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4월 27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감사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나봉숙 의원 발의)(임춘대·이배철·이성자·김정열·최은영·김중광·류승보·이정미·윤영한·노승재·유영수·문윤원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감사조례안(이정인 의원 발의)(나봉숙·류승보·김정열·채관석·박인섭·김순애·이배철·박재현·이혜숙·유정인·최은영 의원 찬성)
(10시 08분 개의)
바로 안건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나봉숙 의원 발의)(임춘대·이배철·이성자·김정열·최은영·김중광·류승보·이정미·윤영한·노승재·유영수·문윤원 의원 찬성)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6년에 서울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구의 여건에 맞도록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구의 경우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서 공동주택과 학교 수가 많으며, 올림픽공원과 종합운동장처럼 대규모 시설이 위치해 있어서 제설·제빙 취약구역이 많고 실제로 동 주민센터 인력이 부족해서 공동주택이나 올림픽공원 주변 보도구간에 대한 제설·제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서 제설·제빙 취약구역인 공동주택과 대규모 공원 및 체육시설 주변 보도구간의 제설·제빙에 대한 관리주체의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작업효과를 높이고 주민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희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5년 3월 10일 나봉숙 의원님께서 동료의원 12명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고, 2015년 3월 16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로써 건축물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하며, 구체적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위임 규정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건축물관리자를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설·제빙에 대한 책임순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제설·제빙 완료 시점과 방법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건축물관리자가 건축물 내에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비치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등 관리주체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민의 안전을 위해 서울시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공동주택과 대규모 공원, 체육시설 등이 많은 송파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의무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이배철 위원님!
나봉숙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의안을 발의하셨는데요. 아까도 설명하시면서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올림픽공원 같이 45만평 이상 되는 대규모 공원의 관리주체가 서울시하고 체육진흥공단하고 구분되어 있고 서울시 것은 체육진흥공단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과연 관리주체로서 보도에 대한 제설이 가능한지? 집행부에서 답변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는 소규모 공원이라 관리주체가 구가 될 수 있고 공원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올림픽공원 같은 경우는 둘레가 4km가 넘거든요. 그런 광범한 지역에 지금까지는 거의 제설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냥 자연적으로 되고 말았는데 그 소관이 어떻게 되는지 나봉숙 의원님이 검토하셨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집행부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정의 부분에서 제1호 ‘보도라 함은…’ 하고 용어의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를 포함한다.)’라는 표현을 하였는데 현행 「도로교통법」에 보도의 정의와도 맞지 않은 내용이라 현행법과 맞춰서 수정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신체장애자용 의자차’라는 표현은 참으로 오래된 표현인데 왜 이런 오래된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답변을 바라고요.
두 번째는 정의에 있어서 ‘보도라 함은’, ‘이면도로라 함은’, ‘주거용건축물이라 함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법에서도 다 도로란, 건축물이란 이런 식으로 용어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식 표현은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간단한 질의와 함께 제7조에 보면 제설·제빙 도구 비치부분에 ‘구청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제설·제빙에 필요한 자재나 도구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조례에 없는 부분이 추가되어 있는 사항인데 여기에서 자재나 도구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설명하고, 자재·도구 전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담게 된 사유를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조례를 보면 어쨌든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의 책임이 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다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제목에 여기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라고 해서 책임을 명시하는 것은 어떤지 그 의견을 듣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 조례내용을 보면 전부 책임을 규명하고 있지만 그 책임을 지지 않을 때 벌칙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이대로라면 홍보성 내지는 권장하는 그런 정도의 조례인데 혹시 여기에 책임을 묻는 벌칙규정, 기초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은 과태료인데 과태료 부과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사유가 특별히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서는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에 법적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 있는지 이 부분도 같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할 때에 이 조례에 의해서 책임을 가지고 제설·제빙을 할 때 혹시 사고가 발생했다. 미끄러져서 다치거나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소재를 판단해야 해야 할 여지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설·제빙에 대해서 건축주나 주민들이 해야 할 것은, 물론 눈이 오면 해야 되는데 가장 중점사항은 주민들이 하는 부분은 일종의 응급조치라고 봅니다. 궁극적으로 전체적인 관리는 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설이라는 것이 알다시피 정해져 오는 것도 아니고 한꺼번에 많이 내렸을 때는 우선 주민 스스로 제설을 해야 됨과 동시에 혜택을 받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최소한 지금 보면 여기 보도 위 같은 경우 1m라고 하는데 그 규정 역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 자체는 최소한의 응급조치, 위급한 사항에서 해야 되는 것이 큰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 1m가 적정한지? 최소의 시간에 최소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그렇게 주민들이 응급조치를 해놨을 때 궁극적으로 관에서 전체적으로 제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주민들이 하면 드문드문일 수도 있고 도로라는 게 연속적으로 다 제설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한다면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끊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주민들이 응급조치로 제설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마무리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박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빙으로 인한 주민안전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다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지경계선 1m라고 한정을 했는데 지장이 없으면 좀 더 폭을 늘려도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희선 도로과장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 소규모 공원은 가능하지만 올림픽공원같이 둘레가 4km가 되는 공원에 대한 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설이라는 것이 올림픽공원뿐만 아니라 사실상 서울시 제설조례도 만든 취지를 보면 행정력만으로는 동시에 내리는 눈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공원같은, 특히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제설단계는 지났습니다.
아까 박재현 위원님 말씀같이 응급조치 수준으로 보도의 눈을 도로에 내놓으면 도로에는 장비가 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도로과에 갖춰진 장비, 그리고 용역에 갖춰진 장비를 이용해서 전체적인 제설을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올림픽공원에 대해서는 우선 공원 둘레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처음에 대규모 공원을 구분할까 하는 의견교환도 있었는데 일단은 같이 넣고, 그렇다고 당장 이것을 해야 될거냐? 거기에 대한 것은 사실상 서울시에서 2006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책임규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원도 소명의식을 갖고 책임을 느꼈으면 하는 취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견은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시행하면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조례가 시행되면 조례를 보내면서 그런 안내를 동시에 해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보도란 정의부터 그 사이에 상위법령이 바뀌면서 서울시의 조례가 정비되지 않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설에 대한 예산지원을 상당 부분 서울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 조례와 같은 부분은 거의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용어가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청 예산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하나씩 하나씩 질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도급 인사들도 변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격분했고요. 그런 만큼 조례도 이미 법에서도 2006년도부터 신체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썼고, 더더군다나 여기에 장애인만 하지 않은 이유가 노인들도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장애인에 한정하지 않고 노인도 같이 포함하려 하니 보행보조용 의자라는 표현으로 바뀐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의견을 여기에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관에서 국장님, 과장님 다 계신데 이 부분을 간과하고 갈 수 있는지 장애인 인식에 대해서 조금 화가 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예산지원에 관해서는 지금 사실상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시민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든다면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아닌 곳에도 제설함이나 제설장비를 비치하면서 누구나 쓸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 앞에는 사회기여 차원에서도 건물주가 그렇게 해서 동참하자는 뜻으로 보기 때문에 구청이 지원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주는 것은 타당한 것 같습니다.
지금 건축물관리자에게 제설·제빙에 필요한 자재나 도구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제설·제빙을 위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건축물관리자에게 주는 것이 모래나 염화칼슘 이외에 또 있나요?
보면 제설장비는 빗자루, 넉가래, 삽 등을 이야기하는데 금년도 예산에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과장께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일괄 구입해서 눈이 올 때 동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지급합니다. 1회용이기 때문에 다시 회수하거나, 물론 동에 자진반납하면 좋죠. 그런데 제설하다 보면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회수가 잘 안 됩니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 조례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공동주택까지 포함해서 책임의 범위를 넣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는 공원 주변이라든가 아파트 지역 주변에 제설장비를 비치해놔야 합니다.
일부 다른 지자체는 자율적으로 비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눈이 오거나 하면 주민이 자율적으로 청소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논란이 될 수 있는 도구는 빼고 재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고 했으면 좋겠고, 또 제가 잘 몰라서 과장님께 여쭙는데 모래나 염화칼슘은 달라고 하면 무분별하게 아무나 줄 수 있는 건가요? 건물주면 건축물관리자에게 어떤 근거로 어디까지 지원이 되는지도 같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조례는 너무나 광범위하게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로 표현이 되어서 저는 차후에 건축물관리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그들이 요구할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2항의 부분도 예를 들면 제설·제빙에 필요한 재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제한하든지, 혹은 울주군처럼 그것뿐만이 아니라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도로에 한정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표현이 들어가야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의견은 질의를 듣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과 토의할 사항으로 생각되니까 질의 응답만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희선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이 조례가 시행되면서 아직은 강제한다는 벌칙규정보다는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조례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가 더 성숙되고 책임의식이 강화되면 그런 것을 발전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되는데 현재로써는 서울시 조례 수준으로 맞춰가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박재현 위원님께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응급조치 수준인데 응급조치 이후에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질의하셨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보도에 눈을 치울 때는 안전을 위해서, 최소한 통행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리고 눈의 양에 따라서는 눈을 실어낸다든가, 염화칼슘이라든가 소금을 이용해서 녹인다든가 그 역할은 결국 행정기관이 담당해야 할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건물관리자가 미처 치우지 못하고 관리를 못했을 때 후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상해줄 수 있는 강제조항이 법적으로 있나요, 없나요? 전혀 없습니까?
이 사항은 권고사항으로서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 목적이 있다고 봤을 때 이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나봉숙 위원장님의 고뇌가 저는 이해가 갑니다.
집행부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조례가 제정되면 이행함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나오지 않도록 검토를 확실히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을 특별히 규정하는 것은…
그런 경우의 책임은 일반적으로 어떤 것이냐를 여쭤본 것이거든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거기까지는 행정청에서 조례를 만들면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건대는 이 조례를 시행하면서 구체적인 세칙이나 계획에 반영했으면 하는 것으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해서…
이것은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작업을 하다가 안전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물은 것은 작업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책임질 의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있느냐, 없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내용이나 대처방안이 달라져야 될 것 같아서…
조례에 따른 행위를 하다가 안전사고에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기초자치단체가 져야 되느냐, 안 져야 되느냐에 대한 것은 명백하게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조례 안에 작업을 할 때는 작업하는 사람들이 책임감 있게 자기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항목이 들어가면 우리 관에서의 책임이 약간 면피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 간에 많은 의견조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의 정의 부분을 관계법에 맞게 수정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정발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각호에서 ‘라 함은’을 ‘란’으로 수정하고 제2조제1호를 ‘보도란 연속선 안전표시나 그와 비슷한 인공 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로 수정동의 합니다.
이정인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감사조례안(이정인 의원 발의)(나봉숙·류승보·김정열·채관석·박인섭·김순애·이배철·박재현·이혜숙·유정인·최은영 의원 찬성)
(11시 15분)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4년 6월 25일 「주택법」이 개정, 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비리 등을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공동주택 내 주민 간 갈등 및 분쟁을 해소하여 구민의 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감사대상과 그 범위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감사계획의 수립과 사전조사를 위한 자료요청의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효율적 감사를 위한 감사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는 감사실시의 통보와 공개에 대한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30일간의 감사기간 및 감사방법과 감사반의 유의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감사종료 후 60일 이내에 감사결과 통보의 규정과 위반사항 및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감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희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5년 4월 9일 이정인 의원님께서 동료의원 11명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고, 4월 17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3년 12월 24일 「주택법」 제59조가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비리 등에 대해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의 요청 및 감사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공동주택 입주자·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우리구 13개 공동주택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예산회계분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분야 등 공동주택의 관리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문제들이 주민들 간의 갈등 및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공동주택 감사조례안은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지향하고, 공동주택의 부조리와 비리를 줄임과 동시에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감사의 요청 및 실시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꼭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의할 것은 제7조에 보면 감사반 편성운영에 관해서 일단 1항이 있고, 2항에 보면 외부감사에 따라 변호사, 공인회계사 분들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때요. 지금 보통 주민들이 감사를 요청할 때 자기네들이 내부적으로 이런이런 비리가 있다고 의문을 갖고 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를 추천할 때 3/10에 의해서 청구할 때 주민들의 입장에서 외부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자기네들이 감사에 대해서 보다, 물론 관이 잘 하겠지만 그 조항을 넣을 수 있는지? 그렇게 되었을 때 집행부에서 감사를 할 때 주민들이 추천한 분이 들어가서 감사를 하더라도 무리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는 감사에 전문가를 투입하는 추천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전문가를 위촉해서 감사를 하다보면 혹시 예산이 동반될 텐데 며칠 이내의 간단한 감사라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겠지만 과거에 특정아파트 감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2주간 해도 안 되어서 연장해서 하는 것을 볼 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떻게 조달이 가능한지? 지금 감사를 원하는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별도 조치는 없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예산을 가지고 감사를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9번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이해를 돕고자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관리업자 계약 및 운영현황이면 모든 것이 다 포괄되거든요. 굳이 여기에 관리주체직원 근무현황, 관리사무소장 근무현황, 이것은 굳이 명시를 안 해도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는 내용이니까 한 번 더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이것은 공동주택관리 규약의 준칙 및 회계처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잘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 감사가 필요한 것이니까 이것은 한 번 짚고 봐야 할 것 같고, 다음은 제10조 감사반의 유의사항 내용을 보면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를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로 바꿔야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노력한다는 것보다 감사반들이 기간 내에 불필요하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을 포괄적으로 잡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공동주택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그것도 필요한 이야기가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합니다마는 공동주택에 입주자 1/3 이상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감사가 들어가게끔, 이런 게 없으면 일부는 반대를 하는데 일부는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아예 거기에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인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추천한 사람이 객관적인 사람이면 관에서 자문을 할 때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공히 관련되어 있는 감사를 받는 쪽의 입장도 아니고 감사를 제기하는 입장도 아닌 이 사항을 예를 들면 공정하게 공사내용이나 이런 것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해서 추천하는 사람이 그렇게 객관적인 사람일 수 있다면 관에서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조례로 넣는 것은 좀 아니다. 오히려 객관성에서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이배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의 문제는 올해년도는 예산서에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 예산과 공동주택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종합지원예산 해서 3,7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시행하게 될 것 같고요.
추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요청이 많이 있으면 내년년도 예산반영이 필요하지 않은가? 현재는 예산의 범위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외부전문가 수당을 21만 1,000원으로 편성해 놨더라고요. 그 부분이 집행부에서도 적기 때문에 전문가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더 깊이 있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제가 잘 못 들어서요. 제6조에 어떻게 표현하면 전체가 포괄될 수 있다고 하셨죠?
지금 제6조제1항에 보면 주택관리업자 계약기간, 2에 보면 관리주체 직원 근무현황, 3에 보면 관리사무소장 근무현황, 4에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현황 이 중에 1번에 주택관리업자 계약 및 운영내역 현황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 나열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다시 검토해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주체직원 근무현황, 관리사무소장 근무현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현황, 계약관련현황 이것은 기본적으로, 포괄적으로 목적에 다 들어간 사항입니다. 굳이 나열 안 해도 그 하나로 다 해결된다는 이야기죠.
모든 감사, 조사에 있어서 회계처리기준과 관련한 주택관리를 어떻게 했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다른 것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굳이 열거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에요.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기준을 명문화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없어도 될 것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10조에 감사반 유의사항으로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감사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해야만 한다고 해도 상관은 없지만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로 충분하지 않을까? 그게 제 생각이고요.
다음 김상채 위원님께서 제4조 감사요청을 입주자나 사용자뿐만 아니라 감사의 권한을 갖고 있는 집행부도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4조의 감사요청에 담아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요. 이것은 제5조에 보면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은 구청장은 제4조에 의해서도 감사계획을 세워서 감사를 할 수 있지만 ‘및’ 하고 주택법 제59조제4항에 의해서도 감사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주택법 제59조제4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요청이 없더라도, 그 2항은 주민들이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게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사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5조에 이미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게 제4조에 의한 것과 주택법 제59조제4항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도 집행부도 언제든지 의혹이 있는 곳에 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만약에 제4조에 담는다고 하면 이것은 감사요청이거든요. 감사요청의 주체가 집행부인데 집행부가 감사요청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5조에 의해서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감사실시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 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례를 발의하신 이정인 의원님께서 예산문제에 정확히 답변을 못하셨으니까 과장님 답변을 기다리면서 아까 이배철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들이 공동주택에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많은 아파트에서 감사를 요청할 것이다.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작년에 예산심의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다 예결위에서 증액이 되었다 반복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여기 본 예산을 보니까 주민갈등해소 예산 1,0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온 거죠.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전반기인데 앞으로 이 조례가 공포되었을 때 많은 아파트에서 감사요청을 해왔을 때 실비로 지급되는 이 부분이 과연 이 예산으로 다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김영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의원님이 답변하신 부분도 포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께서 분야별 전문가가 있지만 감사 요청한 분이 추천한 분야별 전문가가 있으면 좋지 않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감사 자체를 투명하고 객관적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지난해에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요청 자체가 단지의 불합리한 부조리를 개선하기 위해서 있는 것도 있지만 감정 때문에 들어온 것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3/10이 아니더라도 구에서 판단해서 이 단지는 감사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지만 객관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천한 분야별 전문가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다만 요청인의 의견뿐만 아니라 자료도 받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협회 등의 추천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감정적인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조례에 의하면 구청장이 감사를 요청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구청에서도 판단을 해서 10일 전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왜 그런 우려를 하느냐면 주민들이 이런 것을 할 때 사실 현 상황으로 보면 감사를 회피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랬을 때 감사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청구했는데, 그리고 관에서 인정했을 때 이 사람들의 의혹을 정말 시원하고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해소되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요청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좋습니다. 집행부에서 충분히 객관적으로 하겠다면 이 조례에서 언급을 안 하겠지만 그게 제대로 안된다면 추후에라도 구청에서 감사를 열심히 실시했는데 의혹이 해소 안 된다면 이 분들한테 추천권을 주는 것도 고려해 보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혜숙 위원님 말씀과도 비슷한 사항이라서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저희들이 감사수당을 편성하면 시에서 매칭으로 30%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시에서 주관하는 실태조사는 지양하고 자치구별 주관해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 추세를 봤을 때 저희들이 생각하는 지원 예산 30%보다 더 많은 예산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에 대해서는 이제 걱정할 것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7조제2항 마지막 부분 보면 수당 여비 관계가 있고 감사반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이배철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감사기간이 오래되다 보면 수당만 받는 게 아니고 식사를 해야 됩니다. 또 커피도 한 잔해야 되고 하는데 다만 그런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단지에 도움을 받는다든지 그것은 금년 하반기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위원님들께 설명해서 반영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택관리업체의 계약기간이라든지 근무현황을 받지만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단지 같은 경우는 관리소장이 자주 바뀐다든지, 어떤 단지는 관리 직원이 사실 잘못된 부분이지만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무기간도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포괄적으로 넣지 않고 세부적으로 적시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반 유의사항에서 ‘감사반은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문구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감사라는 게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기분 좋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이렇게 딱 잘라서 ‘지장을 주지 않아야 된다.’ 하면 반대논리로 관점의 차이가 있어서 좀 곤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례에는 대부분 3/10의 입주자나 사용자 동의가 있어서 실시를 하지만 작년에도 그랬지만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감사를 항상 실시합니다. 그런 부분은 조항에 안 넣어도 「주택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은 공공의 수호자요, 대변자예요.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에는 주택관리업자 분들의 무분별한 횡포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나왔으리라 봅니다마는 굳이 이 내용이 총론에서 다 언급이 됐고 각론에서 다시 한 번 언급한다는 것을 이해 못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똑같은 내용을 세분화 시킨 것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자 하는데 결국 앞에 다 넣으면 되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한 번 검토해 달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어차피 1항에다가 주택관리업자 계약 및 운영내역현황, 그러면 여기에 이 내용이 다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아까 질의하셨고, 발의하신 이정인 의원님께서도 나열해서 그 사항이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답변을 했고, 또 주택관리과장께서도 그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결할 때 위원님들끼리 조율하면 되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면 회의진행이 어려우니까 다른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그 사항은 그만 해주셨으면…
다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물론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듣고 그게 미흡하면 다시 질의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위원장님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어떤 감사, 조사 간에 내용이 직원근무현황, 관리소장 근무현황이 적시된 내용이 있나요? 관리주체 직원 근무현황, 관리사무소장 근무현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현황이 조례안이 아닌 일반 사전조사 내용에도 이런 식으로는 적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이정인 위원님이 나봉숙 의원님의 내용을 할 때 말 어귀 하나하나가 얼마만큼 소중한지를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법으로써 문구가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검토하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결 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정회 중에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통해서 충분히 의견개진이 되고 의견통일을 봤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감사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감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이 조례의 취지는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조항이 이 조례의 핵심이니까 그것은 제가 한 번 꼭 짚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잘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이 조례에서 주민들이 요건에 맞게 감사청구를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공동주택의 비리를 잘 척결해주시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6조 사전조사 내용에 2번 란과 3번 란을 하나로 묶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견은 차후 회의 때 토의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나봉숙 채관석 이정인 이배철 김상채 박재현 이혜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희재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박효석
교통환경국장신용섭
주택관리과장김영선
도로과장한희선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방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감사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