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폐회중)
재건축및재개발관련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3월 23일(목) 16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1. 세미나개최에관한건
2. 현장방문의건
심사된 안건1. 세미나개최에관한건(위원장제의)2.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6시 12분 개의)
○위원장 정성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재건축 및 재개발 관련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세미나개최에관한건(위원장제의)
○위원장 정성태 의사일정 제1항 세미나개최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재건축 및 재개발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재건축 및 재개발 추진과정에서 보면 여러 가지 관련법규라든가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재건축 및 재개발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특위활동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3월 24일 내일 오후 3시에 감정평가사인 손종욱 강사님을 모시고 “재건축·재개발 감정평가”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세미나 개최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호명 위원 시간을 좀 변경했으면 합니다.
○안성화 위원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정성태 네, 말씀하세요.
○안성화 위원 안성화 위원입니다. 세미나 개최를 벌써 재건축특위 발족하고 한 두 번, 세 번째 시행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재건축·재개발 특위의, 좀전에 말씀이 계셨는데, 존립성 여부에 대해서조차 지금 확실한 어떤 기준이 서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금번 세미나는 조금 일정을 달리해서라도 최소한도로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법적 테두리상에서 우리 재건축특위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이며, 또 관여해서는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금방 안성화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 번에 우리가 세미나를 하면서 재건축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세미나를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간 점도 많고 그렇습니다마는 저는 재개발에 관련된 세미나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가 가게끔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환영합니다. 그런데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우리가 기이 특위를 구성했으니만큼 확실히 어떤 점이 어떻고 어떤 것은 어떻다는 것을 알게끔 세미나를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화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성태 이한숙 위원님!
○이한숙 위원 지금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어떤 표준 메뉴얼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이것이 막연해요. 세미나를 몇 차례 받았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런 어떤 재건축·재개발 문제가 너무 비리라든가 잡음이 많기 때문에 지금 건교부에서 어떤 시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제가 언론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내일 세미나에 강사로 오시는 분이 거기에 대해서 저희한테 정보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법으로 지금 공포는 안 되었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시안 마련은 다 되어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도 저희한테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역마다 이것이 제각각이지 어떤 표준적인 모델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우리 재건축특위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어요. 조합원들의 재산권 문제인데 법적으로라든가 또는 사적으로라든가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화 위원께서는 기이 재건축·재개발특위 진행과정에 있어서 틀이 모호하다, 이런 질의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활동 진행과정에 있어서 미진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시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현 상황을 봤을 때 일반론에 입각해 보면 뻔히 답이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개발은 아무래도 관 주도가 될 상황에 있고 재건축은 민 주도인데 이한숙 위원님이 거론했듯이 지금 건교부의 개정 시안내용은 관 개입의 색채가 좀 내재된 듯한 그런 시각으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로 봤을 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비리가 계속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지금까지의 활동이 좀 이렇지만 보다 더 우리가 진보적이고 발전지향적인 측면에서 이런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이고 또 이 기구를 존속시키자라고 조금 전에 제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그런 맥락에서 언급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완벽하게 틀을 짜가지고 진행한다, 물론 좋은 말씀이지만 모든 일이 그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잖습니까?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발전되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감정평가에 대한 내용은 사실 이 분은 재건축·재개발에 어떤 이론적 내지는 법적 이런 측면의 전문가라기보다 말 그대로 지가평가라든가, 예컨대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는 갓동과 중앙에 있는 동, 또 저층과 고층의 어떤 가격 편차가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보면 시세라고 할까요, 그런 시세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평가의 전문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저희가 이론 무장 뿐이 아니고 상식적 측면에서라도 들어둘만한 내용이라고 판단되어서 제가 추진했던 것입니다.
○이한숙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 인원만 듣는 것보다도 지금 잠실지역에 재건축 인사들이 희망한다면 같이 방청한다고 그럴까요, 그럴 기회가 주어져도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정성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거 허락하신다면 관계없죠.
○이한숙 위원 시간적으로 연락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성용기 위원 그것은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이 듣고 그것이 잘 될 수 있다면 전달을 해 줄 수 있는 거지, 위원들과 재건축 조합측과 같이 듣는다는 것은…
○최호명 위원 아니, 관심이 있으신 분 한 분만…
○이한숙 위원 아니, 관심이 있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상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는 전달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문성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책임소재도 따르고…
○성용기 위원 자료가 오잖습니까?
○위원장 정성태 자료 가지고는 한계가 있죠.
○최호명 위원 성용기 위원님!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필요하신 분만 그렇게 하자니까요. 우리 삼전동에도 사실 관심있게 들으실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이한숙 위원 그러니까 지가평가라든가 이런 것은 재건축 인사들한테도 필요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되어서 관심이 있다면 방청을 같이 하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위원장 정성태 특히 이 분이 재개발쪽에… 재개발쪽에는 평가 자료가 꼭 필요하다네요. 그래서 그쪽에 이 분이 상당한 전문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재건축은 제가 필요로 하니까 자기가 재개발보다는 깊은 지식을 못 가지고 있지만 나름대로 하여튼 자기가 재건축 분야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최호명 위원 위원장님, 내일 강의시간이 2시간 됩니까?
○위원장 정성태 아니요. 1시간 반…
○최호명 위원 시간은 오늘 시간으로 맞추면 안 될까요? 4시로… 3시면 어정쩡 해가지고 말예요.
○위원장 정성태 5시쯤 끝나는데…
○최호명 위원 오늘처럼 4시에 모이면 안 되요?
○이한숙 위원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최호명 위원 사무실에서 오는 시간이 어정쩡해 가지고 말예요. 한 시간이라도 미리 나와 버리면 남는 시간이 그냥 소비되어 버리니까… 다시 못 오는 시간인데 아껴서 절약해서 쓰자 이거죠.
○위원장 정성태 강사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강사가 3시로 알고 있거든요.
○최호명 위원 알았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최호명 위원 네, 됐습니다. 그러면 방청할 수 있는 다른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요?
○위원장 정성태 위원님이 결정하시면 이의가 없어요.
○김만식 위원 꼭 그 지역에 필요한 사람이 듣겠다고 하는 사람 한 두명씩…
○위원장 정성태 그래요.
○성용기 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모시고 오는 것입니까?
○천한홍 위원 그렇죠.
○이한숙 위원 다 각 지역에들 계시잖아요.
○최호명 위원 의사계장님, 다른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요?
○의사주무 이권재 없습니다.
○위원장 정성태 위원회에서 결정 나면 하자없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6시 23분)
○위원장 정성태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사실 지난 번에 제가 현장을 방문해 봤지만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 시기상조인 점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조합인가 신청이 들어왔다든가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제도권내에 들어온 것이니까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지만 그 제도권내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저희가 사실 한계를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방문은 추후에 따로 저희들이 거론해서 결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현장방문의건은 차후 회기때 다시 결정토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정성태 최호명 주숙언 천한홍 이한숙 임명종 김만식 윤태환 성용기 안성화○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일성
○의결사항 · 세미나개최에관한건 : 가결
· 현장방문의건 : 보류