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5월 9일(목) 11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제31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제31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장원만 의원 발의)(전정·장종례·배신정·곽노상·김영심 의원 찬성)
(11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제31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총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1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제311회 임시회는 5월 16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임시회 회기 결정 등을 하고 5월 17일부터 5월 23일까지 7일간 휴회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안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하며 5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는 일정입니다.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제311회 임시회를 5월 16일부터 5월 24일까지 9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4년 5월 16일부터 5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장원만 의원 발의)(전정·장종례·배신정·곽노상·김영심 의원 찬성)
장원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 인원은 13명 이내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202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로부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 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기 간담회 자료 보니까 일반임기제 8급 공무원 채용계획 이렇게 있는데 결국은 7급을 선발하지 않고 8급으로 그냥 낮춰서 선발하시기로 했나 봐요. 근거가 뭡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의회사무국의 역할과 기능이라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의 사무 업무 능력이나 처리에 있어서 필요한 사무처리를 잘해줄 수 있게끔 하는 곳이 의회사무국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의원님들 생각이 다 다양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양한 의견을 모아가지고 의장한테 제가 보고를 드리고 결정은 의장이 하는 부분이지 이거를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논의를 해서, 물론 건의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보고를 매번 매월 하고 있는 운영위원회에 대한 건의를 제가 드립니다. 드리고, 수용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배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판단은 어찌 됐든 임용권자인 기관장이 하는 거거든요.
일례로 구청을 보십시오. 구청에 발령이나 임용, 승진에 대한 부분이 다 구청장의 권한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민의 의견이나 어떤 개개인의, 물론 참고를 할 수는 있겠지만 결정은 기관장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내용은,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아니라고 저는 보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무국에서 이런 부분을 의장의 권한이라 하지만 의장한테 말씀 한번 해드렸냐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있는 사업을 다시 지원관이 오면 그것을 제가 다시 설명해야 됩니까? 아니면 운영지원팀에서 인수를 받아서 지원관이 내 지원관이 되면 그 직원한테 인수인계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지만 사실 우리 공식적으로는 회의한 적 없어요. 간담회만 했습니다, 간담회만.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5분자유발언 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사무국이 해야 되는 일들은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무국뿐만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 한분 한분도 결국은 우리 모두가 일을 잘해서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런 일에 발전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그런 절차적인 과정 없이, 근거가 없이 의장의 재량이니까 권한이니까 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를 좀 지적하는 거고요.
사실 결국 이 피해는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예, 그렇게 됩니다, 재량입니다, 권한입니다.’로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속기록에 남길 수 있는 이야기는 제가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부끄러워서 속기록에 못 남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김광철 배신정 손병화 최옥주
박종현 장원만 최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진미숙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엄대섭
○의결사항
· 제31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원안가결(5월 16일부터 5월 24일까지 9일간)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