 사임계 냈지만 금년 초부터 누차 그런 행위가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정 처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그 부분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합니다.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 했고요.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그런 분들은 법률고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배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그래서 제가 차제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선임된 고문변호사들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취할지 모르겠지만 확인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우리 송파구청하고 이해관계나 또는 송사 다툼을 하는 게 있는지, 본인들이 양심적으로 변호사가 그런 게 있으면 수임을 받지 않거나 또는 아예 자문을 비공식적으로 해주지 않는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일부는 자기들 수입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는 프로세스를 한 번 찾아보세요, 개선할 방법을.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내년부터는 법률변호사를 한 명 다시 채용하니까 체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을 해보면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그리고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비공식적으로 실제로 여기는 나타난 변호사 상대측에서 법률이사죠.  이사는 임원이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우리하고 다툼이 있는 것을 알면서 했는지 모르겠지, 몰랐다 했겠죠.  그러면 나중에라도 알게 되고 3자로 해서 정보를 알았다면 바로 사임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변호사 본인들의 양심에 따라서 맡길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업무 자체의 프로세스를 어떻게든 만들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니 물론, 이분들이 고의성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상대측에서는 우리하고 이해 관계있는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한다 이거예요, 다른 데 가서.  무슨 자신 있게 얘기하겠어요?  미루어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 정말 구청에서 내가 여러 사이드로 얘기했지만 아무 액션도 안 취해요.  해당 부서뿐만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 전혀 액션을 안 취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별 문제 없다고.
  그래 왔는데 지금 현재 내가 프로세스를 딱 보니 정말 오해받게 되어 있다 이거죠.  좌우지간 쉽지 않겠지만 동일한 사례가 발생해서 그분 또는 우리가 서로 오해받지 않도록 소송관련 업무를 지혜롭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위원님 지적 감사하고요.  이런 부분을 한번 잘 검토해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다음은 이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이것은 이영재 위원님께서 몇 차례에 걸쳐서 대면감사 시에서도 의견을 서로 개진을 했고 또 설명을 충분히 들어봐도 위원님 의견에는 적극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행정에 반영될 때는 조금 미진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부분을 이해드리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절감은 2019년도에 예산심의 시에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다는 질의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도 2019년 절감 대상 통계목을 대폭 조정해서 일부 통계목 같은 경우에서는 절감률을 15%, 10%로 하향조정해서 이번에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은 편성된 예산이지만 최대한 낮게 집행함으로써 건전운영재정에 기여하고 그런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으면서 이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위원님께서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차제에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서 행안부 기준에 대해서 편성되고 있고 또 예산절감은 기획예산과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 예규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서 편성된 예산의 절감기준액을 정해서 해당 부서에 내시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절감대상 통계목 건 금액조정을 통해서 제출받아서 상호협의해서 최종 확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절감의 운영에 있어서는 예산절감기획이라고 하여 이를 절대로 집행하지 못하게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서 내 총액에서 사업간 보완적으로 대체 절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절감액으로 설정했다 하더라도 부득이 부서에서 집행소요가 있을 경우에는 절감액을 해제해서 집행하는 등 대체적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하고 있지만 만족하지는 않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작년에 지적해 주신 이후에 유보액 설정률을 대폭 줄였습니다.  잠깐 살펴본다면 2018년 대비해서 19년 같은 경우에는 행정운영경비 같은 데서는 절감 제외대상에서 아예 제외를 했습니다.  15% 절감하는 행사운영비라든지 행사실비보상금, 민간행사사업보조 같은 경우에는 10% 절감으로 축소 완화시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나 감리비, 시설부대비, 민간위탁금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성 경비에 대해서는 아예 절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전출금이라든지 경상보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에 뜬 것도 5%로 절감해서 점차적으로 이 기준을 완화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살펴줘 보시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런 내용을 상향 조정해서 이런 부분들이 부서에서 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끝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 예산 중 어느 하나도 주민과 연관되지 않은 예산은 없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전액 집행하면 사업이 내실 있게 되고 주민 생활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만큼 좋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편성된 예산에서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아껴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으로 전환해서 좀 더 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영재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금 대여기금이 꼭 필요한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1991년도부터 설치되고 운영하고 있는 송파구통합기금관리조례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말씀드린 대로 공무직 맞습니다.  공무직이긴 하지만 높은 업무 강도에 비해 낮은 처우와 처우개선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미화원들 자녀장학금 대여금은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 주면 졸업 후 상환하는 제도인데 현재 알아보니 서울시나 전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환경미화원 처우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살펴보니까 매년 한 10명 내외로 연간 1인당 한 66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관부서인 자원순환과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님이 아까 답변해 주신 행정규칙을 의회에 보고든 아니면 통보든 해서 의회와 소통하겠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예산집행에 관해서 하고, 세 번째는 예산편성이 특정 지역에 편중된다는 요청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연 설명 드리고요.
  드리기에 앞서서 네 번째 기획예산과장님의 답변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을 5,000 미만과 2억 미만의 2개 사업을 해당 동 지역에서부터 심의과정을 거쳐서 올리겠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산 절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까 국장님 답변 2개하고 이것 3개에 대해서, 환경미화원에 관해서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이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예산 편성지침에 가는 것은 국장님 답변 말씀대로 맞습니다.  맞는데 편성지침이 통계목이나 정책사업 간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는 사업계획서가 올라올 경우에 법률과 조례에 기본을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와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대표적 예로 저희 의회에서도 치부 아닌 치부라고 할 수 있는 제가 지금도 계속 주장하고 있는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은 신규예산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예결위에서 관행적으로 통과되어 왔던 그런 사례를 비추어 볼 때 법률과 조례에 따라서 없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절대로 예산으로 확정되어서도 안 됩니다.
  예산서에 심어져 있지도 않고 법률과 조례에 근거도 하지 않은 예산들이 버젓이 예결위원회에서 삭감 이후에 증액 동의 되어서 통과되는 이런 사안은 지역주민들이나 국민들이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업계획서가 올라오지 않은 예산편성과 더불어 심의의결에 대해서는 집행부는 절대로 증액 동의를 해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직무유기예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추후에는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올라오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 증액 동의한 게 있으면 집행부는 국민으로부터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감수해야 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세 번째는 예산편성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형평성 차원에서 지역적 편중과 집단적 편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적 편중을 한 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참고로 선거구로 따지자면 송파 갑·을·병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이 다 어디에 집중이 되느냐?  제가 봤을 때는 사업성 예산들이 병 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물론 사업장들이 거기에 밀집되어 있는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인위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집행부는요.
  그다음에 특정 단체들 물론 복지예산으로 많이 나가고 있지만 특정단체의 힘에 의해서 예를 들면 그 단체에 예산이 나가는 것은 절대적으로 배제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평하게 예산이 모든 특정지역과 특정단체에게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떼를 쓰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집행하기 이전에 신중하게 형평성과 다른 집단과 다른 지역과의 동가치성을 빗대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유보액에 관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예산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작년에도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최대한 예산절감 유보액을 적게 잡기 위해 노력하겠다, 그래서 하향 조정한 것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건전성 추진 측면에서도 지금 유보액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의 예산권을 침해해 가면서 재정건전성이나 이런 것을 굳이 해야겠느냐?  지금 다른 시·도에서 다 하고 있다고 해서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침해해 가면서까지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겠냐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는 의문입니다.
  저 자신이 예산 유보금을 폐지하자고 할 때는 한걸음에 다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점진적으로 집행부가 따라와 줘서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하는 의원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보액을 떼고 집행하지 않고 예산금액을 총 내려서 자발적으로 하부기관에서 아니면 기관에서 자발적으로 그것을 세이브 시켜서 올리는 구조, 그것은 물론 힘듭니다.  왜?  내린 돈은 다 쓰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인사적인 조치나 아니면 인센티브 조치나 아니면 표창이나 이런 기타 등등을 해서 유도를 해 가는 방법이 있더라도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에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라는 얘기로 다시 한 번 부탁 말씀드리고요.
  환경미화원에 관해서는 공무직으로 전환된 상황에서는 일반공무원과 같이 학자금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참 궁금한 사항입니다.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학자금 지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은 학자금 지원이 되지만 공무직한테는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송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기획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묻겠습니다.
  지금 법률처리 하면서 송사에서 변상금 부과라든가 이런 경우에 패소를 해서 변상금 부과가 안 됐거나 또 못 받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변상금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 국에서는 특별히 관련은 없지만 구 전체로 볼 때 간혹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납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야 될 돈을 안 내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체납절차와 유사하게 발생이 되면 상대방이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파악해서 압류를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정 안 되면 나중에 안 되는 사유가 정말 불가피하게 그런 사항이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회수를 하더라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것을 받기 위한 절차는 체납절차하고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기봉 위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송사에서 승소했을 경우이고, 어떤 공무원의 행위가 잘못되어서 패소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우리 직원들 관련해서 구상금 청구하는 것, 변상금이 아니라 구상금 청구하는 것?
송기봉 위원  자기의 범위를 벗어난 의사결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패소했을 때 우리 잘못이다, 송파구청 잘못이다 했을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패소했을 때.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위법 부당한 결정 행위에 의해서 패소를 했다는 게 명확하게 나온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구상권은 검토를 해서 청구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
송기봉 위원  제가 바로 바라는 답이 그겁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구상권을 공무원한테 청구한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공무원의 자세는 자기의 의사결정은 확실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봐요, 끝까지.
  그런 마음으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한 대로 공무원의 결정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패소돼서 변상을 받지 못했다 그럴 때는 해당 공무원한테 퇴직했든 뭐든 그 공무원한테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맞잖아요.
  신분상 조치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신분상 조치도 예를 들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해서 한 번 했는데 또 할 수 없다고 해서 못한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우리 구에 피해를 줬다 그랬을 경우에 공무원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지 않아요?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에 있어서 과연 이 직원이 자기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을 위반했다 이런 게 명확하게 드러나야 될 상황이 된다면 그렇게 진행이 될 텐데 통상 우리가 소송 진행을 하면서 패소하는 건에 있어서도 직원 입장에서는 나름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패소되는 경우가 대다수 귀결이 됩니다.
송기봉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자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결정적인 잘못을 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결정적인 잘못이라는 게 그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송기봉 위원  앞으로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할 용의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예전에 정말 한참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여성문화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은 후에 공무원들이 잘못 판단했다라고 해서 구상권을 청구해라라고 진행이 되어서 관계자 3명한테 구상권이 발휘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소송을 제기해서 결국은 위법 그런 사항은 공무원이 아니었다, 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결과는 그렇게 된 것으로 결정이 됐었거든요.  만약에 정말 명확하게 그런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아마도 검토는 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송기봉 위원  알았습니다.  민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가 이 사례를 여쭤본 것은 애매한 거나 또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 말고 결정적으로 고의성 있는 상황에서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송기봉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기획재정국의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기획재정국은 예산을 지키는 업무가 주 업무죠?  예산의 손실을 최소화시켜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집행부로부터 기획예산과로부터 행정심판 인용된 것, 행정심판 인용이라는 것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패소된 사건, 그다음에 행정소송 패소사건, 민사소송 패소사건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그중의 한 예로 구상권을 행사한 예가 있느냐 말씀을 하니까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상권은 국가배상법상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의 중과실 이상이 되어야지만 구상권을 행사해서 변상 조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과실을 누가 입증하느냐?  결국은 판결문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민사소송 판결례를 보니까 판사가 주문에서 공무원의 넉넉한 과실과 위법·불법 행위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괄호 열고 공무원의 넉넉한 과실, 그러면 경과실은 아닌 거예요.  과실 중에서도 중과실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실에는 어떤 답변이 왔냐면 공익차원에서 일을 추진했다, 그런데 행정심판 인용 판결문에는 뭐라고 나왔냐?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들은 공익에 부합한다고 감사보고서를 썼어요.  그 감사보고서가 인사팀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인용이 안 되는 이런 상황도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앞으로는 추후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모르겠으나 앞으로 공무원의 넉넉한 과실, 즉 중과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해서 변상조치를 함으로써 공무원들이 그런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이정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송기봉 위원님 말씀하시는 말씀이.
  기획재정국에서도 물론 제가 감사담당관실하고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도시관리국하고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중과실의 의미가 뭐냐면 통제의무 위반, 청문 절차 위반 이것은 공무원이 경과실이라고 할 수가 없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이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고민하시고 이런 사안들이 있을 때는 기획재정국에서는 적극적으로 구상권 행사를 통해서 변상조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기봉 위원님이나 이영재 위원님 말씀은 공무원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중과실에 의해서 잘못을 저질렀다고 했을 때는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구상권 행사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난처하고 하시겠지만 그럼으로써 집행부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또 저희 나름의 입장을 한 말씀드린다면 정말 공무원들이 업무추진을 하고 방침을 수립함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다 검토를 하고 그런 소소한 것까지 다 해야 되겠지만 사람이 하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게 말씀하신 대로 거쳐야 될 절차, 기본적인 절차를 함으로써 결과론적으로 정말 반대의 큰 결과가 나옴으로써 기관에 손해를 끼친다 그런 측면도 있는데 실제로 정말 우리가 하는 얘기입니다만 각 부서에서 밤낮으로 열심히 토요일, 일요일 없이 일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감사를 받으면 징계를 받고 해당이 됩니다.  무 한쪽으로면 강조를 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무사안일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적극 행정을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감안은 해 주셔야 된다, 우리 기관 저희 국 입장에서는 그러한 면도 간과를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곁들여서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잘 맞춰가도록 책임감 있게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조창행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헌구 기획예산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할까 합니다.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2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경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희 세무행정과장 질의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행정과장 김명희  세무행정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송기봉 위원님이 연도별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관련 행정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액체납특별징수반을 꾸려서 현장방문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체납액 3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팀장 이상 2개 반 8명으로 구성하여 징수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징수목표는 13억이었지만 10월 현재 17억 5,900만원을 징수하여 13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체납에 대하여 3개월 간격으로 체납자의 금융자산, 부동산, 차량 등 신속한 압류를 통한 채권확보 등 체납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김정열 위원  송기봉 위원님께서 고액체납 관련해서 질의하시고 답변 하셨잖아요.  답변 중에 체납 압류 건수가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셨나요?
○세무행정과장 김명희  체납처분현황에 보면 2019년도 9월말 현재 압류 건수가 6,723건입니다.
김정열 위원  부과 같은 것은?
○세무행정과장 김명희  75억 부과했습니다.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전체적인 징수활동을 초과달성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고액체납자 중에서 장기적으로 14년 된 분도 있고, 3,000만원 이상인 경우요.  2005년도에는 3,400만원이 되는 분도 있고 좌우지간 5,000만원 이상이 8건이 되는데 이 중에서 장기간 오래된 것 물론, 압류가 됐으면 압류된 것을 매각하거나 어떤 액션을 취했을 것 아니에요.
  다음에 고액 29억 5,000만원은 2017년도 것이지만 4억 4,000만원이라든가 이것은 5년 됐고, 2억 가까운 것은 13년 됐고, 11년 된 것도 1억 4,000만원이고, 이렇게 오래 된 것을 어떤 행정절차, 압류로 해서 조치가 됐으면 끝난 것 아닙니까?
○세무행정과장 김명희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액체납자들을 보면 다 세목 명이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에 대한 과징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김명희인데 김명희가 걸렸어요.  그런데 제가 부동산을 제 이름으로 안 하고 다른 사람을 신탁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고소·고발이라든가 자기네끼리 무엇이 맞지 않아서 내가 남한테 명의를 등기한 게 걸린 겁니다.
  그런 과징금 차원이라서 사실은 이러한 체납자들은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 부동산정보과에 부동산 자산, 집이나 토지가 있는지 그다음에 나이스라는 정보회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간단가를 맺어서 하는 금융에 대한 자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거래은행일 것 같은 은행의 예금을 조회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 조회를 받아서 그 사람들의 재산을 압류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29억 5,700만원이 제일 큰 체납자인데, 이 분이 2017년도 10월에 과세를 했습니다.  현재 2년쯤 됐는데요.  이 분이 모든 자산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해봐도 자산 없고 다른 것도 없는데 예금압류 중입니다.  2018년 6월에 예금압류를 했는데 예금압류도 재산이 많아야 이것을 추심해서 채권을 확보할 텐데 150만원 이하는 실생활비로 건드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0만원 이하의 예금만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29억, 4억 4,000만원, 1억 8,000만원 이러한 사람들이 과세 연월일은 2015년, 2006년 이렇게 돼도 이 분들이 대부분 압류되어 있거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처분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게 공매든 경매든 매각이 되면 1차로 받는 게 재산세, 지방세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순이익에 따라서 저희가 돈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29억을 받아야 되는데 100만원도 안 돼요, 이 사람 이름으로 된 자산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것은 계속 10년까지 가져갈 것이냐, 예를 들어서 낙찰 이전 되고 낙찰 이전 돼서 받을 게 없으면 한 5년이 되면 시효결손이라고 해서 체납만 눈덩이처럼 커지니까 잘라 버리는 것입니다.  썩은 것은 빼 버리고, 실익이 없는 것은 죽여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살아있는 것은 아직 이 사람들의 시효결손 년도가 안 돌아왔기 때문에 살아있는 경우입니다.
송기봉 위원  14년, 앞으로 20년 지나도 우리가 결손처리 안 해도 받을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세무행정과장 김명희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부동산 조사하고, 예금조사도 다 하는데 결국에는 없어서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체납이.  그러기 때문에 낼 수 있는 분들은 자기 명의로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송기봉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과징금이나 과태료 특히 부동산강제금 같은 경우는 쉽지는 않겠죠.
  작년에도 제가 느꼈는데 징수활동이 100%가 넘었다는 게 전체 평가가 되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징수활동이나 압류라든가 이러한 활동에 대해서 고액체납자별로 파일을 만들어서 그 활동내역을 계속 누적관리를 하세요.
  그런 다음에 저희들이 혹시나 관리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볼 때 정말로 노력을 했구나, 이것은 이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손처리를 했구나, 이런 판단기준이 될 수 있도록 활동내용을 디테일하게 체납자별로 파일이 몇 개 안되니까 관리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에 제가 내년에 또 확인하게 될 경우라면 그것을 보자고 하려고 해요.  이 금액 가지고는 이야기가 안 된다고요.  정당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징수활동을 할 때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을 수가 있어요, 제3자가 볼 때.
  그러한 부분을 관리를 해 주면 내년에는 고액체납자의 현황만 내가 받을 게 아니라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그때는 저에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행정과장 김명희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업무보고 59쪽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 관련해서 2019년도 개별주택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많이 접수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개별주택 가격은 서울시가 평균 13% 상승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 평균보다 1% 낮은 12% 상승하였습니다.  작년 7% 상승에 비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세 부담을 우려해서 이의신청이 많이 접수된 것이죠.
  사실은 이의신청이 총 41건이 됐는데요.  아이러니하게 너무 조금이라서 상향조정을 해달라는 것이 2건, 하향조정이 39건입니다.  그 중에서 상향조정 2건은 마천동 재개발구역으로 자기 주택가격이 거래가격에 비해 낮다는 이유로 나중에 보상을 받는데 조금 받을까봐 상향조정 신청을 한 2건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러면 39건은 하향조정을 했다는 것이네요?
○세무행정과장 김명희  하향조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받아들여진 건 단 1건입니다.
김정열 위원  1건밖에 안 돼요?
○세무행정과장 김명희  왜냐하면 그 동네 주변하고 형평성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재산세 조금 내고 싶으니까 깎아 달라고 할 수는 없는 사안이고.
김정열 위원  전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었나요?
○세무행정과장 김명희  아니요,  올해 1건입니다.
김정열 위원  올해만 이런 것이죠?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인지가 제대로 안 된 것인가 왜 그렇죠?  민원도 많이 받았어요.  저 보고 가서 이것을 해결해 달라는데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행정과장 김명희  집값이 갑자기 10%, 15% 특히 강남3구는 많이 오른 데는 45%도 올랐습니다.  사실 많이 올라서 공시가격이 상향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김정열 위원  청구서 발행할 때 문구 같은 것은 안 넣어요?  예를 들어서 재산세 발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아질 것 아니에요.  그러다보면 주민들은 인지가 안 됐지만 왜 나랑 똑같은 주택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승됐어도 내가 내는 금액은 아깝잖아요.  그러면 고지서 하단에 올해 몇 퍼센트 상향되었고, 전년도에 비해서 재산세가 이만큼 올라갔다든가 주민들 자체가 인지할 수 있는…
○세무행정과장 김명희  충분한 이의신청기간을 거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의 집값이 13~14%가 올랐다, 4억 8,000만원에서 5억 4,0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신청하세요, 라고 모든 소식지에 배부를 하고 굉장히 숙성기간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기 때문에 이것도 이슈가 된 사안이라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김정열 위원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되겠네.  지금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 납득은 가는데 주민 이야기를 들어보니 납득이 안 가서 이것이 어떠한 사항인지 몰라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요.  답변은 충분히 인지되었고요.  혹시 향후라도 제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세무행정과장 김명희  언제든지 여쭤봐 주시면 대답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송기봉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지역경제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시장 아케이드 공사와 관련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설계는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공사설계?  설계는 지역경제과에서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저희가 용역으로 의뢰해서 했습니다.
송기봉 위원  그러면 계약부서는 다른 데에서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계약부서 저희입니다.
송기봉 위원  공사가 몇 개로 나뉘어져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지금 거의 20개 공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건축, 토목, 소방, 전기, 통신 등등.
송기봉 위원  그렇게 나눠진 이유는 무엇이죠?  그렇게 나눠서 한 이유는?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재무과장님도 계시지만 계약에 대해서 나누게끔 되어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군요.  그 다음에 여성이나 장애인은…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는 고려를 안 했습니다.
송기봉 위원  안 하고, 공사의 성격에 따라서 했고 또 20개면 20개마다 감리는 감리대로 다?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예.  다 감리를 지정했고 또 공사감독부서인 건축과에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지금 거기 공사는 9월부터 시작했죠?  우리 예상대로 사실상 공기가 굉장히 짧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약지침이나 공사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나눠서 하면 오히려 더 공기가 많이 필요하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예를 들면 전기, 소방, 토목,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종합건설을 가진 데가 많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게 더 진행이 빠릅니다.
송기봉 위원  그런데 공사 관리는 엄청 힘들죠.  예를 들자면 공사 관리를 누군가 토털로 해 줘야 되는데 공정이 중복되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정리도 해 줘야 되고.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설치하는 것 자체는 좋아하는데 내 집 앞에 기둥 하나 박으려고 해도 칠십 몇 개를 박아야 하는데 다 민원이 생기고, 전주를 이설해야 되는 부분 또 천막을 설치하고 철거하는 부분, 광고판 철거, 이러한 부분들을 사실 강제성을 띠고 할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일일이 설득해 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고, 큰 민원은 대부분 정리가 됐고 원래 계획대로 12월 말까지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전기까지만 됐으니까 제가 볼 때는 12월은 어렵고 내년 2월이나 되려나 모르겠는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게 공사가 턴키방식이 있잖아요.  턴키로 지었다면 12월 안에 할 수도 있었지 않았나?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공사가 업체선정 문제 때문이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민원을 설득하는 과정이 오래 걸렸다고요.
송기봉 위원  그래서 지연이 됐다.  항간에는 늦어지면 공사를 조그만 금액 얼마 안 되는데, 에리어가 좁은 데도 불구하고 너무 나눠졌느냐?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그 업체들이 공정에 대해서 매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공정이 끝나면 다음 공정이 들어가고, 그게 되어야만 계속 나가거든요.
송기봉 위원  제 경우로 봐서 5~6개 나눠도 그렇지만 그렇게 20개 정도 된다면 다음에 하자보수도 문제예요.  하자를 어느 업체한테 물어야 되냐 그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대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그 업체가 자기가 그러한 것을 다 갖고 있는 업체는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막구조물 설치하는 업체에 최고 12억을 주는데 나머지 부분은 예를 들면 토목이 5,000만원, 전기·소방 이렇게 되는데 다 갖고 있는 업체는 사실 계약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최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에서 신속하게 하면 좋은데 저희도 법적내용을 많이 검토를 한 것입니다.
송기봉 위원  물론 이번에는 이렇게 했다고 해도 다음에 이러한 사례의 시공이나 케이스가 있으면 한 번 참고를 해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신속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세무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고액상습체납자를 말씀하시면서 한 29억 정도 체납한 분이 있다고 하셨죠?
○세무행정과장 김명희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구세를 보면 대부분이 재산세와 면허세인데 면허세일리는 없고 재산세라고 봐야 되는 거죠, 체납이?
○세무행정과장 김명희  아니요.  저희 체납 지난연도 것은 다 세외수입입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 2018년 시 세입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를 하셨던데 내용이 어떤 것이고, 인센티브로 1억 4,200만원을 받았는데 인센티브를 받은 금액은 어떻게 사용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행정과장 김명희  시·구 공동협력사업이라고 해서 물론 서울 시세를 얼마나 많이 자치구에서 거뒀느냐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전체포상금으로 50억을 책정을 해서 각 구에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7년도, 2018년 최초로 2년 연속해서 시·구 공동협력 사업에서 1위를 했는데요.  보통 지방세, 시세를 거둬서 시에서도 자기네 시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도 여러 지자체를 위해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조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다른 구도 열심히 노력한 것에 비해서 우리 1·2과, 세무행정과 직원들이 열심히 합심한 결과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포상금 받은 것이 사실은 서울시에서는 포상금으로 줘라 라고 되어 있는데 구의 살림도 해야 되기 때문에 1등을 따질 때는 평가항목에 9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징수를 얼마만큼 했는지 징수율, 환급을 얼마만큼 했는지 환급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무관을 시켜줬느냐가 0.3점, 지금 포상금 내려준 것을 애쓴 직원들한테 제대로 포상금을 주었느냐 해서 아홉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어쨌든 매년 힘든 일이고, 항상 저희가 10월부터 전체 들어가서 봅니다.  우리가 현재 25개 구 중에서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 사실 공부도 1등을 쫓으면 안 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서 내가 학생이니까 1등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저희 세무공무원 세무직으로서 열심히 해서 우리가 1등해서 그 포상금을 타서 우리 구 수입에 보탬이 되면 저희도 좋고, 그래서 그러한 것은 연찬회, 워크숍으로 써서 내년에도 ‘아자아자 1등 하자, 열심히 하자’, 시세도 거두면서 그러면 구세도 자연히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워크숍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 금액에서 어느 정도 사용하신 것인가요?
○세무행정과장 김명희  20% 내외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아무튼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더욱 더 분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명희 세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희재 세무1과장 질의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조희재  세무1과장입니다.
  질의사항은 없고요.  아까 이황수 위원님께서 고액체납징수전담반 운영과 세원 발굴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세무1과 전 직원이 합심을 해서 재산세 부과·징수나 세원 발굴이나 체납징수활동을 더 강화해서 세입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조희재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덕 세무2과장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무2과장 이강덕  세무2과장 이강덕입니다.
  업무보고 76쪽 무료 세무상담과 관련하여 이황수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료 세무상담 과정을 별개로 4개 권역별로 확대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구청에서 매주 화요일 진행되고 있는 무료 세무상담 대기시간은 현재 2주 정도로 많이 기다리지 않고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마을세무사 13명이 재능기부로 비대면 전화상담 후 복잡한 경우에는 주민이 직접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상담하고 있어 권역별 합계는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답변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강덕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세무 3개 과 과장들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드렸는데요.  조금 전에 시세종합평가 1위를 2년 연속 수상한 것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곁들여서 서울시에서 매년 세무부서와 관련한 시·구 공동협력사업 3개 분야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세종합평가 25개 전 자치구를 놓고 경쟁을 벌여서 연말에 시상하는 제도를 작년, 재작년 2년에 걸쳐서 전체 25개 구 중에 1위를 차지했고, 지금 금년도 평가가 막바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 초에 결과가 나오겠죠.  3년 연속 서울시 전체에서 전무후무한 것입니다.  지금 전 직원이 3년 연속 타보자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무1과에서 추진하는 시세 공동협력사업과 관련한 평가 분야는 법인 발굴 분야가 있습니다.  이 분야 역시 25개 자치구에서 전체 1위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받아왔고, 또 세무2과에서는 시세 체납징수 분야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체납징수 분야에 수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건수도 많고 다른 구에 비해서 어려워서 재작년에도 못 탔었는데 작년에 우리 직원들이 노력해서 수상 구로 선정됐고 이렇게 3개 분야가 평가대상인데 2개 분야에서 전체 1위를 달성했고 1개 분야도 수상 구로 달성을 하고, 정말 열심히 3개 부서에서 노력해서 구 세입징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자랑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 세무부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조창행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더욱 더 노력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여러 수상하신 부분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만큼 열심히 해주셔서 25개 자치구 중에서 1위 할 수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오늘 하루 고생 많이 하셨는데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려고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간이 조금 남아있는 관계로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대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5시 46분 대면감사계속)  

(17시 00분 대면감사종료)  

○위원장 박경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들 고행하셨고, 기획재정국 대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교육협력과, 주민복지국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명)
  박경래   정명숙   이황수   김정열
  송기봉   이하식   이영재   이문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종길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조창행
  주민복지국장하태훈
  기획예산과장이헌구
  지역경제과장이승근
  재무과장이재영
  세무행정과장김명희
  세무1과장조희재
  세무2과장이강덕
  여성보육과장한명원
  복지정책과장김기석
  어르신복지과장박득용
  아동돌봄청소년과장최현정
  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이한희
  사회복지과장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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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득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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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재활학박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지역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 (현)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부원장
  • (현)(사)대한노인체육회 족구협회 수석부회장
  • 제26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조직특보
  • 19대 대선 민주당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제도개선 특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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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새마을부녀회장
  • 전) 송파구 잠실7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전국여성의정회 간사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선대본부 서울지부 특보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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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환

  • 이 름 김장환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kjh91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현)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
  • (현)송파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관광정책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직능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인재육성분과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국민주권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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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6~7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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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형대

김형대

  • 이 름 김형대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khdlovesjhs@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졸업
  • 삼척고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현)임마누엘 복지재단 이사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무 위원
  • (현)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현)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현대중공업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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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0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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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희숙

김희숙

  • 이 름 김희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0~1
  • 이 메 일 7518khs@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운영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임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위원
  • (현)문정1동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단 부단장
  • 박원순 서울시장 송파병 연락소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선거대책위원회 송파병 여성본부장
  • 중앙선거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18대 대통령선거 송파병 여성본부장
  • 19대 문재인대통령선거 송파병 여성본부장
  •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 송파구 문정1동 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 중앙선대위 도시환경문화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
  • 서울시의회 의장상 수상
  • 송파구청장 봉사상 수상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1급 포상
  • 송파구의회 의장상 수상
  • 건국대학교 미래교육지식원 최우수상
  • 건국대학교 미래교육지식원 심리상담자격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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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현)송파구 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대위 대변인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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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5~6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행정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부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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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2~3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 특별위원장
  • 제27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새마을지도자 송파구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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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 주영광교회 시무장로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송파구 충청향우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 서울특별시청, 송파구청 공무원 근무(사무관)
  • 제25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5,6,7,8대 의원
  • 정부근정포장 표창(대통령)
  • 서울특별시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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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재학중
<경력사항>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현)뉴잠전 라이온스클럽 이사
  • 마을기업, 한성백제 협동조합 이사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석촌동민의 날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 석촌동(명소화거리) 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석촌동 주민자치위원회 이사
  • 석촌동 자율방범대 대장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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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기봉

송기봉

  • 이 름 송기봉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sgb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전기전자컴퓨터학과(공학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강남역 1차 아이파크 관리단 대표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디지털소통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중앙선대위 조직특보
  • 제18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시민캠프 수도권본부장
  • ㈜ KT감사팀장&미디어운용센터장&지사장
  • ㈜에이스기술단 전무
  • ㈜KT남부 service 감사(등기)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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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심현주

심현주

  • 이 름 심현주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hyunjusim77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원대학교 체육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홍보위원회 송파병 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15~19기)
  • (현)여의도 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현)나라사랑 국민회의 사무총장
  • (현)송파구 새마을문고 고문
  • (현)(사)세계해동검도연맹 홍보이사
  •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거점사무국장
  • 서울시 학부모 참소리단(1~4기)
  • 한국 건강걷기협회 사무국장
  • 2019 한국을 빛낸 범죄예방 인물대상
  • 2019 제2회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 대상
  • 2019 대한민국 국민 대상 지방자치 의정대상
  • 2019 제2회 국가 최우수지역발전대상
  • 2020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 2021 서울시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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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영한

윤영한

  • 이 름 윤영한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but1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사회복지학)
  • 경영학사, 문학사, 사회복지학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 위원
  • (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 (현) 건국대학교 미지원 심리상담사 최고위과정 강의(2016~)
  • 문재인 19대 대통령후보 정무특보/교육특보
  • 2015 송파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48대 원우회장
  • 2017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 수상
  • 2017 아시아파워 리더십 의정활동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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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정식

윤정식

  • 이 름 윤정식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yoonjs0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학사)
  • 서강대학교 MBA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현)한국여성단체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국가안보특별위원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 본부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지체장애인협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일자리위원회 위원
  • 제27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우리은행 부장대우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 광역의원(비례) 후보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서민금융지원본부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소통본부 부위원장
  • (사)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이사
  • 2019 애국애족충효예대상 지방자치부문 문화대상
  • 2021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국민대상 사회공헌대상
  •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우수상
  • 2021 한국최고인물대상 의정활동 부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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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문재

이문재

  • 이 름 이문재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1111111na@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교통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 신협 근무
  • (현) 법무법인 주원 금융자문위원
  • (현)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송파구의회 제8대 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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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현)민주평통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제27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2017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대통령)
  • 2008 홍조근정훈장(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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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서영

이서영

  • 이 름 이서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lso106@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수료(정치학)
<경력사항>
  • (현)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보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서울사무처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현)송파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송파체육문화회관 운영위원
  • (현)송파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국민제안센터장
  • 정책공간 국민성장 정치정부 사법분과 간사
  •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 사단법인 한국난임가족연합회 상임이사
  • 제8대 송파구의회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2020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1급 포상
  •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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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자

이성자

  • 이 름 이성자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지방자치 전공)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 (현)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현)지역보건심의위원회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데이케어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제7대 전반기 행정보건위원장
  • 여성근로자 지위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교육발전 협의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 운영위원
  •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2급), 요양보호사(1급)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서울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부본부장
  • 충청향우회 여성 회장
  • 201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 2019 제1회 대한민국 나눔과 배려 복지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 대상
  • 2017 지방자치 의정대상
  • 2016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좋은조례분야)
  • 2016 송파구의회 의정활동 평가 최우수상(주관 송파시민연대)
  • 2016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제6회 사회복지대상(2016년)
  • 2015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제10회 대한민국나눔대상(2015년)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13년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영재

이영재

  • 이 름 이영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4~5
  • 이 메 일 lyj860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강릉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강릉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경력사항>
  • 現 국민의힘 송파을 운영위원
  • 前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외교통상분과 부위원장
  • 前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前 제27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前 제26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前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前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육군정훈사관(석사장교) 중위 전역
  • 2018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부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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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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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황수

이황수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3~4
  • 이 메 일 halee438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운영위원
  • (현)㈜원양건축사무소 감리본부 전무
  • 문재인 대통령후보 19대 조직특보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범죄예방 위원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5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3,4,5,8대 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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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명숙

정명숙

  • 이 름 정명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haho7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정보학과 사회복지학 전공 졸업(문화정보학 박사)
  •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8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현)한글문학 발행인
  • (현)한글문인협회 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통일서포터즈(통일민간단체) 송파구 회장
  • (현)(사)국제펜클럽 한국본부 대외교류위원회 위원(시인)
  • (현)(사)한국문인협회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시인)
  • (현)정명숙 시치유연구원 원장
  • 제8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서울남부교도소 교정위원
  •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연합회 연구분과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노인복지시설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서울시당 산하 송파을지역위원회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
  • 2019 대한민국지방의회 의정대상(19.6.25)
  • 제18회 삼일정신선양 범민족대회 표창장(19.3.11)
  • 2019 한국을 빛낸사람들 대상(19.2.21)
  • 2019 위대한 한국인 100인 지역의회 발전 공로부문 대상(19.2.21)
  • 2018 IJC지방자치의회발전 공로상(18.12.9)
  • 2018년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우수상(18.12.5)
  • 서울특별시장 상장(18.9.28)
  • 국회의장 상장(17.11.9)
  • 서울시장 표창(15.11.9)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상(16.11.3)
  • 서울송파경찰서장 감사장(16.11.21)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 본부장 감사패(15.3.5)
  • < 자격증 >
  • 사회복지사 자격 1급
  • 요양보호사 자격 1급
  • 위험물안전관리 자격
  • 생활안전강사 자격
  • < 저서 >
  • 바람의 말씨(시집)
  • 4인 시선집 별과 꽃과 그리움(황금찬, 최은하, 최규창, 정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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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송파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 송파구 도시디자인(공공미술)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2020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체육문화회관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무위원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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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한상욱

한상욱

  • 이 름 한상욱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hanjuceo@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결대학교 경영행정학부 경영학 1학년 수료
<경력사항>
  • (현) ㈜한주철관 대표이사
  • (현) 송파구 풍납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전)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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