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0월  11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송파삼성래미안아파트재산세부과시정청원
4. 송파삼성래미안아파트정·후문정비요구청원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송파삼성래미안아파트재산세부과시정청원(송복용의원의 소개로 제출)
4. 송파삼성래미안아파트정·후문정비요구청원(송복용의원의 소개로 제출)

            (10시 26분 개의)

○위원장 임춘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래황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래황  도로과장 장래황입니다.  
  송파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서울시 조례개정에 따라서 각 자치구가 서울시 조례에 맞게 각 유관기관을 상대로 처리하는 업무를 동일하게 함과 동시에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징수방법을 종전에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적용하던 것을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징수하는 가산금에 대한 징수방법으로 “지방세법 제27조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을 통해서 송파구 도로굴착복구 업무가 한 단계 진척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장래황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곽상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상옥  전문위원 곽상옥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관련조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상위법인 도로법에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의 미납 가산금 징수방법으로 국세징수법 규정을 준용함에 따른 것이며, 기 배부해드린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조례안 제3조의2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내용 중 “지방세법 제27조 규정 준용” 문구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타 법령과 상반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곽상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  국세징수법 규정을 준용한다고 했는데 국세징수법 규정이 지금 조례안 참고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봐야 조례에 대한 얘기가 되죠?  국세징수법 규정을 준용하려면 규정이 이해가 되도록 설명되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빠져 있어요.  빨리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원인자 부담금 낼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기간 내에 내야 되는데 그 기간이 며칠간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장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  박재문 위원입니다.
  가산금 징수방법이 바뀌어 짐으로써 민원에 대해서 대처하는 차질은 없는지 묻고 싶고, “지방세법 제27조 규정에 준용” 단서조항을 삭제함이라고 했는데, 지방세법 제27조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지방세법 제27조 내용을 자료로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지금 도로과는 제27조 규정을 카피해서 바로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세요.
  성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부담금 가산금 징수방법에서 지방세법 규정으로 하는데 그것은 조례를 받아 보고 얘기하고,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국장님이 계시니까 얘기를 합니다.  본 위원이 수차례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성내역과 미성상가, 신천성당, 성내역 입구 들어가는 사거리가 있습니다.  성내역 안 도로를 1차선으로 만들어서 하나씩 쓰게 되어 있는데 이게 2개를 쓰게 하고 또 옆에도 하나해서 들어가는데 아침에 차가 막혀서 큰길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시정해 달라고 했는데 요금받기 위해서 개인한테 주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도로과가 완전히 교통마비를 시키고 있는데 현장 한 번 나가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과 직원을 불러서 저하고 같이 한 번 돌았습니다.  미성상가 앞 사거리에 교통섬을 만들어 놨는데, 교통섬이 오다가 3차선으로 되어 있어서 2차선으로 되어서 교통섬이 되기 때문에 1차선이 됩니다.  차가 우회전하는데 차가 엄청나게 막힙니다.  천주교회까지 막힙니다.
  돈 들여서 그런 행정을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물었더니 각 과별로 도로과는 교통과로 미뤄서 현장을 사진 찍어다가 본회의 때 질문하려고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전에 국장님이 잘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개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임춘대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부터 조례를 상위법에 의해서 수정하고자 할 때는 조례 몇 조, 몇 항을 담당 과장은 항상 위원님들한테 우편으로 집으로 보낼 때 첨부해서 보내세요.  그래야 이중적으로 일을 안 하고, 위원님들이 반영하기 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세법 제27조와 국세징수법 21조, 22조를 보니까 가산금 징수방법이 약간 틀립니다.  국세징수법은 3/10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삭제하려고 하는 지방세법 제27조에는 5/10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5/100를 3/100에 상당하는 가산금으로 완화하려는 사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래황 도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래황  도로과장 장래황입니다.  
  먼저 장경선 위원님께서 원인자 부담금 낼 수 있는 기간을 말씀하셨는데, 원래 도로굴착복구 원인자 부담금 내는 것은 선납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후납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후납 기간은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님께서 지방세법 27조와 국세징수법 21조, 22조에 보면 가산금 체납요율이 5/100와 3/100으로 각각 다른 데 사실 완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고 말씀하셨는데, 도로법 상위법에 보면 도로법 78조에 가산금 징수를 국세징수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조례상 가산금 징수를 지방세법으로 했던 모순된 사항을 이번에 개정하는 것인데요, 국세징수법이 개정된 것이 2003년 12월 30일 개정되어서 3/100으로 이번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장래황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40분)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래황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래황  도로과장 장래황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서울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우리 구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소형 점용물의 난립방지 등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써, 개정안 주요내용은 첫 째,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제1항과 2항에 점용료 산정기준의 범위를 규정하는 별표1호란에 도로 점용물 종류에 공중전화를 공중전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하고 두 번째, 도로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 상한요율이 일부 조정됨에 따라서 별표10호란에 “농업·주택 및 식물재배”를 “농업 및 식물재배”와 “주택”으로 세분화하여 점용료 산정기준 요율을 “농업 및 식물재배”는 토지가격의 0.01을 곱한 금액, “주택”은 0.025를 곱한 금액으로 개정하며, 세 번째 소형점용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용면적 및 길이 등을 산정할 때 1㎡ 또는 1m 미만의 단수를 계산하지 않던 것을 0.5㎡ 또는 0.5m를 1㎡ 또는 1m로 계산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점용물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유형에 따라 형평에 맞게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소형 점용물의 난립 방지로 도로 본래의 기능 유지 및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장래황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곽상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상옥  전문위원 곽상옥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도로점용료 산정방법 및 용어의 정비를 조례안 별표1의 내용으로 정비·보완하려는 입니다.
  기 배부해드린 신구조문 대비표에서와 같이 요율 및 산정방법은 도로법 시행령 범위 안에서 정한 것으로 타 법령과 상반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곽상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지금 점용료징수조례개정안은 상향조정인데, 사실상 지금 ㎡당 지가에 의해서 산출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1㎡당 산출금액이 얼마인지 그것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장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도로미관을 위해서 점용료 징수조례를 개정하는 데에는 지금이라도 이런 조례가 개정되어서 도로미관을 보기 좋게, 도로징수의 세수증대에 도움이 되는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식화하고 점용료 징수조례를 상향 조정함으로 해서 난립할 수 있는 우려는 없는지 또 이런 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도로미관에 끼치는 영향은 어떤 현상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  주요골자에 있어서 어쨌든 비율이 0.005에서 0.01로, 그 다음에 주택의 경우에도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세수에 있어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상치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기존의 금액이 얼마였는데 이 요율을 적용해서 하면 어느 정도의 세수가 있고, 주민 부담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향후의 일어날 사항에 대해서 얘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  박재문 위원입니다.
  점용료의 인상으로 인한 도로정비가 쉽게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문점이고, 실질적으로 작은 토지를 사용하는 데 더욱 더 상응한 규제를 둬서 원천적으로 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작은 토지에 대한 점용료를 상향조정해서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오히려 이런 도로 적치물이 더 많이 생기지 않나 하는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도로점용료징수조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용어정비하고 요율조정입니다.  이중에서 용어를 “공중전화”를 “공중전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이렇게 정비를 하면 공중전화 이외에 무엇, 무엇, 무엇이 포함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  원내선입니다.
  점용료의 수가가 좀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의 원천이 한국전력에서 받아들이는 것인지 그것을 알려주시고, 이번에 상향조정됨으로 인해서 전기대비 얼마나 금액이 상향되는지 그 부분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래황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래황  도로과장 장래황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경선 위원님께서 상향조정되어 있는데 1㎡당 지가에 의해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당 산출금액이 얼마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당 산출가격이 조명종류에 따라 우리 조례가 다 다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명하는 것이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이런 건축물일 때는 토지가격의 0.015, 그 다음에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한 통로일 경우에는 토지가격의 0.0075, 그 다음에 자동판매기의 상품진열대 이럴 경우에는 토지가격의 0.05 이렇게 종류별로 다 조례가 바뀌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상우 위원님께서 난립이 없겠는지, 도로법 위반에 끼치는 것이 없겠는지.  사실 지금까지는 소규모 점용하는 것이, 1㎡ 미만되는 도로에 조금 점용하는 것이 현행법에는 사실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난립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단수를 없애 버려 가지고 0.5㎡까지 우리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난립이 방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재범 위원님께서 세수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금액이 얼마인지, 적용세수가 얼마만큼 늘어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계산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박재범 위원  과장님!  지금 주택의 경우에 0.005에서 0.025로 무려 다섯 배가 증가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려스러워서 하는 질의예요.  농업 및 식물재배는 0.005에서 0.01로 두 배가 증가를 하는데 그에 반해 주택은 다섯 배가 증가를 한다는 말이죠.  사사오입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주택의 경우에 이렇게 갑자기 다섯 배나 증가하는 사유는 설명을 충분히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도로과장 장래황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앞에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시행령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이렇게 개정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상세한 금액관계는 저희들이 한 번 계산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재문 위원님께서 점용료 작은 토지 이용을 원칙적으로 하는데 규제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앞에 이상우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규모 면적도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앞으로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박찬우 위원님께서 용어정의에서 공중전화가 있는데 공중전화 이외에 무엇이 있느냐 그랬는데 사실 지금 공중전화는 거의 없어지는 추세에 있고, 앞으로 새로운 통신관계가 예상되는 점용시설물들을 예상해서 이번에 개정을 상위법에서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공중전화를 분리해 가지고 공중전화 또는 그와 유사한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상승됨으로써 얼마 상승되겠느냐는 아까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중복되는 사항인데요, 그 금액관계를 저희들이 한번 계산해 가지고 서면으로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전체적으로 다 제출해 주세요.
○도로과장 장래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선 위원  나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수를 증대시키는 데는 굉장히 좋은데 1년에 몇 번 징수를 합니까?
○도로과장 장래황  수시로 징수를 하는 것이 있고, 계속 점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계속?
○도로과장 장래황  계속 점용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저희들이 부과를 시켰는데, 수시는 수시로 부과 시키고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알았습니다.  수시는 기관도 다르니까.
박재문 위원  현재 우리가 점용료 징수하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인상을 했을 때 금액이 어느 정도 더 인상이 될 것 같습니까?
○도로과장 장래황  글쎄요, 그것은 방금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서면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너무나 또 많은 부담이 된다면 연구를 한 번 해 볼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도로과장 장래황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래황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송파삼성래미안아파트재산세부과시정청원(송복용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시 01분)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3항 송파삼성래미안아파트재산세부과시정청원을 상정합니다.
  청원소개의원이신 송복용 의원 나오셔서 청원취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용 의원  위원장님!  두 건을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네,    
송복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복용 의원입니다.
  송파삼성래미안아파트재산세부과시정청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동 아파트 정문및후문정비요구의건 등 두 건의 청원에 대한 청원취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세 불균형 형평성 문제 시정요구 청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도 지난 5월에 재산세 25% 감면을 의결하여 구민의 납세를 경감한 바 있습니다만 삼성래미안아파트의 경우 올해부터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따라 삼성 43평형의 건물분 재산세가 작년에 28만 2,00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87만 2,290원으로 204.7%가 급등하였습니다.  또한 삼성 49평형이 100만원 이상 부과한데 비해 올림픽 49평형은 52만원 정도 부과를 하였습니다.  이 두 아파트는 시세가 삼성이 8~9억, 올림픽 훼밀리가 7억 8,000만원~8억 9,000만원으로 비슷합니다.  이는 과세균형과 형평성에 위반된 것으로 생각하며, 건물분 재산세를 산정하면서 대지분 가격까지 반영된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 부과한 뒤 토지분으로 다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명백한 이중과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삼성래미안아파트 소유자들에 대한 부당한 재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변경 부과할 것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이를 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삼성래미안아파트 정문 정상화 및 후문 정비요구 청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래미안아파트 입주민 4,00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반지하 차량출입구가 정문 도로의 양방향 통행불가로 15m 도로의 절반인 7.5m밖에 사용할 수 없어 진출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후문에 접한 소방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있어 이들 차량으로 인하여 아파트차량의 통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를 양방향으로 차량통행이 가능토록 하고, 후문의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폐지하고 정후문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시정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삼성래미안아파트 재산세 부과의 불균형 형평성 문제 시정요구와 동 아파트 정문 정상화 및 ·후문 정비요구 청원에 대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송복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원취지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  원내선입니다.
  지금 의안번호 8호, 송파삼성래미안아파트 재산세 부과 시정에 관한 청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청원취지는 조금 전에 말씀 들으셨듯이 소유자들이 건물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부당성과 동 과세처분에 대한 과세 취소처분을 요구하고, 2003년도 세액대비 20~30%만 부과하라는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2004년도의 재산세가 전기대비 80~204.7%까지 인상되었다는 부당성 주장이며, 그 예로 첫째는, 올림픽훼밀리아파트 49평형의 52만원 과세에 비하여 삼성래미안아파트 49평형이 100만원이라고 비교를 했습니다.  다만, 올림픽아파트는 88년 올림픽 때 건설되었으므로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 즉 감가상각 연수를 고려해서 고시가격이 삼성래미안에 비하여 낮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삼성래미안아파트 전기에 43평 세액 28만 6,240원, 금기에 87만 2,000원으로 전기대비 204.7%가 증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기에는 전국 건물과세표준을 정할 때 기존 지방세법에 따라 무조건 건물평수를 기준하였기 때문에 금번 행자부 지침에 의한 세액과는 큰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청원 내역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우리가 검토할 때 첫째, 2003년 12월 12일 행정자치부 세정담당관 2374호에 따른 서울시방침 제907호, 그러니까 행자부 내용과 일관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2003년 12월 23일,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및 동시행령 80조제1항에서 3항 및 7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건물과세표준 정기기준에 따라 납세자간 과세 형평제고와 정부정책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건물 과세표준을 조정하라는 지시공문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구에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결정 고시하여 2004년 1월 1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시 급진적 인상을 반대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최종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위임 최고세율 조정권한을 당 구의회에서는 25% 감세결정으로 행자부 지침을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 청원은 부당한 원인행위자인 행정자치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향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구에서는 삼성 청원을 수용할 경우에 또 다른 지역에서 동일조건으로 청원이 빈발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나 의회에서 수용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청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방자치단체나 의회에서 처리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집단소송제를 통해서 행정자치부에 건의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지금 삼성래미안의 재산세 청원에 대해서 금년도에 신축한 건물하고 20년된 건물하고 과세시가의 차이가 발생해서 이런 결과를 낳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8년도에 지은 훼밀리아파트하고 금년도에 약 2,000만원 정도의 분양가격이 발생한 삼성래미안의 문정동 아파트하고 차이 때문인 것 같은데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감가상각에 의한 건물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송복용 의원님!
송복용 의원  위에서도 이 일로 아주 장시간 심도있는 검토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이 가격을 연차로 매겼어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과중한 세금을 물리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가격 대비해서 세금을 매기면 그 선에서 타 아파트와 똑같이 비등하게 매겼어야 되는데 너무 불합리하게 세금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국장님, 과장님 다 계시지만 구청에 몰려가서 시위도 하고 그곳에 가서 저 역시 주민들과 마찰도 있었고, 여러 가지 구에서 한 행위, 상부 기관이나 중앙부처에서 우리 구에 여러 가지 혜택 주는 인센티브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민들 얘기가 역시 정부 편을 든다는 얘기도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얘기를 했지만 잘 안 되고, 단지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 때문에 주민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었다, 저도 동감이 갑니다만 이것을 구 차원에서 기각을 시켰습니다.  어느 정도 선의적으로 우회시켰어야 되는데 반영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주민들 심정이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각된 것을 가지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법정소송까지 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뿐만 아니고 타구에서도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할 텐데 결과야 어떻게 되었든지 우리 구 의회에서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청원을 받아들여서 소송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송복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  재산세에 대한 송복용 위원님 청원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민들의 억울한 사정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번에 25% 재산세를 인하했고 또 재산세 과세표준은 국세청에서 산정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의회의 전문적인 사안이 아니므로 지역적인 민원을 의회에서 결정하기 어렵고 이 청원은 국세청에 행정소송 및 민원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데, 지금 위원님이 청원하신 부분도 옆집 아파트와 재산세 기준을 얘기했기 때문에, 또한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결정했을 때 제2, 제3의 민원이 있다는 우려에서 우리 의회에서 결의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 위원  청원하신 송복용 의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산세 감면조례 25%를 감면하고 새로운 청원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송복용 의원님 입장이나 청원인들 입장은 동감은 하지만 앞으로 짓는 신축건물에 계속적인 청원이 발생되었을 때 앞으로 잠실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시영아파트 등 새로운 건물들이 계속 생길 것이고 지금 신축중인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들이 발생될 경우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발생될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용 의원  그 말씀 충분히 동의합니다.
  물론 송파구가 잘 살기 위해서 재건축도 이루어지고 있고 날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 것 피부로 다 느낍니다.  그런데 삼성래미안 아파트는 입주한지 3년이 지났습니다.  지난해 냈던 세금에 204.7%가 증액되다 보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산정된 금액을 내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작년에 낸 것을 금년에 와서 200% 이상 올려서 내기 때문에 주민들 감정이 폭발되는 겁니다.  물론 신축아파트는 처음부터 그렇게 부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청에서는 기각되었지만 구 의회에서 청원을 받아들여서 법에 호소하는, 소송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 대표인 의원들이 협력해 주셨으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다음은 박신규 세무1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  설명을 듣기 전에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회를 10분 정도 요청합니다.
이상우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토론에서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청원에 대한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삼성래미안아파트재산세부과시정청원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송파삼성래미안아파트정·후문정비요구청원(송복용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시 33분)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4항 송파삼성래미안아파트정·후문정비요구청원을 상정합니다.
  송파삼성래미안아파트정·후문정비요구청원에 대해서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갔다 왔는데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주위에 아시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삼성래미안아파트를 지을 때…,
박재범 위원  발언의 성격상 간담회에서 발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5분간 정회해서 설명하시고 결론을 짓도록 하시죠.
○위원장 임춘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토론에서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청원에 대한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송복용 의원  그러면 보류된 이유에 대한 내용을 삽입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대  그러면 삼성래미안아파트정·후문정비요구청원은 주민들의 공청회, 현장방문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다음 임시회 때까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석위원(13명)
  임춘대     이상우     원내선     장경선
  소은영     정동수     박재문     성용기
  심언도     송복용     박재범     박찬우
  박경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곽상옥

○출석관계공무원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건 설 교 통 국 장이병준
  세  무  1 과  장박신규
  도   로   과   장장래황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가결
  · 송파삼성래미안아파트재산세부과시정청원 : 보류
  · 송파삼성래미안아파트정·후문정비요구청원 :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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